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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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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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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4월 3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김승일 의원
먼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과 화재로 피해를 보신 김제시민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축제도시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으로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꽃빛드리 축제는 청년 플리마켓과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20,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 타 시군의 우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제시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그리고 김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제의 성공과 함께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연생태계, 생활, 전통문화 등 농촌자원을 소재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최근 자연보호와 환경 중시, 힐링과 휴식 등 개인 여가 중시로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는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기반으로 쌀, 콩, 밀, 보리, 감자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첨단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통한 종합적인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처럼 우리 김제시는 농촌체험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김제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12개소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고, 지정 후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지원사업들은 시설 유지 보수에 집중되어 있어 콘텐츠가 중요한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웃인 익산시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역량강화사업, 생생마을만들기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팜투어를 전문성을 지니고 체계적으로 운영, 홍보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메인에 농촌관광 정보란을 별도로 두어 농촌체험마을 주소와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근방의 관광농원 현황과 농촌민박 객실 수까지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관광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 추구를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정비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일본은 1994년, 일찍이 농촌인구감소와 농촌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체험과 체류가 중심인 관광 형태가 효과적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성공적인 농촌체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발의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였고 현재 조례 또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 일환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에는 12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존재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 운영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을 통한 힐링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해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우리 시는 관리 및 운영부실, 지원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숙박과 체험비용을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의 경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숙박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여행코스 설계 요청 시 맞춤형 코스 및 여행비용 견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과 함께 기존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원 다각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지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 관계자의 전문성과 지원 기반이 중요합니다. 현재 치유·체험농장 전문가 양성 등 소수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예시로 들자면 정부 지원에만 기댄 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사무장 1인이 모든 경영과 프로그램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꽃빛드리축제를 보면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한계를 농촌관광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을 통한 관광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리적인 기반 정비보다 기능 정비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에서 눈여겨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SNS를 통한 홍보와 프로그램 콘텐츠, 쉽게 예약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기능적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농업인의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앞선 지 오래입니다. 이는 순수 농업에 종사하기보다 그 외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기업 이전 등 김제시의 굵직한 사업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제시 농촌관광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년간 김제시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와 시민분들께 헌신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기기증을 하고 영면하신 우리 김원교 검산동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양운엽 의원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김제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다 불의의 사고로 영면하신 故(고) 김원교 검산동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영면하신 김원교 검산동장님의 뜻을 받들어 김제시 사회복지망이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관심을 환기하고,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왔고 이에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은 다음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두 번째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세 번째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네 번째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다섯 번째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김제시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김제시장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시청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에서 해당 건설사의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으로 원청 대표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라북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업 현장은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산업재해로 18명이 사망하였고 김제에서는 2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안전계획을 통해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간접관리 대상을 구분하고 도 발주 공사·용역·위탁 사업 중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배연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배연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23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정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8
2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3 9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4 9 대 제 26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5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6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7 9 대 제 2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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