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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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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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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31일(수)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건
7.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1.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 이병철 의원
그럼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다양한 국가예산의 확보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성산공원을 위한 김제시청의 홍심정 부지 이전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심정은 성산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위치한 궁도장으로 밖으로는 외적을 막고 안으로는 무사도 정신을 수련할 목적으로 태동한 2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입니다. 정조 13년(1789년) 당시 김제군 성산 북편에서 천홍정이라는 명칭으로 조지택 초대 사두에 의해 창립됐으며 1820년 장소가 협소해 서변면 옥거리(현 교월동)로 이전했다가 1826년 서변면 요촌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 중건과 함께 현판도 홍심정으로 바꾸어 달았고 1978년 현 김제시 교동 279번지로 활터와 정자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예이자 전통 문화유산이지만 활을 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성산공원 나들이객들의 불편함과 안전성 이슈가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홍심정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산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서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심정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6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건식 시장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면서, 성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홍심정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김제시청은 홍심정 이전을 위해 홍심정 측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홍심정 원로들은 김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이전이 타당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심정 부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 김제시청과 홍심정 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홍심정 측이 홍심정 매각은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7억원 미만의 매도는 총회에서 부결됐다는 공문을 김제시청에 발송하였고 김제시청에서 시에서는 홍심정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홍심정 측에 보내면서 양측의 대화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제시청은 검산체육공원에 2만 3,110㎡(7,000여 평)의 부지에 시설비만 30억원이 투입된 건평 486㎡(147평)의 단층 건물의 궁도장을 지어 사무실과 화장실, 탕비실, 궁방 등을 만들고 주차장과 사대 5기, 운시기(화살 나르는 기구) 1기, 조명탑 2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신축 궁도장은 새롭게 결성된 궁도 단체인 금만정이 위탁 운영하면서 김제시는 2개의 궁도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의 부족한 대처로 홍심정 이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은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 소중한 휴식처인 성산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김제내아를 비롯하여 사적 제482호인 김제군 관아와 김제향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인 김제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호인 김제향교 대성전 등이 성산 일대에 잘 보존되어 있고 용암서원과 벽성서원이 있어 우리 옛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까지 숲속 체험놀이 공간 및 휴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이 성산공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산공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고 아담하고 고즈넉한 푸른 소나무 산책길이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숲속 체험공간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성산공원의 조성과 완성을 위하여 홍심정을 이전시키고 홍심정의 부지를 성산공원의 일부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차례 실패하였던 홍심정 이전 문제를 이제라도 김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김제시의 균형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성산공원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심정 측과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 협의 과정을 통해 홍심정이 검산체육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재와 타협 노력을 정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의 확보와 명품 성산공원을 조성하고 서부권 균형발전의 초석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홍심정 부지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5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 및 김승일 의원이 제안하여 5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5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 및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원안가결과 2건의 수정가결, 1건의 의견채택 가결, 1건의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 과가 시청사 내에 위치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운영됨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의 수요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까지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등의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조례안 근거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고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는 상위법에 따른 전북도 조례 위임사무이며 기초지자체 위임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3호 중 ‘운영’을 ‘사업’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15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5월 1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0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2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조 862억 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00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78억 6,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김제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사 인건비 등 21개 사업에서 7억 7,12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5쪽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9.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 보고서 37쪽부터 42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1조 873억 4,15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1억 6,616만 8,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4억 847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24억 6,02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83억 680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최승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제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착공하면서 세계 항만 물류의 중심인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는 부푼 꿈을 갖게 되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지역 차별의 지지부진한 개발에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남북도로 1단계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접된 곳에 위치한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산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온갖 험한 말을 앞세워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언론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김제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군산시의 도발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도 공동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한 행보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북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희망인 새만금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김제시도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부푼 꿈을 품게 되었으나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사법부 등이 제시한 기준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기함은 물론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과 전북도 공동발전에 동반자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논란을 지양하도록 더 이상의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 지역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할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본문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 김제시와 전북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도시로 전북이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싱그러운 초록빛 기운이 짙어가는 6월, 여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힘들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청 서암센터 신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정성주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정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30
2 9 대 제 26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3 9 대 제 26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4
4 9 대 제 2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31
5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6
6 9 대 제 26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7 9 대 제 26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8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5
9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3
10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1 9 대 제 2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12 9 대 제 26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5-22
13 9 대 제 2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5
14 9 대 제 26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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