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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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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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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4: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의 건
7.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의 건
8.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9.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양운엽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예산을 수반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타당성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견제기관으로 시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의회보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원활한 유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회 사전 보고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우리 양운엽 위원님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을 위해서 조례를 잘 제정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의회 보고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그렇게 수치상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이 10억원 이상이나 5억원 이상 공모사업이 2022년도를 볼 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0억원 이상으로 있는 데요?

○위원 황배연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도에 5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5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전에 2건, 지난 3년간 총 14건 있었어요.

○위원 황배연
14건, 또 우리 양운엽 위원님이 이것을 제안한 뜻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의회에 협의를 하라는 뜻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특히 큰 사업들은,

○위원 황배연
금액에 대해서 한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사회 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을 기여하고자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마다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은 건강한 가정 형성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체계 필요성,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정자 의원님께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요즘에 교사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되고 학부모와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이정자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교육청 아까 협업 관계, 기관과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간다면 우리 김제시의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정자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셔봐요.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020년 1월 1일 출생한 둘째아 이상 규정 시하고 18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규정 시,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건 다자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 다자녀로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전수관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출 방지, 출산율 제고, 정주 주민의 양육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양육비 지원 가구가 확대되어 양육 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관련된 다자녀 지원 조례들의 개정으로 예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위원님과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다자녀를 2자녀로 가고 있죠? 현재 김제시 관내에서는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변경하기 전 현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금 셋째,

○위원 문순자
예, 셋째.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3자녀 63명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원으로요.

○위원 문순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자녀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날 텐데 얼마 정도나 늘어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금 2018년도 84개월까지 주게 되면 한 6억 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2022년 4월 15일 조례 개정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한 3억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는 정부 흐름이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가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조례 제정이 2022년 몇 월이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월 15일 개정,

○위원 이정자
개정이 2022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월 15일.

○위원 이정자
4월 15일. 지금 전수관 의원님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과 2022년도 우리가 처음부터 1월 이후로 했던 예산액 대비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 3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정자
3억 5,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 예산액 차이가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나서, 그때 당시 개정할 때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하자고 8대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수관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개정하게 되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금액 차이가 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수관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김제시 예산 대비해서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위원 이정자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없죠. 그런데 조례 개정도 2022년 4월 15일부터 했으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하면 한 269명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200명?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269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69명에 예산은 3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3억 2,2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18년도부터 하게 되면 몇 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46명에 6억 5,5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6억 5,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500만원.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개정할 때 당시도 이거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정부에서 김제시 예산계에서 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이 420억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 집행에서 절감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한테. 일단 저희 위원들끼리 적절하게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전수관
이게 취지가 시기상 적절성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지금 해놔야 다음에 다른 거 이어서 갈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스텝바이스텝 형식으로 하나씩 밟아나가서 개정을 하고 바꿔야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에서 국가의 정책 사업도 둘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정말 잘하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8대 때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대 때도 이거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나 셋째에서 둘째로 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다, 전수관 의원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시행일을 개정할 때 22년 4월 15일부로 해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하자라고 그때 결정을 한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긴 하나 김제시가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둘째로 먼저 가는 걸 우선 하고 그다음 차선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도 곁들여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출산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자녀로 갔을 경우에는 출산 정책에도 약간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조례는 전수관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서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 부분만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백현 위원님 3선의원으로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란가,

○위원 서백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예산 얘기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법률로 지금 둘째 이상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말하자면 하위법에서 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지금 50년 후는 김제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얘기해 가지고 어떤 것을 수정한다든가 이것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아까 전수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정하면 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고 현재 이 지원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낳은 사람은 더 주고 또 둘째까지 다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0.78인가 1명도 못 낳는 상태에서 2명까지 다자녀로 보는 것은 그만큼 자녀 가정에 대한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춰서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개정하면 돼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서백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인구가 제일 우선 정책 아닙니까. 인구소멸기금도 수십억씩을 하는데 예산 관계를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하고 추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나름대로 위원님 간에 정리가 된 거 같아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나 김승일 의원님께서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신 조례안 심사 중으로 두 안건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15일 김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우리 의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되면 통보를 합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지금 NDMS에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 감면 처리하고 이미 납부하신 분은 환급 처리한 후에 통지까지 합니다.

○위원 황배연
동의가 되면 의회에서 홍보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신청자, 그러죠?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이미 저희가 대상자는 NDMS,

○위원 황배연
아니, 아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동의가 되면 통보해서 접수받아서 감면을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미리 낸 사람들은 환불을 해야되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언제까지 신청이 돼요, 접수가?

○세정과장 김재훈
신청은 이미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다 해주고 누락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의회 동의만 되면 감면 절차를 시행하고,

○세정과장 김재훈
감면하고 환급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돈을 모르고 낸 사람들은 환급을 해주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 아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이 되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도 사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재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감면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차피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락된 분들 잘 살펴보셔서 빠지는 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이병철)
위로이동 8.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봉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진봉면 고사리 3717번지 외 1필지, 연면적 794㎡ 건물 1동을 신축으로 기준 가격은 36억입니다.
검토결과, 진봉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신축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지 및 기반 시설 등을 공동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행정복지센터 관계 계획은 진봉면은 몇 년도로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계,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거의 동등하게 가겠네요? 그러죠?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게 만약 공유재산 승인이 되고 한다면?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황배연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다 보면 주요시설 용도 있잖아요. 용도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인접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용도하고 행정복지센터 용도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부지 내에 신축할 때는 기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용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이런 용도가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용도가 있다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동시에 시작이 되면 용도 관계를 행정복지센터 이런 용도가 가면 기초생활 거기에는 이런 용도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 관계 전준미 과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기존 예산 관계가,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같은데 진봉면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을 맞대보면 설계 문제가 축소가 되어야겠네, 그러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대로 지금,

○위원 황배연
그대로도 사업비가 맞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갔잖아, 몇 년 후에. 쉽게 말하면 황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체적으로 보면 감가상각비 이야기를 해요. 그 사업 관련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었던,

○위원 황배연
증액을 못하면 36억이란 돈에 또다시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올라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36억.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40억입니다.

○위원 황배연
40억입니까? 40억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시려면 속도감 있게 하셔야 한다, 그리고 승인권이 전라북도로 내려온 건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농림 거기서 전라북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두 분 다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앞서 황배연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하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농어촌공사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지금 과장님 쪽에 건축이나 토목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 시설직 팀장 포함해서 2명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직?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비는 40억이 아니라, 거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얼마 책정이 됐죠, 총액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40억입니다.

○위원 이병철
40억에서 거점사업 추진위원회 역량교육 강화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0억 안에 포함되었죠? 순수한 건축비는 36억인가? 그게 어떻게 되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건물에 대해서는 29억,

○위원 이병철
건물이 29억이에요. 그렇게 밖에 안돼.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추가로 예산 증액 요구한다면 그건 안되는 것이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좋은 선례예요. 우리 진봉면민들의 바람도 그랬고, 설계할 때 제가 아직 전체적인 설계도랄지 이런 건 안 봤습니다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봉면은 앞으로 새만금의 중심 통로입니다. 거기가 들어오면 복지센터가 기존 이렇게 통상 시 짓는 건물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설계를 이쁘게, 왜냐하면 요즘 건축자재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거든요. 특히 행정 타워는 나름대로 저기가 있겠지만 거점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시해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다 부실시공이야. 감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거점사업 하는 우리 주민 공간은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결해야 돼. 원래 그렇게 되었죠? 회계과장님,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서 넘겨받나, 그거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죠? 나눠져요, 분명히.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복지센터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건 따로란 말이여.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다 그게 우리 김제시로 넘어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공기관에서 그걸 위탁해서 짓지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이 그동안에 권역 사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광활화합관이랄지 동진 알콩쌀콩이랄지 다 부실시공이잖아요, 그리고 부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해야 하니까 농촌 그쪽 과장님이 지원과인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활력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 엄청 많아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온 사업들이 앞으로 기초생활거점 다른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에 나타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활력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덧붙여서 동진강 휴게소가 부실시공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위원님들께서 염려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농어촌공사하고 기초생활거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설계업체하고 행정복지센터 설계팀하고 회계과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회의하지 말고 제대로 좀…….

○회계과장 소근섭
이런 기회를 수시로 가져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서로 공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곽귀민 팀장님 한번 나오세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죠?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해?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전반적인 감리하고요.

○위원 서백현
지금 이 보고는 복지회관 신축하는 것을 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는 거야, 부지를 맡는 거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지금 건물만 맡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건물, 그렇지. 건물 등기는 나중에 어디로 나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건물 등기는 김제시로 잡힙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시로 되지? 그럼 김제시가 주인이여.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그 운영비는 누가 줘?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가 그 운영비를 기존에 지었던 곳에서 생산을 커피숍이나 이런…….

○위원 서백현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지어. 그리고 복지회관 주인은 김제시야. 김제시에서 사업관리도 해야 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 거점사업이 왜 5년간으로 되어있어?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사업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동부, 서부지역하고,

○위원 서백현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끝내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5억 추가된 것이 시비야, 국비야, 도비야? 지금 36억인데 40억이라면서. 그러면 4억 이 돈은 어느 돈이냐고, 재원이?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역량강화비입니다. 주민들 역량강화요. 교육이나 복지회관을 하면서 저희가 복지회관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복지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주민들…….

○위원 서백현
아니, 일종의 총사업비가 40억이라면서. 4억은 우리 예산이야? 진봉면에서 각출한 거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우리 예산입니다.

○위원 서백현
시비가 들어간 거잖아.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간,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4억이 순수……. 재원을 보니까 국비 80%, 도비가 10%, 김제 시비가 20%인데 도비가 9%, 시비가 21%야, 여기 36호를 보면. 그러면 지방비는 10대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9%뿐이 안 돼? 도에서 안 주니까?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도에서도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 서백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하면 국비는 안 주잖아. 국비 줘?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안줍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만 부담하면 20%가 40% 되고 막 50% 돼.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끝나는데 이쪽에 2023년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건축은 지어지고 있고만. 29억이니까, 24년도, 25년도가 1,900만원 하니까 20억뿐이 안돼. 건물 짓는 것이 20억이 2024년부터 지어져. 그럼 금년도 지은 것은 9억치만 들어가야 돼.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그러잖아,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아무리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을 80%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비 부담이 연차별로 5년 단위로 하니까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농림식품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 방법이다. 뭔 말인지 알아?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각 시군,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할 데가 많이 있잖아. 이런 돈은 단축할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2년 안에 한다든가, 3년 안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 절감해야지. 예산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쪽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뜻이야. 왜? 부실 공사를 할 소지가 있다, 우리 시비를 안 주면.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거여. 그러니까 장기간 5년으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가 부실하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라 그런 뜻이야, 내 얘기는. 아셨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서백현
우리 곽귀민 팀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도 위치 변경이나 그런 게 없고 당초 기본계획대로 된다면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위치 변경이랑 하면서 그런 게 기간 소요량이 좀 길어지면서,

○위원 서백현
이게 길면 안 된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지금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준미 과장님이 한 말씀,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현재 12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변경 대부분의 사유가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하는 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부지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저희도 그런 시간 없이 진짜 빨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여.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디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 예산이 없어도 미리 부지를 확정시키도록 해서 그걸 단축시켜라 그런 뜻이야, 내 얘기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슨 말인지 알아? 왜 그러냐면 한번 해가지고 뭣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면에 언제 온다는 건 알잖아, 우리 면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주민들이 대부분 그걸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바꿔요. 주민들 의견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황산에서 저도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했었거든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1년 걸렸어요.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변경이 안 되도록 해서 애당초에 현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여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해라, 조정해서 얼마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데도 그것을 말하자면 주민들 얘기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율 잘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말이 없네.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이병철)
위로이동 9.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지역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지역사회적응, 고용유지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제시의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와의 중복,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이나 추정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2쪽에 보면 참고 자료로 시군구별 통계청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 1,133명인데 최근에 법무부 자료에 6월 30일 자로 뜬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제시에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59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센터 역할을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부 계절근로자 쪽에서 조금,

○위원 황배연
조례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가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관계가 되어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장소를 하는데 구도심이나 터미널 인근이나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많은 곳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빈점포를 임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빈 건물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시에서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시재생이나 검토했는데 계획수립이 되어있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무실 한 1~2년 정도 하고 공영부지가 생기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에 고충상담 통역사 인건비하고 팀원급이 있는데 팀원이 상담사 역할을 같이 못합니까?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원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인원이 2명 정도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팀장하고 팀원급 1명씩,

○위원 황배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 하는 데는 어디가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익산하고 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보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축해서 하는 건데 익산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 두 군데 가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조례를 하시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비숙련 비자가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있는데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전국적으로 5,000명이 커트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3만 5,000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비자 관련해서도 비숙련 비자에서 숙련 비자로 바뀌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각종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한글 교육도 이수하면 가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착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시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계를 하려고 김제 시내에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했을 때와 시와 했을 때와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개인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에서 하면 위탁 기간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간담회 때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저희들이 오늘까지 알아보고 전라북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침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해놓음으로써 중앙부처나 도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이 있는 관내 근로자 중 한국 국적이 없는자인데 이분들은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불법체류자들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불법체류자들은 법무부나 출입관리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까지 여기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권한들은 없으니까요.

○위원 서백현
김제 시내에 불법체류자가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업 쪽에 많이 있고 기업 쪽에서도 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을 출입국관리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거소 불법적인 건물에 숙소로 있는 사람들을 전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불법체류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주님들께서 관련해서 하면 저희들이 연계시키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연결을 시켜줘야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행정에서 불법체류자까지 관리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자치단체에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적법하게 체류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하고 그 사람들만 관리한다는 뜻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전에 부결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부결은 아니고요.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해서 기업, 농가,

○위원 이정자
기업인들하고 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봤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들이 가서 말을 하면 우려의 말씀도 하면 방문하는 업체들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자신 있게 관리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국인들이 생각보다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주장하지만 내국인들을 위한 지원센터조차 없으면서 외국인 지원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김제시가 앞서서 가서 더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김제시에는 아까 몇 명이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133명으로 되어있는데 최근에 6월 30일 법무부 자료는 1,598명.

○위원 이정자
1,598명이지만 김제시에는 불법체류가 2,000명 가량이 있어요. 김제시가 조그마한 소규모의 기업들이라든지 인력사무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돼요.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이 김제시에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해놓고 인권보호를 해준다. 뭐를 해준다는데 지금도 충분하게 기업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조그마한 차이가 있고 옆에 공장과 차이가 있다면 그걸 놓고 비교하고 대표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안 가보셨잖아요. 과장님 현장에서 안 당해보셨잖아요. 저희는 기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당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더 정말 절절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우리가 잘해 주면 그 잘해 주는 것 받고 본인들의 피해가 일만 있으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말 한국인 기업에 일도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 24년 동안 제가 같이 있으면서 정말 가족처럼 있으면서도 제가 이번에 또다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냥 거기에서 상대를 해주고 기업들한테 해주고 충분히 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을 얼마든지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청 해주고 있지 산업인력관리에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보호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봐요. 10년씩 있던 외국인들이 F8비자로 1년에 한 번씩 다 갱신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가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를 해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씩 들여서 해줘서 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득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고 기업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들한테 얼마나 큰 저기를 주고 있을지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를 더 취득하거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불만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단순하게 그런 외국인들의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심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위원 이정자
센터운영 안 해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외국인들이 3년 계약으로 옵니다. E9들이 3년 계약으로 와서 1년 10개월 연장을 해요. 그러면 4년 10개월을 성실하게 1개 회사에서 근무하면 성실 근로자로 또 3년 계약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10개월 또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8년, 9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면 F9으로 전환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적응만 잘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근무하고 돈을 벌고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센터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와서 정말 1개에서 10개까지 다 관련된 비교 분석해서 옵니다. A라는 회사에 합당한 복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B회사에 있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차피 외국인들이 입국 비자 비숙련 비자를 받아올 때는 기업을 지정해서 들어 오잖아요. 기업을 딱 지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타 기업하고 비교해봤자 자기는 이미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센터 운영의 목적이 그분들의 인권보호도 있겠지만 김제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김제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김제에 대한 문화,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도 습득하고 그래서 자기들 나라 문화만으로 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지금 원대나 이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서 문화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충분하게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져있어요. 인권보호? 인권보호한다고 해본들 기업인들은, 김용권 대표만 해도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말 외국인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크게 힘들게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안정적인 정착? 그들의 의지가 없으면 정착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김제시에서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해줘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정이유를 보면 고용수요가 늘어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지역 고용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동인권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6조에 나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건 김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부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김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소통이랄지 이런 것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있고 중복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현황사업이 있잖아요. 외국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이런 것들, 그런데 굳이 이걸 해서 운영비를 1년에 2억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용안정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 김제시만 보세요. 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잖아요. 김제시에 맞는 인력이 뭡니까? 물론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골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필요로 해요. 부족해요. 차라리 그분들을 위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모르지. 내가 볼 때 그러잖아요. 또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도 안 되고, 여기 이미 와서 처리하면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인권 보호랄지 고용안정망이랄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안 맞는 것 같고 김제에 맞는 외국인 저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김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조례로 만들면 좋겠어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김제만을 위한 저기를 고민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도 업무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다문화가족은 김제시에 완전히 정착해서 가족을 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하고 매치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타지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이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볼 때는 변화 있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자녀 낳고 이미 정착이 다 돼서 토착민이나 같은, 처음에 와서 다른 목적으로 위장 결혼해서 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위장 결혼해서 와서 얼마 있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만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전에 우리가 당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내국인 근로자들 지원센터도 설치를 해 달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점검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고요. 내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내국인 근로자들은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일자리 고용안정센터나, 저희들이 고용안정플러스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체적인 근로자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과장님 답 잘하셨어요. 내국인도 고용센터에서 다하고 있고 외국인도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익산 역전에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하고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기능을 어차피 시민일자리센터 종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내년부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안정센터가 김제가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플러스센터는 있어도, 그래서 시민종합일자리센터로 구성하면서 그 기능에 내국인 근로자 기능 지원을 추가해서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같이 잡아서 가시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 별도로 운영해요. 모든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을 놓고 봤을 때 적용은 외국인과 내국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관리를 여기에서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상황을 볼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뒤에 다시 주춤해서 사실 조례가 안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한 것 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여기 저기 다니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해서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 내용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는 많아질 수밖에 상황에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김제에 정착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김제지역에 고용안정도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을 져주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국인 근로자는요. 기업들이 그만한 적정요건이 되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요. 기업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못해요. 점수나 모든 제도에 의해서 그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원설치 센터가 조례안이 되면 위탁을 해주는 고만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위탁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서백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사람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탁을 공모해서 해야지요.

○위원 서백현
공모 대상은 아직 선정 안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안은 잡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공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모든 행정 행위를 해야지요.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4조 보면 기능에 지원센터가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냥 실태조사, 1,133명인데 노동부에는 천오백 몇 명이라고 하는데 불법하고 적법한 사람하고 구분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사람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도 하고 고충도 해주고 특별히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만요. 근무자가 2명 근무하는 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로 교육사업하고 안내,

○위원 서백현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김제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 모르잖아요. 어디 통계 나온 것만 가지고 2021년도에 나온 것 가지고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1,500명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현황 파악을 실태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김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만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김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외국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해서 현황을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해주는 내국인들은 다 해요.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류로 다 하기 때문에 내국인 지원센터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국인들이 스리랑카나 베트남 가서 살았을 때 그쪽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또 만약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지하면 되는 고만요. 해지하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해지사유도 있으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100만원씩 애기들한테도 주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자긍심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나라에서 이민자 정책이 바뀌나요? 이민자도 내국인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인데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타 센터 전문직으로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언어는 다문화가족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게 힘든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위원 전수관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내국인들보다 많이 알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화를 적응할 수 있을지도 한번은, 지금 저희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역으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될 것 같아요. 전에는 쉽게 말하면 편한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편한 위치가 아니라서 많이 알고 오는 사람은 늘릴 수가 없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국인이 한번 불법이 되면 정상적인 저기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혹시 아세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불법이 되면 자국에 출국하기 전까지는 절대 적법화를 못 만들어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현재 고용센터 안에 외국인 고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불법은 영원히 불법이에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여기에서 적법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기업으로 다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사지을 때 되면 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인부를 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얼마 넣어달라 하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에 보면 일할 시기는 돼서 종자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었고 올 같은 경우에는 금구에 한 예로 이장님들 회의하는 장소에서 잠깐 보자고 해서 갔더니 지금 파종을 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들 다 잡아가서 파종을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지역에서도 전화가 와서 갑자기 불법체류자를 잡아갔는데 거의 70여명 이상이 다 잡혀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인력난으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굉장히 듣고 보고했거든요. 지금 보면 적법하게 들어 오셔서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적법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대응도 하는데 불법체류자들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군가가 불법체류자만 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인력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연결 지어주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아니면 절대 농사가 안 되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데는 힘들어서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농시고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분들이 불법일망정 자기들이 인건비를 벌어갈망정 사실은 우리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농촌의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검토해 보셔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외국인 고용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 대도시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지원센터를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김제시에 민간인 몇 분도 이것을 하고 노력하고 있고 외국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2억원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사계절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센터 쪽하고 접촉해서 그쪽 사업으로 낼 수 있는지 검토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하고는 조금, 다문화가족은 완전히 정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류가 있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려를 표명해서 별도로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해서 안을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문제잖아요. 인원을 하나 충원해 주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줘서 하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어느 센터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김제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든다면 모르지만 근로자 전체를 하면 안 된다. 김제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저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맞게 하니까,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랄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아까 그런 문제, 인권 문제 이번에 계절근로자가 죽산에서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기가 된다든가 김제시에 책임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전체 틀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하고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에 정말 가족처럼 지낸,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그 근로자들한테 예전처럼 돈 안 주고 때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법으로 모든 게 보장이 다 되어있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합니다. 모든 게 동일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여기에 놔두면 정말 기업대표들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기업대표들은 김제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2억원에 2명을 써서 주겠다고 하는데 건물 리모델링도 해야 하지만 물품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제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는 없어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도 없고 지금 27개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27개 나라에 통역도 안 돼요.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인력 관리공단이나 노동부나 여기에서 통역사들이 하고 있어서 김제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별로 뭉쳐 있더 만요.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단체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이 우리 자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정도로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원 이정자
저희가 필리핀 애들 13명을 썼는데 서로 앱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만둬 버려요. 기업은 뒤통수 그대로,

○위원 문순자
그런 피해도 있지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예로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이다 하면 자기들끼리 해서 남편되는 분을 가만 안 둬요. 겁박을 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내 나라 국민으로서 행세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겁박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감안해서 가야 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공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잡고 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했을 때 잡아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만 미리 사전에 연락이 돼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쉬우니까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고 불법체류자를 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못 잡아가게 못 하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그 나라 별로 근로자들이 오너가 있어요.

○위원 문순자
그 사람들도 갈수록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가는 세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안산시가 제일 잘되어 있을 거예요.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도 많아요. 거기도 지원조례가 없어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주민개념으로 봐버리지 저희처럼 나누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게 돼서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아니면 아까 이민자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이 성격을 바꾸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냐는 견해가 있지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족센터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어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김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600세대 정도 돼요. 여기 근로자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센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생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염려하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치단체는 시군에서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실효성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 생각이 너무나 빠르다.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다문화가정․가족 이쪽하고 이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정자
말씀은 맞는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곳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해놓으면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이 있으면 얘네들이 기업을 비교해서 성실비자로 온 뒤에 바로 이동해버린다니까요. 기업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정말 이 각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자기들이 자국끼리 서로 소통이 될지언정 서로 간에 거리 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정리합시다. 어차피 다 들어보니까 반대의견으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기권 1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11.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김제시가 특장차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장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특장차 산업의 육성․지원에서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앞으로 특장차산업 관련한 연구소 유치할 계획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단지 내 인증센터하고 지아트 자동차 융합기술원 김제분원이 올 계획으로 현재 되어있어서 9월달에 지아트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특장차 전담 T/F팀을 관리사무소 2층에 임시적으로 주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김제분원을 정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한 부분들 취지하고 연구소 유치한다든지 그러면 김제시가 건물을 건축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된다면 연구소나 센터를 했을 경우에는 부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것은 지방비로 하고 관련된 장비구축은 국비로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기관을 연구소로 유치하겠다는 것보다는 향후 특장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소라든지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수고 많으신데 좋은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특장차하고 관련해서 주변하고 민원들이 해결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위원 양운엽
저하고 문순자 위원님, 서백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특장차 주변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지역상생거점단지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정평가를 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민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차피 주민 수용 입장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12.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기존 지원대상을 당초 만 16세부터 만 18세인 자에서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재 우리가 16세에서 18세일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671명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13세에서 18세까지로 하면 3세가 더 확대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3세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이나 인원이 늘어나 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산이 한 7억 2,5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늘어나서 이 예산이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연령은 1,711명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예산액은 7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를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번 부결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군도 연령을 다 낮추고 13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하는 건 월 3만원을 주고요. 16세에서 18세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시군도 타도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맞춰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바로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소년 쪽에 지원 연령들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타 시군하고 같이 가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해야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고려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6세에서 18세까지 5만원씩 지급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이제 중학생들은 우리가 5만원씩 그동안 하자고 계속 얘기 나오고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 금액을 3만원으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오히려 3만원이라고 하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한테 5만원씩 청소년드림카드 주면서 부작용도 많았었고 문구점에서 현금화시켜주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들한테 드림카드 주고 현금을 가지고 전주로 나가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어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종류라서 개정을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산은 걱정되지만 중학생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정하시면서 하는 것은 잘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위로이동 5.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비용 등 지원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보수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생 시 사후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 하는데 명예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보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뭐라고 할까 보상이라고 할까? 그것보다는 뭔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준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걱정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같은 것도 드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위촉장을 주게끔 되어있기는 합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 인원이 몇 분이다 딱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만명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한테 전부 위촉장을 줬을 때 위촉장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남발된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검토하고요. 형식적이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상도 무작위로 막 주다 보면 남발하니까 상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자체는 참 좋고 하는 역할도 좋은데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순자 위원님 질문에 덧대서 이렇게 되면 김제시 안에 각 기관이나 재가복지나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들 또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잖아요. 규칙에 약간 조건을 붙여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는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는 그들을 위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면 문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위로이동 6.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김제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처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피해 행동 요령 안내 등 실행력 있는 피해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도 현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저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은연중에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어요.

○의원 김승일
예, 이게…….

○위원 이정자
예방 교육밖에 없어서,

○의원 김승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금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법의 영역이에요. 경찰의,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서조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의원 김승일
예, 없어요.

○위원 이정자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할 데가 없고 모든 통장에 이체가 딱 됐을 때 입금이 되는 순간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 털리면서 카드론 대출까지 모두가 다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차명계좌로 전부 다 나눠서 입금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입금 계좌를 정지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데 그런 방향이 김제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한번,

○의원 김승일
첫 번째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를 당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암암리에 숨기는 분들도 계셔서 통계가 정확히 없는데,

○위원 이정자
너무 많죠.

○의원 김승일
만약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입금했다 그러면 바로 입금 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를 묶어놓는 방법밖엔 없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기도 한데 신분증을 주는 순간 내 모든 게 다 돼서 카드론까지 모든 카드가 있는 것마다 대출까지 다 받아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예방만 있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면 그냥 작게는 몇백, 몇천이겠지만 크게는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에 가까운 대출까지 다 받아져서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조례를 하는 거와 동시에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었나?” 그게 빠져서 김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의원 김승일
법으로 형사피해구제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형법에. 뭐냐면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 형사피해구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어디까지가 행정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통장에서 입금하는 순간부터 이제 경찰, 사법의 영역이 되는 거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통장에 입금하기 그 전까지가 행정에서 시민분들께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께 예방교육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만으로는 그거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니까 협의회에다가 경찰서 수사과장님이랑 금융 관련 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다들 참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피해도 엄청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예방하는 교육과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다.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규칙에 담으셔도 되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좋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음에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 지능화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보면 일단 긴장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급한 나머지 잘못된 걸 모르고 송금을 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설치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협의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장 회의랄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렇게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그런 분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하다 보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처할 능력이 키워질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교육을 하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잡고 이거는 엄연히 사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도 조례가 없어요. 김제시만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한계가 뭐냐면 지금도 경찰서에서 파출소장님들이 이통장 회의 오셔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금융기관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들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행정이든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 이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예방 홍보가 경찰 행정의 인력이나 재정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관은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하면서 진짜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특히 요즘 핸드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핸드폰 교육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키오스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이스피싱 교육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사회에서 많이 보이시는 분들 말고 안 보이시는 전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위원 문순자
그때도 보면 보이스피싱이 막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협에서 송금을 했을 때 10분 이내에는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0분이라기보다 저는 30분 정도 늘려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30분 이내에 못 찾는다고 해서 일을 해결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찾아가야 그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 시킬려고 하잖아요, 송금하고 찾는 시간을. 그런데 우리 시민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한 방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그런 연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일
협의체 차원에서 협의체에 있는 금융기관 관련자분께 저희가 권유를 드릴 수는 있어도 그건 엄밀히 금융기관의 문제라서,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피해를 막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을 서로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혹시 우리 의원님,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그게 있죠?

○의원 김승일
예,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볼 적에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를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많다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한 분이 당해서 내가 상의를 해봤더니 그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제시 범죄예방 위원인가 있죠? 사회단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누가 회장인가는 모르겠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교육 때 같이,

○의원 김승일
예, 그건 과장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3
2 9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8-28
3 9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27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5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6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7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24
8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7-24
9 9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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