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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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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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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3일(목)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6일 문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김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생태계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기준 및 세부계획을 검토, 물관리 부서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충분한 검토, 물관리 기본 계획 또는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거 물관리체계는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없었으며 부처간 업무중복과 과잉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바 2018년 6월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을 세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에서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므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1일 「물관리기본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고 물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과에서 금강수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물의 재이용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과 및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등에서는 저수지 재해위험지역 저류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저류지, 지평선산단 완충 저류지 등을 관리하고 있어 부서별로 기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몇 년 사이 집중호우 및 이상기온으로 가뭄과 폭우로 인한 재해, 하천 생태계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새로운 물관리 계획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세요.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토론해서 발전한다면 토론하셔야겠지요. 의원님께 답을 듣는 것도 먼저일 수 있으나 각 실무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문순자 의원님께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각 실무과들은 의견을 의원님하고,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건설과장님 어딨어요? 건설과는 왜 안 나오고 안전재난과는 왜 안 왔어요?

○의원 문순자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과만 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도 관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세요.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업무를 같이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통보 안 했었나요? 조례에 대해서 각 과에 통보 안 했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실 김희성
통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근데 왜 안 와요?

○전문위원실 김희성
해당 실과장님은 상하수도과장님 하고 환경과장님만,

○위원 유진우
건설과, 안전재난과에서 들어와줘야지요.

○전문위원실 김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백어택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에서는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수로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하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잖아요. 물관리 기본조례안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의원님께서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도는 굉장히 발전 지향적이라고 보지만 상하수도과, 환경과, 건설과,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취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연찬을 해봤냐는 것이에요. 의견을 내줘봤냐고요. 상하수도과의 의견은 어떤 식의 의견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조례에 보면,

○위원 유진우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과가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의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조례 4조를 보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지역 특성이 물이 달라요? 백구 물하고 만경 물하고 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하고 있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여쭤보는 건 뭐냐면 각 과에서 뒤에서 백어택을 할 것이 무엇이 세부적으로 있는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각 실무과에서 규칙을 만들 거라는 말이지요. 그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앞으로 이 조례안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손놔버리면 이 조례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획안이 들어 와줘야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각 과 해당부서에서 만들었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만드나 마나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가. 또 환경과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나. 김제가 산업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아니잖아요. 공업용수 있을 것이고 농업용수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잖아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큰 틀이에요. 그러면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실무과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사후에 만들겠다? 그러면 어느 대책의 방법이라도 줘야 앞으로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만든 의원님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지요. 지금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하고 갔다? 각 해당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어떻게 보고 할 거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님! 본의원의 말이 조금,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 맞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 유진우
예, 그래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까 한수진 전문위원님이 제안 설명드린 것처럼 수량은 과거 국토부에서 해왔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해오다가 이런저런 재난도 일어나서 물관리를 한군데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환경부로 다 일원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정했는데 광역은 광역대로 또는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체계를 잡아서 할 데를 잡아야잖아요. 그런데 도는 환경녹지국 물통합관리과에서 조례 소관 하고 있고 시군구로 내려오면 세분화 돼버려요. 상하수도과도 도 이상 가면 같은 환경부 일을 하는 부서에요. 시군구니까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같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총대를 메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권고적,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저희대로 심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서포터를 해야 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은 우선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보고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관부서가 정해진 다음에 각 부서별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자료를 받아서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대로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본의원도 같이 분명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대안으로 오신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갖고는 아직까지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이 조례가 들어 오면 지금 각 실무과에서 오셨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백어택 서브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데 물 관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천 수량관리,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현안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상수 식용수, 하나는 농업용수에요. 두 가지에요. 그러면 이 물관리 시스템을 투톱으로 갈 것이냐 투트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합병해서 원톱으로 갈 것이냐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 농업용 생산용 용수, 하나는 식용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 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에 대한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서 서브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음용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도 중요하다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한트랙으로 갈 것이냐, 투트랙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점이라니까요.

○환경과장 한광운
제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건설과장님이랑 안 오시나요?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행사장에 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담당 팀장님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다 행사장에,

○위원 유진우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남겨놓고 보내줘야지, 그렇다고 치고요. 환경과장님, 상하수도 과장님 여기에 다 관련되어있는 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물관리 기본조례안이 가면 주상현 위원님께서인가 용수 얘기하셨지요?

○위원 주상현
저수지요.

○위원 유진우
저수지도 원래는 김제시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출범하면서 분리한 거거든요.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체계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건설과를 그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른 부분들도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만큼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 보고를 받고 싶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유진우
4개 과가 협의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한광운
주관부서를 결정해야 할 것,

○위원 유진우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요. 의회에서 물어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조례 목적에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는 어떻게 보면 수질과 수량에 맞춰서 규칙을 담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할게요. 우리 농업용수는 금강수계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유진우
금강물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부안, 고창 일부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김제물대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각시군에 한 명씩 있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금강물을 공주보로 올리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지금 공주보로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은 농산 못 짓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수계에서 내려오는 물로 우리가 농사짓는 자체가 이 미질의 향상 저하를 시키는 절대적인 원인이 있어요. 섬진강댐 물 갖고 농사짓는 곳하고 진봉 똘 다른 똘, 금강물로 짓는 곳하고 미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관리에 대해서 한 축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유진우
예.

○의원 문순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및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행규칙이 아니라 일단 8조에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중요해요. 상하수도 과장님!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해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시 업무분장에 환경과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물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상수도 그러니까 먹는 물을 한정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물 통합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업무 분장한 대로 본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집행부에서는 주관부서 조차도 서로 떠 미루고 있는 상태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업무 갖고 핑퐁 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 주상현
일단 느껴지기에 그래요. 주관부서를 서로 떠넘기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담당 팀장님와서 설명 하시던데 일단 주관부서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자체도 그래요. 주관부서가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는 환경과, 환경과는 상하수도과로 떠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부터 먼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주관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것도 웃기는 것 같고,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제가 잠깐, 여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환경과에서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분화돼서 할 때는 건설과, 안전재난과 그리고 상하수도과가 같이 함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 생각도 문순자 의원님하고 똑같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관부서 하에 타 과들하고 실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과가 같이 협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잘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항을 하나 넣어주세요.

○의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환경과장님 잠깐만요. 금강수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요. 보면 금강수계, 만경강, 동진강 목표 수질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금강수계요?

○위원 오승경
아니, 특히 만경강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는 과에서 하는 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단위유역별로 원평A, 만경B, 만경C, 동진B 나눠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 조사해서 배출되는 양을 통제합니다. 토지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총 틀어서 거기에서 목표 수질을 단위유역별로 초과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지역 개발할당부하량을 우리가 할당받아서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할당부하량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수질오염 행위 같은 것 폐수방류, 폐기물 투기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목표 수질은 뭐예요? 만경강은 몇 등급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몇 등급은 국가에서 정한 것인데요. 3.4, 4.2, 지점 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 오승경
오늘 안전재난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님 안 오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만경강 하류에 보면 국가정책으로 마리나항이 생겨요. 거기에서 수질이 마리나항이 생겼을 때 여름철 되면 온갖 장마로 인해서 쓰레기나 그런 것이 만경강 하류 마리나항 쪽으로 와버리면 여가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없어요. 국가정책으로 마리나항이 용역에 들어가고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가 할 일이지만 안전재난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만경강으로 갈 수 있는 홍수났을 때 쓰레기 같은 것 분명히 만경강으로 가지 못하게 중간에서 수거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거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랑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 대책 처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마리나항, 국립해양과학관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중심지구로 관광레저가 될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장 기본입니다. 꼭 신경써주셔야 돼요. 안전재난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진우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저수지나 이런 문제는 새만금 어디지요? 기반공사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8조에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든 뭐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시면 용역이 나오고 수립되면 수립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

○환경과장 한광운
예,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세워서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항으로 해서 삽입을 하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설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물관리 기본조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건설과도 사실은 물관리 기본조례안 물론 기본계획해서 용역해서 한다고 하지만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관리 보면 하나는 상수원으로 볼 것이고 하나는 농업용수로 볼 것이고 두 가지로 보거든요. 농업용수에 관해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제 농어촌공사 소관 294개인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도시화된 도시나 한다고 하면 상수원이 급선무겠지만 물론 상수원도 필요해요. 100이라는 퍼센테이지에서 100이고 농수원도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라면 100이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어요.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백산산단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떤 식으로 물관리에 대한, 농사를 짓는 수질도 필요할 것이고 상수원에 대한 수질도 필요해요. 건설과에서는 농수용으로 쓸 수 있는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그 저수지를 어떻게 원만하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통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향후에 문순자 의원님하고 4개 과가 공유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어때요? 본의원의 의견이,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아들었고요. 농업용수 물관리는 농어촌공사하고 김제시 몽리구역에 있는데 현재는 서부지역 죽산, 부량, 광활 이쪽으로는 섬진강의 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대부분 동부지역은 금강물, 서부도 진봉이나 거기까지도 금강물 수계로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대부분 지하수 관정으로 해서 공급받고 있고 우리 시 몽리구역은 만경능제 물로 해서 청하까지 가고 있고 공덕도 일부 오고요. 백산저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계에 있는 데는 저수지로 해서 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는 관정은 중형관정 기준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수지 수질관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 환경과, 안전재난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문순자 의원님하고 같이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항을 하나 추가하셔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목을 하나 넣으시게요. 환경과가 총괄부서가 되면 나머지 부서들이 일을 어떻게 연계해서 업무를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해놓은 거지 우리 각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관리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통과되면 같이 세분화된 부서별로 기본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들 어떠세요?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수정으로 하시지요?

○의원 문순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항 추가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지역마다 의원님들 계시니까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즉시 보고할 수 있게 하나 넣게요.

○의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제8조 제5항 신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외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6일 김승일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도농교류센터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중복성 유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전문성 여부, 조례안 내용상 농촌관광이라는 포괄적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업무 총괄부서에 대한 불분명성,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범주에는 개별 상위법에 명시된 다양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거시적인 관점인지 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부, 유사사업이 개별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발적 지역 공동체의 의지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예산낭비요인의 문제점 제기 관련 사업예산 확보방안 및 보조금 지도감독 등 관리의 적극성 결여 문제 기존의 관행적 행정을 배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규정해놓고 조례 제정 필요, 큰 틀의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적극 검토 제정 필요, 지역에 맞는 사업지원과 다수의 실패사례보다 소수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체험관광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농촌 민박시설 연계사업, 권역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직을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종전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것은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금번 상임위 안건에서는 안 제4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농촌관광이라는 업무의 포괄성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도농교류센터”라는 신규 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먼저 「김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제도화하였고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김제시마을공동체협의회에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 중 도농교류사업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김제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화하여 설립된 김제농촌활력센터와 이와 별개로 사단법인 김제도농협력사업단 등이 관련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지원사업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농교류법에 의한 체험, 휴양마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마을 단지개발, 관광농원 개발, 농어촌 민박사업 등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의한 도농교류센터, 농어촌 관광진흥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상기 쟁점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은 물론 개별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며 그 밖에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위원장님! 자치법규 검토결과 과에서 했으니까 이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에서 검토한 것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견 있으세요? 과장님!

○위원 유진우
김승일 의원님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위원 주상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얘기가 안 됐어요?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아직 안 됐으면 팀장님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 내용을 이대로 말씀드려도,

○의원 김승일
주상현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위원 주상현
마지막 사항에 총괄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의견 보고서에 총괄의견을 보면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완 및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함” 그래서 제가 과의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을 농촌관광 따로 도시관광 아니면 김제시 관광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너무 큰 틀에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과 추진부서에 대해서는 관광홍보축제실이냐 기획실이냐 농촌활력과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감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일단 김제시 관광조례는 문체부에서 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걸 가지고 관광홍보축제실하고도 협의했는데 농촌관광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농림식품부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라고 보고 일반적인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관광진흥조례랑 농촌관광조례는 다른 지자체 다섯 군데를 봤는데 다들 다르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농촌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과, 원래는 농촌체험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갔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농촌 치유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김제시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농촌관광, 농촌체험, 마을만들기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부서에서 사업비 소진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시면 제3조에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서 의회에서도 농촌관광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3조에서 보고 지금은 보조금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도 의회나 김제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제14조에 보면 제3조와 유기적으로 제3조 3호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제14조에 보시면 관리․감독 및 평가를 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제15조에서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농촌관광에 대한 한 꼭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 행정시스템상 보면 제가 아까는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관광진흥조례에 이걸 담아서 일부개정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시스템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오는 사업과 문체부에서 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각각 제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관광 활성화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기준이 뭐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해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김승일 의원님이 수정제안 한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잘됐고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과들이 협조를 너무 안 하니까 도농교류협회가 분명히 있는데 농촌지원과에 있어요. 활력팀장님이 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서 도농교류협회가 농촌지원과에서 예전에 만들어졌고 운영이 됐는데 유야무야 없어지다시피 해서 산하는 있는데 죽어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 조례는 필요해요. 필요해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농촌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제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문화, 체육, 관광 과별로 여러 개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농촌활력과에서 총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조례도 그랬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총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 김승일
조례를 3월부터 준비했는데 다른 조례들 때문에 밀리기도 했고 의원간담회에 한 번 빠지면서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진행했고 같이 하시던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는대 과장님도 바뀌셔서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죄송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회에서도 농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익산시의회에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농촌관광이 핫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원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총괄 조례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식품부 예산, 도 예산 어떤 예산의 분류 성격이 다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원과나 농촌활력과나 농업정책 모든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를 전부 취합한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돼요. 여기 검토도 했고 과에서도 검토의견 통보도 받고 다 받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신활력플러스 지원에서 하는 거고 김제농촌활력센터, 도농협력사업단 이런 것들이 고유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고유의 업무들이 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쭉 다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최후의 베테랑이거든요.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즉 자기들의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에요. 그런데 이거를 취합하겠다고 해버리면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견을 고견으로 보고 듣고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원활하게 가는 과정을 그것도 이 상태로 가서 우리가 견제 감시를 충분히 하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정도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무과에서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거를 옥상옥을 만들어 냈을 때 부작용 그리고 이게 되면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법이 나온다고 보면 저는 기존에 있는 상위법에 일부 개정을 해서 견제 감시 지원액에 대한 조례를 수정으로 가는 것이 각 줄거리가 있으니까 아까 꼭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줄거리가 있는 거에서 약간 변화를 줘서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또 이과는 이 줄거리로 내려와서 조금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저는 주 쟁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서 김제시 조례로 충분히 크게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약간의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 법이 이렇게 좋은 면요.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개 지자체에서 다 했어야 해요. 두 군덴가 밖에 안 되어 있지요? 네 군데 되어 있나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위원 유진우
본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김제시청이라는 거예요? 본청이 어디예요?

○의원 김승일
어디 말씀,

○위원 유진우
13페이지에 본청이 뭐예요?

○의원 김승일
도청. 전라북도 조례 현황이니까 도청 말하는,

○위원 유진우
도청이라고 해야지. 김제시청이 전라북도 산하기관이에요? 전라북도 상위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4개 시군이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가능했어야 하고 그런데 세 군데 지자체에서 밖에 안 했거든요. 김승일 의원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을 해서 하는 것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일단 하나씩 답변드리면 상위법이라는 게 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법을 개정하려면 저희가 국회의원 되어야 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상위법을 인용해서 하는 거라고 국회법에 따라가요? 그 법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현행법으로 가는 거라고요.

○의원 김승일
제가 의원님께 조례가 뭔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그거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산이나 전주 같은 데 조례가 없는 이유는 농촌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논의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농촌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런 상황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조례나 이런 조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 조례들은 그 사업을 위한 조례인 거고 김제시에 농촌관광조례가 없는데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은 지자체에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관광조례가 있어야 기준도 있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견제 감시도 할 수 있고,

○위원 유진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 취지가 뭐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상위법을 따와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자체가 활성화를 하자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김제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하자는 거지요.

○위원 유진우
아니, 제가 이견은 내지 않을게요. 다른 판단은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조례는 옥상옥의 조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5개인가 과에서 해요. 쭉 연계해서, 그런데 이것을 취합해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규제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통과가 되고 안하고는 두 번째의 문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자는 것이지요. 물론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기본 이해하고 다 백분, 천분, 만분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무과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여기 과가 무슨 과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촌활력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중점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관광홍보축제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고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에서 몇 년간 농촌관광이나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충분히 데이터랑 경험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만 한 가지 들면 백구 스마트팜혁신밸리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을 주고 지었는데 홈페이지 하나 없어서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농촌체험이나 관광을 하고 싶다고 오는데 집행부에서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으로 빼고 다 쳐내고 있어요. 왜냐면 관리감독도 어렵고 그런데 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저희가 김제 왔을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 것이런 게 현실이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김제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른데 만든 곳 지자체분들한테 검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한도 많이 걸고 하기 때문에 조례나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게 만들고 사업규칙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세부적인 규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어디까지 제정해야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검토했던 게 홈페이지 개설 혹은 교통비 지원, 숙박시설 설치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까지 일일이 써놓는 거는 의회에서 월권행위 같아서 그렇고 열어놓고 조례를 만든 거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의원님이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원 김승일
제 잘못이기는 한데 뒤에 보시면 도농교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여기에 적기는 해놨는데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들자. 혹은 어떤 고유명사로 도농교류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하자가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적고 사업도 적으니까 보조금 받은 사업들이 운영되다가 유야무야 없어지고 나중에 시설비 운영비 달라고 하고 중간지원조직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도농교류센터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특정한 단체를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도농교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중간지원조직이 여기로 편입되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집행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기구라고 만들어서 전담기구에서 농어촌지원센터 기존에 있는 것들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이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자고 해서 전담기구로 전부 다 수정발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도농교류는 빠지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도농교류센터를 전담기구로 바꾸고,

○위원 오승경
도농교류센터가 아니고 전담기구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오승경
전담기구로하면 앞으로 거기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원 김승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됨으로 해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고 너도 하면 나중에 서로 싸움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도농 빠지고 전담기구가 된다고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중간조직이 필요한 것은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오승경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은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도농교류 마지막에 조례를 봤을 때 그건 빠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김승일 의원님이 농촌이든 농민이든 농업을 생각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기구를 생각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도농교류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지 도농교류센터라는 것을 만들자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데는 도농교류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김제시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아예 배제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조례도 아예 전담기구로 바꿔서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돼서 활동하면 좋고 다양한 방면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건 수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위원 오승경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4항에 보면 “농촌관광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사업. 사업이에요? 산업이에요? 11페이지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5호는 농어촌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 김승일
농촌관광 농촌산업이 맞는데,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최대한
제2조제4호 농촌관광 사업이 맞고 뒤에 있는 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사업은 산업이 맞습니다. 단순 오타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요. “횡” 자 빼려고 하는 거 안 봐요? 띄어쓰기를 잘 못해서 기획실에서 올린 것.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이것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기획실에서 띄어쓰기를 그걸로 몇 개를 올렸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게 있구나 생각하고 “횡” 자도 빼고 띄어쓰기가 안 돼서 글씨 띄어쓰기 하려고 올린 것 있고 아까 처리했던 대로 도농전담기구가 그렇게 수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조례가 잘돼서 좋은 성과를 내서 중간지원조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의원 김승일
수정발의 죄송한데 농어촌산업 이것도 수정발의 해야지요. 조례도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2조 4호 보시면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사업 이건 제 의도랑 다르게 혹시나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거랑 뒤에 16조, 17조, 18조에 도농교류센터라는 것을 전부 다 전담기구로 수정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들어간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모두 다 내용까지요?

○의원 김승일
예, 전담기구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용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사업을 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산업으로,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호 특산물판매시설 신축사업을 삭제하고 5호부터 9호를 4호부터 8호로 수정, 제16조 제목 중 도농교류센터를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제16조 본문 중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제17조의 제목 중 도농교류센터를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제17조 본문 중 도농교류센터를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제18조 중 도농교류센터를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외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2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3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애완동물과의 입장 제한, 무료 입장료, 세미나실 등에 대한 검토의견, 다자녀가구 3명에서 2명으로의 기준 검토, 환불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 삽입 검토, 김제 시민의 할인율 및 우선권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반기준 중 다자녀 가정을 2인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김제시민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4항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김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환불에 대한 조 제목은 추가하였으나 항목 내용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결과 제12조제2항에 위약금 등 처리규정 중「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숙박업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법 근거조항인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삽입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된 해결된 기준은 바로 옆장에 붙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 시스템을 관리하고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다 반영을 해 주셔서 다행이고 안전관리 규정이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낙차가 있는 높낮이 낙차 돌, 숙박시설에 대한 경사도.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 안전관리거든요.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하시고 안전관리 계획도 확실히 세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장하면 가보기는 하겠지만 안전관리 시설 같은 것 관심 있게 안전관리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숲나들e라는 사이트에 포레스트트립이라는 사이트 go.kr을 이용해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회원 중에 할인율을 적용할 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은 있을 것 같은데 다자녀가정이나 김제시민은 어떻게 할인받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김제시민,

○위원 김승일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내에서도 김제시민 입장에서 결제하는 것인지 결제방식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결제방식이라면,

○위원 김승일
숲나들e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결제하잖아요. 카드를 긁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본인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는 비교적 할인받기 쉬울 텐데 김제시민이나 다자녀가정을 입증해야 할인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회원가입하라고 해서 못보고 있는데 김제시민 할인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 교대)

○녹지휴양팀 윤여범
플랫폼 가입할 때 할인정책을 다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놓으면 플랫폼 회사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자녀가정도 그렇고,

○녹지휴양팀 윤여범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자녀라고 선택해서 할인을 받으면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에 따라서 할인을 적용하도록,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녹지휴양팀 윤여범
예, 현장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놀러갈 때 등본을 지참해서 오라고,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놀러가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가요?

○녹지휴양팀 윤여범
할인을 받고자 하면 떼어와야,

○위원 김승일
아마 잘해주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와 별개로 가입해서, 다른 지자체 것을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회원가입하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면밀히 검토 좀 해보세요.

○녹지휴양팀 윤여범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질문 간단한 것, 기본적인 것 하나만 할게요. 11페이지 시설사용료를 봐주세요. 김제시민이면 요금의 30%, 다자녀가정 30%, 국가보훈대상자 30%, 장애인 30%, 비고란에 보면 중복할인 불가, 그러면 김제시민이면 장애인이나 국가보훈이나 다자녀는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타 시․도를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타 시․도가 아니라 저희가 감면을,

○위원 오승경
아니 김제시민은 30% 감면인데 다자녀는 60% 감면해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중복은 안 되죠.

○위원 오승경
중복이 안 되니까 다 김제시민인데 여기에 다자녀가정이든 국가보훈이든 장애인이든 왜 쓰냐는 얘기지.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시․도에서 온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다자녀 관계는 저희 시도 있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도 혜택이 되는 것이죠.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타 시․도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타 시․도 장애인, 타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타 시․도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타 시․도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김제시민은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비고란을 보면 중복할인 불가잖아요, 내가 김제시민이고 다자녀가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0%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김제시민이고 국가보훈대상자인데 30%여. 그러면 김제시민으로서 30% 감면을 받잖아요. 김제시민은 우리 장애우나 국가보훈이나 다자녀나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것은 분명히 차별을 줘야죠. 다자녀가정은 인구정책에서 해준다면 다자녀가정일 경우에는 5%를 준다든가 10%를 준다든가 그런 차별성을 줘야지 김제시민 누구나 30%인데 다자녀가정은 중복할인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우나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는 10%씩 더 해준다든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한번,

○위원 오승경
그것을 꼭 감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20%하고 다자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정도에 한해서 중복을 한다든가 그랬어야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제시민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다자녀가정일 경우에는 10%나 20%를 더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토결과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16조 소비자기본법 근거조항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2항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해서 한다고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가삽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의원님 중에는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입장불가로 하셨더라고요. 선암휴양림이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조건은 열악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열악하면 어찌됐든 간에 뭔가 특화될 필요는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고압선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분들이 같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래요. 제 의견입니다. 지금은 애완견이나 애완묘 장례식장까지 만들고 공원까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추세가 그래요. 애완동물 공원이나 애완동물 장지가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장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추후에 한번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때 설명드렸지만 2단계 사업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제일 열악할 때,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2단계가 언제 시작돼서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유지라도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됐으니까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2조제2항의 본문 중 “소비자기본법에 따라”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4.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34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위한 거주기간 6개월 단기성에 대한 검토,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과 대비하여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위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검토, 난임 진단 연령 44세 제한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안 제5조제2항 중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같은 항 난임 진단받은 나이 제한 또한 삭제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경제활동 진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져 첫째아 출산연령이 2014년 30.97세에서 2021년 32.61세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화로 인하여 그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만혼과 첫째아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지원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산장려제도는 김제시 인구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현금성 지원정책과 맞물려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싶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강구해야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일단 1년으로 바꾸고 나이 제한 없앤 것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제 예상에도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조례 제정하면서 반응을 보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대부분 난임부부들을 보면 10쌍 중에 9쌍이 양방하고 한방을 겸용해서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반응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좋아요.

○위원 주상현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홍보를 잘해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셔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예전에 5분 발언으로 난임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남녀 비용이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적게 들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병원비가 통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김승일
숫자가 적기는 한데 난임부부 지원하고 같이 한 게 청소년부부도 했었는데 그건 여기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청소년부부는 양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청소년 난임 말고 그냥 청소년부모.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5가구 있죠? 그것은 조례가 없죠? 그때 난임부부랑 청소년부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 난임부부는 이렇게 가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청소년산모해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3명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3가구?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총 몇 가구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산은 3명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아직 조례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이것은 저희가,

○위원 김승일
도에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기금으로 도비․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청소년산모해서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청소년부부는 출산장려로 보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5.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34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자료 부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금번 상임위 안건 상정 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과 알림행사, 지속적인 홍보, 교육 및 관리,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속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0조 조 제목은 조항의 내용상 “위탁자의 선정”에서 “수탁자의 선정”으로. 안 제17조제6호 중 법 근거조항을 “제8조제2항”에서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내용 중 안 제18조 및 제22조의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재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제53조제5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가 부담없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김승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정신건강센터는 위탁으로,

○위원 김승일
어디에 위탁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미래병원에,

○위원 김승일
센터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추계서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위탁관련 31쪽에 예산 거기에,

○위원 김승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액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쓰셨는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7억 9,000만원,

○위원 김승일
비용추계서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말씀하세요.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조례가 제정됐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없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추가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조례가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미래인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미래입니다.

○위원 김승일
미래에 8억원 정도씩 주잖아요. 내년에는 자살률이 낮아질 거라고 좋게 보고 있고, 전망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위탁센터에서 받으니까 8억원 정도를 받으면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기관위임사항으로 받은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따로 우리가 따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패스하고요. 어쨌든 자살률이나 정신건강질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많은 정신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려우니까 그리고 김제시는 인구 대비해서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자살률이요?

○위원 김승일
아니 정신건강.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402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402명이면 인구 대비해서 5% 정도인가요?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보통 확률적으로 유병률이 5%나 6% 정도 된다고,

○위원 김승일
타 지자체도요?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전체적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자살률은 내년에는 낮게 나오겠죠?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예.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정확한 통계가 9월에 나오는데요.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17명으로,

○위원 김승일
재작년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재작년에 36명이었거든요.

○위원 김승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성이 되어야 맞데요.

○전문위원 한수진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작성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성 제외대상의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이 새로 제정된다면 비용추계가 제출되어야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용추계를 안 올렸으니까 부결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주상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제10조의 제목 “위탁자의 선정”을 “수탁자의 선정”으로 제17조제6호 중 “법제8조제2항”을 “법제8조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총 7명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는 의장 추천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및 제9조이며 본회의 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장추천 1명인 오승경 위원님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3분을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앞서서 김주택 위원님 하고 유진우 위원님은 예결위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추천은 이대로 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김승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최승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이 김승일 위원님을, 김승일 위원님이 최승선 위원님을, 최승선 위원님이 주상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님은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 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1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27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3 9 대 제 27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4 9 대 제 27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5 9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21
6 9 대 제 27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7 9 대 제 27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8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9 9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10 9 대 제 27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1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2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03
13 9 대 제 2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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