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4.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조성-
5.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
8.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7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9월 1일 김승일 의원님이 발의한 안전개발위원회 상정 안건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2조(정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방법, 주거복지 지원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등 명시 필요성,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3항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위탁 가능 기관․법인, 위탁기간, 기간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주거복지센터 기능 중 실태조사, 정보조사, 수리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자 범위 구체화 필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 가능 위원회 검토, 위원회 회의소집에 대하여 시장이 아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문 일부가 변경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보면 2015년 6월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주거정책 관련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권 보장,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 조성, 지역상생 등의 측면에서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주거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한 주거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5개 지자체(전주,완주,군산,장수,고창)에서 전국(전북제외)에서는 6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 시 조문만으로도 예상되는 예산사업을 열거해보면 주거기본계획 용역,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등이 있고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며 본 조례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추후 설치․운영될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광범위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센터 등에 대한 예산추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주거관련 업무와 복지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사이에 대상자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축부서 소관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복지위원회를 대행할만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측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해가 빠르고 좋네요. 감사드리고 안은 다 조정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정도 잘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복지차원이잖아요.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운용의 묘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만 된다면 김제시민들의 주거복지가 상당히 향상될 거로 보여서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큰 틀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염려에 의해서 또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버리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진 데가 없게끔 기본적인 틀을 청년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때 김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볼 기회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연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절차과정에서 보고가 있을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면밀히,

○위원 주상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늘 김주택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적으로 김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과 노령인구들의 주거, 기존에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었다면 주거여건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승일 의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정의를 한번 듣고 싶어요.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정의가 뭘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센터 설립 외에, 김제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자가수선 유지나 임대주택 지원 등 법령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복지 사업들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수의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다 근거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상위법을 김제시 조례로 구체화시키자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세부적인 실행,

○위원 유진우
그런데 세부적인 실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기본계획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용의 묘,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센터의 설립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만 기본계획을 하나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 유진우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은 과장님께 여쭤보고, 의원님! 제가 항상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법은 상위법에 다 근거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 김제시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그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거나 또 센터를 설립하거나 운영위원회는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물론 구체화시키고 우리 김제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상위법이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랄지 수당의 지급 문제랄지 센터의 설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김승일 의원님께서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리면 2013년도부터 국가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로스쿨을 다닐 때 주거복지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2018년도에 많은 분들이 더위로 인해서 집에서 사망하셨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이고 김제시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하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화장실 고쳐주기 그 사업비가 1년에 15억원인가 해요. 그것도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을 각 실․과․소별로 하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으로 받는 분들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큰 지침, 법이라는 지침에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김제시 실․과․소를 통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에 맞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각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연계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찾다 보니까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큰 틀에서 김제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김주택 의원님 5분 발언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며칠 전에 청년들이 했던 얘기에요. 네 다섯명이 모여서 어디는 1만원을 준다는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나눴거든요. 공직자분들 임용된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김제로 못 온 이유가 월세는 어떻게든 내겠는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통학을 하게 되더라요. 주거복지라는 차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로 이사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에서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실제로 청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혹은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김제시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 조례 자체는 수급자,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가 많고요. 저는 이게 확대되어서 모든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타당성이 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좋을뻔 했다. 업무적인 연계협약, 구체적인 통합 이러한 것들을 의원님께서 의도가 그게 있었더라면 이 조례안에 부칙이든 뭐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제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범위가 커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약간의 규제도 필요하고 약간의 개방도 필요하고 약간의 협력도 필요한데 이 조례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였지만 정의가 뭐냐? 목적이 뭐고 정의가 뭐냐?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적인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통합이거든요.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통합의 업무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원 김승일
기본계획 수립을 보시면,

○위원 유진우
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 센터의 설립 외의 것들이 뭐가 있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 안에 이것을 포괄시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의원 김승일
죄송한데 5조, 6조, 7조를 보면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가야 될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주거복지 사업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보면 하나 하나 전부 개별적으로 뜯어보면서 10개를 담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위원 유진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원님! 이러한 조례들은 의지도 좋고 좋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의원님들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기본계획안에 다 넣겠다?

○의원 김승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만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5조나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들도 제7조에 전부 다, 주거복지 사업 10개를 저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씩 보면서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간단한 것 몇 개만 질문할게요. 제2조(정의) 2항 가를 보면 일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과장님! 혹시 우리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차상위계층하고 합치면.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6,000∼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승경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7,000명?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긴급지원 대상자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국가에서 말하는 최저주거에 미달하는 주택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최저주거 기준은 단순한 면적개념인데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 부분 향상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오승경
1인에 14제곱미터뿐만 아니라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그런 기준별로 있잖아요. 사람 1인, 2인 3인,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서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통계가 없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통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뒤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화장실이고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개선사업에 우선순위가 화장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 저소득층 주택 개선사업 등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저소득층?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맥상통한 말이지만 이게 7,000명이에요. 최저주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최저주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중복됐다고 치더라도 1만여명 정도 인원의 지원대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각각 개별법에서 최저기준이나 저소득층 이런 기준들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위원 오승경
주거복지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대상자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건축과장 최승백
거의 대부분 차상위계층 이상이라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위원 오승경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저주거 기준에 의해서 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는 가능하다면 최저기준에 저촉되는 사람들 위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수급자가 차상위보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요약이 되겠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제일 먼저 해줄 것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는.

○건축과장 최승백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최저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조례가 된다면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최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화장실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계획 수립을 해서 주거 실태조사 때 결과에 따라서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지금은 사업자 선정을 실․과․소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에도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임의로 정하고 건축과에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도 건축과에서 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건축과는 가장 먼저 선별하는 게 수급자인가요? 차상위계층인가요? 최저주거 기준인가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죠.

○위원 오승경
시에서도 3개의 과에서 하고 있지만 중복되게는 안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거 쪽에 거실공간 개념으로 정비대상이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화장실이나 부대개념, 생활의 편익시설 확충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주거종합계획을 일단 도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장관에 올리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전체적인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 시에서는 도에 계획 같은 것을 건의하나요? 시행이 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금은 없고요. 매년 사업에 근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비용추계는 비용추계를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평균 1억 미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팀장님! 비용추계서가 여기에 없잖아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위원 오승경
추계를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생하는,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위원 오승경
비용이 1억원 미만이다? 그래서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오승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하는 건축과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1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되니까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의원 김승일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오승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건 건축과 소관이라,

○위원 오승경
왜 비용추계가 없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광범위한 복지사업에 김제시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사업같아요. 그래도 조례를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3개 실․과․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나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통합기능이 주거복지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승경
센터로 해서 거기에 다 일임을 하신다. 그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기본 틀을 잡고 센터에서 알선부터 해서 지원방향까지 그렇게 잡아가야 되겠죠.

○위원 오승경
3개 실․과․소에서 안 할 일을 센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 위탁을 줘야 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일정기간 전까지는 각각의 업무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센터개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위탁을 해야만 한 군데로 통합되지 위탁을 안 하면 통합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센터 설립이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 주거를 위해서 하는 조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정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맨 뒤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을 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부칙사항입니다.

○위원 오승경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없는 내용을 실․과․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겠죠.

○위원 오승경
김제시 조례가 많이 있는 데도 조례 건수보다 규칙은 훨씬 적어요. 조례가 500건이 조금 안 되지만 규칙은 백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에 다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조례는 정해놓고 규칙은 안 정해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례하고 규칙의 개수는 확인해 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 속에는 없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 개수만큼 규칙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조례는 많은데 이런 규칙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과․소장님께서도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특히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시는 분들, 이 사업은 분명히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승일 의원님이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설움이 집없는 설움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랄지 주거 약자들한테는 더 없는 설움이 될 텐데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 최승백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어요. 의원들이 좋은 제안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까도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1억 미만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조례 발의를 했을 때 김승일 의원님한테 제안한 내용들이 있어요? 집행부에 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지금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발의됐을 때 중복지원이 안 되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 추진을 하면서 협의해서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건축과장 최승백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 상한이 달라져야 한다는,

○위원 김주택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고령자랄지 또는 주거약자 정도는 파악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얘기 정도는 드렸어야 맞죠. 그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화재가 났거나 또는 재난을 입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주거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쉬운 얘기로 집 한 채가 돈이 얼마에요? 어느 정도 연도에 몇 몇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지적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김승일 의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1억 미만 갖고 뭐를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택행정 양한나 주무관님인가요? 검산동 LH주택 입주현황이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LH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이번에 40호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새로 지은 LH 그쪽은요?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예, 대검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현황이 어때요?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이번에 추가로 40호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0호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0% 다 찬 거예요?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예, 거의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0가구가 재계약 이런 부분인가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공실,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공실도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공실이 있는 것에 대한 40%?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격이 까다롭죠?

○주택행정팀직원 양한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가유공자도 들어갈 수 있고 참전유공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부모 세대도,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나오는 대상자는 대부분 입주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것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1차적으로는 청년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 조례로 직접 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수급자들을 한 다음에, 저는 주거복지센터는 부정적이기는 한데 차후 몇 년 후에 주거복지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때에는 청년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LH행복주택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생략할게요. 거기도 아까 5분 발언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좁고 거기를 신청하려면 40호는 김제에서 신청하는데 그 전에는 다 전주가서 신청을 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LH요?

○의원 김승일
예, 전주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선착순으로 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은 차량이 없으면 신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제2조(정의)에 보면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LH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물어본 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환경이 어려운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에 주거실태조사하고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이면 리모델링이든 뭐든 다 들어가잖아요. 주거복지센터, 또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아까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용이 1∼2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올려서 1억원 미만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로, 미첨부 사유서로 해놓고 이것을 넣어놨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1억원 미만 사업만 하실 거예요? 아무튼 현실하고 항상 우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각오되어야 할 것이고 정형적인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김승일 의원님이나 집행부 실․과․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개 실․과․소의 사업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자체도 어렵지만 관리주체도 누가 할 것인지? 센터를 설립했으면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의 문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나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센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회도 만들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비용 다 안 들어가나요? 위원회야 수당 그렇다고 하지만 센터를 만들게 되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 자체만으로도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센터만 만드는 것이 능산인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능산인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일단 비용추계 문제는 저는 조례만 만들었지 비용추계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 그러니까 수년동안 해왔던 사업비라도 적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의견 첨부를 해서 붙여서 제출한 거니까 비용추계서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센터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큽니다.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전주, 익산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 인구 8만에서는 공직자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센터를 뺐는데 지침인가에 센터를 집어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은 거고 저는 센터는 솔직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침에 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실행한다면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의원 김승일
아니 센터는 재량행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의원 김승일
제가 집중해서 봤는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의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 각 실․과․소에 특수성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적인 실과별로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우리 김제시 조례로 끌어다 병행할 수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개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통합으로 엮어볼 수 있겠죠.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실과에서의 조정보다 센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각 실무과에서 할 수 있는 특수적인 업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병합해서 병행할 수 있는가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최승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로이동 3.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안전개발위원회 상정 안건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율저수지 캠핑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우리 시에 기 운영되고 있는 모악산 캠핑파크 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할 필요성,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모악산 캠핑파크와 같이 통합 위탁운영 방안검토, 민간위탁과 시 직영 비교할 때 직영예산에 대한 운영 인원 과다 추계를 지양하고 엄격히 추계하여 비교, 공무원 노동조합 감면대상은 공기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다자녀 감면에 대한 검토,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캠핑족의 원활한 유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제9조제1항제2호바목에 다자녀 감면대상을 신설하였고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금구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캠핑장은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과 인접해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장점과 도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단점이 공존하는 곳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아동어드벤처사업과 연계하여 저출산 위기에 가족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 시설사용료 감면 중 다자녀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3자녀 이상 자녀를 현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에 대한 인정 추세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속해있는 모악산 캠핑파크 사용료와의 조율 및 통합 위탁 가능성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요새 3자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다자녀 기준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2자녀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17조에 준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준용이라는 말을, 실은 정책연구회에서 교수님이 우리 김제시에서 준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말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용이라는 말을 찾아 봤어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뜻이 준용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김제시 조례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준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자녀하고 3자녀 관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했거든요. 아직은 2자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가고 방침이 정해지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3자녀로 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개정 중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 2자녀로 담아도 큰 상관은 없잖아요. 문제가 되나? 상관없으면 여기에서, 어차피 그 폭을 선제적으로 늘려서 수정 동의안을 내서 폭을 확대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작하면 잘되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간위탁 하실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시 집행부의 시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었고 향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주상현
민간위탁 했을 때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얼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민간하고 직영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수기를 5월부터 10월로 보거든요. 그때 3만 5,000원,

○위원 주상현
아니 민간위탁자,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수탁자도 이용료는 이대로 받고,

○위원 주상현
시에 내는,

○도시과장 최경순
시에 낼 비용은 임대료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그것.

○도시과장 최경순
임대료가 최대 위탁할 경우에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연차별로 5년차까지 해서 5억 3,800만원을 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5년 동안?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매년 균등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토지의 5%씩 상승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위원 주상현
5%씩 상승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이 운영은 1∼2년이 가장 중요해요.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맞지만 초기에 홍보비라든가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어 버리는데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 또 망할 수 있어. 운영이 흐지부지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버려요. 초반이 잘 되어야 하거든. 초반에 1년 정도 상황을 봐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봐서 그때 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부담되어서 혹시 운영에 저기 되면 초반부터 장사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다 보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앞으로 장래성도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감면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하자마자 이게 잘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위원 주상현
계약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임시로 개장을 해 봤습니다.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에서 개입도 하지만 그런 편의도 봐줘야 1∼2년 안에 정착되어서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활성화가 나지 초반에 소문이 안 좋게 나버리면 나중에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그 업체들이 조금은 혜택이 있어서 신나서 영업할 수 있게, 어디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초반에 장사가 안 되는데 과도하게 부담을 안게 되면 유야무야 되다가 끝나버리면 이 시설은 다 망해서 개판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망해서 나가면 시설은 엉망이 되어 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1년이 정말 특히 여름, 성수기 봄, 가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초반이 중요한데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시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서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서 잘 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커요. 운영을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소문은 소문대로 안 좋고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잘 되어서 금구 거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다른 것은 다 만족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시설투자를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고객 의견을 들으면서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고 피드백을 바로 해주면 그런 효과들이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성공하지 민간위탁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고 개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게 운영 조례안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율 캠핑장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우선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맨 처음부터 위탁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오늘 이 조례안이 어떤 조례안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조례안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아니지.

○도시과장 최경순
위탁도 들어가 있고,

○위원 유진우
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 조례안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전문위원도 한번 봐요. 제5조를 보면 단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제4조, 제5조는 위탁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동의가 안 되면요.

○위원 유진우
아니 동의가 된 이후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들도 위탁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위탁 조례안이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 조례안은요. 위탁에 대한 것은 빠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않고 직영할 경우에는 제3조하고 제4조, 제5조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걸 빼고 들어와야 맞지. 예를 들어서 운영 조례안, 즉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을 한다고 기정화 되는 거예요. 기정화 되고 그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위탁 쪽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 직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 의견에 동의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닭이 먼저냐 계랸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유권해석 할 수 있는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그러네요. 과장님 욕 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의원의 소임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나 전문위원!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한수진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이 부분은 원래 시장님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야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면 위탁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안을 다 넣어놔야,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탁도 할 수 있고,

○위원 유진우
제목은?

○전문위원 한수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위탁을 한다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위원 유진우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 이 근거가 있어야만 위탁 동의가,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을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따가 찬반표결을 하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한수진
제가 더 이상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알았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수반 여부에서 보면 뒤에도 봅시다. 비용추계를 볼까요? 뒤에 쭉 보면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세출예산은 6,436만 8,000원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운영비가 5,600만원, 유지관리비가 78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기존 매뉴얼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가로등하고 신호등, 관리사무소,

○위원 유진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볼까요? 5억 3,824만원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균등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세입예산에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가장 적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 유진우
일수가 적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공시지가의 0.5%를 임대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0.5%를 임대료로 환산해 준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가장 낮고,

○위원 유진우
연 5%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예, 2차년도부터,

○위원 유진우
0.45%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토지가 5% 상승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차년도까지 해서 5억 3,800만원이 자체수입으로,

○위원 유진우
세입예산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수입예산으로,

○위원 유진우
5년간 총 합계금액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첫 번째년도 24년도에는 9,800만원, 1억 300만원, 1억 700만원, 1억 1,200만원, 1억 1,600만원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5억 3,800만원, 순수 100% 수입률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대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게 임대료죠.

○위원 유진우
임대료를 우리가 이렇게 산출해줬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공시지가 상승분 연 5% 반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시지가가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데 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그것을 우리 수익분으로 본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상승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그렇게 봐요? 우리 BIS잖아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위원 유진우
BIS를 여기 순수입으로, 세입으로 볼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연 5% 반영은 물론 이 조례안의 특이사항이니까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산출근거를 놓고 보면 과에서 산출할 때 대비사업이 얼마죠? 우리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투자금액이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과장 최경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50억원 말고 또 있잖아요. 토지매입금까지 150억원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정도,

○위원 유진우
맨 처음 1차년도 계획이 150억원이고 56억원인가 또 들어갔잖아. 옆에 땅 못 사서 한 거, 최양민 팀장님 그렇죠? 추가로 또 들어갔죠?
(답변 교대)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121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121억원이에요? 총사업비가?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예.

○위원 유진우
토지매입비까지 다?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토지매입비가 61억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사비 국비 30억 5,500만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아닌데? 예산 또 그때 한번,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추가로 들어갈 것은 아동어드벤쳐 29억원 정도,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29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복리증진이 아니라 복지증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과장 최경순
1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5억 3,8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지출이 3억 2,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수익은 플러스 2억 1,6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직영할 경우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직영을 했을 때 비용추계 이것이 같이 나왔으면 좋을뻔 했는데? 위탁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한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본의원의 의견은 막대한 자금 1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민간위탁을 한다? 조금 그렇고 하다못해 2∼3년이라도 김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운용의 묘를 알고 전반적으로 노하우를 습득하고 난 이후에 직영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비용추계를 봤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위탁이라는 정의를 내려놓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한 양분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이 아니라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와서 상세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직영했을 때 비용추계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직영에 대한 비용추계도 다 나왔어야 한다.

○도시과장 최경순
16페이지에 자체수입이 5억 3,000만원, 세출이 3억 2,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추계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시만요.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릴게요. 조금 이따 만경지구 도시재생하고 공영개발과 안이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오늘 5시까지 상임위가 마무리되어야 도에 공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의견들을 조금씩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임위가 끝나야 의견서가 갈 수 있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영을 하게 되면 몇 분의 근무자가 필요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추계를 해봤는데 8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김승일
로테이션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총 8명이 필요하신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총액인건비에 걸리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인원지원이 어렵다는 협의의견이 있었고,

○위원 김승일
8명을 계약직으로 선별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일반직 1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두 분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무턱대고 큰 시설을 지어놓고 위탁으로 줘버리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시 위상도 있으니까 그래도 1년∼2년 정도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제대로 운영되니까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소 2∼3명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가 넘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익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캠핑장을 조사해 봤는데 직영을 했다가도 위탁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모악산 캠핑장에 관리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현장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악산 캠핑장은 여기 관리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여기는 관리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원녹지과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제4조 제3항하고 제4항을 보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시설구조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탁자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분들이 5년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3년 계약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그렇게 시설하고 과연 타산성이 있을까요? 첫해에만 9,800만원인가 되는데 그런 부담들을 다 끌어안고 인원문제까지 감안하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장님 말씀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비용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감내해낼 수 있을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현재 들어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편의시설이나 시민들이 가서 활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장점이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나름대로 많이 갖춰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샤워시설이라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샤워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기본적으로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냐고요? 가족단위 휴게소가 되려면 어린이들 풀장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들이 가볍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나무라도 울창해서 그 나무그늘 안에서 매달아 놓고 탈 수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 내야지 뭔가 여건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성해 놓고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은 무조건 수탁자가 해야 된다.

○도시과장 최경순
비용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편의점이라든가 하다못해 차를 한잔 마실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드벤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과장님! 크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작아요. 안 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수탁시설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수탁자가 9,8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5%정도씩 늘어나서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재계약했을 경우에 5년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 플러스 시설투자를 해서 이게 맞는 상황인가? 거기가 50면이죠? 50면으로 1년 돌렸을 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거기가 1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같이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의원님들 전체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늘 조례안 통과 안 하면 안 되나?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직영을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위탁을 할 때에는 제대로 조건을 갖춰놓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그분들이 시민의 호응도, 고객의 호응도에 맞게 쓸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것을 딱 정해놓고 묶어놔 버리면 시설의 효용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절대 성공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련되어 있는지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편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고요? 수탁자가 부담하라면서요. 과연 그 사람들이 3년 안에 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이 아니고 그런데 그 시설들을 다 해놓고 나중에 철거해 가라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 말이 틀렸어요? 시설을 했어.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철거해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토지이용객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련한 거는 알겠어요. 설치했을 때 그다음 어떻게 하냐고? 3년 후에 계약이 끝났어. 원상복귀하고 가요? 그냥 손털고 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인계자한테 전수를 해 주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프리미엄을 받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돼요?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9,000만원이든 5년을 해서 5억을 받든 좋은데 적어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해서 받는 부분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시설을 사업자한테 하라? 그리고 나갈 때는 털어서 가라?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편익시설 부지에 위탁자가 요구하게 된다면 편익시설을 시에서 짓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임대료가 시설물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거든요. 그 시설물을 짓게 되면 임대료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조항을 넣으시면 되죠. 나중에 하시고 오늘 이게 통과되면 수정안을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시설구조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변경해서 넣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위원장님 들어봐요. 과장님도 설명에 맹점이 있는 게, 잘못했다는게 아니야. 우리가 전세라고 하죠. 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세는 자기들이 불편한 시설물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거예요. 월세는 자기들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즉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세인데 수도가 동파되었다. 그 동파를 집주인이 바꿔줘요. 전세는 자기들이 고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 논의를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시설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시에서 해 줍니까? 기본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위탁 동의안이 의회 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면을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보수하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건의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맞으면 김제시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그 사람들이 영업의 목적으로 영업에 의한 실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당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검증을 하냐? 이렇게 의회에서 물어봐야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율저수지에 시설물을 자기들이 영업에 대한 손익을 얘기해서 불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만들어줄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과장님께서 즉답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황보고를 의회에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즉답할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만들어 놓고 토지계획 이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을 지어도 건물에 대한 이용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없고 법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다 감안해서 지었고 시설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5년간이고 3년간이고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해줘 놓고 김제시 예산이 100%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금 받는다? 그러면 그게 고정자산입니까? 유동자산이죠.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부식되고 없어지면 고정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을 하실 때 유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서 위탁했을 때 과정은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섣부른 대답을 했다. 그때 그 상황은 동의안을 받을 때 어떠 어떠한 조건이 다 들어오는 것, 그렇잖아요. 다 들어와야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건 민간위탁 선제가 아니고 직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수적인 것들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저나 의원님들한테 다음 회기 내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자녀를 2자녀로 확대하고 준용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17조요?

○위원 김주택
예, 제17조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위원 김주택
예,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제일 끝에 그것을 바꾸면 준용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3자녀를 2자녀로 확대,

○위원 오승경
안 돼요. 안 돼.

○위원 김주택
예?

○위원 오승경
2자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건 상관이 없어요.

○위원 주상현
그게 몇 조에 있어요? 부칙으로 있잖아?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집행부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2자녀로 바꾸고 있고 이 조례를 우리가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다자녀라는 것은 김제시 사정에 의해서 2자녀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자녀 개념이 3자녀를 2자녀로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아까 2자녀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그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 때 심의위원들이,

○위원 김주택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왜냐하면 엊그제 다른 의원님이 3자녀에 관계되는 것을 2자녀로 발의도 했잖아. 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2자녀를 다자녀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만 올라가 있는 것이지 통과는 안 되어 있어.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례에 넣는데 문제가 없다고 일단 받아 놓으시고 아니면 거부하시면 되니까.

○위원 김주택
일단 제안했으니까 여쭤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거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그때는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위원 주상현
어디요?

○위원 오승경
선암휴양림.

○전문위원 한수진
그때도 바꿀 수 있었어요.

○위원 오승경
그냥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야.

○위원 유진우
김주택 의원님! 3자녀 이상이면 3자녀부터에요?

○위원 김주택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바목 중 3자녀를 2자녀로 같은 조 제17조 제목 “준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같은 조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이것 유권해석을 해줘야지?
(답변 교대)

○위원 김주택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은 아까,

○위원 유진우
준용은 이해를 했어요.

○위원 김주택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문구로 바꾸자는 거죠.

○위원 유진우
그 위에 준용을,

○위원 김주택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6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안전개발위원회 상정안건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권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큰 틀에서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치하여 조성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중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수용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는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축제재생, 상권재생, 공공시설재생 중 시니어공동체사업, 창업활성화 사업과 함께 상권재생사업에 해당하며 쇠퇴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를 복원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당부만 할게요. 지을 때 양쪽 인도를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문학당도로라고 하죠. 금만사거리 문학당 쪽에는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을 때 꼭 인도 확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그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추가로 더 2023년도 7월 24일날 의원간담회 시 이정자 의원님과 주상현 의원님과 최승선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다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정효곤 과장님!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국토부에서 계획변경이 다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계획변경이 다 되었냐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에서 협의과정 속에서 감정평가액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집의 마지막 요구하는 금액이 높아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마세요. 센터도 그랬고 의회 요구사항이 있었고 등기로 붙인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가 결정되어서 떡하니 있고 도시계획 결정이 나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오늘 보고를 통해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갖춘다고 해도 몇 개월 걸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주택
6개월 정도면 이미 사업시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원래는 올해 착공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내년 초에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로 인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일들은 없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그 부분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주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할 것이며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여 쇠퇴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최승선)
위로이동 8.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59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만경지구의 쇠퇴원인 진단과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0월 13일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변화에 대한 질의, 만경지구 활성화 계획안의 핵심 포인트에 대한 질의,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테마와 공모에 대한 매뉴얼대로 추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향후 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의견 채택 내용은 바로 뒷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서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경읍 만경리 일원의 농경문화 관광거점, 특화거리, 관광환경, 관광소프트웨어 사업 등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21년 및 22년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난 공모에 당선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거점 주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계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무튼 만경 도시재생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팀장님과 고생하는지 알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극찬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감사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가기는 하는데 발언을 자제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 공모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한다면 김제시 위상도 떨어질 것이고 만경 주민들 볼 낯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공청회를 할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도 액기스를 뽑아서 공모하는데 반영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공청회 했던 내용들은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견제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의회 의견제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유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정부에서 변경된 도시재생 사업 공모 매뉴얼 주요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만경현의 역사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향교 및 동산전망대와 연계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지난 공모에 당선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 반영하고 공청회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공청회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공청회 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이 거점 주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계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인구유입 경제유통 활성화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만경현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만경 고유의 테마를 복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9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명예감시원의 활동 중 마찰이나 분쟁 시 최소한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에게 홍보․계도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감시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4항에 “시민힝단체”가 왜 나왔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최초 조례를 제정하고요. 법무부서에서 법령집에 올릴 때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수정을,

○위원 주상현
이거는 사실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 조례 통과될 때 서류가 있으면 행정절차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사소한 것까지 개정 조례안에 올리면 안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행정적 절차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34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내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10조의2제2항 중 “검검”을 “점검”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상시개방 화장실과 정시개방 화장실 편의용품에 대한 차등지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설치 등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불법촬영카메라 감지를 위한 점검 용역 또는 카메라 감지기 등을 구비하여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시민의 불안감은 더욱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부칙 안 제2조의 내용 중 종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유예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비상벨을 설치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법률에 의해서 하면 국가에서 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러면 좋은데요. 개소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장실이 과별로 다 따로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과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따로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한광운
통합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리를,

○환경과장 한광운
글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찾아다니기도 힘들지만 시민들도 힘들어요. 민원 하나 넣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특정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그만큼 업무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담이 되겠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98개 정도 되거든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면 인원배정 문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광운
조례가 개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서 분담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님이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특히 앞에 계신 오승경 부위원장님께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제2항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검검하여야 한다.” “점검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데 “검검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견 제시했었던 것 같은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이건 또 다른 오타,

○전문위원 한수진
아니요. 저번 간담회 때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대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부결해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7.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전에 했던 조례에서 지난번에 오탈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킬까 했는데 그래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수정해서 올리라고 찬성은 했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공중화장실 조례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런 데도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46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새로운 법률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현행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의무 및 필요사항 등을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새롭게 규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책이나 규제, 연도별 계획 등 거시적인 검토 요구 의견, 기후변화 종합대응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요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당연직, 위촉직 위원의 구분 및 인원수 불분명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시장의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과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강화와 현 조례와의 충돌관계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산업별 탄소배출 분류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0조제1호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안 제정으로 김제시 2050 탄소중립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검토를 더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그러시면 부결시킬 거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간단한 것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그런데 왜 5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폐회를 해서 여기에 통보가 되고 가서 올라 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설명 중)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유진우,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3
2 9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8-28
3 9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27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5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6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1
7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24
8 9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7-24
9 9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