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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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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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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
3.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도 10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170억 1,1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061억 5,200만원의 46.7%에 해당되며 당초예산 5,021억 2,400만원 대비 148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8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60억 4,900만원을 증액한 1,756억 9,000만원, 개발사업단은 3,100만원을 증액한 180억 4,200만원, 보건소는 5,100만원을 감액한 174억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88억 5,700만원을 증액한 2,271억 7,900만원, 사업소는 100만원을 증액한 6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을 보면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6개 부서 114개의 사업으로 28억 5,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로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8개 부서 24개 사업 164억 2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 내용에는 감액예산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324억 8,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7,4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5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금구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4억 8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비로 3,800만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복구활동 보조 자산취득비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시스템 만경2지구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하천유지 보수입니다. 김제 만경강 공덕축구장 편익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하천관리 업무추진비로 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AI) 설치사업 시설비로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억원으로 계상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경강 하천준설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던데? 왜 물어보냐면 공덕축구장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축구장 편익시설,

○위원 주상현
편익시설 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위원 주상현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되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늘막을 법면에 설치하는,

○위원 주상현
법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경사면에 설치하는,

○위원 주상현
경사면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만경강 준설을 언제 해요? 계획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만경강 준설은……,

○위원 주상현
지금 추진 자체를 안 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별도로 계획이,

○위원 주상현
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추진을 안 해요?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만경강 주변을 준설해야 한다고 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지금 알지로 못하고 있고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바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가 준설요청이 많아요. 다른 추진할 곳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준설관련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기정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기정정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기정정, 과목정정은 앞으로, 이번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오셔서 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 부기정정하는 사업지역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국․도비이지만, 더군다나 균특이 들어가는 돈이야. 균특이 무슨 돈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지목해서 예산을 빼오는 게 균특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균특은 다른 과목으로 써도 돼. 부기정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건데 국장님도 숙지해서 부기정정 할 때에는 하다못해 상임위에 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산천 호우 때 양쪽 둑이 무너졌던 것 있잖아요. 그쪽에 자연재해 저감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같이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쪽 부근은 유실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바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봉서지구 인근이, 봉남 봉서지구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가 자연재해 저감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할 때 용산천도 같이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섹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섹터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경강 국가하천 운동시설 정비사업이 들어왔어요. 도비 3,000만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2,000만원을 더 들이신다는 거예요? 만경강 운동시설 정비사업.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내려온 거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4년 이후에 2,000만원을 더 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축구장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축구장인데 여기에 편익시설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만경강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수부지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수부지에 축구장 편익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해줘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축구장 시설이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축구장을 하는데 관람객 누가 와요? 그 사람들밖에 안 쓰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차광막,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 차광막을 왜 해줘야 하냐고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내년에 잡힐 예정으로 되어있잖아요. 모자라서 시비를 잡으려고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총 2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 3,000만원 하고 내년에 예산을 2억원 들여서 축구장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공덕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축구장 및 지역행사를 할 때 그 부지를 사용해서 공덕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현재 3,000만원만 교부받은 상태이고요. 2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시비와 도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비 결정은 안 났고?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예, 현재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선 차광막만 해 주겠다?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현재는 거기가 산책로로 해서 이용객이 많으니까 쉴 수 있게끔 쉼터개념으로 차광막을 설치하고요. 그 주변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천변에 어떤 이용객이 많아요?

○하천관리팀직원 황경민
천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 체육시설을 하는 분들 쉬는 용도로도 쓰고 산책로를 하시는 분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2023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02억 1,889만 9,000원에서 1억 150만원을 감액한 101억 1,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액 39억 4,035만 1,000원에서 2,000만원을 39억 2,0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지원 전액 감액된 이유가 사업을 못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이 사업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1억 6,700만원 정도 내려 왔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위소득 60%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까 지출이 적은 편이라, 작년에 1억 5,700만원 정도 명시이월 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8,7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월해서 넘겨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어디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안전진단 관련해서 신풍동에 긴급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지원 신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599억 3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확포장을 통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 도리실 농로 정비공사 외 20개소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및 주민편익 증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5억 6,703만 2,000원에서 23억 2,550만원이 증액된 248억 8,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증액예산은 전기승용차 62대분으로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13억원이 증액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증액예산은 전기화물차 68대 분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8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증액예산은 수소승용차 5대분 예산으로 수요예측 결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를 하시잖아요. 그보다 먼저 수소차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소차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수소차가 아니구나.

○환경과장 한광운
충전소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충전소.

○환경과장 한광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교육청 협의도 잘 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들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주민설명회도 지난 8월달에 해서 크게 문제없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학교 측은 어때요?

○환경과장 한광운
학교 측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는데요.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많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화물차하고 승용차를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환경과장 한광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이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 자체는 좋죠. 현재 보조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화물차는 메이커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국내기업, 그렇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메이커의 문제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방향이고요. 35년까지 매연기관차를 다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말씀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백번 동감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국내 소비자들이 화물차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전기화물차를 충전하면 몇 km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200km,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겨울에는 몇 km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좀 더 줄어들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자! 몇 km가요? 여기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직원 김기현
175km에서 150km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75km도 힘들겠지만 충전하기도 힘들죠. 겨울에는 더, 충전도 안 되고. 시비나 정부세금으로 충전소를 확충․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충전소를 확충해서 설치해도 이렇게 싸구려 차를 만드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저도, 국회에서도 놀고 있으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은 결국에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죠.

○환경과장 한광운
성능은 계속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배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용하는 시민들의 문제에요. 당장 고속도로로 대전만 가도 충전해서 가야 되고 두 번, 세 번 충전해서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은 1톤 포터 위주로 많이 보급,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터밖에 없어요. 기아 거하고, 다른 것 또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주고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만 우롱당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확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충전소의 문제만은 아니라니까요. 충전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일을 안 하는 문제에요. 과연 이런 차를 시민들한테 줘서 농민들이나 누가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서울만 가려고 해도 충전을 한 두 번 이상을 해야 돼요. 대전 한 번만 갔다 와도 해야 되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자동차 제조사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애먹을 필요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나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계적인 흐름은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여기에서 차 사주고 보조금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그만큼, 요즘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면사무소에 충전기를 다 해놨잖아요. 만나는 분을 보면 일단 충전기에 꽂아놓고 만나러 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시고 계셔라.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잘못이 아닌 것은,

○환경과장 한광운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만경능제 근린공원 수변 산책로의 노후데크 및 난간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7월 10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 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경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존 도비와 시비 3 대 7 비율에서 5 대 5 비율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4월 냉해 피해에 대한 국비 복구지원 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22개 인가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상인가에 복구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노후나 파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비를 하실 때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계획서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첨부서류 여기에라도, 아니면 미리 한번 보여주시던지,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야 거기가 어떻게 노후가 됐고 언제부터 언제 설치가 됐고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립 작은 도서관이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는 들꽃 작은 도서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오투썬하고 대검산LH하고 예랑하고 느티나무그늘은 했고요. 이번에는 들꽃 작은 도서관으로,

○위원 주상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산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금산에 있어요? 금산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산교회 앞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끝나셨어요?

○위원 주상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리모델링은 언제 끝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도서관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 같고요. 본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예산도 안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축제를 하던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북적북적 책놀이축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속적으로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년에 한번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도 다른 축제를 했던 거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년에 한 번씩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축제는 없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3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49억 1,100만원과 동일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9,92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촌동 균특 보조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지난 7월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900만원, 사무관리비 32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등 5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6,4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2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6,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증감은 과목간 정정사항으로 2023년 7월 변경 고시한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통계목간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 및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지난 7월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00만원, 공공요금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총 6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2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증감은 없고 과목간 정정사항으로 2023년 7월 변경 고시한 성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라 통계목간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 및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중에서 큰 틀로,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든 사업이요. 주민들이 하는 공동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량강화에요. 거기를 끌어가실 분들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잘해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 분들이 운영하면 정말 개판 납니다. 그런데 역량사업비를 안 쓰고 애먼 쌩뚱한 짓만 하고 계시는 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금년 7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전라북도가 변경 고시한 내용인데요. 사업기간이 당초 1년이 늘었습니다. 늘면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역량강화 사업을 더 써도 시원찮은데 역량강화비를 줄이고 다른 데를 다 과목 정정해서 그러시는 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촌이나 성산지구가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역량강화가 행사쪽으로 집중되면 안 돼요. 김제의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이 행사위주로 가요. 행사가 자기들 돈이 되거든. 도시재생사업이 자꾸 애먼 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만 하니까 그래요. 역량강화에 치중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위원 주상현
역량강화에 치중을 해야지 역량강화비를 행사비로만 돌리면 이 사업 100% 파토나 버려요. 역량강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과목정정해서 해 버려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시재생이 보니까 애먼 짓들을 많이 해요. 짓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은 진짜 역량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해서 리더들을 키우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역량강화를 하는데 자꾸 애먼 데에 쓰고 있어요.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풍, 성산 다들 보면 잿밥에만 눈이 멀어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어디는 패고 싸움도 했다면서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민간에 권한을 많이 주면 산으로 갑니다. 진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특히 역량강화비는 잘 써야 돼. 오히려 더 그쪽에 치중을 해야 돼. 행사를 그만 하셨으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불필요한 축제는 감액시키고요. 역량강화 쪽으로,

○위원 주상현
행사는 그만 하셔야 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행사하면 사람들 모아서 먹이고 하면 그게 뭐예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 리더을 많이 만들어 내서 이분들이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치중해야지. 보면 맨날 행사만 해. 잔치만 해요. 먹는 잔치만, 그래서 행사 나온 사람들 용돈 쥐어주고, 무슨 사업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제가 망해요. 역량강화가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리더들 키우는 것.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이나 역량강화 쪽에 저희들도 많이 중점적으로,

○위원 주상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역량강화 쪽에 정말 치중을 해 주셔야 돼요. 숨어 있는 인재들을 키우고 젊은 인재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끌고 나갈 수 있게,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역량강화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제끼고 맨날 행사만 해요. 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행사에 치중하면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아주 맛들여 버렸어. 잿밥에 눈이 멀어서 맨날 행사야. 주핵심이 역량강화인데 그것도 매일 행사만 해요. 잿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실거라고 믿고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번에 2∼3회 정도 말씀드린 건데 도시재생 건만 보면 과목정정이 많이 올라와요. 저번에는 단적으로 어떤 표현도 썼냐면 너무 어지럽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건데 저번에도 그랬고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돌리다 보니까 과목정정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시면 거버넌스비를 깎았는데 운영비를 깎고 인건비를 늘려요. 인건비를 왜 늘리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인건비가 현장지원센터장이 금년부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늘었고요. 당초에는 요촌이나 성산이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까지 1년으로 더 연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건비가 상승했다 쳐요. 뒤에 보면 돈이 남으니까 어떤 것까지 하셨냐면 집기 구입비로 75만원을 끼어 넣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75만원이 남으니까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쓰시려고, 제 말이 틀리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과목정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내려온 사업비를 반납하기는 싫고 어떻게든 써야 하니까 예결위 때마다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는데 의회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모르고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 사업비를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과목정정 해서 어떻게든지 써야 하겠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반납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까지 페널티는 없지만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요. 인건비를 조정한다든지 행사운영비를 조정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과목정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목정정은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목 변경하려는 게 과목정정인데 도시재생 과목정정은 여태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총사업비에서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여태까지는 그래도 용인할만 한데 이번에 보니까 현장집기비 75만원 올라온 것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떻게든 의회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 짠 사람하고 깊게 대화해 보세요. 이거는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의회의 예결산을 농락하는 건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하실 얘기 있으세요?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보조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답변 교대)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줄인 게 아니고 2019년도, 2020년도에 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을 짰고 거기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축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내라서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축제를 많이 넣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제와 교육을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활성화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에 1년간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직원 3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쩔 수없이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만원은 75만원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인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물품이 부득이하게 부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들잖아요. 평소 때는 30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1년 동안 한 센터에서 혹시 모를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난다거나 이러면,

○위원 김승일
팀장님!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예.

○위원 김승일
그게 말이 돼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제가 따로 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가 안 되네.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최소한,

○위원 김승일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다고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되어서,

○위원 김승일
결국에는 돈이 남으니까 여기에 세운 거잖아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그런 개념은 아닌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따로 설명하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돈이 써질 것 같으니까 추경 때 이것을 올린다고요? 이 추경이 어떤 추경인지 아시고, 지금 도시재생팀 과목정정 하라고 만든 예결산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된 것 때문에 하는데 도시재생센터는, 그러면 다른 팀들은 사무관리비를 못 세워서 안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위험한 발언인 게 다른 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데는 다 쓰고 돈이 없어서,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현장지원센터에서 내년 1년 동안 쓸 사무관리비를,

○위원 김승일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운다.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세운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같은 말 같은데,

○위원 김승일
다른 팀들도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급량비도 없어서 쩔쩔 매는데 도시재생팀은 특혜인가 봐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이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쓸 사무관리비이고 도시재생팀에서 쓸 비용은 아니거든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목정정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위원 김승일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어서 75만원을,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말을 실수하시면 안 되지.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따로가 아니라,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사업이 균특사업이라서,

○위원 김승일
과목정정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전부터 예산 때마다 도시재생은 과목정정이 몇 페이지가 올라와요.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 깎아서 인건비 갖다 붙이고 사무관리비로 올려서 사무관리비를 왜 올렸냐고 하니까 현장지원센터에서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75만원을 올렸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된 것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다가 시비 붙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원포인트를 하자고 해서 올린 거지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를 주자고 2회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최복문
저희가 당초에 예산변경 전용 계획을 의회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당초에는 국․도비 내시온 것만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업도 같이 공식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도비, 시비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과목정정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해명합니까?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감액을 해서라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목정정 한 게 잘 한거라고 큰소리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웬만하면 언급을 회피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이나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은 아까도 안전개발국 국장님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물론 과목정정이 순수한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하는 과정이 약간 불성실했다고 판단해요. 개발사업단 단장님 계시죠?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아까도 국장님께 건의드렸지만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은 집행부 독단적으로 예산집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물론 목적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일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성의는 좋으시나 일괄적인 해명은 의회에 와서는 언급을 회피했으면 좋을 뻔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과목정정, 부기정정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이거든요. 일반 개발사업이나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부기정정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도용을 할 수 있어요. 도용이 아니고 인용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사업 외의 것이거든. 부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추후에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께 여쭤보기는 그렇고 과장님! 세출 과목정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뜻을 얘기했다고 하면 아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목정정을 저도 정확히 몰라서 금방 찾아봤어요. “과목정정이란 세입․세출 과목을 집행한 후에” 집행한 후에요. “과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출원인행위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원님들이 진작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꾸 올라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뜻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백번 앞에서 얘기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목정정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세부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올려주세요. 세부사업계획서에 넣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에 얘기해야 돼? 기획실에 얘기해야 돼요? 법무팀!
(답변 교대)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산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산팀인데 저희가 확인하고 과목정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예산팀?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과였나요? 오래된 것, 노후설비 같은 것을 할 때 그것도 사진 첨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하고 다른 실과도 전부 다 과목정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라고.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이 보시고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해서 볼 수 있게,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 한쪽 뒤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다음에는 없으면 안 해줘요.

○예산팀직원 최민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제2회 추경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77만원 증액된 23억 2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보조입니다. 금년 6월 8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특보가 발령되어 본예산에 세워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국비 1,000만원 중에 96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4만원과 추가 교부된 국비 1,000만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 과목 정정하고 해파리 구제에서 폴립제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면세유 사용 어가에 대해 면세유 인상분 정액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지원해 준 부분을 8월 말까지 확대변경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도비 438만원 증액과 시비 646만 2,000원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원 어가는 연근에 내수면 허가 어선 및 양식장 수산 종에서 17어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새만금 유해방재 및 새만금호 주변 해양쓰레기 처리를 추진하는 기간제근로자 2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경이 없고 사업비 재원 구성 비율에서 도비가 15%에서 25% 증액됐고 시비는 35%에서 25% 감소되어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236쪽 해파리 유해생물 구제사업 도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된 국비하고 도비가 300만원 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는 추경예산 해서 도비로 집행하려 했지만 8월 초하고 중순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27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도하고 시군의 관계자가 부안, 군산, 고창까지 협의한 결과 내외측에 방조제에 붙어있는 유생단계의 해파리 폴립을 제거해야만 나중에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추진 방향을 해파리 구제에서 폴립제거로 바꿔서 과목 변경하고 부기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제2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제 어가가 총 17어가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선박을 갖고 있는 분이 17어가고 가력도나 저쪽 비응항 쪽에 배를 선착해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7어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102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7,01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으로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240만원이 감액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예산 증감내역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액은 72억 2,4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72억 401만 3,000원 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변동에 따른 보수잔액 7,000만원과 금연지도원 활동비 잔액 310만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339억 5,401만 1,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20억 2,805만원, 기금 609억 3,360만 9,000원, 도비 148억 3,310만 8,000원, 시비 436억 5,9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97억 3,414만원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24년 공모사업 선정 대상자부터 밀 식재 시기에 맞춰 사업 일부를 전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4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발행하여 78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에 전략작물 직불사업 사업 지침 확정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2억 5,6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생강 평균 가격의 하락에 따른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사업홍보, 심사위원회 운영, 신청서식 구매, 사무운영 등을 위한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냉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 피해농가의 병해충 방제 및 수확량 감소, 예방 농약대 지원을 위해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한 기정액 대비 2억 5,057만 6,000원을 추가 편성내역입니다. RPC 도정량 매출량 증가로 해서 국비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5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270만원 증액편성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 국도비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웬만하면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농업정책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 인센티브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시죠.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조석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위원 유진우
연로해서 힘드시니까 팀장한테 하라고, 팀장도 좀 얘기를 해야…….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김명철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밀, 보리 맥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서 대기오염 경관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사업을 취합해본 결과 2,258헥타르가 접수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토양환원이 945헥타르, 그다음에 조사료나 축사깔집으로 쓰는 경우가 1,314m, 토양 환원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하고요. 깔집이나 조사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 서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시군 조정해서 증액을 해준다고 했는데 도도 많이 확보를 못해서 한 7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영농부산물 쉽게 말하면 소각금지 환경에 의해서 소각을 금지하는 일종의 토양 환원사업이에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2억 700만원이 섰어요. 기정액이 2억이에요, 그러죠?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2억원이잖아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원 가지고 우리 2,200헥타르라 그랬죠?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위원 유진우
헥타르당 20만원과 10만원을 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위원 유진우
깔집으로 쓰는 것은 필지당 4만원, 다시 토양에다 환원하는 것은 필지당 20만원?

○농생명팀장 김명철
헥타르당 20만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필지당 8만원.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도비잖아요?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사업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 부분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더 증액해도 무관한 겁니까?

○농생명팀장 김명철
현재는 매칭 부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30%, 35%?
(「30%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농생명팀장 김명철
3 대 7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외적인 것도 가능하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도 사업이라고 하면,

○농생명팀장 김명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부족한 게 1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걸 내가 지금 여쭤본다고,

○농생명팀장 김명철
이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는 어차피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이 2,200헥타르 정도 됐을 때 저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1억 1,200만원 부족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죠. 그럼 여기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비를 더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그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요. 아직 시군 정산이 다 안 돼서 남은 돈을 못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그럼 금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n분의 1 또 해야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생명팀장 김명철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죠. 내시는 8만원, 4만원을 했단 말이야. 우리 농가들한테는 헥타르당 20만원, 10만원 내시를 했어요. 그러면 공급과 소비가 내시한 거에 비해서 과잉 신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되는 부분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동 답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잉된 부분을 어떻게 컴프라치할 것이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타 시군도 봐야될 거 같아요. 현재 익산이 일부 증액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산 추경 있으니까 타 시군 현황 봐서 저희들도 타 시군 농민들에 비해서 소외감 안 느끼게끔 증액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유진우
이게 도책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도에서의 형평성이 조금 더 비중을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보면 일정의 헥타르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또 금액만 지정을 했단 말이죠. 오바되는 부분, 과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원 안 한다면 모르지만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상의하는 중이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기정액이 1억 3,52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와요. 이건 국비거든요. 국책사업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증감되는 것은 김제시 13개 RPC사업소에다만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RPC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포장재가 분명히 부기에는 정부양곡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톤백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톤백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 오정은
톤백도 지원하고 RPC만 가는 게 아니고요. 가공 공장에도…….

○위원 유진우
20kg 지대까지요?

○식량산업팀 오정은
예.

○위원 유진우
원래 이게 매뉴얼로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식량산업팀 오정은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부기가 그때는 이렇게 안 달려왔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달려왔어요. 그거 전에는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되어있었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그때 사업은 일단 소멸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총괄로 묶었단 말이지. 그런데 추경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이라고만 부기를 달아서 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은 김제RPC 사업소에 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kg 지대에도 정부양곡은 아니잖아요. 정부양곡이라면 가공 전에 정부양곡이지, 가공을 하면 정부양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급자들한테 주는 군납하는 이런 것은 정부양곡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농협RPC나 이런 거에서 소규모로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가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선포가 됐는데 나는 이번 추경에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내시가 돼서 일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위원 유진우
향후에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미 안전재난과에서,

○위원 유진우
아니, 농작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원예작물하고 아까 보고드린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결산 추경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니요, 이번 추경에.

○위원 유진우
여기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금액이 257쪽에 복구지원비 270만원,

○위원 유진우
아니, 이거 갖고 말씀드리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돈을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저희 부분에서 나갈 돈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이전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죠. 그 전산망을 뭐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NDMS,

○위원 유진우
EDMS?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NDMS.

○위원 유진우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입력을 한다라는 거 자체는 그때는 이모작을 기준으로 했으나 재난지역의 충족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일모작까지도 원예작물까지도 다 거기에다 입력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 입력한 내용이 금번 명절 전에 1차 나갔고 2차,

○위원 유진우
그것은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산망으로 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국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미 돈을 다 지급을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 82억원 정도가 나온 걸로,

○위원 유진우
알아요. 그건 아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호우피해에 의해서 한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김제시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농작물에 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작물에 관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 나가는 것은 대파하고 그전에 확대해서 농기계 피해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을 정부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농가들은 그걸 기대 이상치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너무 미루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보험회사요?

○위원 유진우
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거는 이것하고 관계 없이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회사에서 NH농협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과거에 최규성 의원 계실 때 농림해양수산위원장할 때 우리가 태풍 피해가 와서 백수피해로 해서 많게는 120만원, 150만원, 적게는 50만원, 60만원 김제 전역의 농가들한테 필지당 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재난지원금 외에?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과 동시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단 말이죠,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김제시 행정에서도 명시해주지 않고 있고 중앙부처나 광역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김제시 농가들이 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어요. 그러나 일반 소작들도 일부 피해는 있거든요. 거기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올라올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결산 추경에 올라간 내용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없고 지난번에 호우 및 태풍피해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은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140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는 2억 2,000만원 해서 대파 농가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전에 다 지급을 했어요.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이 기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원래부터 기금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떤 기금이에요? 농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위원 유진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빼오는 기금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기금 이름이,

○위원 유진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무슨 기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기금 이름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위원 유진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식품부,

○위원 유진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식품부죠.

○위원 유진우
농식품부 특별기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참조하는 돈이 있나요, 이 기금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전부 정부 산하기관 농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일정 기금을 축적해놓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받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직불금 이제 쌀 대체 작물 보완으로 해서 주는…….

○위원 유진우
다른 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리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2쪽까지이며 공모 선정 및 내시변경으로 도비사업 조건으로 5,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GAP인증 심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5만원으로 20건에 대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3개소에 대해서 검역, 훈증 등 수출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출 농가에 포장재, 파레트를 지원하기 위해 4,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에 보니까 파레트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이해가 안 가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어떤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하려면 파레트를 통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뭐냐면 병·해충, 포장재는 이해가 가는데 파레트는 소모품의 일반적인 거 이게 수출 경쟁력,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여기 업체에 대해서 다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그런데 저희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위원 주상현
그래서 파레트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따, 이거 뭐 다 할 수가 있네. 화장실까지 다 고쳐주겠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을 갖다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주상현
이거는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가 선정하는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사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가 농산에서 파프리카하고 김제 지평선 배 영농조합법인, 공동농협에서 고구마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수출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 사업 시스템이 신청해서 하는 거여, 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 거여, 이 강화사업을 담당 주무관이 찾아서 알아서 챙겨주는 거여?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신청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

○위원 주상현
사업이 나오면?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출 업체에다 연락해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저희가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검토해서 확정내시가 옵니다.

○위원 주상현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나는 파레트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끝나셨죠?

○위원 주상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장 전준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촌활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77억 6,48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278억 4,648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6차산업 돋움 지원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사업대상자가 신규 선정되어 관내 농촌융복합 인증업체 1개소의 6차산업시설 가공장비 보강을 위해 도비 1억원,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6차산업 등록된 인증받은 기업이 김제에 몇 개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5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25개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주무관님, 그거 명단 좀 한번 주셔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저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6차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25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그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20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가 명칭을 바꿔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도에서…….

○위원 유진우
정책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예전에는 소규모 6차 지원산업으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민간이전으로 하나요, 현금성으로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현금성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민간자본보조로,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렇죠.

○위원 유진우
물품구입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 개보수도 있고 장비 보강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 사업 단발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이라고 하기에는…….

○위원 유진우
26개 대상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대상이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5개 업체요.

○위원 유진우
대상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5개, 그런데 저희가 지금 1개소만 선정을 해서,

○위원 유진우
어디에요, 거기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황산면에 있는 농업법인 ‘버럭’이라고 있습니다. 버섯종균,

○위원 유진우
버섯종균이 6차산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모든 버섯이 6차산업은 아니고 6차산업이라는 것이,

○위원 유진우
6차산업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생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걸 1차, 2차, 3차를 합해서 6차산업이라고 하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그 안에 4차, 5차가 있는 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버섯종균 하는 사업체에 뭘 지원하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버섯 입봉기하고 종균,

○위원 유진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선정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모는 아니고요. 도에서,

○위원 유진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달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 파악해서 올리면,

○위원 유진우
아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지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위원 유진우
선정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읍면동에 공문 시달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계속 사업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단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단년 사업이죠.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오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대상이 틀리면 또 올 수 있죠.

○위원 유진우
이 사업 김제시에서 컨설팅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컨설팅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도에서 현장 출장 나와서 전부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수요는, 전수는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번에요?

○위원 유진우
신청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번에 저희가 5월에 공문 수요조사했는데,

○위원 유진우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올해 1개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냥 또 하셔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3년도 축산진흥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3억 1,049만 2,000원에서 10억 6,964만 6,000원이 감액된 242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2억 3,680만 9,000원, 기금 58억 3,642만 9,000원, 도비 38억 9,209만 3,000원, 시비 122억 7,551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362만원 증액된 1억 8,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윗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966만 6,000원 감액된 1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1억원 감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윗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등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2억 3,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2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0만원 감액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 처리 지원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기정액 3,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살처분 가축 처리 지원 폐사체 수거함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기정액에서 5,66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27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3,5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재료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3,640만원 증액된 3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제거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8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관리대행사업은 기정액보다 840만원 감액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도비 및 시비 재원 변경에 따라 도·시비 변경하여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도비 및 시비 재원 변경에 따라 도·시비를 변경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올해 추가로 2,000만원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감액된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74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승일
예, 274쪽에 보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감액이 아니라요, 재원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6,300만원 증액시키고 시비를 6,300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냥 도 시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비가 더 들어온 것이죠.

○위원 김승일
도 시비만 바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액비살포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액비살포가 본예산에 올라오겠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이 액비살포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 도 시비 재원 변경을 좀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늘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본예산 때도 계상이 되겠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살포비가 올해 예산이 전년 예산의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5억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4,8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분석된 액비를 가져다가 유통업체에서 농지에 살포하면 차량에 GPS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살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다 한 후에 유통센터 애들이 애그릭스(AGRIX)상에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지분별로. 당해연도 살포한 거 액비 분석해서 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이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액비 살포했다고 하니까 제가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트랙터에다가 지중으로 투입하는 액비를 투입하고 버려요, 현재 김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심각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도 유통업체들 회의를 분기당 한 번씩은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만약에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업체 어떻게 할 거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 쪽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겠죠.

○위원 주상현
일부 액비업체에서 트랙터에다 달아서 땅속 1m 파고 지금 버리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트랙터로 경운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액비를 붓고 덮어버린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주상현
아니, 아예 투입기가 있다니까. 땅속에 관을 집어넣어서 쭉 가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럼 지중화 설비가 있다는 거…….

○위원 주상현
액비가 땅속에 저장이 돼 버려. 지중화 설비로, 트랙터 갈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이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마 그 설비가 한 15년 정도 됐을 때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진흥청에서도 액비를 지중화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옛날에 지원사업,

○위원 주상현
그게 잘하면 괜찮은데 부속되지 않는 액비를 버리는 목적으로, 냄새나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 목적으로 그걸 지금 쓰고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가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현재 농장 액비유통센터들이 살포할 때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니 근본적으로 축산농가, 양돈농가들이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들한테, 어제도 양돈협회 임원님들하고 잠깐 회의를 했는데 액비 순환하고 정화방류시설 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2차 운영사업비 있고 도비나 국비 그런 걸 최대한 확보해줄테니 농장에서 액비순환설비를 하면 현재보다 악취를 50%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액비를 발효시켜서 유통센터들이 액비순환설비로 만든 그 액비를 취합해서 농지에 살포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생 똥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취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기정액이 9,000만원이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6,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개소인데 1군데만 들어왔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우리 김제에 어독스라고 하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유진우
그게 내년에 예산 올라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유진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쓰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 받을 계획입니다. 원래 이번에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도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인 통보 하지 말아라, 못 받는다.”

○위원 유진우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 받아야죠.

○위원 유진우
기조를 지켜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개성도 강하시고 충분히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 거의 보면 국비, 도비나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이행을 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부분만큼은 그 기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존 83억 9,214만 4,000원에서 1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4,967만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1억 7,660만원, 시비 49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1회 추경으로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 중 도비 예산이 당초 2억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증액되었고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도비 송금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질 없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오승경,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유진우,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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