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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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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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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6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3년 10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0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의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61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873억 4,100만원 대비 1.73% 증가한 188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99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11억 6,600만원보다 1.86% 증가한 18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다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8쪽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부서별 5,000만원 이상 사업은 16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223억 6,0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순수 시비사업은 청소자원과 차량선박비 1억 5,000만원, 광역 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억 6,000만원, 2개 사업으로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8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1개 부서 27개 사업으로 3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내역은 10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항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재훈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이번에는 매칭사업이라 큰 저기는 없는데 어제, 그제인가요? 김제시민의 신문에서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차피 기획실 보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개요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대해 지난번 개요보고 때 얘기가 나왔고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식은 첫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군산하고 김제, 정읍, 무주, 진안 5개 시‧군만 추경이 늦어져서 못 세웠던 사업이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 이 부분만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도 포함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 최승선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문제, 행정구역 문제까지 관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은 아직 추경이 없어서 출범식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제가 역으로 군산입장이라면 만에 하나 원칙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호응하는데 김제는 이거에 대한 예산도 깎아놓고 행정구역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군산사람이라면 역공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미묘한 관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김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정말로 돕고 지원해야지 예산문제 가지고 행사에 부정적인 아니면 김제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비쳐질 소지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출범식을 같이 기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최승선
다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미리 올렸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본예산에 올려서 했는데 굳이 이거를 추가경정에 올려야 되느냐?라고 쓰셨어요, 기사내용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에 대해서 꼼수예산이라고 지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예산은 시비 부담일 겁니다. 자체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2,000만원이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해 세입으로 그해 수치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미 도비가 왔기 때문에 세우려는 것이고 그 예산 성격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2,000만원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얘기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두세 분하고 통화는 하고 뵙기도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누구하고 통화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위원 최승선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사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승선
예,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누구한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침에 위원장님도 뵙고 김승일 의원님과도 통화를 했고,

○위원 최승선
상임위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해요. 그렇잖아요. 상임위 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각 의원실이나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실행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김제시의회까지 꼼수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전에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산내용에 대해서 요즘에 거의 설명이 없어요. 이상이 있거나 논란이 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하시고 서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덜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각 실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오늘 설명을 듣고 심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승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추경의 시기 때문에 문제가 붙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23개 사업에 3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약 3분의 1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집행했다는 것이 되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참 원포인트추경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추경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심의자체가 조금, 사실 다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시기나 그런 것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내용에 요구액이 38건에 223억원,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188억원이 됩니다. 주로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있는데 약 35억원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런 내역을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하기 곤란하면 사업부서에서는 223억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추경 작업을 하면서 국‧도비 매칭비율인데 188억원으로 해서 35억원 정도가 삭감이, 요구액보다 적었다. 그 내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파트에서 논란이 안 되도록 또 의원들 관계, 여기에서 일개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반대했는데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불씨가 있다고 하면 모든 여건이 시의 행정에 대해서 좋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본의원이 무엇을 해서 통과가 안 되면 감정의 깊은 골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합의해서 해줘야 서로 기분도 좋고 시정도 서로 돕고 하지. 모양새가 이상한 것이 되어서 이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획실에서 부시장과 같이 합동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게,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들이 얘기하고 답변을 드려도 내가 질의를 하더라도 몇 시간 후에 내가 오버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법령을 잘못 알았구나.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렇게 수긍이 되도록 설명이 되어야 의원들도 수긍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에 불씨만 있고 감정이 쌓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를 시키면 내가 판단이 그랬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찬성, 가부로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의회가 그런 것이 불씨가 되니까 실장님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추진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2,000만원과 함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수고하십니다. 앞서 최승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산 성립이 됐을 때에도 전화드려서 여쭤봤는데 총괄 개요보고 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법적으로는 큰 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파생이 됐는데, 도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데 도에서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큰 틀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깨졌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지방재정법 제7조에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거든요. 또 다른 독립의 원칙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김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14개 시‧군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또 이거는 위법, 불법 이 내용은 아니지만 회계 운용상에 미스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승일
1월 17일날 행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과행위는 1월 17일날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틀이 이해가 잘 안 되는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원인행위는 이 예산성립이 예를 들어서 12월 21일날 되잖아요. 그러면 1월 초에 예산배정을 해야 자금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원인행위가 들어가죠. 보통 그때가 1월 7일부터 10일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 지나면 원인행위가 그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예산으로 보면 6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위원 김승일
저희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예산성립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성립하면 명시이월 합니다.

○위원 김승일
본예산에 세워도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올해 도비로 내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세우죠. 도비 온 것을 반납을 김제만 하고 도에서도 이 사업만 꼭 집어서 다시 도에서 편성요구를 할 겁니다. 도 의회로,

○위원 김승일
14개 시‧군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이미 예산성립이 됐어요. 도비‧시비 4,000만원이,

○위원 김승일
2개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9개 시‧군.

○위원 김승일
9개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군산하고 정읍, 무주, 진안 이렇게 4개 시‧군은 편성을 아직, 추경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해요? 군산, 정읍, 진안, 무주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추경 있잖아요. 추경 때 하거나 만약에 추경이 없는 데는 결산 때 반영해서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희도 결산 때 반영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추경이 생기니까 이번에 내려오면서 예산이 성립하면서 저희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도 원래는 결산에 올라왔어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만약에 이 추경이 없다면 결산에 해야죠. 그런데 추경이 있고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추경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 결산 때 하나 이미 돈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위원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내시가 언제 왔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부결되면 반납해서 도에서 다시 의결해서 내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도 예산과에서 도의회로 김제 것이 반납됐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 성립을 할 때 도에서 상당히 복잡하겠죠.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반납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절차상으로 보면 오늘 부결되면 결산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을 해야 되고 본예산 때 다시 내려달라고 해서 세워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런데 도에서 시기적으로 안 되죠. 반납만 하고 김제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입니다. 도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관내 일원에 홍보탑 3개소, 가로기 1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8월 20일 개최된 2023년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무대 및 조명, 음향설치를 위한 도비 6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2023년 교육문화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5개 실습장에 190㎡ 규모로 2층을 증축해 지역 평생학습 공유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 송금 완료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제3회 징게맹게 문학캠프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8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6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42쪽 시․군별 문화예술진흥 사업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클래식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0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8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진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제7회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9월 2일 단야낭자와 벽골제 사랑은 10월 6일, 제1회 전국 시낭송 대회는 10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제출신 항일운동 인물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김제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5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낭송 대회있잖아요. 축제에서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예산을 양쪽으로 받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지평선 제전위에서도 지원이 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거기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원 주상현
아니 시낭송 대회 플래카드를 보니까 제전위에서도 후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많잖아요.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거의 도비로만 지원되잖아요.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관리시스템이라고,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제전위 국장님께서 군산시 의장님께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김제에 해를 끼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받아줘야 되냐? 이 문제의 고민점이거든요. 시낭송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줘야 되냐?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김제에 해도 안 되고 자기들만의 잔치가 된다거나 자기들 먹고 놀고 이런 잔치들이 있어요. 문화단체 하는 데를 보면 자기들끼리의 행사야. 과연 여기를 지원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교육문화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가는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위원 주상현
왔는데 김제 역할을 일정부분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거나 김제에 해를 끼치는 이런 모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교육문화과에서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 문화예술제 청하사랑 발전연합회에서 했던 것은 저희의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뒤늦게 했지만,

○위원 주상현
평가는 전혀 안 하고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위원 주상현
등급 매긴 것을 저한테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등급이 되지 않으면 금액이 깎입니다.

○위원 주상현
도비를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받아주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럼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저부터도 단호하게 예산삭감을 할 거예요.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거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김제 창피해서 살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 정산되면 정산서를 갖다 주세요. 새만금 새창이다리 축제하고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앞으로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를 위해서 발전하고 모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자기들만의 먹고 놀기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네들 먹고 놀려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평가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서 가동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200만원 증액한 234억 48만 1,000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대회 도비지원사업으로 종목별 단체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체조협회장배 제1회 전북 청소년 댄스대회 800만원, 김제시 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지방비 부담액 중 기존 시비 예산 3,0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26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 1,500만원, 제6회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민원지적과장 강해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액 48억 6,013만원에서 2억 8만원이 증액된 50억 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2억 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추가 확보된 사업비는 황산면 종의두지구 1,04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92만 7,000원, 토지소유자 등기우편료 752만 7,000원,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등 현장조사 여비 2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 8,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적재조사사업 재원이 원래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추가로 가져오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2억 800만원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배정해줄 때 20억원 정도를 남겨놓은 잔여예산을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20개 시․군에 배정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 지자체에서 20개 시․군에?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잘 하신 거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래서 1개 지구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전액국비라고 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시민분들한테 나중에 돈이 청구가 된다고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측량비입니다. 측량해서 예를 들어서 제 땅에 10평이 더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10평 값 돈을 내는 거고요.

○위원 최승선
그것 말고 측량비 비슷한 그거를 시민이 부담한다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지적재조사는 전액 무료로 이 국비 가지고 측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땅이 늘거나 줄은 부분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된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거기에 따른 조정금만,

○위원 최승선
부담하면 된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그것만 내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들은 것 중에 거기에 측량비인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것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만 편성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청소차량 41대 운영을 위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사용되는 차량선박비 1억 5,000만원과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이 불가한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억 6,000만원으로 총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 생활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현재 김제시 전역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 차량은 41대인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연간 총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부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8,207만원을 편성했는데요. 10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청소 차량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한 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체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청소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청소 차량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깨끗한 김제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종류는 크게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폐기물로 구분되는데요. 소각용과 매립용 쓰레기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 쓰레기들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 역시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을 모두 소진해서 10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야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처리 예상되는 혼합폐기물 3,000톤에 대한 처리비용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청소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불법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본예산에 5억원을 세우고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기가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이 5억원이었고요. 농촌산간 방치 쓰레기 처리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해서요. 총 7억 5,000만원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집행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인식개선이고요.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기동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왔거든요. 기동반을 운영해서 철저하게 불법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내년에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이 선행도 되고 홍보도 되고 계도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시민들한테 범칙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과장님께 전화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들이 불법으로 쌓여있어서 치우면 그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가면 또 쌓여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특히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불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청소차량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박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내년 예산에는 얼마? 24년 이후에는 4억 8,200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내년 예산 반영은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 부분을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있잖아요.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내년에도 2억 8,207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1회, 2회 추경에 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2회 추경을 안 하기로 했다가 어쩔 수없이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청소자원과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했어야지. 만약의 경우에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봉황농공단지에 쌓아두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쌓아둠으로 인해서 상당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은데, 내년에는 실링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확보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에 2회 추경이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노력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1쪽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8,560만원이 증액된 338억 9,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사업은 2023년도 6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도에서 10월 중간 평가 시에 2024년도 연속지원 심사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비 집행률을 심사하게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도비 3,300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상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575만 2,000원이 증액된 2,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에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 6월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38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가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 전에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비만 일단,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중요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경우산업이 백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자재 설비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되어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가 마을주민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 발생이 많이 했었던 곳 중 하나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경우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경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제 외 지역의 모든 세탁물, 병원 등 이런 세탁물을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당시 저한테 민원이 심각하게 났었고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도약 프로젝트 이게, 총괄 개요보고 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짚으신 거 같은데 이게 왜 지적을 받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도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액 국․도비일 경우에는 추경 전 사용승인 결재를 맡아서,

○위원 김승일
의회 승인이나 의결사항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후에 예산편성은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사용은 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국․도비에 시비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사인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사용하는 거고, 맞죠? 그때 사인을 받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도비가 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는데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것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 사업 같으면 추경이 없을 때에는 사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절차적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 사업비 집행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만큼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고요. 총사업비가 시비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총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를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의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라든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승인을 받을 때 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률을 심사하면서 따지니까 저희들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산 성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540만원이 증액된 293억 2,28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추가 인센티브 주식회사 세중산업에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1억 4,3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사업 이행기간 종결로 인해서 산업부 평가 결과 인센티브 추가로 1억 4,39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바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66쪽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시비로 4억 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가 19억 2,7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시행 주체와 예산 비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착오가 있었는데 지난 7월 26일에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계획 변경이 시달되어서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고 시행은 김제시에서 운영은 농진원에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19억 2,700만원, 도비 4억 7,450만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487억 3,8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74만 8,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21개 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40∼64세 중장년과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지고 있는 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1,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 171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1,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마음 사업이 수요가 많아서 증가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어디서 시행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청년 마음 지원 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모르시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실제로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청년 마음 사업은 대상이 10명인데요. 3개월동안 월 10회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로 심리상담,

○위원 김승일
김제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길보른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토탈서비스 사업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위원 김승일
길보른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길보른은 사회복지기관인데 길보른에서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성인심리지원 사업은 공감브레인 상담센터도 있고요. 1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기관에 나눠서,

○위원 김승일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대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청년이면 39세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김제시.

○위원 김승일
청년 마음 건강사업이 청년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라서는 34세까지인데 김제시는 청년 기본조례로 보면 39세까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금 청년이 법별로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마음 지원사업은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위원 김승일
이게 김제시 조례에 따라서 39세까지 이용 가능해야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디테일한 건 빼고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걸 청년창업팀으로 옮겨주라, 사업 자체를. 물론 예산 자체가 주민복지 관련으로 내려오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은 청년 마음 건강사업은 청년창업, 청년정책, 청년팀에서 해야하는데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는 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사업 이관을 좀 해서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통일이 돼야 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니까 34세로 하는 건데 김제시는 39세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미자 과장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미지급자가 1,022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 수치는 본래 예산 지침이 올 때,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약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온 대상은 8월 31일까지 확진자에 대해서 코로나 생활비를 주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럼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연말까지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가 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주더라고. 그런데 코로나 걸린 분들이 돈이 안 나온다는 것이여, 뭔 돈이 안 나와요? 보니까 이 돈이구만. 불과 10만원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 돈은 빨리빨리 받을라 그러고, 안 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 그분들은 예산이 없는 걸 몰라요, 이런 절차적인 편성을. 왜 안 주냐 이것이여, 코로나 걸린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동에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겠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전화 와서 돈 안 나온다고 술 한잔씩 먹고 시민들이 그래요. 또 연말까지 예산 관계 미지급이 1,022건이 되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주시고 빨리 집행을 해야겠더라고,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예산이 21년도에 14억, 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16억으로 대폭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어찌 보면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잘해서 늘어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21년도보다 22년도에 줄었다가 23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급격히 늘었다고.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발굴을 잘해서,

○위원 주상현
발굴 잘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발굴 잘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22년도에 확 줄었다가 올라오길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위원 주상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1612억 9,6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 보고사업은 10개 사업으로 8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편성하였고 2개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1,1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0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800만원,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75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경로당에 양곡이 몇 월달에 지급이 되죠?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도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경로당이 1월부터 3월까지가 빈 공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경로당에 가장 많이 모일 때가 1월에서 3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농사철이 다가오면 다 농사하러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 1월, 3월에 가장 많이 모이시는데 이때 밥 해먹을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때 양곡을 빨리 지급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본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겨울에 많이 계실 때 드실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3년 가족복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은 총 393억 8,307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증액 14건, 감액 11건으로 3억 2,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냉·난방비 8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29만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 허가 신청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9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6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그룹홈 2개소에 냉·난방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룹홈 이용 아동 간식비 1인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되어 1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6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가 23년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3∼5세 아동에 대해 급간식비 월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2,1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억 2,3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0세반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4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디가 감액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몇 페이지,

○위원 김승일
186페이지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어떤 거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건 변경내시고요. 국비가 50, 시비 35, 15인데 시비가 35에서 25로 감액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예? 뭐가 감액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거,

○위원 김승일
그리고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가정폭력 상담 관련된 예산을 같이 하나요? 김제시는 성폭력상담소 안에서 가정폭력 상담의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폭력상담소랑 성폭력상담소는 별개로 존재를 해야 한다, 물론 운영을 하거나 혹은 운영비는 3년 동안 해야 요건이 돼서 어려우니까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당하면 성폭력상담소로 상담받으러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제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니면 성폭력상담소를 가정폭력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거나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지금 가정폭력상담은 다 전주로 가야 하잖아요, 김제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그래서 정책 마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 그것은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위원 김승일
예, 맞아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있긴 한데 그걸 좀 지원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4억 6,437만 1,000원으로 2억 7,0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전라북도 1회 추경에 도비가 1억 3,536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도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도비 증액분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억 7,073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2,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외적인 건데요. 저희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이 오늘자로 진짜 예산이 끊겼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교육청 비용이 3분의 1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비로만 지원을 해주는, 원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지금 아이들은 오늘부터 자비로 다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제 버스나 그렇게 다닐 수밖에는,

○위원 전수관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방학 한 두 달 남은 거 같아요. 방학 때까지 결과가 좀 나와서 뭘 해줘야 아이들이 여기에 살려고 하지, 기본조차 안 돼버리면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좀 해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에다가 전부 미루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추가로 증액을 해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이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 통학에 대한 문제예요. 버스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아서 지원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위원 전수관
(질의답변 도중에) 14개 시군이 지금 다 그런데요. 도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상황이라 다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빠른 해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324억 8,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7,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5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금구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4억 8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비로 3,8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복구활동 자산취득비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복구활동 시설비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시스템 만경2지구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천유지보수입니다. 김제 만경강 공덕축구장 편익시설 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사업 시설비로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서 공원에 얼음 비치 있잖아요. 얼음 관계를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같은 건 협의를 하고 배달에 있어서, 공원 지역 위에 계신 데 어르신들 보고 시내 승강장 옆으로 내려오시라고, 가지고 가라고, 그 어르신들이 갖고 갈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하고 내가 어느 직원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얼음을 주는 건 좋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것도 좋지. 여기가 어디 파출소 앞인데 가지고 가시라 그러고, 그것은 안 되잖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내가 그것을 지적했지만 그것을 시장한테 전화한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해서 전화까지 했는데 그 뒤에 개선을 물어봤더니 안 됐더라고. 기왕에 하면서 갖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신경써서 전달을,

○위원 황배연
예, 그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는 내가 행정경제위원회다 보니까 2개소 설치는 어디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덕암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있는 데 하고요. 최강할인마트 주차장 앞에,

○위원 황배연
그거는 계속 활용할 수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설치를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시스템 현재는 안 돼 있다는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재는 안 되어있는데요.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업을 잘하시지만 이것을 나중에 설치해놓고 사용을 못 하는 무용지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할 때에 자재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영구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려요. 할 때는 처음엔 다 설치를 합니다. 그때는 잘 돼요. 한 2∼3년 되면 작동이 안 돼버려. 그런 것 대비를 해서 과업지시서랑 이런 걸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관리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수동으로 해서 수문을 개폐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원 황배연
이게 자동이 안 되고 고장 났을 경우는 더 큰 화를 입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 100명 중에서 99명은 다 좋아요. 1명 정도가 잘못돼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큰 사고잖아.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할 때 잘하셔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서울 올라갔을 때 정말 잘해놨다라는 정책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을 해서 양산 920개 나눔을 했잖아요. 올해 나눔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해 사실은 호우피해가 상당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대응하느라고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품 구입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물품 구입 진행중이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거는 폭염 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품을 양산이 아닌 우산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저번에 서울에 지원 나갔을 때 보니까 ‘양심우산’이라고 우산 비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비치대를 놓고 수시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우산 윗 부분에 인쇄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김제시민의 양심우산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가져다 꼽아놓으면 그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게 비치대를 해놨더라고요. 920개 이거 나눠서 어디로 갈 거예요? 920개 그냥 개인으로 소장할 뿐이지, 개개인이 그냥 가지고 갈 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은 노인시설하고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걸로 계획해서,

○위원 이정자
노인시설하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마을회관에,

○위원 이정자
마을회관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쪽에다 비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개당 3만원이면 단가가 인쇄 프린트까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산은 언제든지 비치되어 있는 곳에 놓고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템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현재 나눔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정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우산은 그 정도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마 회수가 안 될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이 정도면 꽤 많은 양을 하실 거예요. 주요 곳곳에만 놓으실지 아니면 다른 데도 놓을지, 학교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가서 부기정정 사유에 한 게 되나……. 도에서는 사업대상지는 필요 없이 그냥 급경사 개선사업으로 급경사지로 쓰라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건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지정 고시된 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안 된 지역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 김승일
그럼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된 곳 중에서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이게 부기정정 사유가 아니라 실은 반납을 하고 다시 계상해서 이렇게 해야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사업장도 달라지고 사업 기간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기정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아직도 그게 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저희가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되어있었는데요. 공정이 재빨리 진행돼서 올해 마무리가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요. 3억을 먼저 당겨서 쓰고,

○위원 김승일
죽산 걸 당겨다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죽산은 어차피 총괄사업비라 변동이 안 됩니다. 총괄사업비 안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만약에 다음에 금구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금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금 죽산 예산 빼다가 금구 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총괄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구치 사업비 내년도에 올 것을 미리 당겨다 쓰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금구가 예산이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죽산지구로 넘어가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총괄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연차사업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 202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2억 1,889만 9,000원에서 1억 150만원 감액한 101억 1,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3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9억 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을 통하여 차량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 도리실 농로 정비공사 외 20개소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및 주민 편익 증진과 농업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5억 6,703만 2,000원에서 23억 2,250만원 증액된 248억 8,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3건의 추경안 세부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 5,000만원 증액된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62대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억 증액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전기화물차 68대분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250만원 증액된 8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수소승용차 5대분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기화물차 구매,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을 하는데 전기 수소충전소가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소충전소는 현재 한 군데도 없고요.

○위원 황배연
수소는 없고, 전기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차 충전소는 한 350기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족하진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급속, 완속 포함해서요.

○위원 황배연
수소는 문제가 되네요, 앞으로 그러면?

○환경과장 한광운
수소차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충전소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수소차 충전소요.

○위원 황배연
전기차 구매도 하고 수소차 그런 걸 하다 보면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충분하게 기다리고 그런 걸 어느 시 군 갔더니 보이더라고. 우리 시는 전기에 대해서 충전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가 안 된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현재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약간의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많이 잠재워졌고요.

○위원 황배연
수소차는 김제시 관내에 총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수소전기차요?

○위원 황배연
예.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37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37대,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겠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충전소가 설치되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기차나 전기화물차 수요자가 많아요? 대기자가 지금도 많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데는 지금 이 예산을 소진 못 해서 다들 고생하시던데, 보조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환경과장 한광운
이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수소는 저희가 아마 제일 조금 보급되고 있잖아요, 충전소 때문에?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수관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화물차는 68대, 전기승용차는 62대잖아요. 그럼 신청 대기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화물차가 54분이고요. 승용차가 24분 정도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24명?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전기화물차들이 오르막길이라든지 턱이 있는 데는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대기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승용차는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자주 일어나면서 승용차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24명밖에 대기자가 없다는 것은 좀 적네. 연말까지 쓸 수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다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연말까지 소진 못하겠네. 24명밖에 대기자가 없는데 62대가 오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예산을 소진된 걸 어느 정도 시민분들이 아셔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홍보 더 하면 추가로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화물차야 금새 소진이 되지 싶고 전기승용차는 홍보 좀 더 해주셔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액 113억 3,165만원에서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만경능제 근린공원 수변 산책로 노후 데크 및 난간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7월 10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 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경비 부담규칙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존 도비와 시비 3 대 7 비율에서 5 대 5 비율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림작물 냉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4월 냉해 피해에 대한 국비 복구지원 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22개 인가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상 인가에 복구비를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임영창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만경 데크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쭉 관리해왔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앞쪽에는 그랬고요. 다른 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과에서 만경 데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법정까지 갔었잖아요. 데크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그 후에 공사를 시작,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황배연
공원 지역 외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도시과에서 옛날에 한 데 말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공원 지역 내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도시과에 문제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하다 보면 돼, 그런 사업이 연관이 되고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 법정까지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데크라 해서 혹시나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관리를 했는가, 안 했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 외 지역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데크 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품질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분명히 자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만경능제가 도시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3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공원녹지과고 나머지는 도시과, 활력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그때 부서별로 어떻게 협의를 했었죠? 똑같이 그냥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은 공원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공원 지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만경능제가 구간이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전체구간이 몇 키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체구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상황인데 3개 과로 나눠서 서로 자기 과만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걸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부서를 통합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현재 2000년부터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계속 도전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

○위원 이정자
그럼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전체가 지정이 되면 아마 관광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관광지구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갔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그렇게 지정이 되면 1개 부서에서 전체 관리할 수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우리 시 방침을 정해서 관광 차원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해야,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국장님이 좀 더 챙겨서 진행해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건설과에 잠깐 물어보려했는데 마을 보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가면 당산나무라 그러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보호수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건설과에서 동네 마을 안길 포장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저기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호수라고 해서 한 50여개소가 되는데,

○위원 최승선
그 보호수 말고, 지정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반 당산나무, 노고수요?

○위원 최승선
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노고수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협의는 하고,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거 할 때 녹지과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하나, 왜냐하면 그런 나무들이 주변 포장을 다 해버려 가지고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주변에 유공관을 뚫어서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그런 게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대부분이 그냥 하기도…….

○위원 최승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해서 해야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들꽃작은도서관을 계상하였고 1차 추경에는 오투썬, 대검산LH, 예랑, 느티나무그늘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3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49억 1,100만원과 동일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9,92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촌동 균특 보조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였으나 지난 7월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900만원, 사무관리비 32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등 5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6,4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1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6,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증감은 없고 과목간 정정사항으로 2023년 7월 변경 고시 완료한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통계목간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 및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2020년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지난 7월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00만원, 공공요금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총 6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1개 통계목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촌지구와 동일하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증감은 없고 과목간 정정사항으로 2023년 7월 변경 고시한 성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통계목간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균특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1개 통계목에 대하여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왜 과목조정이 많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되면서 축소할 건 축소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1년간 더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과목간 조정을 해서,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77만원 증액된 23억 2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구제는 금년 6월 8일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특보가 발령되어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됐던 국비 1,000만원 중 96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만원과 추가 교부된 1,000만원에 대해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정하고 예산서 부기도 해파리구제에서 폴립제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은 면세유 사용 어가에 대해 면세유 인상분 증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6월말까지 예정이었으나 8월말까지 확대 변경하여 추진됩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보조사업은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새만금호 주변의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원 23명입니다. 사업비 총액의 변경이 없고 사업비 재원 구성 비율에 도비가 15%에서 25%, 시비가 35%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36쪽 마지막입니다. 해파리 유해생물구제사업 도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 이후에 추가 교부된 도비 300만원과 예비비로 계획된 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부기를 유해생물구제사업으로 23년 8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 사용승인 통보 이후에 호의주의보와 8월 초 중순 카눈의 영향으로 해파리가 대폭 감소되고 9월 27일 해파리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관계 4개 시군 부안, 고창, 군산, 김제가 협의한 결과 방조제 내외측에 다량으로 서식하는 유해생물 해파리의 유생단계인 폴립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이 됐고 김제시는 어장 환경조성과 해양에 행정행위 예산 투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3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수진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었는데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구제 추경전 사용승인 글자가 그대로 똑같고 예산 세우고 감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정정이 또 나오잖아요. 예산팀 차석님 어디 계세요? 이게 부기상 맞아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직원 김병기
예, 예산계에서 두 개를 조정해야 한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감을 했으면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정정을 하면 되지 삭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직원 장부경
명칭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파리로 해서 부기정정까지 같이 해야 되는 내용,

○위원 주상현
이런건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기상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돼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글자로 삭했다가 가했다가 저쪽에 과목정정 했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단 서류상은 가감해서 계산상으로는 이상은 없는데 표기상에서 착오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기타보상금 당초에는 어민을 동원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지고 폴립제거는 잠수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됐고 처음에는 유해생물구제사업으로 갔고 4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폴립제거 쪽으로 추진방향이 선회해서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어찌됐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가 선인지도 모를 정도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착각을 일으켜요.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착각을 일으키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까지 해당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어가가 몇 농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7어가입니다. 지원요청에 따라 경유가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가 170원으로 지원됩니다.

○위원 황배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라고 했어요. 한정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6개월분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한 어가에 대한 인상분 정액지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도에서 지침을 주기로는 그 당시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기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기름값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8월말까지 확대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어가가 총 몇 어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총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17어가입니다.

○위원 황배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17어가가 활동을 안 하나요? 한시적인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한시적인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한시적인 지원을 왜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면세유나 이런 부분이 인상됐고 그 기간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만,

○위원 이정자
활동을 많이 하는 기간에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가을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유류세 인하하겠다고 나오지만 전라북도 안에서 김제가 유류세가 가장 비싸요. 전주만 나가도 익산만 나가도 김제처럼, 거의 1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나는데 김제시에 17어가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도에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102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예산 증감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감액이 7,100만원 정도 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국비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비례해서 감액한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 예산액은 72억 2,4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72억 401만 3,000원보다 2,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250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339억 5,401만 1,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20억 2,805만원, 기금 609억 3,360만 9,000원, 도비 148억 3,310만 8,000원, 시비 436억 5,9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97억 3,4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상단부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24년 공모사업 선정대상자부터 밀식재 시기에 맞춰 사업비 일부를 전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4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8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 지침 확정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2억 5,6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생강 평균가격의 하락에 따른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사업 홍보, 심사위원회 운영, 신청 서식구매, 심의운영 등 사무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금 100%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월 냉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1억 4,000만원 증액편성입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피해 농가의 병해충 방제 및 수확량 감소 예방 농약대 지원을 위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256쪽 하단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한 기정액 대비 2억 5,05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맥주공장에 대해서 매출량 증가로 인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5월 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70만원 증액편성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 국도비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을 11개소 하는데 9개소는 720만원, 2개소는 486만원씩인데 뭐가 달라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도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9개소하고 2개소 하고는 교육컨설팅 금액이 달라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연도가 다르고요.

○위원 이정자
연도가 달라서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해서 내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9개소는 23년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2개소는 24년도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24년도 거 이 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4월 냉해 피해복구 지원 예산 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위원 황배연
4월달 된 것을 이제서야 내시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NDMS에 입력하게 되면 검증작업 거쳐서 과수 피해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피해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분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거는 기준금액이 미리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그래도 대충 농가당 얼마가 나온다. 예상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산밀 생산단지 사업개요 보니까 교육컨설팅이에요? 아니면 유통체계 구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교육컨설팅입니다.

○위원 최승선
유통체계 구축하고 상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유통체계 구축은 장비 같은 것 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위원 최승선
이 사업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국산밀에 대해서 교육컨성팅 지원하는 분야하고 장비지원하는 사업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교육컨설팅이면 교육컨설팅이고 유통체계나 이런 쪽이면 그런 걸로 나눠줘야 할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어서요. 교육도 그렇고 유통체계도 그렇고 좋은 말만 다 들어간 건지, 주목적이 교육이에요? 아니면 유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주목적은 교육입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 내용에도 생산유통 여건 개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교육하고 컨설팅 비율이,

○위원 최승선
주목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좋다고 해서 다 넣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유통 교육인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은 다 나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나간 것은 대파 농사를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파 농가에 대해서만 위로금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안전재난과에서 82억원,

○위원 최승선
농업정책과는 다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을 아직도 헷갈려서 안 나왔다는 분들도 있고 안전재난과하고 나눠진 줄은 아는데 어느 항목인지를 저희도 몰라서 자꾸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농민분들도 잘 모르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한테 자꾸 문의가 와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도 어느 부분 과인지 모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소장님, 시장님이 챙기셔서 방제대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4억원 정도 나갔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나간 것.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것. 안전재난과에서 나간 것. 그렇게 정리해서 배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단은 농업정책과는 다 지급됐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끝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단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피해보상이 됐는데 용지에 토마토 농가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용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렸던 것이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려져 있어요. 냉해피해 용지 토마토 농가인데 하우스 전체가 피해를 입어서 그런 상황인데 일부만 40%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100얼마만 나가겠다는 상황인가 봐요. 신문고에 올려져 있으니까 파악해서 답변 부탁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61쪽부터 262쪽까지이며 공모선정 및 내시 변경 등으로 도비사업 2건으로 5,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GAP 인증 심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5만원으로 20건에 대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3개소 농산, 김제지평선 배영농조합법인, 공덕농협에 대해 검역, 훈증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수출농가에 포장재, 팔레트를 지원하기 위해 4,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촌활력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77억 648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278억 4,648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사업대상자가 신규 선정된 관내 농촌융복합 인증업체 1개소의 6차산업 시설 개보수 및 가공장비 보강을 위해 도비 1억원,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6차산업 돋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20년까지는 소규모 6차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었다가 올해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관내에 소규모 인증 경영체 생산, 가공, 체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자동 버섯 입봉기, 버섯 접종기에 의해서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말을 어렵게 돋움 6차산업 찾고 7차산업 찾으니까 헷갈리네요. 농촌활력과가 명칭도 활력과 더만 6차산업 돋움 무엇이 거창하게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네.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 나정균입니다.
2023년도 축산진흥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3억 1,049만 2,000원에서 10억 6,964만 6,000원이 감액된 242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2억 3,680만 9,000원, 기금 58억 3,642만 9,000원, 도비 38억 9,209만 3,000원, 시비 122억 7,55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1억 362만원 증액된 1억 8,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보다 1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줄어든 부분은 AI가 발생 안 해서 살처분 비용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271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 보험금 등 과목정정으로 기정액 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 보다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재료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 보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2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3,5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지원 설비 및 약품지원은 기정액 보다 3,460만원 증액된 3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올해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축사 관련해서 축산농가 예산지원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도 분뇨처리 관련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축산진흥과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돈농가들이 악취가 가장 심하거든요. 악취는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악취저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액비순환설비하고 정화방류시설 지원사업하면서 악취저감제 미생물제제를 급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 쪽에서는 콤포스트라고 고속발효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저감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탈취시설을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농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냄새가 덜 날 건데 시설도 가동 않는 축산업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어가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통업체들이 액비가 7군데, 퇴비가 한 군데로 8개 업체가 있거든요. 법인이요. 그 유통업체들한테 미생물제제를 일단은 농가들이, 유통업체들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생물이 통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리하는 농가들한테 미생물 통일을 시켜주라. 미생물 관리를 업체에서 관리해서 전 농가가 급여해서 근본적으로 냄새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 말씀도 전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액비순환 설비하면 현재보다 50% 정도는 액비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될 겁니다. 탈취제를 같이 뿌리면서, 그 방향을 농장에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을 하다 보면 돈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피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축산이거든요. 저부터도 징글징글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관리 않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서 환경청에 신고해서 행정 처리해서 망하게끔 만들어야지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들도 시설투자를 현장을 보면 부득이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농장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잘할 수 있는 농장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농장들은 시설을 현대화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력히 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단속하고,

○위원 주상현
환경과보다는 오히려 축산진흥과가 더 해야돼요. 환경과가 하는 것 있가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지원해서 냄새 안 나도록 병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환경과가 맨날 놀기만 하지 하는 일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에서 해야지요. 예산을 직접 주는 팀에서 관리해야 효과가 커요. 예산 주는 데서 해야지 단속하는 데서 해 봤자 별로 힘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지도는 할 수 있는데 단속 권한이 없어서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도가 뭐냐면 강력히 해서 예산을 안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데 냄새가 나는 곳을 먼저 지원해 줘야 냄새를 줄일 수 있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억지로 더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냄새가 나야 피해 입으니까 주민들 민원 나니까 오히려 돈을 더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과장님은 역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자꾸 지적하고 민원 들어가야 시에서 정신 차리지 계속 깨끗이 해봐야 민원 안 들어가면 돈 지원해 주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주상현
지금 지원한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정말 심각해요. 사람들이 김제로 이사를 안 오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최대한으로,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해야 돼요. 환경과를 믿지 말고, 환경과가 무슨 하는 일이 있다고 맨날 놀기만 하더만, 가면 그냥 찍기만 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예산을 지원하는 과에서 해야 효과가 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최대한,

○위원 주상현
말 안 듣는데 체크해서 평점 매겨서 예산지원 십원도 하지 마셔야 돼요. 돈은 수 천억원 들어갔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은 민간자본이전이면 돈을 주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컨설팅비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로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환경관리원이나 축산 컨설턴트가 있어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뽑는데 전라북도에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악취 부분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면 설비 및 약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몇 페이지,

○위원 김승일
273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율방역시설이요?

○위원 김승일
273페이지 돈사 분뇨 처리 관리지원 설비 및 약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을 돈사 내에 안개분무시설이나 돈사 내부 슬러리피트 안에다가 탈취제 미생물제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돈농가입니다.

○위원 김승일
몇 군데나 지원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해 12군데인가 하려고,

○위원 김승일
김제에 12군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마을 내에 돈사나 축사가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 현황을 주시고 왜냐면 이 문제가 같은 마을 사람끼리는 얘기를 못합니다. 가면 상당히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축산진흥과나 환경과에서 전혀 대책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주하냐고 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축산진흥과나 환경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셔야지 한 번 가보세요. 같이 사는 입장에서 마을에서 냄새나고 정말 지옥이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현황을 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을 몇 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16개소 설치 완료됐고요. 1개소를 도로 차단으로 도로 통제초소를 하나 더 늘리려고 점검을 받았는데 도로 차단이 미약하다고 해서 용지 자흥마을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운영은 24시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거점 시설은 24시간 있는데 일반 농장 방역 초소나 그런 데는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저는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통제초소 근무자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기 민망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제초소 근무를 하려면 잘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안 뚫리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히 조치하고 다음번에 다시 근무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지 예산이 주유수당, 월차수당 상당히 많네요. 축산진흥과에서 이런 임무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봉기자재 문제 매년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몇 농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5농가입니다.

○위원 황배연
95농가 전체를 다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신청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양봉협회가 김제에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농가 별로 매년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매년 지원합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지원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벌통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고 벌집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제시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5농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사업 규모는 1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네요? 벌통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을 소규모로 하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95농가니까요. 농가보다 사업량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이정자
예, 95농가인데 12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8,635개 벌통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95농가인데 12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95농가 나머지 외에는 벌통을 어디에 지원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업이 벌통, 벌집, 화분 채취기 사업별로 찢어지거든요. 중복되는 사람해서 개소로 120개소인데 전체농가는 95농가,

○위원 이정자
여기에는 벌통만 지원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세부사업 명세에 벌통만 8,635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지 나머지 저희한테 지원하겠다고 보고 안 하는 거잖아요. 양봉농가가 95농가인데 그렇게 되면 요구액 산출내역을 별도 뭐 뭐 지원하는 거를 여기에 상세하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세부내용을,

○위원 이정자
세부내용을 해 주셨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주세요. 지금은 양봉협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아직도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양봉농가들 화합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다고 쪼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최대한 화합하시려고 저희가 사업이나 그런 기준을,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잖아요. 화합이 안 되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싸우고 회장이 자기 친한 사람만 주겠다는 이런 지원은 하지 말자니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업은 양봉협회 추천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 통해서요? 협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양봉농가들한테 다 통보해서 받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세부 내용 알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알려주시고 돈사 분뇨처리 하는 건데 엊그제 입석동에 민원이 하나 났어요. 벽골제 넘어가는데 지구대 바로 넘어서 돈사 2개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거기가 냄새도 무지 심하지만 그 돈사 2개가 관리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요양원에 그냥 어르신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대화 한데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 첫머리에 있는 돈사 있잖아요. 그분은 저희가 현대화도 유도하고 시설투자를 하라고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안내를 했는데도 그분이 재원이 없다고 못한다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위원 이정자
거기를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현대화시설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창문을 내놨잖아요. 현대화시설이라고, 창문을 낼 게 아니고 환풍기를 지어서 조금 더 높게 해서 해 주기를 마을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민원이 심각한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농가 만나서 창문이 미닫이로 되어있을 거예요. 열지 않도록 하고 배기팬 쪽으로 통해서 악취,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해 주시고 밑에 농가는 현재 돼지 분뇨를 축사에서 빼내서 그냥 방치 상태라는 거예요. 현대화시설한데도 마찬가지고, 돼지 분뇨들을 꺼내서 정말 파리가 난리, 요양원에 직접 가서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사 농가들이 심각해요. 의회까지 쫓아와서 저희가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아예 공문으로 해서 보내왔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모두가 이 마을에, 아까 황배연 의원님 마을 안에 있는 축사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전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마을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김제시 안에서 보면 미생물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생산업체들 있잖아요. 김제에도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센터에서 미생물 공급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도 다 가져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현대화시설 안 하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생물이라도 가져다가 제대로 뿌리든지 분뇨 밖에 꺼내놔서 일주일씩 며칠씩 놔뒀다가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액비를 가져가려면 고액분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고액분리하는 과정에서 똥은 남아있잖아요.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밖에다가 방치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감독권은 없다. 지도권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 주니까 지도감독 하셔야지요. 주상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는 지도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고발이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요.

○위원 이정자
환경과하고 업무 협업을 하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지도할 자격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됐을 때는 통보하고 가지 마시고 꼭 나갈 때 가니까 저기 하라고 통보하고 가지 마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통보 않고 저희는 그냥 갑니다.

○위원 이정자
그냥 가셔서 파악해 보시고, 그 마을주민들이 지금 의원들이 자격 있네. 없네. 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왔단 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미생물 가져다가 하라고 하세요. 권유해요. 현대화시설할 돈이 없으면 부지런 떨어서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아셨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참고로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소 근무자들 있잖아요. 배치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다 시켰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걸리면 근무자 바꾸고 내년에는 아예 신청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태라서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킬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9,214만 4,000원이며 기존 83억 9,214만 4,000원에서 1회분 1억원 증액되었고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4,967만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1억 7,660만원, 시비 49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1회 추경으로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비 중 도비 예산이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증액되었고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도비 송금 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질 없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승일, 이정자, 황배연, 최승선, 주상현
전수관, 오승경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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