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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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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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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04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5.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9월 18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웅비하는 전북 4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제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와 폭염으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피해 지원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김제시 농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 한숨 섞인 하소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영농규모를 줄이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물가 따라 비료값·농약값·기름값은 물론 인건비와 전기요금까지 다 올랐다. 그런데 유독 농산물값만 그대로다. 비교해 보면 농산물값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농민들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면서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매우 미흡할 따름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여 102만 2,800여 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농민들은 가을철 수확기만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목돈을 쥘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2,512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0여 만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농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하였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하였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2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헥타르당 논벼쌀 생산비는 전년대비 7.9% 상승하고 순수익은 36.8%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이었던 2020년 대비 2배가량 상승하였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 가격도 20리터 한 통에 1만 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농업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 완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만의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 대책 마련을 앞다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농가는 1만 850호이며 전체인구의 17.8%인 1만 4,451명의 농가 인구가 있습니다.
1만 4,000여명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김제시 농가수가 10여년 동안 약 40% 감소했고 농업인구는 50.5% 감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에 김제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유류대 등 영농에 사용되는 영농자재의 가격폭등으로 인해 농가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전 품목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가의 시름을 나눌 수 있는 대책 마련만이 농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도민체전 등 큰 행사들을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내린 지난 여름을 견디시느라 힘드셨을 김제시민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더욱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 축제와 행사에 대한 평가단 도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소규모 지역 축제의 활성화와 코로나 당시 문화·예술 체육인의 생활안정대책 등을 제언한 바 있고 청년들의 플리마켓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분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구석구석에서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몸소 체험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모악산축제와 지평선축제 외에는 시민분들이 즐길만한 이렇다 할 축제가 없었고 형식적인 행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봄 꽃빛드리축제와 가을의 새로보미 축제는 기획과 상징성 콘텐츠도 창의적이었고 시민분들의 호응도 높았다고 감히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규모 축제들의 활성화는 시민분들에게 일상에서 행복감을 드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숨겨져 있는 김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축제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 개선점 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는 현장을 지키시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녹아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측면이 그렇듯 축제 행사의 활성화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력 투입과 예산의 소요라는 측면입니다.
김제시는 올해 지평선 축제와 도민체전 등에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및 기념식이 치러졌고 이는 적게 잡아도 약 35억원이 넘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치러지면 위탁 대행을 하더라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행정의 공백이라는 대외적 문제뿐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가 과중되어 물리적, 심리적, 신체적 무리로 이어집니다.
시민분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 1~2시까지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는 감사함을 넘어 사명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행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축제나 행사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예산에 비해 조촐한 축제도 있었고 행사나 기념식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념을 위한 기념식도 있었으며 각기 다른 두 행사가 너무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와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명확한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행사를 마친 뒤 객관화된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다음 연도에 더 나은 축제·행사를 시민분들께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단체에서 주최하는 ‘청년의 날’ 축제는 체험평가단을 구성해 부스와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참여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평가, 개선점 도출, 발전 방안 제시 등 활동을 진행하고 차년도 축제 준비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공주시는 축제평가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축제인 계룡산 벚꽃축제, 신산제, 마곡사 신록축제 등 축제가 끝나면 보고회를 열어 전반적인 성과, 계획 등을 평가하는 자리를 통해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까이 군산시도 지역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평가하고 축제 운영의 안전성과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 발전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정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정례 및 신규 행사를 평가하도록 시민평가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축제·행사 평가단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가단은 전문가, 시민 등 전문적이고 실제 축제를 즐기는 소비자로 구성하여 축제 및 행사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4단계에 참여해 객관화된 지표를 통한 공정성 등 긍정적 이미지와 여기서 파생되는 홍보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의 시각과 축제를 직접 즐기시는 시민분들의 시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축제․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치원, 보육원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축제·행사가 없다는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딜 참여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할 정도로 즐거운 김제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김제 지평선축제를 보면 시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한 김제가 축제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5일간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풍성한 축제 무엇보다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의 축제와 행사들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기획평가단 구성을 고려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평선축제와 국제종자박람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업 수도 김제시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과 그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병원 방문이 어렵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외래 방문을 기준으로 측정한 OECD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인의 의료 이용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평균인 5.7회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 어떤 이에게는 크나큰 장벽일 수 있습니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중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1%인 약 197만 3,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수가 51%에 육박하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은 전체 가구 중 약 24%, 1인 가구 중 약 48%인 1만 599명이나 됩니다.
취약층인 치매 노인 역시 등록 환자만 2,781명 추정 숫자로는 약 3,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진료가 필요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때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할 수 없는 분들 노인 부부만 사는 가정 가족이 있지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 이유와 형태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1인 가구도 도움이 절실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아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고 해도 병원 동행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보호자로서 병원 동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찾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일부터가 큰 난관입니다.
병원에서의 복잡한 동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약국에 들리는 일,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일, 이 모든 것이 전쟁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여서 또는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입을 제안합니다.
병원 안심동행은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안심동행매니저’가 동행하면서 병원 접수, 이동경로 파악, 진료 대기, 진료 참관, 처방전 수령, 수납, 약국 동행 등 내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원 후에는 가족에게 진료 내용을 전달하는 일까지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도 안심, 가족도 안심하게 해주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나 독거노인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도입 1년만에 월 이용자 수 천명을 돌파했고 서비스 만족도가 97%에 이르는 등 큰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기도내 5개 시군과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프면 서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더욱더 서럽습니다.
더군다나 아파도 꼼짝없이 병원에 갈 수도 없다면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부터 청년까지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다친 청년부터 만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까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 혼자서 병원가기 힘든 모든 분들에게 병원 동행은 너무나도 간절한 희망입니다.
또한 아픈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 위해 누군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안심동행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육을 받은 매니저들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경험과 자격을 가진 분들까지 선택 지역과 선택 시간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인들은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4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이 4가지 고통을 전부 합쳐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적어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홀로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위기를 모두가 함께 짊어질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맞춤형 정책이 확대될 때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혼자 아파서 서러운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김제시가 그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2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당초 100일 이내였던 연간회의 총일수를 103일 이내로 3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개요보고안 범위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원 및 주요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의결 이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쓰레기 불법 야적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정부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액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비 재원을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세수결손에 적극 대비해 건전재정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873억원 대비 188억원이 증가한 1조 1,0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1조 112억원에서 188억원이 증가한 1조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86% 증가한 1조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등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덕면 외향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8억원이 증가한 12억원, 국․도보조금은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등 154억원이 증가한 4,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30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4,000만원 등 0.15% 증가한 38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6억원 등 5.56% 증가한 178억원,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등 5.41% 증가한 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 4,000만원 등 0.22% 증가한 488억원, 환경 분야는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22억원 등 4.89% 증가한 6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아수당 지원 9억원 등 0.39% 증가한 2,586억원,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7,000만원 감액 등 16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93억원 등 3.65% 증가한 2,55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 2억원 등 1% 증가한 3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4억원 등 1.43% 증가한 4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24억원 등 5.31% 증가한 986억원,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6억원을 감액한 199억원, 기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2,000만원 등 0.02% 증가한 1,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원 등 0.58% 증가한 1,013억원, 물건비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6억원 등 1.22% 증가한 577억원, 경상이전은 영아수당 지원 9억원 등 2.16% 증가한 4,836억원, 자본지출은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등 2.78% 증가한 3,29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6억원을 감액하여 6.54% 감소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추진 4,000만원, 교육문화과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2억원, 경제진흥과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 7,000만원, 투자유치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24억원,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원, 가족복지과 영아수당 지원 9억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원, 안전재난과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 사업 13억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6억원, 건설과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4억원, 환경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13억원, 공원녹지과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4억원, 농업정책과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 93억원, 4월 냉해 피해 복구비 1억원, 미래농업과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5,000만원, 농촌활력과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1억원, 축산진흥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억원, 기술보급과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의 특수한 목적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 추경은 국․도비 사업 정리, 결산 때 하면 늦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총 몇 개의 사업에 얼마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존에 추경 전 사용승인은 총23개 사업을 했고요. 351억원 정도를 했고요. 아니 35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비부담은 15억원입니다.

○의원 황배연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을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예비비 16억 1,200만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집행,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거든요. 시비부담이 16억원인데 거기에서 조정해서 시비부담을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의원 황배연
안전재난과에서 폭염 대비 집행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쉽게 편성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제로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있어도 지금 안 잡았어. 이렇게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어서 지정돼서 오기 때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은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국비가 와서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100% 국비 오는 것은 의원들 동의를 왜 받습니까? 사인을 받습니까? 언제부터 했냐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또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의원들 동의를 받으면 안 돼요. 예산을 추경이 있을 때 편성해야 맞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 전체 금액으로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는데 안 된단 말이야. 시비부담을 하게 한 것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김제시에서 부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을 사인받으러 다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세입에 보면 국․도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 세입에 우리 시비가 있어야 돼. 지방세가 있든 세외수입이 있든 보통교부세가 있든. 그런데 교묘하고 쉽게 예비비에서 16억원을 빼서 부담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 국․도비 말하자면 시비 부담은 세입에서 나오는 데가 없어. 지방세도 없고 세외수입도 없고 보통교부세 우리가 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야. 세출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돈을 빼서 시비 부담하는 것을 국․도비 매칭하는 것을 넣었단 말이야.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지방세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잡아서 국비, 도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이런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기계적으로만 편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을 해. 간담회 때 국․도비에 관련돼서 딱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해 줬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추경을 해야 맞으니까. 왜냐하면 국가도 그렇지만 지자체에도 예산심의권이 있잖아. 집행부에서 예산을 발의해서 의회에 요청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국․도비가 이렇게 있어서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침묵을 지키고 말았는데 이번 2회 추경은 국․도비 매칭을 해줘서 국․도비 온 것을 빨리, 12월달이면 예산을 해야 되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결산추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온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비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깎아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어. 지방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자체세입은 잡아서 그런 시늉이라도 내서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넣어서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돈을 깎아서 이렇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의원 서백현
너무나 쉽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100% 온 것은 의원들 승인을 맡지 마세요. 사후에 하면 돼요. 예비비도 집행하고 나면 사후에 보고하잖아. 국․도비 예산도 100% 오면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면 돼.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안 맡아도 돼. 시비가 있어야 그 사업이 완성되니까 그것은 맡지 말라는 말이야. 추경할 때 넣으란 말이야.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산회계법이든지 어디에 그게 나와 있을 거야. 시비 부담하는 것은 집행 못 하게 되어 있어. 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존경하는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을 저번 예산 때 집행부에서 국․도비 100%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쓰다가 예결 심의할 때 예산이 다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우리 예산서에 그 예산이 부기를 달아서 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오는 차원에서 각자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한다,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 서백현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하지마? 그러면 당신들끼리 다 해야지.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뭐냐면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국․도비가 100%, 1,000%, 1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서에 등재하지 말고 쓰란 말이야. 책임의 전가를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시비매칭분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비매칭분은 정식예산에서 올라와서 써야 맞아요. 예비비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사실은 존경하는 서백현 의원님 얘기에 반박하는 건데 서백현 의원님께서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이것은 맞지않다는 불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 간에 상의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재차 얘기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도비 매칭분에 시비가 다 100% 예비비로 사용된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말고 다른 재원이 포함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세입에서는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전체 우리 국․도비사업,

○의원 김주택
아니 전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비부담이 16억원인데 그 세입을,

○의원 김주택
다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6억원을 꺼내서 쓴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냥 일반사업? 재해․재난이 아니고 일반사업?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왜냐하면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니까요.

○의원 김주택
실장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전체적인 총괄부서에 계시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쓰라고 거기에 예비비를 넣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당장에 낼모레 11월, 12월 우리 김제시가 갑작스럽게 재난․재해를 당해서 예비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김제시에 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아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도 검토를 하고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번에 16억원을 해도 190억원이라는 돈이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예비비는요. 특수한 사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비비 만들지 말고 다 써버려요. 그걸 뭐 하려고 놔둬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것은 쓰는 것은 아니고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겁니다.

○의원 김주택
법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말고 예비비의 다른 목적이 있죠? 쓰는 것은 좋아. 그 목적이 원래 특수한 사항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1%죠. 그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내용은 아닌지는 알지만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건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의원 김주택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은 잘못된 거고, 2회 추경 예산집에 불법적인 것이 2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자체사업 말합니까?

○의원 김주택
이 예산집 자체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까?

○의원 김주택
실장님, 24년도 예산을 23년도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4년도는 당해연도 회계성립 원칙에 의해서 그건 안 되는데,

○의원 김주택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5분발언도 했어요. 의원님들이 원포인트추경을 요구했어. 그래서 말에 토시가 식기도 전에 시비가 들어가는 성립 전 예산의 사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 예산이 이속에 들어있어요. 그 사인을 받은 시점에서 추경까지 한 달도 안 돼. 20일도 안 돼. 그러면 그 예산을 정식으로 추경에 올려서 썼어야 맞아요? 아니면 불법적으로 쓸 수 없는 행위를 의회에 강요해서 써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 달 전이라는 계획은 집행하는 실무파트에서 시기를 판단해서 2회 추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 김주택
아니 성립 전 예산이 국․도비 100%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은 보고를 하면 좋죠. 하지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손 쳐요.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실․과장님들 오셔서 보고할 때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했어. 집행부에서 이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보고하는구나. 사인을 잘 받는 것보다 백번 나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어.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안 돼서 했어요.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방금 얘기했던,

○의원 김주택
여기에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예산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청년도약 프로젝트 말입니까?

○의원 김주택
그것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부시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의장님 제가 부시장님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되죠?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예.

○의원 김주택
축제 때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첫 축제기간이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예산 부분을 처음 대면하면서 제가 부시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시장님을 앞으로 모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약식으로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비비가 법적으로 국․도비의 매칭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정해져 있죠. 특수한 때만 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로 저장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 데도 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 교대)

○부시장 이찬준
원칙적으로 김주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의원 김주택
재난․재해랄지 아니면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퍼쓰다가 느닷없이 재난․재해가 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이찬준
세입으로 잘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의원 김주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 또 하나 24년도 예산을 23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어요. 한정성의 원칙에 들어가는데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을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다년도의 원칙, 대한민국이 회계법상 추구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집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이찬준
예산에 기본원칙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24년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도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국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에요. 결산추경까지 가지도 않았어. 24년도 예산을 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법을 위반한 예산이에요.

○부시장 이찬준
예.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성립 전 예산은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원포인트추경을 주장했어. 그래서 시비가 포함된, 오늘도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한달 안에 이미 추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써야 맞지 의회에 법을 위반하라고 이 예산을 들이미는 게 맞습니까? 정작 김제시에서 원포인트추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사태 때 김제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건 원포인트추경을 안 해도 돼요. 필요가 없을 때에는 원포인트추경을 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해도 안 하고 그렇게 시급했으면 해야되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을 쓸 수 없어요. 맞죠?

○부시장 이찬준
예, 그게 원칙입니다.

○의원 김주택
앞으로 이 원칙을 고수해 주실 것을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부시장 이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실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원칙, 회계연도 독립에 대한 원칙을 아시는 분이 이 예산을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올리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의원 김주택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내용은 아니고 1월 18일날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거예요. 저희들이 결산에 세울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결산에 세우면 보통 12월 15일날 심의교부 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대행사라든지 전체 4,000만원 정도이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 전라북도까지 전체가 하는데 그래도 두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행사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도에 건의하세요. 도비 내려달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도 건의하고,

○의원 김주택
대한민국이 웃을 일이에요. 전라북도 자체가 웃을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 김주택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아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4년도 예산을 23년도 2회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 그 뒤에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미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의원 김주택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시비가 잘못된 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 의회를 그냥 그런 잘못된 잣대로 계속 들이밀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세요. 집행부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의회에 내밀어서 법을 위반하라고 하냐고요? 의원들이 다 범법자 되어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은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국․도비든지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든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국․도비만 세워서 시의 집행부에서 승인해서 써버리면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전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법에는 없지만 간담회 때마다 가끔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이번 건은 처음으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의 추경으로 국․도비, 시비 부담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실은 실장님하고 교감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보고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속에서도 의원님들이 망치를 안 두들겼을 뿐이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포인트추경? 사실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의회가 귀찮은 거예요. 하지만 의원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을 모아서 충분히 적기에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청년도약? 벌써 7월에서 12월이에요. 이것 안 쓰면 반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무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두 건의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실장님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은 총괄부서에요. 기획실 자체 단독으로 업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김제시 전체의 모든 부서의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서에요. 잘못된 것은 기획실에서 지적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또 약속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김주택 의원님께 많이 혼나시는데 더 혼나실 게 많은 거 같아. 성립 전 사용예산 이 부분 가지고 길게 논하려다가 말았는데 저도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각 실무과에서 와서 사인한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기는 한데 예산의 기법이나 정법으로 보면 김제 시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개요보고가 정확히 들어와야 맞아요. 그렇죠?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예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번 걸러내 주는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이 들어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번에도 성립 전 예산으로 얘기하고 그전에 의회에서 원포인트추경이라든지 원포인트로 가닥을 잡고 가자고 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기대한 게 뭐였냐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만큼 내려 오는지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재난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관련되어있는 예산이 있나요? 재난지역이 선포됨으로써 김제시에 세입으로 된 예산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만 추려서 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제 요지가 잠깐 넘어갔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아무튼 성립 전 사용하는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100% 매칭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한테 보고해서 써도 돼요.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하나 우리 시비가 16억 1,200만원이 예비비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잉여금이 360억원 정도 있어요. 세입 잡고 세출을 잡는 게 맞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원리원칙을 깨면 안 되고 이번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나요? 기본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 예산팀에서 이것을 거르지 못했잖아. 그렇죠?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조정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해. 이번에 실장님께 말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다 통과되는 거죠? 다 통과되어 버리잖아. 그래도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하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나는 의원님들을 조금, 아니 저도 의원이지만 저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공부도 안 해.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보는 데도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이 싫은가? 제 상임위 소관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됩니까? 원포인트추경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상임위에서,

○의원 유진우
아니 의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16억 1,200만원이 매칭되는 부분이 불법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불법, 적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운용상,

○의원 유진우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운용상,

○의원 유진우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 부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삭감조서를 할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김주택 의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있는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구제역에 대한 예비비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16억원 시비 부담을 지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적법이고 불법이고의 판단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예비비가 16억 1,200만원을 썼을 때 세입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우리 부기 세입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맞잖아요. 이 예비비 말고도 잉여금이 얼마였어요? 360억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런 돈은 왜 쓰지를 않아요? 이런 돈은 쓰지 못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쉽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냥 예산의 기법이 불법, 탈법, 위법 이것이 아니야.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각 실무과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서 빼서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못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어렵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정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정법으로 가자니 두 발을 더 건너야 되고 세 발을 더 뛰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피해 간다는 얘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하니까 다 인정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의회 예결위가 이번에 다시 가동됐죠? 상임위에서 조서를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의원 유진우
아니 불법이고 위법이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의 삭감조서까지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왜냐하면,

○의원 유진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운용의 묘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의원 유진우
그건 나중에 실장님하고 예산팀장하고 의원님들하고 각개전투로 얘기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김제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 김제시에서 혜택을 보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추계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 유진우
국가로부터 수혜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지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산을,

○의원 유진우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전재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87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87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피해복구비 지원이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총괄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전재난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수피해랄지 인명피해랄지 재산의 피해랄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재난지역으로 통과됨으로써 직접․간접 피해보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세금감면이랄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기세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의원 유진우
이번에 그런 것들이 개요보고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김제시에 혜택이 되는 것들, 사실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저번에 47억 5,000만원인가 안전재난과에 그 돈이 내려온 것 외에는, 이번 2회 추경에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예산인지를 제가 책을 봤거든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왜 하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 극대화된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캐스팅하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이번에는 국․도비에 대한 송금이 오고 확실한 금액의 시비 부담이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오면 결산 때 다 반영될 겁니다.

○의원 유진우
결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금년 결산추경에 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바운더리, 마지노선, 상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비, 도비 형식으로는 87억원인데 국비가 66억원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는 타 시․군하고도 편차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무래도 저희하고 익산이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익산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결산추경에 하는지 내년 본예산 때 봅시다.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술보급과에서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해서 돈 1억원이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종자박람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과장님 계시나요? 의장님!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예, 이승종 과장님 나오세요.

○의원 유진우
과장님 앞으로 좀, 종자박람회를 한 예산이 총 얼마에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1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11억원이면 여기에 매칭비율을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획실에서 캐스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비 1억원 내려온 것, 사업계획을 11억원 가지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래,

○의원 유진우
아니 사업계획을 11억원을 갖고 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3억원 다 내려왔어요? 추가로 1억원이 내려온 거예요? 4억원이 내려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당초 도비 2억원을 했다가 1억원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3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계획은 11억원으로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억원이었는데 당초 2억원이 내려왔다가 추가로 1억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의원 유진우
돈 1억원이 남았네?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1억원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의원 유진우
보세요. 나는 내가 이런 예산을 막 박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는 일회성, 소모성사업이에요. 이게 투자성입니까? 고정 투자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이게 고정 투자사업입니까? 아니면 소모성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행사사업비라,

○의원 유진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행사가 끝났어. 종자박람회를 외상으로 했어요? 1억원 내려올줄 알고 외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는 추경 전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합쳐 쓴 겁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맨 처음에 이 예산이 3억원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3억원이 내려오면 3억원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야 맞아요. 2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김제시 예산을 줄여줘야지. 이 돈을 어디에 부기 달아줬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잡았어요?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국제종자박람회 개최주관이 어디입니까? 김제시입니까?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주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는 분담금만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유진우
적어도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에 1억원을 내려줄 때에는 김제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늘려야 하는 게 원리야. 아니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주든가. 예산이 잘못됐잖아. 이 사람들은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내려올 줄 알고 11억원으로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외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종자박람회를 하는데 10억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하고 시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원 유진우
컨설팅을 하다가 1억원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서 줬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서 도하고 시에서는 증액이 안 된다고 했고 도에서는 1억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전에도 종자박람회 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에요. 김제시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번에도 실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하는데 쪽팔리면서 한마디 더 합시다. 이번에는 발전이 됐어. 의장님이 축사하시데? 무궁무진한 발전을 했어요. 노력한 것 인정해요. 김제시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인프라사업을 다 해주고 수십억, 수백억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거기가 지평선축제하고 맞물린 날이에요. 우리 의원들 다 갔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그쪽 과장님들보다 못합니까? 과장들보다 못해요? 거기에 오신 분들 일부는 충청북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 쪽에서도 차가 몇 대 왔더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의원 유진우
돈을 3억원을 줘요. 도비까지 해서 6억원을 줘요. 과장님 말씀이나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면 내집에 오는 손님을 초대하는데 오신 분들을 대접하고 오신 분들을 소개하는 거지 내집에 있는 인사들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유진우
과장님! 비단 오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종자박람회 가지고 이야기를, 그전에 담당 과장이 이광수 과장이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오상열 과장이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속 한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맨 처음 5억원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도비 1억원 내려온 것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제 세수로 잡아야 할지 김제시 예산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래는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의원 유진우
뭐가 많아. 옛날에 1억원, 2억원 했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래는 3억 시비에 도비 2억원이었던 부분을 50 대 50으로 한 겁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 얘기이고 그전에는 맨 처음에는 3억 가지고 시작했다가 적다고 해서 5억원으로 증액했어. 국․도비까지 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좌우간 실장님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이번 예산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논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각론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앞서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비비를 전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유감인데 이번 추경에 김제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국․도비가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고 편성된 뒤에 내려온 예산이 있었나? 재난지역으로 편성되어서 피해농가들한테 내려온 예산 같은 것들이,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결산에나 해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 하고 더 늦으면 본예산에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혀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같이 매칭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추경예산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인을 다 받아갔는데 예산이 안 보이길래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이 답변을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못 하니까 자꾸 태클을 거는 거여.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 근무했어? 안 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정도 해갖고 오면 부시장님을 시켜야 돼요. 부시장님이 도에서 예산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산은 기획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 부시장님께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김제시에서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심의할 수 없죠.

○의원 서백현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어? 없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비가 내려오면요?

○의원 서백현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혼난단 말이여. 그런 답변을 기본적인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여. 집행할 수 없어. 의원들이 못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예산집행은 누가 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집행부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집행부 공무원이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집행부 공무원이 국비가 100% 온 것에 대해서 집행은 공무원이 하지 의원들이 안 하잖아. 국비 예산이 오는 것을 김제시의회에서 거론시키는 것은 김제시 직권남용이여. 국가예산에 대한 직권남용이야. 집행권도 없지. 예산심의권도 없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가 뭐여? 예비비를 잘 설명하면 의원들이 어떤 부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못한단 말이야. 짧게 하려니까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지방의회가 권한이 많은 게 아니야. 국비를 우리 시에서는 손댈 수가 없어. 집행부에서 필요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추경이 되든 나중에 편성해서 반납하면 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반납할 수가 있어. 편성 안 하면 반납을 못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편성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2회 추경이 없다가 국․도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다 보니까 또 시비가 붙어서 예비비에서 빼서 하려다 보니까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국․도비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심의하는 거고 도의원이 심의하는 거고 시비가 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해야 되니까 저번 의원간담회 때 추경얘기가 나와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의원간담회라도 해서 원포인트든 설명만 해 주시고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내년에는 내실있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국․도비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설명하시라고 해서 자주 오시는데 저희도 바빠요. 현장까지 쫓아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의원님들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100% 국․도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부분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고 예산 운용에 대해서, 일반사업에 대해서 예비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재해나 거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였고 이 전체에서 법을 위반한 게 딱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독립의 원칙하고 예산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해야 맞아요.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그것도 다 국․도비였어. 딱한 건만 시비가 작은 돈이지만 붙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명확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와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25억원 중에서 16억원을 인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예산편성을 했어.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도 했단 말입니다. 보통 일반 예비비는 1%죠? 1% 내외로 하니까 거기에서는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빼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적으로 잘못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왜 그렇게 명확하게 못해. 125억원 중에 16억원을 갖다가 물론 안정화기금에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어떻게 해야 돼? 해약을 해야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놓습니까? 우리가 맡길 때? 충분히 뺄 수 있고 거기에서 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적립시킬 수 있어요. 물론 김주택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목적이 있게 활용하라고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세입도 별로 없고 안정화기금을 깨자니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6억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장님은 항상 설명이 부족해. 국․도비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우리한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맡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쓰시고 간담회 때 모아서 보고해 주시라고. 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시고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어. 두 건 잘못 됐다고, 경제진흥과를 보니까 3,000만원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에 써버렸고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안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자꾸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으십니까? 충분히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데도 계속 질책을 받으시잖아. 오늘 개요보고로 인해서 국․도비는 정리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사용승인을 받지 마시고 나중에 간담회 때 사용한 것들은 보고만 해 주시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들은 분명히 편성해서 추경이든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서 사용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추경을 늦게 하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요. 사업추진이라든가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0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윤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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