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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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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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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 14: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3.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
4.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의 건
7.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의 건
12.장애인복지시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에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제8조 의견수렴 2항에 보면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비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론조사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론조사를 하면 1개 기관인가 2개에서 하는 것인가 몰라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규칙이나 지침․방침을 정해서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계획 수립해서 지침․방침 형식으로,

○위원 황배연
그리고 심의회의 위원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그런데 16쪽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에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협의회를 넣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뜻이 됐는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넣었는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아닌데요. 법무팀에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통장 협의회 하면 단체에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통․리장이 추천하는 자로 바꿔서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19쪽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시의회. 시행령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한 60개 지자체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2개의 지자체는 아예 통․리장을 빼버리고 사회단체장만 넣었고 그중에 8개 단체는 협의회를 넣었었고 나머지 50개는 시행령 그대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뜻이 있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법조계나 언론계에 추천을 받으려면 그쪽 파트에 회장님이나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장단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굳이 넣었다가 또 나중에 개정할 때 뺐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 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은 직접 이․통장 협의회하고 않고 읍면동으로 보내서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행령대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5조 자격 2항에 보면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 했는데 현재를 말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야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구성을 할 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으로 추천을 받아 협의회를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보더라도 60개가 되어있는데 8군데는 협의회를 넣었고 50개는 안 넣었고 또 어떤 데는 이장 자체를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되겠다 생각해서 시행령대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이대로 해도 좋다면 좋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2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4항제2호 김제시 이․통장협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김제시 이․통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황배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황배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황배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도 23억 8,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을 1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공모 선정된 「성산 및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업 당시 의회 보고 사항임에도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미 19년과 20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처음 도시재생이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활용 의무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던 것 아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 보고를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못했는지 저번 간담회 때 끝나고 알아봤더니 국도, 기금, 시비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공사하면서 차입을 해오는 지방채인데 지방채로 표시 않고 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거기까지 몰랐나 봐요. 역으로 그때 당시 예산팀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산팀장님이 거꾸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채다.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다해서 역으로 해서 이게 나오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맡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요촌동 때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촌동은 어차피 사업 진행이 아직 안됐잖아요. 미진한데도 못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못한 이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산지구부터 주택공사가 뭔가 계획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주택공사가 개입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네 어쩌네 그랬잖아요. 연탄공장 옆에, 청년들 주택을 짓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게 무산됐잖아요. 진행이 안 되지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무산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금년에 보고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집행부나 거기에서 놓쳤겠냐, 말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활용 의무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 했다가 바로 갚는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준용 안 할 수도 없고 준용 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19년도, 20년도 할 때 기금이라고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죄송스럽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주택공사가 뭔가 도시재생하는데 개입해서 복잡하게 들어왔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아닌데 요촌동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성산지구부터 주택공사가 개입을 하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9년도, 20년도에만 있고 그 뒤로는 없어졌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무슨 활성화계획에도 주택공사 뭘 받아서 해야 한다고 그래요. 민원이 있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초창기에는 기금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 과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국토부에 직접 질의도 하고 찾아도 갔다 왔는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네 안 하네 그것 갖고는 자기들이 따지지 않는데 이미 완료된 지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산지구가 내년에 완료되거든요.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때,

○위원 이병철
아, 페널티를 먹는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뒤로는 페널티를 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사실 큰 페널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명히 이것은 위에 그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에서 뭔가 압력을 해서 일단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페널티 있다면 일단 발행해야겠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내년에,

○위원 이병철
부결해야 돼요? 부결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승인을 해주셔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영개발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방채 여력도 있고 국토부에서 사업 프레임을 짤 때 왜 조직 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예민합니다. 빚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님이 선거할 때 지방채를 얻었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지 지방채 23억 8천 얼마를 갖다가 이거 모르잖아요. 지방채 얻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승인되어야만 다음에 국토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요촌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승인 받았어요? 지방채 승인?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촌지구는 없습니다. 성산하고 신풍만 있고요.

○위원 서백현
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기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19년도, 20년도에 할 때만 지방채를 국비의 10% 이상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24년도, 25년도 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채 10% 활용을 하지 않으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페널티 먹는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김제시는 안 준다는 뜻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무래도 선정을 국토부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안 해준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어졌는데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요? 2022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전에 있었던 것은 활성화 계획이나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있는 것을 활성화 계획에 충분히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힘들지요.

○위원 서백현
페널티를 무엇을 줘요? 지방채 사용하는 것이 없어져버렸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이전에 있는 것을 부담 안 하면 이후에 없어진 지방채에 관련된 것을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른 페널티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금산면 인정사업이라든가 계속 해야잖아요.

○위원 서백현
19년도, 20년도에 기금을 쓰지 않으면 이후에 페널티를 준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평가분석을 해서,

○위원 서백현
요촌동 추진할 때부터 지방채 이게 없어졌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없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가 제가 지지난주에 국토부 물어봤을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위원 서백현
연속성이 있으면 말이 맞아요. 계속 있었고 요촌지구도 지방채 10% 이상 얻어야되고 지방채를 얻는다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이자가 적더라도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그런 사항인데 없어졌어요. 요촌지구는 22년도부터 없어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1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19년도, 20년도 지방채를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서백현
그러면 이쪽에 주택도시기금이거든요. 사업 내용에 나온 것처럼 지상 1층, 2층, 3층, 4층 이것에 대해서 지방채는 얻은 것만큼 성산지구는 8억 8,000만원 그리고 신풍지구는 15억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그전에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을 보완해서 김제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페널티 없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활용화 계획대로 당초 가이드라인 줬던 대로 성실하게 이행,

○위원 서백현
지금 10% 이상을 만든 거예요. 85억원인데 8억 8,000만원, 150억원인데 15억원으로 맞춰서 지방채를 얻는 것 아니에요. 의무 사항만 이행하기 위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9년도, 20년도까지는 시행 근거가 있었고 만요. 그래서 법대로 지침대로 해서 국비가 시달되는 고만요. 만약에 안 한다면 안준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미 돈은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금산이나 만경이 도시재생 다시 승인받으려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끝난 지구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토부에 상의 해봤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아봤거든요. 타 시군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토부에,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돈도 많은데 얻어야 되냐 이런 논리로 않는다고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19년도, 20년도에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룰대로 가고 2021년부터는 그때 룰대로 가는데 그걸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국토부에서는 다음에 할 때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제시 사항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고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계속해서 공모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국토부에 건의하셨어요? 현재 잘못된 국토부 정책사업,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토부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위원 이정자
완전 없앴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잘못된 정책으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바로 그쪽에서 수정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실행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바로가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7년이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대 그렇게 연장이 되어있고요.

○위원 이정자
7년 만기 일시 상환인데,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바로 갚을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97만원 정도 세워서 일주일 정도,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집행하자마자 바로 상환합니다.

○위원 이정자
집행하자마자 바로 상환할 수 있다 ?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을 할 계획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의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전면적인 도시재생사업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위원 전수관
아무 다른 방향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이 흐를거라고,

○위원 전수관
저희도 따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줘야 만이 그런 사업들도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인정사업 위주로 해서, 인정사업은 현재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보다 작습니다. 집중화시켜서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 에는 금산 버스터미널을 집중화 시켜서 인정사업으로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예산 생긴 거예요. 53조원 정도.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해왔는데 내가 볼 때 예산 편성은 안 없어질 거예요. 53조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방향이,

○위원 이병철
방향은 틀어질 수 있겠지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도시지역만 해당돼요. 도시지역 아닌 농어촌지역은 다른 사업도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발굴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멈출 수가 있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간파해서 지역에 사업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 서명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행자부에서 언제 참고 조례안이 왔어요? 개정은 2022년 4월 26일날 공표가 됐고 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23년도 7월달에 왔어요?

○총무과장 박짆늬
22년도 7월달에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추측건데 작년에 선거가 두건이 연달아서,

○위원 황배연
일부개정 조례안이면 잠깐이면 되는데 1년이나 세월이 지났고 서정아 팀장님이 와서 챙겼는가 고만요. 그래요?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지, 4월 26일날 공표가 됐는데 1년 몇 달이 지나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도 이제 서야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빨리 제정도 아니고 개정이고 주민투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만약에 주민 투표를, 법령은 개정됐는데 시군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출석수당에 비대면 회의를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원회 수당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4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판단되나 기탁금 및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당면과제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그동안의 장학사업 성과를 분석해 출연금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체능․농업분야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사업 확대 등 장기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학당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이자가 감소되고 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출연 예정 금액이? 한 2억 5,0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도 늘어나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실질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것을 보면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비는 다자녀 가정이 3자녀까지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늘어난 거고요. 으뜸인재육성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비 매칭분은 실질적으로 낮지요.

○위원 황배연
앞으로 10년을 보면 학생수가 몇 %나 감소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40% 정도,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학생 수가 감소되면 당연히 장학재단 관계도 변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2~3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연간에 대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출연금을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커뮤니티센터 안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평선학당 운영을 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자꾸 건축만 해서 활동을 해봐야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준비했다는 소식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지평선학당 옛날에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변화가 많이 있어요. 학생 수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공부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능 쪽에도 소질이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케이팝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 지난번에 전주 현대하고 강원도 FC하고 축구대회 할 때도 보니까 김제에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케이팝에서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는 것을 보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친군가가 서울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인재를 육성하는 쪽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예능 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갖고 있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쪽 방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쪽에 세워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예체능 특기생들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지평선 나눔스터디도 교과목 말고 비교과목 직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21년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장학숙 그쪽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예체능이나 직업 체험으로 진로를 통해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걸로 신규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양한 방면으로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셔서 육성해서 큰 꿈나무로 키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자본금이 얼마 있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 규모로는 27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장학 그거를 통장에 이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처음에는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퇴직도 하시고 새로운 신규직원들한테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한테 강제성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장학숙에 장학금 내는 사람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신문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장학재단을 만들 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출연금을 없애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15억 9,000만원으로 올려서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1년에 40억원씩인가 얼마씩 해서 5년인가 몇 년인가 이건식 시장 때부터 만들었거든요. 최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김제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열성적으로 했었는데 쓰는 돈은 많고, 쓰는 돈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재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종로 학원인가 하고 계약했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종로학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운영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직원이 하나 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나가 있더라고요. 김지희라고, 그런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하면서 인재숙을 운영해서 김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난이나 경제적인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몇 명 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출연하는 출연금도 거기에 사항을 지금 15억 9,000만원 차라리 나눠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고 시에서도 인재숙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한번 가서 보니까 운영을 실제로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교사들이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기에서 방과후 학습을 받잖아요. 30명씩, 50명씩 해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실력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로학원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여기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수준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만 치중해서 가버리고 못 따라가고 흥미를 못 느끼고 중간에, 그런 것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입학했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 왜 나갔는지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출연 금액도 자꾸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장학금은 많이 들어 오는데 거기에서 쓰는 돈이 많으니까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시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2억 4,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3억원 정도, 작년에 2억 4,000만원이면 금년에 3억원 정도 받아서 시금고 활력사업비라고 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율도 20년, 21년도에 0.5%인데 지금은 2.5%, 2.9% 늘어나는 추세인데 협력사업은 똑같이 받는 것도 이쪽 과에서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산 규모도 커지고 예체능 금액도 많은데 적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자 장사는 아니지만 예탁하는 것도 그쪽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이쪽은 상관은 없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조금 더 내라고 해요. 시금고에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2,000만원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3년 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것도 있고 장학재단이 전북은행이거든요. 시금고는 농협인데 농협은 7억 2,000만원이고요. 전북은행은 3억 3,000만원 3년 동안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받아야지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었겠고 만요. 김제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장학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내년 2024년도에 증액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장학숙을 운영하는 목적,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잘 돼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미래의 김제 자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인재를, 내가 보니까 으뜸인재육성사업이 학과 기준해서 영어, 수학 이런 것 쪽으로만 집중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하겠지. 그렇게 해서 학력신장이 되어서, 김제에 내로라하는 명문고등학교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다 빨리 나가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기에 저희,

○위원 이병철
아니 학과로, 학력으로 해서 김제에 덕암정보고랄지 김제서고도 있나? 김제여고랄지 이런 데서 정말 명문화가 되었나 이거지.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학원도 운영하는데 몇 소수만 하고 전체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재를 그런 쪽에만 하지 말고 문순자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체능, 특히 김제는 농업 쪽도, 농업은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능을 가르치는 데가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있습니다. 예능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나,

○위원 이병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중학교,

○위원 이병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덕암정보고도 농악도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표시나게 그런 아이들을 육성하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고요.

○위원 이병철
뭐가 있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오케스트라,

○위원 이병철
아니 농악같은 것도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농악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예체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편파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히,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골고루 해야 되고 체육을 육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요?

○위원 이병철
예.

○위원 이병철
엘리트체육이라고 육성하는 데가 없어요? 하키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배드민턴 있고요. 육상이 있고 하키는 김제중이,

○위원 이병철
정책적으로 표시나게 인재를 육성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의원님. 저희가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에 재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하지만 균형있게 하라는 얘기야. 편중하지 말고 균형있게 해서 그쪽 분야도 하고 물론 학교 교육청에 맡기는 게 아니라 김제시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체능 쪽에 유명한 사람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우수인재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애정, 사랑,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예체능보다 떨어져. 여기에서 축구인을 한 명 키웠다고 합시다. 제대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나왔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엄청난 거죠. 학교에서 축구만 하더라도 육성을 안해. 클럽축구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만경이랄지 죽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면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을 내방치고 냅둬. 그 정도 애정을 가지고 김제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지적했듯이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마이스터고도 특별하게 김제에 맞게 마이스터고도 지원해서 균형있게 하라는 얘기지. 맨 학과 여기에만 전부 온 예산이 장학숙 여기에만 올인해 버려. 일부 특혜받는 사람만 있으니까. 어차피 김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제는 공부 잘해서 관료가 되어도 인재이지만 예체능이 잘 돼도 인재고 다 인재인거요. 거기에 맞게 정책을 변화시켜주라는 얘기지. 내가 관심을 가져 봐. 클럽축구 하는 데도 거기에서 잘 하는 애들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뭐라도 해 주면 힘이 되거든. 관심이 전혀 없어. 일도 없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무슨 인재육성한다고 하고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도 딱 막혀 있어. 무슨 장학숙하고 운영하는 데만 올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평선학당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도에서 몇 개 시군에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을,

○위원 이병철
그것도 하지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대표 상징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인재가 공부만 잘해서 그 사람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학생 수가 줄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분배해서 그런 쪽에도 해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쪽도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한 말씀만 편하게 드릴게요. 장학금은 전북은행으로 되어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금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장학재단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금액이 얼마까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3억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전체금액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금액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장학금 예치금액이 얼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북은행에 한거 말씀하시나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잠시만요. 270억원이 금고에 있거든요. 전체 예금 형태로, 정기예금 형태로도 있는데 정기예금은 이자수익이 있고요. 보통예금도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억원을 잡더라도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대충 알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새마을금고에서 4.77% 주고 낙협에서 4.5% 이상 주나?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전북은행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얼마에요? 이자수입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7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1년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1년에 7억원이 들어오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200억원을 이자율 5%로 잡았을 때 얼마인가요? 10억원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연 10억원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유는 알겠어요. 전북은행이 하도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북은행이 장사를 너무 잘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대출이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전북은행이 베푸는 것은 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도 땡깡을 놓을 필요가 있어. 비교견적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 이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 그런 필요가 있다. 나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런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해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가 있고 계약할 때는 그 이상의 우대금리로 받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금리를 높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자꾸 이자율이 떨어져서 협조자들도 없다 보니까 시를 출연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 중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월마다 내는 분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한번이 아니라 계속 내는 게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얼마나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매월은 아니고요. 일시불로 해서 기탁금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환원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환원,

○위원 전수관
저희 보면 그냥 김제사랑이에요. 장학재단 명칭이, 김제를 애착하게끔 기본적인 것도 재단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평선학당도 있고 장학숙도 서울에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혜택을 받는 분들은 김제를 생각하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획성 있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서백현, 양운엽)
위로이동 7.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4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매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재훈
저희가 담배소비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2억원 정도 되고 전국 165개 지자체가 걸쳐서 소송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송관련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소송 그런 관계?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지방세 전문 교육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예,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법 근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년 출연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서 업무적으로 부탁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협조를 않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안 해야지. 출연동의를 안 해버려야지.

○세정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서백현, 문순자, 양운엽)
8.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중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타 시․군의 출연금 운영 현황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서백현, 문순자, 양운엽)
위로이동 9.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의 신설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지원에 따른 지역 투자 확대로 김제시 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방지 효과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에 추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로 수정하였으나 기금의 정식 명칭과 지원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개정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16페이지를 놓고 보면 “시장은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200억원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으로 되어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요즘에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30명 인원도 채워지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명 인원이 적정한지?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도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고용인원을 30명이 아닌 20명으로 하면 어떨까?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원을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면 어떨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행조례에서는 300억원 이상 또 상시고용 30명 이상 추가 고용시에,

○위원 이정자
현재 100명을 채우지 못해서 각 업체별로 상당한 고충이 있거든요. 200억원에서 하향으로 내려주셨잖아요. 100억원당 10명 정도로 해서 30명이 아닌 20명으로 개정해주면 어떨까? 저는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고용인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춰서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30명으로 했는데 전에는 두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30명 이상 한 가지만 충족되면 가능하도록 문을 더 열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가지만 되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200억원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상시인원이 30명 이상이면 된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30명 인원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에요. 이 인원을 20명으로 고용해 주게 되면 김제시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할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 조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 얘기를 하면 안 돼. 획기적으로 김제시에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내용이 각각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다 어렵잖아요. 기업유치를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시던가? 그것도 획기적으로 이차보전 같은 것도 금액을 늘려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주잖아. 이율이 조금 높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돈을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약간 도둑놈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화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예산으로 된 것을 받아낸 것이 어느 정도 돼요? 800억원으로 부지를 샀던가? 산업단지 부지 매입한 것.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부지 매입한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정확히 데이터가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이쪽하고는 해당이 없고만? 그러면 그쪽에 얘기하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의 7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된 것은 내가 세세하게 얘기는 않겠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원,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그래야 유치가 되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만 일부 개정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봐서 그때그때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개정하는 목적은 우리 시에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그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위원 황배연
앞에서 이정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뜻을 갖고 있었고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했으면 획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교치가 있고 우리 치가 중간이고 그런 것보다는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김제시에 갔더니 정말 획기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기업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면 김제지역에 장학금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타 시․군의 그것보다는 어차피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저도 기업을 담당해 봤고 산단, 농공단지를 유치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버티지 못하고 하는데 이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추후에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이정자 의원님이 200억원 이상 30명 이상 이렇게, 지금 지원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이 명시된 게 있어? 2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인원 30명을 20명으로 수정한다든가 해서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화시켜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존 기업들한테 수혜의 폭을,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있으면 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토론시간이 있거든. 그러면 30명을 20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뜻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다른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재 또 이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협약일로부터 해서 해당되는 기업에 주기 때문에 조례 공포로 해서부터입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는 전산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특정하게 어디 하나의 섹터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조업에 한해서입니다.

○위원 전수관
투자금액도 맞추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게 이미 관내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서 증설하는 경우에요. 월촌농공단지도 이렇게 증설하다가 김제시하고 타협이 맞지 않자 완주군에 가서 실제 공장을 새롭게 증설했거든요. 조건이 맞지 않고 완주군이 맞다 보니까 완주군으로 간 상황이에요. 이것은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200억원이든 인원을 맞추든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김제시에 충분하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명으로 맞춰서 나가도 기업들한테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수정해도,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인원을 20명으로 수정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을 건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산단 내에도 기존 기업이 있는데 군산에서 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맞아요.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이,

○위원 이정자
가잖아요.

○위원 황배연
가버리잖아요.

○위원 이정자
완주로 가버렸어요.

○위원 황배연
완주로 가버리고 군산으로 가버리고,

○위원 서백현
엄지식품이라고 있는데 고창으로 가버렸어.

○위원 이정자
그렇죠. 고창으로 가버렸어요.

○위원 서백현
김제에서,

○위원 이정자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위원 서백현
어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독창적으로 김제시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거는 200억원이거나 30명이 안 돼도 그런 것은 20명 이상으로 해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시고용인원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으니까 이것을 이정자 의원님께서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고용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과 제가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기능)를 보시면 “국내․외 투자기업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금의 정식명칙 기재, 왜냐하면 김주택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가요? 제12조를 삭제하면서 본조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기업 본조례대로 들어가야 할 것임. 그게 빠져있잖아요. 기금명칭이요.

○위원 황배연
기금명칭?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해가셨죠?

○위원 이정자
“및”이 빠졌네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전문위원 허정구
기금이 없으니까요. 투자진흥기금으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넣자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셨죠?

○위원 서백현
두 가지를 수정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기능) 제3항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과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의2, 3항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상시고용인원 20명”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발의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자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결성되어 판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포괄적 위탁 권한 내용의 구체화와 제7조 교육훈련 지원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7조(교육훈련)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 교육 또한 마찬가지 중소기업 어디에 위탁을 하시나요? 중소기업중앙회?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교육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어디에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교육을 분명히 하게 되면 현재로는 비용추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비용을 전혀 두지 않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하고 나면 중소기업 간에 서로 협동조합이 구성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업들 간에도 상생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구성이 이루어지면 교육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겠다는 얘기죠? 중소기업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겠다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중앙회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중앙회에서는 그냥은 안 해요. 여기에 따른 교육비, 교육에 대한 비용, 자기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정해져 있을 텐데 중앙회와 타협을 안 해 보셨어요?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고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보셨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라북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게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된 곳에 확인한 바로는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 사업은 현재 없고 전라북도하고 중앙회하고 연계해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에서 중소기업 간에 협동조합이 구성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는 얘기에요?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산 관련한 것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도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위원 이정자
도에 10억원 예산이 있다면서. 그러면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김제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도에 요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에 있는 돈은 어떻게 활용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에 있는 것은 협동조합 특화사업 강화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8억 5,000만원 정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고,

○위원 이정자
그거는 알겠지만 김제시에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이 협동조합이 어디에 도움 요청을 해야 되냐고? 협동조합이 구성될 때에도 도움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을 해서 도움 요청을 그쪽에 해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구성되면 우리 김제시에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구체적인 절차나 추진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단계는 아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협력의무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 시의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김제시에 당장 지평선산단에서 5개의 기업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구성을 했어. 그러면 바로 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해줄 거냐고? 김제시가 규칙이나 규정이 없으니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여.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교육을,

○위원 이정자
도의 10억원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위탁을 거기에 맡겨서 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문 교육기관에 경비에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이런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판로지원, 경영지원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는 현재 바로 협동조합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중앙회에 도에 있는 돈 예산만 가지고 활용을 하지 지방자치 김제시에 예산은 전혀 필요치 않다? 현재는? 조례 제정이 되도 그 얘기 밖에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비용추계에도 전혀 잡아져 있지 않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답답함이 뭐냐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질 때 서류가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물어보게 되면 중앙회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바로 구성이 되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 과정이나 모든 과정들이 김제시에서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상에 놓고 봤을 때는 도에 10억원이 있으니 이 10억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만들어지는 것만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규칙도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 훈련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졌으면 훨씬 더 조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 제정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임․위탁이나 이런 것이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제한한 바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임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권한의 위임. 시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조례에 나오는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장에게 위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규칙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표준 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내려와 있다고요.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교육비 집행을 못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이정자 위원님,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할게요. 5쪽 제7조에 교육훈련을 보면 교육훈련을 갖다가 교육훈련 지원으로 수정하고 내용은 바꿔야 돼요. 교육훈련만 들어갔잖아요.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7조2항을 신설해야 맞아요.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해줄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최보선 과장님 아시지요? 이게 빠진 거예요. 이정자 의원님이 그걸 자꾸 주장하셨잖아요.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했으면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갈 거란 말이에요. 보내 주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자비 사비를 들여서 가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해 가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김제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북 식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하고 전북 태양광공사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두 군데가 있으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원 조례는 뼈대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법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원 조례에 따른 규칙을 나중에 시에서 만들어야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면 돼요.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라든가 황배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다 포함은 돼요.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세부적인 규칙에 다 포함시켜서 넣으면 돼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제정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그러면 뼈대가 되어서 이거에 따른 규칙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더 보완해서 규칙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하고 이 조례안은 이대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 포함시켜서 이 법에 대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안 하면 한동훈 같은 사람은 시행령으로 다 수사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조례가 미흡하면 규칙에 포함시키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설령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규칙 의원님들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규칙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규칙은 의회에 보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주어져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규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한번 고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 갖고 수정을 해주세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사항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7조 조목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지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10조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11.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이후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청년기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융자 한도액을 기금조성액의 5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 제12조제2항에 대출금리 하향 대상 조건을 추가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과 경영안정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김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기금의 운용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사업비 출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2.장애인복지시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시설 김제시 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인력, 장비, 재정 능력 등 전문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민간위탁 동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에 한쪽에서는 제일교회 단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쪽으로 줄 수 있느냐라는 밖에서는 여론이 밖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여론 때문에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제일교회에서 5개 기관에 1년에 1억원 정도씩 계속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19년도에 3억 9,000만원, 거의 4억원, 5억원, 5억원, 21년도에 4억 7,000만원, 22년도 4억 7,000만원, 23년도에 현재까지 해서 5억 1,000만원이 넘네요. 다른 데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후원금이나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발생을 하고 있을 때 수익금들은 지속적으로 그쪽에 저축이 되고 있나요? 활용을 다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비로해서 지출을 다하고 있고요. 매년 4억원 정도는 기계설비나 그런 걸 충당하려고 이월금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매년 남아있을 때 자료에 4억원, 5억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수익금 발생한 잔액들은 남아있지 않네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일단 그 자료도 나중에 과장님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던 이익금 가지고 저희는 수익 발생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계도 설비하고 시설비도 다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잔여금이 남아있다. 잔여금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보호작업장안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장애인들의 조금 더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남아있으면 수익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 기타 등등 지원하는 위탁시설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들의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금 발생하는 걸로 기계 보수라든지 해나가는 부분 해나가고 있어서 조금 더 그쪽에서 나름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수익금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저축을 해 나가는 것 보다는 활용해서 환원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원한 것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23년도에 시청에 물티슈 80매짜리 500개, 1,000개, 성금 20만원 후원, 노인전문병원, 시청주민복지과, 관악구청에 위문품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는 수익금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년도에 발생한 전월 이월금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요. 20년 이후부터는 계속 수익금 오는 대로 인건비하고 전부 다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기는 했어요. 20년부터 현재까지는요.

○위원 이정자
아니, 운영 지출비 빼고서도 수익금 총액이 5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19년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월 이월금이에요.

○위원 이정자
아니,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이라니까요. 19년도에 3억 9,500만원, 20년도에 4억 200만원, 21년도에 4억 7,000만원, 22년도에 4억 7,600만원, 23년도 현재 5억 1,800만원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7억 2,3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장애인종합복지관 일평균 이용인원이 550명인데 어떻게 잡은 수치에요? 주간보호센터 25명은 알겠는데 550명에 대해서는 수치를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위원 황배연
550명이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일평균적으로요? 많네요. 그리고 직원현황이 장애인복지관이 39명, 주간보호센터가 6명, 인건비가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에요? 지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 적정인원인가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최대 20명 이상이고요. 20명 이상 중에 이용서비스 대상자별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력 채용을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인원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몇 명 가이드라인,

○위원 황배연
마구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고요.

○위원 황배연
그것도 나중에 해주시고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앞에는 6명인데 뒤에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겸직한 센터장 숫자를,

○위원 황배연
그거 빼고 45명이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비율 관계, 직원 채용 관계, 가이드라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비영리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김제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7개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인이,

○위원 문순자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니까 기관 위탁일이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재계약을 계속이요?

○위원 문순자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면 2차, 3차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몇 회에 한 해서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장애인복지시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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