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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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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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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10월 13일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5,775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730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92억 3,000만원 보다 3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8개 부서, 14개 사업, 59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내역은 5개 부서, 13개 사업 6억 6,39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총무과 외 3개 부서 12개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경제진흥과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도비 3,300만원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 4,000만원 1건을 심의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1896년도에 13개 도로 명칭이 바뀐 이래 127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초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당일날 기념행사를 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전 전야제 행사로 기획하고 도에서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각 시군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은 이미 예산편성 시기가 있어서 편성이 되어있고 군산하고 정읍, 진안, 무주, 김제시 5개 시군은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시 되고 송금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개요보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고견을 주셨지만 이런 전북도 특별행사가 김제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도민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라북도에 큰 웅비하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면 사전에 축하 초청장도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섭외도 해야 하고 계약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프레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주시면 따르겠지만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추경이 시기적으로 작년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작년 8월 25일에 있었어요. 올해가 추경이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 중요도하고 자치도가 전라북도에 1월 18일날 개원하는데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되어있잖아요. 예산을 해서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합니다. 14개 시군 똑같이 진행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도비만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도비만 편성하면 도비는 이월하고 시비는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데 12월 21일이면 의결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계약하고 원인행위할 때는 1월 7일부터 12일 정도까지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7일날 행사를 하려면 16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불과 일주일에서 9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도 날 새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실 있고 알차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실과 기념행사를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9개 시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머지는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군산, 정읍, 무주, 진안 저희만. 아직 5개 시군은, 우리 시군은 이번에 편성되지만, 추경 시기가 지난 6월 1일에 내시된 이후로 추경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 열 번째 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시급성이나 행사 중요도는 이해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금액은 적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기적으로 추경이 늦다 보고 이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 가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고려하고 다만 도비, 시비가 다 되면 저희는 탄력을 받는데 도비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이런 사안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김제시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문제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개요보고 때 충분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왜 해요? 추가경정예산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행정 수요가 그 이후에 발생됐을 경우에,

○위원 서백현
주된 것은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던 것은 1차 추경의 경우에는 결산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받고 집행하고 결산 4단계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 예산편성에서 승인하는 것은 본예산 승인이 있고 추경 승인이 있는데 1차 추경은 결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것을 미처 편성 못한 것을 포함시켜서 편성시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 했을 때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2,000만원 내시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됐습니다. 6월 1일자로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내시가 되면 전부 모아놨다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이 뭐예요? 미리 계획서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상관없이 도비가 오면 우리가 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때 내시된 것은 편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매칭이 없는 것은 그대로 편성하고 매칭이 되어있는 것은 매칭한 것 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시비를 매칭한 것 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도비하고 또 시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은 같이 묶어서 통합이 되게 편성되어야지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참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을 자체사업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매칭되는 것 국비, 도비가 오는 것은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반드시 포함시켜야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서백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니까 시끄러운 것이 있어요. 김제시가 타 시군은 편성되는데 김제시는 자치도 출범 기념행사하는데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야. 또 시장이 김제시의회 3선까지 하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이것 하나도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이 예산이야.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편성 하나 다음에 결산에 추경 하나 본예산 추경 하나, 본예산 승인이 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2월 21일날 승인이 떨어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2023년도에 편성해요? 2023년도에 편성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

○위원 서백현
본예산도 2023년도에 편성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한다면 2024년도에 편성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러면 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잖아요. 지금 편성하면 안 되고 똑같은 23년도인데 10월달은 안 되고 12월달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당해연도 세입은,

○위원 서백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외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계속비이월, 과년도,

○위원 서백현
계속비가 있고 이월이 있고, 이월도 두 가지가 있어요. 동료의원이 명시이월시키냐 사고이월 시키냐 하는 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맞고 왜냐면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면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일부 원인행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부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켜서 일부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 집행을 100% 못했을 때에는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서 이듬해 또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뭐든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어공부를 할 때 규칙, 동사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은 예외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세외수입을 수입은 지출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이 예산편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왜냐하면 2023년도 예산승인을 2023년 12월 21일날 승인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2024년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집행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회계독립 원칙에 위배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월로 해서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년도 출범행사에 도에서 2,000만원 내시가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시군 공히 똑같이 내려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6월 2일날 전체 2,000만원씩 똑같이 내려왔고요.

○위원 이병철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2,000만원씩 다 50%씩 저기를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50%씩 합니다. 현재 9개 시군이 했는데 다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00%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6월 1일날 도에서 내시하면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2,000만원씩 각 지자체에서 예산 세우라고 내려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6월 1일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려왔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배석을 해야 하나 관악구 행사가 있어요. 시장님 모시고 총무국장님, 대외협력 팀장이 모시고 올라갔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장 박진희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예산입니다. 도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추경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관내 일원에 홍보탑 3개, 가로기 10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0일에 개최된 김제와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음악회에 무대 및 조명, 음향 설치를 위한 도비 600만원을 받아서 민간 행사보조로 추경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교육문화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옥외실습장에 190㎡ 규모로 2층을 증축해 지역평생학습 공유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 송금 완료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제3회 징게맹게 문학캠프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8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6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42쪽 시군별 문화예술진흥 사업인 그림자극과 함께 하는 키즈클래식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0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8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제7회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9월 2일, 단야낭자와 벽골제사랑은 10월 6일, 전국 시낭송 대회는 10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제출신 항일운동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등 김제문화원의 활성을 위해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2023년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5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문화원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항일운동 인물 재조명 행사를 했지요?

○문화예술팀장 박순희
(질의답변 도중에) 11월달.

○위원 황배연
아직 안 했고 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아니고요. 시비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문화원 활성화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김제 항일 운동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새만금 문화예술제진흥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청하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청하에서 했던 사업 중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진행 여부를 과에서 이 부분 체크를 안 했던가요? 김제와 군산의 문제 아셨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관계를 과장님께서 모르셨어요? 어떻게 김제에서 도비 아무리 예산을 가져다 하는 사업이지만 김제에서 진행한 사업에, 군산에 있는 이들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편성하고 군산의장한테 감사장을 준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온 거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변경돼서 진행됐고 사전에 동향 파악해서 대응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도 예산이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배정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비례대표 의원한테 받아온 예산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보셨어야지, 프로그램 진행 여부도 파악을 하셨어야 하고 군산시의장한테 감사장을 주는 이런 행사를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관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청하면에서…….

○위원 이정자
이거 주관했던 대표가 누구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설경일씨입니다. 청하발전위원회,

○위원 이정자
청하발전위원회 추진은 누가 했어요? 이 사업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쪽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 공무원 퇴직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청하면에서,

○위원 이정자
무슨 청하면에서 해요. 설령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청하면도 질타를 받았잖아요. 교육문화과가 질타를 받아야지 무슨 청하면이 질타를 받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사업비 줘도 이런 사업은 검토하고 하세요. 아셨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면장과 지역에 갈등 문제가, 정수년 면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고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만 피해를 입었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과장님이 있는 한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그 예산 받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안 해줄 거예요. 이런 건 추경전 사용했더라도 의회에서 안 해 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공식 루트로 해서 예산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역 면민의 갈등만 조장한 사업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가 도비를 신청하면 교육문화과를 통해서 신청하잖아요. 신청도 안 했는데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은 신청주의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어떤 돈이든, 국회의원도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에서 요청해야 주지 누가 행자부에 얘기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신청주의도 있고요. 도나 이쪽 국가에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챙겨서 안 받는다고 해야 돼요. 바로 반납을 시켜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온다? 이것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예산이든지 신청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없고 사전에 구두로 얘기해서 올려라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안 했는데 예산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김제시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읍면동에 예산 줍니까? 1원도 안 줘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일단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어떤 형태든 주무과가 이쪽이면 그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조금 다른 사업을 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할 때, 주무 팀장님 누구세요? 신청 안 들어왔어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박순희
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신청으로,

○위원 서백현
찍어 내렸는데 공문을 안 보냈냐고요.

○문화예술팀장 박순희
공문 보냈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안 보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모든 예산이든 뭐든 민원이든 신청을 안 하면 대한민국은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을 신청 안 하면 떼어줘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에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찍어 내려줘서 줬다? 여기서 검토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문화예술팀장 박순희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창이다리 관련해서 그 지역의 문화행사였어요. 그런데 군산하고 새만금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랬고 그런 과정에서 군산 의장이라는 분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김제시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 해서, 새창이다리는 대야 쪽하고 역사가 있어요. 행사하면서 무시할 수 없어요. 도비 갖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갈등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저도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행사를 시에서 해서 예산 안 세워 주면 도에서 누구를 잡고라도 찍어 내려서 얘기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역의 문화행사하는데 시비도 안 주고 누가 예산 도와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도의원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런 행사 과정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충분히 집행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 하시고 앞으로 행사할 때는 내용도 들여다보시라는 뜻으로 알고 질책으로 알고 받아들이세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화를 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병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새창이다리 역사기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한다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면과 집행부와 그리고 단체 간의 청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요. 청하면민과 시청 집행부, 면사무소와 각 청하면민, 단체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를 지켜나가는 행사를 하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3페이지 전라북도 체조협회장배 제1회 전북 청소년 댄스대회 외 네 건으로 본예산 52억 3,445만 1,000원 대비 7,252만 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53억 6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200만원 증액한 234억 48만 1,000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대회 도비 지원사업으로 종목별 단체에서 주최하는 전라북도 체조협회장배 제1회 전북 청소년 댄스대회 800만원, 김제시 볼링협회장배 볼링 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보조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지방비 부담액 중 기존 시비 예산 3,0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26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 1,500만원, 제6회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치렀던데 몇 팀이 참석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팀이 80개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전라북도 외 지역은 몇 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각 도 단위로 대표해서 들어오고 전라북도권은 시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3일 동안 했고 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더라고요. 10월 21일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21일, 22일 이틀간 합니다.

○위원 황배연
팀별로 전국적으로 다 참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 승인을 못 받은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전국대회를 붙여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전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잘 판단을 해야겠더라고요. 전국대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도내 행사, 김제시 몇 팀이 나와서 도내 단위에 참가시키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마크를 볼 때는, 차라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대회하면 되는 것인데 정소영배도 정소영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인물 아닙니까? 전국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 자체가 전국대회는 전국 규모의 가맹단체들이 승인하는 대회가 있고 이 정소영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서 그 대회를 창설하는 형태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이 두 가지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간혹 보면 두 가지 행사 외에 전국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하는데 가서 보면 실망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빼든가 넣으려면 전국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정소영배는 알아요. 승인이 안 됐는데 전국이라고 붙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소영배 전국으로 승인 안 돼도 배드민턴계에서는 다 아는 것 아니냐, 승인을 맡으면 좋지. 전국이라는 마크를 붙여놓고 많은 참가자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망한 것이 있더라 그점을 유념해서 업무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전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 순서로 의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세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덕암고에서 할 때 실망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유희재 팀장님이시고 만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사전에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도비가 오면서 시비를 감 했잖아요. 매년 도비가 오지 않았던가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비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예산이 내려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려지면 계속해서 적용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노력 잘하셨고 도민체전도 고생 많으셨고 장애인 체육회도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민원지적과장 강해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액 48억 6,013만원에서 2억 8만원이 증액된 50억 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2억 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추가 확보된 사업비는 황산면 종의두지구 1,04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9만 7,000원, 토지소유자 등기우편료 752만 7,000원,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등 현장조사 여비 2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 8,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황산면 종의두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여기만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고 끝납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집을 지었을 때 융자를 정부에서 주는 대출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준공 때까지 제대로 잘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형이 틀어져서 집이 어떻게 돼서 대지가 아닌 옆에 있는 잡종지나 전답에 물려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형이 틀어져서 그러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해서 불부합지역이 많은 지역들을 전국적으로 배분했는데 117개 지구가 2030까지 목표에요.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리고 지구 중에서 동지역에 불부합지역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읍면에 있는 소재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요. 27년까지 하면, 현재 안 된 읍면이 한 두군데 씩 있어요. 아직 실시가 안 된, 그래서 읍면 비율이라든가 해서 내년까지 하면 전체 읍면동에 소재지는 다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존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정해서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서류를 제출할 때 대지로 들어가 있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나중에 매매하려고 보니까 물렸다고 해서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하면서 받을 때 그것이 안됐어야 하는데 그때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하려고 보니까 물려있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적팀이 고생이 많아요. 금구 지적재조사할 때 민원도 많고 직원 출장도 많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 과장한테 부탁하고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급식비라든가, 타 부서에 비해서 야간에 작업도 많이 하더만요. 그리고 해외 선진 그런 부분들 차량 얘기도 했을 거예요. 개인차량 가지고 금구에서 백구 가면 기름이 반절이 달아요. 8~9급 직원들 현장 나가면서 차 가지고 몇 군데 돌면 기름 반절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해 줘라. 그렇잖아요. 이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직원들 월급 겨우 200만원 받나? 그런데 기름값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디에 말도 못하잖아요.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는데 복지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팀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참고해서 직원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신규자들은 뭣도 모르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 과장님 아셨지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만 편성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은 두 가지인데요.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사용되는 차량선박비 1억 5,000만원과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이 불가한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억 6,000만원으로 총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 생활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현재 김제시 전역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 차량은 41대인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신속 집행을 위해서 연간 총소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부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8,207만원을 편성했는데요. 10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청소 차량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한 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청소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청소 차량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깨끗한 김제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인데요. 바로 아래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종류는 크게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폐기물로 구분되는데요. 소각용과 매립용은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 재활용 원료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요구한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 쓰레기들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신속집행으로 해서 본예산에 일부 예산만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을 모두 소진해서 10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야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처리 예상되는 혼합폐기물 3,000톤에 대한 처리비용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이게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항이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청소자원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평선소식지 있잖아요. 매월 홍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소각장의 경우는 2026년까지고요. 매립장은 42년까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주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입구에 광역 쓰레기 처리장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쓰레기양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양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줄여가려고 감량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골 면 단위는 통․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통․리장들이 마을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계를 정확히 사용하더라고요. 다만 시내권이 문제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마을 이장이 방송해서 쓰레기를 내버리지 말라. 봉투를 사용해달라. 홍보가 먹혀가고 있더라고요. 다만 시내권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하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그쪽으로 합니다. 보면 지금도 추석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쌓여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농공단지, 엄지식품이나 식품을 담당하는 데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쌓이냐? 제가 원인을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승영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양을 줄이든가 폐기물 관계 홍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주춤하더라고요. 통․리장들 회의 때 꼭 가셔서 주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 연간 판매 매수가 몇 매 정도 돼요? 금액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는 금액이 7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판매금액 총액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 안에는 원가와 수익금을 합한 거고 쓰레기봉투가 7억원 정도밖에 안 팔리는데 불법쓰레기 14억원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주민들, 시민들께 나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불법 쓰레기를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는 기껏해야 절반 7억원 밖에 안 팔려요. 불법 쓰레기 14억원 주고 버리느니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이 활용해서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서 버리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는지 내역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쓰레기봉투는 7억원치 밖에 안 버리는데 불법 쓰레기 14억원치를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 자료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책을 펼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정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쓰레기에요. 차량에 싣고 와서 어느 순간에 퍼놓고 갑니다. 그 마을에서는 종량제 사용해서 내놓는데 차에 싣고 와서 어느 날 보면 마을 앞에 내려놓고 가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입니다.
16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338억 590만 5,000원 대비 8,560만원 증액된 338억 9,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편성내용을 보드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사업은 2023년도 6월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6월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도에서 10월 중간 평가 시에 본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연속성 심사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비 집행률을 심사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 3,3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상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575만 2,000원이 증액된 2,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 6월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38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6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540만원이 증액된 293억 2,28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인센티브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1억 4,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사업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서 산업부 평가 결과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로 진행된 것으로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166쪽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에 금년 본예산에 4억 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는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 시행 주체라든지 예산 과목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많은 고충이 있다가 지난 7월 26일에 그런 부분들이 회수돼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운영은 농진원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동안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사업비 비용 사업 부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걸로 협의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비 19억 2,700만원, 도비 4억 7,4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487억 5,862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 3,874만 8,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신건강 토탈 케어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21개 제공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균특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 중장년과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171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1,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안액은 총 1,612억 9,60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1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추경 예산 보고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8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고 2개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라 예산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1,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4,0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2,800만원, 그 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지금 경로당 신축 건이 몇 건 들어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건 올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보수 건이 많이 들어 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번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다른 건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겨울철 보일러 고장 수리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백구는 한 것 같고 다른 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자투리예산 계산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남는 예산은 어떻게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얼마씩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억 5,000만원에 자부담 10% 부담하니까,

○위원 서백현
10% 부담하면 1억 5,000만원이니까 1,5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서백현
경로당 신축은 예산 통계목이 자본보조에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과에서 올렸습니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 예산 때 5개인가 요구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서백현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그래서 신청이 올라오면 현장을 전부 답사해서 적정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돼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선미 팀장님,

○위원 서백현
이선미 팀장님이 잘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봐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충족이 됐다. 우리 과에서 현지를 보니까 충분하다 해서 100% 반영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시장의 결심을 맡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획실장이나 예산팀장한테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실하게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정도나 얘기해야지 팀장님이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근무한 경험을 보면, 10개 올리면 15억원을 요구해야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5개 되면 많이 된다는 생각을 나 혼자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10개 요구했으면 현지 확인해서 정말 요건이 충족하다면 10개 다 최대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돼고 중간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저도 할 거예요. 소통해서 이선미 팀장님한테 하든지 과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그때그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서 오기 훨씬 전에 하잖아요. 날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시에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알아보면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과에서 관심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크게 신경 안 써요. 보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도 봐서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경로당 신축 비용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안녕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3년 가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은 총 393억 8,307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증액 14건, 감액 11건으로 3억 2,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냉난방비 8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29만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이에게 돌봄수당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는 위생용품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한 5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9,9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6쪽 전문아동보호비 사업은 전문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그룹홈 2개소에 냉난방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룹홈 이용 아동간식비 1인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되어 1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9,000만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200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9,83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865만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600만원,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집 운영비 43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6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29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9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9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19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의 변경 없이 국․도, 시비 비율 50, 15, 35에서 50, 25, 25로 도비와 시비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가 2023년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급간식비 월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2,1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억 2,3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0세반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등 변경내시에 따라 4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과 취업상담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보전 및 행사운영 확대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5쪽에 보면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에서 도비도 감을 했지만 시비 감액 금액이 커요. 감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는 감액이 많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85쪽이요?

○위원 이정자
예,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 변경내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감액 금액이 내시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비율 때문에 50대 15대 35를 50대 25대 25로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15, 35, 시비를 35인데 25로,

○위원 이정자
시비 35로 잡았다가 변경내시가 25로 해서 금액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는 전체적으로 9,400만원 정도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25건 전체가 변경내시 감액에 의해서 시비도 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4억 6,437만 1,000원으로 2억 7,0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회추경에 도비 재정지원금이 1억 3,53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도비 증액분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억 7,073만 2,000원으로 증액한 8억 2,6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오셔서 처음 보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참고만 하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은 5 대 5인데 김제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판단해요. 제가 그동안 여기 와서 있어 보니까 안전여객이 을이 되고 시가 갑이 되다 보니까 이쪽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정당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반영을 안 주다 보니까 자체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전에 김제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내년도 예산을 100% 반영하는데 빚을 지냐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인상률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은 예를 들면 10이라면 자기들은 지출을 12로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빚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김제시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낭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렇든 저렇든 검토를 잘해서 지출사항을 잘 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주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현업 때는 몰랐고 7대 때부터 주장했었는데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사실은 버스는 영세민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타고 다니잖아요. 나이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겠다. 회사 안전여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천시는 버스 회사에 1년에 1,000억원을 지원해 줘요. 우리는 2~30억원 하는데 예산 비교해 보면 그게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전여객에서 요구한다고 100%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안전여객도 노조가 있고 근무자들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과에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마디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숙지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나혜경 주무관님 과장님 옆에 서보세요. 백구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고, 장신마을 있잖아요. 시내버스 유강리 시간 조정해서 들어가고 있지요? 유강리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없어요? 그걸 관심을 가져야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직원 나혜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냐하면 덕암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10분인가 15분 차이 때문에 시내버스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진희 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대답만 해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시내버스 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에요. 10분만 조정해 주면 될 것 같다가 부모들이 학교까지 실어다 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장신마을 부녀회장님한테 통화하셔서 애로사항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나와. 아셨지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3.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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