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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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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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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 14: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9월 27일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8개 품목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계통출하하지 않는 품목과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계통출하 성격상 대규모 작물 재배자가 많은데 지원 대상자를 소규모 농가로 제한시키는 내용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 지적,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 보험금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의 대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으나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지역의 전문성 있는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충돌하는 지점이 많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가 보완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로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개방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발전하였으며,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량은 감소하는 데 비해 수입 농산물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와 물가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농가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5개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가 지원 정책을 자체 조례로 제정하고 일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통해 오로지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문 검토 및 심사시 참고사항을 보면 먼저 간담회의시 도비가 지원되는 8개 품목만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였는데 본 조례안 제10조 대상 품목을 보면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에 대해 품목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단서 내용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시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노지 품목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조문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제2항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 중 지원 대상을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조 제목 안 제10조 대상 품목과 제11조 지원 대상의 의미가 중복되는 느낌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13조 내용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품목을 신중히 결정하고 결정된 품목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농업 품목 결정에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시의 열악한 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되어있으나 단계적 기본계획 수립과 추후 제정 여건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값 받는 농업 실현에 지자체와 농업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안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다른 분들 안 하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먼저 하세요, 저기 하시니까.

○위원 유진우
그럼 먼저 해요. 다른 위원님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세요.

○위원 유진우
하시는 분 계신가 보고, 나는 기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하세요

○위원 유진우
위원님, 저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많이 보완도 하시고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의원 오승경
예.

○위원 유진우
서로 간의 정책이니까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고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 오승경
예.

○위원 유진우
이 조례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10조랄지, 특히 10조같은 경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김제시가 접목을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이 조례 그대로 원본만 놓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건 원론적인 것이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 이 조례를 원론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후속적인 조례를 의원님께서 또 만드시겠지만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8개 항목에 1기작이고 1만㎡ 즉, 4,000㎡가 1,200평이잖아요. 1만㎡면 3,000평이거든요. 3,000평 미만의 농가들에 국한되어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8개 품목을 차후에라도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또 1만㎡면 약 3,000평에 한한 그 범위를 풀 의향이 있으신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해본 이유가 이것이 9 대 1이라고 하는 매칭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냐,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김제시 자체 조례로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후속모델이 나올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원님의 소견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조례만큼은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만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거기부터 의견을 말씀 한번,

○의원 오승경
일단 이 조례는 300평에서 3,000평까지 범위를 정한 것은 소규모 소농들을 위한 농민들 지원이고요. 그 위에 노지에서 3,000평 이상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상위 제가 보기에는 농민으로 봐서는 노지가 3,000평 이상이면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까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소규모 소농들을 지원입니다. 300평에서 3,000평 경작면적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품목 확대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그전에도 유진우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위원회에서 8개 품목 이외에도 김제시에서 계통출하하는 것은 89개가 된다 그래요. 89개가 되는데 위원회에서만 품목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원 유진우
이 조례로?

○의원 오승경
예, 거기 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시 계통출하와 시장가격 차이가 많은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도작도 가능합니까?

○의원 오승경
저희가 전략작물직불금뿐만 아니라 수도작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존중하고요. 제가 죄송한데 우리 직원한테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의원 오승경
예, 그러세요.

○위원 유진우
김상수 팀장님 앞으로 좀 잠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하세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서서 해요, 서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이 얘기하면 위원장은 가만히 계셔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 지금 자리가 있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보조답변석이 있는데 저한테 허가도 안 받았잖아요.

○위원 유진우
뭔 허가를 받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부르시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하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 유진우
방금 의원님한테 허락을 구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조석이 있으니까 보조석에서 하라고.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우리 김팀장님!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품목 확대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당연하죠.

○위원 유진우
당연해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이 품목 어디서 정해서 내려오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 했던 거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8개 품목만 9대 1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8개 품목 이외에 품목 확대도 꾀하고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9대 1이 안되니까 전액 시비로 차액을 보전하자라는 의미로,

○위원 유진우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도에 있는 조례 우리 김제시가 조례가 없어서 9대 1의 10%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한 조례가 아니고 김제시 전반적으로 8개 품목 이외에 수급 안정에 대해서…….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서브하는 조례다 이거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그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은 조례 없이도 9대 1로 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팀장님!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이 조례는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여지껏 없어도 다 했어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없어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품목도 확대하고 8개 품목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통출하하는 것 중에 고구마가 지금 도에서는 품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제에 예를 들어서 3,000평 이하든 어쩌든 고구마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 차액이 많다 그러면 시장가격하고 기준가격하고 크게 차이나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내년에 고구마 3,000평 이하를 추가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품목 확대와,

○위원 유진우
국비, 9까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100이란 퍼센테이지에서 90까지도 시에서 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품목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시에서 100을 지원하는 거죠.

○위원 유진우
내가 품목을 얘기해줄게요. 양파, 마늘, 무, 배추, 생강 이렇게 8품목이잖아.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지금은,

○위원 유진우
그 이외의 것이,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추가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 위원회에서 돼지감자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확보는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가 도에서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에서 매칭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조례가 제정, 도에서 하는 것도 30%밖에 지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면,

○위원 유진우
90은 어디에서 옵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90은 어디 어디에서 와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차액이 90%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30%밖에 안 돼요. 70%는 시비이고,

○위원 유진우
가만있어봐, 이 업무 언제부터 보셨죠? 팀장님?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 사업은요. 차액 보전의 90%, 차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시가가 만원이야. 그런데 농산물이 출하할 때 3,000원에 냈어. 그럼 차액 70%에 대한 80%를 책정 하는 거거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7,000원의 갭이 생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원에 냈는데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3,000원에 가. 그럼 그 갭은 7,000원이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7,000원을 어디까지 보냐면 7,000원의 80%를 봅니다. 5,600원을 봐요. 5,600원에 560원은 도에서 나머지 금액, 5,600원에 560원을 빼면 얼마야. 그 돈 90%를 도에서 농수산물안전기금 내지는 여기에서 보전을 해요. 이 돈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뉴얼대로 10%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8개 품목에 대해서 농수산물 쉽게 말하면 at라고 하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공사 at에서 농수산물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빼다가 도에서 돈 일부를 줘서 90을 맞춰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10을 맞춰서 차액 보존이에요. 그러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엔 위원님, 전년도 농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전년도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낼 때 정확히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제 시직불금을 올린다든가 예를 들어 못자리 육묘상처리제를 만들어낸다든가, 오늘 아침에 5분발언한 김주택 의원님께서 농산물 제반비용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지금 공중에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30억 올렸죠, 김제시직불금? 5헥타르 미만 잘랐고 다 잘랐잖아요. 그렇게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을 내가 여쭤보는 것은 김제시에서 8개 품목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의원 오승경
지금 대량으로 짓는 것은 여기 89개 품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짓는 품목이 8개 품목입니다. 그 외에는 고구마를 많이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이렇게까지 많은 면적이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은 김제시에도 차액 보존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억씩 빼놓고 있다고 봐요. 보리같은 거,

○위원 유진우
우리가 10%의 90대 10이거든요. 90대 10의 매뉴얼이에요. 다른 품목을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의원 오승경
90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90% 이내에서 도비가 책정되는 대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우리 차액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100원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에서 90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10원을 붙이는,

○의원 오승경
그렇죠, 맥시멈 90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10원을,

○위원 유진우
붙여야 한다는 게 매뉴얼이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팀장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외 품목을 김제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고 이걸 했을 때 농민기금이라든지 농수산물유통기금이랄지 전라북도 도비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00% 김제 시비로 해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일단 오승경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조례에,

○위원 유진우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조례안은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인 것이 없으니까 여기다 후속 모델을 또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김상수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8개 품목 이외에 30개를 넣든, 300개를 넣든 1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1,000㎡ 그랬어, 1만㎡이라 했죠? 1만㎡ 미만 했던 것을 커트라인을 오픈 시킬 수 있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야.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그건 안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김제시의 조례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에 우리가 입법예고 해야 되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이 조례로 거기까지 다 풀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아니…….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에 대한 품목은 전부 100%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품목 대상 선정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개 품목 외에는 그렇게 대단위로 많은 농가들이 짓고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여기 그 조례가 다 들어있어요?

○의원 오승경
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 유진우
할 수 있다?

○의원 오승경
8개 품목은 전라북도에서 규정을 해서 여기는 도비를 자기들이 줘서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 외에 품목이 가장 안되는 것이 김상수 팀장이 말씀했듯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같은 것은 단위가 워낙 크죠. 거기는 1만평, 2만평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00평 이하로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발동이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구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제19조 보면 항상 그렇지만 규칙으로 저희가 거시기 한 것은 또 실과소에서 조례에 필요한 규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입법예고에 통과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이미 입법예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지, 여기는 국한되어있는 거잖아. 이거는 10조 대상 품목이잖아요. 10조가 현안이에요. 그리고 19조는 그냥 포괄적인 거야, 열어놨어. 열어놨는데 여기에 세부가 들어가야 입법예고에서 통과가 되고 상위법에 즉, 광역법이나 중앙정부 법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입법예고 확인을 받아야 돼.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그렇죠. 그건 해야 되죠. 그래서…….

○위원 유진우
지금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개 품목 이외에 3,000㎡ 미만의 것을 열고 품목을 열어서 김제시비로 100%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명시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니까. 이걸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후속 모델을 갖다 넣을 거냐, 안 넣을거냐라는 거야. 지금 없어요. 10조하고 19조가 현안이에요. 19조는 한번 담당 팀장이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19조요?

○위원 유진우
19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 유진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유진우
법이 아니네요? 법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갖고 있는 규칙이란 말이야. 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법이 후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란 거야. 그걸 단기간에 만들어질 자신 있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들어와야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를 해야할 거 아냐. 1억을 잡든 10억을 잡든 20억을 잡든 잡아줘야 될 거 아냐. 9대 1 했을 때 우리가 6억 정도 나가나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도비, 시비해서…….

○위원 유진우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3억 3,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지금 의원님이나 담당 과에서 이 조례를 상임위에다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예산의 10배 정도는 확보가 돼야 8개 품목 확대를 할 것이고 3,000㎡ 더 여는 것이지. 그리고 고구마든 고추든, 고추는 특수채소이다 보니까 소규모 300평, 500평 이렇게 해요.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의원 오승경
고구마나 건고추가 도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고구마는 거의 웬만하면 3,000평씩 다 넘습니다. 대단히 경작자들이고 밭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다 직불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희소성이 얼만큼 느껴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털어내고 우리 김제시 자체 조례로 어차피 이 조례를 오승경 의원님께서 발의했으니까 이거는 원론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후속 모델이 와서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데요. 30초 안에 끝낼게요. 이 조례는 통과가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후속 모델을 오승경 의원님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다시 만들어올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라는 거지. 그걸 여쭤보고 싶다니까,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지원범위의 평은 1,000㎡에서 1만㎡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을 더 확대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지원 자체가 소농들을 도와주는 조례거든요. 이렇게 대농까지 하게 되면 예산 수반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일단 이 조례는 소농을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커트라인대로 하면 집 앞에 작은 밭, 옛날에 앞밭, 뒷밭 했을 때 그 밭에서 소농가들이 부추 좀 갈아서 잘라서 익산 청과에서 팔고, 김제 청과에서 팔고 이런 거 외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전무해요. 그래서 조금 범위 확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입법예고 규칙 말고 규칙이 정확한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조례가 입법예고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광역법에 근거한 위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설명 이 조례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승경 의원님 말씀 맞아요. 아주 극소수의 소농가들 있거든요. 이 범위를 조금 넓힌다면 해당되는 농가들이 많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 오승경
농가 확대를 하려고 조례를 했으면 규모가 이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만평으로 했겠죠. 만평으로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엔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꾸 고구마가 많이 비교되고 있지만, 고구마를 심고 있지만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또 워낙 가격 차이가 가끔가다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8개 품목 이외에 4조 2항 2호에 보면 지원대상 품목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품목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다 표현을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원 오승경
예, 조례가 항상 그렇듯이 개정은 항상 부분 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조례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은 분명히 해야 되죠.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 품목이 확대되거나 할 때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드시잖아요?

○의원 오승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 품목이나 개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양 같은 거를 미리 선정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한 11조에 시행규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도 제정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시행규칙이나 선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 때 꼭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의원 오승경
그래서 위원장도 김제시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소장님들이 농업에 대한 현실성을 더 받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시잖아요. 선정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시고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정리 한번 해서 말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승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도 전라북도에서 정하는 거죠?

○의원 오승경
최저가격은 at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1년에 한 번씩 내놓는다고 그래요. 생산비가,

○위원 김승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하는 거죠?

○의원 오승경
예.

○위원 김승일
도에서 정하고 차액의 나머지 10%를 시에서 보전해주고 시에서는 나머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 품목을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의원 오승경
우선 정확한 건 8개 품목은 시장가격과 계통출하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도에서 9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10% 이상이든 시에서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 김승일
제가 궁금한 거는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시면 최저가격 결정이 1호로 되어있고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이 2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지원 대상을 먼저 정하고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최저가격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품목은 8개 품목이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품목 추가를 해야 하니까 품목 결정을 하는 거죠.

○위원 김승일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품목이 결정되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하는 건데 보통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준가격은 농진청에서 발급하는 5년 동안 평균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기준가격은 생산비 플러스 유통비를 생산단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5년 동안, 유통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정해서 나누는 건데 보통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파 같은 경우 10a당 기준가격을 보면 생산비, 유통비 합쳐서 한 660만원이 된다. 그러면 생산단수 10a당 키로로 하면 7,420원, 키로그램당 기준가격 892원 이렇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위원 김승일
예, 그렇게 하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90%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그렇죠. 품목이 추가가 되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품목이 결정됐으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갖다 결정을 해서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보다 적으면 그때 차액을 보존해…….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은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의 최저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하지 않나, 조례에서도 제4조에 보시면 최저가격의 결정을 심리하는 건지,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건지가 필요한데,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순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 품목이 어차피 시 조례로는 지원대상 품목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일단 품목을 먼저 1호에 놓고 2호에 그거에 대한 최저가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만약에 1번, 2번 순서로 이걸 본다면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책지원관님께서 혹시 이거 다른 시군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교대)

○정책지원팀 최대한
다른 시군에는 보통 최저가격 결정이 먼저입니다.

○위원 김승일
최저가격 결정이 먼저 나와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이걸 순서로 보진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순서가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거긴 한데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소농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취지에도 그게 맞고 이 조례의 필요성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대답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대상품목이나 수량 같은 걸 미리 정해서 농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미리 정해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승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위원회에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것을 올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올해 것은 내년에 하는 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회에서 가격이나 품목 등을 미리 정해서 농민분들한테 해줘야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 간담회 때 결정이 되시면 규칙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문 검토의견에 보면 11조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수정가결 부분하고 13조 별지 1호서식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문 검토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으로만 하면 품목하고 지원대상하고 헷갈릴 수 있다라는 취지니까 이 부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승일 위원님께서,

○의원 오승경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통과시킨 후 아니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담아서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제11조 조 제목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제13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별지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민 중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 검토,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외국인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가 보완되었습니다. 제2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내용 중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3호 범위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감염병과 그 밖에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무를 같은 법 제25조에는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심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가의 접종 비용이 수반되어 취약계층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인구 10만명 당 대상포진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05명으로 2017년 1,385명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 당 대상포진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2,60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 80대, 60대 순이며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인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21만원에서 2021년 23만원으로 9.4%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8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고 156개 지자체가 선택 예방접종 등의 형식으로 조례를 자체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보편복지를 시행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에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정부에서도 현재 관심 있게 사회적 비용을 분석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용 부담을 크게 체감하는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나도 공동발의했는데 이거 할게요. 해도 돼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고,

○의원 이정자
하지 마시죠.

○위원 유진우
그래도 해야지.

○의원 이정자
그럴 줄 알았어.

○위원 유진우
의원님,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좀 봤어요. 타 시군은 만 65세 이상이랄지 60세 이상, 최고 적게는 무주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200명에서 국한돼서 한다는 이야기죠?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럼 내가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이 백신을 맞을 때 차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수급자들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차감이 없어요?

○보건소장 윤상철
차감이요?

○위원 유진우
예.

○보건소장 윤상철
차감이라는 말씀은,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일반인들이 맞을 때는 얼마에 맞죠? 9만원인가요, 13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윤상철
13만원 정도,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13만원하고 18만원 사이…….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이번 조례 안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무료 지원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현재는 없어요. 무료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이거로 하면 무료로 맞는다?

○의원 이정자
예.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현재는 할인율이 없어요.

○위원 유진우
현재는 대상포진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원 이정자
전혀 없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왕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떻겠어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좋아요.

○위원 유진우
차상위나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연 소득 얼마 이하인자나 만 65세 이상인자 이런 식으로 하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좀 클 거 같은데,

○의원 이정자
제가 조례를 하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장단점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해보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또 다른 제반적인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의원 이정자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의원 이정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위원 유진우
만들지 그랬어. 그리고 또 다른 건 안 해요? 이거 말고,

○의원 이정자
어느 거요?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랄지 우울증…….

○의원 이정자
유진우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에 왔을 때 견고하게 왔으면 간담회때 얘기했던 부분이라,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오셨죠.

○위원 유진우
조금 더 견고하게 왔으면 모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드신다면서요?

○의원 이정자
예, 시행해보면서 좀 더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이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반대 입장이에요. 100% 지원은 좀 무리다. 유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 지금 2조에 보면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복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고 3조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 정하는 것도 없고 그럼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원님?

○의원 이정자
대상포진을 1차 한번 접종하는 걸로 현재 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 있잖아요. 이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정하는 기준도 없어, 기준을 정하는 그것도 없는 거 같아요.

○의원 이정자
저희가 시에 접종대상자들 명단이 다 나와져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있을 거고 이들은 한번 밖에는 접종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중복은 되어지지 않아요.

○위원 주상현
그 뜻이 아니라 금액이 13만원에서 18만원까지인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게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결정하는 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의원 이정자
의원님, 저희가 현재 지자체 구입비는 병원에서 13만원, 18만원 차등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고 김제 지자체 구입비는 9만원이에요. 9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대상지들을 14개 보건지소하고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할 겁니다. 병원으로 맡기게 되면 위탁비가 또 들어가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의원 이정자
예, 그렇게만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하겠네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주상현
그 대신 일부냐, 전부냐 문제는 확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나 전부로 하면 이게…….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냐, 전부냐거든요. 예산 편성을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전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이것도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비용의 일부냐, 전부냐는 명확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회도 없는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해요? 결정권자를 넣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에 대한 결정권자가 없어요. 일부나 전부를,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만약에 경우 현재도 효과가 있는 약이 9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 두 번 예방접종 하는 게 있어요. 두 번 예방접종 하는 것은 35만원씩 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효과가 더 좋은 신약이 나왔을 때 너무 고가일 경우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위원 주상현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위에서 기초수급자를 정할거냐, 차상위까지만 할 거냐, 100% 지원할거냐 이런 문제가 저는 이거 하고나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보편적 복지가 많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자에 너무 몰려져 있어서 오히려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 역차별이 심하다, 사실은 정말 심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급자 집에 가면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집이 비 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우신 분들중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차별의 심각성이 요즘은 많아요.

○의원 이정자
맞아요. 위원님 이렇게,

○위원 주상현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 오거든요. 정말 저희가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의원 이정자
위원님,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하고요. 1차적으로 전체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확대해나갈 수 있는 게 유공자나 장애인 쪽으로, 김제시에는 유공자가 1,061명이에요. 장애인이 65세 이상 6,223명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개정을 해나가면서 좀 더 확대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잠깐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오승경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보편적 복지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끝나면 또 유공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은 어디가 있어? 다른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결론은 수급자, 차상위 찾고 다 맞으면 그다음에 유공자 찾고, 장애인도 찾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맞아요.

○위원 오승경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 봤을 때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저는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연대가 70대입니다. 김제에 70대가 몇 분이나 계시죠?

○의원 이정자
70대는 인원 파악 안 했고요. 65세 이상이 2만 7,564명이요.

○위원 오승경
그래서 보니까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대상포진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빠졌어요, 공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지금 용역 시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미 접었어요. 65세 이상 전부 다 용역을 왜 하겠습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고 다시 어느 계층을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65세 다 맞히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하는 그것도 품목에 안 들어가 있죠?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 오승경
그리고 이게 수두는 2급이에요. 수두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60대가 돼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사람들이 신경계통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다가 60대나 70대가 돼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돌아다니면서 제일 약한 데에 수포가 생기고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이것만큼 대상포진이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가버리면 그 위에 시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일하고 먹고 사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일 안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수급자만 가만히 계신다는 거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수급자가 노동력이 없고 힘들어요, 지금. 국가에서 수급자를 정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다면 대상포진이 제가 듣기에도 이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연령대를 끊어서 수급자나 차상위도 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감염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에 필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시민들 연령대를 65세든 70세든 끊어서 자부담을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50% 부담해서 4만 5,000원을 부담하고라도 이건 맞히게끔 해주셔야지.

○의원 이정자
70세 이상은 2만 230명이나,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연차별로 되지만 5년 연차해서 비용이 10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1차연도에,

○위원 오승경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5,231명으로 1차연도에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연도에는 한 2,000명 정도 3차연도에는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생각하신 바는 초반에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차연도에 하다 보면 2차연도에 2,000명 정도로 확 줄어들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자는 의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남자는 70대부터 여자는 60대부터 거기서부터 끊으면 이게 차이가 분명 생긴다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나이대별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수급자 다 주지 말고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물론 수급자가 취약해지면 70대가 많이 걸리잖아요. 남자는 70, 80, 여자는 60, 70이고 그럼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나이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자부담 좀 하면 나머지 시민에게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돼요. 시민하고 수급자하고 연차적으로 갔을 때 같이 움직여야지, 일단 수급자, 차상위 다 맞히고 또 유공자 찾으면 이게 바로 역차별이라는 거지. 또 그 사람들 찾고 그러면 수급자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접종한다는 거여, 돈이 비싸서 어른들이 돈 아까워서 내 돈 내고 안 맞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복지 사각이 된단 말이야. 대상포진 하려면 저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무주, 장수, 임실같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진짜로 김제시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자체가 김제시 거 보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위원님, 보면 완주나 진안, 무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구입비 전액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장수는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비의 50% 자부담이 있는 거 같아요. 김제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자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내서 9만원이면 50%면 수급자하고 차상위 해서 4만 5,000원만 내면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백신을 구하기 쉬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구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의원 이정자
대상포진 접종 백신 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렵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물론 이정자 의원님이랑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의원 이정자
보편적 복지 때문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이게 지평선축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자꾸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평선 축제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이걸 보고 계속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을 좀 해서 일반 시민들도 나이별로 끊어서 같이 맞았으면 하겠다 이렇게 의견 한번 제시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원님이 조금 놓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데이터를 놓고 5개연도 연차사업을 하시는 거죠?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예산의 등락 폭이 있습니까?

○의원 이정자
그닥 없어요.

○위원 유진우
그렇죠. 일률적으로 가야 어느 정도 맥시멈을 놓고……. 내가 의원님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례, 반비례하는 걸 공급과 수요를 놓고 우리가 2억 예산을 세웠는데 한 예를 들어 3억 정도 신청을 못 했다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자부담시키실 이런 거 때문에 일부, 전부를 넣은 거 아닌가요? 보존 금액에 대해서?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위원 유진우
의도는 그거인 거 같은데?
(답변 교대)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유료사업도 가능하지만,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갈 수도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수반이 이번에 2억을 세웠어. 그런데 신청자 다 해주려면 한 3억 정도가 제반비용이 들어가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 그럼 3억 정도 예산을 놓고 차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이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 백신이 1년에 평생 한 번만 맞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맞게 되어있나요?

○의원 이정자
9만원짜리는 한 번 맞으면 5년 후면 90% 정도,

○위원 유진우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두 번 맞아버리면,

○위원 이정자
두 번 맞는 거에 대해선 좀 비싸긴 하지만 두 번만 맞으면 거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위원 유진우
평생 내구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그 이후는 안 맞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공급과 수요가 엔마이너스, 엔플러스가 되더라도 5년 후에는 평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어쩔까 싶네요.

○의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1조에 김제시 1년 이상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깜박 잊어버렸네. 김제시에 오신지 1년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김제시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나 그런 데는 1년 들어서 소상공인 리모델링에 떨어진 사람일 수도 없어요. 왜? 김제에 1년 살아가지고 뭣을 김제한테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여. 1년 살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분이 전화 와서 제가 가봤는데 김제에 3년 이상 안 살았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여. 그러면 김제시에서 그동안에 쭉 살고 있는 시민도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데 1년 오셔서 예방접종을 시에서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보편적 복지에 따지면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아까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바꾸면 되잖아?

○의원 이정자
예,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거는 3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위원 유진우
그건 수정해서 해줘도 되는 거잖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그건 이따가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5개년으로 해서 10억 정도 9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5,2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의원 이정자
예.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첫해가 5,231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65세가 넘어가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집계를 내온 숫자가,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시면 금기자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상철
저희가 최대한 필터링을 해서 대충 잡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윤상철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질병청에다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기가 안된 거 같은데?

○보건소장 윤상철
24년도에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 그다음에 2025년도에 현재 64세가 몇 명인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뭐라고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을 두고 단순하게 5,200명 차상위나 수급자 그 대상으로만 계산을 한 건지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까 제2 대상자들을 뺀 예산안인지,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아니요, 전체 인원수고요. 질병청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으로 얘기를 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의 변동성이 있을 거 같아서,

○의원 이정자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편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정자 의원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간담회 때도 나온 게 있잖아요.

○의원 이정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보니까 5,000명 정도고 70세 이상이면 2만명 정도고만요.

○의원 이정자
2만 200명 사이, 맞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미리 접종을 하면 5년 이상은 간다매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더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연령 상향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넣더라도 하는 방법도 어떤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신다고 하면 연도도 그렇고 그런 의향이나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꼭 의결을 안 해도 되죠?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바로 하셔도 될 거 같고 위원님들이랑 계시니까 상의를 해보셔서,

○위원 김승일
저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승일
특정 나이 이상에다가 지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저 예전에 신장장애인,

○의원 이정자
예,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위원 김승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장장애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자는 어차피 신장장애인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수급자 빼고 그 외에 중위소득 몇 프로 저는 보편적 복지 주장을 했었는데 무슨 협의체에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이나 위반사항이 선심성 사업으로 문제가 돼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신장장애인협회도 그래서 저도 중위소득 120%로 잘랐던 거거든요. 한번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위소득으로 거기에 조금 줘도 되겠고만요.

○위원 주상현
5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위층을 좀 높게 해서 사실 소득 수준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위원 김승일
그런데 안 됐어요. 어쨌든 할려고 했었는데,

○의원 이정자
맞아요.

○위원 김승일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의원 이정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승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결나서 다시,

○의원 이정자
보편적 복지 이게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고 보편적 복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은 진행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서 내년 1차연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발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때 가서 보편적 복지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부담 50%로 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질의 끝내고 토론하시죠.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내용을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아까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해야 돼요.

○위원 유진우
그냥 통과시키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자부담 해야 돼.

○위원 유진우
5년만 하고 아까 일부하고 전부를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2억 세워지면 2억이면 9만원씩 보고 1,800명이에요. 약 2,200명 되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3,000명 나머지 800명을 나눠서 추가되는 비용만 그분들한테 추가시키는 이런 것들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역차별이나 사각지대를 이걸로 논해서는 안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들입니다. 이정자 의원님한테 저번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은 차상위나 수급자를 배제하고 일반인 65세 이상의 저소득층한테 먼저 하자 한 건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그럼 기준이 거기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우선대상자로 놓고, 추계를 5년을 놓고 보면 5년이면 이거 다 희소 돼버려요. 거의 그래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부분을 하고 최고 맹점이 뭐냐면 1년 이상의 거주자 이것만 수정을 우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정해주고 가면 무난하다고 봐요. 이거를 부결시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지만 여기에서 부결이라는 원론을 놓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결이 아니잖아요.

○위원 주상현
자부담 5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위원 오승경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위원 유진우
정회 안 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전라북도 시에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다 기초수급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유료접종은 보편적 같아도 50세 이상 몇 백명을 선정할 때 100%야. 그리고 나머지 뒤에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150명을 선정하는데 50%는 해줘요. 그런데 왜 나는 유료접종을 해놓고 300명씩 선정해서 100%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가도 모르겠어. 100% 내 돈 내고 맞아야 돼.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9만원이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가면 13만원, 18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을 여기서 주기 때문에 100%로 9만원만 주고 맞으면 돼요. 병원 가면 13만원,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은 위탁비가 들어가니까 이거 운영을 어디서 하냐면 김제시 관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나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봐야 9만원 원가의 5,000원이나 되는 거거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야.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여기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9만원 짜리를 내가 와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런데 가서 9만원 짜리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그래서 신뢰를 못해. 그런데 보건소에서 내가 놓아준다니까 그럼 접수하세요, 9만원 짜리 놓아준다니까 앞에서 선정해서 자부담 100%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차상위계층이 내 돈 내고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배 터져가지고 죽고 있어요. 옆에서 막 하는 얘기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그걸 맡아야 될 거예요.

○위원 오승경
아니,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주나 장수, 임실, 완주를 봤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9만원씩 보건소에서 맞춰줘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100%야. 그러죠?

○위원 오승경
아니, 병원 가면 13만원, 18만원, 50만원 준다니까.

○위원 김주택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 유진우
직접 하는 거니까 직영으로,

○위원 오승경
보건소에서 놔주면 되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얘기,

○위원 김주택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걸 많이 구입할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100% 자기 돈 내고 맞는 건데, 이건?

○위원 유진우
9만원이란 커트라인을 놓고?

○위원 김주택
그러죠. 보건소에서 놓는 것은 9만원 짜리야. 이걸 맞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세요, 다 놔줄라니까. 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약은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위원 오승경
보건소 죽네, 죽어.

○위원 김주택
아니, 그렇게 된다면…….

○위원 오승경
이게 지금 하면 여기 가서 맞아야 되고 나도 맞고 다 맞아야 할,

○위원 김주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원 가서 20만원 짜리 맞을래, 9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맞을래 거기서도 이미 선택이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9만원 짜리를 하면 맞고 싶은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듯이 약만 구해서 놓으면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얘기는 100%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이걸 시에서 50% 보조비를 준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 100%야. 한번 이 부분은 실행을 해보시고 저는 그 의견입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님, 이 조례가 무료접종 아닌가요?

○위원 김주택
지금 이정자 의원님이 하는 것은 무료접종이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 김주택
기초수급자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료접종 하겠다는 거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한적인 거라고,

○위원 김주택
그래요.

○위원 유진우
이 조례는 현재 무료접종이거든요. 그런데 무료접종 대상자를 어디다 놓고 가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을 어디서 보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놓고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보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위원 유진우
예,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국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 무료접종에 관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편적 복지, 총괄적인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김제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자 하면 저번에 100만원씩 주는 거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그 논리고 이건 취약계층 즉, 내 돈 주고 못 맞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진짜 돈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땅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와 전부를 놓고 논하면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9만원 짜리 9억이라고 쳐요. 9만명이잖아요. 9,000명이야? 9만명이죠? 만명인데 대상자가 금년에 만명이야. 그런데 예산이 2억밖에 안 섰어요. 신청은 2,220명이 들어와야 9만원 기준으로 놓고 2억이야. 2,220명 이외에 2,500명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면 여기에서 커트를 하고 이 사람들은 차년도로 이월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굳이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n분의 1,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시키면 된다.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부과시키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의 맹점은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짜리,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거.

○위원 유진우
이게 최고 쟁점이거든요. 이거를 기본 거주 3년이라고 할지, 5년이라고 할지 거주를 둔 자 이래야 되지. 예를 들어 물론 이거로 이사 오고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요, 돈 9만원으로. 그렇지만 김제 순수한 시민이라는 유권을 찾아 준다면 그거 하나만 잠깐 수정하고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훈대상자, 유공자 이러한 분들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요새는 실 수요자가 없잖아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것을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말한 5개년 계획이었잖아요. 5개년 계획이면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위원 주상현
유공자 받는 게 정말로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100%여.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위원 오승경
돈을 국가에서 많이 받잖아요.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타 지자체 예를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50명, 50명, 유공자 50명 그다음에 누구 50명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가야 돼요. 타 지자체 조례 지원 대상자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에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한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겠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끊고 그 다음연도에 또 가고,

○위원 유진우
이월시키고,

○위원 김주택
거기서 또 선정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위원 오승경
위원님, 65세 이상 김제시 수급자 전체가 5,231명인가 그랬어요. 그분을 1차연도에 하는 것이 4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전체가,

○위원 김주택
그러죠.

○위원 오승경
65세 이상 5,231명…….

○위원 김주택
그런데요,

○위원 유진우
그걸 1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 오승경
아니, 올해 한다고…….

○위원 김주택
여기 봐보세요. 잠깐만요, 비용 지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속에서 4,000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놈을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됐든, 유공자가 됐든 실은 그분들 맞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대로 하면 몇 명씩을 추려내야 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주소만 1년 둔 사람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좀 확대하고 실행을 해도,

○위원 유진우
맞아요. 그거에서 조금 수정하면 되는, 실행해도 무방하고. 한수진 팀장님, 예산 수반이 5개년 계획이었어요? 1년이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년,

○전문위원 한수진
5개년 계획으로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5개년 그렇잖아요. 5개년 계획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안정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5개년 계획도 기본계획 세워서 5년 하면 쉽게 말하면 중간중간 필터링은 하겠지. 중간에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전에 전산에 다 뜰 거 아니에요. 김주택 위원님이 작년에 맞았어, 금년에 또 맞아? 안 되잖아요. 5년이 지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 오승경
저는 시민들에게 비싸서 못 맞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김제시가 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시민한테 일단 열어줘야 돼요.

○위원 주상현
나도 그 생각,

○위원 오승경
맞으라고 이것은,

○위원 유진우
9만원에?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시에서 9만원에 백신을 가져와서 보건소에 놔주는 게 다른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9만원에 놔줄 수 있다 이거여.

○위원 유진우
아니, 이 조례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

○위원 오승경
비용추계에 다 들어가요.

○위원 유진우
이 조례는 무료접종이에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접종을 하겠다는 거여.

○위원 오승경
9만원 맞잖아요, 비용추계.

○위원 김주택
아니,

○위원 유진우
그건 9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거, 9만원에 사서 통째로 놔주겠다는 거…….

○위원 김주택
그게 타 지자체 예잖아.

○위원 오승경
예는 여기 뒤에 있고 이것은 내년에 김제시가 4억 9,879만원이,

○위원 김주택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오승경
65세 이상이 5,231명이 돼요. 이분을 다 맞히면 4억 9,879만원 필요하다는 거여.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일반 병원 가면 자기들끼리 백신 갖다 올리고 하니까 김제에서 9만원에 구입해서 김제시 보건직들이 놔주겠죠. 병원 가면 주사 놓는 것도 돈 받잖아요. 그래서 13만원, 18만원씩 뛰는 거여. 그런데 김제시가 그걸 해준다고 하면 일반 시민한테도 9만원에 맞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토론들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수는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바꾸는 걸로 하고 여기 비용추계가 4억 9,800만원이잖아요. 4억 9,800만원인데 이게 5,000명 맞는 분량이거든요. 추후에 5차년도까지 있는데 2차년도 예산이 2억이에요. 65세 이상이 추가로 진입하는 사람만 잡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

○위원 유진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용추계를 참 잘 짜왔어요. 5개년 계획이 9억 7,529만원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예산이 4억 9,879만원이야. 그러면 반만큼이거든. 가면 갈수록 대상자는 줄게 돼 있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전체 대상자가 5억에 들어간다니까. 5,200명이 다 들어가 맞을 수가 있다고.

○위원 오승경
65세 이상으로만 했을 때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9억 7,000만원이라니까.

○위원 주상현
열어줘야 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 잠깐만, 비용추계를 의논하다가 계산해보니까 4억 9,000만원이란 돈이면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5,000명이 내년에 다 맞을 수 있는 분량 아닌가요? 9만원씩이면?

○보건소장 윤상철
예,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5,231명이 내년에 맞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이 다 맞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죠. 2차 연도에 있는 25년도에는 내년에 64년생이 65세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 인원이 2,000명 정도로,

○위원 유진우
확 줄어버리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많이,

○보건소장 윤상철
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주상현
수급자가 그렇게 많아요?

○위원 오승경
수급자말고,

○위원 주상현
수급자하고 차상위,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죠.

○위원 주상현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상위랑 수급자가 현재 5,000명인데,

○보건소장 윤상철
현재가 아니고 내년에 65세 이상 차상위나 수급자가 5,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보건소장 윤상철
내년에 수급자,

○위원 주상현
그럼 내후년에는 몇 명인가?

○보건소장 윤상철
내후년에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1,300명 그리고,

○위원 주상현
수급자가 그렇게 많아요?

○위원 오승경
차상위가 미리 정해져서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2기밖에 접종을 안 하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처음에 5,231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첫해는 5,231명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를 접종한다고 생각하고 30%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런 형식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합계 금액은 그럼 이월 금액까지 다 합쳐놨다는 거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럼 계산을 잘못했고만.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첫해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합계 금액이 9억 7,000만원이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여기서 이월되는 거 합치고, 합치고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이게 합계가 안 맞지, 이건 아니지.

○위원 주상현
비용추계가…….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저희들은 여기서 70%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그해 다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김주택
쉽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5,200명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어. 그래서 4억 9,700만원이에요. 이놈 가지면 한방에 끝나버리지.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다음 연도에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몇 명이 생겨요, 연도 한해에?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한해에 1,000명 정도 생깁니다.

○위원 김주택
한해에 1,000명 정도?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위원 김주택
그럼 그 다음연도에,

○위원 주상현
한해에 1,000명이 넘어?

○위원 김주택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예산만 세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2억 몇 천만원은 아까 2,500명 정도의 분량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 뜻을 알겠죠?

○보건소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를 모르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해마다 1차연도에 맞는 것은 이 예산 가지면 한번에 있는 차상위 수급자를 다 끝내버린 거야. 더 있을 수가 없어. 다음 연도에는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새로 생긴 사람만 놔주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든 1,500명 정도 생긴다는 거지.

○위원 주상현
그럼 현재 64세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1,000명 정도는 아니고요. 한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위원 주상현
말이 안 되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은 데이터가 없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냥 짐작으로. 어찌됐든 간에 65세 이상이면 70세도 있고 80세도 있어요. 90세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5,000명인데 내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이 1,000명이,

○위원 주상현
64세만 있잖아, 현재 64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 주상현
이해가 안 되지.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처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한해 65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첫해면 5,000명이 다 맞을 수 있어. 그리고 5억이면 다 맞는데 그다음에 다 맞았어, 그다음에 계속 2억, 1억,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위원 주상현
비용추계가 잘못됐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상이 3∼4억 정도가 더 되는 거 아니냐,

○위원 유진우
그거는 봐봐요.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만 합시다. 이 비용추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 비용추계가 정산이 잘못돼서 올라왔다 칩시다.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죠, 그러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비용추계도 봐야죠.

○위원 유진우
이 비용추계는 내년에 가서 내후년 예산 들어올 때 오바되는 건 삭하고 적으면 증감하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위원 유진우
들어봐봐요. 이 비용추계로 조례까지 같이 연계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보세요. 백신 구입비가 4억 7,079만원이에요. 9만원씩 나올 때 5,231명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5,231명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만 놓고 보자고요. 그다음에 2차연도 2025년도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올라옵니다. 1억 8,000만원 이건 백신 구입비에요. 밑에 2,800만원은 인건비 내지는 소모비예요. 그럼 2025년도에 이 사람들이 1차에 다 끝났든 안 끝났든, 이월을 시켰든 5,231명에 대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연도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요. 그럼 2,000명 기준이란 말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위원님, 이거 계산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위원 유진우
그럼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 물어보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아, 이 양반 진짜 회의 이상하게 하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양반이라니요?

○위원 유진우
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양반이 뭐야, 이 양반이?

○위원 주상현
위원님, 그만하시죠.

○위원 유진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장이요, 위원장.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위원 주상현
그만합시다.

○위원 유진우
나쁜놈의 새끼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쁜놈의 새끼?

○위원 주상현
아니, 그만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나쁜놈의 새끼?

○위원 유진우
진짜 에이, 몰라 씨* 진짜 아무튼……. 위원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장? 왜?

○위원 유진우
내가 위원장한테,

○위원 주상현
정회해, 정회. 적지 말고 음량 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회의여?

○위원 유진우
위원장한테 지금 서로 질의하고 토론을 하는 건데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을 나한테 하니까, 일단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끼어든 거잖아요.

○위원 유진우
위원장 임기 이제 6개월 남았어, 알았어? 네 이놈의 새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계속해요. 네 이놈의 새끼?

○위원 유진우
의원도 아닌 씨* 그냥,
(장내 소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등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란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추가사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유진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중 연계 또는 인접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접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후 3년 이내의 시설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에서 3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검토 필요, 제69조 회의 운영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결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 심의안건 처리기간 45일을 민원 편리성을 위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가 보완 상정되었습니다.
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입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인접, 개발행위 허가 후 3년 이내의 시설물에서 인접 30m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 개정 등의 조례 정비가 있었습니다. 아래 괄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단서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만 사업면적 8,000㎡ 이상일 경우를 개발행위자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 30m 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개발행위자의 편법 허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공작물 수평투영면적 설치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과 단위 표현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20조 인접 30m 내용 중 30m를 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라는 개념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17조 제2호 다목에 괄호 안의 내용 중 앞뒤 문맥상 “각호에 다른”을 “각호에 따른”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으로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이격거리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줬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저희가 임의로 이격거리를 1km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임의대로는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절차 거쳐서 조례에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침익적 행정행위인데 그거를…….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가 최대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는가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서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정할 수가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규정되어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하나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강화시킨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평투영면적을 150㎥에서 75㎡로 내린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50에서 25로 내린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실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전문용어가 많이 끼어있다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건데,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뭔 얘기지? 이래요. 투영면적이랄지 아니면 하우스 내 양식업을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안전개발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이 부분 별다른 설명을 안 한 거 같은데, 나한테만 안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갔나?

○도시과장 최경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간담회도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팀장이 누구예요? 여기 담당 팀장이,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위원 유진우
주덕 팀장님이시고만?
(답변 교대)

○도시정비팀장 주덕
예.

○위원 유진우
이걸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도시정비팀장 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몰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이번에 주요 핵심 개정 내용이,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안다니까. 그런데 보면 뭣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같이 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이 말이고, 용어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변경 요청을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걸로 개발행위 허가를 낸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입법예고까지는 기존 안으로 완료를 마쳤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사람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문구를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일단 참고하고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수정으로 가야 되는가요?

○전문위원 한수진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회의하셔서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이 문구를 수정 안 해도 지금 개발행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그러냐면 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조례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 찾아서 역으로 수정을 다 해줘야 되냐고? 문구 토씨 하나까지도 실은 더 꼼꼼하게 봐야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이런 정도 전혀 내용이 다른 거라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이건 부결시켜야 돼요. 수정을 안 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여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문구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 안 해도 법을 집행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법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바꿔주면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유보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주택 위원님 끝나셨어요?

○위원 김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30m 인접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제가 근무를 할 때 5년, 6년 정도 되어왔는데요. 그때는 인접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의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인근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촉이 돼야 되냐 아니면 떨어져야 되냐 문제가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때 30m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격되는 거리가 30m까지는 인접으로 해서 면적을 합산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도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냥 인접으로만 지금 형태로 갔을 때,

○도시과장 최경순
30m라고 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0m가 인접이 부지경계선인지, 건축물인지,

○도시과장 최경순
부지경계선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부지경계선이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 넣어줘도 되겠어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라는 건,

○도시과장 최경순
그걸 넣어주셔야 명확할 거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 넣으셨길래, 아까 김주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다른 17조 제2호 다목 안 보셨어요? 내용 문구를 한번 봐보세요. 보셔서 이런 거 없게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때요, 그냥 ‘다른’으로 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디 17쪽입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7조 제2호 다목 괄호 안에 내용 중에,

○도시과장 최경순
괄호 안에 단서 조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각호의 다른을 보시면,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이대로 가도 집행하는 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이 맞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17조 제가 그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마이크 안 키고 말씀드릴게요. 17조 2호에 다목에 괄호 안에 내용 중 각호의 ‘다른’하고 이건 다르다는 의미야. ‘따른’하고는 엄연히 말이 틀려요.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따른’이라는 말을 디귿자가 하나가 안 들어간 거 같애. 17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항에…….

○위원 김주택
17조 제2호 다목 괄호 안에 내용 한번 봐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는 다른 양식업이 돼버려요. 법에 따른, 1항에 따른이 아니고 다른 양식업이 돼버린다고요. ‘다른’과 ‘따른’이 차이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늘 부결시키면 수정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게 요점이 태양광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봐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을 하셨으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2호 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 상부에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발전시설의 경우로 한한다”를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정착 지원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25㎡ 이하로 한정한다”로 제17조 제2호 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 설치, 건축물 상부에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발전시설의 경우로 한한다”를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75㎡ 이하로 한정한다”로 제17조 제2호 다목 중 “각호의 다른 양식업”을 “각호의 따른 양식업”으로, 제20조 제3항 제1호 중 “인접 30m”를 “인접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제20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인접 30m”를 “인접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의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집행부에 법무팀 맞죠?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위원 김주택
지금 수정되는 내용들을 전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으로의 문제점들 발견해서 다 역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게 법무팀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내가 직원들 오기 전에 그냥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세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잠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이 부결이라고 하면 부결입니다. 명심해주세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위로이동 5.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어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초창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이 중요하므로 위탁을 하더라도 관 주도의 적극 경영과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임대료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위탁 계약 시 초기 2∼3년은 회의 자료와 회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 필요, 수탁자는 관련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과 마케팅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저수지 녹조제거 등 수질개선, 악취예방 깨끗한 환경 개선과 관광지를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 캠핑장 조성의 의의가 우리 시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수탁자의 관리 운영 부실로 우리 시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수탁자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체계 필요, 하드웨어적인 관리와 더불어 인터넷, SNS 등을 잘 활용하여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 시 시설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비용 전액 시비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직원 순환보직의 문제, 캠핑장 운영시간과 공무원 근무시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기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경영 수익개선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 효율성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만 공개모집 전에 책임성 확보 기준 확립,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통제, 회계 감사 및 감독, 수탁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추진, 현장점검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초기 위탁기관을 시범적으로 2년 정도 유지하며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남는 기간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은 시의 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 외의 자가 건물, 도랑,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시설물 추가 설치가능 여부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개별법과 일반법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법령준수, 사전승인 사항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 정기교육 등을 시행하여 시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실 때, 이게 정말 잘돼야 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잘돼야 돼요. 계약에서 그냥 넘겨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큰일나요. 이제 망해버리면 계약기간 동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저기하고 죽을둥 살둥하면 압류 들어가고 뭐하고 법적인 분쟁 생기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고민해봐도 관에서 개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명백한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보면 지원 근거도 있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물론 민간위탁은 주지만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정말 초창기에 정착이 되어야지, 초창기에 정착이 안 되어버리면 이거 아주 애물단지 돼버리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상생해서 잘 되게끔 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법과 규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위원 주상현
예, 거기 장소가 정말 좋거든.

○도시과장 최경순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주상현
계약 관계도 그런 걸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 자료도 볼 수 있고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때는 본인들이 우리 시에다가 완전히 오픈했을 때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익이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때 편의시설 말씀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유원지 내에서 판매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관계가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우려하시는 대로 수탁자가 설치할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있거든요. 유익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수탁자가 판매시설 설치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선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이 시범운영은 한번이라도 해봤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9일 정도 시범운영을 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요는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순
수요도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이거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 위원회가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위원회요?

○위원 유진우
심의위원회.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주관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위원 유진우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구누구예요? 그거 다른 데는 다 놓더만, 여기는 안 갖고 왔네? 대외비인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왜 이건 여기다 안 놔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지금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요.

○위원 유진우
또 구성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구성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야 되죠, 지금 없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아직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동의안 받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동의부터 먼저 해줘야 심의를 거치죠.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다 보고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나중에 사후보고,

○위원 유진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시장 직권인가요? 의회 동의 받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동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색안경을 끼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지껏 그게 좋게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려하는 건 이해하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위원회 선정 과정이나 선정이 될 때 의회에다 보고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선정 과정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대상자 보고 안 해요? 의회 추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추천을 받을게요.

○위원 유진우
몇 명 정도 구성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돼있는데,

○위원 유진우
그렇지, 거봐.

○도시과장 최경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유진우
전문가가 어딨어 이게,

○도시과장 최경순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유진우
심의위원 기준은 전문가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김제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에 그렇게 법은 되어있는데요. 동의가 되면 후속 조치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의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 위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이거 투명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위원 유진우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오늘 통과가 될 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이번 회기 안에 어떤 심의 기준이라도 보고 좀 해주세요. 기준, 전문가 세글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전문가 한번 봅시다. 어디 방앗간 사장이나 연탄공장 사장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지 말고 이름있다고 해서 갖다 놓지 말고 정말로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선정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애.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업무 스타일상 의심 가는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 유진우
다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 치고요. 그건 나중에 까보면 아는 거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하실 때 산출기준이, 과장님 밑에 물론 훌륭한 직원들께서 산출을 다 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적인 것들이 세세면밀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5년치 예상 운영내역에 대해서 위탁하고 직영을 쭉 놓습니다. 놓으면 나는 이게 산출기준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최대한 예상 운영내역을 작성해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직영이 있어야 하고 오른쪽에 위탁관계인데 그것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위원 유진우
따로 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음에 우려하는 부분을 짚는 거예요. 대율저수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조성할 때,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120억,

○위원 유진우
2015년부터 추진했던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요. 총 120억 투자가 들어가 있고 현재,

○위원 유진우
국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시과장 최경순
국비가 약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머지가 우리 시비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했잖아. SOC 다 했잖아요. 시비 100%…….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게 하고 최근에,

○위원 유진우
270억 정도 들어갔죠? 길 나는 거 저번에 30 얼마 가져갔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유원지,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 관련해서 이 사업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쓸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70억 정도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위원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위탁을 한다? 나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따 찬성에 손은 들게요. 그러나 집행부 과장님이라면 내가 2억 7,000만원짜리 건물을 대출받아 사서 내가 사업해서 버는 걸 뻔히 아는데 세 주라면 줄 수 있겠냐는 말이지. 아까 주인 의식 고취,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했지만 270억 이상을 호가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제반시설을 또 해준다? 참 저는 의원으로서 한번 샘플링이라도 2∼3년 해보고 영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 민간위탁이 들어와야지 않느냐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원녹지과도 지금 기존에,

○위원 유진우
샘플링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원 유진우
한번 해봐야죠. 리어카를 끌어봐야 리어카가 잘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근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쉽사리 민간위탁을 준다? 한 5년 이상 걸려서 한 사업을, 아무튼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유권해석 하나만 받아봅시다.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적용이요?

○위원 유진우
3년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통 계약을 할 때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위원 유진우
2년을 해도 2번 연장, 수탁자가 위임받은 자가 법상 “나 2년 더할래, 2년 더할래.” 2번 연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갱신할 수가 있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원 유진우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거에 대한 것도 법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수탁자가 결정을,

○위원 유진우
협약은 갑과 을 사이야. 법의 법리해석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 위탁수임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잖아. 계약기간 만료될 때 시점에서 종료점까지 일시불로 받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생각은,

○위원 유진우
다달이?

○도시과장 최경순
해마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임대료,

○위원 유진우
공시지가 변동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있습니다. 대부료가 있는데,

○위원 유진우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성 제고를 해야죠. 입지적인 것도 제고를 해야 되고, 사업성도 제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진율 매상도, 현금성도 효율적 제고를 해야 맞죠. 그런데 산출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야. 1년치 받아요, 2년치 한번에 다 받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1년에 한 번씩 받을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옛날에 축산진흥과 에버그린 어떤 현상 났죠? 김제시에서 34억 투자해놓고 펑 터져서 아무것도 못 했죠. 만경능제 데크 싹 해놓고 펑 터치니까 페이퍼 아무것도 못했죠. 법원 가서 이겼는데도 환수 하나도 못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 했을 때에 대한 예치금은 어떻게 해요?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제반적인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준다라는 논리거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 비용이랄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현존 기존 적치물이랄지 건물을 했을 때 지으라고 허락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매입해야죠.

○위원 유진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어놓은 걸 훼손했을 때는?

○도시과장 최경순
훼손했을 때는,

○위원 유진우
원상복구 변경이야?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분들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요.

○위원 유진우
의무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가 현물 현금을 가지고 가치 논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지. 보세요, 배 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논 팔아다 못 주잖아. 그러니까 원상복구 예치금도 필요하고 또 제도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물건인가 걔네들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정투자가 상업적인 건물로 고정투자를 한다든지 길을 내서는 건물로 못 하잖아. 다리를 놓는 것도 공시지가 기준이라든지 김제시 자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갈 때 이후에 후속적인 것들이 지금 해야되는 거야. 원래 동의안 올라올 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최양민 팀장님이신가?
(답변 교대)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예.

○위원 유진우
이거 오늘 혹시라도 통과가 되면 폐회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팀장님.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예치금이나 이런 거,

○위원 유진우
예, 잘하시네.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옆에 내가 볼 때는 A4용지 5장 분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인상 쓸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270억이 장난입니까?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시에서 직영을 할 때 수익이 15억 6,000만원이죠? 그리고 지출이 16억, 1억 2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방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수탁자가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해도 되고 수탁자가 설치해도 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수탁자가 할 수 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할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면 그렇게 용도지역 토지 이용계획은 해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게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확하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금방 운영비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시에서 했을 때 직원이 벌써 11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인건비나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을 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겠냐라는 약간의 의심도 있고, 처음 계약을 3년으로 잡으셔요, 2년으로 잡으셔요?

○도시과장 최경순
3년으로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년으로. 그런 부분도 아직 그분들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처음에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분들이 3년을 들어와서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는 상태로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겠느냐, 3년이 과연 적당한 기간인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처음에 잘못 만들어서 배려놔 버리면 다시 회복하려면 어렵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유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라도 검토보고 해주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6.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김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 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이상 동기범죄가 성행하며 자살 또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장기간동안 1개 의료기관에서 센터 운영관리를 수행하였으므로 매년 상담 실적 및 사업 실적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여기는 종전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미래병원에서 2012년부터 계속,

○위원 유진우
미래병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4회에 걸쳐서,

○위원 유진우
지금 저기에 있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정신병원.

○위원 유진우
그럼 이번에는 위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조건이 평가 기준표에 맞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도 도시과에다 얘기했지만 심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변호사 및 정신과 의사, 정신 관련 간호,

○위원 유진우
여긴 전문가 완전 필요한 곳이야.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유진우
아무튼 거기 이상 없이 하시고, 저번에 할 때는 몇 개 업체에서 와서 신청 공모를 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자격을 조금 원활하게 커트라인을 내려주면 어때요? 또 미래병원에 맞게 매뉴얼을 갖고 가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8억이란 예산을 1년에 쓰고 있어요. 작은 돈은 아니거든. 여기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12명인데요. 인건비가 한 70%,

○위원 유진우
아니, 직원말고 케어하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 12명이 사업,

○위원 유진우
읍면동으로 나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다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위원 유진우
서비스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1개 기관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검토의견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질문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때 같이 좀 보고를 해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실적은 어떻고, 어떤 상담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 24시간 응급위기 대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지금이 아니고 여기서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면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 간담회 때나 이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올리실 때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라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해해주시고 유진우 위원님한테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신상발언 좀, 2분만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오늘 우리 직원들, 전문위원 계시고 연장자이신 주상현 위원님 계시고, 김주택 위원님, 오승경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장님, 아무튼 제가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얘기도 했던 부분들은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오늘 최승선 위원장님께 막말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 의정생활 2년 6개월 남았는데요. 더 돈독하고 더 열심히 집행부 견제하는 기관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 미안하고요. 특히 최승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도 여러모로 죄송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최승선, 오승경,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2 9 대 제 27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3 9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4 9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8
6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7
7 9 대 제 27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27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10 9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4 9 대 제 2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5 9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8
16 9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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