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01일(목)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09시4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과 안전개발국과 사업소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본 조례는 당초 악취 관련 민원이 상습 다발하여 만들어진 기본조례의 성격이 있고 향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관부서에서 시행 규칙 수립 시 축사 매입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용지지역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비료 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도 심각하다는 상황을 감안해 매입에 그치지 말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악취 개선을 목적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보조금, 컨설팅, 축사 매입 등 지원 뿐 아니라 사업자의 원인행위를 방지, 저감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 마련 요구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요구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악취배출원 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9조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환경감시단’이 수행하던 역할이 개정조례안에서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제보 등을 수행하는 임무로 규정된 ‘악취배출원 점검반’으로 변경되었으며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임무는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 있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제4조에 따른 악취의 실태조사 등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및 같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 생활 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와 군에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시군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1항 단서 조항인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임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상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매입 안 제13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으로서 조례의 대상 축사는 비용추계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비 481억원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시행하는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53개소에 해당하지 않는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범위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만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이 1,761개소에 달해 분기별로 전북도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로 매년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악취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악취방지 및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런데 환경과에 사법경찰 있나요? 몇 명이에요? 악취 관련해서 환경과에 사법경찰이 몇 명 있어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저희 생활환경팀은 팀원인 조기연 주무관님이 있고요. 생태팀은 조성준씨가 있고,

○위원 주상현
그 팀장님들은 왜 안 왔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악취 쪽이라 저만 오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같이 와주셔야지 왜 팀장님들이 안 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는 팀은 환경관리,

○위원 주상현
아니, 악취 관련해서는 전체 팀장님들이 와주셔야지 팀장님만 덜렁 와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몇 명이에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제가 알기로 5명에서 6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 점검반이잖아요. 단속반이 아니고,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단속은 저희가 도청하고 거의,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 말의 뜻이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권리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검반이 권리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김승일 의원님! 권리 제한까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할 일도 없지 않나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점검반은 제가 알기로는 점검해서,

○위원 주상현
냄새나면,

○의원 김승일
신고만 하는 거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분석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단속을 하자는 게 아니고 단속은 사법경찰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반은 냄새나면 환경과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점검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안 돼요. 침해할 이유가 없어요. 김승일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의원 김승일
예.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악취는 기간제 2명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주로 배출하는 주요 사업장 순찰을 매일 돌면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 직원한테 보고하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사법권이 없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위법이에요. 그래서 점검반이 굳이 사법권이 필요 없고 권리 침해할 일도 없어요. 지나가다 냄새나면 환경과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빨리 출동해서,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원님! 수정발의 굳이 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뭐냐면 점검반 자체가 권리 침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검에 대한 자체가 어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점검은 어디까지 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포집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냄새 많이 나거나 주민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연기가 많이 나거나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실제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악취포집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점검반의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그래야 이걸 명확하게 수정발의를 할 건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검반하고 포집반하고 사법권하고 똑같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여기 조례에 나오는 점검반은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주상현
그냥 냄새 맡고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권리를 침해할 이유가 없지. 굳이 수정발의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그렇게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단속이나,

○위원 주상현
아니, 그렇게 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심한 냄새가 났을 때 환경과에서 사법권이 있는 분이 가서 포집하면 되고 그리고 연기 나거나, 점검반들이 안에 들어가서 포집행위를 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수정발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점검반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냐 아니면 환경단속을 위한 기초행위 원인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희성이 형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일반인도 아무나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의원 김승일
예,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의미가,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지인관계 인맥관계로 형성돼서 신고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점검반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점검반들이 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요. 그런데 점검반들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냄새나고 연기 나고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잘한 거니까 운영반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에 점검반하고 돌아만 다녀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이고 운영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김승일
아무래도 점검반이 축사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면 축사 주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네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역으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점검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어 보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법적 성격이라는 게 “니네 뭐냐? 왜 돌아다니냐?” 하면 분쟁이 났을 때 시에서 악취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테고 그분들이 신고를 할 때 과연 일반 시민으로 볼 수 있냐 아니면 시에 돈을 줘서 운영하는 점검반이냐 그러면 그분들의 법적 성격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한정시키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위탁 안 하고 직영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있는 문항이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위탁했을 때 발생하게 되면 그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개인적으로 위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해야 효과적이지,

○의원 김승일
하단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삭제하고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생활환경팀이 악취업무를 전담해서 작년 1년 쭉 운영하다 보니까요.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악취 기간제가 순찰 지도점검만 가도 실제 사업장에서 위측을 합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릴 때 악취 단속반이라는 조끼를 입고 현장을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악취가 날 때 모니터도 하는데 수치가 올라가면 점검반 활용해서 현장도 즉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는 비용추계로 봐서는 전부다 매입이에요. 누군가는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부 매입이란 말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저감이라는 건 뭐예요? 저감이 전부다 매입으로만 들어가나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저감인 경우에는 냄새를 적게 나게 하도록 미생물제 지원 같은 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자부담 드려서 저희가,

○위원 오승경
효소만?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미생물제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감시설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퇴비 액비 만드는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미생물제 구입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감시설은 없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업체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퇴비 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냄새를 적게 나게 하는 미생물제를 사서 쓸 수 있게끔 저감사업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효소를 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사에 효소를 줘서 분뇨를 갖다가 악취를 저감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축사매입 6농가들은 용지면에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사들이에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오승경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오스테이션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취제거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봐요. 이거는 항상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반복된 민원이에요. A이라는 돈사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입도 좋지만 돈사 같은데 현대화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축사 현대화사업은 축산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축사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면 다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축사현대화 시설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농가들이,

○위원 오승경
전부다 축산농가한테만 맡기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자꾸 단속하고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기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주목적 뭐냐 돈사를 없애는 거예요. 돈사를 없애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물가하고도 관련될 수 있어요. 돼지 전부다 돈사 없애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이거 가지고 환경과도 그렇고 축산진흥과도 얘기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서 용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용지에서 먼저 축사들이 오랫동안 김제시에 그런 사업을 책임져 왔고 혁신도시는 늦게 했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산진흥과에서 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보조사업이 5억원이 내려온다 10억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자기 부담금을 들고 있어야 양성화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세한 곳들은 못 하고 대신에 국도비 잘 받아 오는 사람들은 또 액비회사든, 액비회사도 예결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액비회사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깎으려고 했었잖아요. 돈이 있는 큰 축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더하려고 하고 이 조례의 핵심은 양성화한 업체들 다음 단계에서 악취를 저감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영세하고 시내 한가운데 박혀 있는 축사들을 매입해서 시민들의,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축사 주인도 김제시민 분이고 김제시에서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분인데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민원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니까 시내 있는 데는 없어요. 백산 산단으로 가는 것은 벽골제나 여기는 요촌동이고 황산, 봉남 그런 데 같은 데 우리 시내권에 축사가 몇 개나 있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시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올린 농장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저감시설도 설치가 되어있고 미생물제도 공급하고 안개분무시설 등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악취민원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악취를 내는 원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있다 보니까요. 최근에 아파트 입주해서 있는 백산 지오스테이션은 6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2차 지오스테이션 아파트에 입주한 지역하고는 400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아무리 농장주한테 미생물제를 공급해 주고 지도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요. 실제 저희가 작년에 점검반하고 같이 가서 날씨 좋은 날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보면 돼지 냄새가 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매입한다고 동의는 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매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행정집행이?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 가는 과정에서 매입 의사가 있으시면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분들은 현 생업이고 하니 어떻게 보면 매입도 중요하지만 이주도 생각해 보고 이분들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원래 보면 축사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혐오시설이고 냄새나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여기에서 돈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봐서는, 악취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인터넷도 보고 뭣도 봤어요. 저감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양성화시키면서 무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주소를 보니까 이런 데는 현재 시내권도 아닌 것 같아요. 시내 것도 아닌데, 너무나 매입만 위주로 하기에는 방침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저감시설 지원도 해 주면서 해야지. 왜냐하면 단위가 크잖아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못해요.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하시든가 실과소에서 노력하든지 해서 이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돈사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매입만 해버리면 돈사 다 없어져야 합니다.

○의원 김승일
저도 동의 합니다. 동의하고 매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러는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에 시에서 악취방지 보조금도 아까 말씀하신 효소도 사드리고 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후에도 그 뒤에 만약에 축사 주인이 팔려는 의사가 있을 때 시에서는 사야 하는데 시에서는 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근본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다는 분들께 매입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이거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겠다. 강제적으로 매입이나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원인행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양한 노력을 해서 축산농가 분들도 우리 시 시민분들이고 사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면 거기에도 동의하겠지만 갈수록 현대사회가 고기도 많이 먹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지역에 있는 농가를 매입으로만 해서 없애려고만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의원 김승일
용지가 현업축사 매입하면서 터전도 많이 잃고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아마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도 매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 오승경
자기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 실과소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악취방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팀장님이신가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악취가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공공의 악취가 있잖아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오폐수 처리장은 어떻게 해요? 이 조례로 적용되나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저희가,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데,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도 사업장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상하수도과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포집을 요청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포집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포집해서 갖다줘야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서너 사람이 냄새로 맡아서 확인하는 것이 포집으로는 죽어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저기압이었을 때 저쪽에서 서풍이 불었을 때 시내까지 오는 악취는 대부분 저쪽에서 발생하는 악취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공공이지만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 일대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매입하세요. 이게 의무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도 우리 공공이지만 수시로 나가서 악취 체크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집에서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고 축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20억원 지원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났다가 나중에 나는데요. 거기에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기에 점검반 있잖아요. 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점검반이 가서 냄새나는 것만 가지고 단속하고 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 악취저감 노력하는 데를 보면 낡은 시설을 가지고도 미생물제제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자꾸 가축한테 먹이고 그리고 미생물제제를 계속 투입함으로써 악취가 저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축산진흥과에서도 일제라고 해서 수돗물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축산인들이 아무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지원만 해서 써버리고 그게 미생물제제를 먹였을 때 속에서 사료 분해랄지 그 속에서 나오는 악취들을 저감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데 그 양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항시 가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적정 마릿수를 유지해줘야 돼요. 이 정도 공간에 축산 마릿수가 몇 마리 정도 들어갈지 고민해서 산출해서 그 이상되는 것들은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못 집어넣게 해야 돼요. 그런데 10마리 들어갈 것을 30마리씩 막 집어넣고 밀식사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악취 같은 것이 발생하니까 벌금만 매기고 단속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개선을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절대 현대화사업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안 가다 보면 참프레가 있지요? 참프레가 무창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냄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5년 지나니까 지금 옛날에 삼례처럼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속에 차 있는 것들이 계속 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속반 나오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노력하셔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것도 직원들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정 사육두수는 축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같이 점검을 가기도 하고 점검을 요청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안이 깨끗하고 돼지를 적게 키워야 냄새도 적게 나고 환경과도 악취 저감하는데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악취저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지도 점검도 같이 하고 악취저감 설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인 경우에는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취저감 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미약합니다. 돼지 축산이 3개 동인데 악취저감은 1개 동만 되어있으면 2개 동에서 나는 냄새는 저감을 못합니다. 환경과에서 악취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이 깨끗해야 밖에도 냄새가 덜 나듯이 적정사육두수나 내부 청소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규제를 못합니다. 점검할 때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하지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제시에서 악취저감을 한다면, 여기 국장님 와계세요. 환경과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악취저감 장치를 도에서 가지고 올 때 이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허가 축사들이 양성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갖고 온 상태로 저감장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격에서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되잖아요.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많은 두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영원히 축사를 못 하게는 못 하잖아요. 허가 난 사항을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어떻게 못해. 그분들이 팔려는 의사가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사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혼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도 연계하고 다른 법에 관계되는 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해야지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과하고 연결된 데 하고, 여기에서 백번 혼자 단속 나가면 뭐 합니까? 바깥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냄새는 100%나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봐서, 축산법에 관련돼서 나는 못해?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근본적으로 없애 주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애로점은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돈을 드려서 하는 것보다도,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재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이 키우는 쪽들이 경기 쪽 일대에 엄청난 축산이 발달되어있어요. 그런데 충청도 쪽 같은 데도 악취저감장치에 의해서 다 개선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하냐, 근본적으로 슬러지 때문에 그래요. 슬러지가 계속 미생물제제를 투입해서 현대저감장치가 그래요. 안개분무식이나 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박테리아를 죽여야 하는데 돈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뿌렸다가 그 슬러지를 분해하는 미생물제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농가한테 배분하고 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견학도 직원들이 가보시고 저는 실제로 가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진흥과나 관련 과하고 연결해서 악취저감하는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우리 시도 계속 거기에 미생물제제를 투입해요. 전보다 저감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는 정량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법경찰 단속한 팀장님이 누구세요? 안 왔어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사법경찰은 각 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법경찰이 환경과에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에요? 단속할 때 권한이?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개별업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단속 나가면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 허락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영장 없으면 못 들어가지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그렇지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개별법에 사법경찰이 출입하는 것과 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그걸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도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 점검 나가면 할 수 있고 만요? 결론이?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하지만 축사 안을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 없냐는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단속권 있는 팀장님들 손들어 보세요. 점검반에 대해서 조례 점검같이 하셨어요? 안 했지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조례할 때 같이 상의는 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분들 대답 않는 고만요. 알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이 얘기할 때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단속할 때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기는 데는 지원을 정말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잘하는 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는 데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하면 저감이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관리 잘하는 데는 냄새 안 납니다. 소도 관리 안 하면 냄새나게 납니다. 돼지는 말할 것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악취저감 대상된 업체들이 6개 업체잖아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농장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농장이요. 백산도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거고 월촌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4개가 황산이에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이 왔던 데잖아요. 시내까지 냄새가 미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재원조사를 자체로 하실 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저희가 처음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간단하게,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자체로 하려고 했는데요. 도비가 10%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용역을 해서 악취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매입 사업을 할 경우에 도에서 10% 지원을 해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악취 단속이나 해서 건수가 얼마나 돼요? 한 번이나 걸린 적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작년에 10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대상이 된 곳들이 작년에 단속해서 걸렸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작년에 악취방지법으로 10건 검찰송치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이 농장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현재 농장들은 악취방지법으로는 해당이 안 됐고요. 재활용 업체라든지 다른 축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가 악취방지법에 그 농도에 안 걸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이 궂으면 부영 3차 아파트까지 냄새가 올라오는데 역전은 물론이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열 군데는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악취 관리구역으로 들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아닙니다. 아직 관리구역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1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해당 악취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을 지정이나 고시해 본 적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잠깐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분들이 먼저 생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마을이에요. 그 자연마을 속에 안에 있는 축사들이거든요. 네 군데 다, 그 네 군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환경과에 건의하고 신고해도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2년이 아니면 악취방지법에도 있잖아요. 1년 이상 지속되고 심하면 지정 고시하라고 악취방지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에요. 그 부분도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역할을 해주셔야할 것 같고 이분들이 버티든 어쨌든 그분들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악취에 대해서 지정 고시해서 신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수종말 처리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기는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국비 받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하는 얘기는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고요.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면 신고가 되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가건물을 더 붙이고 해서 만약에 그걸 법적으로 하려면 힘들겠지요. 그거를 하나하나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갈 수 밖에 없어요. 원점에서부터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조례 근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보태면 지금 70억원, 100억원 가지고 할 거예요? 10% 받으면 7억원 받고 60억원, 70억원씩 들여서 하실 거냐고, 물가 올라가고 시간지나고 그러면 보나 마나 금액 추가되잖아요. 100억원 이렇게 갈 건데, 그렇지요? 협의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환경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고치고 시에서도 도와주고 무조건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지정고시를 하든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국장님! 이거 해결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그냥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그분들은 갈 데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돼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에 보면 사전심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사후심의 대상인가요? 해도 된 사후심의 대상인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어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관련 조례요.

○의원 김승일
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후심의는 꼭 받으셔야지요?

○의원 김승일
아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받지 않아도 돼요?

○의원 김승일
예, 받지 않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생략해도 돼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정발의 해달라고 하신 것 내용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삭제만 하면 되는 거지요? 다만 거기서부터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원 마련도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안도 축산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는 거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축산진흥과만 핑계 대지 마시고 같이 협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보면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안 제8조1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구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 신청 시 단지가 자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신청금액의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악한 공동주택단지는 자부담액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를 적절히 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쟁입찰에 적용되는 고액 사업비용 지원 신청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의, 요구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를 10세대 이상인 건축물 및 그 대지로 한정하고 있는 바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저소득층,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10세대 미만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에 명기되었던 “10세대 이상” 세대수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보조금 지원금액의 범위 또한 기존 “2,000만원 이하”의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차등 규정하여 지원 신청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와 실정에 맞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공유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매년 4억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김제시 인구현황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을 경우 김제시 인구 8만 1,711명, 4만 3,713세대 중 공동주택 부문 총 110개 단지 1만 3,997세대에서 1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22단지, 161세대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미준공 공동주택 현황은 붙임2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동주택 법적용어의 규정이 정확히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0세대 이상?

○건축과장 최승백
예, 소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개별로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몇 세대에요? 세대수로 말하면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에 포함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법에서는 23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대충 몇 세대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30제곱미터까지 제한하고 있으니까 규모는 사실상 최소 기준이 대여섯세대 이상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대략?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기준은 명확하다는 거죠? 공공주택의 개념이,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용어 정리를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기준에 세대수는 사실 의미없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따로따로 지었는데 한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법이 애매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인허가 시에 단지를 건축법에 의한 대지개념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대지개념,

○위원 주상현
그런 개념이 명확하냐 이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명확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전에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00세대 이상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10년 미만 100세대 이상,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여기는 뭐라고 하죠? 적립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선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특별수선 충당금,

○위원 주상현
예, 수선충당금으로 하잖아요. 100세대는 그것으로 다 가능해. 세대수가 많은 데는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엄연히 법적기준을 적용하면 150세대 이상 장기수선금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 주상현
그게 150세대부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엘리베이터가 있고 150세대 이상,

○위원 주상현
150세대 이상은 수선충당금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가능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장기수선 가능하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야지. 10년이면 보통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30년 잡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기본적으로 30년으로 잡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10년 이상은 무리하다. 이거는 빽 있고 힘 있는 단지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건축과장 최승백
10년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나서 하자보증 기간이 보통 10년 장기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우리가 하자까지 해 주면 안 되지. 무슨 시가 하자보수,

○건축과장 최승백
하자 보증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경과한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을 시에서 책임져 줄 필요는 없어.

○건축과장 최승백
그러니까 10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위원 주상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하자 보수기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것을 고민하면 안 되냐면 우리 시는 하자보수 기간을 염려할 만큼 재력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야.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짧게 해 줘야 한다고. 아니 기간을 더 늘려버려야 한다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최하 25년, 20년은 넘어줘야 돼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에 힘 있고 빽 있는 그런 단지에 지원해 주면 정말, 이것 근본취지가 뭐예요?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소규모 단지에 지원하려고 만든 거잖야. 이게 잘못 운영되면 악법이 될 수 있어요.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표로 가요.

○위원 주상현
그렇지. 이게 나 같으면 5세대 안 해줘. 100세대 해 주면 인기 얻어버리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기간은 전라북도 관련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 기준은 대부분 10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오승경 의원님이 핵심을 짚었어요. 시장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표 때문에 큰 데부터 해 주지. 당장 표로 연결되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위원 주상현
도로는 없어도 살아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집은 없으면 못 살잖아.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비율이 기존에 50 대 50에서,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위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동 오투 그런 좋은 데가 10년 됐다고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빌라도 있잖아. 진짜 오래된 빌라 그런 데에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정말 번듯한 아파트에 우리가 해주면, 150세대 넘는 데는 해 주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위원 주상현
그것은 공무원들이 떠넘기려고 만든 거고 심의위원회는 의미가 없고 책임 떠넘기려고 공무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것은 의미 없는 거고 제가 볼 때에는 연수도 늘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10년은 너무 짧아요. 아무리 난립으로 지어도 20년은 가줘야 돼요. 비만 안 새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자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리해야 돼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돼.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오래된 빌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목적에 치중해야 돼요. 무슨 100세대 이상이 나오고 그래요. 금액을 늘리자는 취지도 그런 데를 늘리자는 취지잖아요. 2,000만원이니까, 그런 취지인데 내가 볼 때에는 고민을 더 해야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은 아예 안 해주는 것으로 해 버리고. 거기는 막말로 1만원만 걷어도 얼마에요. 어마어마한 충당금이 쌓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세대수와 지원연도 그런 기준들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 주상현
전주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건축과장 최승백
다른 시군도, 군 지역도 지금,

○위원 주상현
김제에 정말 어려운 빌라들을 보면 외관부터, 들어갈 때부터 험악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 데에 집중투자 해줘야지. 정말 번듯한데, 이것 조금 있으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요. 이것 조례 알아봐. 그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해 달라고 하지. 그분들이 압력넣지.

○건축과장 최승백
2009년부터 시행해서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범위 이런 기준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래된 빌라들은, 이게 3년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3년이니까 그런 현상이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말뜻은 이해하셨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사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저는 찬성해요. 아까 100세대 미만을 통틀어서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가 됐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3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3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잡고 우리 김제시는 8세대가 대부분이고 만요. 10세대 미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금액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세대에서 100세대면 100세대 미만,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200세대에서 350세대 미만, 350세대 이상,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런 세대별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금액분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인가요? 순번을 다 매겨놨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어요. 1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1,000만원 미만으로 어떤 데는 30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500만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그건 최소한 8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서 일률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 시가 일하기가 편해. 중간 세대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상 세대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을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을 규칙을 담을 수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지침에 별도로 규정을,

○위원 김주택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재신청도 8세대가 되는데 1,000만원 미만을 지원해 줘야 돼요. 2,000만원 미만을요. 그분들이 8세대인데 집을 다 2,000만원으로 고쳐놓고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규정이라도 여기에 담겨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세대 미만은 최소한 1,000만원 이하랄지 50세대, 100세대는 2,000만원 이상이랄지 3,000만원 이상이랄지 4,000만원 이상이랄지 5,000만원 이상 그런 규정을 따로 정해놔야 나중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일 처리하기가 쉽고 재신청 기간도 일정부분 소규모는 그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된다든지 5년에 한 번씩이랄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데 같은 경우에는 10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규정은 더 늘려도 되고 늘리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업체에서 튼튼하게 지었으면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세금을 내고 사니까 그분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그 기준은 정해져 있되 크기 때문에 자꾸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5년으로 늘리면 기간이 적어. 3년으로 간다든가 하는 게 맞는데 소규모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재신청 기간을, 그것을 분리해서 규정에 세부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여기에 100세대 이상 5,000만원으로 해 놨으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규정으로 그다음에 그 뒤에 3년마다 재신청하는 부분을 어떤 규정으로 담아놓으면 시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규정을 별도 마련해서 운영하겠는데요. 문제는 지원기준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신청 기간이 다르면,

○위원 김주택
아니요. 지원신청 기간은 똑같은 데요. 재신청 기간을 8세대를, 저희가 1,000만원씩 해 주면 8세대 아파트 하나를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면 몇 년이면 그것을 다 새로 지어주는 꼴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8세대는 방수를 한번 해도 1,000만원 판넬로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0세대가 사는 세대는 그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게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공간을 한 번에 못 하니까. 그 기준이 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8세대 이상이 20개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10세대 미만이 전체적으로 19단지입니다.

○위원 김주택
19개면 저희가 1,000만원만 해도 5년씩 가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

○건축과장 최승백
19개 단지가 대부분 10세대 미만짜리가 2⁓30년 이상인 노후된 시설이라,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처음 시설개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게 처음에 들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집을 해 줘야 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처음만 들지 다음에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짧기 때문에, 그래도 순서가 더 빨리 온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위로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나갔을 때에는 자기 순번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조정해서 풀어버리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지원심사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면 3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19세대는 5년을 해도 다세대보다 빨리 와요. 19세대 기준만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가 한 바퀴 도는데 5번 올 수도 있어. 원래대로 100세대 이상 하는 다세대주택이 200개 이상 되죠?

○건축과장 최승백
100세대 이상이 단지 수로는 70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주택
100세대 이상이?

○건축과장 최승백
예, 100세대 이상이.

○위원 김주택
70개,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 100세대 미만이,

○위원 김주택
아니 이상?

○건축과장 최승백
27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주택
27개 단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이 기준으로 해서 10세대 이상, 지금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요.

○건축과장 최승백
10세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60개 정도,

○위원 김주택
아 60개. 그것을 3년 단위로 돌렸을 때,

○건축과장 최승백
15개 정도 해서,

○위원 김주택
1년에 한 번씩 3개씩 돌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돌리는 거니까,

○위원 김주택
거기에서 돌아가는 숫자하고 아까 30세대 미만이 5년으로 돌아가는 숫자도, 어차피 이것을 같이 돌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따로 돌리는 거니까 이게 돌아오는 숫자가 더 빠르다고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 더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최승백
따로 돌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과장님,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모순된 것이 10세대 미만은 낙후되었다며?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60세대에 10세대까지 같이 합치면 더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70세대가 될 건데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적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평가 심의하면서 그런 지원기준이나 연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것은 여지껏, 이게 순번이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순번이 정해지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시설개선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신청되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래도 그 부분이 정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사견이 좌우를 해. 어떤 데는 3년 해놓고 그다음연도에 다시 또 들어간다고. 그런데 10년 이상 노후화 된, 그러면 15년으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노후화 된 데를 확실히 규정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받았어. 3년 지나서 다음에 또 해야되겠다고 하면 거기가 또 된다고. 그 기준을 이 법의 잣대로 해놓으라는 얘기죠. 100세대 이상 아까 30세대 이상이 순번으로 돌리면 그대로 60개가 3년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따로 우리가 30세대 미만, 10세대를 적용하는데 여기가 더 어려우니까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저쪽보다 빠르니까 지원이 더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세대 미만은 별도로 평가해서 하고 10세대 이상은 각각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도 10세대가 19개밖에 안 되니까 3년씩 한다고 해도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3개씩 해서 7번이면 한 번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4번씩 돌리던가. 그러면 훨씬 유리하게 그쪽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낙후된 것은, 제 얘기가 답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세대에 관계되는 것도 차등을 둬서 규정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게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두어가지만 질문할게요. 자꾸 세대수, 세대수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설물이에요? 제2장(공동주택관리 지원) 제3조(지원대상)을 보면 시설물이 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가 그겁니다.

○위원 오승경
주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건축과장 최승백
공용부분,

○위원 오승경
주택이 아니고 밖에 있는 시설물, 보면 놀이터나 조경시설물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9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시설물로 봤을 때에 가옥도 시설물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아파트 가옥도 그냥, 단지도?

○건축과장 최승백
아파트 건물 자체도,

○위원 오승경
건물 자체도?

○건축과장 최승백
공용부분에 해당되니까요.

○위원 오승경
그것도 시설물로 봐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공용부분에 대한 거니까.

○위원 오승경
그러면 여기,

○건축과장 최승백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정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이건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노후화 된 건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누수잖아요. 지붕누수에요. 9개 항목 중에 그게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설물로 보면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하나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약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김제가 10세대 미만이 22군데 되는 고만요. 기준이 100세대 이상하고 100세대 이하로만 됐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국민연립, 층수는 2층이고 세대수가 8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들을 점검해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10세대 미만은 잘못하면 세대당, 저도 군산을 봤어요. 군산이 그것 하나는 조금 잘 된 것이 19세대 이하는 세대당 120만원 이하로 이것을 정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8세대도 2,0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지붕누수를 하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갈 거예요. 50세대나 60세대도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8세대도 있지만 5세대도 있고 만요. 금성빌라는 6세대도 있고, 그 부분은 약간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2009년도에 처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재경비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하다 보니까 재경비가 일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은 1,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1,500만원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이하로, 또 자부담 부분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 30%까지 적용했고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0%로 최소범위로 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건축과장 최승백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통 10년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개인분양을 하면,

○건축과장 최승백
분양전환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분양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기준은 아니고요. 10년이 넘어가서 분양전환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임대주택은 임대로 10년 살고 11년째 분양받으면 그때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임대주택은 빼고 넣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승백
임대의무기간 내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양전환을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 오승경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에 기숙사도 원래 포함되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숙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에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위원 오승경
기숙사도 공동주택인데 우리는 뺐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기숙사가 대부분 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봐야 됩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에서 말하는 기숙사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회사 기숙사를 말하는 거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학교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몇 개 정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통상적으로 10개⁓15개 정도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10개⁓15개면 김제시로 봤을 때에는 3년이면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종전에는 기준이 55개⁓60개 범위라 몇 개 정도는 연장돼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다 보니까 매년 10년 기준으로 편입되는 단지들이 있어서,

○위원 오승경
저도 3년은 조금, 3년에서 5년 정도가 좋다고 봐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에 2009년도에 개정할 때에는 3년이었는데 2013년인가? 그때 5년으로 연장했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시 3년으로 주기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한번 했는데 효과는 3년이 낫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파트 내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계획에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은 잡음이 많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몇 명 안 다니는 데에 농로포장 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요즘에는 아파트 하나가 자연마을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노후 아파트에 해야 되는데 사업이야 타당성이나 기한이나 금액 같은 것은 실과소가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급방식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방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인도블럭이 다 까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물탱크가 고장난 데가 있고 진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조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전부 교체했더라고요. 비사벌도 엘리베이터를 한 것 같고 액수가 큰 것보다는 수고스러우겠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아파트 총무나 이런 몇몇 분들 입김에 의해서 시급한 데보다 본인들이 바라는 데로 가게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돈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민원을 받아서 인도블럭을 하든지 아니면 방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은 아파트 자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신청하라고 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저희가,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향하고 반대되는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입주자대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돈을 지급하니까 민간경상 자본보조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김승일
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본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업체 선정도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종전에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상향시킴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면 충당금으로 7,000만원을 내서 1억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서 입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관리대상 500만원 이상은 입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액한도를 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 문제를 세분화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더 적게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나 실과소에서 조정하겠지만 이 한도 이상으로 주는 것은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을 고민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별도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하고 심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그때 저희가 2,000만원에 5년으로 했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그때 3,000만원에 5년으로 하자는 것을 2,000만원에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3,000만원에 5년으로 하게 되면 3,000만원은 입찰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의 효과를 못 내니까 그것을 3년으로 돌리면 아까 6,000만원의 효과, 5,0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간을 줄여준 거야. 저는 기간은 3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100세대 미만도 실은 100세대 미만을 30세대 미만으로 구분했는데 세부적인 기준을 보시고 3,000만원보다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3,000만원을 주고 입찰하게 되면 과장님이 사정을 더 잘 알잖아요. 업자를 선정했는데 아무 것도 못해. 이게 현실이야.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해서 그 단지에서 아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유에 의해서 일을 5가지 할 것을 10개를 하게 돼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 부분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회관 짓는 문제도 그래. 옛날 같지 않고 입찰을 해 버리니까 투명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투명해서 공사의 범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큰 것은 해야 되지만 작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냐? 입찰을 해야 되냐? 그것을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다고 생각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물가나 이런 부분들 인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비용을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입주민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상향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했고요. 100세대 기준을 잡은 것은 대부분 100세대 미만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100세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도 감안해서 기준을 100세대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00세대 미만은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100세대 미만이 70개 정도 됩니다. 전체 김제시 아파트 단지 대상 세대수가 110개 단지거든요.

○위원 김주택
제가 100세대 미만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아까 10세대 미만하고 1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하고 100세대 이상하고 그런 것을 분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논의해서 수정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풀로, 세대 구분없이 1억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입찰절차나 지역주민들이 우선 정비해야 될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신청한다면 그 운영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시설개선비가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나가면 2,000만원 들었어요. 1,000만원이 남은 것은 그 공사 다른 데에 쓸 수 있게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셨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계획을 구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따로?

○건축과장 최승백
신청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청해서 추가로 공사할 수 있게,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민 의견으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금방 100세대로 나눴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10년 외로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세대별로 세밀하게 더 구분을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남원 예를 말씀하셨는데 남원은 일률적으로 1억원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1억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률적으로 1억원이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기준을 3년마다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고비용의 사업들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처음 보수비용을 보조받아서 한다면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 우리는 2개로 나눴지만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10세대는 1억원이 나가면 자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부담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심의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분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차등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기준보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소규모는 3,000만원 미만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지원할 때 사업내용이 그래도 조금 조정돼서 들어오면 지원기간을 좀 더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는 의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아까 하자보수, 두 번째는 세대별 금액, 금액적인 부분 또 기간적인 부분,

○건축과장 최승백
기간 부분은 이미 조례를 개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간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의 하자보수가 생기려면 그게 5년 정도의 기간인데 일률적으로 주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각 단지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기간이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 2년, 4년, 5년, 10년 차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말씀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보고해 주시고 오늘 조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저희도 참고를 하죠. 안을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면 그러면 판단하는데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규칙에 담으라고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담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한번 토론하자고 했으니까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 계세요. 여기에서 하고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오승경
아니 3년 그런 게 나와 있잖아. 숫자가 세부적으로, 그런데 규칙에 또 담아?

○위원 김주택
아니 그게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요. 세부규칙.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을 빼야 돼요.

○위원 오승경
빼 버려야지.

○위원 김주택
그게 아니고 100세대 미만으로 했는데요. 100세대 미만은 10세대 미만이고 100세대 미만에 60세대인 데가 있어요. 60세대에서 100세대에 지금까지 2,000만원씩 3년마다 지원해서 거쳐 갔어. 그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에서 또 추가해서 하는데 10세대 미만은 2,000만원을 주게 되면 1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4,000만원을 준다든가 1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3년마다 돌린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100세대 미만하고 똑같이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부터도 3년마다 돌리는 것이 없고 일률적으로 순번이 안 매겨져 있으면 내가 100만원어치 해놓고 1,000만원을 요구해도 돼요. 업자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 오승경
수정발의 하는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정발의는 아니고,

○위원 오승경
3년은 필요없다 그 말이여?

○위원 김주택
아니요. 3년은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대로 하는데 원안가결 하시고 규정안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고 다시 얘기를 하자.

○위원 오승경
내 말은 제3조(지원대상)를 고쳐야지. 이게 이렇게 있는데 규칙에,

○위원 김주택
그게 아니고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고,

○위원 오승경
3년은 상관없어요?

○위원 김주택
그렇죠. 원안대로,

○위원 주상현
3년은 상관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남원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지원해요. 10세대 1억원하고 100세대 1억원은 천지차이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 얘기는 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 오승경
기간도 아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이니까,

○위원 주상현
이것을 원안으로 하면 제(보조금 지원범위) 제1항 1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5,000만원,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을 분리해서 규칙에 담아달라는 얘기야.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여기에 조문을 넣어줘야지.

○위원 김주택
뒤에 보면 세부적인 것을 규칙에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 주상현
어디에?

○위원 김주택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 오승경
이것을 해놓으면 봐봐요. 선거 때 난리 날 거예요.

○위원 주상현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게 있으면 크게,

○위원 김주택
내용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금액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번이 다 정해져 있어야 돼. 10세대 미만에만 따로 분리하자고 했던 것이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저는 그냥 10세대만 해당되는지 알았어요. 10세대를 떼어내면 60세대가 돼요. 3년마다 돌리는데 그 순번을 정해버리면 돼요. 10세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70개인가 80개 순번으로 돌아와요. 한 해에 3개씩인가 4개씩 돌았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돌리면 돼. 그래서 원칙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시고 의장님께 세부규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때 다시 의견을 표현하자 그렇게 얘기할게요.

○위원 김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떠세요?

○위원 주상현
원안가결 하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원안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를 바꿔줘야지. 이대로 가면, 100세대 미만 3,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버리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지.

○위원 김주택
100세대 미만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집어넣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 주상현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재난사항도 아니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수정이 아니라서 정회를 안 했어요. 토론이니까,

○위원 주상현
아니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토론인데 수정발의도,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수정발의 해도 되는데,

○위원 주상현
그게 요건이 있어.

○위원 김주택
규칙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 말고라도 저쪽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주상현
(정책지원관 설명 중) 문제가 있지. 규칙으로 하면 안 돼.

○위원 오승경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000만원 이하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 주상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라 고시도 하고 일반인들이 봐야 돼.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 아파트 관리자들이나 소규모 주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고시를 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가결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정책지원팀 권영국
위원장님! 10세대 미만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10세대를 따로,

○위원 주상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책지원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나는 10세대를 완전히, 적용범위만 없애는 것이니까 구분을 여기에서,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하시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에요.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몇 세대 안 되는데 정말 열악하잖아요. 특히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 싸니까, 이거를 고시해서, 변경과정도 고시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왔으니까 의견도 듣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여기에서 가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보류는 어떻게 되죠? 보류가 법적으로, 이것을 꼭 가결을 해야 돼?

○위원 김주택
이것을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보류를 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류했다가 수정가결을 하시게요.

○위원 주상현
그래요. 보류 좀 하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정가결을 해도 되고,

○위원 김주택
우리가 보류했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위원 주상현
그것은 가부를 안 해도 되잖아.

○정책지원팀 권영국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반려하면 거기에서 다시,

○위원 김주택
수정해서요?

○위원 주상현
우리가 부결은 하지 말고.

○정책지원팀 권영국
보류로 해서 다음에,

○위원 주상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도 고민 좀 하고,

○위원 김주택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과장님이 들어오신 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100세대 이상하고 미만하고 나눠놨잖아요. 제6조를 5,000만원 이하로 하면, 세부사항은 아까 몇 조? 제35조(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5,000만원 이하로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고 아까 하나가 뭐 있었죠?

○정책지원팀 권영국
1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미만으로 적용시키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

○위원 김주택
10세대 이상을 100세대 미만으로 해 버렸잖아요. 여기 개정에, 우리가 원래는 10세대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분리시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세대수 구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100세대 미만으로 두 개를 구분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기존에는 세대수 구분이 없었는데,

○위원 김주택
그렇죠. 100세대 미만을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범위가 30세대 미만이라면서요. 우리는 10세대 미만밖에 없어. 그것을 10세대든 30세대든 분리하고 1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까지 그다음에 100세대 이상으로 세분화를 시키자는 거죠. 10세대 이상은 현실적으로 돈이 안 맞으니까 2,000만원을 주든 1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까지를 현실적으로 4,000만원까지 주든 그리고 100세대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든 한 단계 더 구분하자는 것이죠. 주기는 3년 주기로 똑같이 가는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문제가 민감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조례이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서 의원님들하고 교류하셔서 수정하시라. 이 의견이거든요. 부결을 안 시키고 보류를 할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올려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세대수 구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시게요. 정책지원관님과 절차를 상의하시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시자고 하니까 찬반표결을 할 필요는 없겠죠?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승일
같은 회기 내에 가능한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류니까,

○위원 주상현
같은 회기 내에 가능하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을 수정해서,

○위원 주상현
수정해서 가져오면 회기 내에 할 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최승선)
위로이동 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고하실 때 요점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 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대율캠핑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캠핑장이 두 번에 걸쳐서 제안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없었고 세 번째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탁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원 주상현
처음에 두 번 유찰됐고 그러면 얼마 했어요? 5%? 5%에 지금 4%,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1,000분의 50으로 했었고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을 때는 세 번째부터 10%씩 해서 감액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사실 세거든요. 조례 규정에는 5%인데 5%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투자가 워낙 많이 된 저기라, 그래서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활성화를 시켜놓고 해야 좋아요. 어쨌든 절차 밟으셔서 운영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장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나와서 타당성조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려서 장소라든지,

○위원 주상현
대충 지금 정한 데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체육공원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고창이나 전주 같은 데 보면 체련공원 같은 곳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천이 상당히 염려돼요. 온천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예산 삭감 없이 통과는 됐는데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돈 들어가서 또 서버리면 과장님이야 나가버리면 상관없지만 시설이 또 폐허로 남아있어 버리면 투자를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기억했다가 담당자분들 책임을 꼭 물을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 정말 우려가 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제 6월까지는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6월 달에 혹시라도 개장을 못하게 되면 약속이 번복되는 것 같아서,

○위원 주상현
아니, 개장이 늦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돼요. 한 두달 늦고 1년 늦는 게, 십몇 년을 있었는데 그까짓 것 1년 늦는다고 성급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 개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는 데 돈을 미리 투입해서 날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세워 줬지만 거기가 눈치 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 돈 투입했다고 해서 바로 해서 돈 다 써버리고 나서 개장도 안 해버리면,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걸 감안해서,

○위원 주상현
제가 팀원들 잘 스크랩 해놓을 테니까 정신 바짝차리고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책임소재 꼭 물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양민 팀장님입니다.

○위원 주상현
팀원은 누구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다혜씨라고 있는데 아주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 꼭 할 겁니다. 예산투입을 적정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전부 해놓고 빠박 나버리면 그게 염려가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염려않도록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이 둘레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둘레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국도 1호선에서 청운마을 들어가는데 하고 다솜차반에서 들어가는 데하고 더나인골프장에서 장항마을까지하고 세 군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둘레길을 완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천 올해 약속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드벤처 빨리 추진해 주시고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위탁이 두 번 유찰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두 번 했고 세 번째 10% 감액해서 공고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 주시고 썩혀놓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 부탁드리고요. 스포츠클라이밍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클라이밍 타당성조사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스포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이관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역하고 사업비까지만 확보해 주시겠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운동장 쪽이잖아요. 시민운동장에 들어서는 게 좋나? 벽골제에 들어서는 게 좋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현재 마음속으로는 체육공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클라이밍장에 대해서 용역 줄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층은 청소년층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입지 조건도 물어봐 주시고 가족끼리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활용도 면도 나와 있거든요. 서로 복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적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양하게 검토해서 몇 개 안을 선정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소하천이나 하천다리 대형농기계 트랙터 때문에 교각이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설계에 그 내용을 반영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다리 교각이 3m면 3m를 세워요. 트랙터가 엄청나게 커요. 난간을 옆으로 해 주면 파손율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만 세워줘도 파손율이 훨씬 줄어준단 말이지요. 설계 반영해 본 적도 없지요? 관심도 없으시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교각이 오래돼서 침식되고 쇄골 됐다거나 이런 교량을 재가설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해서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수립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교량이 총 107개소로 조사했고요. 현재 우선순위를 세워서 중기계획으로 반영한 상태거든요.

○위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 행정 절차상 현재 소규모 위험시설 행정예고 공고를 작년 11월 27일에 했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난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위험한 소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할 때 그 부분을 날개를 더 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게 진짜 중요해요. 대형트랙터가 워낙 많아서 난간이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군데도 멀쩡한 데가 없어요. 있으나마 마나예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나아요. 없으면 사람이 조심이라도 해요. 요즘 누가 술 먹고 가서 빠져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차라리 없으면 나아요. 흉물이 돼버려요. 트랙터가 얼마나 커요. 할 때 설계 반영을 해서 날개를 펴서 대형트랙터들이 회전해도 거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보수하려면 돈이 얼마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 안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보수 하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만약에 트랙터가 난간을 부러뜨렸어. 누가 부셨는지도 모르고 못 찾잖아요. 시비로 고칠 여력도 없고, 시골 특성상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누가 신고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다리마다 CCTV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설계에 반영만 해도 훨씬 줄어들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설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 일괄적으로 일시에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해야 돼요? 하천팀에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천 쓰레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해서 투기하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려고요. 요즘 하천 쓰레기가 심각해요. 특히 백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다가 차에서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소요소 거점 출입‧출구에 청소 CCTV처럼, 냉장고 껍데기 쇠만 벗겨서 버리고 가요. 쇠만 뜯어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차 트럭에 싣고 가면 보이잖아요. 작은 거야 버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트럭으로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는 감시할 수 있는 CCTV만 하나 있어도 거점에만 해도 잡을 수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쇼파 버리지. 냉장고 껍데기 쇠 벗겨서 버리지. 콤프레샤 뜯고 나서 그것만 버리지.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점에 몇 군데만 해도 하다못해 가짜라도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두월천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설치한 사례도 있거든요. 두월천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설치해서.

○위원 주상현
그리고 요즘 인터넷 보면 가짜 CCTV가 있어요. 불이 깜빡깜빡 태양광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몇 만원 안 가요. 시민들이 알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만 설치해도 일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장 예산 세우기가 힘드니까.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 당장 가짜라도 세워놓으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면 설치해줘야 돼요. 요즘 쓰레기가 장난아니에요. 특히 대형 쓰레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참고로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추적해서 범인을 잡은 사례도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영수증은 동네 쓰레기 주워다가 했다고 변명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집 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그렇게 버린 것 같아요.

○위원 주상현
아니, 동네 마당 우리 집 앞에 길거리에 쓰레기 담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다고 해버리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이런 부분들 감시 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위원 주상현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하천이 요즘 관리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져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지요. 작년에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죽산2지구는 급경사지거든요. 계속해서 작년까지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원가심사까지 다 마무리해서요. 이번 달에 발주를,

○위원 김주택
작년에 금산인가 그쪽으로 원래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거기로 가고 지금 새로 연속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체로 금산인가 봉남 있는데, 금구?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변경된 쪽이 금구 오봉리인가? 작년에 담당자……. 변경됐었지요?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이우용
예, 돼서 금구 오봉지구 급경사지 준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원래 24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24년도 예산을 먼저 당겨서 쓰는 걸로 죽산은 원래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의회에 보고해서 같은 동일 사업이라도 함부로 변경을 해서는 안 돼요. 설계까지도 다 났고 오봉지구 사업이 26년도까지면 올해 다시 그 예산을 세워서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이 20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면 5년 사업이지요?
(댭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우리가 이월사업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한번은 명시이월 할 수 있고 한번은 사고이월 할 수 있고,

○위원 김주택
본 사업하고 끝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모든 사업은 3년 이내로 끝내야 돼요. 국비가 오면, 그런데 5년 사업이에요. 문제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3년 이상차 되는 계속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와닿지 않아요. 아마 홍보가 덜돼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보험에 관계되는 내역 어차피 보험회사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경우에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지도 절차나 그런 과정 같은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서 들은 보험이니만큼 혜택이 받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제가 대충 보면 야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리라는 핑계를 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떤 지역을 우범지역이라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요. 경찰서하고 소방서 의견을 회신받아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도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도에 우범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작년도에 성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들이 밤에 많이 운동을 하는 가봐요. 거기가 어둡고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해줬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거 한군데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위원 김주택
해줘야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지금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자체는 시설비를 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작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직원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올해도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작년에 용골 4교, 용골 5교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제가 토목 한다는 사람치고는 어떻게 공사를 이런식으로 할까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고 하자보수 비용이 지금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그 비용은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요? 다 업자한테 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잘 쓰이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증권으로 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이번에 갔는데 업체에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바닥에 있는 흙을 그렇게 뜨지 말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도 그 흙을 또 떠요. 뜬 것을 또 거기에 붙여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밀려 내려와요. 이번에 갔더니 또 붙여 놨어요. 또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보고 나머지 한군데는 톤백으로 2단을 그 밑에는 흙을 떠서 쌓았더라고요. 무너진 데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는 공사 조금 더 한다면 농민도 3~4단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겨우 2단을 톤백으로 흙을 담아서 적재하고 나머지 흙을 다시 쌓더라고요. 올해 또 비 오면 바닥에 있는 위에 한 흙이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이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원이 어떤 공사감리를 못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 의원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과소 찾아서 계속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공사를 차라리 그러면 의원들도 명예감리를 시켜주세요. 감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전재난과에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용수개거 흘러내리는 물의 너비가, 어깨 같이 쳐 놓은 너비 길이가 좁아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조금만 더 길게 뺐더라도 농민도 불편하지 않고 업체도 전화해서 올라가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건데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가보니까 흙을 붙이고 돌을 몇 개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조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농어촌 공사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계속 의원한테 전화오고 의원은 실과소 찾아서 계속 전화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의원들 청렴도 4등급 나왔지요? 4등급 나오게 한 데는 누구 잘못이 기여한 것도 있어요. 우리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의원의 입장을 만든 행정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의원들이 이런 걸로 계속 실과소를 뛰고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면 우리도 명예감리를 시켜주세요. 지역에 하는 공사, 그렇게 해서 공사가 하나라도 잘되고 마무리 짓게끔 해야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다 뜯으라고 하면 뜯을 리도 없고 보강하면 더 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세밀하게 한다면 이런 공사는 아무런 하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우용 팀장님! 4교, 5교 가보면 바닥재 흙을 또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번에 금 가서 논두렁에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이우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확인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도 정 그렇다면, 제가 송명호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 부려 먹어요. 명예감리시켜서 같이 감시합시다. 감리 좀 하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시민을 위해서 해 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연약지반이거든요. 충분히 좌우축으로 호환블럭을 많이 시공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위원 오승경
용골 3교는 가봤더니 호환블럭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 흘러내리게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양광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 제안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태양광 가로등 관련해서 설치를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교량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 있잖아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개거가 안 되잖아요. 포장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방포장은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방 말고 하천이요. 개거사업 하듯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개거는 안 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면 큰 하천 줄기들이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이 개거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큰 데는 20m, 30m 되는 데도, 그 이유가 풀이 있잖아요. 풀이 나서 장마철에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서 걸린다고요. 유속이 위에서 빨리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걸리니까 넘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할 것 있으면 준설을 빨리빨리 해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용배수로도 개거 보다는 준설을 제대로 하면 비용 면에서도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기는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개거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준설을 제때제때 해줘야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안 오거든요. 물이 막히고 넘치니까 그런 요구들이 넘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적으로도 개거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선제대응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옥상 방수한다고 했잖아요. 시골 지역에 가면 방수가 저기해서 지붕 씌우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엄밀히 따지면 지붕 개량사업이 건축법상 높이 증축에 해당됩니다.

○위원 주상현
옛날에 방송에서 푼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국회에 법안 발의돼서 들어가 있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방수가 몇 년 못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통상적으로 방수가 4~5년 정도,

○위원 주상현
시멘트 자체가 노화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4년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건축과장 최승백
공법 자체를 변경해서 새로 적용해서 스틸 방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스틸 방수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스틸 판넬로 해서 지붕에 씌우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본드로 붙이면 똑같을 것 같아요. 방수회사에서 절대 방수 100% 안 합니다. 4~5년 뒤에 또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먹고 살거든.

○건축과장 최승백
스틸방수한 아파트 단지가서 보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1~2년은 괜찮겠지요. 그 사람들은 방수가 완벽하게 돼버리면 못 먹고 살아요. 한 4년 되면 새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방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집들은 그렇게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4~5년 뒤에 또 하게끔 만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요. 강판으로 하는 방법하고 스틸하우스 방법하고 두 가지 제안을,

○위원 주상현
제 말은 어차피 시 건물이고 관리하니까 설계해서 지붕을 씌워버려야지,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 주상현
사람을 못 올라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옥상 올라가서 할 일 없잖아요. 집합건물에 무조건 화재 때문에 옥상을 만들어야 되나요? 법적으로 아니잖아요. 소방법에 제한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소방법에는 큰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방수하다가 김제 살림 말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 때 아예 확실히 해버리는 게 나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4~5년이면 또 해야 돼요. 불 보듯 뻔해요. 세면 자체가 오래되면 다 떠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건축과에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따로 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에 별도로 디자인 담당은 없고 도시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형물 같은 디자인 담당없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루 동진강휴게소 건축과에서 하셨잖아요. 주차장이요. 그게 가당키나 하다고 보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국‧도유지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진행했는데 이용 목적을 가지고 플리마켓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위원 주상현
아니, 건물이 보여야, 다음에 조직개편하면 여기에 꼭 디자인팀 하나 넣어줘야 돼요. 공공건축물도 요즘은 디자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에 미적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못 봐요. 전문가가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그래도 공공건물들이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고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봤자 좋은 건물이 나오지 않아요. 맨날 설계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려요. 설계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라 설계직이라 미적 감각이 없어요. 예쁜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에도 그런 담당자가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현재 따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복수직으로 해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이번에 새마루 보니까 꼭 해야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시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는데,

○위원 주상현
어디 가면 김제 창피해 죽겠어요. 공공건물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미적 감각 조금만 있으면 돈 안 들여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시각디자인이나 전문가가 하는 팀이 있으면 그래도 배운 사람이 나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면, 과장님 근무 언제까지 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 6월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마 내년 6월 안에 조직개편할 거예요. 그 안에 하면 꼭 반영해서 전문가 하나 정도는 건축과에 있어야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디자인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자문을 구하시든가 용역비 따로는 주는 것 없나요? 자문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시과 경관디자인위원회에 공공디자인,

○위원 주상현
공공건물 같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거기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예쁘게 안 나와요. 잘못하시는 분들을 데려다 놨나, 외부 전문가 한번 자문료를 따로 편성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자문받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설계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기술지원할 때 자문료 예산을 추가로 세우더라도 자문받으면 새마루 같이 그런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보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거는 협의해서 옮기실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당시에 처음에는 주차장 부분에 앞에 기둥이 없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촌활력과에서 반영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플리마켓할 때,

○위원 주상현
전체적인 조감도 없고 그림이 없으니까 그런게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 그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거기 전문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직원 채용을 못하면 자문료를 따로 편성해서라도 공공건물 지을 때 설계도 자문을 구해서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가능한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겠네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물들 있지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토목, 설계 그리고 소방, 전기, 건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검토해서 준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팀이 하나가 필요해요. 건축과에서 아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바빠서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투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해결책으로 말로만 경력형 일자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부서를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민원실에 배치하든 아니면 따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실 예방도 되고 실질적으로 좋은 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여기저기 건물들을 가서 보니까 법적 검토도 계속 안 돼요. 일단 되면 건축물에 대한 모든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잣대도 틀려요. 똑같은 규모에, 이게 기본적인 일 예고 그리고 나머지 설계도도 없이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준공 전날 정도나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돼버려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작은 것들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손 치지만 한 1억원, 2억원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선배 전문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으시지요.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근무할 환경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제가 건축시설 업무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면서 건축과에 모든 직들을 다 놓기가 현실적으로 조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기계설비나 소방이나 통신이나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기술직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T/F팀을 만들었어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다른 부서까지 다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그 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건축과에 모든 조직을 두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허용된 적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 T/F팀을 할 때마다 구성해서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참여하는 할당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쪽에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국장님도 그 부분을 전에 경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계도만 보더라도 현장에 와서 설계검토를 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지원부서한테 검토를 요청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단이 보통 건물 하나에 시에서 짓는 게 최소한 20억원 이상, 40억원, 60억원, 200억원짜리 이상도 있습니다. 그걸 아까 건축과 혼자 검토하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계도를 소방이나 모든 것이 그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든, 저는 한 제안으로 그래도 그분들이 남는 시간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다른 하는 부분의 것들도 설계를 낼수 있어요. 토목 같은 분야에는 김제시가 농촌에 대해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설계를 못 내서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굉장히 크잖아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경력직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못한 데를 시에서 모집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아무래도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향된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시영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개선은 돼야지 않나 싶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재계약할 때 사전에 말씀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6조 보조금 지원 범위를 세분화 부분에서 당초 ‘100세대 미만은 3,000만원’으로 했던 것을 ‘10세대 미만은 1,500만원 이하’로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이하’로 ‘100세대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 부분에서 차이가 많잖아요. 3,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과 경계선에 있어요. 막말로 2,000만원으로 하나 3,000만원으로 하나 똑같아 버려요. 2,000만원 수의계약 하나 3,000만원으로 입찰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돈만 낭비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인단체나 여성기업이나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돈 3,000만원을 알차게 쓰지 또 2,000만원 넘는다고 해서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돌려버리면, 이거 2,000만원 주나 3,000만원 주나 똑같아요. 실제 사용에서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준용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5,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제안 공모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렇게 유도해서 왜냐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냐에 따라서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굳이 3,000만원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내하면서,

○위원 주상현
현실적으로 여기 세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허수가 날라가 버려요. 그게 참 맹점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설명 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걸 꼭 참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보류된 안건이니까 내일 아침에 처음으로 해서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토목팀장입니다.
(답변 교대)

○토목팀장 나대균
예, 접니다.

○위원 주상현
문제점이 뭐냐면, 앉으셔도 돼요. 누군지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앉으셔도 돼. 과장님!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주변 인접도로들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지금 체크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건설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작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주변조사를 전체 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현재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었는데 일부 우리가 조사한 거에 반영된 것도 있고 현재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자기들이 더 조사한다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서 우리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공사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체크해서 전후 사진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미 써서 안 쓰는 도로도 일부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 복구해 주셔야 돼요. 백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학원마을 쪽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이용하는 데는 하면 안 되고 끝나고 해야 되고 워낙 큰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되어서 엉망이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팀장님이 체크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완료해 줘야 민원발생이 없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마찬가지에요. 큰 트럭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 다 패이고 들어가고 엉망진창 깨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다행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진 데가 없나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건설과에서 생활민원이랄지 주민들의 이동권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시내 지역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업자위주, 실은 시민위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공사를 진행할 때 진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또 하나가 도로를 중로랄지 소로를 개설할 때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의회에 다 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계획한다면 아까 토지보상비랄지 토지에 대한 계획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통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5년, 6년씩 어떤 데는 아까 여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30년 지체된 것 같아요. 동두마을 같은 데는요.

○건설과장 이명준
토지매입만 진작부터 많이 해놓고,

○위원 김주택
원래 그때 당시에도 계획이 서 있었어요. 빨리 진행될 것처럼 됐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계획도 다 섰고 토지가 매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4⁓5년씩 파헤쳐서 공사가 지체되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대표적으로는 시내구간은 동헌 앞 교동연립 구간이 오래됐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한집하고 제일 앞집하고 두 집인데 그분이 4⁓5년을 계속 그 자녀분들이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이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분들끼리 협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계고장을 보내고 우리가 6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양판길씨가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토지협의는 우리가 수용 재개를 하면 토지는 공탁을 걸면 김제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 이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장물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놔도 거기에서 안 나가면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행히도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런 두 집이 남으면 우리가 전에 보면 공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든 법적대응을 해서 되면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두 집 때문에, 전체는 다 시에 협조를 했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거죠.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른 곳들도 어떤 계획들이 서면 시에서는 예산이 나간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보조금 교부세를 받을 때 이월이 많아지고 단위가 크니까 그러면서 패널티도 먹게 되잖아요. 공사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돼.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5년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5년을 다 채우는 것 같아.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기간이 만료될 때쯤에 가서 서둘러요. 그러다 보면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주상현 의원님께서 안전재난과 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노후 교량이나 교량을 새로 할 때 현재에 맞게 가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둬서, 지금 대형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배수로 공사할 때 작년에 U자관을 했는데 질 땅에 해 놓고 그냥 흙으로 덮었는데 논에서 물이 다 새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런 부분의 땅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공사가,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 주시고 U자관을 묻어놨는데 논에 물을 댔는데 다 새버리면 공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 하고요. 우리가 읍면동으로 준설비가 나가잖아요. 아직도 개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개거를 자꾸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왔을 때 물이 막히고 넘치니까 지금은 개거사업을 하니까 유속이 빨라서 조금만 막혀도 넘쳐 버리거든요. 논두렁이 무너지고, 그런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은 선제적으로 준설할 수 있게 지침도 읍면동에 빨리 내려주시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해 주시기만 해도 훨씬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산에서 금산사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개통했잖아요. 아마 민원을 들으셨을 거 같은데 새로 난 도로에 버스승강장을 했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아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와룡마을과 입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뿐만 아니라 쭉 가면서 다 그래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에 그 얘기도 나왔고 교통행정과장님과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도에 건의할 사항이고요. 현재 위에 설치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서 기존 구 도로로 아래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어쨌든 같이 도에 건의할 사항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듣기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옮겨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제가 싫은 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는 환경과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요.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새창이다리 얘기한 지가 1년이 됐는 데도 결과보고도 안 해주지 중간보고도 안 해주지, 물론 힘든 부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일이 되든 안 되든 경과보고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환경과는 한번 가면 답이 없어요. 전체가 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항의했어요. 새창이다리 화장실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보고 문제는 제가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화장실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현장확인도 아직 못 했고 앞으로 세심하게 챙길 거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하천부지의 시설물 설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해결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문제는 살펴서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주민들은 이용을 안 해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김제의 얼굴이라고, 차라리 없애버리면 없는 줄 알고 공공시설에 가서 이용이라도 하죠.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수도까지 연결해 줬어요.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주상현
차라리 없애 버리라니까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 같아. 하기 싫으면 없애야지 냄새가 나서 전부 외부인들인데 청하 분들은 거기를 이용을 안 해요. 자기 집에서 일을 보지 그러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화장실의 공법상 예전에 한때 유행한 포세식 그런 공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미관에도 안 좋을 거고 지금은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고 다만 주민 수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함부로 하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철거를 하든 안 하든 결과를 빨리 해 버려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간 한 게 뭐가 있어요? 담당 팀은 누구예요? 1년간 뭐 했냐고? 1년간 결과물이 없잖아요. 1년간 뭐 했어요?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제가 시장님께 항의했었어요. 제가 정말 항의를 세게 했어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환경과가 힘들어. 힘이 안 든 부서가 있겠냐만 특히 다른 부서보다 힘든 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자기 임무는 하고 힘들다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또 한 가지는 제 민원은 알죠? 그 팀은 어디에요? 팀장님! 불법건축물 신고한 것 그것 다 철거했어요? 어떻게 진행되어가요? 지금 모르지? 다들 관심도 없죠? 얼굴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전체가, 기본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도리는 해 놓고 힘들다고 해야 돼요. 해 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면, 제가 환경과 직원분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은 제가 아예 찾지도 않아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결과보고를 해주고 노력을 해주고 알아봐 주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주상현
진짜예요. 제가 이제는 아예 안 부른다니까요. 말을 하면 함흥차사인데, 의원 너는 짓거려라. 다 이거야 그냥. 다행히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해도 너무 하다니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접한 걸로는 제대로 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최소한 되든 안 되든,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빨리 결정해서 일 처리를 하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경과보고라도 해 줘야 맞지. 말이 들어가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버리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시장님께 항의했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국장님을 부를 거예요. 제가 다른 국장님은 안 부르는데 환경과는 앞으로 국장님을 부를 겁니다. 다들 보면 진짜 해도 너무 하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로 해도 너무 하셔. 일이라는 게, 제가 가르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최소한 경과 정도는 알려주셔야 저희도 민원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얘기도 해 주고 새창이다리 같은 경우에는 면민들의 관심사에요.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 주는데 저희가 설명할 꺼리가 없어요. 최소한 그거는 해 줘야 된다. 1년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악취감시단을 뽑았죠?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질의답변 도중에) 예, 감시원 2명 뽑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앞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김승일
언제 뽑았죠?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1월달에 2명 뽑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명 지원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3명 지원해서 2명 뽑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면접은 누가 봤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면접은 3분 과장님을 섭외해서 뽑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 3분으로 해서?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김승일
면접으로 뽑을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악취감시단은 업무의 성격을 따져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젊으신 분,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 위주로 뽑고 이번 면접 때 악취도 포집해서 테스트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면서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실제 돼지 축사에서 포집한 것하고 액비하고 소 농가에서 포집한 시료를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3명 중에 2명이 뽑히셨다고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김승일
말씀하신 대로 기동력을 보고 개코인지 아닌지 보고?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악취 점검을 가면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5m, 배출구가 5m에요.

○위원 김승일
뽑히신 분 2명의 나이를 알 수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한 분은 30대 초반이고요. 한 분은 20대입니다.

○위원 김승일
20대는 몇 살 정도에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2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떨어진 사람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떨어진 사람도 20대 후반입니다.

○위원 김승일
떨어진 사람이 20대 후반이라고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김승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실명을 알 수 있나요? 30대 초반, 20대 중반.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채용된 감시요원 실명은 한 분은 진선우씨이고요. 한 분은 양성우씨입니다.

○위원 김승일
아 그러면 이게 아니네. 미세먼지 포집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미세먼지는 아니고 저희는 악취감시단입니다.

○위원 김승일
미세먼지 포집단은 어디에서 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미세먼지는 환경관리팀에서 합니다.

○위원 김승일
관리팀 한번 나와보세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환경관리팀장 최중식입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는 몇 명 뽑았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4명 뽑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명 지원했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5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5명 지원했죠?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위원 김승일
한 명 떨어졌죠?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위원 김승일
여기는 뭘 기준으로 뽑았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저희도 똑같이 과장님 3분,

○위원 김승일
과장님들은 누가 들어가셨어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상하수도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홍보실장님입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뽑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점표가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저희는 채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도 질문하고요. 예상 질의답변서를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들께서 질문하고 채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4명은 누구 누구 뽑혔는지 알 수 있나요? 연령대만.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연령대요?

○위원 김승일
예.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20대 1명이고요. 40대 1명이고요. 60대가 2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떨어진 사람은 몇 살이죠?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아니면 30대입니다.

○위원 김승일
20대 중반?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60대 2명은 뽑히고 20대가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채점표 좀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따로 보고 안 해주셔도 돼요.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우분화 연료사업을 광활인가 진행하다가 금액도 컸었는데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납된 경우가 있었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거리 800-1번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현재 전주⁓김제⁓완주 축협에서 김제자원순환센터 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심한 데예요. 오렌지타운인가 바로 뒤쪽에 있는 거기인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까 펠렛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유기농 제재라고 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이게 전주, 완주 축협이라고 하면 완주 치까지 전체 물량의 우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재가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부분도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 돼요. 민원이 발생하는 그곳에 다시 김제⁓완주, 우리보다 완주가 축사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우분을 가공해서 판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김제가 아니라도 완주에서, 축협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공해가 없는 다른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것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충분히 여론조사를 한 후에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서는 안 돼요. 전에 반납된 예가 있어.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기피시설 또는 님비시설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가 심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환경과에서 김제시를 위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악취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시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거기를 양성화시키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전기차 보급 및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 충전시설 설치 기준 조례가 있나요? 특별자치도에 있는 건가요?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 김현진
도 조례로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 조례로?

○환경정책팀 김현진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 조례는 없죠?

○환경정책팀 김현진
지원에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조례는 없잖아요?

○환경정책팀 김현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처음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팀 김현진
화재의 위험 때문입니다.

○위원 오승경
처음에 무슨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한 거예요? 충전시설 나온지가 그래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환경정책팀 김현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처음부터 지하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어요.

○환경정책팀 김현진
현재에도 별도의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법적인 기준은 없는데 지하에 또 만드는 게 가능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허가사항이 아닐 수도 있죠. 지하에 했으니까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려라. 돈을 주면서 끌어올려주고 지하에는 만들지 못 하는 조례가 없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오승경
예, 그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무적으로 주차대수 몇 % 설치하라는 규정만 있었지 지하는 하지 말라, 옥상에는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고 무조건 주차장에 설치하라는 법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오승경
주차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문제가 된 게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각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있는 거를 올리자는 게 도의 취지이고 저희도 그거에 부응해서 옮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옮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때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다만 새로 나가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지하에 충전기를 설치를 안 하도록 법적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다면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김제시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또 설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진짜 우리가 어른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대부분 지하주차장 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은 건축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걸러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실과소에서 이런 것은 위원회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지하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 관련해서 아침에 (얘기한 거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지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몇 년씩 민원이 오고 있는 데도 현장에 나갔다가 냄새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지정고시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보시고 석면제거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안을 만들어서 나오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린이집 석면제거는 휴업 신청을 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휴업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해 주시면 안 돼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욕심에 그것을 하고 휴업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엊그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저희 과를 방문하셨습니다. 아직 가족복지과에 휴원신청은 안 했는데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원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승경 의원님께서 충전소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자동차나 이륜차가 친환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보조금이 20억원이 나가는 고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총 63억원 중에서?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차 배터리가 재활용이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자! 팀장님이나?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 김현진
환경과 김현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차 배터리가 재활용 돼요?

○환경정책팀 김현진
현재 재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차 배터리 어떤 것을 연구 중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현재 중국에서 넘어오는 전기차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돼요. 기술도 없고,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에요. 친환경이 아니라 말이 좋아서 친환경이지 폐기물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용이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배터리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려고 이제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없죠?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 김현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배터리 종류가 재활용이 되는 배터리가 있고 재활용이 불가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환경정책팀 김현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대해서 시비까지 들여서 폐기물에 보조를 왜 해 줘요. 친환경이 아닌데. 말이 친환경이지. 전기차 사고 났던 소식을 많이 들었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 해 보세요.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 김현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음식물 처리장 김제시 거요. 피해 입는 주변 마을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나요? 지원되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옆에 에너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면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스마트팜을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은,

○위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사업은 타당성,

○위원 주상현
아니, 주민들한테 혜택이 뭘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왔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위원 주상현
따로 용역은 안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주상현
저희 마을부터 시작해서 부신, 대촌, 교월동 피해 입는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피해를 입고도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어요. 저기압일 때 특히 정말 냄새 심합니다. 그분들이 온순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돼요. 현금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시설적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이루어져야지 늘상 그분들한테 피해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할 때 그거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찾아서 바이오가스 나오면 따뜻한 물부터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분들이 혜택을 입게 해야지 그동안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심리적으로 보상이라도 받잖아요. 정말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특히 저기압일 때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한 번씩 오바이트 나와요. 여름에도 문을 항시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를 꼼꼼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을 어느 정도 그런 걸로 보상을 해주게 계획을 짤 때 용역보고서라든지 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무작정 해줄 수는 없으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검산동 샬레 사거리 큰 데 있잖아요. 비 많이 왔을 때,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도로에서 빗물 받기 위한 도로 시설물인데 저희 들이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관을 조금 확관을 해서 배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을에 폭우가 오면 낙엽하고 겹쳐서 낙엽이 또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랑 같이 엮여 있어서 비 많이 왔을 때 강팀장님이랑 나오셔서 비 맞으면서 뚫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리고 공덕에서 백구 가는 다리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과선교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거기도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과선교 구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데 비 많이 오면 넘치더라고요. 그거는 안전재난과인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거는 도로부서에 말씀을,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도로에 대한 배수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건설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 지평선산업단지에 하수시설에 오수가 유입된 적 있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때 의원님 나오셔서 비 오는데 계속 돌아다니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가 유입돼서 그러는 부분이라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개소 정도 불명수 들어가는 위치를 파악해서 산업단지 관련은 투자유치과에 공문으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역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것을 반드시 원인을 발견해서 처리해야 돼요. 하수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폐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시민들이나 농작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설치사업 최초에 보고할 때 양이 몇 톤이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50톤은 탈수가 안 된 용량이고요. 거기에서 물을 다 빼고 나면 25톤 정도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하고 말장난하시면 안 돼요.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 슬러지를 탈수했을 때 냄새 엄청나는 거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똑같은 건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얼마로 보고 했냐고요.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 지역에 냄새가 나니까 외지에서 절대 여기에 관계되는 것 반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얼마로 보고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음식물 35톤하고 하수슬러지 30톤하고 해서 65톤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 김주택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때 안 된다고 할 때 회의록 찾아보면 있어요. 이 이상은 절대 안 한다고 했지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안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285톤으로 65톤이,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것은요.

○위원 김주택
아니, 변경 필요 없고, 제가 그 기억이 없었으면, 농축 슬러지에요.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밑에 가장 냄새나는 슬러지라고요. 농축 슬러지가 뭐예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하수슬러지 중에 환경부 정책에서는,

○위원 김주택
환경부 정책이고 뭐고 간에 65톤이면 65톤만 해야지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해 놓고 285톤이면요. 그게 몇 배야?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걸 짜서 나오면 30톤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짜기 전에 금방 얘기했지요. 양돈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김제시에 지원해서 짤 때 냄새가 어떻게 되냐고요. 가서 봐보세요. 지금도 그 밑에 찌꺼기 슬러지를 짤 때 냄새가 어떻게 되냐고요. 슬러지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짤 때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의원님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 김주택
의원들한테 기만하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축 슬러지는 다른데 있어요. 용지인가 어디 거기에서 가져 가는데 있지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바이오가스 시설한다고 했을 때,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요. 농축 슬러지는 우리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만,

○위원 김주택
농축 슬러지가 뭐냐고요. 그러면 축 슬러지가 뭐예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축 슬러지는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여기에 농축 슬러지가 뭐가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농축 슬러지는 특수한 슬러지가 아닙니다. 하수슬러지가 농축된 것을 농축 슬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축산슬러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는 이 사업하지 마세요. 시민을 기만하고 그때 하수 찌꺼기라고 했어요. 하수 찌꺼기는 그 옆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짜서 바이오가스를 만든 한다고 한 거야.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 이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양이라고요. 65톤이,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맞습니다. 65톤. 농축슬러지가 짜면 30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 35톤 해서 65톤 넣으세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보고는 항상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일관되게 해야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이 틀려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리고 금액도 24년 계획이 23억 2,400만원, 23년 계획이 5억 2,600만원이야.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때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여기에 정확히 되어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요. 이게 5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5년짜리 사업 있어요? 없어요? 23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지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세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에 대한 5년짜리 사업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절차 기간이 아니고 사업은 3년 밖에 못해요. 3년 밖에 못해요? 아니면 5년을 할 수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 내려주는 만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위원 김주택
그것은요. 일단 국비가 내려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지 이월시키잖아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월을 몇 년까지 해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주택
3년.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3년이요. 명시이월해서,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반납해야 돼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285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정확히 못을 박아요. 65톤에 음식물 35톤, 하수 찌꺼기, 농축 찌꺼기가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똥 갖다가 처리하고 그런 내용 다 얘기했었잖아요. 회의록에도 다 있어요. 다른 데서 반입해서도 안 되고 김제시 치만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거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농축 슬러지, 팀장님은 압축된 쓰레기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로는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농축 슬러지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농축 슬러지라고 하지 마세요. 음식물 찌꺼기라고 하세요. 원래 있었던 데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적절히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전에 치 계획을 모르면 눈감고 코 베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앞으로는 중간에 보고 들어오면 3년 치 이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할란가 봐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 부분은 정확히 의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엄청난 냄새가 그 일대에 진동하고 있고 시까지 문제가 돼요. 그 냄새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데 265톤을 짜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짤때도 냄새가 나지만 어디에 갖다가 쌓아 놓을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바로 옆에 슬러지처리장,

○위원 김주택
슬러지처리장에 쌓아놓으면 찌꺼기 냄새가 안 난데요? 지금 양보다도 몇 배의 양을 쌓아놓는데 그러면 김제시 전체가 냄새로 뒤범벅이 되라고?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할 때 원 계획대로 하는 것도, 교월동 와서 설명했었지요? 그 정도 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찬성한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서 변동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하고 짧게 체크 포인트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과나 공원녹지과나 저수지 주변 데크 조성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데크를 계속 놓길래 협조를 안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더만요. 그런데 왜 데크를 놔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데크를 놓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전체 데크를 놓잖아요. 길로 조성한 데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 들이 한 구간에 대해서는 여건상,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제가 공무원분들 말을 100% 신뢰를 하나 봐요. 저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서 공무원 누구한테인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협조를 안 해줘서 데크를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데크 보다도 길을 선호하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협조 요청을 아예 안 했다는 증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수지 수량에 따라서 길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농어촌공사 땅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안 했구나. 농어촌공사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도시과에서 협조를 얼마큼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데크는 절대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데크 놓는 다고 하면 예산 전부 100% 삭감하겠어요. 협조 잠깐만 하면 평탄길 놔서 땅을 밟을 수 있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쉽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데크를 놓으려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협조 적극적으로 해준데요. 앞으로 특히 담당과 직원분들은 설계할 때 명심하셔서 데크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안전성 문제도 있어요. “나 부서집니다.” 하고 데크가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밟으면 뚝 하고 끊어지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못 나와요. 혼자 걷다가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런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명심하셔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데크 없애야 돼요. 사실은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유지보수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 만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상반기.

○위원 주상현
직원분들 명심하셔서 직원분들 다 들으셨죠? 설계할 때 꼭 참조하셔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 해 준데요. 데크는 정말 없애야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가 학교에다가 시설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녹색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설로 지원이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2개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돼서 각 시군마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검토해 주시고 순동산업단지 어디에 공원을 조성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순동산업단지 안에 입구에서 쭉 반듯이 들어가면 끝 쪽에 좌측에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 1억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왜 순동산업단지를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있는 좋은 숲도 양을 줄여가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숲 좋은 숲도 줄여서 건물을 짓는 마당에 거기에 그분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놔둔 것까지도 없애버려요. 원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시설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분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요.

○위원 김주택
관련 부서 말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해달라고, 아침에 출퇴근 차량으로 가면 퇴근할 때 그냥 나와버려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견도 여쭤보시고 정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해서 필요 없어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저기 끝에 조금 있는 곳에다가 1억원 들여서 숲을 조성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도시공원 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보면 오일스테인 데크요. 기존에 있는 데크를 갖다가 청소하고 오일스테인으로 도장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오일스테인을 2~3년 정도 한번씩 칠해 줘야 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김제시에 새로 만들어진 데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새로 만드는 것은 기간이 경과해야 오일스테인을 칠합니다.

○위원 오승경
오일스테인은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칠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제 말씀은 신규로 한 곳은 오일스테인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야 쓰면서 탈색되면 그때 칠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자체적으로 데크에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야 때를 다시 벗겨야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때는 벗기지 않고요. 콤프레샤로 먼지를 불어내고 쓸고 난 다음에 오일스테인을 칠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렇게 되면 데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를 않고 물청소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물 청소까지도 않고 먼지를 털어내고 바르면 되거든요. 거기가 습기로 인해서 이끼가 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벗기고 난 다음에 해야겠지요.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 데크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된 사업으로 해야겠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시민운동장 데크를 작년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완공했어요. 그렇게 하고 3년 전에 했던 곳이 탈색돼서 다시 칠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시민운동장만 교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른 데도 하는 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시민문화체육관 데크 산책로 오일스테인 도장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봐서는, 오일스테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황토길을 선호하는데 실과소에 문의 했을 때는 황토길 조성을 구산공원에 해본다고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황토 맨발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주민분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황토길이 돼버린 데가 있어요. 거기를 보완해 주고 세족시설은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고 나면 발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4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4군데면 어디 어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구산근린공원, 검산근린공원, 신풍근린공원, 시민문화체육공원,

○위원 오승경
길이는 아주 소구간이겠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지요. 두 사람이 비켜서 다닌다든지 한 사람 정도,

○위원 오승경
폭 말고 길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여기는 자연스럽게 조성된 구간만 할 계획이에요.

○위원 오승경
시민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4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만 하면 조금, 지금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황토길 비슷하게 만들어진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에 대해서 정비를 더 해서 황토길로 만들고 세족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길이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데는 7~80m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시민들한테 물어볼 문제지만 7~80m 가지고는 안 돼요. TV 매스컴을 한 번 타다 보니까 이거 해달라고 지금 겨울이니까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따뜻한 봄돼봐요. 또 황토길 해달라고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더 연장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선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제2단계 보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일차적으로 현재에 있는 사업만 하겠다.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적자 해소라는 그런 걸 삼아서 다시 숙박시설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뒤편으로요. 나머지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우리 시민과의 한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전에 운영도 해봤고 한 3개월 정도 운영했는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가동율도 보면 주말은 75%에서 80% 사이가 됩니다. 주중에는 55%에서 60% 사이가 되는데 7동 했기는 했는데 1동은 예비객실로 두기 때문에 6동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오승경
주말에 6동에 7~80%면 1동은 예비로 놔두니까 그중에 4~5개는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평일에는 2개씩,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3개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객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4동에서 5동이 있으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객실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고 있잖아요. 주말에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주말에는 안 남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3개월 동안 평균치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평일에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평일에는 55%에서 60% 정도 찹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객실이 부족하다고 말할 타당성이 되냐는 문제에요. 장사라는 것이, 장사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장사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는 주말 하루 이틀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지만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 했을 때 객실이 많으면 그만큼 이용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객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못 벗어나요.

○위원 오승경
수학적으로 풀면 객실을 100개 지으면 돈이 더 남을 수 있어요. 객실을 200개 지으면 더 남을 수 있고 그런 수학적 논리로 풀지 말고 이것이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 몇 달 안 지났어요. 시민들하고 한 약속은 뒤로하고 이것 몇 달 해보고 적자라고 생각해서 객실이 부족하다고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리고 객실도 객실인데 주변 여건들을 보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 오승경
우리가 예상했던 스토리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의원들이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일차적인 사업까지만 하겠다. 이차적인 사업은 않겠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약속도 하고 시민한테 약속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1년도 안 지나고 단시간 내에 바뀌면 시민들이 행정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김제에서 이게 한참 떠들썩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말씀은 더 해본다는 말씀이지요? 늘리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의회에서 절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성산 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왔었는데 백제 부흥운동 시기에 2달 동안 백제 도읍지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마 우물이 5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김제시에서 발간한 책들을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성산에 조그마한 표지판로가 하나 있거든요. 100년 전에 김제시 배경으로 사진을 보면 성산의 길이가 길어요. 성산부터 해서 시청하고 체육공원까지가 큰 산으로 하나 되어있거든요. 앞 동네 갈공리 이름이 수곡마을있는 데가 범득골이야, 범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골짜기거든요. 지금의 개념이 아니고 옛날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저희가 독구데기 그러는데 그 독구데기도 일제시대때 100년 전에는 형태가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군산으로 신작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있는 돌들을 절개해서 갖다가 깔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이라도 줘서 성산이 가지고 있는 성산이 말 그대로 앞이 성이잖아요. 흙으로 이루어진 성의 표현인데 그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로 인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용역을 줘서 재가치를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산하면 맨 인위적인 걸로 거기에 꽃 심고 뭐 심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가치가 재조명되면 인위적으로라도 규모 그리고 토성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일부라도 복원해서 오면 이게 옛날 백제시대 때 됐는데 축소가 되고 그랬구나 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역이라도 줘서 가치를 재조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위원 김주택
성산공원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소속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관광홍보축제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위원 김주택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그 가치만 재조명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걸로 남을 거예요. 여태껏 그 가치를 파헤쳐 보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숲나들e에서 김제시민 할인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실제로 적용됩니다. 숲나들e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됩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에 인적사항 같은 것을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전주 사람인데 인적사항 넣을 때 김제시로 넣어서 정보 입력하면 김제시민이면 30%를 할인 받는 다는 건가요? 혹시 담당자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 윤여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자료가 저희하고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분만 감액될 수 있게끔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약에 김승일 하면 행정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승일에 대한 주소가 뜨는 거고?

○공원관리팀 윤여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여행 숙박이나 이런 걸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든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암휴양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듣고 끝나신 건지,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이용률 있잖아요. 개장하고 나서 객실 몇 개 찼고 수익이 얼마 인지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개월 동안 이용 수입하고 지출 규모를 따져봤어요. 이용 수입은 4,2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 6,100만원 정도돼서 마이너스 1,9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공무원분들 일하는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요. 기간제까지 해서,

○위원 김승일
선암휴양림팀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팀은 있지요.

○위원 김승일
가서 계시잖아요. 몇 분이 계시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무원은 2명, 공무직까지 3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직까지 세분 계시고 이분들이 고인력이시잖아요. 김제시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까지는 안 따졌고요.

○위원 김승일
그것 따지면 손해가 1,900만원을 넘는다는 거네요. 수익이 4,200만원 났으면 이용률이 평일에는 50% 정도의 점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5%에서 60% 사이,

○위원 김승일
주말에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75%에서 80%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평일에는 반절 차고 주말에는, 55%에서 60%라는 말씀이 7개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7개 기준입니다.

○위원 김승일
7개로 해야 4개가 됐을 때 6개 기준으로 55%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7개 기준인데 어차피 하나는 예비 객실로 항상 둬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선암휴양림을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제시에 어떤 공익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알리고 숙박을 시민들께 제공해야 한다. 이런 공익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놓고 숙박시설을 확장해야 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수익률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는 나와야 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몇 백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새로 하는 것도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100억원을 투자해서 1,900만원 1년으로 따지면 한 1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손해가 났으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면 8,000만원 정도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100억원 안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어요. 100억원을 투자해서 손실률 줄이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암휴양림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80% 차고 주말에도 80%가 넘어가서 객실 예약하기가 힘들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수긍이 될 텐데 평일에는 50%밖에 안 차고 주말에도 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75%에서 80%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주말에는 거의 자리를 못 잡을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일
인기는 좋으면 좋지요. 차라리 평일에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낫고 제가 봤을 때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쓰는 것은 시 재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긴축재정이라고 예산이 없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예 못 박아 놓고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익률이나 손실률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휴양림 얘기만 나오면 답답하네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드리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알겠다고 하고 끝나버리면 다음에 얘기 또 나와요. 당연히 거기가 적자지요. 수익이 남겠습니까? 당연히 적자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할 때 연말엔가요? 말씀하실 때 야영장도 더 만들고 숙소도 더 만들고 냉골 위쪽으로 해서 개발을 조금 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그런지 수익분석을 같이해서 의원들한테 얘기하시고 설득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때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냐, 뒤로 후진하냐, 그대로 있냐는 처음에 의회 입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어요. 반절 공사 했잖아요. 50억원 들여서, 앞으로 더 공사를 해야 하냐, 여기서 멈춰야 하냐, 아니면 뒤로 후진해야 하냐, 할 수 없으니까 했잖아요. 국비 반납 건도 있고 다시 돌려놔야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랬으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김제가 휴양림이 없기도 하지만 문제가 전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보고한 것 현재 상황 자세히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설왕설래가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대로 놓으면 그냥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놓기도 그렇고 들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제 얘기는 선암휴양림에 대해서 처음에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청회 한다고 했지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시민들과 약속을, 면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가면서 하자는 얘기에요.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는데 나는 시민들에게 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약속한 얘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면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공청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뭔가 대책은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보고 그냥 이대로 놓을 거예요? 아예 폐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대안은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갈 텐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하지 말라는 데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에 봉황에서 봉남 쪽으로 가는 데 나무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가로수 수종을 뭐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가 심어 있기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종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뭐지요? 하얗게 가루 날리는 것,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팝나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목 선정하는데 신중하게 부탁 드리고요. 신풍동 쪽에 가지치기, 수형조절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가지치기 부탁을 했었는데 가지치기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잘라버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런 것은 있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때는 보기 흉할 정도로 짧게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판단하세요. 제가 보기에 보기 흉할 정도로 나무를 쳐 놓으니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끝나고 저 한번 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짧게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립도서관 공사가 다 끝났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이요?

○위원 주상현
예.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실시설계 중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언제 끝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1월에 끝납니다.

○위원 주상현
아 올해구나. 요즘 도서관을 안 가니까 모르겠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4월에 북적북적 책놀이 축제가 있거든요. 원래 9월에 있는데 4월로 당겼고요. 그것 끝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잘 협의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고, 김제시립도서관에 변화가 많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은 점이 뭐예요? 잘하시는 점은 뭐고 못하시는 점이 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인구가 줄어들고 북카페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상현
찾아가는 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찾아가서 책을,

○위원 주상현
그러면 도서관을 없애야 되겠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지는 않죠. 문화강좌도 하는데 이용객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김제의 특성상 전주․익산․군산․정읍․군산 가운데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김제가 장점을 아직까지 못 살려요. 정말로 못 살리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베드타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김제가 못 살려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고 싶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도서관 때문에 지역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꿈을 키우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차 요구한 게 뭐였냐면 외국을 많이 다녀오셔라.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죠.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제가 지금까지 내로라 할만한 게 없어요. 시민체육공원이 잘되어 있어요. 더 꾸미면 거기도 찾아올 분이 많고 그 일면으로 도서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지역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쉬는 날 부모 손을 잡고 와서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서직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립도서관 예산은 안 깍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시립도서관 랜드마크,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방향성을, 우리 시각으로 보면 특이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외국도 나갔다 와서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제가 지리적 특성으로 도서관이 정말로 랜드마크만 만들어 놓으면 김제도서관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크거든요. 젊은 사람들 출퇴근도 좋고 집값도 싸고 교통도 좋잖아요. 역으로 여기에서 출퇴근하면 교통도 편해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설계를 작업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돈 저렇게 해도 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도서관 예산을 안 치잖아요. 시립도서관 예산을 십원이라도 친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올리라고 그랬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아이들이 행복해야 도시가 살아요. 그때 재활용을 청소자원과에서 했을 때 아이들 많은 거 봤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괜히 행복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계변경 열 번이라도 하세요. 제대로만 된다면, 그런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돈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밀어드릴 테니까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Gimje-Book Start! 영․유아 테마 교육 추진,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북 스타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북 스타트 교육은 부모특강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 선물과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임산부 엄마에게 택배로 책을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에 엄마들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나 감상문 공모전이나 청소년 고전읽기나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댓가를 좋아해요.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모전을 했는데 1등한테 아무 것도 없으면 아니면 거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행했는데 아무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끔 불만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것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년에 그러지 않아도 독서 감상문대회를 김제만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저희가 상금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전국으로 풀었어요. 조그마하게라도 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게요. 굳이 전국대회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용역을 주면 돼요. 용역에 위탁해서 행사를 만들면 거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데 김제시장상을 줄 수가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장상이 나가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장상이 나가야 되니까요. 시장상으로 해서 상금이 나가야 되니까요.

○위원 주상현
아니 상금은 단체에서 주면 되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 주상현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장상으로는 안 나가죠.

○위원 주상현
공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선거법에 걸려요.

○위원 주상현
그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하셨어요? 아니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모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것, 싸구려 나눠주는 그런 것 말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요구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사업시행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홈페이지에 미션 챌린지라고 해서 달달이 퀴즈도 내고 책을 읽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을 조금씩 주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은 제가 제가 몰랐으니까, 1,000권 읽기 프로젝트이든 청소년 고전 읽기든 연결해서 같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장님!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김제 전체 마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벽골제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여기는 벽골제이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여기부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전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별도로 기계를 만들어서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만 놓고 회선만 잡으면 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 그래요?

○위원 주상현
예, 그것을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위원 주상현
한번 협의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은 저희가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장고가 있거든요. 그 입구에 지금도 CCTV가 없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회선만 있으면 되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소장님이 하시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몸소 느끼는 게 많이 깨끗해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저는 그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여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유통거하고 수여거.

○위원 주상현
다시 덮는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유물을 발굴해서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훼손 위험이 있어서 아마 갑바로 덮고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에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다시 열어서 작업할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 아까운 것을 후손들이 봐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덮어놓으면 뭐해요. 사진만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보는 것 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가 수여거인데요. 수여거는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아직 안 한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로 인정받고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캐냈다가 덮고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처음에 시굴조사 했을 때 일부 조금만 했거든요. 시굴조사 한 것으로도 일부는 진짜 대단한 발굴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추가로 발굴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 1억원을 들여서 추가발굴까지 했어요. 추가발굴 한 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원형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현장보고회를 할 때 도에 있는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문화재청에 있는 위원님들까지 모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문화재보호구역 먼저 지정받고 국비 확보해서 그 근방 토지매입하고 더 지정해야 할 데를,

○위원 주상현
문화재위원이라고 하니까 생각도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 왜 그러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놔야, 눈으로 봐야지 사진으로 보면 안 그러면 그것 없애버리고 그냥 사진으로 갖고 있던가 봐야지.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봐야지. 정말 답답하더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문화재하고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게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분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벽골제 관광지 내 수목 컨설팅 및 환경정비 공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무를 관리만 하신다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저희가 관리하는 소나무 중에서 지름이 30cm 이상 되는 소나무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벌레가 파먹어서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조경업자를 불러서 시술 좀 하자고 해서 파냈는데 그 조경업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나무까지 퍼져서 다 죽는다. 빨리 폐기처분 해서 없애자. 그 대신 여기에 심을 나무가 나한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쇼. 하고 다른 조경업자를 불러서 봤어요. 그랬는데 안에 벌레는 많이 먹었는데 벌레만 제거하고 거기를 실리콘 같이 막으면, 타설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막는게, 그걸로 막으면 소나무는 멀쩡하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나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겠더라고. 없애려고 하는 나무가 시가가 얼마 정도나 가는지 물어봤더니 1,300만원에서 1,500만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봤으면 아마 그것을 없앴을 거예요. 다른 나무 전문가 분이 이것은 살려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올렸거든요.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도 물어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려서 벽골제에 있는 나무,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벽골제에 가면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소나무 위주잖아요. 단순하다. 벽골제는 그늘이 없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하러 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얘기해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새롭고 특이한 나무 말고도 옛날부터 시골에 있던 나무들, 어차피 농경문화이니까 그런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늘막도 되고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잘 배치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무는 그렇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신중히 검토해서 임업직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얘기해서 추후에 정자나무 같은 것이라도 해서 그늘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벽골제에 가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소나무 언덕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삭막하고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5
2 9 대 제 275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3 9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07
4 9 대 제 27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5 9 대 제 275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6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7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8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9 9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31
10 9 대 제 275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1-31
11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5
12 9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