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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김제시의회(제276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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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제276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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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제276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월) 13:33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3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협의하셔야 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니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1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허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의정활동비 속에 원래 보조활동비가 포함이 됐었나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오승경
그럼 110만원일 때는 보조활동비가 얼마였어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 밑에…….

○위원 오승경
지금 인상된 거 말고, 그전에 우리가 보조활동비를 110만원 받았잖아요. 그때는 보조활동비가 얼마였어요? 이번에 주는 걸로 보조활동비가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전에는 구분 없이 의정활동비 가지고 그냥 사용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사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원래 구분 없이 조례에 했었는데 이번에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위원 오승경
의정활동비가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의정활동비라고 되어있는 거 같은데, 따로 또 구분하셨고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쨌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정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 변경이,

○위원 오승경
이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40만원을 인상하면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10만원이 가고 연구활동비로 30만원이 따로따로 떨어졌길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명분상,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기존에는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다가 저희가 이번에 세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 참고자료 보면 지방자치법 40조에는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써 있길래 질문 한번 드렸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는 우리 전북이잖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디요? 첨부자료요?

○위원 문순자
예,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첨부자료는 전라북도 전체,

○위원 문순자
조례 개정 현황 보면 전북 거만 나와 있잖아요. 타 도도 같이 의정활동비가 비슷한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타 도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전라북도만……. 하여튼 전라북도는 일괄 전부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죠. 입법예고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죠.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입법예고 날짜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3월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있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금일 협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이정자,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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