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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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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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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요 내용은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지난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조성사업이 진행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20조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위탁, 사용자, 사용기간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며 농촌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시거주시설로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기간을 교육과 병행하여 입주와 퇴거를 포함해 1년 이내로 한정해 놓아 충분한 농촌생활의 체험과 적응이 이루어지기에 다소 짧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와 배점기준, 최소 체재(거주)기간 설정, 입주자 퇴소규정, 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규정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타 지자체 인구유입을 위한 지자체간 협약추진, 실습농장 사용료를 귀농·귀촌 교육비로 환원·대체하는 방안, 무주, 임실, 남원, 부안 등 도내 타 지자체 실습농장 운영 벤치마킹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보수 비용, 노후화를 감안해 현실성 있는 사용료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4호에서 10호까지 사업 확대 시 모듈러 주택 적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안전한 진입로 조성 제안 등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부지 변경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조성계획보다 적은 호수로 준공하게 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타 지자체 인구유입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도시 김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그때 이거 의원님들 다 의견 받아서 했나요? 의원님들 의견 받은 거 적용했어요? 안 한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저희 안은 그때 1년 이내가 좀 짧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1년 이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다른 분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기타 시설물 보증금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세부 제안사항들을 기재했고요.

○위원 주상현
규칙은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저는 우려되는 게 1년은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갈등은 있는데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년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휴가 목적에 저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니까 1년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농촌에 귀농하려는 분들이 와야 하는데 귀농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제주도 1달 살기, 1년 살기 그런 개념으로 오지도 않을 거면서 적은 임대료로 빌려주니까 여기서 즐기고, 먹고, 놀고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서 그게 염려가 많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에 초기 운영이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맞고요.

○위원 주상현
그걸 말로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제재할 수 없잖아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계약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농사지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실습농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놀고 잔치만 벌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 하는 시늉만 하고요. 그럼 그분들 조치는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분들 조치는 저희가 퇴소 규정이 또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회 정도 경고조치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정조치 나갈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잘 마치고 귀농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도 만드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 계획은 현재 없는데요.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만들어줘야지, 여기서 1년을 잘해서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 교육이 있으면 품목별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귀농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센티브 없이 여기서 대충 때우다 가면 아무런 소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서 잘 마치고 적응해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래야 이분들이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심화교육도 있고 현장실습 교육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경쟁이 됐을 때는 지평선대학이라든가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 줘서 가점을 줘서 진입도 시켜야 하고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업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바쁘신 거 같으니까 빨리할게요. 벌칙 규정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골자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한 것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요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용료에 대한 것도 질문이 있는데 이건 놔두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의무에 대한 게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내용은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 의무, 책임, 사용자 부담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이건 조례에 넣어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보통 위탁이나 실습농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걸 규정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건이 들어가야 하고 기한 들어가야 하고 의무, 사용자 취소,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벌칙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그 외에 사용료나 이런 걸 규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용료의 반환은 시의 의무인 거지, 그거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거 같고 벌칙에 대한 큰 골자 사용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조례에 들어가 주는 게 맞다. 그 외에 기타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타 시군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그런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벌칙 규정 같은 내용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지침으로 어떤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용료를 담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부사항으로 지침이나 계약서에 명시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제가 보니까 어디 거 조례를 참고하신지 모르겠지만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가 두 가지 있어요. 귀농귀촌 활성화에 관한 일반 조례가 있고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 시설을 위탁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김제시는 원래 앞서 전자의 조례에서 이번에 규정들을 삽입하면서 후자로 바뀌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후자로 바뀌는 조례들은 대부분 입주자……. 읽어드릴게요. “예산의 지원,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사용료 그리고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의 자격 상실 및 손해배상” 이게 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어디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칙 규정의 큰 골자는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 세부적인 규칙이야 행정에서 별표 규칙을 달면 되는데 다른 지자체 거 보니까 시설에 대한 임대의 경우에는 의무나 자격의 취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분 오셔서 답변 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큰 틀에서 운영하고 세부지침이나 필요하다면 규칙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칙 규정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위원 김승일
아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운영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야, 완주군 거 한번 볼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입소할 때 계약서에 그런 의무사항, 책임사항, 사용자 부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담았거든요.

○위원 김승일
그건 계약서인 거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시의 법이니까 이걸 보고 보통 기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읍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주자 선정 및 기간, 사용료,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의 자격 상실 및 손해배상 정읍도 이렇게 되어있고……. 어쨌든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지원센터 말고 지원 경우에는 취소나 그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는데 큰 벌칙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골자는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걸 그렇게 따지면 일반 조례들도 일반론적인 이야기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조 “만 65세 이하이고,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를 “65세 이하이고,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그러면 신청 당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청 당시면 5년이 경과한 시점이란 얘기죠? 귀농·귀촌한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5년 이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할 때 65세 무조건 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신청할 당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년 이내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석되면 65세 5년이면 70세가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5년 이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65세 이하이고 5년 이내니까 신청 당시가 65세란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둘 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야 맞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1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1년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는 어느 정도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데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1달 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봄부터 수확기까지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1년 주기로 봤을 때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년이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번 겪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사를 경험해 보는 것은 1년이면 족하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1년 주기로 보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5조에 위탁을 넣어 놓으셨는데 혹시 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획은 없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획은 없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6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만 65세 이하이고 귀농·귀촌한지 5년이내” 그럼 1년부터 5년까지라는 그 말씀이세요?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면 1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1일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년이 안 되도 되고 5년 이내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내이니까,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이내면 하루부터 5년까지 되는데 이거 굳이 둘 필요가 있나? 그리고 65세 이하면 직장인들이 정년하고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직업 명시를 한 건 아니니까요.

○위원 오승경
5년 이내로 했을 때는 가능하겠고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65세 이하고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 그럼 5년 이상은 여기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1년이나,

○위원 오승경
5년 이상은 못 하게끔 하고 귀촌 5년 이내만 가능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쭉 보니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나 횟수 규정을 거의 다 뒀어요. 완주군도 그렇고, 진안군, 임실군도 그렇고 그런데 김제시는 보니까 사용료랑 사용기간이랑 사용신청, 사용료의 반환 이것만 있거든요. 사용자의 의무가 빠져 있어요. 사용자의 의무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겠다 하는,

○위원 오승경
규칙에…….

○위원 주상현
계약서에,

○위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는 이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근데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지원 조례니까.

○위원 김승일
지원 조례일수록 벌칙 규정을 해놔야 하는 게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조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위원 주상현
주택이든 건물이든 임차를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특정한 형태를 변경하거나 대수선을 할 경우 허락을 맡게 되어있거든.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거는,

○위원 김승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사계약이 있고 행정계약이 있는데 행정계약 같은 경우는 처분이 나오고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약서만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민사소송을 붙어야 하는 거고 귀농귀촌 만약에 저희가 임대했는데 전소가 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이 아예 달라져 버려요. 민사로 하냐, 권영국 지원관님 혹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임대차는 행정이지만 개인 간 거래로 볼 수도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사적 관계…….

○위원 주상현
임대차니까,

○위원 김승일
계약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민사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거고 조례에 따라서 너네 이거 원상회복 해 놓고 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전소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위원 김승일
예, 그게 계약서로 하면 민사소송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정책지원관 권영국
행정소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처분에 해당되면 저희가 권력적 관계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소송 유형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위원 주상현
권영국 지원관은 어떤가, 그러면 좀 문제도 있네.

○위원 오승경
민사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민사로 가면, 저는 이 조례 이대로 통과시켜도 크게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소송 유형이 아예 달라지는 걸로 알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로 가버린다든가 위탁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분쟁 소지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많죠.

○위원 김승일
조례로 들어가면,

○정책지원관 권영국
행정적인 절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행정절차로 가는 거고,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무사항을 여기 조례에 삽입해줘야 된다?

○위원 김승일
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완주나,

○위원 주상현
규칙에 담으면?

○정책지원관 권영국
규칙에 담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규칙에다 담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사나 행정이나 소송이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에 따라서 민사가 될 수 있고 행정소송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경우의 수라는 게 여기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책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다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김승일 위원님 의견에…….

○위원 김승일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라면,

○위원 주상현
규칙에 담을 수 있다면 굳이, 어쨌든 부족한 건 나중에 규칙으로 채우면 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 말씀은 규칙에 들어서는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관계가 걸렸을 때 민사냐, 행정소송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위원 김승일
이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 주상현
처분이 아니니까 민사 아니야?

○위원 김승일
행정법 배우면 맨 처음 나오는 게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이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불을 내고 전소를 했어요. 원상회복을 안 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소장을 보내야 돼요. 김제시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고 반대로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너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공권력에 의한 처분을 하겠다 해서 행정대집행 통지, 가압류, 집행 이런 절차들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넣어줘야 맞죠.

○위원 주상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위원 김주택
법하고 규칙하고 만약에 규칙도 아까 김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할 때 인정을 받나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받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위원 김승일
규칙으로 받는다고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왜냐하면 조례에 위임받은 것을 규칙으로 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 속에다 우리 의견을 완전히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규칙으로 해놓고 다음에 개정할 때랄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담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왜 의문을 가졌냐면 타 지자체 완주, 진안, 임실 자치법규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을 전대하는, 위탁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무, 반환, 취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제만 빠져있더라고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보험료는 저희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 저희도 들지만 배상책임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담았을 때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이거잖아요?

○위원 김승일
공권력적 수직관계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규칙도 조례에서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 부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조례가 위임이 없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요. 조례 마지막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전체 건물에 대한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서 건물을 임대차 해주는 그런 게 토탈로 하나 있잖아. 그거도 거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안 봤나?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그 규정 없나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저희가 임대차,

○위원 김승일
지평선새마루 임대…….

○위원 주상현
아니, 토탈로 된 게 김제에 하나 있어. 그게 내가 뭔지를 모르겠네.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그것만 하나, 지평선새마루 운영…….

○위원 주상현
토탈로 된 게 있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하긴 보조금이 아니죠. 임대니까?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을라나?

○위원 주상현
거기 임대도 있을 건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 김승일
지금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시면 일단 일반법이 있고 일반 조례는 개별 조례를 우선하니까 여기 보면 사용허가 및 위탁, 계약체결, 운영주체 의무,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의 취소 이런 내용들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건 여기에도 있어요.

○위원 김승일
지평선새마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주체 의무,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의 취소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도?

○정책지원관 권영국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있는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사용수익 허가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계약체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여기다가 규칙으로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조례에 넣어주시는 게 원칙상으로 맞긴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왜 그러냐면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 담아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김승일 위원님 얘기,

○위원 주상현
김승일 위원 얘기네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 사용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김승일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 취소, 사용자한테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한다. 이런 큰 틀은……. 저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개정하라고 하면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정책지원관 권영국
부결은 다시 안건 올려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잠깐만요. 부결하지 않고,

○정책지원관 권영국
수정,

○위원 오승경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험은 줘야되는 거 아니야?

○위원 주상현
보험은 강제조항…….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류하고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책지원관 권영국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해서 다시 와라?

○정책지원관 권영국
심의하지 말고 일단 내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위원 주상현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이상 보험은 다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보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위원 주상현
방금 김승일 위원님 얘기대로 일단 하고 개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고 개정해요?

○위원 김승일
저는 뭐 들어가기만 하면 방식은 상관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아직 임대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해주고,

○위원 주상현
지금 건물 다 지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 회기에 수정하는 걸로? 그때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때도 다시 입법예고 똑같이 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차라리 보류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위원 김승일
전 방식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 보류했다가 수정은 이따 끝날 때 해도, 당일날은 안 되나? 보류했다가 마지막 순서로 넣어서 하는 건 안되나, 당일날에?

○정책지원관 권영국
전에도 건축과 그렇게 하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했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게,

○위원 김승일
예, 저는 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취지 얘기하시고 여기를 넣어서 마지막 안건 심의하고, 금방 하잖아요.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떠세요?

○위원 오승경
하고 싶은 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의견을…….
(웃음)
일단 과장님을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야겠네.

○위원 오승경
바빠서 가셨을 거 같은데요. 가셨지? 바빠서 먼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리에 있겠어? 공유재산 그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김승일
저도 개인적인 의견만 낸 거라,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아까 그 부분만 집어넣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통과를 시켜준다는 건 똑같은 의견이니까 일단 규칙으로라도 담아놓고 진행하다 보면 조금 변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괄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연수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들어와서 1년이라고 해야 회계연도니까 몇 개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모집과정에서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서 개정할 때 위원님 얘기를 담고 여기에서는 과장님 가셨다니까 가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그 안을 여기다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위원 김주택
그러죠. 위원님들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개정 조례안 다시 올려주시라고, 다음에 올릴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승일, 최승선, 김주택, 오승경)
위로이동 3.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과 취급자의 책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관리 심의·자문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시 시민고지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시민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조례로서 무엇보다도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뿐 아니라 작물을 포함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비가역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사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지기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뿐 아니라 보관하는 업종도 조례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교육 위탁이나 재정지원 등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부문과 범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제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8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허가업체가 있으며 8개 업체 전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의 의무가 부과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15종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8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 대상업체는 아니지만 사용, 운반 및 보관만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누출사고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와 사고발생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3) 현재 사회재난대응 매뉴얼상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받으시고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처음 참석하시는 데 질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주셔야지.

○환경과장 남궁길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승일, 최승선, 김주택, 오승경)
위로이동 4.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총 25개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실제 담당하고 있지만 법조문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례안에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기준에 준하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상위법 근거로 추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 근거를 명시화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비, 수수료 수납액의 금고납입이 거리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 8조의 수납 기한에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5일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이 그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위해 논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제시 25개 보건진료소는 2023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가 3만 2,000명이 넘고 수입액이 5억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2023년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승일, 최승선, 김주택,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개발위원회 일사천리로 한 번 해본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 주상현
최고 빨리 끝났네.

○위원 김주택
처음으로…….

○위원 오승경
오늘 저녁 행사 가지? 김승일 위원?

○위원 김승일
예.

○위원 오승경
서울 안 가셨어요?

○위원 주상현
회의 끝났어요?

○위원 오승경
안 끝났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록에 다 적혔어요.

○위원 김승일
속기 잘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타 의논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최승선, 오승경,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9
2 9 대 제 276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0
3 9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4
4 9 대 제 276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5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6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7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8 9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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