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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제279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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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제279회 정례회 중 제1차)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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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제279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4:07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8.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의건
9.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10.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시0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5분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안 설명을 듣고 할까요?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내용들은 다 아니까요. 질문하시는 걸로,

○위원 김주택
간담회 때 했으니까,
(제안 설명 서면으로 갈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023년 기준 김제시 전체 주택화재 발생현황은 총 32건으로 재산피해 총액은 3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0% 정도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신청 시 적십자를 통해 화재 피해 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침구류, 라면, 쌀, 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인명사고 발생 시 3,000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보험가입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빈집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세컨하우스나 창고 등에 화재피해 시 생길 수 있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피해복구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구상권 청구가 있을 것인데 건물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붙임1 도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지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의원님! 시민안전보험에서 3,000만원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나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의원 김승일
이 조례안은 대물에 관한 거고 시민안전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대인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료받거나 사망하시거나 그런 거고 그 외에 집이 불타거나 가전제품이 손상됐을 때나 그런 물건에 대한 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방금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셨죠?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빈집에 관한 정의나 건물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셨나요?

○의원 김승일
제가 그 당시에 캐치했던 것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있더라고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또 한 가지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들어주고 보통 임차인은 못 드는데 그럴 경우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가전제품이나,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역차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이든 저희도 그 부분을 지원관님과 계속 토론했었는데 보험을 가입해야 될 사람이 가입을 안 하고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타 지자체에도 물어봤고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업종이 따로 있고 일반 가정집은 의무가 아니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 번째가 건물주와의 관계.

○의원 김승일
이것은 솔직히 논의가 어려웠습니다. 주민하고 아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2분의 1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는 임차인한테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원상의 복구 명령을 내려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법적인 문제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로 가자고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요?

○의원 김승일
기존에 했던 2분의 1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입자가 들어와서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건물주가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눠서 주는 게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 사례로 시내의 모 식당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의원 김승일
빈으로 시작되는 식당인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도 그렇고 시민운동장 가는 쪽도 그렇고 임대인이 화재가 났는데 건물주가 비용에 대해서,

○의원 김승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

○의원 김승일
예, 보상받음 금액에서 제외가 돼요. 구상권 청구금액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잘 저기 해 주시고,

○의원 김승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빈집에 관한 정의 이 부분은?

○의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한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 김승일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상태이고 그 당시 빈집의 정의가 모호하니까 빈집을 정의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 법에 이미 빈집에 정의가 따로 있나 봐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임의로 담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저기에,

○의원 김승일
예, 빈집의 정의가 되어 있나 봐요.

○안전재난팀장 정현우
(질의답변 도중에) 건축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024년 5월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제3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액 1억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을 때 적용되는 공사건수의 증가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업무가중이 우려된다면 주민설명회 기준공사 금액과 별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공시 기준금액을 구분 규정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철저한 시행으로 주민들이 지역 내 공사 관련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영농철에는 농민불편이 없도록 공사 중지를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소규모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추가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일단 저번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은 참고해서 1,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은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 총원이 16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23명인데 정규직원 21명, 그중에 토목직이 16⁓17명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직렬까지 합쳐서,

○건설과장 이명준
공무직 빼고 행정직까지 합치면 23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제기했던 대로 소규모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잖아요.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설계에, 그전에는 했었어요.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에 그 안내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설계 때부터 태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부탁드리게요. 용배수로나 소규모공사를 하실 때 보면 꼭 업자분들이 지역민이나 이장님이나 동네분들하고 전혀 얘기 없이 끝내놓고 와버리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게,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서 지도를 부탁드릴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상현 의원님 때 깜빡했는데 제안 설명은 들었으니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시죠.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

○의원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황배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서면으로 갈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024년 현재 시 예산으로 조성한 맨발걷기길은 전무하며 시민들은 일부 읍면동 지역 사유지 및 검산근린공원 내의 기존 산책로를 맨발걷기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나 안전상 문제에 취약합니다. 올해 1⁓2월 중 시민 의견수렴 결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안전한 맨발 산책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맨발걷기길을 시 차원에서 조성할 필요성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 연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조례제정 후 사업시행 시 각 지역의 요구가 많을 경우 과다한 예산소요 및 지속적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이 가능한 산책로는 흙길로 한정해야 한다는 당부 및 파상풍이나 세균감염 등 건강상 문제발생 시 배상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산사, 벽골제 등 관광지와 연계하고 맨발걷기 마라톤 등 행사를 접목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의 검토 당부가 있었습니다. 최근 맨발걷기가 갖는 치유효과에 주목하면서 심신치유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150여개 지자체에서 맨발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에서 동떨어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잠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김제에 맨발걷기 조성된 데가 몇 개에요? 시에서 조성한 것.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조성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없지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건 몇 군데에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는 시민체육공원에 편백나무숲을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또?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각 공원별로 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검산근린공원, 구산공원 여러 가지 공원별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이 조성한 것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지금 맨발걷기 효과가 커서, 어느 도시인가는 2,000원 내고 하는 데가 있는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족욕과 같이 관광상품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충 유야무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조성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참고적으로 주무관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함흥차사야.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뿌리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뿌리는 거나 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적관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새로 맨발걷기 조성계획도 보니까 나무 숲이 없는 곳에 하네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그늘이 조성되어야 좋기 때문에, 1km 정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구간별로 해서 그늘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조성할 때 그늘이 필히 있어야 돼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예, 맞습니다. 한여름에 농한기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신경써서 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황배연 의원님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안전개발위원회에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교대)

○의원 황배연
없습니다. (웃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세균감염 같은 것을 저번에 지적하셨더라고요. 저도 생각되는 것중에 하나가 조성을 해 놓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악의적으로 부속물 같은 것을 떨어뜨리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 황배연
그래서 지난번에 조성은 공원녹지과, 위생이나 홍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는데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게요.
(제안 설명 서면으로 갈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김제 시민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일수,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피해 또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폭염기간 매년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전북지역의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 발생의 6.2%인 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어 폭염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폭염주의보나 경보발효 시 승강장 얼음 비치 등 신속한 대응으로 조례 제정 이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 시 미끄러운 재질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풀페이브먼트 열차단 도료적용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대비 조례인데 한파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을 구성하자는 제안 및 관련부서 업무연찬을 통한 로드맵구상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특별교부세 8,400만원이 확정 내시된 상태로 붙임1 특교세 확정내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활동 사업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김제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냉방기 점검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마을회관, 노인정.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안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전부 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폭염피해로 지정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몇 군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265개소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지난번 간담회 때 차열도료 시공이 미끄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차열도료 시공 시 반드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추가된 도로를 사용하도록 예시되어 있다는 것,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의원 문순자
폭염은 누구나 함께 다 겪어가는 건데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서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 일을 하다가 무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애매하죠?

○의원 문순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오면서 점심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올 여름은 18일이 길다고 합니다. 또 5도 정도 상승된다고 하는데 직접 피부로 닿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더 무덥다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024년 5월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읍면동 설명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이 완화되어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주택, 최승선)
위로이동 7.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2017년 성산지구, 2021년 신풍동 금성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추가로 검산동 성당지구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새뜰마을사업 시설물 현황은 성산지구, 금동지구 각 1개소씩 총 2개소이며 주민들의 소통 및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표1 새뜰마을사업 시설물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벤치마킹 뿐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국 기준 10여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은 상위법령이 다르므로 다른 조례로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산지구 새뜰마을은 운영되나요? 몇 층 사무실을 쓰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마을공동작업장하고 카페로 하고 2층에 현재 성산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1층과 3층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이 여기를 써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기업이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 어디요?

○도시과장 최경순
…….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나오셔도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요. 성산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름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새뜰마을 때문에?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받아가면서,

○위원 주상현
잘 운영돼요?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왜 잘 되냐고 물어보냐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도시재생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다 만들어요. 기초거점마다 다 만들고. 그 사람들이 바쁜데 언제 가서 봉사하고 있냐고. 안 돼. 오히려 이런 것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년이나 신중년을 모아서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게 좋아요. 이것을 하지도 못할 주민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시늉내야 그 사람들이 싸움만 하지 와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 법인 창립비용만 많이 들어가. 농촌활력과나 도시재생팀은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체 관리하고 부분, 부분 거기에서 일 없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해야지 할 때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비효율적이에요. 시간낭비, 돈 낭비, 그분들 헛된 시간 낭비 그래요.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을 취지대로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김제시 재정부담만 엄청 늘거든요. 어쨌든 지어졌으니까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조례 제3조(운영)에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위탁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농촌활력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팀, 기초거점 그리고 도시재생, 새뜰마을, 농업․농촌 중심활성화 사업 또 뭐 하나 있어요. 농촌취약 그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하는데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법무사만 돈 벌어주는 것 같아. 법무사에서 위탁해서 정관 만들고 법인 만드는데 법무사만 먹여 살려요. 그리고 유야무야 그냥 끝나버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농촌활력과, 공영개발과가 협의를 해서 운영주체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새끼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비용에서도 낫거든요. 그리고 새뜰마을 새로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라. 어디를 또 추진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성당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성산 어디?

○도시과장 최경순
성당지구.

○위원 주상현
성당지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성당지구면 어디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검산동에,

○위원 주상현
그것을 지어서 또 뭐 하려고?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위원 주상현
신풍동에 도시재생 건물,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건물은 제외하고 마을 골목길 정비라든지 담장 정비 그런 것으로,

○위원 주상현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해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위원 주상현
건물 그만 지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건물은 빠져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건물 나중에 관리하려면,

○도시과장 최경순
건물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하셨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 중요한 것은 5쪽에 보면 사용료 관련이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왔을 때 그때 감면하는 조항이고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위원 주상현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상위법에 다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키포인트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키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진에 있는 성산지구 새뜰마을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성당지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여기 성산지구.

○도시과장 최경순
예전에 요촌동 파출소 뒤쪽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그때 가서 본 데잖아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건물 짓고 있는데 뒤에 있었어요. 제일교회에서 내려서 걸어간 곳.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카페만 달랑 해서 될까?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계획은 1층은 마을 공동작업장하고 마을 카페하고 3층은 북카페하고 카페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2층은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로 검토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도 비싸다는 이유로 모집자가 응모를 않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나온 것 중에 1층 카페하고 3층 북카페로 이럴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유숙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취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얘기했었는데, 아 그때 공영개발과였구나. 담당이 팀장님이시죠?
(답변 교대)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숙박시설로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유숙박.

○도시과장 최경순
공유숙박으로,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새뜰마을사업에서 가능한 가요?
(답변 교대)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그것은 안 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그렇게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풍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경관팀장 황주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8.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에 관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8항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에 관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024년 5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파출소와 대상부지 사이 3,716번지도 추후 활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후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실제 공사비를 계상한 조성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기존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고 협소한 청사부지 내에 보건소, 복지회관 등이 동시에 들어서 있어 진봉면민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 부지에 청사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말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부지도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5페이지 보시면 3718번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6,922㎡ 중에 4,600㎡가 편입되고 잔여지로 2,300㎡가 남아 있거든요. 번지가 3718-1번지입니다. 그 번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농업인 생활밀착형 운동 구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 농촌활력과에서도 거점마을 조성인가요? 기초생활거점마을인가 한다고 해서 바로 붙여서 하고 들어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승인을 맡을 때 사업 진행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거든요. 한꺼번에 맡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때 별도로 조성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실은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 간소하고 한꺼번에 벌어져서 사업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참고로 문화복지센터 위에 보면 3716번지 답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어차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모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공공청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은 공공청사 때문에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청사 외에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디에서요?

○위원 오승경
시에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도지역 변경은 입안권자는 김제시장이 되겠고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로 가면 공공청사나 이런 것은 도지사가 그렇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용도 변경안을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우리가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서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 심의를 거쳐서 됐을 때 각일이 됐을 때 그때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하게 됩니다.

○위원 오승경
만에 하나라도 거시기 할 일은 없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힘들잖아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한 1,000평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체적으로 9,80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00평 정도 되는 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1,000평이 조금 못 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금 못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3,000평이 좀 못됩니다. 한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감도를 보니까 주차장이나 구성이 어떻게 이거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나?

○도시과장 최경순
9,800㎡ 중에 건축 면적하고 건축이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창고하고 식당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구성비가 2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편익시설로 해서 쉼터, 다목적광장, 전면광장, 기반시설 등 해서 약 34% 정도 녹지가 6% 정도 해서 토지구성은 100%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점이 들어간다고 해도 부지가 엄청 크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 조례하러 가느라 질문을 못 드렸는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발의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던 개발계획 지역으로 편입되면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관련된 게 제외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의원간담회 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랬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BF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하시는 말씀이지요?

○위원 김승일
예.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어떤 건축물의 시설을 할 때 적용되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BF가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있어요. BF랑 장애인 거랑 다르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된,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음식점이나 휴게음식 같은 경우 농촌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설치하면 신축이나 증축이 되잖아요.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농촌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빠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확히 맥락을 몰라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추후에 융복합 시설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현재 상위등급인 계획관리지역에도 엄격히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풀어놓으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등급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에 관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에 관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9.내수면 창업 비즈니스센터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9항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영 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전북특자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유치, 올해 1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건립 대상부지 변경, 지난 5월 2일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5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건물 완공 후에는 5년마다 사용 허가를 지속해서 갱신해야 하는데 향후 갱신시 도 측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협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센터 건립에 30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창업지원에 있어서도 김제가 우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 내용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북특자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개발하고 내수면 어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연구, 교육, 창업에서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며 경북 상주에 건립되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와 더불어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정되어 있는 시도 간 협약체결의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예상하여 대비하고 센터건립과 연계하여 김제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김제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협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간의 협약시에는 반드시 협약의 체결 전에 관련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 위원이 참하시어 전원찬성으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10.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0항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면으로 대체)
제안설명은 간담회 때 들었으므로 김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청하면 작은목욕탕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현재 청하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은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반을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김제시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요금을 일괄 인상한 만큼 이번 민간위탁으로 사업의 중단 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어쨌든 주민자치위에서 돈 모아서 일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잘됐는데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아마 폐쇄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유지를 하는데 시간 조정도 필요해요. 너무 일찍 시작해서 너무 늦게 끝나는 문제 이것도 조절해서 전기세 아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명도 안 오는데 3〜4시간 동안 계속 따뜻한 물 전기로 덥히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공공근로가 2명 있는데 홀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반 받아요. 아시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팀장님도 알지요? 인건비를 절반 받아요. 그런데 청하 새창이다리에 화장실이 생겨요. 거기에서 청소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루씩 하면서 교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인건비를 원래대로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지금 한사람 인건비로 나눠서 쓰거든요. 전에 제가 그걸 얘기했었는데 화장실이 안 생겨서 협의를 중단했어요. 과장님께서 그 협의를 해 주시라고, 환경과에서 이번에 다 지으면 내년 1분기부터 한 명이 남자가 할 때는 여자가 저기 하고 여자가 할 때는 남자가 이쪽하고 서로 교대해서 제 임금 받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새창이다리 근로자가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내일 2차 회의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과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1안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과 제2안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 중 어떤 의견으로 하실지,

○위원 김주택
2안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안. 생략이요?

○위원 김주택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전문위원들 통해서 중요하다고 되는 사항들만 짧게 짧게 하고 전체 다 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길어지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떠세요?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열리는 2차 회의는 제2안 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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