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6.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7.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8.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9.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1.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4년 5월 27일에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최승선 의원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 현장을 촘촘히 살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김제시가 당면한 최대 위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인구 10만 회복은 김제시민의 숙원이자 공동의 목표입니다. 전북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 제안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전북 인구의 10%를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데 이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 같은 인구정책에 발맞춰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구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은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제시 총인구 대비 5%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전체 외국인 주민 가운데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김제시 총인구 대비 5%의 외국인이 생활 인구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생활 인구 증가는 앞으로 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이민자 유치에 김제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언하자면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 김제시 유입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착한 외국국적동포 중 조선족 동포는 80만을 넘어섰고 고려인 동포는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정책에 있어 고려인 및 조선족 외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김제시와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는 체류 상 특례를 부여해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체류 조건은 제약이 거의 없지만 동포 가족들의 체류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취업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국적동포가 그 가족과 함께 김제시로 이주·정착하도록 하여 체류 특례를 비롯해 정책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국적동포와 가족 이주 문제는 김제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선제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극복 일환으로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300여 명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재외동포청에서도 지자체 협력 공모사업을 계획하는 등 재외동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와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체계를 확장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사안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협력 채널 구축은 물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와 그 가족들의 김제시 이주정책은 김제시 인구정책의 블루오션이라 할 것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무언가가 몹시 중요하다면 시도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인구정책은 결코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시도하기 전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제시 인구 10만 회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족·경제 분야 등 관련 부서 간 연대와 협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나아가 김제시청 울타리를 넘어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범시민적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연대 협력 기구를 설치해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소장은 “지역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다양성 수준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인구’이자 인구절벽 위기인 ‘한국’은 향후 다양성 수준이 커져야 할 국가”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추진체의 원동력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언한 부분은 좁게는 김제시가 당면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화두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자 넓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살아있는 정책이고 숨 쉬는 정책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여 김제시가 가장 먼저 대응해 나가는 정책 선두주자로서 지역사회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4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주상현 의원님 외 12(열두)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군 복무 중이었던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고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어 이를 규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조국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상병 죽음에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임에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행태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세하여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이 끝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들끓고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불통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본문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을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지난 2023년 7월 19일, 조국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과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상병 죽음에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럼에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행태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세하여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이 끝내 부결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들끓고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불통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2024년 6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를 청취한 뒤 보고를 그 내용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9.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0.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결산, 기금결산, 채무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은 원 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서백현 의원님과 문순자 의원님 등 7분의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후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김제시의회에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안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083억원, 세입 결산액은 1조 3,37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82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2,5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63억원, 세입 결산액은 1조 2,430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7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2,383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19억원, 세입결산액은 942억원, 세출 결산액은 775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76억원, 명시이월액은 977억원, 사고이월액은 593억원, 계속비 이월액은 105억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02억원으로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77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567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01억원, 순세계잉여금 71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08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억, 순세계잉여금 57억원입니다.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원 중 56억원을 지출하고 105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816억원, 2023년도에 59억원을 조성하고 60억원을 사용하여 23년도말 조성액은 81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원, 2023년도에 5억원이 발생하고 6억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원입니다.
4페이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전년도 채무액이 없으며 2023년도에 발생되는 채무도 없어 2023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7,175억원, 2023년도에 2,916억원이 증가하고 86억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은 2조 4억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5,852억원, 일반재산은 109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4,042억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123억원, 2023년도말에 14억원을 취득하고 17억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말 보유액은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 사항은 결산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결산승인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 및 금후 계획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6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결산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동안 서백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문순자 위원님 총 7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이고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보조금 지출 분야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우수사례는 총 4건으로 김제시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 김제시 문화의 날 내실 운영 등입니다. 97페이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후속 조치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잘하셨어요. 내용별로 쭉 되어 있고 예년보다 심사 내용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한 1년 동안 쭉 지켜보면 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예치 가능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파트나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을 해야지, 편성했다가 연말 결산추경 때 감액시키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 결산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매입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나 그런 것이 미리 행정절차도 않고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간부님한테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이번에 서백현 의원님하고 문순자 의원님이 고생하셨는데 과별로 우수사례 4건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주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산심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우수사례가 나왔는데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말에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렇게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저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번 결산 준비를 하시면서 예산계 또 회계과, 세정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어차피 저희들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큰 틀로 봐서는 세입추계가 잘되어야 여기에 맞는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에 가장 관계되는 과가 어디인가요? 예산계지요? 세정과.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세정과하고 예산 기획실입니다.

○의원 김주택
자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냥 통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세분 과장님들이 같이 나와 계셔도 되는데요.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예산현액 당초 예산하고 최종적인 결산하고 지방세 합계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세정과장님 아세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조우형
지방세가 예산액이 683억원인데 수납액은 703억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 속에서 지방세 자체적으로 차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차액이 어느 정도 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100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의원 김주택
100억원이면 지자체 총 세액이 약 1,000억원 정도돼요. 지방세가요. 그런데 10분의 1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저희가 예측 가능한 내용이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년도에 통계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의 변화랄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0억원 정도 열악한 규모의 재정 살림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방만한 세입에 대한 노력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큰 틀 속에서, 과장님은 오랫동안 전반적인 예산이랄지 세무라고 해야 되나? 세정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이 여태껏 경험을 했던 경험과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세입에 대해서 한 100억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의 것들을 다음연도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100억원의 예산이 지자체의 예산들은 돈을 남겨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돈을 적재적소에 다 잘 썼을 때가 최고로 잘했다는 예산이에요. 맞는 거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원 김주택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큰 틀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님은 전반적으로 크게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3년도 3차 추경 및 간주예산을 보면 1조 1,256억원에 세입세출 예산총액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23년도 최종적으로 3차 추경 간주예산까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3차 추경 간주예산까지 포함된 최종 예산서는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많지가 않아요. 간주처리까지 해서, 이 돈이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있냐 12월 28일까지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 결산상 예산현액을 보면 1조 1,000억원 여기에 세입 결산액을 보면 1조 3,300억원으로 약 현액대비 1,800억원, 세입결산 대비 2,1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3차 추경 간주예산까지 처리된 예산은 23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돈이 이 속에 들어와서 이건 결산추경이에요. 결산추경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0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한 돈이 있어요. 이월시키는 돈 빼고는 이게 맞아야 하는데 왜 결산추경하고 이번에 결산 자료집에 나와 있는 돈하고 약 1,800억원에서 2,1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뒤에 잉여금 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결산했을 때 예산현액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했을 때 세입 세출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른 게 있고 세출에서 결산상의 잉여금이 2,500억원 나오거든요.

○의원 김주택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년도에 결산을 다 했어요. 마지막 3차 추경을 하고 간주예산까지 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한달 간 온 돈을 계산해 보니까 23년도 보통교부세가 12월까지 총 4,005억원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약 70억 8,000억원이 왔어요. 부동산교부세가 262억원이 왔어요. 총 4,337억원으로 최종 12월 31일까지 지방교부세 입금 현황표 자료까지 확인했는데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아서 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0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회계연도 마감을 2월 14일까지인가 마감처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12월 31일까지 마감을 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에 대해서 1월 14일까지인가 제 기억으로 그럴 거예요. 금액 정산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서류는 2월 14일까지인가 종료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예산 이후에 어떻게 해서 2,000억원 정도 차액이 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00억원 정도 차이 나는 건 예산을 봐야겠지만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도 있잖아요.

○의원 김주택
이것은 작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산해서 해준 3차 추경예산이에요. 이것을 정리추경이라고도 해요. 그해에 들어온 돈을 여기에 모두 집어넣고 빼기 때문에, 단지 차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수립되기 이후에 온 돈이에요. 그 돈이 3차 추경 간주 처리 예산 이후에 온 돈이 이것도 모순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부세가 12월 12일에 232억원이 왔고 부동산교부세가 12월 28일에 162억원이 왔고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6억원이 왔어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온 돈을 다 합쳐도 약 25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엉뚱한 돈이 12월 31일까지 모두 정리를 한 이후에 그 돈하고 결산상 돈하고 맞춰봤더니 잉여금이 2,500억원 정도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한 2,200억원 정도가, 이게 세입만 갖고 하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출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나 추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의원 김주택
교부세가 추가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회계연도 다음연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같이 그것을 해서,

○의원 김주택
24년도에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초과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의원 김주택
23년도 예산을 교부세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거는 23년도 거잖아요.

○의원 김주택
지금 2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교부세로 오는 것은 12월 31일까지 끝내고 정산분만 24년도에 몇 십억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억원 정도가 이 예산하고 결산추경한 예산하고 왜 다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잉여금 부분에 남는 부분들이 이월된 것이 있고 잔액도 있고,

○의원 김주택
잉여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입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세입의 출처 근거를 대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의원 김주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3차 추경은 결산추경이에요. 여기에 간주예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이것은 이 예산집이 만들어진 이후에 온 돈을 간주예산이라고 해요. 그 돈을 일부 플러스시켰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부동산교부세는 12월 28일날에 왔는데 162억원을 잡았어. 일반 지방교부세도 이미 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 잡았어야 해요. 그런데 12월 12일에 온 교부세는 잡지를 않았어요. 이 간주예산에요. 그리고 공중에 띄워놨어요. 공중에 띄워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아까 간주예산 처리를 하든 아니면 12년도 말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이 왔어요. 그런데 결산상 보니까 2,200억원 정도가 아무 명목이 없는 돈이 중간에 허공으로 떠 있는 거예요. 2,200억원의 출처를 대라고요. 왜 그러냐 교부세가 중간에 그만큼 왔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남는 것은 이것하고는 달라요. 수입이에요. 제가 세입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출하고 뭐해서 남는 돈이 아니야. 이 세입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2,0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잉여금 2,500억원이 남았다 하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이 근거를 못 대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게 3차 추경이에요. 실장님의 오랜 경험으로 마지막 결산추경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집은 간주예산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의 돈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 이후에 오는 돈은 여기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와야 정산분만 좀 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만약에 그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예산 추경도 했었지만 추경 때 초과 세입 잡힌 것을 놓고 다시 또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 넣고 쓰잖아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의원 김주택
아니, 실장님! 예산은 단년도 원칙에요.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결산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가결산이 이루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써야 맞아요.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추경에 다 써야 되는데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돼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의원 김주택
순세계잉여금은요. 12월달에 가결산이 이루어져요. 24년도에 남는 돈을 쓸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전년도 예산집 그리고 전전년도 예산집을 해서 그해에 돈을 다 집어넣어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713억원이 남았는데 본예산에 240억원 태우고 저번 1회 추경 때 473억원을,

○의원 김주택
23년도 얘기에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24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놔 버렸어요. 나머지를, 일부 조금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세입추계랄지 아니면 세출에 대해서 세입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최대한으로 세입에 대해서 발굴을 해내고 그해에 최대로 다 써야 맞아요. 0원이 목표에요. 이게 가정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쓰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이게 전년도 남은 거야. 그래서 올해 쓰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결산은 전년도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의원 김주택
전년도 결산인데요. 12월 31일날 본예산을 세울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잉여금도 반영해서 세워야지요.

○의원 김주택
김제시는요. 우리한테 자료 제공을 않는다고 했지요? 그 전년도에 이 결산집 그리고 그 전년도에 결산집을 놓고 최대한으로 그해에 다 반영을 하게끔, 본예산이 뭐예요? 가상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상적인 예산을 최대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0원 맞추려고 하는 게 예산계 그리고 세정과, 회계과의 어떤 목표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6월달에 가결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한푼도 반영을 안 해야지 6월달에 결산 끝난 다음에 해야지요. 6월달 결산 끝난 다음에 사업 반영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결산추계액을 추경하기 전에 결산추경에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2024년 1회 추경에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태웠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해마다 결산은 5월에 완료되는데 그전에 3월달이나 4월달이나 결산해서 잉여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다시 미반영된 것을 반영시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정확히 해서 태우는 것이 이상적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 김주택
과장님 그렇게 하면 기획실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단 1원이라도 그해에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0원을 맞추는 게 지방살림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왜 본예산에 반영해요. 결산한 다음에 결산승인 언제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잉여금 전체가 정확하게 결산상 잉여금 자체 나오는 것이 결산 나온 다음에 확정되잖아요.

○의원 김주택
실장님이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방만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0원을 맞춰서 시민들한테 그해에 단년도로 돌아가게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랄지 모든 법칙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냥 결산해서 돈 남으면, 결산에서는요. 그다음해 예산 반영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세입과 세출은 0을 맞추는 게 맞지요.

○의원 김주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김제시 이월금이 얼마나 돼요? 이월금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수립을 해야 이월금이 발생을 않는 것이지 결산추경 이후에, 이 이후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돼요? 추경이 7월달이나 8월달 쯤에 있을 건데 그때 예산을 본사업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부시장 주재로 5억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 보고하고 추진상황 보고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분 부분해서 이월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나서 왜 중간에 이 결산추경은 완전히 마무리 진 예산인데 결산상에 돈이 그건 순수한 돈이에요. 순수한 돈이 2,0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세입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저희가 가내시가 오고 우리 예산계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 담당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로 한 부서로 실제로 오냐 안 오냐를 물어봐서 12월 결산추경 때 정리를 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12월 28일날 왔는데도 간주처리 예산을 하고 12월 12일 이전에 보통교부세는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쯤되면, 그런데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잡지를 않아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도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관계되는 부분을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상하수도과에서,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공기업은 따로 하잖아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잉여금이 2,500억원이 남았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잉여금이 뒤에서 다른 것들이 더 붙어서 남았는데 사실 이 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분석을 다 했어야 돼요. 틀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23년도 결산추경집을 보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들이 잉여금이 2,500억원이면 우리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 1조 잡고 4분의 1의 돈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놀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자체는 여기에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국가에서 다 쓰면 계속 줘요. 저축해 놓을 필요성도 있지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2,403억원 정도 되고요. 2023년도 2,59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올해 2,500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2,50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3년도 이월액이 1,676억원으로 많이 있고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이 문제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은 비슷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고요. 저희 들이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가장 큰 원인들은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실적 위주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금 반납액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이번에 보조금 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도비 반환금이, 세출을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면 결산,

○의원 김주택
전체 금액에 보조금 반납액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3년도 세출 한 19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상 102억원 보조금 반납액 이거는, 결산상 보조금은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 잔액 남은 것들 중간에 안 한 것들,

○의원 김주택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결산을 했는데 보조금 받는 것이 100억원 돼요. 이 전년도는 사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산단에 한다고 갖고 왔던 돈이 조금 안돼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었다손 치더라도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이 보조금은 다 국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국도비,

○의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가 다 매칭이 붙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보통 매칭비가 7대 3이에요. 100억원이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나 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02억원 정도해서 결산 때 보면 57억원 정도 시비가,

○의원 김주택
매칭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여러 가지 다르니까요. 사업별로,

○의원 김주택
아니, 상황이 달라도 대부분 3 대 7이에요. 5 대 5짜리 없어요. 그런데 100억원을 반납하면 시비를 3 대 7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200억원 이상은 계산돼요. 왜냐하면 국비가 적고 시비 매칭비율이 높은데 그것보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회보장 쪽에서 내려오는 국비 반납하는 것은 매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몇 억원 몇 십억원 짜리를 갖고 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했다고 하면 100억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사회보장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러면 그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대상 금액이 초과돼서 왔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은 왜그러냐면 우리가 10명 있으면 100명 올려서 갖고 왔다고 노력만 했지 그냥 반납 하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확성이 없다는 거나 똑같아요. 사회보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수혜 혜택자들이 하루아침에 100명, 1,000명으로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2022년도 결산 때는 한 149억원 정도 국도비 반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들을 잘해서 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과소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작년도 말씀드렸지요? 팔십 몇 억원에 대해서 산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상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됐다고 작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실장님이 아까 내용을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조금 반납액은 직원들의 피땀으로 해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 7페이지 이월액 현황을 보면 이게 22년도 결산서예요. 22년도 결산승인안에 올라와서 이월액을 승인해 준 자료예요. 여기를 보면 이 금액하고 23년도 예산집에 22페이지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망치를 때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변경될 수 없거든요. 결산승인난 결산서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없지요? 이건 망치를 때린 결산집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자료에 이 예산이 변경될 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월에 확정해서 변경된,

○의원 김주택
아니, 6월달에 지금 결산검사 위원이 다 진행하고 지금처럼 보고를 하고 승인이 난 결산집이에요. 23년도에 결산승인이 난거지, 23년도는 24년도에 하니까, 그런데 23년도 자료에 22년도 이월현액을 보면요. 금액이 얼마가 틀리냐면 3억 2,800만원이 차이가 생겨요. 그게 어디에서 생기냐면 사고이월에서, 그냥 하나를 23년도 자료에 끼어 넣어버린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망치를 때려 갖고 승인이 된 이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자금 없는 이월 얘기하는데 자금 없는 이월은 그대로 같이 가 있어요. 계산기로 때리고 뭘 해봐도, 그런데 단지 사고이월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자금 없는 이월은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데요.

○의원 김주택
사고이월도 시켜도 3억 2,900만원이 계속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가요. 포함돼서, 제가 그래서 23년도치도 그런가 봤더니 23년도치는 틀리지 않아요. 이것만 사고이월에서 3억 2,800만원이 전년도치하고 올해치 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이 자료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이 자료는 오늘처럼 보고하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서 망치를 때려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게 변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있는 금액을 뒤를 보면 여기에서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앞에 자료하고 똑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23년도치도 그런가 봤는데 24년도는 그런 게 없어요. 회계연도 이월액하고 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국가에서 22년 12월 31일날 지방세를 23년도치를 보내줄 때요. 22년 10월 31일 행안부에 지자체 예산 담당 통합회의가 있었어요. 만날 수는 없으니까 아마 화상회의를 한 것 같아요. 실장님 계실 때 얘기는 아니에요. 23년도 보통교부세 본예산 편성을 전년도 대비 10% 내외로 상향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상회의랄지 비공식적으로 회의는 안 했지만 전달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 시군 단위로 와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는 전부 10%, 16.5%, 11%, 정읍 1,7%, 10.6% 증액을 해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김제시만 웃기는 일이 발생을 해요. 김제시는 마이너스 편성을 했어요. 국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요. 마이너스 1.99% 약 957억원에 이게 확정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편성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아까 전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어서 다행이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900억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다시 잉여금으로 남든지 초과세입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추경에,

○의원 김주택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우리 시는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단년도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해서 쓰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또 그다음 년도에 국가에서 또 주고 가정살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백 몇 억원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사장되는 거예요. 기획실에 예산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돈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돈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업발굴을 해서 0원으로 맞추는 게 목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다 편성을 해야지요.

○의원 김주택
우리 실장님 있을 때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 자체만 갖고도 칠백 몇 십억원 남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부분에 차액이 발생하고 문제 제기를 한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원분들 검토를 하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만 갖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작년 한해 동안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앞으로 세입추계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서 전 실과소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타 지자체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각 실과소 별로 세입 편성에 관한 계획서를 예산편성 전에 다 올리라고 해요. 우리 시도 각 실과소 별로 사실 돈이 너무 흔전만전하니까 안 주면 일 안 하면 좋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이 부분들을 실과소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시 발전이랄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세정과장님도 세입추계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이번에 지방재정평가를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들어 볼 수 있을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방재정평가에서 김제시가 2023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지표를 3개 분야로 평가하는데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평가들이 있어요. 14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별로 보면 저희가 건전성 평가에서 6개 지표에서 다등급을 받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금 증가율이랄지 여러 가지 6개 지표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성 2개 지표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각 지표 별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김주택 의원님이나 황배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액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등수가 낮게 나옵니다. 아까 부시장 주재로 회의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재정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재정평가가 22년도에 평가한 것을 23년도에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올해 늦게 됐잖아요. 올해 일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차가 있더라고요. 아쉬운 게 여기에서 빨리 발표만 해줬어도 작년에 올해 것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고 그랬을 텐데 세외수입 비율이 22년도에는 2.27%에요. 23년도에는 몇 %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는 안 써져 있어서 4.53%인가? 세외수입 비율이 4.53%라고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비율은 높아진 반면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정종합평가에 보시면 김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게재 거래량 및 재개발 호재 감소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급감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우리 공유재산물품이 많이 늘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10월달에 내년 것 본예산에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때 반영하셔서 시에서 너무 재산 매입하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건전성 있고 효율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높은 등급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정평가는 1년간 준비를 해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산상 잉여금이나 이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한 60%가 넘어요. 해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해서 계속 미루는 돈들이 있잖아요. 물론 국도비 매칭분으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과다하게 잡히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부족한 게 행정절차 미이행되는 부분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예산성립을 시킬 때 사전절차나 행정절차를 먼저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한 다음에 집행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해 년도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데 세워도 되잖아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예산 잡아놓고 보자는 쪽으로 해서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면 그 자금은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계획들을 세우면 보통 작은 사업은 모르겠지만 큰 사업은 몇 100억원 정도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통으로 잡아버려요. 처음에 설계단계 그리고 쉬운 얘기로 보상이 있으면 보상단계, 사업진행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단계가 6개월이라고 하면 보상단계까지 금액을 잡아놓고 설계가 1년이다. 그러면 그해에 그걸 잡을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것을 쪼개서 물론 그건 1년 정도 기간을 기다렸다가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거를 다른 통장에 집어넣는달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어지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월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김제시에, 실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월해서 최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몇 년까지예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고이월하면 3년?

○의원 김주택
계속비……. 3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3년 지난 국비고 뭣이고 관계되는 예산은 무슨 이월로 잡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불용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체육공원이나 그런 예산이 저 의회와서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 배겨있는 것 같은데 다 불용처리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사업 기간이 끝나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신규예산을,

○의원 김주택
사업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아마 몇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2023 회계연도 결산이잖아요. 재정자립도가 2022년 결산대비 10.79%로 증가됐고 재정자주도는 감소됐어요. 22년에 58.57%, 23년에 결산대비 54.03% 그래서 4.54% 감소했는데 감소했다는 것은 보통교부가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재정자주도가 항상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보통교부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토대로 보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해서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체납액 축소로 인해서요. 거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축소로 해서 51억 7,800만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출면에서도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노력과 예산집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페널티 받았지요? 37억 7,400만원이요. 그래서 총 89억 5,200만원이 페널티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60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자료상에 보면 87억원이에요. 89억 5,200만원이요. 정부에서 자꾸 세입감소로 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이 문제가 지방보조금 평가나 그런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담당부서나 실무부서에서는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을 때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세정과에서랑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정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세정과 혼자 열심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세입 분야도 있고 세출 분야도 있으니까,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해줘야지 지금 인센티브를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페널티가 89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부서마다 같이 해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세정과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할 것 같고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도 5년 기준을 보니까 갑자기 22년 결산대비 34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23년도 결산이,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거나 과다 추계한 것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나냐고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초과세입 못 잡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초과세입 아까 얼마 못 잡았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90억원,

○의장 김영자
그것은 어쩔 수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집행잔액은 엇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높았고요. 이월액은 조금 더 줄었는데 그래도 많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월액은 조금 줄고요. 철저히 해 주세요. 김주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3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총 816억 2,600만원이고 2023년도에 59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60억 8,300만원을 사용해서 2023년도 연도말 총 조성액은 815억원입니다.
기금결산 결과 기금별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38억 6,900만원, 고향사랑기금 6억 5,500만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45억 1,500만원, 투자진흥기금 25억 7,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7억 9,900만원, 자활기금 27억 8,2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 65억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9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0억 5,3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 중에 법적으로 유지해야 될 기금이 몇 개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8개 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 있고 법정 재량기금이 있는데 법정 의무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안전기금이 법정의무 기금이고요. 법정재량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이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자체인데 1개 기금은 작년 말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지했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기금을 없애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추세거든요. 법적인 의무기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손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적은 부분의 것들은 한번 충분히 돌아가는 추세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에도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지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폐지를 하려고 하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만료되는 26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한번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원 최승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장 김영자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년도 말 조성액이 534억원이고요. 아니 53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년도에? 이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2년도 534억원,

○의원 최승선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년도 말 조성액을 여기 보시면 534억원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30억원이고 22년도에 얼마였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534억원,

○의원 최승선
22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조성액이 이자수입이 5억원 들어와 있고요. 지출한 것이 금년에 4,500만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많이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으로 앞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써야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사업부서를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업별로,

○의원 최승선
아까 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은 남아 있는데, 곳곳에 남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쌓아놓기만 하면 뭐 해요. 필요할 때는 써야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있으면 써야 돼죠. 그렇지만 조금씩 잘라서 쓰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라고 만드는 건데 아까 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실 필요해서 건의하는 거고 면이나 사업부서에서 건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김제시 전반적인 예산 운영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원 최승선
전반적인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2,500억원인데 예를 들면 세출결산으로 따져도 23%가 넘고 1조시대라고 하지만 1조가 못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테일하게 짜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잘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별지 배부해 드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2억 7,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52억 4,300만원, 지출액은 49억 7,3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의견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인안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28억 1,7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55억 5,9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314억 7,600만원, 당기지출액 255억 5,900만원, 차기이월액은 59억 1,6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수입액은 50억 3,6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일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3,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하여 3,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재고자산명세는 수도미터기 보호통 외 5종 3,500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등 8개 종목에 1,844억 1,2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등 5개 종목 922억 1,300만원이고 차기이월은 토지 등 8개 종목 921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 공인회계사를 참석시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큰 틀속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금액하고 여쭤볼게요.

○의장 김영자
상수도만 물어보셔. 기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요.

○의원 김주택
아 그래요?

○의장 김영자
아까 저기 때 물어봤어야지.

○의원 김주택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3회 추경 및 간주예산에 658억원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807억원으로 약 147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전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은 예산하고 중간에 띄었다가 결산추경을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보신 적 있어요? 작년도에 결산추경을 했을 때하고 지금 최종 결산했을 때하고의 차이? 그게 149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결산추경 이후에 어떤 세입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도 의문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문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려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김영자
자꾸 다르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상수도공기업이나 하수도공기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해 주잖아요. 특별한 세입이 없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계속해서 2023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의견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인안 10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494억 7,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415억 9,7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수입액 492억 5,900만원, 당기지출액은 415억 9,700만원, 차기이월액은 76억 6,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이월예산 결산 수입액은 14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 3,200만원입니다. 결산일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은 7,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재고자산명세는 우오수 맨홀뚜껑 외 5개 종목 4,200만원이고 가동설비취득가액은 토지 등 8개 종목 4,193억 1,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등 5개 종목 2,284억 8,4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은 토지 등 8개 종목 1,908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 심사 시 공인회계사를 참석시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이어서 202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600만원으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1건에 사업비용 신설공사 개인급수공사비 예산 부족분 지출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은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 및 2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2명
부 시 장 이찬준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윤상철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