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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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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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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3:21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21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협의하셔야 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6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회의 내부 징계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있어 도덕적 가치와 높은 윤리 의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1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허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6페이지 징계기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자치법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상위법하고 김제시 조례하고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상위법에 관한,

○정책지원관 권영국
통일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통일시켰어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4가지 징계 기준안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세분화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4가지 징계 기준이 지방자치법 100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공개사과,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공개사과.

○위원 이정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까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그 4가지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회가 설령 앞으로는 상위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또는 정책지원관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범법행위 안에 법 위반 행위로 법원 기소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선거를 치룰 때 개인의 선거법 위반이 이 안에 범법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책지원관 권영국
거기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은 사법행위기 때문에 직접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품위유지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어떤 A의원이라는 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지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품위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징계 결정까지, 사법적인 행위 판단까지 결정이 났을 때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판단이 유무죄가 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품위유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이정자
범법행위나 품위유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좀 깊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윤리강령, 행동강령 조례 개정할 때 이게 속기록에 지금 다 남아있죠? 남겨둬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완전 별도의 법이라고 보면 돼서 여기하고는 전혀, 저도 이거 한번 검토했었는데 이거하고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하는 말은 일단 속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약간의 저기를 했어요. 약간 겁박 비슷하게 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열이 좀 받아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품위유지에서 제명이 신설된 거예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원래 제명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각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비위행위에 제명이 있었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놓고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품위유지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품위유지에 대해서?

○정책지원관 권영국
품위유지도 그렇고 청렴의무도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품위유지 종류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명 무슨 얘기로 밖에 나가서 뭐라해야 되나, 깽판 치고 난리 치고 해서 품위유지 하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항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도가 심한 건 제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 오승경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제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무조건 제명이란 건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윤리특별자문위원회에서 하면?

○정책지원관 권영국
징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음주운전도 뺑소니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내 말은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나면 제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고사항이지, 그걸 윤리에서 100%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자문을 받고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거지, 100%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로 해서 제명이 가능하냐는 얘기여.

○정책지원관 권영국
단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할 수 있냐라고 한다 하면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가능은 하죠.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이게 봐봐요. 비위 종류에 따라서 기준 4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토탈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 오승경
여기에도 다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된다는 거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의견을,

○위원 오승경
그게 아니고 자문위에서 제명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제명 그거를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 말을 존중해 주고.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품위유지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놨을 때 제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뺑소니를 쳤어. 그럼 이걸로 제명이 가능하냐는 얘기여.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여기서는 가능하죠.

○위원 문순자
가능한데 여기 보면 제명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정책지원관 권영국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3분의 2가 안 되면,

○위원 오승경
그것은 다 마찬가지 3분의 2는 우리가 제명을 해야 되니까,

○위원 이정자
오승경 위원님 말씀은 음주운전을 해도 그 대상이 되느냐,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대상은 되지.

○위원 문순자
대상은 되죠.

○정책지원관 권영국
대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뺑소니라고 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들 징계기준 예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는 여기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결정할 때는 타 의회도 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감정 있다고 해서 제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법률적인 자문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문도 구하고 하는 거니까 대신에 제명을 넣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뺑소니도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김호중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집어넣은 거지, 제명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명이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도 품위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징계할 때는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걸 했다 해서 제명까지 간다는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유진우 의원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잠깐 정회 좀 할게요.
(13시41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이정자,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6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의거 조례 제15조의2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동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제17조 제4항에 장기재직 휴가의 명칭 변경, 저연차 구간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일을 확대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허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 16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타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빈 용지를 왜 넣어놓으셨을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요.

○위원 이정자
빈 용지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뭐여?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종이가 남아서, 해당사항이 없는가?

○전문위원 허정구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 이정자
해당사항이 없음? 그럼 여기다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 놓아야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해당사항 없음’이라도 써 줘야지.

○위원 이정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지원관 대한 씨가 했는가?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최대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럴 때는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안 넣어도 돼. 그럼 ‘해당사항 없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해당사항 없음’을 넣어줘야 맞아요.

○위원 이정자
여기에 뭔가 통보서가 있는데 그냥 빈 용지로 들어온 느낌이잖아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정책지원관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조금 챙기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아까 보다가 대통령령으로 나온 걸 보면……. 아니, 령으로 정해졌으니까 질문 할 거 없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질의라기보다 참고자료 보면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휴가 일수가 많은 건 아니네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 문순자
맨 끝에 6페이지,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다른 시군도 다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19페이지 장기재직 휴가현황 보면,

○전문위원 허정구
몇 개 시군만 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근에 전주시는 65일도 있고 적게는 25일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타 시군에 비해서 원래 월등히 적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시면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는 개정해서 더 늘려놓은 데도 있고 고창이나 이런 데는 아직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여기 기록 되어있는 게 현재 개정하게 될 경우에 이 일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렇게 되어있다는 건가요?

○의원 김승일
현재 40일로 되어있고요. 55일로,

○위원 문순자
개정하게 되면 55일로 늘어난다?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개정해서 55일로 늘어나게 되면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이나 정읍시를 대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일이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개정했으면 50일이고 김제시는 개정하면 55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휴가일수들이 김제시의회도 적지는 않다 보여져요. 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며칠씩 여기도 늘어나는,

○위원 문순자
휴가일수가 55일이 되면 여기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이 늘어날 것이고, 20년, 30년 미만도 늘어날 것이고 30년 이상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두고 55일로 정한 거죠?

○의원 김승일
지금,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20에서 30년이 다른 시군은 21일씩 돼 있는데 저희는 15일 거기서 차이가 좀 나긴 하고,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는 휴가일수가 총 40일이잖아요. 그럼 늘어나게 되면 김제시가 늘어난 칸 그 밑에다가 5년 이상 며칠, 며칠, 추가적으로 해서 총합계가 55일이다 이걸 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위원 문순자
그게 없어서,

○위원 이정자
약간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 대한 씨가 아는가?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최대한
예, 말씀하시면,

○위원 이정자
5년 이상 며칠 40일에서 15일 휴가일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에서 늘어나는 지 아시냐고?

○정책지원관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얘기해주셔.

○정책지원관 최대한
1년 이상 5년 미만해서 저희가 3일 늘어나고요.

○위원 이정자
1년 이상?

○정책지원관 최대한
5년 미만이 3일 늘어나고,

○위원 이정자
5년 미만? 여기 칸에 없네?

○정책지원관 최대한
이거는 현행조례기 때문에, 현행일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5년 미만이?

○정책지원관 최대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일 신설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돼서 총 12일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위원 이정자
총 12일?

○정책지원관 최대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45가 아니고 52고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52고만?

○위원 이정자
5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총 52일이야. 52일이 맞아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55일 기준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약 맺은 대로 진행해달라고 해서 그때 휴가일수를 좀 깎아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협약을 맺어서?

○의원 김승일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거 표 좀 변동됐을 때 그것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보기가 어려워.

○의원 김승일
죄송합니다. 협약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이거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하는 거여. 보기가 어려워.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최대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

○위원 오승경
신설 2개하고 30년 이상 15에서 20으로 늘어났고만.

○위원 이정자
그렇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다음에 30년 이상만 늘어났고만.

○위원 이정자
예, 그거 같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쨌든 초보 공무원들한테는 좋네요. 10년 미만들한테는, 잘하신 거 같아요.

○위원 오승경
5년 미만은 다른 데는 없고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5년 미만 잘 만든 거 같아요.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만.

○정책지원관 최대한
전북에서 최초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최초야?

○정책지원관 최대한
전북에서는 최초고 전국적으로는 10개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진짜 잘했어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위원 문순자
참 잘했는데 늘어난 일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참고사항으로 괄호를 쳐서 넣었으면 좋았을걸.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끝까지 총무과랑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저희가 일수도 조정하고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좋네요, 5년 미만 없던 거 우리가 최초로 한다니까 더 좋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이정자,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이정자,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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