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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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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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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4:03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3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기금, 예비비 결산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을 먼저 진행하고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야 하는 오승경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문순자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 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유석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3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5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이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유형별 경험률을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하였으며 아동 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아동기의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사업) 제1항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많은 교육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도 학생 도박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과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나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원 양운엽
당연히 해야죠.

○위원 전수관
저희들이 협조하게 되면 유기적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번 보면 교육청하고 유기적이진 않는 거 같아요. 일정 부분을 학교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의원 양운엽
전 시장님 때는 교육청하고 소홀한 관계가 있었어요. 정성주 시장님 들어오셔서 기관 간의 유대가 많이 강화됐거든요.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저기하고 있고 제가 또 학교 운영위원협의회장도 하면서 교육청 관계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한테 건의도 많이 드렸고 장학사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준다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 전수관
처음 하는 거니까 모범적으로 하게끔 유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데도 쉽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해놓고 나서 애들 교육이 어느 정도 와 닿을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건 아마 제정되고 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 양운엽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제 중앙초등학교에 청소년 거기가 개관됐잖아요.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지금 조례를 잘하신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김제시에는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서 서로 폭행 또는 돈을 친구들 간의, 주변인들로 인해서 서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관계에서 부모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상대방 아이들이 부모들의 협박 또는 전화, 집으로 방문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김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찌 보면 다 사이버로 애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러한 교육도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서하고도, 이게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부모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이러한 과정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경찰과 그다음에 행정과 협의를 하면서 부모들의 고통, 청소년들의 도박 또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어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양운엽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여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문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3일 오승경 위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근거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진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산업 재정적 지원을 위한 택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시정홍보 지원사업을 시행, 향후 5년간 19억 8,0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택시승강장 설치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승강장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 의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과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택시기사님들 쉼터 몇 개 조성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7개소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성은 되어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추가로 냉난방기랄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감차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계획은 4대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4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요새 택시값이 많이 올랐죠? 거래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엊그제 한 8,000만원 정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8,000만원 정도 많이 오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평소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오승경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어요.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 역할이 주로 무슨 무슨 역할을 하나요? 위원회 역할이 제9조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택시운송사업 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택시 사업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많았어요.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해주는 게 있어요. 단말기 통신비사업이랄지 미터기 지원사업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업체 간의 과다경쟁을 통해서 지역에서 택시기사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실 택시에서는 배달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걸리더라고요, 그게 걸리면 또 법에 위배되더라고. 내가 농촌에서 바쁜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사다달라고 하면 사다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각자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조치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승경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갈등도 없애는 진정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 위원회 같은 역할이 좀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위원회 역할을 그런 갈등 조정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승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나? 위원회에서 역할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예.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그런 갈등까지 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의 자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그게 우선이다고 생각해요.

○위원 이병철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당근과 벌칙을 분명히 나는 줘야한다고 보거든.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래야 그분들이 건전하게 경쟁도 하고 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는 데는 더 해주고,

○위원 이병철
나중에 부칙이라도 마련해서 결국은 그런 갈등들이 택시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거든요. 택시 발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택시들 지금 감차하잖아요. 회사택시랑 개인택시 감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팔고 나서 바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시 재구매하는데 김제시는 5년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1년으로 시행령으로 해서 조정하신다면서, 언제부터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의견을 내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현재 부서의견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럼 공포하고 나면.

○위원 이정자
공포하고 나면 6월 말, 7월 초면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럼 령에 의해서 5년에서 1년으로 바로 가능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대로 김제시에 거주 주소를 둔 자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김승일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명칭을 사기진작휴가로 변경하여 저연차 구간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일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부여한 특별휴가입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급증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자 중 명예퇴직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30년 이상 장기재직 근무자에게도 휴가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 이외 내용은 띄어쓰기, 상위법규 적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김제시 퇴직자 중 신규임용과 명예퇴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김승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것처럼 김제시 공무원 또한 똑같이 52일 이대로 되어지는 거죠?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5년 미만 3일, 5년 이상 10년이 4일 주어지고 30년 이상이 5일 늘어나는 걸로,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 휴가 가는 과정을 김승일 의원이 제정을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한 것처럼 여기 현황표에 조금 더 표시를 해줬으면 훨씬 더 수월했겠다 싶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하나 드리면 실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지방의회 복무 조례할 때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상의를 못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전체가 다 소급돼요. 6페이지 보시면 제2조(사기진작휴가에 관한 적용례) 보시면 기존에 혜택을 봤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물론 바빠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중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못 하게 하려면 10년 이하까지는 조례대로 가는 건데 10년 이상부터는 소급이 안 된다를 여기 부칙에 정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만약에 10년 이상 공직자분들에 대한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대로 가주시는 거고 만약에 10년 이상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칙으로써 ‘10년 이하 사기진작휴가 즉,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냐하면 의회 것은 그대로 가면서 김제시 복무 조례는 이렇게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의원 김승일
원래 아까 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정자
운영위원회에서 하셨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방망이 두드렸는데 그쪽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의원 김승일
지방의회랑 의정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제가 1시 50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행정경제 가서 상의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의회 것은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누가 그 말 했어요? 의회 직원 누가?

○의원 김승일
아니, 그건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말씀을 잘하셔야 돼. 같은 복무조례를 가지고 하시면서 의회 거 하시고 지방공무원 시청 거 하시잖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김승일 의원님, 오늘 조례 발의하신 내용은 조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미루게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안 지켜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일 의원님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원 김승일
위원장님,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운영위에서 이걸 안 다뤘다면서요. 안 다뤄서 이 내용이,

○위원 이정자
그게 아니고 김제시의회 복무조례를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했고 이거는 김제시 공무원 복무조례예요. 달라요,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분명히 하시고 의회 거는 의회 나름대로 동의를 하셔야 돼. 그런데 의회 거 운영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겼잖아요. 그럼 의회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의회 것도 방망이 두들겨 버렸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 미처 거기까지 못 짚은 저희도 잘못이지만 이미 그걸 했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부칙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부칙으로 넣어주시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실은 이대로 가도 상관없긴 한데 원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미 잘못해 버렸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에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칙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의회 공무원하고 저희 안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이정자
아니요, 똑같아. 같은데 의회는 의회 조례로 가야 되잖아요. 의회는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여.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 안에 아까 10년 이상이 중복되니 수정으로 해달라고 하시잖아, 수정 또는 부칙으로 해달라고. 그걸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칙으로 넣어줘도 상관없는 건지 말씀하시라고.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이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이 됐든, 부칙이 됐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가결됐을 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수정 저기를 한번 다뤄줘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총무과장 박진희
부칙에 10년 미만으로 구분해 줘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어차피 시행 시기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승일 의원님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신 건 좋은데 그러면 휴가가 총 며칠이에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12일이 늘어납니다. 52일,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1년에 52일이죠?

○의원 김승일
아니요, 30년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30년 이상자가?

○의원 김승일
예, 전부 다 했을 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공직생활도 했지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중간중간 휴가를 써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써먹으니까 업무 공백이 과장들이 쉽게 얘기해서 리더해 줄 분들이 빠져버리니까, 결정권이 중간에서 업무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새로운 과장이 오면 그때 하려고 그런다고, 업무를 미루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민 좀 해야 한다.

○의원 김승일
요즘 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실은 공감하거든요. 업무 공백이 늘어나면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이 달라져서 휴직을 좀 더 권장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자분들이 많아지고, 물론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을 못 채우면 다른 공무원들이 엄청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과 다르게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10년 미만에 7일 정도 해주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은 특별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 쓰시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고 마지막에 가버리니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럴까봐 30년 이상은 5일 정도밖에 안 늘렸는데 문제가 개정 전에는 김제시가 40일이라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적어요. 다른 지자체가 50일, 60일, 65일 이러거든요. 김제시는 현행 40일밖에 안 돼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때문에 52일 정도로 맞추는 걸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배연 부의장님, 그것 관계를 좀…….

○위원 황배연
아까 1시 50분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그때 제안해서 지금 통과가 됐죠?

○의원 김승일
예, 그건 제가 잘못…….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소급을 그냥 다 시켜줘야 한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위원 황배연
잘못을 했다 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정으로 가능한지, 총무과장님?
(답변 교대)

○총무과장 박진희
예, 똑같은 조건으로 10년 미만에 대해서 구분만 해준다면 저희는,

○위원 황배연
그럼 우리가 시간 차가 늦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정으로…….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그런데 아까 제안은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문제긴 한데 수정하면 의회의 복무규정하고 집행부의 복무규정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의회는 소급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걸 하게 되면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답변 교대)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는 소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기존에 10년 미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내면 소급을 없애는 거죠. 10년 미만까지는 없었으니까…….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집행부 소급을 하냐, 안 하냐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문위원에서 판단을 빨리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총무과장님이랑 김승일 의원님 계셔봐요. 어차피 이 부분은 토론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만약에 소급해서 간다 그러면 10년 이상자들은 중복으로 휴가를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죠. 더 간다는 얘기니까 7일씩을 더 가는 거죠.

○위원 이정자
7일씩 더 간다는 거여?

○총무과장 박진희
저도 7일 더 가고 7일이 다 더 가는 거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원수의 일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 생각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득을 주는 것에도 소급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든지, 부칙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냐고?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소급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 줄 수밖에 없지, 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 황배연
그럴 때 문제점이 아까 그것이여?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소급해서 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니,

○총무과장 박진희
10년 이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총무과장 박진희
의회 직원은 적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본청 직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위원 이정자
원칙상 의회 직원이 몇 명 안 돼도 같이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맞냐고,

○의원 김승일
그런데 총 휴가일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0년 차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총 재직기간 동안 4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급해 주게 되면 이 조례에 맞게 52일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급하더라도 이중적인 혜택이나 혹은 부당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연차들은 이 조례에 따르면 52일의 혜택을 보는 거고 자기가 공무원의 업무를 하면서 총 52일간의 휴가일수가 생기는 거고 소급을 안 시키면 10년 이상은 혜택을 오히려 못 보는 거죠. 저는 소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아까 이정자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늘어나는 일수만큼 곱하기 전체 직원 했을 적에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김승일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래 김제시 공직자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적었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의원 김승일
잘 아시겠지만 그걸 다른 지자체랑 형평성을 맞춰서 주자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혜택이나 업무 공백,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 올린 의회 거랑 똑같이 소급하는 방향으로 올리고 나중에 좀 더 겪어보면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때 의회 거랑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개를 한 번에 개정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는 어렵다고, 나중에 주다가 안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일 뿐이고 집행부가 진행하는 관계에서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할 때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 있고 제가 미처 그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못했는데 저도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규칙을 뒀어요. 수정발의를 하든지 규칙으로 두든지 뒀어요. 우리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부터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수정안을 발의해줘야 되는지 부칙으로 둬도 상관없는 건지 과장님이 그 말씀만 해주시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토론하면 되지 않아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그러죠.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의견은 10년 미만에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게 소급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정자
10년 미만까지만?

○총무과장 박진희
적용 때부터 기준으로 해야지. 지나온 세월까지, 저도 예를 들면 거의 20년 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지 않습니까. 7일을 제가 더 받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장 박진희
총량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시행령 기간도 정해져야 하잖아요. 수정발의해서 기간을,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를 따져서 총량의 개념이 아니고 시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 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시행령 날짜를 여기다 지정해줘야 되는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안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칙도 그대로 적용시점부터 되는 거잖아요. 제가 23년 차니까 24년 차면 그 후의 것만 받는 거죠. 현재 15일하고 30년 넘으면 20일 이렇게만 받아야 되지. 기존 것까지 받는 건,

○위원 황배연
안은 잘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상황이,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는 지금 적정합니다.

○의원 김승일
운영위도 이대로 통과됐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수정을 해야…….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 이상자들, 10년 이하들은 2가지가 신규로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된 건 있고 10년 이상자들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중복을 추가적으로 하느니 이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니 수정하든지 부칙으로 정해주든지 하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에서는 이걸 전혀 다루지 않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만약의 경우 정한다 그러면 의회든 집행부든 공평하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의회는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집행부들은 이렇게 해주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나중에 개정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란 얘기예요.

○의원 김승일
지금 과장님께서도 혼란인데 이대로 가면 소급이 되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래, 이대로 가면…….

○의원 김승일
제가 부탁드리는 건 부칙을 수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해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소급을 시켜줄 거냐, 안 할 거냐를 먼저 결정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착각한 거 같은데 소급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이렇게 가면 소급이 그대로 되어버린다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아요. 10년 미만 기준을 넣어서,

○위원 이정자
집행부는 이게 한번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전체가 다 소급될 수밖에 없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이 자체로 가면 소급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자료를 제대로 안 보셔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옛날보다 공무원 통계가 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을에 날씨 좋은 날 해외 가야겠다 하면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와 버렸어요. 업무와 관계없이 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고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승일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 하면 이 부분을 어차피 다음 회차 때 다뤄주면 좋겠다. 우리가 충분한 의견 토론을 해서,

○위원 이정자
그거는 우리가 토론을 한번,

○의원 김승일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돼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통과시킨 다음에 제가 다음에 2개를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행령으로 넣을 수 있지 않아요? 못 넣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불이익하게 해서요?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저희가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4시59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정 안에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5.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3일 김승일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비율이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은 보편화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되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상징적이며 선언적 성격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김제시 조직분석·진단보고서 결과를 반영하고 2024년 하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는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 수탁연구용역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능·인력 재배치 방안 컨설팅을 받았으며 인력 증원 부서보다 인력 감축 대상인 부서가 다수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하반기 조직개편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감축 및 휴직자 증가에 따른 실무자 업무 과중,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에 정원조례 관계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분석해서 온 것이죠?

○총무과장 박진희
지난해에 토탈 진단기관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컨설팅 형식으로 종합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위원 황배연
거기서 정원을 감축해라?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명까지 감축하라고 나왔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총원은 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과한 데가 많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줬고 숫자까지 준 건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감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총액인건비가 상당히 압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자율권은 4급도 도 승인 안 받고 신설할 수 있게 다 개정하고 재정 통제를 합니다. 총액인건비도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는 바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행안부를 가더라도 줄이라는 얘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결과 가지고 자체 분석을 했다?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마이너스 13, 의회사무국 정원이 2 늘어있는데 의회사무국 정원관계는 정확히 따지셨습니까? 과장님, 남들이 나중에 볼 때 의회는 늘리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왜 의회는 늘리고 다른 집행부는 줄이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해서 의회에 플러스가 2명이 된 것이죠? 대답하시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 요청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문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 전문관이 행정경제위원회 있고 안전개발위원회로 구분돼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 황배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지.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래서 증감 요청을 했습니다만 팀 신설보다는 통합적으로 하고 직원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우리 휴직자들이 75명인가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합치면 85명 정도,

○위원 황배연
어느 읍면에 휴직을 낸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집계는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몰라도, 휴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력을,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로서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길 외에는 따로,

○위원 황배연
이게 휴직이 되거나 대체인력에 예산 관계가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있어서,

○위원 황배연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총무과장 박진희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순수한 시비로?

○총무과장 박진희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옛날에는 중앙에는 국비 같은 것이 내시가 됐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대체인력,

○위원 황배연
휴직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휴직자들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그중에 업무든 그런 스트레스로 하는 분도 있겠고 육아휴직은 별수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도 연찬회 보면 그런 부분이 전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고민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부부 공무원이 같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어서 전 자치단체의 고민인데 그래서 콤팩트하게 조직도 더 갖추고 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시험해 봤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서 저희하고 같이 맞대서 한 번 더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여튼 휴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휴직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그러지만 민원인들이 가보면 휴직해서 그 직원이 없다 이것이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휴직을 받을 때 인사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너는 저대로 무슨 과, 전보가 인사파트의 임무는 아니에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든가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사파트의 임무기 때문에 앞으로 휴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는 예측이 들죠, 지금 상황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찌 됐든 행정안전부로 인해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집행부 공무원 인원수가 많다고 그동안 수없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내용 같아요. 그러죠?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인구대비 또는 업무대비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축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또 하나는 소수직렬들에 대해서는 승진 여부나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운전직을 가지고, 올해 또 운전직, 임기제 가지고 공무직으로 하고 임기제 뽑고 한다고 하시는데 운전직들에 대해서 그때 정원을 조금 변경했었어요. 작년에 그때 과장님 계셨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계시면서 23년도에 8급 2명을 더 늘려주고 7급을 12명에서 9명으로 3명 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팀장님하고도 확인했었던 문제인데 9급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근속연수로 차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리고 운전직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운전직들 협의가 이뤄지고 소수직들하고 정해졌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말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운전직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얘기를 부서에서 하신 거 같아.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일단 반영 안 되는 걸로 얘기를 저희 쪽에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작년에 약속을 왜 하셨어? 약속했으면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어야지.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행정직의 7급 저기하고 사회복지직 비율들을 놓고 보니까 운전직들은 17.5%밖에 안 돼. 7급률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농업직들도 좀 있네, 프로테이지가 직렬별 인원들이요. 운전직들은 7급 비율을 가지고 보니까 가장 낮아요. 자료상에 보니까 17.5%네. 작년에는 과장님도 약속은 하셨잖아. 그랬으면 일부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어야지. 작년에는 된다고 그러고 올해는 안 된다 그러고,

○총무과장 박진희
그때 부서에서도 의견을 줬고요. 그 의견을 위원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차 구간이 원래 계단 형식으로, 9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큰 틀에서 따져놓고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올해 정원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운전직들이 7급 인원이 마이너스 3명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과정에 마이너스 3명을 이미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과정에, 현재 7급으로 진급해야 할 8급 인원들이 근속연수로 충분히 넘쳐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최소한 서로 배려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하셨어야지. 무턱대고 안된다고 딱 그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소수직렬이고 운전직들의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운전직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컨테이너 하나 딱 놓고 거기다 40여 명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복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도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도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소수직렬들의 어려운 복지 현황이잖아요. 왜 살펴주려고 안 하시냐고? 굳이 운전직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전직 외에 다른 소수직렬들도 많아요.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운전직을 작년에 해주겠다고 대답했어. 그래놓고 올해 와서는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운전직에 대해서도 40명 이상이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입해서 번호 키도 다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중개는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에?

○총무과장 박진희
실내체육관,

○위원 이정자
실내체육관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체육관 뒤쪽으로,

○위원 이정자
금만정은 어디 거예요? 김제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만정에서 하물며 운전직들이 대소변이 마려워서 옷에 똥 싸고 오줌싸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금만정에서 왜 화장실 오픈을 안 해요?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여? 설령 자기네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가까운 바로 옆에 금만정 있잖아요. 거기 협의하셔서 오픈해 주시라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임기가 올해 12월이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 12월인데 아직까지 전혀 어느 대체 부지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 12월 31일 가서 어떻게 하실려고?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 청소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이정자
저도 청소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대체 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마련하라고 통보도 했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말씀도 드렸고…….

○위원 이정자
통보 언제하셨가니?

○총무과장 박진희
…….

○위원 이정자
이번에 내가 부시장님한테 이게 행감 때 말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다고 분명히 전체 서 계시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으셔서 확인을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하시는 거잖아. 12월 31일까지 대체 부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운전직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고민하시고 운전직들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 문화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6에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별표9의 문화체육시설에 청하 파크골프장을 추가함으로써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관리중인 청하 골프장의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대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 관리에 관한 위탁이 어려워 김제시에서 직영 예정이며 시설 이용객에게 사용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국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하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김제시민은 무료, 타·시군민은 1만원으로 김제시민의 이용료 감면 수혜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 납입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보니까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김제시는 현재 청하 거기 한 군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파크골프장은 청하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운영하는데 그동안 거기가 군산, 대야, 익산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한 걸 알고 있어요. 김제시민보다도 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이 이의제기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저기할 수 있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고 한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국가하천인데 이용료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피허가자인 김제시에서 징수는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용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경로 우대도 없겠네요? 그런데는 무조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65세 이상인 경우에 5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 정도로,

○위원 이병철
여기에 할인돼서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 규정은 저희들이 일일 1만원권인데 65세 이상일 경우는 5,000원만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그게 안 되어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위원 이병철
운영 조례에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면 65세 이상은 1일 5,000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10만원,

○위원 이병철
1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월권 10만원,

○위원 이병철
월권 10만원인데 그러면 월권 5만원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주변. 청하를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서 뷰도 좋고 조성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거기에 맞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진강휴게소에 옛날 쓰레기매립장 공원에 언제부터 공사해서 언제 완공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계해서 도청에 원가심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6월 중에 발주해서,

○위원 이병철
아직 저기 안 했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가 그때 5억 얼마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1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10억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시비 10억원 들어가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비 지방이양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포함해서 10억원. 저번에 동진강 저기 때 도 건설국장이 왔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 쪽보다 동진강 유휴부지가 상당히 커요. 거기도 아마 계획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던데 김제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아직 없는 거 같고요. 청하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병철
아니, 김광수 국장이 그때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유휴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계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사업 저기를 넣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저기 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세요. 김광수 국장이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마 동진강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 같습니다. 청하같은 경우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수변구역에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된다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동진강 쪽도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방환경청에서 과연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도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그쪽에 새마루 비롯해서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연계해서 큰 김제의 관광이랄지 아니면 휴식의 공간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가 한 이틀 연속 갔는데 새마루 잘한 거 같아요. 그쪽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0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어. 세입에 있어서 환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아침하고 점심때하고 야간으로 구분해서 그때마다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한번 입소하면 1만원이면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할 수 있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코스를 해서 시간…….

○위원 서백현
아니, 길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구분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 시에서 직영이 되는데 우리가 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만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1년에 5,000만원, 2차연도에는 4,000까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지방환경청 탓하지 말고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 돼요. 우리 서부지역 청하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럼 동부 쪽에도 한번 보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지평선 새마루도 그 앞에 관련된 것을 커피숍에서 보면 너무나 경치가 좋아. 그런 부분을 환경청하고 몇 군데 용역을 해서 동부 쪽도 도에서는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비는 준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환경청 핑계대고 뭐하면 안 되고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돼서 아, 우리가 파크골프장 사용하는 인원이 확대될 것 같으면 골프하는 사람이 파크골프장 옮겨가거든요. 아까 65세 이상은 사용료도 반감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게 한군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동부지역도 하나 있고 그러면 소득사업도 또 잘되면 우리가 직영하다 민간인한테 위탁도 줄 수 있고. 우리 시가 골프장 운영하고 있겠어, 시청 공무원들이? 그러잖아.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도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위탁한다고 할 거여. 과장님 퇴직할 때 정도 되면 이거 또 위탁한다고 할 판이여.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위탁을 다 줘야 돼. 그런 부분을 동진강 새마루 옆에 있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환경청이 된다, 안된다 설령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곳에서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 거여.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동부 쪽도 백구에 만경강 있는 쪽에 좋은 곳이 있는가 보고 금산이나 금구 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야지. 지금 쓸데없이 기획실에서 2,200만원씩 용역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아셨죠, 과장님?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문화시설 사용료든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이것은 그런 걸 포괄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백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동부지역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땅을 무상으로 자기가 3,000평 이상을 내놓겠다,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교세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산이랄지 다른 지자체도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장이더라고.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체육관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별표1의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있어 귀책자 및 사용 전후에 따른 반환 비율 등을 명시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무료로 이용하던 샤워장을 장애인 외 사용자에 대해 1회 1,000원을 징수하여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부대시설 냉난방비, 음향 관련 사용료에 대해 유사한 조례가 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책정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 장애인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샤워장을 비장애인들이 생각보다 활용하는가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체육관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장애인체육관도 대관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1회에 1,000원씩 징수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비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샤워하는 걸 누가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관 대관료도,

○위원 이정자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임의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서 저희들이 불입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럼 비장애인들이 샤워했을 때는 거기 사무국장이 관리하면서 비용 발생하는 것을 수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장애인체육관이고 장애인 1인당 비장애인이 보호자가 1명씩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비장애인은 거기 안에서 운동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관했을 때 비장애인들이 체육관 샤워실을 사용하는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조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원래는 장애인체육관을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대관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긴 하는데 거기에서 대회를 하거나 이런 큰 저기가 아닌 이상 비장애인들은 체육관 샤워장을 사용 안 하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장애인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도 가급적으로,

○위원 이정자
이용을 하고 있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의 불편함들은 우리 비장애인들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피해의식도, 제가 농아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바보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소외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샤워장을 비장애인들이 쓴다 그래서 안 쓰는데 혹시 확인은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하는가 보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안에서 뭔가 엎질러서 샤워를 안 하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되도록이면 자제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먼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고 그쪽 장애인체육관에도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장부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부분을 좀 더 해주시고 거기 문에 주의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붙여주세요, 장애인 보호 차원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부대사용시설 보면 디테일하게 무대 5,000원, 의자 500원, 500원이 뭐여? 냉난방 1,000원, 1만원, 4만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의자 예를 들어서 10개 사용하면 5,000원 그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전체 체육관 대관을 했을 때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되지. 어디 장애인,

○위원 이병철
그러면 대관하는데 얼마를 통틀어서 하고 아까 샤워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관료를 차라리 받아버려야지. 왜냐하면 저번에 농악경연대회를 거기서 해요, 읍면동?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거는 저희 실내체육관 사용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어쩔 수 없이,

○위원 이병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저기 하더라고. 그분들 예를 들어서 농악하고 땀 흘리면 씻을 거 아니여. 그런 데 대여해줄 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대관했을 때 계산해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이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기준이 있길래 이건 그냥 제시한 것이고 사실 대관할 때는 전체 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용료에 있어서 샤워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 면으로 되어있어요, 여러 개로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샤워장이 전체 칸으로는 안 되어있을 겁니다.

○위원 황배연
목욕탕같이? 우리 샤워장이 하나밖에 없죠?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몇 개 있겠죠.

○위원 황배연
몇 개 있어요? 별도로 떨어져 있어? 한 구조가 되어있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하나만 안에 되어있죠. 별도가 아니라,

○위원 황배연
그러면 장애인이 무료잖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성인은 1,000원을 받는다고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그것이 아까 가능하지 않잖아. 장애인만 받으면 되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어린이 구분되고 1,000원 구분되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을 조금 못 쓰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반인들을? 돈을 받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샤워장이 남녀 구분 되어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되어있어? 그런 거 때문에 사용료를 무료하고 구분해 놨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여.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1인 무료로 되어있잖아요. 장애가 심한 분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동반자가 같은 성일 경우에 들어가서 해줘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러죠. 원래 저희들도 동반자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서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너무 좁아도 불편하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외국인 관련 조례로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관련 조례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이며, 본 안건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역사회 적응, 복리증진 등 통합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조례로 분석됩니다.
또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는 김제시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다수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4억 8,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농어촌 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관내 농가 인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지원사업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 고용상담, 고충해결,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있잖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인데,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좋은 저기를 가지고 낮에 와서 그 이후에 하다 보면 저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아마 전라북도 외국인 특조? 뭐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특례.

○위원 이병철
저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특자도 특례에 맞춰서 많이 완화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관계랄지,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로자하고 또 계절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같이 근로자로 표현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포괄적으로는 근로자로 포함이 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죠.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의 수요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 말에 1,723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1,723명이요. 여기는 계절근로자 포함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여기는 기업근로자만 포함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건 기업근로자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문순자
그렇다고 하면 계절근로자가 포함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71 농가에 262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 2,000명 예상됩니다.

○위원 문순자
언제부터인가 물론 기업에서도 종사하는 근로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절근로자들이 실제로 농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시기 때나 수확 때 보면 정말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인데 그분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근로할 여기 국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마 비자에 따라 다르고요. 이번에 나오는 F2비자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5년간 최장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고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이런 일입니다.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을 때 다시 합법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준해서 그들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또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최대한 자기들이 능력껏 발휘해서 기업에 좋은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계절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수요가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농촌활력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위원 문순자
다른 실과소하고도 같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다른 실과소…….

○위원 문순자
어쨌든 과장님 실과소가 주체가 되든지 서로 협력하에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이병철 위원님, 문순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권장사업이 외국인 체류정착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파이를 키워가면서 정착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보면 다문화가족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면 김제시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한테 좋은 혜택을 최대한 주고 그들을 일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홍보가 잘되고 전국에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 인구유입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장님,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게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예요? 아니잖아요? 검토보고서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나, 이 조례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근로자를 E라인과 F라인을 위한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이며’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있어서 약간, 계절근로자를 위한 조례는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일반근로자와 E라인과 F라인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비자 통해서 들어온 근로자 위주로 하는데요. 전체적인,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계절근로자도 이 안에 포함이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체류정착에 관한 사안들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외국인주민 및 근로자현황이 법무부로 해서 통한 23년도 12월 기준은 계절근로자 포함 인원이에요, 1,723명은. 문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을 그렇게 해서, 포함된 인원이라고 보이고. 우리가 제2산단이나 특장차 산단이 되면 외국인은 더 많이 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키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는 도에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다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7월부터 할 거니까 거기 안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개념도 같이 넣어서 하신다고 분명히 답을 했기 때문에 김제시가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회사 간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와 근로자를 지자체에서 중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기숙사 비용을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외국인 E라인과 F라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기숙사 숙식 제공은 의무입니다. 기업들은 의무인데 현재 그 의무인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숙소 제공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숙소는 다 폐지하고 투자유치과에 기숙사 임차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해야 되고 내국인은 없으니 기숙사 임대비는 남아있고 그러니 하는 과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도 당연히 겪었던 거고 외국인 채용해서 기숙사를 활용하는데 기숙사 개선비를 주진 않아요.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환경개선, 시설개선 나가기는 해요. 그러나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서 기숙사를 의무적으로 대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개선을 해주진 않고 있어요. 환경이 조금 열악해. 외국인들은 신발 신고 자기 방에도 들어가요. 잠잘 때만 신발 벗고 자요. 그래서 좀 심각한데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쪽에서 근로환경 개선한다며? 그러면 외국인들의 복지를 하고자 하면 농축산·어업 그다음에 제조업 또 다 들어가요. 농축산·어업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시려고 근로환경, 근무환경, 복지까지 개선하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하셔서 해야 되고 계절근로자에 관한 건은 농촌활력과하고 분명히 서로 협의하셔야 돼요. 계절근로자 중복으로 해줘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F라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김제에 일하러 왔다가 F라인들이 본인들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김제를 떠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들 중간 역할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가 혹시 용역 같은 걸 해봤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예산실에서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총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는 걸로,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김제산업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을 같이 가줘야 윤곽이 나올 거 같아요. 시행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맞물려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조금조금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틀에서 크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김제 현황을 알아야 고용할 수도 있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도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여기에 첨부했거든요. 기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까지도 숙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실태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구성되면 그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하고 있으므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제정일로부터 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신설된 김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는 김제시가 일자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기능을 포괄하고 있고 제12조에 의거 ‘김제시 일자리정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존속기한이 2022년 11월까지로 만료 당시 폐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조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11.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경제도약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오던 ‘김제시 경제도약 위원회’ 임기가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제정된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에 의거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 경제도약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나 ‘협의체’는 보다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후 회의 운영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11월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정 보고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12.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상태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고독사 예방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독사 위험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등은 지자체에서 주관·협조해야하는 세부 추진 과제로 이를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가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이나,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므로 고독사 예방·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렇게 좋은 얼굴로 뵐 수 있어서 좋고, 항상 건강 잘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통해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가 현재 파악이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고독사 위험자로는 별도 파악은 안 되어있고요. 건강보험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을 잠재적으로 잡고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라고 되어있어서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이거 말씀했던 거 같은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지금 다 해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는 별도 발굴된 사람은 없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독사 관련해서는 전 시민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러나 현재 예정된 인원은 없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예정된 인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의료지원 및 방문간호, 재가방문서비스 이런 게 재가복지처럼 간판들을 걸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제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사례관리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그런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에서 방문간호서비스가 가능하다? 19개 읍면동에 방문 간호사들이 다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런데 저희가 간호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방문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 방문간호서비스는 누가 하냐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장기요양하고 연관해서 재가복지들은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방문간호서비스 해가지고 재가복지처럼 똑같이 간판 걸고 간호사 출신들이 퇴직 후에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방문간호서비는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일상돌봄서비스나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에 신설해 놨기에 여쭤보는 거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미로,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저는 고독사 위험자들 발굴이 많이 있는 상황인가 그렇기 때문에 신설해서 조례를 하시나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시에 1인 가구가 가구의 5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1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위원 이정자
요즘에 1인 세대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가 고독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까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넣어서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자들이 발굴되어 있는지,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아직은 없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고독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 고독사 위험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는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적 고립가구로 해서 확정을 지은 명단은 없고요. 잠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1인 세대에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굴 자체를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신 분들 명단을 두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으면 그분들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조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실태조사는 그런 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전수관
다른 데 보면 1인 가구를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침서나 책자도 하는데 저희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나오시니까 위급할 때라든가 쓸 수 있게끔 지침서 그런 걸 이거 하시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1인 가구를 위해 AI를 활용해서 안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건 좋긴 한데 그래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혼자만 있어 버릇하고 나가지 않는 것도 많고 요즘 그런 세태들이 갈수록 더 많을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고독사에 대해서 현황이란 것이 다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별도 현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을 장기로 안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대상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분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례관리,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이 김제시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관리가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조례상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13.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는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의 근거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및 운영으로 향후 5년간 14억 6,7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년간 전액 시비로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비 보조를 받아 시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신축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가 하나 폐지됐잖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그럼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은 어떻게 해요? 위탁 근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적응훈련시설 3개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수정으로 보호작업장 위탁계약을 맺었던 그것은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위원 황배연
그럼 이 조례에는 경과조치가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수정으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운영 부분에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위탁에 관한 건을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분명히 질문했잖아요. 조례 폐지하냐? 하신다. 그러면 모든 조례 폐지한 안건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고 답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행히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여기에 마침 또 검토의견서에 폐지되는 것인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5년 동안 14억 6,700만원 예산이 들어가져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도 도비 지원을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거 내년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 얼마? 현재는 시비로만 해놓은 상태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5,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25년도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원래는 2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도비 지원도 하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5년도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5년도에 도비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위원 이정자
얼마씩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도비가 지금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5,2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도비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모든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확대하면서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례는 폐지하고 신규 조례 제정을 해놓고 문제가 많아서 실은 부결하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전에 들었죠? 그랬는데 다행히 미리 알고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칙으로 수정발의 할게요. 수정발의 해드리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부칙에 제3조로 해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수정발의 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모든 여기 안에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관한 모든 사항이 여기에 다 담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어려움 없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도비 확보하셨다니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 직원분 고생 많으셨네. 2년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나마 5,200만원하고 이제 3차 연도부터는 좀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어서,

○위원 이정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발의해서 할게요. 그럼 어려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도비 확보가 5,200만원? 최대 맥시멈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계속 5,200만원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왜 국비 같은 건 확보 안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지원사업인데 너무 도비 지원이 적으니까 시비 부담이 많잖아요. 장애자들한테 재활시설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직업적응훈련시설이요.

○위원 이병철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앞으로 몇 분이나 이용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직업적응훈련시설에는 20명 정도 저희가 적응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0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적응하고 또 나가시고 또 채용하고,

○위원 이병철
20명씩 받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맥시멈을,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나, 김제시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요, 장애 정도별로 조금 있기는 한데 활동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위원 이병철
그렇게 적응시켜서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활동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병철
그게 목적이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그분들한테 어떤 자부심도 심어주고, 자긍심도 가지고 사회일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재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사회구조가 개미이론이라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장애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도비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라도 땡겨서 해야지,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정해서 수정동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과조치 건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시게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39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제3조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양운엽,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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