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이전 다음

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10: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4.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지난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78,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99만 3,000원 있는데요. 원평시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한군데만 납부를 안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어디 사용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원평시장.

○위원 이병철
원평시장 상인들한테 뭐 받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안 내는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한군데만 6만 5,000원 정도 미납으로 되어있는데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안 내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영악화 문제도 있고 관심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액이니만큼 현재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183쪽에서 18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경제진흥과 보조금 반납이 7억 5,500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청년정책 청년활력수당 보조금 반납 그런 게 많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024년 12월까지가 기간이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어떤 정책 변경으로 작년에 1년 조속 종료된 관계로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예산이 한 4억 2,000만원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반납액이 당초에는 카드수수료에 0.8% 50만원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정책 변경으로 0.5% 30만원까지로 지원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전년 대비 폐업률이 많았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확보된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수요나 이런 조사도 필요하다. 예측이 가능할 판인데 결산 때 판단하는데 절반 이상 사업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 보조금 반환사업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보조금반환도 하지, 집행사유 미발생 1건도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보조금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예, 보조금반환 185페이지 지역상품 애용 및,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 활성화 이 과목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아케이드 보수공사,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 위기극복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된 바 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에서는 1,2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저희가 15명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수요가 부족해서 6명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 대비 임차료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질적인 경영지원보다는 김제시의 정책이 임차료 지원이기 때문에 경영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시설개선, 물품…….

○위원 이정자
시설개선을 원한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리고 임차료도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차년도 예산에는 조금,

○위원 이정자
현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급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분도 그동안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점차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아케이드 작업은 어떻게, 저번에 하다 보니까 마무리되어지는 거 같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공정률 85% 보이고 있고요.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금 안에 그 예산도 들어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보조금 반납금 안에 4억 5,000만원 이게 186페이지까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 발행액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받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행자부 지침으로 구매액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30억원 이상 가맹점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1,000억원 목표로 발행했습니다만 950억원 정도,

○위원 이정자
저기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조금 반납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 부분 328쪽, 세출부분 35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까지 381쪽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부분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437쪽, 44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쪽, 보조금반납 684쪽에서 68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 80쪽에서 8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120만원…….

○위원 이병철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다목적센터 운영하는데 사용료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이라든가 사용료 연말에 부과되면서 징수를 다음연도 1월에 수납했습니다. 한 7만 5,000원짜리가 그거고요.

○위원 이병철
결산 때는 미수납되었는데 저기 됐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바로 1월에 수납한 게 7만 5,000원 있었고 그다음에 승차권 요금이 다음달에 수납해서,

○위원 이병철
7만 5,000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수납은 다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9쪽에서 19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많이 남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일단 보조금 반납액은 기업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이 안 돼서 남는 보조금 반환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전체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왜 그래도 많지. 어쨌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832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600,

○위원 이병철
6,200만원, 투자유치과 어쨌든 지출잔액이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고만. 아니, 1억…….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체적으로는 1억 6,800만원,

○위원 이병철
1억 6,800만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이 중에서 큰 건이 하나 있는데요. 한 9,0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 때 만경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업무 착오로 세입이 안 잡히면서 불용처리되고 1회 추경 때 다시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한번 보고드리고 정정한 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하면서 환경개선사업 지원하는데 중간에 잔액들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좀 많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기계 실증단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평선산단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5,100만원 정도 그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게 11월달에 특교세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이월시켜서 지금은 집행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호우피해로 인해서 현재 사업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공사 다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다 했어요? 완료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황배연
이번 호우 관계는 없겠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없습니다. 주위에 토사가 계속 내려오는 부분 옹벽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가 사고이월이 그것이죠? 백구 특장차 농공단지 스마트?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사고이월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도 있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 저희가 9건이나 돼서,

○위원 황배연
사고이월 관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많더라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고이월은 사실상 거의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은 백구2단지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게 계획했던 것보다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일인가 4일 착공식 해서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정도면 사업을 착수시켜서 사고이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고이월 관계를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이월 관계가 나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고이월을 제가 분석한 바로는 불용시키지는 않고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부분 329쪽, 세출 부분 35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기금 438쪽, 4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439쪽, 45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첨부서류 특별회계 157쪽에서 158쪽, 사고이월 171쪽, 179쪽, 보조금반납 6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82쪽, 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수납액들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발생한 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미수납액은 지역자활센터 국도비반환금 등이거든요. 1월 31일 자로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완료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내부거래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였어요? 83쪽 333만 980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국도비 인건비 반납입니다.

○위원 이정자
공무직?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건 저희 것이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가 맞는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아니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 사업비 같은데 제가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완료됐어요?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세출 부분 192쪽에서 19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민복지과에 192쪽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11억 2,6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2,6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비율, 액수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대부분이 생계급여 보조금이거든요. 생계급여 자체가 저희가 계상해서 신청하기가 조금 난해한 사업입니다. 수급자를 확정지을 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수급자들이 사망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치를 좀 잘하셔야겠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난방비지원이 작년에 한 1억 2,000만원 남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그것도 예비비까지 사용했잖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긴급난방비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재가시설에서 입소해서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재가시설에 있으신 분들이 예상보다 수치가 조금 적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위원 황배연
급하긴 급했는데 예비비까지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 쓸 줄 알았더니 안 쓰고 또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재가시설 쪽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수요나 예측을 잘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330쪽에서 331쪽, 35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41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자활기금 440쪽, 452쪽에서 45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주택 수리? 그거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그거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고만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불만이 많더라고. 보면 참 아쉽대. 나는 그래요,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복지에 관해서 저기 하는데 너무나 퍼주다 보니까 일을 안 해. 농촌에서도 죽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촌이 지금 바쁠 때잖아요.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 받고 하는 건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촌도 그렇고 도시에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복지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 때 그런 거 신중도 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언 같은 걸 할 수가 있는가, 안 되겠지만 복지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농촌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서 일손이나 거둬 주면 인건비 주는 데도 일을 안 한다는 거여. 버젓이 경로당에 누워있는 다는 거여, 사람 미치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런 걸 하소연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저도 하소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없으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1쪽에서 172쪽, 보조금반납 688쪽에서 69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현재 어느 상태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4월에 완공됐고요. 6월 26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6월 26일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6월 26일 수요일이요.

○위원 이정자
거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현장 답사했을 때도 의원님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완공돼서 지출은 다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사고이월액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오고 가고 할 때마다 거기 공사할 때 약간의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저 건물이 그만한 돈에 투자가 되는 게 아쉽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표현 다 안 해도 아시죠? 많이 답답합니다. 됐다고 하니까 미리 한번 가봐야겠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경로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84, 8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197쪽에서 20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에서 금액이 많아요. 집행사유 미발생한 건은 또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초연금 4억원 그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들 조금씩 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몇 페이지,

○위원 이정자
19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노인복지증진사업 강화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있어요. 198페이지 2번째 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어르신섬김위원회 저번에 미실시해서요.

○위원 이정자
이번에는 어르신섬김위원회 다녀왔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년에 못 갔다는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안 갔기 때문에 발생을 안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은 노인소득안정 지원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어요? 4억 2,200만원을 했네? 기초연금 지급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게 기초연금이요.

○위원 이정자
기초연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인분들 사망이나 전출이나 재산변동 때문에 반납액이 좀 생기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는 7,200만원 반납하는데 뭐예요?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복지,

○위원 이정자
이거는 198페이지 밑에서 7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 한울타리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거하고요. 그룹홈,

○위원 이정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양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서 거기에 양식으로 다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지금,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액이 발생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좀 발생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난방비 외에는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로당에 이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봐도 문제점들이, 경로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면 문을 열지 않는 경로당이나 활성화시키고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같이 지급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문 닫고 있는 경로당의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실질적으로 난방을 안 떼거나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건 그분들이 우리가 갈 때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정산을 받아서 주기는 하는 데 저희가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위원 이정자
현재 경로당들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 경로당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경로당들 문제점들이 자기들은 매일 함께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양식비가 적잖아요, 또 의외로. 그러니 그런 형평성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많이 이용하시는 곳은 양곡이 부족하고,

○위원 이정자
많이 부족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덜 이용하신 분들은 솔직히 양곡이 남는데,

○위원 이정자
그냥 문 딱 걸어 잠가요. 현재 회의할 때만 열고 문 잠그는 경로당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걸어 잠갔어도 회장 총무가 걸어 잠그는 거지, 경로당 회원들이 걸어 잠그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결산서를 놓고 보니까 지출은 다 됐잖아요. 결산서상에 보니까 다 지출이 됐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운영 안 하시니까 돈 안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운영을 안 하냐고, 한번씩 열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어디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난감하긴 한데요.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더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서 노인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노인회 역할을 한다 하면서 회비도 받아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 관리하고 있잖아요. 원칙상 대한노인회 성격이 경로당 관리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경로당에 관한 모든 걸 같이 함께 하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가 경로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회장 총무님들이 걸어 잠그는 거지, 회원들은 가고 싶어하니 좀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게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돈은 다 지급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아까 집행잔액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도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 있대, 반납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노인복지시설 요새 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비율 맞춰서 사용하면 되지, 반납까지 시키십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201쪽에 보다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액이 8,8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1,900만원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면 거의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네?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주간활동 도비 추가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가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으시고 나서 추가로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량 대비 솔직히 이용 인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 밑에 청각장애인 보니까 예산액이 800인데 지출액은 빵이에요. 수요자가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은 세웠는데요. 그 아이의 연령을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좀 커가지고 수술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뤄지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반납하고 한 것은 사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요자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것은 궁금한 거 그냥 질의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예산 4,400만원 세웠었잖아요. 202쪽 하단부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지출잔액이 930만원 남는 걸로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서 신장 장애인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 60명 정도,

○위원 문순자
60여 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계속해서 혈액투석 하시고,

○위원 문순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번 하는데 얼마 정도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투석비는 15만원 정도 되고요. 혈관시술비 15만원,

○위원 문순자
그것도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보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항상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 더 질병이 생기기도 하니까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의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은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어려운 분들은 힘들다 해서 세워드린 거잖아요. 혹여라도 몰라서 못 받는 게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서, 지출잔액이 남아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수요 파악 잘하셔서 누구나 신장 장애인한테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문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혹시 신장 장애인들 오는 게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지는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디에 오는 것을,

○위원 전수관
투석을 하러 가는데 힘들어서 가족이 동반 못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문순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안심동행서비스 같은 거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다방면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쉬운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활동보조인이나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위원 전수관
그럼 사각지대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금까지는 솔직히 불편해서 가서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위원 전수관
행여나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같이 고민 한번 해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비비 지출 부분 417쪽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158쪽, 사고이월 172쪽, 보조금 반납 691쪽에서 69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가족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86쪽에서 8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가족복지과 미수납액이 1,500만원 내용이 주로 뭐예요? 환수금도 있던데 1,484만원? 그 내용 한번 설명 잠깐 해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부모 급여 부정수급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3개월 부정수급을 해서 저희가 23년부터 징수했는데요. 이걸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월 28만원씩 분할 납부중인데 시스템 일시납으로 납부착오를 해서 미수납으로 체납 처리됐는데요. 이것은 현재 28만원씩 분납처리 하기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만원은 지평선어울림재단 사용료하고 장난감 대여금 12월에 부과돼서 1월에 수납 처리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세출 부분 204쪽에서 2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난번에 3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올해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3억원을 불용처분해서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낙찰차액 1억 5,600만원까지 해서 4억 5,6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 2억원, 시설비 2억 5,600만원,

○위원 황배연
작년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됐어요? 결산 추경 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게 지금,

○위원 황배연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예산 3억원이 언제 세워졌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3억원이요?

○위원 황배연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본예산에 불용처분해서,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기가 언제 준공되고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지금 전액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그러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4억원에서 6,300만원…….

○위원 황배연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100%야.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죠, 14억원에서 6,300만원만 썼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걸 실무파트나 과장님이나 챙겼더라면 발생이 안 됐을까 생각이 들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보조금이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반납됐는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급식비?

○위원 문순자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급식비 저희가 원래 1,500명 수요를 예상했는데요. 사실은 1,100명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전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 문순자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아동수가 또 감소되고 그래서,

○위원 문순자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예산이 과다배정,

○위원 문순자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아까운 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가져올 때는 힘든데 보조금을 반납해서 보내는 게 참 아깝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 과는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도에서 시군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배정하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안 하고,

○위원 문순자
그래서 과다하게 올 수도 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래서 반납이 거의 되고 점차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우리 시에 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소외받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들 지원사업 있어요, 없어요? 정읍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거 같던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제시는 아직 지원이 없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전라북도에서도 정읍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따졌을 때 큰 금액은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년도 검토 한번 해줘봐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예비비지출 417쪽, 양성평등기금 441쪽, 수입 부분 지출분에 454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에 442쪽 지출에 45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전 주민복지과장님 자격으로써 한번 여쭤보라고,

○위원 서백현
내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데 결산검사 하는데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여튼 가족복지과 수고 많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8쪽에서 159쪽, 사고이월 172쪽, 보조금 반납 697쪽에서 7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 시킨 거 와글와글 놀이터 움직이는 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작년에 놀이터 운영에 3억 2,000만원이 배정돼서요. 여러 가지 새로보미 이런 걸 다 하고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7,000만원 정도는 이월시켜서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위원 황배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썼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래서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89쪽에서 9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세입 차량 관련 과태료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들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해서 고지서 보내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자동차세하고는 달라서 대부분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러고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진짜 50%는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이번에 체납된 고지서 다시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찰서에서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은 안 낼 수 없도록 조치가 돼서 다 내던데, 우리는 그런 방법은 못 하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안 내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위원 황배연
압류시키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저희도 압류는 무조건 시킵니다.

○위원 황배연
또 민원인들 말 들으니 그것을 안 냈더니 어디 무엇을 받으러 왔더니 그거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서 냈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셔봐요. 그래서 지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일반회계 세출 부분 214쪽에서 21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예산이 그때 41억원인가 편성해서 그중에 잔액이 10억 5,200만원이던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유가보조금.

○위원 황배연
그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하셔봐요.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게 2022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됐었는데요.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안분액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다른 데 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편성했고 당시에 유가가 하락이 돼서 이번에 10억원 정도 반납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기가 43억원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보조금반환 7억 6,900만원, 지출잔액이 14억원 있고 그거 설명 한번 하셔봐요. 그쪽 상당히 많더라고. 화물차 그런 사업 때문에 보조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는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연약지반이 나와서 16억 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고요. 이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아마 내년 5월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약지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에서는 공영버스 재정지원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됐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예방인데 터미널사거리 교차로가 사고위험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부터 사업이 현재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3억원 정도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동초 앞이 6억 8,000만원, 쌈지공원 문동 공영주차장 4억원, 지능형교통 ITS라고 이것은 2023년, 2024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돈을 합쳐가지고 같이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24년도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서 명시이월이 한 7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정동 공영주차장 2억 6,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안전여객에서 처음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저상버스는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둘 중에 하나를 같이 묶어서 하게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전기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전기버스를 구매하면 1대당 4억원 정도 가는데 실제적으로 업체 부담이 1대당 1억 6,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업체에서 현재 포기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차장 조성이 이월되고 그런 거 보면 거기 토지주와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론이나 이런 걸 다 청취는 해야겠지만 시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주셔야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방침이 서면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 이월이나 이런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차장 부족한 것은 얼마나 신청량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주차장을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주차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현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거 같아, 주차 필요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반납하고 하면 주차장 관계도 장래를 바라보면서 신축적으로 해야되지, 나중에 주차장 해달라 한다고 다 해줬다가는 공터만 남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지금 최고의 주차장이 형성되고 그런 것을 장기 예측하면서 앞으로 인구나 70대에 면허 반납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주차장 관계도 신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예산 지출잔액 부분도 내가 볼 때 운수업계 지원이랄지 벽지노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측 좀 잘해서 예산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예측과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가 계획과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 낭비 사례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런,

○위원 이병철
우리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권익위까지 올라가서 잘못 설계된 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실제적으로 그걸 저희가 다른 데로 활용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 낭비랄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지능형 이건 또 그대로 예산을 못 쓰고 거의 저기했어요?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2023년도 예산으로 7억원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진행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덧붙여서 시내권에 남부끄러운 시설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 좀 빨리 철거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반영하셔서 다 정비하시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쪽, 사고이월 172쪽, 보조금반납 707쪽에서 71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외 2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저기가 있어요? 변화가 어떤 게 있어요? 조례,

○전문위원 유석
현재 개정안은요. 1년차에서 10년차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10년 이상된 공무원도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요?

○전문위원 유석
소급해서 사용 못 하도록 수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이게 수정된 내용이에요?

○전문위원실 김채원
이거는 전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 자리에 수정동의 발의를,

○위원 이정자
그러면 수정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되가니요. 수정 내용이 뭐예요? 우리한테 전체 복사해서 줘야지요. 왜냐면 이 조례를 봤는데요. 부칙조차도 우리한테 출력을 안 해줬잖아요. 김제시 조례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부칙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조례가 올 때 부칙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재직기간 계산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어요. 부칙 상에,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걸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상에 발의한 의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올릴 때는 부칙을 넣어줬어야지요. 저번 자료 이대로 줄게 아니고, 부칙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부칙 출력을 해서 우리한테 넣어주면서 이거에 따른 수정을 했어야지요. 수정을 어떤 건으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무과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부칙을 다 출력 안 하고 가지고 왔네. 보니까 15년도 것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칙으로,

○위원 서백현
이거는 그러니까 소급해서 준다는 내용을 수정한다는 얘기고 만요.

○전문위원 유석
수정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 상의하셔서 소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위원 서백현
이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수정동의 하는 내용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해당 공무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미만은 주고 5년 이상 10년 이상은 김제시는 안 주는데 이것을 주는 것으로 해서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3일하고 4일 해서 7일을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동의해서 가결 시켜 달라는 거고,

○전문위원 유석
아니에요. 원래 개정안에 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현재 기준을 시행일 시점으로 10년 이상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년차 미만 3일, 4일을 소급해서 못쓴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법적으로 못해야 맞지요.

○전문위원 유석
법적으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례를,

○위원 서백현
그것은 10년 이내인 받지 않은 사람은 3일, 4일 해서 7일간 받을 수 있지만 10년이 안 된 사람은 이걸, 그것도 줘야 하네.

○전문위원 유석
소급해서 못쓴다는 얘기지요.

○위원 서백현
10년 이상 된 사람은,

○전문위원 유석
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위원 서백현
10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 공무원에 한한다. 적용,

○전문위원 유석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수정해서 해 준다는 뜻이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이 내용에요. 10년 이하자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만 10년 이하자들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3개월 정도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정원조례도 이번에 통과 시켜줬잖아요. 그 상황에 인원도 감축하는데 여기에 또 최소 휴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60일, 90일까지 발생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총무과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부칙을 15년도 시행한 것 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부칙에 18년도에 놓고 보니까 재직기간 계산 기준표를 여기에 줬어요. 부칙 상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30년인 공무원은 이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 휴가를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를 부칙에 넣어준 거야. 그 당시에도 소급이 이루어질까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 김승일 의원님이 이 부칙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유석
제가 알기로는 김승일 의원님이 인지 하시고요.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소급해도 10년 미만만 소급해 줘요.

○위원 이정자
아니, 이 조례상에 통과시키면 아니에요. 수정을 하지 않으면 30년 이상된 사람도 다 소급이 가능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3일하고 4일하고 해 주는 것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수정동의를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미만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은 10년 미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소급해서 못 받고 10년 미만만 받고 10년 이상 된 사람 받지 않는 것을 분명히 수정동의 해서 하자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용을 저번에는 대충 봤는데 김제시 장기재직 휴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로 되어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52일인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52일이 되면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다른 데도 고창군이 25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우리처럼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거예요. 우리도 방금 얘기한 수정안으로 해서 동의해서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원 이정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시켜 놓은 거예요.

○위원 서백현
저번에 보류시켜서 명확히 수정동의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 대신 이 조례안은 수정해서 가결 시켜줘야 한다.

○위원 이병철
의회 운영위에서 통과된 것은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유석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못 다루고요. 다음 회기 때,

○위원 이정자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해서 부칙을 둬야 해요. 운영위원회 거는,

○위원 서백현
우리도 수정동의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 줬다는 뜻이지요.

○위원 이정자
운영위원회 건이,

○전문위원 유석
저희는 일단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아니, 수정해서 동의하는데 그쪽에서는 했기 때문에 30년, 40년 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다음에 개정해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정자
의회 거는 다음 임시회 때 부칙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때 개정을 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은 이유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거고 오늘 이거는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위원 서백현
우리는 아주 잘되는 거야. 어떤 상위법에 위법하거나 어떤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중에서 수정 발의를 누가 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사기진작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기진작 휴가는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위원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병철,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양운엽,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