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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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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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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4.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5.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6.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지난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심사과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가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해결책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6월 14일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쪽에서부터 15쪽까지의 제안 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083억 396만원에 대하여 1조 3,503억 2,76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3,373억 5,56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5억 2,23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 4,9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은 3,892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9,38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3%인 1조 822억 8,69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2.9%인 1,693억 2,3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4.5%인 566억 9,302만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2,152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9,0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50억 6,868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세입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대비, 세입 결산액은 당초예산 보다 3,148억 6,828만원 많았으며 오차율은 31.7%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거나 면밀히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후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63억 3,44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2,540억 254만원, 실제 수납액은 1조 2,430억 8,079만원으로 수납율은 99.1%이며 정리보류액은 15억 2,235만원 미수납액은 93억 9,939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963억 2,509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인 942억 7,4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1%인 20억 5,0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 5,815만원,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4억 9,21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된 이월 사유는 납세 태만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63억 3,4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인 1조 47억 4,2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4억 3,00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423억 9,72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19억 6,956만원으로 84.3%인 775억 4,456만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9,394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3억 7,991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사업 예산현액은 6,044억 7,0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140억 1,652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11건, 13억 700만원으로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한 사유로 미집행할 경우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8쪽에서 29쪽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815억원이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8개 부서, 10개 사업이며 총 49억 7,3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의 주된 요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난방비 지원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원입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세수 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 발생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건정성과 효율성이 사업의 기본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 달성에 부합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허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서 상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질의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 전체적인 보고 때 김주택 위원이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거 있죠? 그거 잠깐 설명해줄 순 없으려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 지금,

○위원 황배연
개별적으로 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개별적으로 하고, 저희가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상의했는데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이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회계과 할 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70억원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770억원.

○위원 최승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30억원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우리 전체예산이 1조 3,000억원에서 일반회계에서 남은 금액, 사용한 금액이 얼마죠? 일반회계에서만 17% 정도가 남아있죠? 17∼18%?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위원 최승선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집행잔액은 457억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일반예산이요? 전체, 기획실만 해야되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 이월금이나 교부세를 다 잡고 있으니까,

○위원 최승선
기획실만 말씀하신 거죠, 이월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요?

○위원 최승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방 말한 건 전체 집행잔액, 김제시 2023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 있고 집행잔액 있고…….

○위원 최승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1조 3,000억원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잉여금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반회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승선
예, 2,300억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건 전체……. 결산상 잉여금 전체는 2,550억원이고요.

○위원 최승선
전체는 2,50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300억원 맞아요. 1조 3,000억원 시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1조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700억원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 돈을 다시 투입해서 또 1조 3,000억원이에요. 내년에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2,500억원을 거기다 쓸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도 그대로 투자할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3년도 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쓴다는 거잖아요. 돈이 2,000억원, 3,000억원이란 돈은 실제로 갖고 온 돈이 아니고 돌고 도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 편성상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편성상이 아니라 실제로 돌고 도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결산할 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이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안 쓸 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해서 세입을 잡으면 세출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돌고돌고 해서 1조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그게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돈이 돌고 있잖아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1조 3,000억원 시대라고 자꾸 얘길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총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승선
총액에 의해서 하죠. 그럼 남은 돈은 뭐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남은 돈 또 해서 1조 3,000억원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건 1조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이 나왔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그런 걸 생각했는데 1회 추경 때 산단 토지보상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세출 구조가 생기니까 또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과장님, 명시이월도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예산 잡아놓고 보자는 심리하고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 잡아놓고 올해 못 쓰면, 올해 못 쓸지 뻔한데도 예산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가 1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일반회계로만 보면. 1조 2,100억원인데 잉여금이 2,300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1조가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보통 일반회계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1조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시민들한테, 뭔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과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성과보고서는 저희 기획실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취합 받아가지고,

○위원 주상현
전체 취합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취합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 주상현
그럼 성과보고서는 이게 승진의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상급기관 도나 이걸 작성함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 주상현
자체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자체에서 해서,

○위원 주상현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성의가 없고 보면 100%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정해서 그 지표에 달성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위원 주상현
내가 알기로는 안 한 것도 있는데 100%라고 다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다른 데 목적으로 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거나 정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했다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작성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 일만 늘려주는 꼴밖에 안 되겠더라고, 이게 너무 형식적이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위원 주상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보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면 전부 다 달성률 100%, 목표량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158개 각 실과소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고 달성한 부분도 있고 미달성 된 부분도 8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지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볼 때 지표 설정 같은 것도 사업 특성에 맞게 설정해줘야 하는데 일부 잘못된 것도 많이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무튼 계획서부터,

○위원 주상현
이거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목표치 설정하고 가는 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별 사업 특성에 맞게끔 지표 설정을 해서 방향성을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성과지표 보면 다 잘했다고 되어있어. 제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성과지표 보니까 100% 달성해서 다 잘했다고 되어있더라고. 예를 들면 환경과 수소발전도 같은 경우 아예 진행도 안 됐는데 100이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아닌 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표는 예산의 과정을 좀 담아서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달성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따지면 전부 100이죠.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전부 100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달성률을. 그래서 이걸 과별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전에 이번에,

○위원 주상현
필요는 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획서 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보면 그냥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마지못해 쓴 보고서로 밖에 안 보여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필요 없다면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해야 맞아요. 해야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형식적으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비싼 책 만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가 100%, 120% 전부 다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분석을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진짜로 낮은 것은 사업을 폐지하고 높은 것은 계속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은 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예산 전용 381페이지, 기금 435페이지, 수입 435페이지, 지출 447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0페이지, 읍면동 세입 136페이지, 세출 294페이지에서 312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세입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출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명시이월 156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 보조금 반납 67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결산보다도 현안 질문 좀 잠깐 할게요. 안전재난과 여기 뭐야, 위원들이 임시회 열었다고 신문보도에 대대적으로 까버리더만. 안전재난과에서 협의 들어왔었거든요. 그러죠, 아셔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대응을 안 하세요?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위원 주상현
보도 보셨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희 부시장님 참석에 대한 배려 조치사항을 담당 기자님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을 저녁까지 설득했는데 두 분께서 저희하고 한참, 부시장님도 같이 여기 계시지만 설득하고 이런, 의회에서 부시장님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상황 이해하시라고 그런 거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다른 기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데 그 두 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과 분명히 우리가 회의 늦게 참석한다고 안전개발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다 진행했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확인 안 하고 보도자료 내가지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른 기자님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그 두 분 기자님만,

○위원 주상현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현장에 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 아마 이정자 위원님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왔어요. 우리 전화 받아요. 우리도 가요, 안 가겠어요? 그게 대응을 못 하시는 거 같아, 관광홍보축제실 담당 부서에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지.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보도 나가고 홍보비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비를. 홍보를 김제 홍보하라고 주지, 김제 비난하라고 돈을 줍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부시장님하고 같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른 분들이,

○위원 주상현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비난하면 그때는 당연히 비난을 달게 받죠. 그러지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매도해 버리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불명예스럽냐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저희 기자,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시장님 없으니까 개판이란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부시장님은 또 뭐가 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홍보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대응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박 자료 나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반박 자료 그 사항에서는 반박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보도가 없도록 했고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지평선 소식지에서라도 차후에 보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 차원에서라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그걸 보신 분들은 그걸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지평선 소식지에라도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활동사항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일 있으면 우리도 전화 다 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전화 받고, 전화하고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 파악해서 저기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매도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말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분명히 재난회의 하셨죠?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일정 조정을 부탁했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기자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고 회의가 끝나서 일찍 끝났다고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시자고 해서 그냥 했고, 그러면 행정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일정을 미룹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위원 최승선
실장님, 전체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반론보도를 하면 안 되는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건 반론보도를 해야죠. 왜 못한다고 그래요? 반론보도를 하고 이건 시민과 행정과 의회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시청에 나왔어요? 나와서 얼마나 있었어요? 취재 했습니까? 실장님한테 취재했어요? 저희한테 전화 한번 했대요? 아니면 의회에 전화 한번 했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위원 최승선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생각대로 쓰는 그게 기자입니까? 확인 취재 한번 해봤대요? 반론보도를 못 하면 정정보도라도 하게 하든가. 기자들이 비토를 하는 건 좋아요, 감시·견제 다 좋아. 그런데 행정하고 시민하고 의회하고 이간질 시키지는 말아야죠. 그게 이간질이지, 뭡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조치가 없으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정말 분명하게 취재해서 아무 조치가 없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김제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욕먹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이해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 최승선
저는 그 부분 이해 못 하겠어요. 그 부분 이해 못 하겠고, 양해도 안 되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래도 홍보비 나가죠?

○위원 최승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전 인정 못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고 시민들은 그거 보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들은 공무원 놈들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놈들 뭔 짓하고 있냐고, 의원놈들 뭐하고 있냐고 그러죠. 왜 우리 실장님이랑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그런 욕을 먹어요, 시민들한테.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 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조치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주상현 위원님이나 최승선 위원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저희와 언론 행정에 관한 예산삭감을 원하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꼭 다음날 보도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서 하루 더 지나서 보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조차도 안 하고 다음날 보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보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하반기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장님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산 확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과관계를 그런 걸로 하시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은 내가 이건 조금 성급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그런 걸 해줘야지. 나는 기자니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좀 잘못 쓰면 어때? 기자라고 잘못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 때는 이런 보도가 잘못된 거, 저희가 예산팀에서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싫어서 ‘저 사람 싫어, 기자 진짜 싫어서 예산 삭감해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이 종합됐을 때 예산삭감을 시키면 이게 또 행정에서, 하반기 때는 해줘야 하지 않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접근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걸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도 그런 거 감안하셔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총무과 결산서 세입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세출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기금 고향사랑기금 436페이지 수입, 448페이지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6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 보조금 반납 677페이지에서 678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조 이게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도비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게 옛날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그때부터 내려오던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최근 장학제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국가장학재단 그쪽으로 통합이 돼서 저희도 김제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이 많이 됩니다.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 금액도?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학 학자금도 그렇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총무과 예산이 1,250억원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구나.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구나. 행정지원국에서 제일 많이 쓰시고 그러더만.

○총무과장 박진희
그전에 회계과 통해서 운영하던 걸 작년부터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을,

○위원 최승선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는구나.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인건비 들어가니까 명시이월될 일도 별로 없네.

○총무과장 박진희
명시이월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양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일부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이거 뭐죠?

○총무과장 박진희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인권 관련해서 인권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하고,

○위원 이정자
인권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직원 교육 그전에,

○위원 이정자
그런데 그게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로 나가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인권 관련 센터였다가 순회교육식으로 운영도 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지금은 온누리 인권학교로 지칭을 하냐고?

○총무과장 박진희
종합적인 도비 명칭이어서,

○위원 이정자
이게 도비 명칭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도비 세부사업,

○위원 이정자
도비 명칭이 웃기네.

○총무과장 박진희
보면 정책산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사업명 자체가,

○총무과장 박진희
도에서 세부사업명이,

○위원 이정자
도 사업명이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이야?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보조사업으로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도에도 사업명 자체를 건의 좀 하셔야겠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어제 한 가지 물어본다는 걸 까먹었네. 직원 복지 노사협력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1,700만원 나왔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액입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합니다. 한도가 1인당 140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장성보험이 그 목에 해당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들어올 경우까지 예측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복지제도도 1,000원, 2,000원 남은 것을 모아도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쓰는 거하고 그리고 신분 변동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대외협력 활동은 22년 결산하고 23년 결산하고 23년 결산이 돈이 더 줄었네요? 우리 이미정 팀장님이 활동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줄었네?

○총무과장 박진희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나 이럴 때 안 왔어요. 중국에서도 안 오고,

○위원 주상현
그래서 돈이 덜,

○총무과장 박진희
그다음에 할 때는 사이버 화상으로도 진행하고 그래서 못 온다고 해서 학생들하고,

○위원 주상현
다른 것은 전부 늘었는데 이것만 돈이 줄어가지고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6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 보조금 반납 677페이지에서 678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지금 답례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본인이 원해서 그 답례품 보내드리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일부 배송 지연이라든가 품질 불만족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지도나 업체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품질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예요? 품질이 뭐 상했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도 다른 데서 받아보면 사과가 왔는데 그림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알이 작다든지 주로 그런 쪽의 불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들은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을 기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답례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정기적으로 품질조사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제까지 새로 받았습니다. 신규품목으로 할 것들 더 받아서 위원회를 곧 할 건데 업체도 한번 가보고 추가할 것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업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것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세출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지평선학당이나 공무원준비반 여기 목표 인원이 계속 잘 들어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평선학당은 꾸준히 있는 거 같고요. 공무원준비반은 지원자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다 100%, 100%라고 하길래, 내가 알기론 좀 준 거 같은데 줄었는데 100%는 다 달성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목표치는 그냥 하여튼 100% 다 맞출려고 열심히들 하셔, 내가 볼 때는 100% 아닌 거 같은데.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달성률 다 100%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금액 기준으로 지원금 다 집행했는지 그 기준으로 한 거라서,

○위원 주상현
집행 다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대부분 다,

○위원 주상현
작년에 생문동이랑 집행 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생문동은 못 했습니다. 아직도,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게 뭐 100%야, 100%가 아니지.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100%라고 여기 써 있길래, 내가 볼 때는 100%가 아니거든. 작년에 생문동은 돈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반납했습니다. 1분기 때만 줬다가 그 후로는 저희가 주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월급 가압류된 건 어떻게 했어요? 풀어졌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도 해제 안 됐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가압류는 소송의 원고가 해제 신청을 해야,

○위원 주상현
달성률이 마이너스 200%고만. 그래서 결과 어떻게 진행돼요, 생문동은 대체 어떻게 할거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나와서 원고 승소가 됐어요. 그래서 생문동이 패소하고요.

○위원 주상현
당연하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올해는 공모방식으로 돌렸습니다. 전에는 지정으로 생문동에 줬는데 생문동에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공모로 지금 진행했고요. 다만, 이사장을 비롯한 생문동 측하고 원고 측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 주상현
가압류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가압류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돈이 얼마가 묶여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600만원 정도 묶여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600만원 통장에 있는데 1,600만원이 가압류가 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여기에는 저희가 1분기 때 줬던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여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2분기부터는 아예 주지를 않았는데 1분기 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고 줬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총량이 남아있어서 가압류 되는 바람에 가압류는 통장에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 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문화과가 직원 분들이 여직원분들이 많아서 내가 세게는 안 하는데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저희도 지금,

○위원 주상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조금이 가압류 되고 있는데 태평성대야, 교육문화과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가압류 대상이 보조금은 압류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응을 못 했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 통장에 저희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서 그게 좀 하긴 한데,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안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양 측이,

○위원 주상현
내가 웬만하면 안 물어보려다가 한번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여.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보조금은 원래 압류 안 되는 거여. 압류되게 놔두는 교육문화과가 문제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에 압류가 되게끔 교육문화과가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셨죠? 다음번에는 더 세게 할 거니까 과장님 후임이 확실하게 해결하게끔 인수인계하고 가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들 잘 들으셔요. 다음번에는 세게 얘기합니다. 약하게 얘기 안 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건데, 보조금 가압류를 법적으로 우리가 가압류 그 금액만큼 해제 요구를 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육문화과에서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걸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법적으로,

○위원 이정자
그거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법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생문동도 같이 했고요. 다만 가압류통장이 된 게 원고 측이 신청해서 가압류가 된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조금 금액만큼 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통장에 보조금이 있다고 통장이 걸려버려가지고 그 안에 모든 보조금 성격의 자금도,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푸시라고. 왜냐하면 현재 생문동하고 예전 사무국장하고 아직 원만하다고 하지만 본인은 생문동에 취직을 원하잖아요. 안 받을테니 다시 나를 생문동에 취직해달라,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문동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단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나가서 본인은 생문동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 생문동에서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만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보조금반환을 받으셔야지. 보조금 거기 압류 걸린 거 결산처분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가압류 금액 놔두고 나중에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 반납액으로 지금 해 놓으시잖아. 어떻게 정산하셨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주지 않았던 건 반납했고요. 그건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나간 거에 대해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분기만 지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1분기 걸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분기는,

○위원 이정자
지급한 걸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지금 일단 가압류가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산…….

○위원 이정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리가 길어지니 그 부분을 가압류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갔던 금액만큼 법적인 대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거 파악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말이 나왔으니 결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생활문화동호회 센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신 거죠?

○위원 이정자
예. 여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예술회관 옆에,

○위원 이정자
예술회관 옆에 센터, 오전 몇 시부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시부터 18시 똑같구요.

○위원 이정자
9시부터 점심시간 몇 시부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8시까지,

○위원 이정자
점심시간 몇 시까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 똑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이 9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거기에 상주 인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카페니까요. 점심시간 따로 해서 비워두는 경우는 없고요. 2명이어서,

○위원 이정자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2시에서 1시.

○위원 이정자
12시부터 1시,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점심시간 몇 시까지 할 수 있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점심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12시까지 써야 돼요, 아니면 12시 이전에 끝내야 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위원 이정자
12시부터 1시까지만 이용을 못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거 사용 시간을 9시 이전에 오지 말아라, 11시 40분까지 다 나가라, 생문동이 왜 그러시냐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쉬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저녁 9시까지고요.

○위원 이정자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한번 더 짚어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가시지요? 몇 월부터 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7월 초에요.

○위원 이정자
막둥이 같이 대답은 잘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가기 전에는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뭘 해결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 이정자
담당은 저한테 시간 내서 한 번 오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7월달에 가시는 고만요?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년 계약직으로 와가지고요.

○위원 최승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시비하고 도비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도비, 시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 금액이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가 있으면 전체 학생들 대상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전체 학생들 다 해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게 많이 남는 이유가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년에 계속 견줘봤을 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적게 하려고 해도 도에서 가지고 온 전체 예산이 있으니 시군에 같게 배분하다 보니까 매칭에 세우다 보니까 매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위원 최승선
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냐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이 금액이 충분하냐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자격이 되면 됩니다.

○위원 최승선
전체 다 받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조건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프로그램 중에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약간 명칭이 이상하기는 한데 생활안전교실이거든요. 노인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적십자나 소방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안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들도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민주시민이라고 하길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옛날에 했던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번에 망해사가 국가명승지로 지정됐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화재가 났음에도 국가명승지로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재 쪽에 목조건물이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 이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재시설 과목 사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저께 부안에서 지진 나고 김제에도 영향이 있는지 문화재청에서 와서 금산사를 같이 점검하고 갔거든요. 그때도 주지스님이나 저희들이 계속 요청사항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화재가 났을 때 교육문화과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을 잘해주시고 금산사 말씀 나오신 김에 성보박물관 건립사업에 28억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진행이 잘되고 있고 올해 8월 중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월됐는데 거기가 공원관리 도립공원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 변경할 것들이 변수가 생겨서 그거 하느라 늦어졌고요. 올해 8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생문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걱정거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진 얘기 나왔으니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문화재 관련해서 중국산 파악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중국산이요?

○위원 주상현
절에서 화재 나는 게 전부 중국산 전기시설 때문에 그래요. 불 켜서 소원등 이런 거 있잖아요. 싼 거 사다 보니까 중국산 쓰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파악 안 했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런데 중국산은, 문화재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시킬 때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중국산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소원등을 절 자체에서 한다니까요. 절 자체에서 사다가 끼워요. 그런 것들도 체크하셔야돼요. 교육문화과에서 이번에 망해사 불났잖아요. 불났으니까 한 번 전수조사해서 직접 나가서 소원등 전구 달은 것 있잖아요. 원래 본등 말고 달은 것 있어요. 그거를 직접 체크하셔야돼요. 메이드인 코리아인지 메이드인 차이나인지 문화재는 눈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불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세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끄떡하면 불나버립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왜냐면 워낙 메타수가 많아서 싼 중국산을 써요. 제가 중국산 쓰는 데를 봤어요. 그것 좀 전수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산을 쓰게 되면 예산을 안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개선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도공문도 보내셔야 돼요. 팀장님!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노력했다는 것도 보이고 그분들이 보고 나서 각성해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규격품으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6페이지, 사고이월 170페이지, 보조금 반납 678페이지에서 68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월액이 45억원인데 그중에 명시이월이 12억원이에요. 전체 180억원, 지금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에 특교세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왔고요. 4억원에 대한 것은 공사가 대부분 설계용역을 마쳤는데 시비 4억을 매칭해서 추가로 해서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비 플러스 사업 부분이,

○위원 최승선
작년에 언제 왔었는데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 마무리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특교세사업에 플러스 시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돼야 돈이 온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위원 최승선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추경에 세우려면 작년에 다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제대로 해서 끝내려고,

○위원 최승선
여기 작년에 것 넘어온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비는 넘어온 것 아니고요. 특교세 4억원만 넘어왔고요. 그거하고 올해 편성된 시비 합쳐서 4억원을,

○위원 최승선
특교세만 넘어왔다? 올해 세우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특교세만 넘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밑에 문화재 유지관리는 왜 이렇게 저기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유지관리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보험금 정산 등에 대한 정산 때 남은 잔액들이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이어서,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액이 제일 많은데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문화재에 오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수요를 예측해서 세워놓는데 큰 문제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로 돌려서 세우기 힘들어서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긴급하게 풍수나 자연재해로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이나 도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도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잔액이 발생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남아서,

○위원 최승선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7억원인데 6억 4,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안 쓸 것을,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거는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인데 민간사업은 사업보조로 합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은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줬는데 이 사업이 의무적으로 자기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부담을 확보 못해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올해는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올해는 저희가 해서 마련했고요. 24년 6월부터 교부 결정하고 건립공사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비는 만들었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 부분은 관리 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66에서 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168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381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이 30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110억원 했어요. 그중에 이월액이 170억원이에요. 그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30억원이에요. 사고이월은 40억원이고, 명시이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한 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위원 최승선
보조금 매칭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명시이월만 130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액 중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명시이월된 것 중에 실내게이트볼장 조성하는 세 군데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 부분 80억원 중에서도 71억원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기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최승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놓던가요. 계속사업으로 해놓던가 했었어야지요.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안 쓰고 해마다 넘기니까 예산은 잡혀있고 전체 예산이 1조 예산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쓴 것은 1조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조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계상을 잡으실 때 처음에 잘 잡으셔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쓸 돈이 우선 급한데 그 돈을 못 쓰고 여기에 박아 놓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국채가 큰 사업들이 장기 미집행된 부진사업이나 현안사업들로 껴있기 때문에 이 사업 생활밀착형이나 다목적체육관이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40억원하고 시비 40억원에 대한,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그것이 문제에요. 몇 년씩 이월되는 게 문제라고요. 빨리빨리 진행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몇 년 동안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원 연내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예산계획 세우실 때 그해 그해 쓸 수 있는 걸 잘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들이라도 잘 저기 해서 명시이월 같은 것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 주세요. 보조금 매칭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7월에 정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체육진흥과 부정이익 환수금 157만 2,000원 뭐예요? 67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이라든지 안된 부분에 해서 정산해서 세입으로 완료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정이익이라는 것은 누군가 보조금을 잘못 받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안전관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사후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감사에 환수를 해라. 그런 형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요. 묘지가 합의가 된 거예요? 사업에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사업부지 제외시키고 묘지가 앞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당초에는 묘지까지 강제집행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협의매수도 안 되고 저희들이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저희들이 강제수용해도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 사업 구간에서 제외시키고 국민체육복합센터를 먼저 건립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체육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그 묘지는 다음에 집행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어떤 시설 부분이 확충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부분은 매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지가 그렇게 해서 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처음부터 부지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쪽만 제외를 시켜놓고 울타리가 쌓여있더라고요. 결론은 묘지는 빼고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그 앞부분만 하신다는 사업 그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변경안에서 의회 보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사업 내용하고 너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묘지 부분은 공원관리 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체육시설을 확충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차장 확보도 안 됐잖아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법적 한도의 주차장이지 더 크게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이나 그런 체육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매입 안 되면 사업 추진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네요.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산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운데 그 산만 남아서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68에서 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170에서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원실에 수납액에서 정리보류액 결산처분이 약 9,800만원이고 미수납금액이 20억 8,700만원인데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재조사조정금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4억 3,000만원 납부해서 납기 미도래도 있고 체납액도 있거든요. 실제 체납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위원 황배연
나머지는 받을 돈이 아니라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납기 미도래입니다.

○위원 황배연
미수납이 상당히 많고 정리보류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사유는 뭐예요? 소멸시효예요? 아니면 행불이에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정리보류액 9,800만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 황배연
68쪽 상단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세입분야 68쪽 상단 민원지적과에 정리보류액이 옛날에는 결손처분액이라고 했지요? 그거하고 미수납액 9,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도 이해 갑니다마는 어떤 사유인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난연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위원 황배연
체납된 금액인데 사유가 세정과에서 보면 행불이냐 무재산이냐 시효소멸이냐 체납처분 중지냐 평가의 부족이냐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단순,

○위원 황배연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단순 체납인데요. 현재 부동산압류 다 했고요. 계속 세정과와 협력해서 전화 독촉, 공문 독촉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금 부과를 할 때는 신중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류액이 생기고 미수납액이 많다 보면 국도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체에 있는 돈도 못 받는데 국도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면이 된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금 부과라기 보다도 조정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조사 사업하다 보니까 받을 조정금인데요. 부동산 압류하고 저희가 계속 체납 독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 협력해서,

○위원 황배연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적재조사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 김승일
예.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올해 5개 지구하고 있습니다. 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본연의 토지경계가 변경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땅 한 평가지고도 대법원에 갈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데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 간에 불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정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께서 내는 조정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았길래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1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조정할 때 양측이 합의해야 만이 되는 거예요. 합의 안 해도 강제적으로 경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제일 첫 번째 우선이 현실 경계대로 하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양측에서 반대하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반대하면 저희가 합의를 유도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끝끝내 반대하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래도 끝끝내 반대하면 현실경계에 있는 것은 현실경계 대로 밀고 나가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현실경계 대로 무조건 가야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현실경계로 대로 가면 행정에서 이깁니다. 만약에 소송을 민원인이 할 경우에,

○위원 주상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금액을 뭐라고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조정금.

○위원 주상현
조정금을 안 내면 체납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가 작용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래서 올해부터 약간의 방침을 바꿔서 조정금을 되도록 부과 안 되는 방향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분쟁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돈을 안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교부세에서 페널티 먹잖아요. 이것도 고려해서 지적할 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의 기조를 바꿔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주상현
나중에 이러다가 몇 년 쌓여버리면 14억에서 백 몇억으로 뛰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경계 측량할 때 고민을 해 주십사,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 결산서 해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1페이지, 보조금 반납 682에서 683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세정과 70에서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4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어제 자료빼준 것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022년도 결산할 때도 보류금액이 약 14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보류액이 15억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이 됐다고 봐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금액이 작년에 비하면 매년 14억원, 15억원씩 결산처분 금액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력을 쭉 보니까 회사 안분도 많은데 재산압류, 예금압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차후에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교부세 산정은 인센티브 산정을 할 때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갔다가 정리보류라든가 예전 말로는 결손처분 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결손처분이 많아서 페널티를 더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어서는 결손처리를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로 줄이고 세정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을 매주 4회 이상 세정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야간 영치를 한 달에 2번, 권역별 읍면동 합동영치를 한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지요. 재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5년마다, 5년마다 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하는데 기간은 5년 주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세정과에서 해줘야될 것이다. 2009년까지 결산서를 보려다가 2022년도, 올해 14억원, 15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내력을 보니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손처리 가장 큰 금액이 작년에 얼마에요? 단건으로?

○세정과장 조우형
1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무슨 건이에요? 법인이에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주상현
결손처리 법인이 가장 세금, 주식회사 같은 데는 세금 먹고 튀기가, 튄다는 표현은 그런데 도망가기가 가장 좋은 저기거든요. 과점주만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거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시간 되면 털어줘서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지방세를 건드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인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법인이 특히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요. 법인 전담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법인 전담 따로 없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따로 법인 전담은 없고요. 징수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할 때 법인 전담은 조금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법인의 특성들이 세금 도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사회에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법인은 특수한 전문가들이 많이 경험한 공무원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아마 결손액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중점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법인은 특별하게, 평상시에도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 결손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미수납액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승일
예.

○세정과장 조우형
다른 시군…….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낮아요. 23년도 보니까 김제시가 미수납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더라고요. 세정과 직원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해 주셨고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9억원 정도 되고 담비소비세가 2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인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승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민원을 몇 군데 받았는데 재산세를 몰라서 못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지만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 결과 미수납액이 낮은데 반면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진짜로 세금을 못 낼 만큼 어려운 분들은 구제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겠지만 홍보를 잘하셔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몰라서 못 내시고 연체료 내고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수납액 더 열심히 고생해서 받아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과년도 체납액 미수납액을 전년도에 한 30%, 2023년도에는 체납액에 30%를 1년 동안 징수를 했었거든요. 이번 5월달까지 해서 51억원 정도 되는 체납액에서 30%를 5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방세하고 관련있는 것이 재정자주도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가 재정자주도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많이 올라가겠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이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2026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년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 결산에 의해서 26년도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니까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는 것 때문에 잘 내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서민들만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미수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개요보고 시 김주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보고를 한 후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3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간주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종 예산액과 결산서 예산 현액간 차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예산현액은 최종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해당금액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 회계연도 집행계획입니다. 예산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을 다루는데요. 각 과목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합산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최종 예산액 1번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조 1,256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82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서상 예산현액은 1조 3,083억원으로서 김주택 의원님께서 차액을 말씀하신 1,826억원에 이것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3억 2,9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2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차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쪽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내역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반면에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2쪽 2022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이월 총금액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두 자료 간의 차액이 2022회계연도 자금없는 이월액 3억 2,900만원입니다. 순세계이여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액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두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회계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72에서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6에서 17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사고이월 17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보통신과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일정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정보통신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면 표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CCTV 활용 범인 검거율, 이거는 뭐냐면 경찰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행정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단어 자체가 경찰을 위한 행정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문구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경찰을 위해서 CCTV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중요합니다. 볼 때 조금 눈에 띄더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고민해서 맞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은 분명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경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조직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을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성과지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는 얘기했는데 성과지표가 정말 일을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정보통신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23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을 4억 3,200만원으로 했잖아요. 예산이 7억 800만원인데, 성과보고서 133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결산서만 가져와서요.

○위원 이정자
결산서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결산서만,

○위원 이정자
성과보고서 안 가져 왔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하라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 이정자
(직원이 책자 드림) 성과보고서 133페이지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22년도 예산 대비 23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놨잖아요. 결산에 보니까 7억원에서 4억원밖에 활용을 안 해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요촌동, 신풍동 행정정보 자가망 지중화 공사 사업을 해서 2억 7,000만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중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것이 크고 만요.

○위원 이정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지중화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상하수도, 한전, 그다음에 저희 정보통신이 같은,

○위원 이정자
정보통신에 관한 지중화사업 7억 800만원에서 결산에서 4억 3,200만원을 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이월? 신풍하고 요촌하고 지중화 사업비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이월해서 2024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운영비인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023년도 결산액 차액을 2억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선망 운영비가 사업비로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그런 타이틀로 해서 도시재생,

○위원 이정자
사업비 안에 넣어놓은 거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길에 상수도를 깔고,

○위원 이정자
하는 것 알지. 사업비가 운영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시킨 거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청소자원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청소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성과보고서를 2022년 결산하고 2023년 결산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재활용 사업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 음식물처리장 운영사업, 전부 예산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왜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전체적으로요?

○위원 주상현
예, 예산은 원래 평균이거나 늘거나 하잖아요. 쓰레기는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잘해서 줄어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위원 주상현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줄어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어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예산도 줄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왜 줄었어요? 30억 9,800만원에서 28억원으로 줄었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민간 위탁비용이 조금 줄어서요.

○위원 주상현
왜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전에 선별장에 쌓여 있던 양들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었고 그 양이 해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위원 주상현
재활용사업은 왜 줄었어요? 늘어야 하지 않나요? 밑에 재활용사업, 4억 1,100만원에서 3억 4,900만원으로. 이런 거는 왜 줄었어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 부분은,

○위원 주상현
줄어든 게 너무 많아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줄어든 게 많으니까, 140페이지 줄어들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청소자원과 예산이 120억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원이 있었어요. 올해 총 이월액이 24억원이에요. 배로 늘어났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에 명시이월은 18억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생활자원 회수센터 사업 때문에 18억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자원 무슨 문제 때문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당초에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49억 1,000만원에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이 81억원까지 증액하다 보니까 재원 협의를 할 당시에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갖춰졌고요. 7월 정도면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확 줄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없어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내년 7월까지 공사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은 잘 잡아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밀려서 이월되는 경우가 없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로 명시이월 157페이지, 사고이월 171페이지, 보조금 반납 683페이지부터 684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경제진흥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세입 328페이지, 세출 352페이지, 예산전용 381페이지, 기금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 수입 437페이지, 지출 448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보화마을 활성화 예산이 22년보다 줄었고 지원인원 목표가 3인데 2로 줄었고, 지금 정보화마을은 몇 개 마을이 유지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정보화마을이 황토, 외갓집, 수록골 3개였는데요. 작년에 수록골 정보화마을이 어떤 매출액 이하의 기준에 미달되면서 지정이 취소되어서 그로 인해 인원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고 고용인원도 줄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정이 어디? 황토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외갓집입니다.

○위원 주상현
외갓집하고 두 군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작년에 수록골 정보화마을 지정이 취소되어서 이로 인하여 성과지표도 적게 나온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지원 인원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무장,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무장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보화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말 그대로 정보화마을이잖아요. 하는 일이 대체 뭐예요? 옛날에는 이해가 갔는데 요즘은 이해가 안 가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황토정보화마을과 외갓집정보화마을을 보면 지역특산품 판로도 나름, 기존의 판로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황토마을은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마을기업 사무장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위원 주상현
외갓집은 마을기업이 되어 있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외갓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요. 정보화마을이 수익사업을 위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주 오래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정보화마을,

○위원 주상현
행정에서 만든 정보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보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취지는 그렇게 갔었는데요.

○위원 주상현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마을 운영을 하다보니,

○위원 주상현
도떼기시장이 되어 버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구닥다리 중에 완전 구닥다리잖아요. 아무 것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거든. 이게 공식적으로 없어진다고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위원 주상현
아예 없어졌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유지를 안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끊겨서 저희도 시비를 반납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폐쇄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현재,

○위원 주상현
홈페이지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홈페이지 하려면 도메인비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기존에는 국비,

○위원 주상현
사무장들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나 기존에,

○위원 주상현
시설관리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보화마을 별로 나름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는 없어진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450%, 400%짜리가 있나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 원인보다는 전임 팀에서 잘한 거였습니다. 작년에 경제진흥과 평가나 수상 이런 성적이 일자리 부분에서도 두드러진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애초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작년에 공시제 최우수 표창을 받는 등 전북자치도에서는 김제시가 일자리 부분에서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도 애초에 목표가 낮아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 최소한 더블 정도는 해놓고 200%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400%면 너무, 올해 목표가 몇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 수준에 맞게 목표를 적정하게 제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편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보조금 반납액이요?

○위원 최승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편이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국도비 사업을, 그러니까 지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포기자도 많이 발생하고요. 육성과정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취업하면 대체 활용이 안 되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처음에는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예산을 청구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후임자를 다시 채용하는 공백 2⁓3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보세요. 어찌됐든 적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에도 전년도보다 적은데 이월액이 5억 8,000만원으로 6억원 정도 생겼어요. 그게 다 명시이월인데 보니까 이자나 장려금 이런 것들 지급하는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인건비 성격 2개월 정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12월달에 공모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위원 최승선
그건 마무리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무리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은 연말에 잡아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에 잡아놓고 올해 못 쓰고 명시이월 해놓고 올해 또 연말에 사고이월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까지 재이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보조금 반납 684페이지부터 687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어제 물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도비 사업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더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왜 반납했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내일,

○위원 황배연
3,6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에 있어서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이 12만 5,000원씩 2년을 300만원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6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 300만원을 플러스해서 총 1,200만원을 2년 후에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지원하는 청년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또 기업입장에서 그 공제에 가입하고 300만원 보전해 줘야 하는 보전절차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만큼 살리지 못하는 게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취업청년 정착수당이라고 단순명료하게 근무하면 3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하고 싶었는데요. 취업청년 정착수당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가스를 보면 설치하고 늦게 신청하거나 모르거나 조금 늦게 이사 오거나 해서 도시가스 신청을 못 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몇 집씩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하동길 같은 경우에 3상가의 관로가 묻어있지 않아서,

○위원 최승선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런 경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 도시가스 측과 연계해서 바로 관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던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개인 선은,

○위원 최승선
아니 저기 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관로까지는 사업비인데요. 집으로 들어가는 연결은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개인 부담, 그게 설치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설치가 끝나버리니까 개인 부담액이 커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맞지 않나? 아닌가요? 팀장님 자세하게,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단체로 설치할 때보다 개인이 설치할 때에는 약간 커지기는 하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관로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마당거리나 주택 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 최승선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략 거리상으로 해서.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보통 4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400만원?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예, 4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몇 미터?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마당을 10m 정도로 잡았을 때,

○위원 최승선
400만원?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예.

○위원 최승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연결을 해 달라고 하면 바로 도시가스와 연결해서 시공업체에서 하는데 공사단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다만 옛날에 했을 때 보다는 최근에 단가가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보일러 교체 이런 것까지 하면,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건물가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LPG소형저장탱크사업,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예.

○위원 최승선
그건 어디 선정된 거 있어요?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올해 2023년도에 금산에서 도비 이월사업이 백구면,

○위원 최승선
그것 말고 다음에 혹시 선정된 게 있냐고?

○자원관리팀장 윤재승
내년도사업은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예산액에 비해 너무 저조하게 쓰였어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에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경제진흥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당초에는 이 정도면 수요커버가 가능다고 해서 예산성립을 했는데요. 기준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당초에는 카드수수료가 0.8% 그러니까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했는데 지침이 작년에 변경되어서 0.5%, 30만원으로 축소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그랬고 또 폐업율 증가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잔액을 반영해서 차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셔야 하나 금일 기회발전특구 심의대응 회의참석에 따른 출장으로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투자유치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329페이지, 세출 353페이지, 기금 투자진흥기금 수입 438페이지 지출 4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439페이지, 지출 451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성과보고서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58페이지를 보면 지평선산단 전략적 투자유치 분양율하고 기업유치 실적이 나오는데 이 보고서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성과보고서 활용목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서는 단순명료해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보고 지평선산단이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됐고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됐고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측정산식에서 분양대상면적/분양면적*100, 밑에는 신규투자 및 장기미착공 기업 대체입주 기업 수, 달성률을 보면 22년 성과에서 달성성과가 목표가 99에서 실적 99.7, 23년도는 성과가 100에서 99.7, 기업유치 실적은 목표가 7에서 23년 5로 바뀌고 실적은 9에서 7로 내려가고. 이게 뭐냐면 쓰신 분들은 알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보고서가 누구라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고 투자유치과가 잘하거든요. 성과도 많이 냈고 기업유치도 잘했고 지평선산단도 다 됐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한 필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 필지만 남아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성과는 많이 냈는데 여기를 보니까 7에서 5로 목표량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봐서는 일을 않는 것처럼 보여. 당연히 투자유치를 하면 해마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치가 7에서 5로 떨어졌다고 하향된 거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 분양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은 끝났는데. 목표치가 없는데 분양할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땅 한 필지밖에 없는데 100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일은 잘했는데 일을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위원 주상현
제가 투자유치과를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잘했는데 성과목표치가 7에서 5로 떨어지니까 일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그래서 성과지표를 다르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이월된 사업 중에, 첨부서류 물어봐도 되죠? 어차피 같이 연결되니까, 첨부서류 157페이지 거기서부터 쭉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일정 추진으로 인한 이월이나 사업기간 부족, 교부금 교부결정이나 이런 것을 다 저기 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과가 사업비 중에 40%가 이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이 그중에 170억원? 1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여기에, 보조금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잡힌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투자유치과가 이월된 사업이 많은 것중에 하나가 국도비 관련된 사업인데요. 특히 특장차와 관련된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절차이행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되면 바로바로 국비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월되어서 실질적으로 착공되어야,

○위원 최승선
착공식이든지 미도래된 것이 많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말이나 3회 추경 때 세워놓고,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 최승선
사고이월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불용되지 않도록 전부 집행할 계획이고요. 명시이월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에서 보조금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준 보조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필요하니까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착공식이 지연되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말씀드린 대로 절차이행은 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요. 연말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바로 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적었네요. 2022년도에는 76억원인데 올해에는 220억원이 이월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추진할 때 감안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이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HR E&I하고 맥(MEC)사하고 투자계약을 맺었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 1조 몇 천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조 4,000억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맥(MEC)사가 단계별로 투자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장차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백구에 있는 단지도 몇 군데 빼놓고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HR E&I는 미국 수출권이 있어서, 국내로만 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HR E&I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맥(MEC)사가 계획대로 단계별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굵직굵직한 협약 같은 것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또 다른 큰 투자계획이 없어서, 다른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실 오늘도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오후에 지방시대위원회 최종 심의회가 있거든요. 백구 2단지하고 지평선 2단지에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MOU도 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이 나중에 정년하시더라도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김제시에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이뤘다는 것은, 신경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결산서 첨부서류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특별회계 166페이지, 사고이월 171페이지, 특별회계 17페이지, 보조금 반납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주민복지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92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 세입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 354페이지, 예비비 지출 417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440페이지, 지출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이월액 전체에요.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농산물 전처리시설 공사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전처리시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4월에 완공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돈이 계속 전처리시설 비용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밀려온 거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올해 4월에 완공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년 걸렸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2년밖에 안 걸렸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특별교부세를 먼저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마무리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4월에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조금 반납은 11억원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수급자 수에 반해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송금해 주는데 올해부터는 반납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추경 때 가상 계상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부터 했어야죠. 올해부터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요.

○위원 최승선
김제시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에 100억원으로 예산이 나왔지만 누적반납액이 195억원이에요. 200억원이에요. 여기에 주민복지과에서 크게 기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부탁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보조금 반납 688페이지부터 691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4월에 준공되어서 6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6월달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저번에 시의회에 상이군경 보훈단체에서 그 분이 오셨던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찾아가서요. 회장님들 다 모시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이 수긍은 잘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년이라도 그분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경로장애인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예비비 지출 41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자원과에서 휴카페가 시청 지하에 있잖아요. 휴카페를 관리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휴카페를 관리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휴카페를 관리하는 가운데 청소자원과에서 저기 하게 되면, 텀블러를 이용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이것을 영수증 10⁓29건을 하면 20매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직원들이나 우리가 갔을 때 텀블러를 가지고 갔을 때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거기도 활용하나요? 아마도 청소자원과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휴카페를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도 똑같이, 쓰레기봉투를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청소자원과하고 해서 챙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싱이월 158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 보조금 반납 691페이지부터 69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가족복지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04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예비비 지출 41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 441페이지, 지출 45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442페이지, 지출 455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별로 질의할 게 없으신 거 같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가족복지과 이월액이 53억원인데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족센터하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육아종합,

○위원 최승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나?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으로 해서 14억원 중에서 설계용역만 해서 6,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평선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가족센터가 3층에 입주하고 있어서 신가족센터 신축이 완료되면 이사하고 난 다음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도 못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7월에 이주하고 적어도 8월에는 시작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작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월액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23년도.

○위원 최승선
작년 건데 7월에 하면 언제 끝나요? 또 명시이월 하시려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개월이면 리모델링이라,

○위원 최승선
완성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올해는 이것 이월금액으로 안 올라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사고이월 8억 7,000만원을 해놓고 4억 5,600만원은 불용액 처분해서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고이월도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올해 안에 다 정리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족지원센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80% 되고요. 7월 중순까지는 꼭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7월이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50% 이상 집행잔액이 가족복지과도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도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작년 대비해서 실소요보다 과다배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다배정이 많아서 집행액에 비해서 원금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과다배정이 된 것도 있고요. 결식아동 급식비 3억 3,000만원이 가장 많은데 그건 애초에 1,500명을 예상했는데요.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1,100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80만원을 쓰신 것 같아요. 행사실비 지원금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340만원인데 8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았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례관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교통행정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산서 첨부서류까지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 보조금 반납 707페이지부터 710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17일에는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오승경, 전수관,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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