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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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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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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4.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5.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6.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4일에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부서별 질의응답을 경제복지국까지 마쳤기에 금일 회의는 안전개발국 부서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도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2페이지, 세출 35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443페이지, 지출은 456페이지에서 45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대율 오토캠핑장은 공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액, 다 끝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대율 오토캠핑장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후속 조치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나요? 아니면 다른,

○도시과장 최경순
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되면 그걸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다 뭐 입히거나 따로 생각하는 다른 실과소는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잘 안 들렸거든요.

○위원 전수관
그거 외에 다른 실과소에서 거기다가 같이 협업한다거나 문화적인 거나 다른 걸 입힐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고민 안 하시는지?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은 없고요. 오토캠핑장 옆에 이미 유원지로 조성이 됐습니다만 아동어드벤처사업이라 해서 7월 말에 준공되면 타 과에서는 별도로 협업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상태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보시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를 하실 거 같으면 아동이면 아동, 캠핑이면 캠핑 아예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차 사업 다 끝나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수요자나 오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반영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한다고 하면 일대를 조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관리 측면에서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전수관
아니요, 관리 이후에 만약에 거기가 잘된다거나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것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대율 캠핑장 위탁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탁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탁비는 거기에 제안서로 해서 기초금액이 1억 2,6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1년에?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1년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1년에.

○위원 최승선
연 이용요금이,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제안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평가하거든요. 거기에 가격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5,9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절도 안 되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1,000분의 50부터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반절도 안 되게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초금액, 제안서 평가할 때,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초에 안 맞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유도리 있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1,000분의 50부터, 1억 넘게 주고는 누가 거기 안 가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드벤처 이 내용을 정확히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스파랜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이 약 80% 정도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이 60% 정도 됐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자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6월 초에 소방필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공정을 점검해 보니까 한 80%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위원 최승선
1, 2단계 전부 해서? 연말에 총 80% 정도 마무리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요.

○위원 최승선
현재 돼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말에 확실하게 오픈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연말에는 확실하게 오픈이,

○위원 최승선
거기 진척률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진척률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0% 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 내부,

○도시과장 최경순
내부가요.

○위원 최승선
개장하기에 80% 정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연말에 개장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부분 개장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초창기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분 개장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확실하게,

○위원 최승선
올해 꼭 약속 지키신다 해서 예산 그때 필요한 거 다 담아드렸으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한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3년째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개장 약속 미룬 지가 3년째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대율 캠핑장 위탁비가 얼마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탁비가 기초금액이 1억 6,600만원이고 제안자가 제안했을 때 5,9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5,900만원으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그게 입찰이 통과가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제안 입찰 본 거 아니에요, 그거 공고내서 입찰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제안서 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한군데 들어왔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가 저번에도 들어온 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저번에는 얼마에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번에 6,900만원인가로 들어왔었죠.

○위원 김승일
7,000만원으로 들어왔고 그때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유찰시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다시 했는데 또 같은 데서 들어왔는데 그게 5,900만원에 들어온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잘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상식적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금액 부분은 제안서 평가내용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여기 설명하기가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김승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 김승일
아니요, 별도로 하지 마요. 저는 그거 시정질문 할려니까, 첫 번째 유찰된 이유가 뭐예요? 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첫 번째 유찰된 이유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타 시군이라든지 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1억 2,000 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접하게 들어와야지,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에서 공고를 냈잖아요. 공고를 냈는데 그러면 행정에 하자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하자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걸로,

○위원 김승일
안 해야죠, 그런데 했죠. 그러면 그때 7,000만원에 들어온,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심의 말씀,

○위원 김승일
그때 7,000만원에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심의 말씀하시죠?

○위원 김승일
대율 캠핑장,

○도시과장 최경순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또 심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첫 번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개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했잖아요. 두 번째에도 그렇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얼마에 입찰 내놓은 걸 협상이란 계약으로 5,900만원에 들어온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격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 김승일
자격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다른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영농조합에 줄 수 없다라는 걸 검토하시라고 한 거고, 어떻게 대율 캠핑장 조성했는데 1년에 5,900만원에 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승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이 사람은 싸게 하고 싶겠죠. 그런다고 이걸 1억 얼마에 내놓은 걸 6,000만원에 한다고 그걸 지금,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안할 때 평가 항목에 가격평가라든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까지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 요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검토하셔서 낮춰가지고 애초에 낮게 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하시고 계속 유찰됐다가 어쨌든 영농조합에서 들어오니까 거기 기준에 안 맞다고 떨어뜨리고 다시 가격 훨씬 낮춰서 입찰 내보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5,900만원에 진행한다? 저는 이건 그 단체한테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일부러 5,900만원에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가격 평가할 때 평가 항목 중에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바쁘시고 결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도 불용액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 불용을 시킨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왜 불용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큰 건이 ‘어우렁더우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사업을 차수분으로 마무리하면서 건강보험료나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보면 도시과가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웠지, 지출도 안 하고 이월도 안 되고 다 불용시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주로 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런 것은 그래도 예산을 신중하게 잘 좀 세워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도시과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공간조성이요. 사고이월 금액이 큰 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정이 기초조사는 다 됐고요. 구조물도 한 70% 정도 완료가 됐고 6월 말 정도면 전부 끝날 걸로 보는데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상당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것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최종 사용까지는 7월 말 정도 가면 안전하게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준공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저도 안전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49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안전재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세출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418페이지, 기금 수입 444페이지, 지출 458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결산 말고요. 부안은 특별재난교부금 50억원인가 보낸다고 하던데 김제도 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는 현재까지 54건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거는 봤으니까 알고. 부안은 50억원인가 특별재난교부금 온다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부안은 현재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오는 상황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NDMS상 신고된 금액이 2,5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 안 되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거 예산 말고 간단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그래요. 간단하게,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재난과는 저희 때 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낡은 집들, 흙집들 이런 데는 균열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거 같다던데, 집이 기울기도 하고.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파로 해서,

○위원 최승선
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파, 소규모 파손입니다. 기준이 균열 폭 2mm 이상, 길이가 2m 이상입니다. 사실 그런 균열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균열이 난 부분들이 실금 정도로 간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파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보상 대상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파 보수 단가가 1개소당 90만원,

○위원 최승선
90만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옛날에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냥 벽돌집 아니면 흙집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심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기존에 있던 크랙이 좀 더 심하게 간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위험도 평가단이라 해서 전문 건축사들하고 해서 금요일날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건물이 위험해서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건축물은 없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진단해 본 결과?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다행이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더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안전관리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뭐 얘기하시더만. 정양호 팀장님이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벽골제 안에 창작스튜디오도 공공건축물 안에 들어가죠? 건축물 들어가요. 창작스튜디오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직원들 거기 다 몰라. 왜냐하면 그때 벽골제에서 갑작스럽게 건물을 지어서 저희 8대 때 건축물 지었을 때 그때도 잘 몰랐는데 제가 어제 한번 그쪽을 방문했을 때 벽이 다 금가 있어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상황 파악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 금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건축할 때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해 있지 않을까, 정양호 팀장은 벽골제 근무했으니까 알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토광 장동국 맞은편 건물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전에 학교 건물,

○위원 이정자
예, 전에 학교 건물 다 철거하고 거기다 딱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거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이번 기회로 삼아서 가보시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건축사하고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재난과 보니까 세입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결정됐는데 아직 미수납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유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천 점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에 미납된 부분이 발생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안전개발에서는 설명하셨겠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작년도에 태풍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상 안 맞았던 부분들이요.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차액이 안 맞아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거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민방위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원 정도가,

○위원 이정자
뭣을 과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회복무요원.

○위원 이정자
사회복무요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재 김제는 몇 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2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2명? 어디 어디 부서에 배치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회계과하고 민원실 그리고 도시과 이런 부서에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12명인데 12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복무요원 인건비를 많이 신청한 거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보면 예방복구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방복구활동비가,

○위원 이정자
그다지 많진 않네. 아니,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위원 이정자
용역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용역비하고 당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게 완전히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당월지구는 현재 다 끝나지 않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재 교량 부분만 1차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위원 이정자
1차분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나머지 2차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일단 신청은 해놨고요. 기재부 단계로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2차분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498페이지에서 50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건축과 결산서 일반회계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세출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333페이지, 세출 3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503페이지에서 50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수납이 안 됐어요? 징수,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금액 중에서 19건 1억 2,0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고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에 지출잔액이 발생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 13세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가 지연되면서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건설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세출 227페이지에서 23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506페이지에서 508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환경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세출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4페이지, 세출 35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16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509페이지에서 51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상하수도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4페이지, 세출 23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336페이지에서 340페이지입니다. 세출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상수도 6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특별회계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부서류 상하수도 168쪽, 169쪽에 보면 상수도 명시이월이 2건 있고 하수도 명시이월이 9건 있어요. 그게 약 31억, 29억 정도 되거든. 그러면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추진 상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이 99.5%.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총괄원가가 2,063원, 공급원가 1,064.7원, 당기 순손실액이 38억원 정도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래서 지금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수 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보니까 하수도가 문제더라고. 하수도가 현재 공급률이 68.3%,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쭉 정리해 보면 당기 순손실액이 약 200억원 정도, 199억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현실화율이 5.99%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액이 많이 올 판인데 어떤 대처를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하수도요금은 인상 요인이 1,571% 정도 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연마다 아니면 격 연정도 해가지고 인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인상하면 우리 예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올라올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하수도요금이 톤당 391원 정도 되는데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0%까지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까 자체에서 용역도 중간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직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특별회계 서류를 쭉 보니까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아, 왜? 집행잔액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국도비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하수도과에서 의회 쪽에서 특별회계 재무제표나 이것을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다 하는데 저도 다 압니다. 내가 몇 년을 했습니까, 국장할 때 알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드러난 것도 있어요. 의회보다는 상하수도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부를 많이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룰 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파고들면 들수록 문제점이 드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기영 과장님이 상수도, 하수도 특히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주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이 분야에 다음번 의회에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는 확실히 좀 알고 오셔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5페이지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워낙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안 했는지 생각보다 사고이월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줘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 도비, 시비에서 정산이 아직까지 안돼서 정산 지연이랑 지금 싹 마무리됐어요? 716페이지 하수? 악취저감지원사업 보조비, 하천수질오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산이 지연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저희들이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자재를 디지털 수도 미터기하고 원격검침단말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납품이, 저희들한테 납품하려고 하면 조달청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그때 당시에 승인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산 다 돼서,

○위원 이정자
정산 마무리됐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때 시설할 때 사업을 좀 일찍 했었던 거 같은데 정산 지연이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업은 일찍 진행되지 않았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했던…….

○위원 이정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게 하반기 거가 지금 늦어진 거라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정산 완료된 거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 할 때도 정산이 안 돼서 한다는 건 조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동에 실버타운도 오폐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냄새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진행을 앞으로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현대화시설 하는 과정에 요촌성당 앞쪽에 사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오폐수 관들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거기에 상수관도 있고 오수관도 있는데 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 교체하면서 노후된 하수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적으로 보수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금만사거리에서 이쪽 중수원 있는 데까지 그 거리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거리는 일부분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완료했고 새마을금고 밑에서부터 중수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지하에 매설물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상수도관이 내경해서 조사했는데 쓸만합니다.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태라 그 부분은 일단 갱생사업을 해서 관 속에 청소 작업해서 다시 쓸 거고 그다음에 중수원 다음에 구산사거리에서 시청 회전교차로까지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금만사거리에서 중수원까지 오수관 자체가 안 묻혀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여.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거기 묻혀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묻혀있어? 시설이 다 돼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저희들이 상수도관 조사를 하면서 지반 상태 다 확인한 결과니까요.

○위원 이정자
상수도 현대화시설하면서 그쪽도 파서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은 아직 다 쓸만하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시설을 언제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부분적으로는 다릅니다. 구간 구간 다르긴 하지만 한 20년 정도는 더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년 됐는데 관이 쓸만해서 그러면 관 상태를 보고 부분부분 교체를 하셨겠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기 전에 시험터파기를 해서 관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관 속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노후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를 하고 아직도 조금 쓸만하면,

○위원 이정자
오수관로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 예전에 농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오수관이 넘쳐서 농협 건물에 있던 것이 김제 꽃집 있는 데로 전부 밖으로 오수관들이 뿜어져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만사거리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오수관 자체가 매설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여. 되어있다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전수관
(질의답변 도중에) 저기 금만사거리에서 하나 새마을금고 골목까지 사이에 그쪽이 지금 안 되어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만사거리에서 중수원 지금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전수관
예, 그 거리긴 한데 그쪽에서 새마을금고 있죠. 밑에 사거리 그쪽에서 금만사거리까지 그 사이는 안 되어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이거 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수관이 연결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위원 이정자
지금 금만사거리에서부터 신발백화점 있잖아요. 그 구간에 오수관 매설이 안 되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듯해요. 그쪽에서, 어디? 팀장님이 말씀하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쪽은 금만사거리에서 중수원 가는 길은 일부는 지중화구간 되어있어서 하는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사이는 집들이 정화조가 전부 집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안 돼서 정화조를 거쳐서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 밑에 있기 때문에 폐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폐쇄는 어렵네. 집 밑에 다,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지어서 그래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각 집에 밑에 있는 정화조에서 오수관로를 다 폐쇄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그쪽 건물주들은 애로사항이 약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로를 다 연결해서 현대화시설처럼 해줄 수 있느냐를 민원이,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저희도 이번에 상수도 현대화사업할 때 같이 가려고 그 부분을 하수도 쪽에서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화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어렵다?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그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은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본식으로 지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앞 구간은 저희들이 미리 CCTV 조사해서 안 좋은 관로는 싹 바꿨습니다. 같이 해서 바꿨는데 그쪽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쪽만?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민원인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자세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하셔.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꼭 현장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시죠. 상하수도과 감사 지적사항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서 할 때 전문직원이 필요하다라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나오잖아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책임지고 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도 공기업 회계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관망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직원이라든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는 그동안 관망 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6월달에 퇴직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원 최승선
계장님 같이 있으면 차석 있고 차차석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연속성은 필요합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하냐고가 아니고 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결산이나 회계 쪽은 2년 정도 되면 직원이 바뀌는 거 같고요. 관망에서는 현재까지 유지관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없으니까 그게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팀장님이 가면 차석이라도 있어야 되고 차석이 가면 차차석이라도, 팀장님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환보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은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그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특별회계 볼 시간도 없고 보기가 참 어려운데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질문하면 직원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단순히 저기가 아니고. 저희도 질문하면 팀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와서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매번 과장님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예결산 보고서 59페이지 하수도 예비비 부분에 예비비를 세웠다가 추경에 왜 다 삭감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결산추경 때 삭감했는데,

○위원 최승선
예비비만 세워놨다가 쓸 일이 하나도 없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하수도 결산서 31페이지에 미수금들이 많이 발생해 있잖아요. 이유들이 뭐예요? 기말잔액이 미입금 된 이유? 31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계속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 사용료 징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매년 19년 이전도 꺼,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보면 23년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미입금 되는 금액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공원녹지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세출 105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세출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515페이지에서 52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장님들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부속서류 보면 163쪽에 명시이월 만경능제데크 3억 6,700만원, 3억 8,200만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1차 정비사업은 끝나고요.

○위원 황배연
끝나고 준공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화장실이랑 다 끝나고 준공 처리는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2차사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건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추경이 다 됐나 안됐나 확인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서 23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6,800만원 전체적으로 산림자원육성, 선암자연휴양림 8,300만원,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 4,700만원, 탐방로 편의시설 1,400만원, 모악산 캠핑파크장 운영 같은 것은 돈이 부족할 판인데 집행잔액을 남겼더라고, 전체적으로 한 2억 7,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감시적 근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위원 황배연
줄어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래 4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4명에서 3명으로 줄다 보니까 인력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3명이 근무해도 충분하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집행잔액이 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4,300만원이 남았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선암자연휴양림은 하반기 때 개장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하반기 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공원녹지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명시이월 관계도 준공됐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캠핑파크장 인력이 4명이 안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시간 조정해서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파크장 운영은 현재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주말에는 거의 92% 정도 찹니다. 평상시에는 70% 정도,

○위원 황배연
그때 당시 금구에 대율저수지 캠핑장과 이 캠핑장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은 위탁 같은 것은 아직 고려는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은 위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산림자원 육성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고 집행잔액들이 좀 남았어요. 푸른도시 가꾸기에도 남았고, 남은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집행잔액인데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게 지금,

○위원 이정자
사업 수가 많아서 집행잔액들이 남은 거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봄철에 그때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림자원육성비에서는? 어디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산림자원육성비에서 돈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 가꾸기도 남고,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산불진화대 보조금 반납은 산불진화대들이 중간에 그만둬서 보조금 반납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자주 와서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 질문은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236페이지 질문했어요. 푸른도시 가꾸기하고 산림자원육성비에서 잔액비가 남아서, 잔액 남은 것은 사업하고 잔액 남았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요즘에 민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시공원 환경정비 인원을 공원이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결산에도 인원이 인건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남는 건 나오는데 부족한 건 안 나오잖아요. 보니까 체육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총 합하니까 17개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도시를 다니면 민원이 나오는 게 저쪽은 풀 작업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벽골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쪽 풀작업을 하고 나서 되돌아가서 보면 이쪽은 미리 작업한 데는 다 풀들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인데 공원정비 하는데 인건비 계상을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황톳길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5분 발언하시고 조례도 이번에 통과돼서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기존에 시민들이 공원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비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획을 하는데 조은미 팀장님, 윤여범 주무관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민원 있으면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그나마 정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요구하기를 월, 화, 수, 목, 금은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분이 하시더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동안 민원이 나왔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가서 쓸어주고 돌부리가 다 나와서 발에 피, 다쳐서 피나잖아요. 그러지 않게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될 걸 과장님이 내일모레 정년퇴직하신다고 그렇게 민원을 내도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안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민원 내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며칠 동안 갔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제가 직접 나와서, 그나마 조은미 팀장님 나오셔서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 하시는 분이 아침에 쓸어주셨잖아요. 버찌 열매가 떨어져서 그 난리 나서 발바닥에 저기하고 돌부리에 유리가 거기에 다 있고 캔 뚜껑이 있어서 순간 맨발로 걷다가 못 보잖아요. 거기에 다쳐서 피 나고, 관리만 조금 해 주면 될 것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팀장님하고 윤여범 주무관님 고생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은 올해도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예산팀에 제대로 어필을 못하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공원 관리하는 게 우리가 행정의 인원이나 공무직의 인원들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원은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나는 A라는 길을 걷지만 최승선 의원님은 B길을 걸을 것이고 김승일 의원님은 C길을 걷는다고 하면 각자 민원이 다 다른 거예요. 김제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고 조성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민원을 내지만 도시관리 인원은 인건비가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일이 많아지면 이직도 할 것이고 일은 6시간씩 잡고 하시잖아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어필을 못 하신 거예요. 전 과장님도 못 하신 거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공원관리 그분들은 다 기간제들이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자리 창출이요?

○위원 이정자
그런 일자리잖아요. 공원관리팀에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그건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과장님 퇴직하시잖아요. 퇴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내년에 예산 확보 못하잖아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에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확보 꼭 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서 맨발 걷기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가지고 그러면 민원 안 나오잖아요. 유리 박힌 것 캔뚜껑 박힌 것 그리고 자갈이 큰 돌이 있으면 조금만 관리해 주면 되겠더만 그리고 그쪽 사업하실 거잖아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지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2 공원 해놓은 데 거기도 황토길 하실 거잖아요. 예산 확보되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쪽에 편백숲 있는 것 공원 사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국장님! 사업 바로 하세요. 습식과 건식으로 해서 맨발걷기 시민이 만들어 놓고, 시민이 거기에 편백나무도 심고 있드만 아셨지요? 그 부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작년도에 못 했으니까 올해 하시라는 거예요. 결산검사니까 한번 더 짚는 거고 책임지고 해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국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제가 실망을 무지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시민분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원 많이 넣었는데 듣지도 않는다고 하더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걸 시민이 했는데 그 조차 관리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민이 다 만든 거거든요. 조금만 돈들이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셔서 하여튼 심각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화홍보실에서 벽골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 신털미산도 벽골제 안에 들어가서 신털미산에도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김제시가 신털미산 쪽에도 황토길 맨발걷기를 해놓으면 거기는 정말 벽골제 관광지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봐요. 행정 쪽에도 경제 쪽에도 국장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안전 쪽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털미산도 그걸 만들어 놓으면 벽골제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질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 부분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불러서 같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도 꼭 같이 해 주시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공원녹지과도 집행잔액이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24년도에는 없어졌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없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일목재 같은 데 목재를 취급하는 데서 기계 같은 것들을 현대화 식으로 보조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일목재나 그런 데를 기계를 자산취득을 시켜준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 2,000만원인가 세워준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권고사항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도시숲 조성,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기후대응 자녀안심 그린숲조성 이 사업들이 사업처가 어디에요? 사업장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동부 쪽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서부 쪽에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4개 중에서 서부 쪽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23년도에 이 사업이 이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지역별로 분배가 됐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3년도에는 그런데 24년도에는 지역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랑 이런 것들은 서부 쪽에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서부 쪽에 만경?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만경 쪽에도 하고 백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봉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무래도 동부 쪽에 이런 사업들이 편중되어 있어요. 24년도 25년도에는 그래도 서부 쪽에도 다닐만한 데도 있고 그래요. 개발 좀 해주시고, 예산을 동부하고 엇비슷하게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쪽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부 쪽이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산불진화대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산불진화대 예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비교 분석해 보게요. 담당이 어느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부탁드리고 진화대가 제가 알기로는 갑질 논란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노무사에 의뢰했습니다. 노무사가 현황 조사하고 면담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해고를 한다든지 절차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산림보호팀장 임탁운입니다. 진화대화원 간에 폭언으로 신고가 있어서 최초에 분리 조치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서면 신청서에 의해서 갑질 논란 신고서를 접수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피민원인 그리고 민원인측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무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디까지 민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민원은 저희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상급기관에도 올라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는 안 올라갔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상급기관에 별도로 올라 간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한 분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민원이 안 올라갔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예,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통보가 아직 안 왔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의 갑질을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제가 안거는 4월달에 그분이 말씀하셔서 알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4월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산불진화대가 반 군대식이라고 신고식도 있고 뭣도 있다고 그래요. 이미 실과소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신고식 이런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고식 말고 이분에 대한 문제가, 문제를 실과소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따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 하기로는 4달에 최초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얘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의 문제라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주위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이미 파악이 됐으면 이거는 실과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김제시 자체적으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마무리 잘해서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자체별로 산불진화대에 대한 예산은 비교해서 자료를 의원님들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림보호팀장 임탁운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시립도서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32에서 133페이지입니다.
세출 290에서 29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 626에서 627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금구도서관 작년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어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황배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8월 19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꿈빛채움이 소멸대응기금 쓴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꿈빛채움은 본관이고요. 금구는 특별교부세를 썼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본관을 썼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18억원 중에서 작년에 사고이월이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15억 2,000만원이 됐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거는 본관,

○위원 황배연
이유가 내진설계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올해 준공이 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그거는 내년 2월에,

○위원 황배연
또 사고이월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사고이월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일단 기성금 주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 황배연
연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15억 5,000만원을 남겼어요. 판단을 잘못 했는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진설계 때문에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계를 미리 판단하셔서 분명히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진설계를 하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3개월 정도 소요가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은 문제는 없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34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세출 292에서 29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62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벽골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런 것은 적은데 적은 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 결산서 292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보면 벽골제 운영관리에도 3,400만원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됐고 시설정비도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겼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 운영관리 예산은 환경 정비요원들 인건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체험장도 대체인력 인건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시설관리 예산 3,330만원은 공사추진하고 잔액 남은 것 자투리 예산,

○위원 황배연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도비 일 때는 남았는데 시설정비나 운영관리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런 예산을 남기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추경이나 삭감을 시켜버리고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더 했어야 하든가, 축제 끝나고 이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은 6월말 내일모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마지막까지 고생은 하셨고 벽골제 직원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영석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털미산에 문화홍보실에서 사업하는 것 가지고, 그동안 신털미산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을 거라고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많이 해졌어요. 관리가 많이 되어 있지만 거기를 벽골제 사업하고 일환이 돼서 신털미산도 황토 맨발걷기 형성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안을 벽골제에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신털미산에요?

○위원 이정자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쪽은 수여거를 도문화 예산과에서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벽골제에 있는 5개 수문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 선상에 있는 데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해서 신털미산 개발하는데도 약간의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 지정은 안 됐잖아요. 지정은 안 됐어도 황토길 만들면 되지, 지정되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걸 하고도 나중에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원형복원사업으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국장님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작스튜디오를 어제 잠깐 시간이 돼서 벽골제를 돌아보면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창작스튜디오가 입주를 다른 분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벽에 살짝 금이 가기는 했어요.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기는 하나 안에 빗물이 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장비들이 버렸네. 말았네 해서 이번에 어쩌나 하고 가봤더니 벽이 굉장히 많이 갈라졌어요. 이번 지진피해 안전재난과하고 가서 확인을 해봐라. 얘기했거든요. 벽골제에서도 소장님 포함 그쪽 담당하고 같이 가셔서 안전재난과에서 연락 갔을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균열이 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 가니까 벽이 타일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상황도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하고 가서 상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입장료 수입에서 보면 입장료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이건 12월분이지요. 12월달치를 1월달에 납부합니다. 입장료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2월분치를 1월달에 납부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되어있고 서류상으로요. 그리고 사십 몇 만원짜리는 부가세를 징수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징수 결정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잠깐, 요즘 시내 가보면 안전개발국장님이시니까 시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워낙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임시포장을 그렇게 하는 데 처음 봤네요. 그렇게 임시포장 해놓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면 차가 금방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 않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몇 개 부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어느 과에다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김제 시내 중심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중심지에 공사하면서 업자들이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갔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그래서 공사가 빨리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사 공기도 있더 만요. 그 부분이 시민들이 먼지며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총괄로 해서 챙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공사가 상하수도과 말고 한전하고 KT에서도 같이 한다고 그러던데,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이 협의가 안 되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마무리를……. 한전은 선만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최승선
시가 잘못 했고만,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런데 침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시포장 하기 전에 그때가 더 문제거든요.

○위원 최승선
임시포장하기 전에 흙을 덮어놓으면, 고르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갈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한전이랑 사업이 겹쳐서 그런다고 결국에 깔면 나머지 책임은 시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한전이 하더라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포장 언제 계획 되어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임시포장하고,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다 까내야 하니까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다는 말씀을,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평탄 작업을 해달라고 하지 그것만 해도 훨씬 낫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상가분들이 먼지며 뭐며 불만이 쌓였어요. 시장님도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부서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새만금전략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24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전략과는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침에도 보도자료를 봤더니 새만금기본계획 개발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동향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니까 여기에 김제시에서 내수개발 추진 관계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빠졌네. 반영이 안 됐네.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리 그런 것을 새만금개발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의회 한수진 팀장님과 해서 동향을 보내주시더만요. 의회에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도 시민들을 만나거나 중앙정치권을 만나더라도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명호 과장님 새만금에 대해서는 박사 아닙니까? 혼자만 아는 박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는 박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농생명 분야하고 기반시설 분야하고 내부개발 분야를 3개 전략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건의가 된 상태에서 1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는 용역이 들어 가면서 같이 하면서 7월달에는 시민한테 한달동안 의견을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공개하면서 의견을 받을까 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2차, 3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공영개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08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세출 241에서 24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5페이지입니다. 세출 35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407에서 41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6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7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8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183에서 1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 525페이지에서 529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영개발과 첨부서류 183쪽에 계속비 총사업비를 696억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거기에 예산액이 나왔는데 총사업비가 계속비에서 어떤 분야에서 696억원으로 잡았는지 대략적으로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

○위원 황배연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비를 요촌동이 성산지구가 152억원, 신풍지구가 265억원 정도,

○위원 황배연
현재 사업 진행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성산하고 요촌지구는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요. 요촌동은 어울림 문화광장,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활성화사업 3개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성산지구도 어울림 플랫폼하고 한옥숙박 체험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다만 요촌동에서 아까 이영석 국장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인데 문화거리 축제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T나 한전에서 이미 지중화를 시행했고요. 최종 전선만 인입을 시키면 되는데 입입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평선축제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 부분이 조금 미정인데요.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하다 보면 위원들, 민간인들 얘기도 듣고 상당히 어려움 점도 있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국토에서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지침들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효곤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활성화 계획 안에서만,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바꾸면 된 것 아니냐 그런데 바뀌다 보면 어느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신념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은 물어보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당황하기도 하는데 미리 그런 것을 알려주면 의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의원들도 이해 가고 시민들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올 때는 우리도 당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성산 어울림센터가 건축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성산에 건물들을 도시과인과 새뜰사업으로 하는 거는 도시과인가? 성산도시재생에 새뜰마을사업도 기타등등 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각 부서가 다 나뉘니까 어렵네. 어울림센터가 지어지면 운영 여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 거점시설은 행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실과소장님 전체 회의를 했고요. 각 거점시설 별로 실과소에서 책임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책임 운영을 어떻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자면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각 교육이나 커피숍이나 운영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산지구는 어울림 플랫폼 같은 데요. 4층으로 어울림 플랫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4층 숙박 체험하는 원룸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2층하고 3층, VR 체험관과 인물사 박물관은 교육문화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경제진흥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과소가 각 부분 부분 참여해서 타 지자체하고 구별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울림 플랫폼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4층에 공동주택만 관리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돈 되는 것만 관리하겠다? 현재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이 어떻게 된 상태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성산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되어있는데 문제점 인식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어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정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냐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답을 하시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현재는 본인들 의욕이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의욕이 대단하면 새뜰마을사업으로 했던 카페에 도시재생센터 있는 그 카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어울림플랫폼에 카페가 없습니다. 카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에서 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2〜3년째 방치 상태잖아요. 구색까지 다 갖춰 놓고 그런데 그 팀들이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완전히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주라는 법은 없어요. 저희가 공고해서 제안을 받아서 적정하게,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울림 플랫폼이 2층, 3층, 4층까지 건물이 지어지는 가운데 이 관리를 그동안에 쭉 사업이 오면서 사업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때 한 번 더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총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괄관리는 기초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요.

○위원 이정자
청소나 운영관리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청소나 관리까지는 깊이 생각은 않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성산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리고 요촌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건물들이 새뜰마을사업이나 각 부서하고 한번, 단장님이지. 부서가 다 다르네. 국장님도 다르고 단장님도 다르고 어렵네. 도시과, 공영개발과하고 각자 관리부서가 달라 버리니까 어렵네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 과장님들 같이해서 협의를 해볼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이루어진 게 뭐예요? 보조금 반납도 이루어지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부분들은,

○위원 이정자
241페이지요. 둥글게 답하지 마세요. 도시재생 가지고 요촌성산 가지고 답답함이 많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그때그때 충원을 했어야 하는데요. 인력이 바로 충원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기초센터장님이 중간에 나가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인건비 반납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인건비나 운영비가 조금씩,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출잔액이 인건비에서 발생한 거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동안 센터장님이나 그리고 인력들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앞으로 그런 총사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소통의 부재가 이루어진 결과가 총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신풍도 이루어지고 다른 지구들도 도시재생 만경이나 원평이나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성산하고 요촌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하 저희 실과장님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한번도 안 해놓고 그런 말을 해요. 대답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금만택시에서 정육점 있는 데까지 해놓고 인도 블록 다 깔아놓고 아스콘 깔았는데 거기에 블록 까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거 할 때 사업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가 오면 그 건물 안에 비가 다 들어간다고 그 사업 안 된다고 이거 수정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도 현장답사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마무리하셨잖아요. 올여름에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정말 대답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장에 가서 제가 그날 직접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무리하셨잖아요. 그 건물이 물 들어가서 재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전에 마무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됐어요. 깔고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의 건물에 공구리칠 때 건물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높이를 조정해 주셨어야지 마무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현장 가서 보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스콘포장 깐 곳에다가 그 위에 똑같은 블록을 갖다가 깔게되면 도로는 자꾸 높아지고 건물은 낮아지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성산이나 요촌동에 도시재생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와서 잔소리 들을 까봐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지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을 해도 제가 말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잘못되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과장님은 책임을 안 지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성화 계획이 없는 내용들이나 어려운 내용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산요촌동 도시재생 문제점 있는 것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는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준공식 미도래나 연기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쪽은 사후약방문이고 신풍동은 시작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로 포켓쉼터 포켓공원 말고 어차피 새로 다 하시잖아요. 지금 도깨비시장도 도로 계획을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곡선 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선 자리 좁은데 곡선 길해서 오히려 복잡하기만 할 거라고 봐요. 시원하게 해주고 짧은 거리잖아요. 차라리 그런 곳에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나무 밑에 벤치만 둘러줘도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 부분을 크게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아니,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서너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라, 굳이 돈 들여서 남의 땅 사서 공원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도 충분한 공원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쉼터의 역할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울림센터나 도시재생으로 생기잖아요. 꼭 빠지지 않는 게 커피숍이에요. 널리고 널린 게 발에 차이는 게 커피숍인데 실컷 협동조합 만들어서 커피숍 한다고 하고 뭐 좀 한다고 커피숍, 제발 그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신풍동에는요.

○위원 최승선
어려우신지는 알아요. 프로그램 찾는 게 쉽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사실 마을관리 협동조합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애물단지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제발 커피숍만 하지 마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풍동에는 밥집이,

○위원 최승선
밥집도 좋고 막걸리집도 좋고 체험장도 좋고 다 좋아요.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콩 많이 나니까 고추장, 된장이라든가 단지 하나 만들어 보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 계속하던 것 널리고 널린 것 하면 뭐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주민 협의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단장님과 토요일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단장님이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우리가 공유주방을 도시재생하면서 어디 어디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유주방이 요촌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교월은 안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성산에도 1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로터리 5개 클럽에서 공유주방 해 준 것 아시지요? 모르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서 간의 협업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요촌동 깨비시장 앞에 공유주방이 이미 있어요. 그냥 민간 단체들이에요. 봉사단체에서 공유주방을 해줘서 이미 각 사회단체들이 공유주방을 이용해요. 그래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반찬 봉사할 때 거기 주방을 이용해서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느낄 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도시재생이, 업무보고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말씀 드려봐요. 공유주방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과, 제빵, 그리고 일반 중식, 양식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뉘어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공유주방이 또 생깁니다. 김제시에는 공유주방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 2개를 하고 나면,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깐 단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제과, 제빵은 별도 기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구들이 달라서 빵 만들어서 봉사하고자 하는 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간, 공간들을 요촌동은 만약에 제빵을 한다. 그러면 성산은 중식이나 양식이나 이렇게 해주고 자원봉사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와 새벽시장 공간이 두 군데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 전문적으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률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해양항만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10에서 111페이지입니다.
세출 243에서 2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129에서 5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인데 전액 반납했더라고요. 4억 3,300만원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수요조사할 때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위원 황배연
수요조사를 잘하셔야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수요조사 했는데 그분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위원 황배연
중간에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라도 있잖아요. 삭감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냈는데,

○위원 황배연
그리고 해양항만과에 집행잔액금이 8,300만원이에요. 그중에 새만금신항만 용역, 심포마리나항 조성 용역비가 약 1,7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약 1,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아셨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올해는 다 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렵게 만든 용역비인데 용역비라면 대충 계산이 나와서 많이 틀려야 1〜200만원 차이 나는데 1,70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하신 게 있어서 그렇다 치고 바다환경지킴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잔액도 발생을 했지만 보조금 반납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중간에 근로자 2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추가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 잠깐 잔여기간 참여하면 다음 연도에 자격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해서 참여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위원 이정자
바다환경지킴이가 전체 몇 명이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작년에 23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바다환경지킴이가 생각보다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포기자가 발생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중간에,

○위원 이정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신발도 좋은 거 주더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개인 사정으로, 올해는 혹시 잔액이 남으면 하루 계획 잡아서 다 쓸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 뭐 하러 보조금 반납까지 해요. 왜냐면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지킴이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납했을까? 그러한 좋은 방법으로 이들이 바다환경지킴이 그들은 그나마 하루에도 일당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납을 했을까 이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올해는 잔액 없이 전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반납까지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올해는 만약에 남으면 잔액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오늘 자문회의 하셨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최승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수부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알려주신다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보건위생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기금 수입 445페이지, 지출 459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페이지, 사고이월 176페이지, 보조금 반납 534페이지에서 542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결산서 수입에 보건소 소관 2,934만 9,000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네요. 답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하시라는 것이고 식품기금에 있어서 사용액을 1,000만원 했더라고. 보니까 홍보물 구입, 마스크, 물티슈. 지금 기금이 필요합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식품위생법에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반예산이나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나는 그것을,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것은,

○위원 황배연
꼭 해야 돼?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법에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 3억 2,000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1,000만원씩 사용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위원 황배연
과태료는 2023년도 보니까 2,700만원 들어왔더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런 것을 받아서 홍보하고,

○위원 황배연
홍보는 알아.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데 기금이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도, 요즘에 그러잖아. 위생업소 과태료 2023년도에 2,7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 사용액이 1,000만원인데 그것도 마스크, 물티슈 구입, 그래서 기금이 꼭 필요한가 나는 확실히 모르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못 해줘서 보조금 반환을 하셨네? 247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다가,

○위원 이정자
남았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잔액이고요.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이, 한센병 환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120명 정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120명?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현재는 거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증상이 크게,

○위원 이정자
없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운영경비 잔액도 발생하고 보조금도 반납해서,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여? 결핵관리에서 좀 남았네? 현재 우리가 결핵사업 보조를 하잖아요. 249페이지, 결핵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결핵환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120명 정도,

○위원 이정자
백 몇 명?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120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20명?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결핵환자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감염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은 크게 감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김제시가 2022년도에는 병원이 8개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는 4개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병원급이요?

○위원 김승일
예, 병원. 4개가 어디에요? 어디가 없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병원급이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어디 3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우석병원, 믿음병원, 김제병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8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건 요양병원하고,

○위원 김승일
아니요. 병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

○위원 김승일
결산하고 관련없는 얘기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승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병원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병원이 4개밖에 없어요. 요양병원 4개는 맞고, 나중에 자료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첨부서류에 754페이지 정산 미요청 건이 4개가 있네. 이건 뭐예요?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위원 이정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비.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동부 보건진료소하고,

○위원 이정자
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백학 보건진료소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비?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미도래되어서 미요청인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미요청을 한 사항들이에요? 4건 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건강증진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반납 542페이지부터 552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하고 똑같은데 건강증진과도 첨부서류 754페이지를 보면 2개 다 보건진료소네? 하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이고 여기는 보건진료소이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보건진료소.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도 보건진료소 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보건진료소가 건강증진과로 있어서,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에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가 있는데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건강증진과로 가 있고 보건위생과에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정확히 못 했는데요. 보건소 건물 2020년도에 그린 리모델링하고 2021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 건인데 이상하다.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보건소 것은 마무리되면서 정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2023년도 결산서에 미반환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다 처리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다 처리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진료소도 다 처리됐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현재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여기도 사업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정산처리 지연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진료소도?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 최승선
원스톱 서비스가 뭐냐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출산이나 아니면 임신 사전 보조금 수령액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임신․출산 관련 보조사업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위원 최승선
“예.”만 들리고 다른 거는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요. 임신․출산 관련해서 지자체 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신청하는 게 온라인 정부24시 거기에 들어가서 첨부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보건소에 와서 청구도 하고 신청도 했는데 지금은,

○위원 최승선
지원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원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영양제 및 철분제를 임신하면 그거를 16주 이후부터는 철분제, 그전에는 엽산제를 먹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거를 보건소에 와서 방문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임신 건강약품 지원 사업이고만. 원스톱 보건 지원이 아니고. 원스톱이죠? 스톰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원스톱이요.

○위원 최승선
여기에 원스톰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원스톱이 아니고 일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

○위원 최승선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면 임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임신하고 출산 관련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철분제하고 또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철분제, 엽산제, 모자보건 수첩이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그 집으로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하고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하고 나눠져 있기에, 항목만 계속 나눠놔서 헷갈리게만 해놨지 원스톱이면 여기에 다른 것도 원스톱으로 들어가야 맞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원스톱하고 나눈 이유는 원스톱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따로 되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를 6대 암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소아암이나 백혈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만?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는 지금도 해당되고요. 건강 하위 50% 이상이 그전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변경되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큽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건강 하위 5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출잔액을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 253쪽이요. 금연이나 이런 건데 3억 6,000만원 예산에서 4,200만원을 남겼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황배연
지출잔액을.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은 공무직이나 기간제인데 공무직 23명에 기간제가 6명 정도 되어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상여금이나 4대보험, 각종 수당이 여기에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이나 복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변동성을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상은 했지만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이나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거나,

○위원 황배연
순수한 시비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황배연
시비면 예측을 해서 결산추경에 털었어야지, 삭감을.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을 불용시키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기준이 변경됐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건들이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민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왔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또다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예전에는 해 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보건소 직원들이, 직원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오시면 예전에는 됐는데 제도가 변경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설명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반환이 많아서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치매재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반납 552페이지부터 556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서성과 정책목표를 보면 치매관리율이 11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만족도 105%,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목적달성은 좋았는데 봤을 때에는 목표수치를 너무 적게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사업이 거의 국도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도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목표수치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낮게 설정된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치매재활과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이 28억원, 건강증진과 73억원, 보건위생과 95억원이거든요. 예산상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봐도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다음에 목표율도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치매관계가 갈수록 부각되고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많이 잡고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다면 많이 해서 일을 열심히 해 줬으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거의 없네. 그런 것은 좋습니다. 목표액 수치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농업정책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 기금 수입 446페이지, 지출 460페이지, 명시이월 163페이지, 사고이월 176페이지, 보조금 반납 556페이지부터 570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임위원회가 경제행정에 있다 보니까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버섯 민간사업 보조 그것을 1억 3,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했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미집행?

○위원 황배연
전액 1억 3,000만원을, 사유가 수요조사든가 다른 사항이 있어서 1억 3,000만원을 전액반납을 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업비는 편성됐는데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수요조사는 잘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집행잔액을 전액 미집행했다면, 국도비를 따올 때에는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정책과는 많이 있어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1억 7,700만원, 농지관리 업무 1억 4,4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도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그다음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도 1,400만원인데 100만원만 썼고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300만원인데 제로,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액에 제로상태를 넣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하고 중간에 수요예측 과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인재 스마트팜 육성사업도 현재 명시이월을 그대로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다고 우리들한테 계속 보고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청년 스마트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로 간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금액자체가 4억 4,000만원 정도로 한 동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장님께 특별히 대책보고를 드려서 융자금이랄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금융업계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신용도가 안 되어서 안 되니까 담보를 주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담보가 없는 상태잖아요. 김제는 현재 스마트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부담이 없으면 책임감도 없기는 해요.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치지만 그렇다고 청년들한테 사업을 무리하게 해 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랄지 농어촌 융자금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권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도권 범위 안에서 청년들이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대출관계에서 금융계를 통해서 하려고 해도 금융업계에서 안 되는 부분, 한계에 부딪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더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에서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고 잔금도 많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도 하셨네. 몇 페이지냐면 256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토양개량제는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 확보하려고 사전에 노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확보가 되는 것은 남고 해서 그런 것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환을 해서 아쉽다 싶어서, 공익직불금도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건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익직불금은 사업 금액 대비했을 때 많은 금액을 반납액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작년에 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추가로 다시 받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수용하고 최종까지 금액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위원 이정자
작년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못했던 금액을 몇 차까지 더 추가로 했던 가요? 1차까지 했던가요? 2차까지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오는 대로 받아서 다 반영해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막판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통장님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갔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대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대책을 안세웠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서, 여유분으로 해 놓으신 거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미래농업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예비비 지출 417페이지, 명시이월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사고이월 177페이지, 보조금 반납 570페이지부터 579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명시이월 첨부서류 163페이지를 보면 지평선먹거리통합관리지원센터 5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현재 계약하고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황배연
준공은 언제쯤에 끝납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준공은 내년 6월말 정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또 사고이월 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차질 없이,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답변하려면 힘들잖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특가품목 6차산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3,000만원인가 1억 7,000만원인가? 도에서 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던데? 1억 7,000만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특가품목이요?

○위원 황배연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게,

○위원 황배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단계별로 작년에 김제시가 선정됐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는데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처음에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하셔서 그게 늦게 미지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에는 다 완료가, 끝났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4년간 계획이에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더라고. 왜 그러는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 첨부서류 사업비 집행잔액, 보조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

○위원 황배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까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겹쳐서 그 사업이 우선 소멸기금, 도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부득이하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대상자가 아까 농업정책과도 없어서 이월되고 불용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관계를 실무선에서 신경쓰면 사실은 이런 일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수납액 1건이 발생해서, 이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농축산물 상설직거래 및 시식장, 전주 금암동에 소송 관련으로 승소해서 저희가 소송사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내서 미수납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분이 안 내는 것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건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신청을 했거든요, 강제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지금 추진 중에 있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경매신청을 했다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6월 14일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끝나고 나면 법원에 경매신청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엊그제 발송했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금암동 건? 송천동일까? 금암동일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금암동이요.

○위원 이정자
금암동에 있는 것?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결산서 첨부서류 177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 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네?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있어요? 177페이지 4번째.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여기가 아름드리 영농법인이라고,

○위원 이정자
아름드리?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저온 선별 저장고하고 저온 수송차량이거든요. 사업대상지가 문화재 보존구역 그런 부분이 있어서 4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현재는 일부 완공되고 나머지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완공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준공되었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준공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준공됐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사업비는 마무리된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아름드리가, 그래요.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여쭤볼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농촌활력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페이지, 사고이월 177페이지, 보조금 반납 579페이지부터 58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를 보면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보조 명시이월 2억원을 토지매입 지연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SOC사업은 6월달에 계약 완료해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다만 12호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결산보고에 귀농귀촌 4,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전액 집행잔액을 남겼어. 준공이 늦어져서 그러는가?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 4,000만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귀농인의 집,

○위원 황배연
귀농인의 집, 준공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7번 이상을 했거든요. 2022년도 사업이 수요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농촌활력과만 3건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사고이월이 전체 비율 중 20.3%로 증가됐더라고.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을 보면 3억 6,900만원 만경 치인가? 자금 없는 이월액, 유난히 농촌활력과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웠는데 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송금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해 주기를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김주택 의원도 얘기했지만 자금 없는 이월액이 무슨 과인지 봤더니 농촌활력과 치더라고. 16억 얼마.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준미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서 첨부서류 177페이지네요. 하자보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됐던 게 어떤 내용이였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어떤 사업,

○위원 이정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드웨어 사업 한 군데가 지연되어서 그것을 5,000만원 이월했고요. 집행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는 구)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연되어서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진강휴게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진강휴게소를 몇 시까지 운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계약사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을 할 때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두고 거기에서 업체와 효율적인 시간을 상의해서 정하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정기휴일도 정해야 되고 매일 365일 할 수는 없으니 쉬는 날을 정기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시간도,

○위원 이정자
한번 해 보시고 제가 8시쯤 갔는데 전체 다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요. 카페만 열렸는데 카페가 열렸나 닫혔나 올라가 봤더니 열려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운영 시점이고 사업이 결산까지 올린 상태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제 초기인데 그래도 일단, 총관리를 누가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정자
신활력플러스팀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요.

○위원 이정자
관리를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니까요.

○위원 이정자
관리사무실에 누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관리 용역을 줬어요. 그 직원이 나와 있고 9시까지 근무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무슨 소리여. 9시도 안 돼서 다 문 닫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운영하는 업체들과 회의를 했는데 9시까지는 힘들다고 그래요.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재료가 소진되어서 처음에 일주일쯤 됐을 때 불을 끄고 갔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내가 금요일에 갔어요, 엊그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하절기에는 이동하는 시간이 더 늦게 까지 있기 때문에 개점하는 시간을 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위원 이정자
개점은 늦더라도 폐점하는 시간은 잘 정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관리사무소에 누가 있느냐고? 현재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용역을 준 저희 직원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시청 직원이 한 명 있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청 직원은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위원 이정자
용역을 준 직원이 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용역을 어디에 줬었죠?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여.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구에 있는 지엘이라는 회사입니다.

○위원 이정자
8시부터 건물 전체 다 문 닫아 버리고 불도 다 꺼버리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8시에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해. 내가 그 시간에 갔다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9시로 얘기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체크해 보세요.

○위원 이정자
체크 한번 해 보시라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갔는데 문을 안 닫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시작단계니까 한번 해 주시라고.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운영 활성화 지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사고이월을 한 이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인데요.

○위원 이정자
청하하고 광활이고만 무슨 금구가 나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맨 뒷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이정자
결산서 첨부서류 271페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잔액으로 금구면 장터마당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위원 이정자
금구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토지매입 협의관계로 지연되어서 현재 진행이 거의 된 상태이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다 됐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동진강휴게소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일을 잘하시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99%도 없고 101%도 없고 딱 100% 맞췄어요. 잘하시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귀농귀촌 세대수 목표를 200명으로 해서 다 달성하셨는데 귀농귀촌하셨다가 다시 귀경? 뭐라고 해야 돼? 다시 가신 분들 현황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것을 현황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분들의 사례 같은 것을 아시는 것 있어요? 해놓고서는 그다음은 몰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

○위원 최승선
팀장님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팀장 이형민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사되거나 저기 한 게 없고만요?

○귀농귀촌팀장 이형민
예.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오실 때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관리가 되지만 귀농귀촌 했다가,

○위원 최승선
지원받으신 분 중에서 지원받고 주소는 여기에 있고 생활은 타 시도에서 하시는 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주소지 확인을 했냐고요?

○위원 최승선
주소는 김제인데 실제 생활은 전주, 익산이나 타 시군에서 생활하시는 사례들을 파악한 게 있으시냐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없고요.

○위원 최승선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주기적으로 보조금 지원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은 하고 있거든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부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보조금이 나갔으면 또 귀촌하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왜 가시는지 얼마나 갔는지 무슨 이유때문인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달성만 100% 하고 말게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달성 100%해서 50%가 탈락해서 갈수도 있잖아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초생활거점 국도비가 다 왔었죠? 다 입금됐죠? 여기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 미송금된 거요?

○위원 이정자
예, 미송금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다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는 지평선새마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저도 가 보니까 8시에 문 닫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시골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골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날파리, 모기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추경이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 앞에 방충망을 해 줘야 돼요. 겨울에 해떨어지면 추워서 장사를 못해요. 그쪽에는 해가 저쪽으로 기울면 바람이 정통으로 오는 곳이라 장사하기 힘듭니다. 물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 추위에서 어떻게 덜덜덜 떨고 먹겠어요, 해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샷시를 달거나 방충망 같은 것을 달아서 겨울에는 조금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날파리나 해충에 보호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오면 음식에 대한 믿음도 떨어져요. 날파리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오셔서 그것 맛있다고 드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현장방문 때도 이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금방 돌아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엄청 세서 춥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추경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하나만 더 할게요. 밖에서 보니까 오고 가는 길에 CU편의점은 밖에 크게 간판을 해놨더라고요. 지평선새마루는 보이지 않잖아요. 불이 꺼져있는 상태라 전혀 보이지 않아. 커피숍 문이 열렸는데도 커피숍 그쪽에만 불이 있지 밑에는 전체적으로 불이 꺼졌어요. 관리동도 꺼지고 전체 다 꺼진 상태라, 지평선새마루라고 부안에서 오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면 전혀 보이지 않아. 김제에서 부안쪽으로 가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아마 거기는 저기들한테 개선점을 들어봐서 오승경 위원장님이 추경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해줘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발생하더라고, 밤중에 가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적용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지주식 간판을,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김제에서 올 때 부안 쪽으로 갔을 때 지주식 간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전주 국토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어요. 대부분 간판들이 불법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CU도 불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CU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CU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가나 멀리서부터 해 놓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새마루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새마루가 위탁이에요? 임대에요? 지금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 경영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임대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승일
임대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안에서 김제로 들어오면 도로 설계가 왜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있잖아요. 지평선 써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도로로 났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가변차로에 대한 부분, 저쪽 김제에서 진입할 때 문제점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서 저희가 건의할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승일
새마루에 대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그것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디지털 주민증?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 곳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는 것을 운영해요.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고창하고 남원만 선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디 거냐면……. 이 내용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깊게는 모르겠고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창이나 남원은 들어갔는데 남원과 김제는 비슷한 인구 구성인데 김제가 빠져있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김제시가 들어갈 수 있게 올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필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벽골제 체험관광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김제가 빠져있어요. 그것을 체크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승일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고 해서 지역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는 게 있어요. 아마 김제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요.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보다는 몇 군데에서 하셔야, 그리고 순천만 같은 곳도 비슷한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니까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축산진흥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72페이지부터 279 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사고이월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587페이지부터 60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3억 6,000만원에서 집행은 없고 사고이월 1억 8,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5,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억 2,600만원은 하계조사료 총체벼 재배사업으로 수확장비가 축협을 대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체벼 수확량이 없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서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축협에서 포기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1억 2,600만원을 포기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조금 반납이 5,400만원만 있더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도비가 다 분리가 되어서,

○위원 황배연
비율대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수요조사를 하면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억 2,000만원 부분도 동물놀이터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그 사업비도 김제 체련공원이나 장소를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없어서 작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했고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기존에 동물보호단체나 유기견센터의 시설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저희는 기전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어독스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은 신축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작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반납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얘기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군별로 분배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독스 건은 그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독스가 한 것이 아니라,

○위원 이정자
그 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독스가 자기들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주장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나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지 신축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어독스는 청하에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어독스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그것을 해서 일부 틀만 만들어놓고 그 돈을 가져다가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주장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 돈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기들 주장이고,

○위원 이정자
반환한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는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하고 어독스가 행정소송 중에,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그런 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미수납액이 발생했네요. 두 건? 그게 뭐예요? 결산서 126페이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타 이자수입에서 595만 4,000원은 2023년도 말에 부과되어서 2024년도 1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2024년도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2024년도 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미납액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밑에 것?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71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목줄 미착용, 사육관리 위반으로 해서 81만 3,000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받았고 89만 3,400원도 원금이 70만원이고 11만 3,400원이 가산금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대상자한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것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발생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어독스 그때 죽산 개가 어디 있어요? 처분이 다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에서 나와서 백산 청운리, 청하초등학교 못 미쳐서 옛날에 천지원인가? 친환경 재배단지 있잖아요. 그쪽 건물을 빌려서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죽산농장은 또 하고 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주인이 원래, 저희가 1년간 임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식용견 폐업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개를 키워서,

○위원 주상현
그 양반이 개를 몇 마리 가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00마리, 현재 100마리 정도는 계속 새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김제시에서 보상해준 게 호구짓을 한 거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김제시에서 호구짓을 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때 당시에요?

○위원 주상현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에서 호구짓을 했다고요. 다시 개는 입식되고 개 보상은 해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때 당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개를 동물보호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입식을 다 못하고 72마리 정도 백산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행정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때에도 공무원분들이 와서 하도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원칙은 지켜줘야 하거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앞으로는 원칙대로,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진짜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그때 예견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앞으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절대 허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 문제가 생기겠고만. 심각하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금 3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식용견 유예기간 동안에 아마 개 사육은 현재 조사해 보면 3,000마리 정도 김제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증식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도 도나 농림부에다가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내려옵니다.

○위원 주상현
다 개 키우고 싶어 할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농림부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죽산 같은 경우는 개 마릿수를 계속 증식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인원수 제한을 둘 수 있는 행정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현재 법상에는,

○위원 이정자
단속도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개한테 가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위원 이정자
마릿수 제한을 둘 수 있는 거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마릿수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각하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도나 농림부에다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부에서 3년 기한을 둔 상태에서 나중에는 그 마릿수 대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지금부터 키워서 죽산은 그렇게 문제로 삼아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한없이 마릿수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농장에 개를 개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13개 농가에 3,000마리를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년간 계속 개를 번식했을 때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개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위원 이정자
3년 후에도 얘네들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키워야 한 대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연사할 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럼 자연사할 때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라 자꾸 요청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특별한 답안이 안 나옵니다.

○위원 이정자
어독스 문제도 행정하고 법원 판결 결과 어독스가 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독스도 나중에는 이게 지속적인 어독스 플러스 알파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독스는 유기견 보호센터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증식이 아니고 지금은 식용으로 쓰는 개 수거하시는 그분들이 문제죠. 식용으로는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위원 이정자
거기다 뭐라 부르죠?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견.

○위원 이정자
유기견 문제들도 얘네들을 키우다가 도망쳐 나온 개들이 더 많아요. 그런 문제들 정부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 3년 안에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사후관리, 그 3년 시점에서 김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할 거 아니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할 수 없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러면 식용금지법이 시행 지금 유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년 유예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2026년까지 유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시행 유예입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지금 어독스에서 문제 삼는 건 가축 사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죠, 방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서는 축산과에서 마땅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동물복지 차원은 유기견은 기전대에다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 추가,

○위원 최승선
유기견 말고 가축 사육환경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육환경은 특별하게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이 아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법적으로는 저희가 규제할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그거 사육환경 때문에 그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개 사료를 안 주고 짬밥 갖다가 먹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요.

○위원 최승선
짬밥 좋구만. 짬밥으로 원래 주는 거 아니여?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안 되지. 법으로 제재조건이 아무 것도 없다고,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런데 법은 법인데 왜 그것을 못 하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들한테 우리 팀장님이랑 있지만 엊그제 저번 주에는 금산에 개 방치한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물 안 준다고 항의 전화 와서 저희가 물 주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확한 근거 법령을 만들어 줘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림부에다 그 부분을 확실히 유권해석 해주라. 왜 그러냐면 현재 3,000마리가 새끼를 놓으면 1년에 2배씩 낳는데 1만 마리가 될지, 5,000마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개를 어디다 놓냐 이거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도 문제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위원 주상현
나중에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겠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금부터라도 3년간 서서히 식용을 인정하면서,

○위원 최승선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로 못 만드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못 만들죠.

○위원 주상현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심각하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계속 건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마무리로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이건 행정에서 의회를 완전히 농락한 거예요, 어독스 얘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어독스가 왜 죽산에 개 사육장에다가 유튜버하고 그랬습니까, 도살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정에서 권한이 없다고 보면 그 사육장에 도살을 못 하게끔만 하고 개 키우고 말고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놓아뒀어야지. 우리 의회는 사육장을 없애는 걸로 개를 안 키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워준 게 또 키워? 협약을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때 당시 임대를 해서 어독스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니, 그 개를 40만원씩인가 주고 샀잖아요. 40만원 주고 샀으면 이 개를 우리가 매수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개 사육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걸 안 받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건물을 임대만 하고 현재 키우고 있는 개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지, 앞으로 나는 개를 안 키우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여?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때가 아니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니, 과장님이 하고 안 하고 현재 도마에 올라오는 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기엔 어독스가 그때 개를 도살한다고 해서 의회에 처음 왔을 때 각 의원마다 유튜브를 보내고 계속 했었어요. 그럼 행정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강달용 과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이걸 하면 절대 개를 못 키우게 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어독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다 협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를 사주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개를 사줬어요. 그때 보면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개 키워야겠다고, 개 1마리를 40만원씩 주고 다 사줬잖아요. 그럼 개를 못 키우게 해야지. 싹 개 키우고 해줬더니 또 키운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여. 그때 정확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몫이 뭐냐? 해서 이게 도살이다. 도살했기 때문에 어독스가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도살을 못하게끔만 하고 개를 키우든가 말든가는 놔 둬야죠, 그거 개인 재산 아니여. 그럼 우리는 100마리를 사줬어요. 사료값 대줬어요. 지금 거기 자리를 싹 비워주니까 개를 또 키워? 이게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행정 처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3,000마리 사주고 또 키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속기 좀 잠깐 하지 마세요. 막말로 이것은 다 유기견 만들라고 하세요. 이것은 행정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협약을 맺으려면 정확하게 맺고 개 사는 대신에 앞으로는 절대 사육은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 단도리 못 해놓고 돈은 1억원 가까이 나갔잖아요, 시 예산이. 그거 헛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개인사업자에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네, 자산만 더 취득해 주고 또 다른 개를 갖다 키우게끔 빌미를 제공했어. 왜? 자리가 없으면 못 키우니까 자리 비워주면 또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앞으로는 폐업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걸 내가 폐업 보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앞으로 어독스 관련 유사한 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제가 가려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폐업 보상이라는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놔두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어독스에서 지금도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김제시는 의원이 돼 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동물보호 하나 못하고. 안 받아요, 또 휴대폰으로 전화 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전화해서 의원들 살짝살짝 건들어서 텐션 좀 올려주고, 이게 내가 보니까 시가 같이 동조했었네.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누구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김명철 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고만.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때 업주 농장주한테 각서 안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각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개를 다시 안 키우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각서 좀 우리한테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응이 어떻게 보면 유착이네, 저는 유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협약서를 쓰는데 그런 내용 하나 못 넣고 이런 빌미를 또 준 것은 유착이나 마찬가지네. 협약서 좀 위원님들 배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잠깐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이거 해도 너무하네, 행정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농촌지원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출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607페이지에서 61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농업인 육성에서 1,32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있고 뒤쪽에 보면 농촌생활기술교육이 700 몇 만원 그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 농기계임대사업소 1,3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더라고. 이거 상당히 어렵게 예산 편성했잖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교육대상자가 정보화도 있더만.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게 아니라 저희가 12월 초에 AI 터지면서 연말에 행사나 교육이 있었던 부서들은 재료비, 보상금,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은 거의 반납이 됐고요.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였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요금이든,

○위원 황배연
AI 때문에 교육을 중지시켰구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연말모임이나 행사 등을 다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업 예산이 28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에 예비비 1,000만원 두셨네. 둔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000만원이요. 미집행액이요?

○위원 이정자
예.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때 당시 12월 7일 자로 이것도 역시 AI였는데요. 농민단체 송년회밤 행사를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위원 이정자
그래서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래서 그대로,

○위원 이정자
그냥 이대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라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기술보급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세출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41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 사고이월 1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619페이지에서 6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한수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55페이지, 세출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예산 이체 38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시네요. 세입에 55쪽을 한번 보셔봐. 거기에 미수납액이 93억 뭐예요? 9억 몇천이에요, 그것이 잘못됐죠, 오타가?

○의정팀장 한수진
예.

○위원 황배연
2,944만 1,000원 그것이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의정팀장 한수진
예,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국내여비를 회수한 내역입니다.

○위원 황배연
회수한 내역인데 아직 미수납 되었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한수진
예, 그렇죠.

○위원 황배연
거기에는 지금 전직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안 낸다 이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대?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의정팀장 한수진
현재 독촉장이 일부 나갔고요. 계속 납부를 분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세부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액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내년에는 세정과로 해서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미수납 옆에 정리보류액이라고 되어있잖아, 돈 못 받는 거. 1억 5,000만원인가 이건 뭐예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의정팀장 한수진
정리,

○위원 황배연
255쪽 상단 부분 정리보류액,

○의정팀장 한수진
정리보류액은 저희 의회 해당이 없는…….

○위원 황배연
의회사무국 전체? 위에 나와 있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한수진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수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총 5건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오승경, 전수관,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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