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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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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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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6일(수) 09:3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09시3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 시 관광홍보축제실장님이 공무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관계로 글로벌축제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작은 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 문화자원 발굴과 활용,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마을단위 지역 작은 축제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당부가 있었고 위원회와 평가단을 꼭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깊은 검토 요구가 있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마을 축제 지원 요구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지역의 브랜드화 된 관 주도 대형 축제 위주의 지원사업 추진에서 탈피해 지역 내 특산물, 향토․관광 자원과 연계한 주민주도의 소규모축제를 지원하고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자 김제를 알리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전략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실 있는 작은 축제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간 적정규모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심사 시에 해당지역에 꼭 필요한 축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지원 신청 서식과 심의회 심사 기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등을 시행규칙을 통해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작은 축제심의위원회와 평가단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가단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게 낫다는 저의 생각과 그다음에 관광홍보축제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글로벌축제팀장 황병관
방금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와 평가단은, 어차피 작은 축제가 한두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는 게 맞다고, 위원회는 축제 저기 하겠지만 평가단은 각 축제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고 객관성이 필요한 거 같아서 분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축제들을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 왔잖아요. 이것을 탈피해서 지역민이나 지역에서 자생된 단체들이 작은 축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예산 위주의 편성이 아니고 기반조성이나 축제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축제하면 그 동네에 필요한 마을 도서관이든지 마을 박물관이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되고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제시 작은 축제를 하더라도 김제시민이 타깃이 아닌 외지인, 김제시민만 해서 우리만 먹고 놀자고 하면 뭐합니까? 물론 김제시민들도 오셔서 보고 여유있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주 타깃은 외지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1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사나 평가기준에서도 그런 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지역축제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면 그다음 프로그램이 걱정되거든요. 지평선축제도 솔직히 이번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의견이예요. 그 축제에 한두번 가보면 다 알아요. 저기는 뭐 있고 뭐 있고 다른 게 없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몇 번 하면, 한두 번이야 외지사람들도 바뀌니까 할 수 있겠지만 축제가 항상 새로운 맛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집행부도 고생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축제 준비를 해 왔잖아요. 축제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각 지역축제를 할 때 축제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하나의 기반이라고 봐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위로이동 3.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공자금의 건전성, 안전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예치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시 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제정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 관리하며 통합지출관은 그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 확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 예금 상품을 수시 협의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제시 재정자금의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휴자금 활용의 효율화를 통해 다소나마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제5조(공공지금 운용 원칙) 제3항에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이건 좋은데요. 김제시의 신속 집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님은.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신속 집행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60%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알고 있고 50% 정도 되나요? 팀장님!

○회계과장 김재훈
38개 통계목에서 60%입니다.

○위원 최승선
신속 집행이 과장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특히 올해 노동조합 쪽에서도 행안부를 방문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반 지자체도 그쪽에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률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과소추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신속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명박정부 때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뭐죠? 성과금을 준다. 성과금이라고 해봤자 몇 천만원 안 되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과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60%밖에 안 하잖아요. 직원들은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길래 신속 집행 부분은 앞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4.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김제시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아래쪽 단락을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폭이 광범위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2024년 8일 기준 평균연령이 55.3세,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고령도시 중 하나인 우리 시의 인구특성상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단 중장년층 이상 시민 대상뿐아니라 전성애 주기에 걸친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교육문화과에서는 글을 모르는 기초 한글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초 문해교육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교육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왔으며 키오스크 주문연습, ATM 기기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체험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도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매체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전산 기초교육 및 스마트폰 활용, 챗GTP 등 다양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 수준의 스마트폰 앱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부서들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확대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디지털 문해 역량강화와 격차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시민들에게 교육한다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찾아오는 시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김제시 기준 평균연령이 55.3세, 그리고 3분의 1이 노인 인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디지털 이런 학습 같은 것을 그동안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5.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기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서 생활인구에게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및 가맹점 할인 등 편의 서비스 제공, 이벤트 행사 개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 제도를 운영하는데 본 기본조례 제정 의미가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북 영동군은 일종의 명예시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및 철도공사와 연계한 국악 와인열차 운행 등으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충남 공주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시민제도인 온누리 공주 시민 가입자가 18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김제시와 시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 제도를 지역의 여러 향토․문화․관광․자연유산 자원 등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정착시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거기에 앉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김제시민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총무과에서 하는 명예시민제도를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명예시민제도는 일부하고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저희는 디지털 시민제도로 해서 사이버상에 가입시켜서 시민증을 발급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 확대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총무과에서 하는 명예시민제도를 검토해서 폐지하든지 해서 여기 하고 같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개념은 다릅니다.

○위원 주상현
개념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같잖아요. 너무 폭넓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명예시민은 김제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위원 주상현
명예시민이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라 저기한데 그래도 이걸로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인구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하게 예산 받는 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생활인구 개념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될 거라고 보고, 일부 남원 같은 경우에 남원생활누리증으로 발급해서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남원은 진작 하더라고. 김제가 약간 늦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김제에 오면 시민증을 갖고 가서 혜택이 있으면 아무래도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센티브가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질의답변 끝나는 중에) 그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은 실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신청받고 있답니다. 시에서 신청하고 주면, 앞으로는 생활인구 자체가 예산이나 이런 거에 인구수 반영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6.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완료에 따라 도시 브랜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및 캐릭터 싸리․콩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도시 브랜드를 이용한 로고 조형물을 제작해 시청사 출입구 표지석을 대체해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선명하고 다양한 색감과 세련된 디자인의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도시 브랜드와 김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쌀과 콩을 의인화한 귀엽고 발랄한 캐릭터를 우리 시와 지역특산품 홍보 및 SNS나 굿즈 등의 제작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향후에도 사장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친근한 상징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싸리․콩이 브랜드가 지난번에 사용됐었잖아요. 미리 사용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상표권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김제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확정하고 사용해야 되기는 하나 상표 출원을 해서 김제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또 지평선축제를 앞두고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번에 싸리․콩이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받고 있고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활용해서 김제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형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방에 인형을 하나씩 꼭 메고 다니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것 제작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작은 것보다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거든요. 가방에 많은 친구들은 10개, 20개씩 매달고 다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포토존에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의견을 물어봐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도 물론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7.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대상을 다양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1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 증가된 인원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정이므로 다문화가족이나 어린이의회 의견 등을 포함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도와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항상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조례가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편성에 관한 것만 했는데 집행이나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도할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참여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그래도 추천이 많아요. 신청이나 온라인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약자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비율을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에서 추천해도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참여하거는요. 조례가 개정되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시행된지 오래됐는데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19개 읍면동으로 안배해서 한 것 같은데 빠진 면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읍면동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각 읍면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참여위원 추천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도 승낙받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모든 읍면동이 참여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골고루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8.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38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칭 만 나이 통일법으로 불리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개정안에 따라 김제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5개 부서, 6개 조례를 대상으로 조항의 만 표현을 일괄 삭제하고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입법의 통일성을 꾀하고 만 나이가 시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 홈페이지 내 안내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 또한 정비하고 교육, SNS 홍보 등을 통해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예정된 종자박람회 개회식 행사 참석 일정으로 인해 잠시 정회 후 다음 안건부터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위로이동 9.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48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해온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 확대 기조에 따라 증가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데 제정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여성가족부에서는 보다 폭 넓은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늘리고 정부지원 비율 또한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액을 올해보다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아이돌봄 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지자체 지원현황 확인 결과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70% 이상으로 강화되었을 때 사업취지에 벗어난 이용자의 무분별한 이용현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지원비율을 본인부담금의 50% 수준으로 적정 부담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만 양육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과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아이돌봄 제도가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 보장 및 저임금 해결을 위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돌봄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는 의원님께서 잘 발의해 주셨는데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형성되면 가격대가 오르잖아요. 김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학군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앞으로 가능성도 희박해요. 아이 쪽으로 해서 우리 김제가 특화도시로 만들면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가운데에 있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중․고등학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동으로 하면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면 인구유입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와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돌봄에 대해서 관심갖고 이런 조례가 됐으니까 관련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인구유입 정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쉽거든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우리가 학군을 전주 상상고처럼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김제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는 주제를 아이돌봄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양육자하고 아이돌봄을 같이하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온 사업비는 얼마나 반납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2년도 8억 얼마에다가 작년 17억원으로 해서 집행률이 77%밖에 안 됐거든요.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거든요. 올해에도 너무 많은 예산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국비 반납을 얼마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000……,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4,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1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4,000만원이에요?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2억원 정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3억원이 아니고?
(답변 교대)

○의원 황배연
작년에 77% 집행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올해에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늘어났으니까 이대로 가면?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올해에는 4억원 정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6⁓7억원? 4억원이 넘을 거 같은데? 6⁓7억원 안 돼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6⁓7억원까지는 안 되고요. 5억원 정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납금을 반납하지 않고 잘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사업들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많이 내려 주면 많이 쓸 수 있게 지방비도 매칭해 줬어야죠. 많이 내려 줬다고, 돈 많이 줬다고 하면 쓰간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돈을 많이 줬으면 “감사합니다.”하고 지방비에서 매칭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안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홍보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많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70%는 과하고 적정선이 50%라고 하니까,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됐지만 조례 없이도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건 못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조례가 없으면 못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안 돼?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예산이 늘려서 와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이돌보미를 계속 늘리는 추세라서 예산을 수요에 비해서 많이 내려보내 주는 거고요. 이 조례는 전액시비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답변 교대)

○의원 황배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렇죠. 그것하고 진작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이 부담되면 경감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반납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내려보내는 돈에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순수 시비 그러니까 8,200만원이라는 것이 가족센터의 총 사업비와 상관없이 8,200만원을 세워서 시비 100% 주는 거여. 그것의 이해를 의원님들이 하셔야 한다는 이말이지. 위원장님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으니까 잘 찾아서 쓰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건의를,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그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렇죠.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라. 그 차원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자부담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도비 매칭해서는 자체적으로는 못 쓴다고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결국은 시비로 자부담 부분을 보충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말이 그말인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사업을 더 발굴하시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0.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 결정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차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차 서면심의에 대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통보된 아동친화도시 1차 서면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 옴부즈퍼슨의 구성 및 역할을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아동 중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안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세부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갈음하며 158페이지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 위촉하고 있는 아동권리 관련 옴부즈퍼슨이 있다면 별도로 독립 구성하지 말고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관련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북구 등 옴부즈퍼슨이 활발히 활동하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법률 또는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비용이나 수당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순한 돌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2024년 8월 말 기준 8,079명 인구의 10%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의 초석을 마련해 장기적인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입법예고를 다시 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2번 했는데 옴부즈퍼슨 기능 때문에 다시 한 거잖아요. 자문변호사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 의견을 여기에 반영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제22조(옴부즈퍼슨 기능)에서 제3호에서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구제 활동”만 하고 “조사”라는 것은 삭제했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제3호에서 조사는 삭제하고 제23조(옴부즈퍼슨 위촉 및 임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동의 발달을,

○위원 김영자
도울 수 있는 사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이것을 추가로 조례에 삽입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이건 잘했고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설명을 잘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친화도시로 잘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제3항이 아니요. 제3호야. 이거는 잘 저기해야지. ‘항’하고 ‘호’는 달라요. 제22조 제3호이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제23조도 추가가 4항이 아니여. 4호를 추가한 거잖아요. 제23조 1항에서 4호,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잘해야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여기에 제출한 것은 그렇고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입법예고 결과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붙임이 되어 있어. 3항이 아니고 3호이고 여기도 4항이 아니고 4호를 추가한 거지. “지역사회 내 덕망이 있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는 사소한 것도 아니에요. ‘항’하고 ‘호’는 다르고 정확히 이런 것들을 해서 서류를 첨부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하고는 의견조율이 이루어졌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교사님들과 목회자 분하고 이의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5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득해서 잘하시라고,

○위원 이정자
인권옹호 제도하고 옴부즈퍼슨 제도하고 상대성 있는 생각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셨다니까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아동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위촉하고 있는,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느냐고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김제 교육청에는 옴부즈퍼슨이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1.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용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과 관련한 안 제5장의 제41조에서 제4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법정재량기금으로서 2003년 여성발전기금 운용으로 시작해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이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재량기금 폐지 권고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 측면에서 기한을 연장하며 존속해 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폐지 이후에도 기금이 지원하던 사업들이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기금의 운용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이라는 특정목표를 갖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기금운용 시에 비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가능해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한 다른 재량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제5장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에도 조례 제33조 조문에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향후 개정을 통해 추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기금 폐지는 잘하는데 각 시군도 폐지하는 데가 많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건데요. 제3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를 보니까 “예산이나 김제시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을 2016년에 했고만. 이거를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나중에 이 문구를 이것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데,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현재 개정 조례안 자체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수정으로 하면 안 돼?

○전문위원 한수진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수정을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전문위원 한수진
이 사항에서도 양성평등기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예산 또는 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 김영자
우리가 개정 조례라서 수정발의를 못 한다는 거고만?

○전문위원 한수진
예, 이게 만약에 전부 개정이면 가능한데,

○위원 김영자
추후에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3,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잘하셨어요.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안 밀릴 때 빨리해서 올려요.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2.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제안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73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2호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2월 정부에서 내놓은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의 일환으로서 각종 주요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추진에 따라 보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국정원에서 관련조례 필수제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은 김제사랑장학재단 1개소이며 향후 축제재단 등이 설립․운영될 경우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에 추가 포함되어 본 조례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청사 외부에서 활동하며 별도의 보안망을 사용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보안관리 미비 시 사이버사고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감염, 해킹시도 등 온라인 전쟁상황으로 비유되는 최근 사이버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관리, 기술보안, 위기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3.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78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9월 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김제시의 발전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정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출생률 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해 청년층 인구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 연령기준을 상향하고 있으므로 청년의 기준연령을 확대하여 조례 제정으로 인한 혜택의 수혜자를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김제시는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의 필요조건으로서 전북특자도 내에서는 최초로 지정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최종 선정될 경우 다양한 통로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해서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위촉 상황을 재검토하여 자격변동, 교체의 필요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국무조정실은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학기 위해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우리 시를 포함한 62개 지자체가 수요를 제출한 상태로 전국적으로 15여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해온 청년취업․창업 단계별 성장 지원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정책 모델로 인정받아 제1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미래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죽산 저기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오후협동조합.

○위원 주상현
오후협동조합이 죽산에서 난리라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좋은 쪽으로 말입니까?

○위원 주상현
나쁜 쪽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발전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점까지 손대고 아주 난리 블루스라고 들리는 소문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떤 확장의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양조장 개선사업 귀농․귀촌,

○위원 주상현
거점도 손을 대려고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거점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존중하지만 지역민들이 우선이에요. 토착민들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토착민을 우대를 해줘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너무 대우해 주니까 앞서 가서 지나치다는 거지. 그거를 과에서 눌러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선을 넘어서, 타 부서에서도 일부 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있어서, 자생적으로 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눌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지나치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하는 부분은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라북도 최초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잘될 것 같아요? 11월 중에 평가 후에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도전을 과감하게 했습니다마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도에 6개 자치단체가 신청했고 1차 2개가 통과되어야만 중앙에서 경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다 지정해 주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앞으로 청년친화도시도 지정만 해 주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이름만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지 않나? 관련법령 발췌서를 보면 지원은 안 나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도 아시잖아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만 해 주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늬만 친화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예산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3월에 기본 안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요. 자치단체의 그런 얘기들이 국무조정실에 들어가서 이번 지원은 2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은 성립되어 있고요. 그 또한 최종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계획은 되어 있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수반되기는 되는 고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혹시 타 시군에서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가 처음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시작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매해 반복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계속 도전해 보면서 지정되면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 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가는데 아까 김영자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지정만 되면 뭐해요? 뭔가 혜택이 있고 변화되고 지원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정만 되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87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법령 및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행안부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를 폐지한 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 중에서 아래쪽 안 제39조의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철회에 관한 서류 제출 시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해 금년도 말까지 신속한 정비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정책 추진 변경, 법령개정, 제명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신속히 반영하여 법과 조례의 불일치를 줄이고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김제 전통시장 내 상가 70개 중 화재보험 가입률은 80% 수준으로 미가입 상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시에서 각종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미가입상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당부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채널 등 소비유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믿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위로이동 15.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95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보조금 지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투자촉진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통해 관내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용하여 금회로 23번째 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 고용인원에 따라 분양가의 10⁓20%를 지원하는 분양가 보조금지원사업과 기업 투자 완료 후 지원기준에 따라 투자금액의 5⁓10%를 지원하는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기금의 3회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투자유치 사업 성과에 대해 정성적․정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유치한 기업 개수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세입증대나 고용유발효과를 포함하여 기금 존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들이 추가 요청하는 기금사업은 없는지 질의하였는데 이 부분은 1 대 1 기업 멘토링 등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개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자기업 유치 상황에 대한 자료보고 요청 및 분양률을 채우기 위한 무조건적인 기업유치가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분양가 보조금 지원 이후 실제 가동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하였는데 이 사항은 분양 이후 착공까지 3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기한 이후에는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진흥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도 병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고 백구 2단지나 지평선산단 2단지 추진 시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6월 20일 2026년 준공예정인 백구특장차 2단지 및 2028년 준공예정인 지평선제2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과 선제적인 사업계획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으로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 및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기업들 애로사항이나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지 1 대 1 멘토링 공무원을 지정해서 모으고 있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1 대 1 기업들을 매칭해서 애로사항을 평상시에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취합된 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취합된 것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한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수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위원 최승선
인력난이나 이자 지원이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취합되면 저한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6.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03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용처 확대 및 지원방법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기존 지류 목욕권 지원 시 주로 시내권에 집중한 목욕시설로 인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사용하기 불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이번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이미용비 및 안경 구입비 등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처 확대 시 대리사용 등 예상되는 부정 사용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정사용 업소 확인 시 타 부서 사업을 포함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 부과 조문을 삽입해 어려운 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위치한 영세한 이미용업소나 안경점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선정하고 읍면지역의 업소들이 협약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카드 사용자를 일반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또는 부정사용을 묵인하는 경우 등 협약업소에 대한 지정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 배제 등 추가 페널티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지 않는 점은 협약서 세부내용 기재 등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목욕업소 및 읍면 지역의 영세한 이미용 업소 등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검토보고 들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부정사용이 지류권도 많았어요. 가져다가 쓰고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뒀는데 그래도 그게 돈으로 계산해서 줬으면 상관없는데 안 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용업소까지로 늘어나니까 아마 부정이 더 많아질 거예요. 불보듯 뻔하거든요. 협약업소를 꼭 지정해 주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협약업소 없이 쓰게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소가 어기면 지정 취소하고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목욕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 편의성이니까 그거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우대해 주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부정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영업할 수도 있고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본인이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지원 중지하는 거하고,

○위원 주상현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협약업소 환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것은 협약 체결하면서 그것 관련해서는 전부 계약내용에 실을 겁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부정업소는 다른 사업도 배제시킬 수 있게끔 타 부서와 정보공유를 한다고 명시를 꼭 해 주세요. 그래야 무서움을 알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검토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말은 부정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차원이에요. 한번 터지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류에서 바우처카드로 발행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거는 잘했네. 바우처카드가 별도로 주어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바우처카드 관련해서 김제사랑카드하고 바우처 전용카드 푸르미하고 농협 것하고 3개를 다 검토했습니다. 다 검토했는데 일단 김제사랑카드도 장당 발급하는데 2,000원 정도 계속 비용이 있는데 바우처 전용 푸르미카드는 비용 발생을 안 해요. 일단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바우처 전용카드 푸르미카드의 가맹점이 단말기가 없어도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단말기 설치를 안 해도, 시골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폰 어플만 깔아놓으면 전부 활용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고 또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요. 다른 곳은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주말에도 바우처 전용카드는 9시부터 24시까지 상담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급하게 카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하면 바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 검토할 때에는 바우처 전용카드 푸르미카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급자들에게도 4만원을 지급하고 푸르미 바우처카드도 나가잖아요. 별도의 바우처카드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겸용하나요? 별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카드로 주는 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카드 있지 김제사랑카드 있지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쓰다 보니까 이것 또한 목욕권이기는 하나 바우처카드로 약간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요양등급을 받는 목욕하는 자들은 이 목욕권이 안 나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나가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설에 계시는,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바우처카드가 월 5,000원이잖아요. 3개월에 1만 5,000원씩 입금해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1년에 6만원,

○위원 이정자
1년에 6만원을 한번에 다 입금해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안경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미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1년 것 6만원을 일시에 다 입금해 주겠다는 거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 지류로 하면서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바우처카드로 하면 남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는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가지고 목욕탕을 안 간 거예요. 2023년도에는 너주고 나주고 주다 보니까 돈으로 주기도 하고 거저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여. 바우처카드 1년간 6만원을 넣어준다는 거죠? 연초에 넣어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연초에.

○위원 이정자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집행률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거의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2024년도 상반기까지 15%밖에 안 됐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2024년도에는 미용실을 갈 수 있게 뭔가 바뀐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나오면 가려고 안 쓰는 거여.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집행률이 높아져서 다행이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잘 들었어요. 단말기 푸르미카드가 쓰기 좋아서 하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단말기를 따로 설치 안 하고도 어플 깔아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결제 같은 것이,

○위원 최승선
사용지역 제한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사용지역 제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 제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 시내,

○위원 최승선
바우처카드 가지고 전주나 이런 데서 쓸 수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위원 최승선
말씀 잘 들었고요. 이미용업소가 추가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미용업소를 가보면 카드내기가 불편해요. 이미용업소가 영세업체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김제사랑카드를 만들었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김제사랑카드 가맹점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우처카드를 선택하신 것은 잘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갈 방향으로 보면 김제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편리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카드 있고 이 카드 있고 저 카드 있고 바우처카드만 몇 장씩 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짐이잖아요.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사랑카드도 한 카드에 들어가는 게 농촌바우처나 이것 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어르신들에게 6만원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미용실을 갔다 오든지 이발소를 갔다 오든지 1년에 6만원 이상을 쓰잖아요. 전에 지류처럼 너쓰고 나쓰고 이런 것만 아니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산이 너무 안 돼요.

○위원 최승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별 정산이,

○위원 최승선
왜 안 되는지 알아봐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위원 최승선
왜 안 되는지 꼭 알아봐 주세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도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022년도 25%, 2023년도 48%, 2024년도는 상반기까지 1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앞으로 1분기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100%가 될지는,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도 그렇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 이용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데 저조한 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에서 저조한 집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쓴 만큼만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다음에 세워지는 예산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상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은 1억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바우처카드에 충전을 해 주든지 그렇게 선불로 해 주면 그 예산액이 다 들어가겠죠. 쓰고 안 쓰고는 카드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활용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인 목욕권 지원현황에 보면 협약된 목욕업소가 5군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3년도, 24년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미용과 안경점까지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많이 늘어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용처를 지정하고 또 협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애쓰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만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17.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아래쪽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이용을 위해 등록신청 시 안 제13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주관의 개입으로 인한 특혜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김제시지부 위탁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교통행정과)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센터 위탁을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을 지원(경로장애인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위탁단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건의 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고령 또는 신체의 장애 및 임산부 등 보행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장애인콜택시하고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시각장애인은 2대로 2로 4,000건 정도, 장애인콜은 17대가 1만 8,000건으로 대수로 따지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장애인콜택시가 확실히 운영을 안 하긴 안 하네요. 수치로 보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장애인콜택시 적정대수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00명당 1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경우에 김제시는 2,400명 정도 되는데 24대가 적정대수거든요.

○위원 주상현
24대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현재 17대입니다. 17대이고 앞으로도 한참,

○위원 주상현
임차까지 하면 25대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주상현
24대면 적정대수는 넘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장애인콜택시를 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콜택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어쨌든 임차택시도 같이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임차택시는 휠체어나 중증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나는 다른 때는 몰랐는데 자료가 오니까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는 2대로 3,999명을 했잖아. 8월달까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비교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에서 불만을 표시하면 이 수치를 갖다 주면 될 거 같네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고만. 보통 차이가 아니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게 해도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분들은 바로 본인들이 타고 싶은 시간대에 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리고 탈 때 시간으로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보다 활동성은 좋으니까요.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응을 잘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조례가 도 조례로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광역권으로 해서 무조건 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변경됐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잘한 것 같고 그동안 24시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이것도 조례에 담았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넣어야,

○위원 김영자
24시간을 계속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잘해줬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탁하면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복지관 뒤에 플래카드를 걸고 계신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복지관 뒤에,

○위원 이정자
장애인콜택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 앞에 플래카드를 건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어떤 플래카드를,

○위원 이정자
안 가보셨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위에 2개를 걸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이지만 콜택시는 이미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주차장인 거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그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임금협상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얘기해 놨더라고. 그 플래카드를 이전해서 본인들이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건의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컨테이너 박스만 있을 뿐이지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들이 화장실은 어디로 가요? 24시간 운영하지만 6시 이후에 운행하는 대수는 몇 대 하죠? 휴일과 밤의 운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녁시간에는 2대 정도 합니다.

○위원 이정자
2대 운행한다고 하더만. 그러면 휴일에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휴일은……,

○위원 이정자
그런 운영형태는, 휴일에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7대 하고요. 일요일은 5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오후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2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들이 뭔가 위탁업체하고 위탁단체하고 협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임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금 협상 중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임금이 아니고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특수차량이 전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부는 아니고 일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들이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속적으로 택시를 해요?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해요? 한번 계약하면 계속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우리 정년에는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65세까지, 임기제 개념이 아니라 65세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65세까지 정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플래카드를 본인들의 주장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뒤편 주차장에 해놓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임금협상은 돈이 나가지만 우리 시하고 해서 시비가 추가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업체는 시하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정년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위원 이정자
계약 당시에는 주어진 급여체계는 이미 다 주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간 외로 근무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화장실을 어디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복지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복지관은 다 문을 닫아요. 정확히 6시간이면 문을 다 닫아요. 자물쇠로 잠가.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복지관에서 협상해 주세요. 예전에는 문을 열어놨대요. 도둑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문을 잠근다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 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미묘한 분쟁이 있어요. 수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꼭지 하나 있는 것도 그쪽에서 수도를 쓰는데 전기요금을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수도는 별도로 빼주기로 협의하신 거 같아요. 별도 빼서 개량기로 해서 위탁업체에서 내야지. 그런 부분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는 장애인복지관과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쪽에 어떠한 문제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표현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근로자들 복지문제는 위탁할 때 시에서 챙겨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실 때 그것 부탁 한번 드리고 복지관도 그래도 어찌됐든 복지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지관 예산을 쳐야지. 그렇게 하면 못 쓰지. 하나 여쭤볼게요.
임차택시 이분들은 8대 운행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근무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급여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월 310만원씩 계약하고 있고,

○위원 최승선
31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이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기름도 본인이,

○위원 최승선
택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서,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고 자유로운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은 거동에 불편은 없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장애인콜택시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이용해 봤는데 한번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논의해 주시고,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자들 복지문제, 기본적인 복지문제는 과장님이 위탁기간에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5
2 9 대 제 28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4
3 9 대 제 2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3
4 9 대 제 2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2
5 9 대 제 2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1
6 9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8
7 9 대 제 28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8 9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4
9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10 9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11 9 대 제 28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2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3 9 대 제 28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4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30
15 9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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