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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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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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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6일(수) 09: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4.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동의안의 건
6.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
9.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09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민간위탁 공고 시 정해진 요율이 아닌 가격제안 평가와 사업제안을 통해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체 선정을 중단했습니다. 4차례의 위탁공고에도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해 해당시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의회 절차까지 거치는 등 위탁업체의 사업범위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업무 추진의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쟁점사항인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먼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대상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서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사용료율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 취지일 것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외의 개별조례에서 사용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의 구체적 규정방식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공유재산 총괄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정 사용요율을 정하는 등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고문 및 계약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에 따른 계약 방법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래 표1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에서 보듯이 전체 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 20점과 제안서 평가점수 80점이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예전가격을 이용한 산식을 준용하고 가격평가 점수 산정 결과 20점 이상은 20점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고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60점까지 합산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최고가 가격으로만 입찰하는 일반입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용료율의 하한만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최저가격이 아닌 예전 가격 즉, 41면의 오토캠핑장과 9면의 카라반의 연간수입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추계하여 적정한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캠핑장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겨울철 비수기 기간 중 장박기간 사용료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도시과장님, 4차례에 위탁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했을 때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4차례는 기초금액이 당초에 1억 5,600만원으로 작성이 됐거든요. 너무 고가라고 해서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안자가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농업회사법인에서 할 수 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차례 유찰이 된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행정에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것이 좀 높다, 뭐하다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걸 귀담아들으셔야 하는데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내에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참가하는 분야의 분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현장을 보고 내용을 볼 때 빨리 개장해야 저걸 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그러지, 선암도 그렇지.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도 그러고 시민들이 보기도 그런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 빨리 개장을 해서 어제 위원장님이랑 현장 갔을 때 그 문제점 다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간담회나 이럴 때 대율저수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수지 주변에 그런 관계도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도 빨리빨리 대처해서 보고해 줘야 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오늘 공유재산하고 전에도 이런 건이 하나 있어서 저도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이 이게 뭐 어거지성이 아니냐 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들 그리고 김제시 자문위원이신 최민수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할 때 법제처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행정 쪽에 유리한 결론들을 내려줘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어떻게 답변을 내려줬냐,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한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요율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는 결론을 내려줘서 타 지자체는 그걸 인용해서 쓰고 있고 최민수 자문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부분은 법제처 얘기고 법률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김제시 전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 부분을 각 세분화시켜서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세분화시켜서 요율표를 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하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바쁘신데도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하고도 제가 계속 상의를 했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개인도 아니고 자산관리가 굉장히 금쪽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도 저희들이 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회계과에서 선제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보고 했다 그러면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의 일이었고 김제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아까 요율 조절들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제가 전자에 법제처나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교수님 말씀은 이건 각 실과소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식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되어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제1항에는 제22조 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에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듯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별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별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유재산 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세분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법제처에 적용을 받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회계과에서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들이 큰 틀로만 쭉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차후에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들을 할 때 계속 의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공유재산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는 5단계로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용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0, 기타는 1,000분의 50 이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료에 대한 것과 저희 총괄부서인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 대부료율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님 자문이라든지 법제처 관련기관 자문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 조례가 5단계로 나눠져 있었고 또 기존에 요율을 적용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지껏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도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유들은 상위법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난해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형편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조례 정비를 하시고 조례가 정비되면 이런 부분을 회계과는 재산관리가 주무잖아요.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나 빨리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일정으로 10월 28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서 전라북도에 사전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11월 4일 정도 조례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바로 입찰공고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11월 4일 이후에,

○위원 전수관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사무실에도 각자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는 안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전수관
어제 가봤을 때 또 정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선행이 돼야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것들은 단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걸로 유원지 조성계획도 변경해서 황배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앞에 나무라든지 이런 게 가려서 조망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형태로 차박이 아닌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안되죠? 일정 부분은 오토캠핑장으로만 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기존 틀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걸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도시과장 최경순
캠핑장을 변경으로요?

○위원 전수관
예, 보면 요즘 모듈러주택도 예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일정 부분 몇 개 놓고 펜션 형태로 가도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저희,

○위원 전수관
만약에 캠핑장이 안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도 조례 내용에다가 글램핑장을 넣어놨거든요. 넣어놔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에 잔디광장이 있거든요.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자가 설치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전수관
투자대비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돈을 못 걷을 건데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보시고 이걸 바꿔서라도 하셔야죠. 아니면 직영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뭘 하시든 미비점을 찾아서 뭘 하시든 방법적인 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또 똑같이 비슷하게 가버리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난감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제 말 잘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전체적인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됐을 경우나 경우의 수를 몇 개 준비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거 통과됐으니까 이것만 하겠다고 하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어제 굳이 가려고 했었냐면 이게 과연 요율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문제인가 저희한테는 과장님이 대율캠핑장을 한번씩 물어볼 때마다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끝에 와서는 수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요율문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잘못되고 있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대율캠핑장이 준공됐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탁자부터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직영해서 캠핑장이 잘될 수 있도록 김제시는 처음부터 준공만 되면 누구 찾아요, 위수탁할 사람 찾고 있잖아요. 거기에만 혈안이 돼서,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율캠핑장 같은 것은 김제시에서 직영하면서 뭣이 문제점인가 시에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수탁자를 찾아서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이게 한 1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잡풀이나 이것저것 나고 오히려 캠핑장이 풀 나니까 흉물같이 보기가 더 안 좋더라고요. 도시과나 다른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이 준공되면 일단 첫 번째로 조례가 되어있잖아요. “김제시장은 직영해야 된다, 다만 위수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그런 건 전혀 안 지키고 그냥 법인 찾고 뭐 찾고 여기다가 무조건 떠맡기려고 해서 입찰이 4번이나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을 끝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다른 환경은 더 나빠지고,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따끔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검토할 게 아니고 이건 진짜로 정립을 바르게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암휴양림도 그럼 차라리 위수탁을 맡겨버리셔야지. 그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지만 거기도 맡겼어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대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뭘 더 보완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위수탁자를 찾아서 했으면 좀 더 캠핑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도시과가 스파랜드하고 대율캠핑장 때문에 저희 위원회랑 같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7분 정회)
(09시4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제 이 조례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생했던 미비한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지적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시과의 보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받아서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대책 보고를 해서 이왕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보고 받아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실과소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 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 일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획 대상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이 불가능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배후 주거단지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이것이 농촌활력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농촌활력과에서 도시과로 제안이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안이 됐죠. 토지 모양이 한 사람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조금,

○위원 황배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관리계획식으로 토지 모양을 이렇게 했을 때 건축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공유면적이 발생하고 그러잖아. 기왕이면 반듯하게 해서 건축하면 좋을판인데 꼭 토지 모양대로 관리계획을 해놨네.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중요하게 도시과에서 항상 검토하는 것이 토지 정형화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건축 같은 걸 배치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배치를 하더라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서로 땅을 매입하거나 뭘 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과에서 협의를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떨어지니까 문제되는데 협의가 올 경우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왕이면 네모지게 해서 좋게, 이렇게 해놓으면 건축 배치하기도 애매하고 공유면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사전 단계에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여기 단독주택 지을 때 여기도 파일 같은 걸 박아요? 뻘 땅인데 어떻게 뭔 공법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 때 해야 할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요새 주로 하는 것은 장대 파일보다는 팽이공법이라고 있습니다. 팽이말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연약지반을 많이 잡고 그럽니다.

○위원 양운엽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나중에 지반이 침하돼서 이런 것들이 저기하면 다 행정한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넘어온 것 용도변경 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는 도로 가서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토지는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물어봤더니 매입을,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매입은 된 걸로,

○위원 이병철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장소가 워낙 없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가 도로에서 논 쪽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아까 양운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반이 조금 저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 마을이 저쪽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100m 떨어진 곳에 거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있어요. 그 마을 쪽으로 붙었어도 참 좋은데 결국은 이쪽 길 건너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마을하고 격리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마을 번지가 그 동네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배치도랄지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스마트팜 짓고 있는 진봉면,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지가,

○위원 이병철
부지가 현재 국가 땅이잖아요. 7.5헥타르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면적이 현재,

○위원 이병철
7.5헥타르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면적이 7.5헥타르 그렇게 되고,

○위원 이병철
4.2헥타르, 그런데 그 땅은 우리 시에서 사나요? 임대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향후에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위원 이병철
매입하는 걸로?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김제 저기인데 현재 거기가 새만금 방조제 막으면서 국가 소유로 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고.

○위원 이병철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거기가 하천인가요? 아닌데?

○도시과장 최경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조성이 완료된 뒤에 지적법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 짓는 데는 용도지역하고 관계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 이병철
거기가 농생명용지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봤거든요. 부지는 이미 다 조성됐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됐지, 거기 다 됐어.

○도시과장 최경순
예, 다만 건축물만 거기다가 임대형 온실을 2동하고 간이작업장 3동을 짓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고,

○위원 이병철
지번은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심포리 1666-19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번이? 현재 나와있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도는 거기가 농생명용지라 뭔 지역으로 되어있나? 하천으로 되어있다고? 그것도 아니고 뭘로,

○도시과장 최경순
지목은 지금 하천으로 되어있고 용도지역상은 그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하면서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 이용에 관한 저기에 아무 하자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이미 팔려고 내놨던 땅들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가는 것을 6억 2,700만원 두 배 정도의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나 똑같고 이것에 원래 목적은 아까 안에 스파트팜이랄지 농업시설들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보고를 받았었어요. 그 옆에다가 교육기간 동안 아파트를 활용하고 비면 나가고 거기에 상근하는 분들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임시적인 숙소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인가요?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는 안 들여도 돼요. 국가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청년 보금자리 주택인가 주택부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새만금 내에 매립지에, 그런데 거기에 한다고 현장보고까지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지어지는 시설 자체가 이걸 사도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네요. 의원님들 참고하라고 드린 말씀인데 안에 스마트팜이 준공돼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쓸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추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조건이야.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 여기에 들어간 진입로가 구거인가로 되어있어요. 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진입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도로하고 맞닿아 있지만 거기에 구거가 있고 그다음에 길쭉하게 소멍에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출장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진입로가 있고 포장은 안 되어있거든요. 4에서 5m 정도는 진입로가 있고 내부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짠물 있지요? 그것은 스마트팜 내와 주거시설 설치 하는 데는 인근에 상수도 200m짜리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거기에서 따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0m짜리 상수도가 설치만 되어있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경 배수지하고 김제 배수지 밖에는 물을 공급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상수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안에 첨단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그걸 다 걸러서 사용해야 되는데 먹는 식수도 공급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줄 물들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천상 간다고 해야 만경 배수지인데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들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스마트팜을 하려고요. 거기에서 관로를 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펌프장까지 만들어서 관만 연결을 해놨어요. 그건 썩은 물이에요. 여기에서도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돌아가지도 않을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땅 사는 비용 6억 몇 천만원인데 거기에 투입될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투자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걸 지어놔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있을까 싶지도 않아요. 원래 청년 보금자리 주택 공모사업의 목적은 스마트팜이랄지 새만금 내부에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백구 스마트팜처럼 와서 청년들이 거기와서 교육받고 활용하는 목적이에요. 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 일원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국가에서 보금자리 주택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자리까지도 정해줬는데 그걸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도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했어요. 그 돈 가지면 더 좋은 조건의 논들을 내 것도 사가지 그래. 그런데 멍에식으로 되어가지고, 김제 사는 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놓은 땅을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 같은 땅,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지어서 활용하기도 멍에식으로 되어서 네모진 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길옆에 해서 알아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하고 농촌활력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이미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보금자리가 상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하수도과 협의 결과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보금자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기하고 연계된, 사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일반인들 주택 공급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용 아시지요? 이게 만들어지는 목적은 일반인들의 주택을 거기에 만들어서 청년들 살라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근로 인원 유치인데,

○위원 김주택
그안에 스마트팜 농업스타트업 단지에 연관된 청년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는 임시 숙소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계획인구가 5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백구 스마트팜 처럼 와서 교육받고 백구에서 받은 사람들이 여기 스마트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교육받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파트단지를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바로 몇 백미터 앞쪽에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시비 돈도 안 들이고 국비하고 지으면 될 건데 원래 목적의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서 뭐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올 조건이 안 돼요. 거기에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이 이전에 현장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이게 소멍에 식으로 돼서 길이는 긴데 폭이 짧아요. 그리고 건물들을 지어놨을 때 이론상으로 이걸로 봤을 때는 건물들 배치나 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그림하고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왜 이쪽으로,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사업이 거기가 새만금 지역이 가지번이 27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요. 이 사업이 27년도 안에 끝난다는 실과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안에 스마트팜에 관계되는 시설이 준공이 안 돼 버리면 청년들이 거기에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 청년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에서 교육받고 실습하고 가는 청년들이에요. 건물만 안 지어놓고 안 지어지면 쉬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래는 저희가 갔을 때 스마트팜 단지 앞에 청년 보금자리가 지어지기로 했는데 거기가 지번이 부여가 안 된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시비가 투입되는데 그때 기술센터 과장님이 새만금 근로 파견 갔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그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비가 투입되는 건물에 대해서 시 땅인 거예요. 그때 분명히 현장 견학 가서도 과장님한테 내 방에 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그러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제안이 왔다. 아니 국가 땅에다가 시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김제 땅이지 다른 것이겠어요? 우리 관할권 차원에서도 거기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야. 그리고 현장에 의원님들도 가셨잖아요. 바로 앞뒤로 있어서 출퇴근만 하면 되는 것을 만들어지지도 않은 데다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제가 알기로 한 2km에서 3km 정도 한 2km 이상 차이가 나요.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기재부에서 스마트팜하면서 보금자리 주택하고 스타트업하고 해서 380몇 억원인가 기재부에서는 저기 해서 준 사업이에요. 그동안 나도 깜짝 놀랐어요. 발표할 때,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단지 청년 보금자리 애들이 와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계속 임대하는 게 아니라 몇 년까지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서 한 과정이에요. 아마 중간 과정일 거예요. 자립할 때까지, 걔들이 여기 와서 농사지으면서 묵을 수 있는 장소를 했는데 새만금 내에 주거 공간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서 갔는데 들판에 하면 안 된다 해서 나는 솔직히 거전 뒤에 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바로 가깝게, 그런데 부지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쪽 거전 앞 동네로 와서 했는데 거기도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 이 땅도 서씨 문중땅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안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문중에 얘기해서 형님이 하시오.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게 된 모양인데 공모해서 뭔가 한 사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지으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장소 문제랄지 구도랄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인데 가서 보면 용역사들이 그림 그려 놓은 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큰 저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체는 농촌활력과에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단은 용도변경은 진행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이게 이대복 과장 있었을 때에요. 실명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대복 과장이 저희가 두 군데에 그 자리에서 현장설명을 받았어요.

○위원 이병철
갔다 왔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앞쪽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과장 두 분이 와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청년 보금자리 주택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해야 한다고 어떤 목이 정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원님이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때 과장이 아까 이것을 옆쪽 청년 보금자리 주택에 새만금단지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위원 이병철
거기에 토지가 없으니까

○위원 김주택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줄 때 보금자리 주택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사업 위치가요. 농생명용지 원예단지 일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들판에 상수도도 안 되었지,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변경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업개요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기권 5표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양운엽, 전수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제안한 안건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을 놓쳐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하여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6호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방연물품 보급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외부 통로와 접근성, 시설 내 대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비치 장소와 수량, 비치 후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치해야 할 것이며 실제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하나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 착용 시간으로 인한 대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사용법에 대한 정기적 사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대피용 방연마스크 예산이 비용추계서에 안 들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얼마나 예상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은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군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1년 예산하고요. 익산은 1,400만원 책정했기 때문 저희도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위원 황배연
이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예산 제출 시한은 지났는데요.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추경이나 연말에 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이런 것은 재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늦더라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연세를 드시니까 주기적인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시든 뭘 하시든 다른 부서 협업하셔서 이 부분을 꾸준히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번 하셔서 숙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는 필요한 것 같은데 소방법에 기존 건물이랄지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비치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소화기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방연물품은 방연마스크 등 골든타임 5분 안에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역마스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소화기는 이미 소방법에 의해서 비치가 되어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이 조례는 방연물품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마스크랄지 이런 거예요? 무슨 마스크에요? 일반 마스크는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연기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특수 마스크입니다.

○위원 이병철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급받는 것은 조금 이를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청이랄지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 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실효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법에 비상구랄지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랄지 소화기랄지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큰 공간 같은 데는 꼭 비치할 필요 없잖아요. 터진 공간,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이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80% 이상이 질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에 진압은 할 수 있어도 연기는 소화기로 진압 못하지 않습니까?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손수건 형태도 있습니다. 표면을 떼고 코에 대고 있으면 20분 정도는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상시근무 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역마스크도 필요하겠고 만요. 몇 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디테일한 부분인데,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세부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다중이용시설인데 어떤 규모에 따라서 몇 개를 비치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로 정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타 시군의 사례 군산이나 익산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사실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네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제2조에 보면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위원 이병철
그건 아는데 거기에 몇 개를 비치할 것인가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해서 몇 개 비치할 것인가를 황배연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르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비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치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다른 시군 사례라도 들어서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층 구조라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단지 고층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데에 따라서 방연물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에 맞게 비치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세부적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도,

○위원 이병철
아까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법적사항은 이미 안 되지만 추가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겠고 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원할 수 있다고,

○위원 이병철
시장이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니까 방연물품을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거 아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양운엽, 전수관)
위로이동 5.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의 건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동의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20년간 방치된 부지를 매입해서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계획해야 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만 해놓고 차질이 생겨 다시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특별지사는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 특자도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으며 최종 위치 선정은 금년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는 미래융복합단지나 벽성대를 포함한 R&D 연구기관을 같이 유치하려고 약 70만평 규모로 제출한 상태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 시 연차별 감정이 아닌 총액을 평가하여 연차별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항공청에서는 단년도 감정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본 MOU와 별개로 금액 확정, 위임관리, 산재처리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실시협약 체결 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위치 선정이 10월에 있는데 47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전북특자도는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국방 관련해서 10월에 위치를 선정할 것이며 김제시는 도의 기본계획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에 대해 의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협약서 제2조제1항을 ‘5년간 분할매입’을 ‘분할 또는 일괄 매입’으로 변경하였고 제2항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부터 매입․매각 절차가 완료될 시까지 전체 김제 부지는 김제시가 관리한다’에서 ‘실시협약후 관리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 김제공항부지 용도폐지 후 4회의 공항부지 활용방안 전략회의를 통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종자 혁신클러스터 사업 병행을 위한 공항부지 전체 매입을 결정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과 토지매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20여 년간 부지 장기방치로 인한 불법건축행위, 분뇨․폐기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에 대한 사실상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약 체결과 부지 매입완료에도 불구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토부 및 산자부에 승인받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 그쪽에다가 첨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자혁신클러스터 6헥타르,

○위원 이병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공항청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었고 그 이후에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얘기했다시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기 하면서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과 도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담당팀장이 같이 서울 항공청에 올라가서 서울 항공청의 입장을 의견수렴 했고요.

○위원 이병철
같이 올라갔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고 단지 인수 방법론에 있어서 일시 감정해서 이것을 분할해서 할 거냐 그런 건 나중에 할 문제고 당장 협약하는 내용은 언제 하려고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음주 중에 협약체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약 내용에는 인수 방법이랄지 안 들어가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세부인 내용은 없고요. 상호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큰 틀에서만 상호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 정도로만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3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자체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위원 이병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 공항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김제시에서 전체 매입한다면 앞으로 김제의 미래 말 그대로 첨단과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도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극대화해야 돼요. 이 땅을 가지고, 진짜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김제시민의 희망을 걸었던 땅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종자산업에 저기답게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협약이나 법률적인 검토는 혹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받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것이 되거든요.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아까 김희성 전문위원이 자세한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의 자문을 충분하게 받아서 의회에 의견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보충해야 합니다. 자산이 앞으로 상당히 금액적으로 크고 전라북도 관계 항공청 관계가 되기 때문에도 자문을 분명히 받아야한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내년 4월 정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주문했었던 내용들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 되냐고 얘기했었는데 추진사항도 얘기해 주고 해야지. 그냥 땅이 필요하면 땅사야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뭘 끼어 넣어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500억원이라는 근거도 저도 질문을 했었지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연차적으로 사게 된다면 우리가 500억원만 보고해 놓고 2,000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예 항공청하고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하고 얘기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주 그것을 매듭짓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만 해놓고, 그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목적이 구)김제공항부지를 가지고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를 추진하는 게 시의 주목적이고요.

○위원 김주택
주목적이 아니고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전북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이나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입지 후보지를 결정해요. 정읍하고 김제, 군산, 익산, 완주 경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읍하고 김제 두 곳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으로는 저희 시는 100% 국유지고 국유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 항공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과 같이 서울항공청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정읍은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전북도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추진 할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 문제나 폐기물에 대한 문제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매입 금액에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해야 돼서 내년 연초에 감정평가를 서울 항공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 협약을 그 이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항부지에 필요성은 하루이틀새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김제시가 가지고 왔을 때 문제점이랄지 필요성이랄지 용역이 진작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선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했어야 하는데 덜렁 사놓고 그 속에 지금 폐기물 천지인지 알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갖다가 매립해서 놓은 것들이, 그것들 처리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고를 해놓고 이걸 그런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500억원 얘기해 놓고 1,000억원, 2,000억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조금 더 준비성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됐을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느닷없이 나 이거 할게요. 해서 갖고 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매입하겠다고 보고 한지가 언제예요? 몇 달 안 될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몇 차례 보고는 드렸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보고 한지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 놓고 얘기를 해야 큰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집행부한테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융복합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땅도 아닌 데 뭘 하냐 정읍은 시유지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전라북도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만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눈으로 보여줘야 만이 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진작에 준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이 늘 의욕도 앞서시고 추진력도 좋으시니까 500억원 가지고 더 이상 증액을 한다든가 뭘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단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서울 항공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000억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위원 김주택
더 꼼꼼히 해 주십사 주문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만약에 저희가 안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공항부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북도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저희 부서가 이 부지를 일부 관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공식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추후에 과학기술단지가 국가산단이 안 되더라고 시에서는 지방산단이나 물류단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까 종자산업박람회 갔다 왔을 때 송미령 장관께서도 종자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6헥타르 가지면 그게 가능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6헥타르는 기술보급과와 협의해서 면적을,

○위원 전수관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술보급과에서도 농림부에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차라리 그쪽 산업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떨어져 있기도 하고 산업의 일관성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면 한 기업을 거기에 유치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조각내서 몇 개를 유치하는 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첨단국가과학산업단지를 특장한 제조업을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특수한 제조 분야를 찾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생명도시니까 일단은 농생명 컨셉으로 김제는 가야지 않냐해서 지능형 농기계단지나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 말씀하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이 땅만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 땅 있으니까 올 기업 추천해달라고 큰데 한 곳만 가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수가 목적이었으면 해요. 저희가 봤을 때 고용창출은 앞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바꿔서 매출액이나 제조업 쪽으로 클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이 온다든가 다방면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가산단에 저희 과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 하는 방향성에 맞게 도와줘야 국가산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을 기술보급과에서 쪼개가지고 종자산업 클러스터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오늘도 종자박람회 갔다 왔어요. 본사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 내가 기술보급과에 할 때도 본사가 여기를 온다 그러면 그 땅을 사십 몇만평이라도 활용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김제에 땅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종자산업단지 만들어놓고 작년인가 행사하는데 우리가 주관이라 해놓고 그 앞에 우리 이름도 못 썼어요, 김제시 이름을. 그래서 그 안에다 주관사의 이름을 못 집어넣으면 돈을 안 준다 해서 지금 거기다 이름 쓴 거예요. 김제에서 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어차피 국가산단 유치를 하고, 지금 30만평 산단부지가 적어요. 백산 이쪽에 있는 산업단지 그 거리도 가깝고 그쪽에 큰 50만평 정도를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끌고 들어오든 해서 연계된 사업들을 구상해야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서 50만평을 갖다가 써먹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조각내서 이거 뭐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국가산단 규모는 70만평으로 도에다 제안을 했고요. 일단 44만 8,000평 중에 6만평이 종자 혁신클러스터로 떨어져 나가면 약 38만평 정도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여기가 47만평이에요. 그러면 백산 일대에 땅을 조금만 더 구입하면 그나마 근접해. 그렇게 해서 붙이려 해야지, 있는 놈도 갖다가 우리 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과에 이걸 뺏기냐고요. 그러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영개발과장님이 거기가 필요해서 땅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7만평을 주고 나머지 부족한 땅을 산다며? 그러면 있는 땅 47만평에 조금만 보태면 되는데요.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야. 이놈을 가지고 내가 이걸 주관해서 해야지, 그걸 조각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간부님들과 4차례에 걸쳐서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말씀하셨고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6만평에는 최소한의 컨벤션센터나 이런 걸로만 구축하고 더 이상 공항부지를 가지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는 어렵다.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최소한의 면적만 기술보급과에서 농식품부에 제안해서 6만평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뒤치다꺼리, 제가 좋은 얘기로 하는 얘기예요. 버리는 쓰레기 모든 것만 하지. 여기에 인력도 쓰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아줌마들 한 분씩, 두 분씩 써. 그 좋은 땅들을 백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깎아내서 종자산업단지인가 그걸 육성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제로 어떤 종자개발을 하나 하면 미래산업이라 해서 다 먹고사는지 알았어. 그런데 그 개발이 돼야 다 본사로 가잖아요. 본사는 다 서울, 수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을 왜 해주냐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니까 김제시의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지. 땅을 쪼개주면서 국가산단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70만평 나머지 땅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있는 놈도 뺏기면서. 다시 한번 기술보급과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끌고 간다 해야 돼. 그걸 조각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주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6만평은 진작 이거 그림 그리기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죠? 6만평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서 나는 어쨌든 그 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물류단지만 해도 엄청나요. 인구 유입도 엄청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평 물류단지만 와도 인구가 한 1만명은 와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첨단 저기를 와야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쓸모 있는 규모기 때문에 어쨌든 MOU협약 맺는다니까 황배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법적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그 땅은 우리 김제시에서 사야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추진 잘해서 차후에라도 거기가 김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구)김제공항부지 매입 MOU 체결 사전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3항 신설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건 진료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어차피 이거 상위법 근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현행 조례안 제6조 별표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2,900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3,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이를 확실히 명시해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안전개발위원회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3,000원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7조 9호에서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감면을 12세 자녀로 기준하였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9세 이하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 안전개발위원회에서 19세 이하로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호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진료비 감면은 저출산 문제해결, 건강증진 및 예방, 사회적 지원강화 등 다자녀 가정의 보건지원 혜택을 높이고 지역의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자녀 개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걸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8.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25년 3월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규직·비정규직 등 인력구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품목별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농가 조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450농가 정도로 식량작물이 7개 품목 148농가, 채소 23개 품목 13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 광역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14개 시군이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원, 총 7억원의 규모로 인건비성 경비는 고정비로 절감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관련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공형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5년 6월에 준공되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재단설립출연금은 필요할 것이며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출연금이 7억원 중에서 기본재산으로 1억원이고 운영재산이 6억원이 가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운영재산은 매년 가야 할 것 아니야, 앞으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운영비를 검토하다 보면 5명을 활용하는데 인건비를 6급 공무원 수준으로 잡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5,400만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한달에 500만원꼴 되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6급이 몇 호봉직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임기제 최하위거든요. 6급 중에서 최저임금에,

○위원 황배연
운영비도 3억 2,600만원. 그다음에 2026년은 좀 늘어나네. 운영비가 줄어드나?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25년도는 6개월분이고요. 6월에 준공되니까요. 26년도는 1년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동의해 준다고 할 경우에 지출 잔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대로 다 쓴다는 건 아니잖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죠.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하고요.

○위원 황배연
운영예산은 내년도도 요구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반기,

○위원 황배연
매년 1억원씩?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니요. 기본 운영은 내년에 법인 설립할 때 1억원 필요합니다.

○위원 황배연
1억원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매년 인건비가 한 2억 5,69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2,600만원 해서 거의 한 6억원 들어가는데 내년에 출연해 줘야겠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운영비는 매년 출연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 시스템이 어쨌든 아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공공급식에 유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이거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농가들이 생산하면 유통지원센터로 가지고 오면 그거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걸 하면 저희가 납품해서 그분들한테 생산비 해주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줘야지. 그거 뭐 어떻게 팔아주고 돈 할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 운영 로드맵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우선은 그분들이 납품하면 선금이 아니라 저희가 수거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놈 가지고 공공급식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정산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바로 되죠.

○위원 이병철
뭘 바로 돼. 공공급식하면 바로바로 결제가 돼가니,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으면 결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납품하고 유통하고 공급이 소비자까지 가는데 그 사이클 내에 있으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지원센터가 오면 다 선별하잖아요. 그러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소분해서,

○위원 이병철
소비자나 급식에서 신선하게 갖다가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아마 세척까지도 할 거야. 해썹(HACCP)시설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성 검사도 하고,

○위원 이병철
안전성 검사 다 해서 그냥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운영비 들어가죠.

○위원 이병철
거기에 인건비 말고도 정규직 말고도 거기를 운영하는 데 대한 로드맵이 아직은 센터가 안 지어졌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차익금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정산해 주고 우리가 받으면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위원 이병철
그걸 거기서 운영하겠지. 법인에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운영비 차입금을,

○위원 이병철
단지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이고 그러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유통지원센터 이것도 직영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재단법인,

○위원 이병철
법인 설립하니까. 법인에 대한 주요 감독은 우리 주무과에서 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 같은 건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자들한테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돈을 주고 사와야지. 결제 그거 해서 산다? 그것도 좀 내가 볼 때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운영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납품하면 정산해 주도록,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고 거기에 대한 법인의 운영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지금 450농가 7개 품목을 한다는데 신선한 야채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다양성이 부족해요. 우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먹거리의 다양성이 현재 김제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니까 어쨌든 이거 해놓고 출연금 동의안 안 해줄 건 아니고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로드맵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다시 법인 설립하고 임원들 구성되면 다시 한번,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재단법인 설립되면 거기도 누군가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될 것이고 그러죠?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 남편 한 분이 완주에서 그걸 처음에 만들었던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완주 용진에 처음에 로컬푸드 저기를 한 사람이 현재 우리 시청 직원의 남편이라고 그래. 지금 조합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 정말 운영 잘해야 돼요. 제가 우려했지만 공공에서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하고, 지금 먼저 시작한 데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군산, 전주, 익산, 완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데도 운영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거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잘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특히 학교급식 위주로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학교급식이랑 기업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기업이나 우리 시청 같은 데,

○위원 양운엽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7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품목은 적다고 봐야 하거든. 아마 그쪽에 품목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대안을 잘 찾아서 품목들이 안 부족하게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협약도 하시고 사전에 교육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알겠습니다. 현재 기획생산 농가에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갔다 오셨어요? 운영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거기가 우선 잡음은 조금 있긴 한데 저희는 군산 사례를,

○위원 황배연
제가 익산을 자주 들려 보고 그런데 잘 보시고 우리도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통합지원센터가 건축되고 운영하면서 잘 된 사례도 보지만 잘못돼요. 왜 잘못되는가 그 문제점 개선을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익산은 약간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고 군산이 좀 잘되고 있는 사례거든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게 설립되면 김제만 납품하나요? 사업영역이 김제만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금 전북도도 센터가 있거든요. 전북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시군별로 예를 들어 김제에서 시금치가 남고 전주가 부족하다 하면 도내 시군 간에 상호 납품하는 걸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건 우리 지역 내에다 납품하는 게 원칙인데 잉여생산량 그런 부분을 하려고 도에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저희는 사업영역을 어떻게 가져가요? 사업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공공급식 위주로 갑니다.

○위원 전수관
공공급식이요. 학교나 그런 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나 기업체도 해야 되는데 기업체는 저희가 사전파악 해보니까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해도 이런 재료는 필요하니까 그런 데도 납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똑같은 형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군산을 벤치마킹하는데 인구 면에서 3배,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차라리 저희가 자매교류 한데나 기업체 같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바꿔가지고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있으면 김제 시내에 초등학생이 300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좀 그럴 거니까 전체적인 걸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경로당이나 아동급식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 밥 해먹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해서 판매처를 저희가 꾸준히 발굴하고,

○위원 전수관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예상 매출액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추계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어차피 설립되고 난 뒤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얘기해주시고 혹시 적자가 나는 부분도 시에서 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적자를 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원인데 내년부터는 10억원을 출연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법인에서 하고 더 많이 적자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축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1년에 10억원씩 계획을 잡았거든요.

○위원 전수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용역이 가능하면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 크게 흑자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목적은 건강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공공급식이랄지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전라북도에 먹거리지원유통센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먹거리유통센터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플랫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장수에서 재배한 것이 남는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감자를 생산해서 남는다 하면 그쪽으로 서로 상호 그렇게 저기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 필요한 거 같아. 그런 부분도 한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말 그대로 자꾸 인구가 소멸돼서 우리 김제만 갖고 안 되니까 전라북도를 한다면 그것도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기존에 납품업체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2025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별표1의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대상에서 연구실을 삭제하여 무료 개방성 취지에 맞도록 유료연구실을 무료 열람실 공간으로 확장 운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삭제로 기증자에 대한 수혜가 없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의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본청은 그렇다치고 이번에 금구가 행정지역으로 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만경도 행정지역이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거기에 사서직이 몇 명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서직이 각각 1명씩입니다.

○위원 양운엽
직급은 몇 급으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7급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7급으로 두 분 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여기 김현주 팀장님이 오셨지만 금구도서관이 잘 됐거든요.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김현주 팀장이 이제 본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행정직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게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관장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해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서직렬을 증원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행정직을 지금 수습으로 1명 받았어요. 금구가 너무 부족해서 일단 행정직이 그 업무를 메꿔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금구가 너무 잘됐는데, 지금 시설 개관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개관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직 안 했고 마무리 단계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구상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또 도서관장으로서 관심이 있고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저도 개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안 제12조가 삭제가 돼요. 기증자에 대한 수혜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 저기는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기증자에 대한 수혜가 유료연구실을 사용하는 것이 수혜였어요. 유료연구실을 저희가 무료로 바꾸면서 기증자에 대한 수혜를,

○위원 이병철
그거뿐이었고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거뿐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사용이 전혀 없어요. 실효성에 문제가,

○위원 이병철
기증해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기증자가 있으면 그분에 대한 조금 배려를 했던 모양이고만. 그 자체를 삭제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운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금구나 만경은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저희가 같이 관리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인가? 만경이랑 금구도서관 어차피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은도서관도 저희 소속입니다. 금구도서관하고 만경도서관은 저희 행정소속이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얘기고만? 행정도서관이란 건 뭐여?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저희 행정적인 기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관장은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직이 왜 그렇게 되었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원래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 이병철
원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은도서관은 원래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위탁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잠깐 뵙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5
2 9 대 제 28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4
3 9 대 제 2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3
4 9 대 제 2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2
5 9 대 제 2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1
6 9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8
7 9 대 제 28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8 9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4
9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10 9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11 9 대 제 28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2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3 9 대 제 28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4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30
15 9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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