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01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3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5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인구유입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장학재단의 기능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의 교육경쟁럭 강화를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탁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당면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장학사업 홍보 및 재단금고 예탁금 이율을 고려한 전략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행해 온 장학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예체능 농업분야 등 다양한 재능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사업 확대 등 장기적 안목으로 시대변화에 맞춘 장학재단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검토의견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그거는,
○위원 최승선
과장님은 안 읽어보셔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저번에 간담회 때 한 얘기니까,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이 사업이 성적우수 학생들만 위한 거잖아요. 김제시가 꼭 성적우수자만 할 필요가 있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 방법 아직은 생각 안 해보셨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성적우수자 외에 20%는 사회적배려,
○위원 최승선
아니, 그거 말고 학업우수자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 금방 여기에도 말씀하섰지만 예체능 분야나 기타 분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있습니다. 희망나눔도 있고 꿈키움도 있고,
○위원 최승선
거기는 뭐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꿈키움장려금하고 장학금이 있거든요. 꿈키움장학금은,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장학금 이런 거 말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덕암고 같은 경우에 드론과가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그런 것처럼 학당에서 공무원시험반 하듯이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장점인 것들 그런 분야를 찾아서 활성화 좀 해볼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 한번 해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금 사용이 전하고 비해서 확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계속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런 거 같아요. 보면 장학숙 운영, 체육꿈나무, 생활과학교실, 명문대 탐방, 장학재단 시설 운영 맨날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획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장학숙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닙니다. 장학숙에 저도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는데요.
○위원 주상현
이게 역할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김제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서울에서 여러 가지 주거 여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은 도움이,
○위원 주상현
기숙사 다 있잖아요. 기숙사 왜 못 들어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숙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위원 주상현
기숙사보다 장학숙이 좀 편해요? 학생들 통제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래도 학교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겠죠.
○위원 주상현
자유롭죠. 그러니까 기숙사 들어갈 여건이 돼도 장학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도 사귀고 동료, 선후배도 사귀면서 그게 지역하고 발전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장학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 사람만을 위한 거잖아요. 김제 사람끼리 알아서 뭐할거야. 다른 지역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그게 김제에 뭔 일 있을 때 끌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됐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이번에 노벨문학상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이나 뭐든 특기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쪽에 획기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돈만 아낄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늘 하던 것만 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 잘하시잖아. 확 뒤집어 엎어서 장학숙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체육꿈나무 격려금 이런 의미없는 거 티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가 뭐 잘하는데 김제 가면 내가 클 수 있겠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있잖아요. 내 실력으로 김제 가면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학군이거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활과학교실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큰 의미들이 없거든요. 획기적인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력은 이쪽 분야에 좀 있는데 김제 가면 지원이 많겠다, 김제 가서 꿈을 펼쳐보자 이런 학생들이 나오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생활과학교실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때 도입해서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입시 위주가 이제는 떠나야 돼. 그럴 때가 지났어요. 입시는 그만 따져야 돼, 무슨 전부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장 안 들어가고 놀기만 하잖아. 그런 입시 위주는 떠나야 된다니까. 이제는 정말 김제형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용역도 하고,
○위원 주상현
대충 아무 데다 맡기지 말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시민토론회도 해서,
○위원 주상현
정말 획기적으로 인구발전, 인구성장 쪽에 관련된 사람들 박사나 연구과제 줘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시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세입이 있잖아요. 그전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건 일반회계 세입에 잡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시금고,
○위원 김영자
으뜸인재하고 나눔스터디하고 시금고하고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수송차량 지원은 묶이니까 세입으로 잡힌 거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나머지는 재단금고 협력사업비 밑에 장학숙 사용료까지는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잖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이게 시군구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입에 잡히는데 왜 재단금고 협력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북은행은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로 들어가? 재단으로 들어가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이것도 개선해야 돼. 어차피 시금고 똑같은 협력사업비인데 하나는 재단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나는 회계로 잡히냐고, 이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1금고, 2금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도 장학재단 및 시설 운영에 2억 7,7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시설 운영은 서울장학숙하고 일반 운영이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학당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
학당이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요? 이번에 채용했잖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인건비 여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서 나가? 2억 7,700만원에 들어가 있냐고? 왜냐하면 장학숙 운영 일단 주요사업 운영계획안이 1억 9,000만원이래. 그럼 여기는 인력을 채용했다고 그랬어.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나머지 1억 9,000만원 빼면 얼마여? 8,700만원에 채용한 직원들 월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예비비는 1억 6,800만원인데 보통 뭘로 쓰는가요? 예비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김영자
과장님, 그거 나중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금 현황만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건 딱딱 세부 목이 쓰이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장학재단 시설 운영하고 예비비하고 자료 좀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라도 한 부씩 주셔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떻게 대부분 쓰는 걸 알아야지,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비비는 편성해놓고 지금 쓴 적은 없고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이게 계속 세워지는데 우리가 알기로 세출로 계속 보고는 하잖아. 세워진 것이 없으면 이게 기금으로 정확히 잡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 혹시 예비비도 지출했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일단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탁금 같은 상황이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기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그렇고 사랑열매 후원금도 있고 많이 분산되는 추세여서 예전에 비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2024년 예산액이나 2025년 요구액이나 금액이 똑같잖아요. 13억 8,0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탁금이나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기금을 출연금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중앙MJF라이온스 얘기를 했을 때 학교밖 청소년에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학교밖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 청소년들이에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그들의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능인재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출연금과 관계없는 거지만 서울장학숙에 일반인이 들어가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반인이요?
○위원 이정자
예, 장학숙에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일반인 여자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잠을 자고 있대요. 저한테 정보가 조금 전에 왔는데 거기에 입주한 저기들이 있으면 명단을 쭉 한번 줘보세요. 몇 년생, 김제 어디 누구누구인지 입실명단.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줌마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해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하고 자료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자료 요청하신 건 속히 해주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3.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10페이지입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 제17조 김제시 청년기본 조례 제18조와 제19조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시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의 공직 등용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충분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인지 검증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학생 수 추이가 어떻게 돼요? 최근 한 3년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2022년에는 139명이 접수했었고 23년도는 103명, 올해는 87명이 접수했습니다. 조금 하향 추세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내년 가면 또 인원이,
○위원 주상현
더 줄겠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9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1년에 4억 7,600만원.
○위원 주상현
4억 7,600만원. 이걸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잖아요. AI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연구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공무원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에 이루어진 정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시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이 최고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이걸 하면서 직업에 대한 편향성까지 이루어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일단 어쨌든 추이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에 맞게 변화도 있어야 돼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는 때가 됐다고 봐요. 이거 줄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걸 고민해야 할 거 같아요. 숙제만 많이 줘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직강과 동영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예측하건대 수준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평균 점수가 당락이 옛날이 90점이었다면 연도별로 떨어질 거예요. 왜? 인기가 떨어지면 점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데 올해 합격률은 좋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무원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9억원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4억 7,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당장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대비는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 선제적으로 항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무관님이나 저기에서는, 이게 87명 갖다가 내년에 갑자기 40명으로 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담 못하잖아요. 장담 못해요. 그러면 그 고정비로 우리가 학원만 먹여 살린 꼴이 돼 버리거든.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라. 왜 그러냐면 더 효율적이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숙하면서 단기강좌로 한 달짜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에 맞는 동영상으로 할 건지 현지 가서 한 달간 살 건지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가 금전적 지원만 해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데 가서 김제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당초에 취지가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편향이 우려되긴 합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은 그 문제가 커요. 저는 그런 거에서 절대 반대거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해달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4.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이 출장 중이신 관계로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 출연금액은 844만 2,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및 학술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지방세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5.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선수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전지훈련 입지를 강화하고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연계하여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시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산62-1번지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전지훈련센터 건물 1동이며 기준가액은 50억원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의원간담회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하여 검산동 1127번지에서 검산동 산 62-1번지 일원으로 대상지를 최종 변경하였으며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변 여건상 여러 방면에 주차장이 있어 소음 유발 가능성이 많은 점, 청소년수련시설이 앞 조망을 가리고 있는 점 등의 단점들을 잘 보완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북특자도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후 11월 중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 시 내년 3월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선정과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부서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검토보고서에 써 있네요. 설계할 때 조망권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햇빛이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설계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설계만 잘하면,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방향을 잘,
○위원 주상현
방향이 좀 그래서 안타깝긴 해요. 방향을 잘 잡으면 될 것도 같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거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어쨌든 뒤쪽에 산 보는 건 괜찮거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그런 쪽으로,
○위원 주상현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햇빛 들어오는 부분은 통로를 그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좀 신경써서 하면 위치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쪽저쪽 막 있는 것도 안 좋거든. 한쪽에 몰려 있는 것도 좋거든. 그래서 조망권 문제가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 설계적으로만 조금 신경 써주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또 바꾸다 보면 이걸 또 언제 하고 있어.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설계할 때 꼭 그것만 반영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여러 시설을 벤치마킹 한번 한 뒤에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옛날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안 드는 지역에 어디서 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울이 통과돼서 빛을 분산시키는 그런 시설도 내가 본 거 같아요. 꼭 햇빛을 봐야만 저기한 건 아니거든. 어차피 뒤쪽은 다 살아있으니까 하여튼 그것 좀 고민 좀 잘해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배 과수원도 나왔는데 거기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도 사유지라 팔지를 않았어요. 힘들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때 거기 해지해 줬죠? 땅값 오르니까 안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를 선택하다 보면 늦어져서 앞으로 한 5년은 못할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훈련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많은 팀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장소는 여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선정은 되는 거 맞죠? 11월 중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발표 예정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이 건 때문에 도 방문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자
해놓고 또 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 선정돼서 추진을 해야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얼굴 보니까 될 거 같아.
○위원 김영자
선정될 거라 믿고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빨리 진행돼서 지으면 그런 여러 가지를 불식시키는 거니까 잘해서 아이들이 전지훈련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어차피 수영장도 활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모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좀 먼저 앞서가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위원 김영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한다는 거 자체가 참 맞질 않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위원 김영자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안 맞아요. 어제 간담회하고 오늘 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거 자체도 이건 맞지 않는 것이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 면에서도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몇 년 또 지나버리면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선정된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하고 어렵게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잖아요. 어쨌든 잘 선정이 돼서 추진됐으면 좋겠고 아까 잘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지적당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가 체육 인프라 부분에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스마트팀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센터가 구축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를 차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김제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이 숙박시설 하는 것은 전 의원님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요청도 많이 했었고, 단지 장소가 우리가 보기에 부적합한 곳이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 아쉬운 부분 하나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 솔직히 이거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옹삭하게 하는 거 물론 위치를 떠나서 기왕 할 거면 좀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걸. 어차피 우리 김제시가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굳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기왕 할 거 같으면 한 1,000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센터를 만드시든가 좋잖아요.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3층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엘리베이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좀 늘어나면 5층으로,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위원 최승선
그런 계획을 통 크게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6.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제조·부품 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전문교육 공간수요 증가에 따라 특장차단지 종사자 및 교육생·출장자의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혁신 성장 도모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0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50억원입니다. 지역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한 ‘미래 Special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10월 중 선정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함께 특장차 산업을 전략 육성하게 될 백구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본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의 체류에 따른 소비 발생 및 세수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김제시 투자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간구성에서 공유 주방이 2층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걸 했었나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걸 어떻게 정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TP라고 정책 기획하는 거기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기획컨설팅에 예비 선정되면서 1,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로 해서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 주상현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활용도를 저희가 정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활용도를 따져서요? 지금 백구에 기초거점사업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거기하고 겹치는 동선 부분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공용공간은 숙박하는 교육생들의 공용공간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데 있든 말든 그냥 거기만 따로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다른 데에 이런 공간은 없고요.
○위원 주상현
그럼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활용도는 거기 교육생들이 주,
○위원 주상현
교육생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특장차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장차에 근무하지 않는 일부 사람을 갖다가 취직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구분부터 해야될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특장차 관련해서 특장차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안전연구원 인증센터에서 하기도 하지만 자체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들도 갖춰야 하거든요.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여기 와서 역량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장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술개발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육 및 실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교육생들이 온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교육생들.
○위원 주상현
교육생들 위주라는 거죠? 근로자들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교육생 위주입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생들 위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근로자들이 이제 교육생이 되는 거죠.
○위원 주상현
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회사에 근로자들이 교육생인 겁니다.
○위원 주상현
회사에 근로자들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럼 회사에 근로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따로 교육할 시간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현재 저희가 거기에서 실시하고,
○위원 주상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육처럼 그 사람들도 특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교육을 1년에 한 750명 정도 시키고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점사업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육 같은 건.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점,
○위원 주상현
아니, 들어보셔. 말뜻은 아는데 기초거점사업에서 교육장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 굳이 교육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게 거기에 공유 주방하고 공유 사무실이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넣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서 실습장을 갖춘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특장차면 거대 장비들인데 거기서 교육 실습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단기 프롬프터 놓고 교육하는 정도일 건데 그럼 기초거점에서 교육하고 여기에서는 숙박공간도 있고 공유 사무실, 공유 주방이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쓰게끔 해서 활용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부분의 교육공간은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의 주목적은 숙박인데,
○위원 주상현
숙박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차라리 숙박을 늘려버려야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러면 공모가 잘 안돼요.
○위원 주상현
되고 나서 바꿀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래서 숙박을 위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길 하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옆에 저희가 지어지는 건물들하고 중복은 안 시키고 활용은 같이,
○위원 주상현
그럼 필요도를 그런 쪽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공모가 확정될 때까지는,
○위원 주상현
공모사업 됐다고 하고 이걸 필요도에 의해서 바꿔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최대한 숙박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케이, 더 이상 할말 없네. 잘하고 계시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이 예비 선정됐다고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10월 중에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10월 중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0월 중에 선정은 확실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렇게 저희는 기다리고,
○위원 김영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예비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규모나 기준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광역기금이 15억원이고 나머지 우리 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5억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확장성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기금 부분은 50억원 내에서 거의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 공모에 확정되면 이건 행안부 그다음에 중기부가 또 협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당초에 8억원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10억원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되고,
○위원 김영자
우리 시비는 예산을 안 보태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현재 시비는 만약에 중기부에서 10억원을 대면 저희 시하고 도하고는 1억원 정도씩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중기부에서 10억원을 대면 도하고 시하고 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1억원 정도씩만,
○위원 김영자
그 정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매칭을 시켜야 그 협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위원 김영자
그 사이에 또 많이 증액되는 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증액될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여기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또 예산이 증액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그건 또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 때문에 항상 노이로제인데 여기도 변동성이 있다고 보니까 중기부가 분명히 10억원 정도 하고 도나 시는 예산을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건축과 관련된 것은 여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역상생거점단지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역상생거점단지에는 보건지소하고요.
○위원 최승선
보건지소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19복지센터 그리고 부지로는 LH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앞에 공원 조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점사업은 여기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점사업,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역상생거점사업이 그 내용이고 저희는 부지 조성을 하는 거하고,
○위원 최승선
거기에 기초거점사업 시설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복지센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기반조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와서 짓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초거점시설이 없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게 119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최승선
119복지센터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름이 119복지센터로 되어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이름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여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는 1단지에 짓는 거기도 근로자들 복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랄지 복지공간 그다음에 회의공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연구소도 일부 들어올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쪽에 교육공간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들이 꼭 숙박을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것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 지금은 2박 3일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짜리 교육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주에 가서 하죠. 그런데 저희가 원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숙박을 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지. 그분들은 지금 전주나 익산에서 잡니다. 그분들이 아쉬운 것은 사실 없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거여.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숙박에 필요성이 있다? 교육이 길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국에서 2박 3일, 4박 5일 오는데 어디서든 자긴 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보면 숙박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의 큰 목적은 거기에 두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복합문화센터나 복지센터나 기본적으로 겹치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회의 공간은 충분합니다.
○위원 최승선
겹치는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걸 너무 겹치게 넣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우선 공모에 대응하느라고 구축을 이렇게 해야 공모가 잘될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름다운 거리는 가보셨어요? 아름다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름다운 거리는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조성을 해야지, 아직 안 했으니까.
○위원 최승선
아직 못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이름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단지가 구축이 돼야 옆에 샛길로 조성되는데 아직 2단지가 공사 중이라서,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가 900㎡면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억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이게 다른 과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1,200㎡에 50억원하고 100평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평당 저희도 한번 계산 두드려 봤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다른 과는 계산 안 두드려봤는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 기억에는 평당 1,500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최승선
이 전에 부서에서는 1,200㎡에 5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900㎡에 50억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도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증액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식적으로는 평당 1,500은 잡아야 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평당 1,500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정도 잡으면…….
○위원 최승선
이전 과는 천상 증액해야겠네? 회계과장님, 어떻게 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일반건물은 숙박이 없고,
○위원 최승선
거기도 숙박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보통 기초생활거점센터나 이런 곳은 숙박이 없고,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전지훈련센터.
○위원 최승선
같은 숙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도 숙박이고 여기도 똑같은 숙박의 개념인데.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뭐 뭐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산이…….
○위원 최승선
아니, 보세요. 30%, 20%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희한테 얘기해주셔야 저희도 저기를 하죠. 잘하시는 건 잘하는 거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솔직히 정확히 이 건축비를 산출하지는 않았고요.
○위원 최승선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든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우선 가산적으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도 일관성 있게 부서별로 맞춰줘야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마다 다 다르게 와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또 추가되고 모자란다고 위원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회계과든 어디서든 딱 잡아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계과장님한테,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기준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건축물을 할 때 그래야 차이가 많이 안 나죠. 20%, 30%면 큰 차이예요.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주시라.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면 부결이여?
○위원 최승선
부결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7.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부채납(검산동 389-7 외 7)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부채납(검산동 389-7 외 7)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 검산동 389-7번지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9일 조맹순 외 8인의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주민편의를 향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389-7 외 7개번지의 토지이며 기준가액은 6,628만 9,000원으로 조건없이 기부채납됐습니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기부된 재산이 필요한지와 관리하기 쉬운지를 고려하여 가려서 받아들이는 ‘채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지방문과 조사검토 및 관련부서의 계획 수립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걸차를 거쳤으며 기존 기부채납된 시유지와 연계하여 공도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여기가 뭐라고 해야지요? 마을,
○건설과장 이명준
한옥마을,
○위원 최승선
아니요.
○건설과장 이명준
전원마을이요?
○위원 최승선
전원마을을 공동으로 조성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전원마을 지원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개인사업자가 조성을 했잖아요.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면 조성의 조건이 있잖아요. 도로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완비해야 된다고,
○건설과장 이명준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면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게 된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건축 허가받아서 단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단지 내 도로를 자기들이 다 매입해서 조성해서 포장까지한 도로입니다.
○위원 최승선
포장도 다 되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포장도 다 되고 2017년도에 1,744㎡를 1차로 기부채납 했고 2차로 더 개발해서 이번이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2차도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2017년도에 1,744㎡,
○위원 최승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부채납 하면 시가 받으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좋은 점은 아니고 그게 마을 안에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을이 되잖아요. 마을 내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만 시일이 지나서 노후되면 덧씌우기도 필요할 것이고 유지관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제시 재산만 늘어나는 거지 좋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규정에는 전부 다 시설을 다 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상태에 기부채납을,
○건설과장 이명준
예, 저희들이 특별히 해 줄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노후됐을 때,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부채납 검산동 389-7외 7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8.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과 관광지 근처에 위치한 재래식 돈사에서 다량의 악취 발생으로 시민의 정주여건을 해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악취민원 다수 발생농가를 선별적, 연차별로 매입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로 463-3 재평농장 외 5개 농장의 토지 28건 매입과 건물 6동 취득이며 매입비용으로 46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본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전부개정을 완료했으며 악취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용역 수행 중으로 25년 전북도 악취저감사업비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축사매입․철거 후 생태복원, 공원 조성 등 추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계부서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님과 환경과장님 출장 관계로 인해서 참석 못하셨는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용 목적있잖아요. 매입해서 이거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제품공장 같은 경우는요.
○위원 주상현
결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온 근거가 뭐예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지역적인 판단과,
○위원 주상현
누가 판단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저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위원 주상현
이런 거를 할 때는 보세요. 재평농장 생태숲 조성, 정성농장 벽골제 연계,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지역의원님 들하고도 상의 해줘야 하고 면에 의견도 들어야 돼요. 환경과에서 이런걸 왜 결정을 하냐고요.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 의견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생태숲 조성 거기에 생태숲 조성해서 뭐 할 건데요? 백산에 저수지도 좋은데 그렇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주상현
그런 의미 없는, 벽골제도 마찬가지에요. 벽골제도 한참 가고 있는데 포토존 만들어 놔버리면 차 밀려서 어떻게 들어가라고 난리 나버리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목적을 결정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요. 요즘 환경과가 잘하고 있어서 칭찬만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 셔야돼요. 아셨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매입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일단은 제일 우선이 시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벽골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재래식 돈사로 김제시 이미지를,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재평농장 25년도, 26년, 27년, 28년 이렇게 하겠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일단 예산.
○위원 이정자
어제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성농장 주변에도 외지인이 거기에 와서 축사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현대화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 악취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 근방도 다 같이 용역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재평농장하고 정성농장 2개만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올해 예산으로 두 군데만 3,800만원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쪽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군데만 들어갔는데 다음에 네 군데하면서 정성농장 부근도 같이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이정자
현대화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이 정성농장이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2개도 일단 현대화시설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와 파리가 저렇게 들끓고 있거든요. 그쪽 주변 주민들하고 많이 싸워요. 개선만 해 주고 청소만 해 주면 되는데 전혀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싸운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그쪽은 현대화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세요. 집중 단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용역비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25년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반드시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황산 쪽은 필요는 해요. 제가 이 부분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사, 축사 주인 분들의 의지가 많이 부족해요. 의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대화시설이나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등 지원사업도 많은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계처럼 병이 발생하면 방역이나 이런 걸 제대로 실시 안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뒤에 계신 주무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 조기연
조기연입니다.
○위원 최승선
조기연 주무관님 몇 년 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다녀오신 것 기억하세요? 봉남에,
○생활환경팀 조기연
예, 봉남면 기억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 전에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가서 계고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어요. 주민분들이 신고해 봤자 또 그러고 개선이 안 되니까 축사가 넘쳐서 용배수로에 다 차버렸어요. 논에 물을 못 댈 정도로, 제가 얘기 해줄까냐고 했더니 주민분들이 해봤자 의미 없는데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논에 물을 못 댈 정도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위반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요.
(답변 교대)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마 주무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축사를 옮겼는데 옮긴 데서도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그러면 두 군데를 용역했고 내년에 7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하면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매입을 하면 시간이 길어 질수록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용지 현업축사만 봐도 계속 감정가가 올라가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축사매입이 25년 7월에서 27년 12월까지 되어있어요. 2년 6개월,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되냐, 몇 년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2년 6개월 안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왜 이것만 했는지 어차피 하는 김에 용역을 같이 했었어야지 매입하려고 하는 농장들 위주로 해서 용역을 끝내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여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향후에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돼요. 공유재산 받아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증액되고 이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예산은 증액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서 얼른 얼른 해야지 나중에 감정평가하다 보면 땅값 계속 올라가요. 증액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2개소 용역이 내년 7월에 끝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위원 김영자
그거 끝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예산 올리려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동의해 줄 때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용지도 보면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애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건 예산확보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조경 같은 것을 아무리 좋게 한다 한들 매입이 되어야 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도비 10% 하고 시비가 90%로 되어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도 신경쓰셔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선좌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9.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지파크, 한신맨션, 부영3차아파트 등 거주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 주변에 시민들이 여유롭게 숲을 즐기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신풍동 33-1번지 외 1필지의 토지매입이며 기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억 5,400만원, 실제 매입비용은 7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수요신청 제출한 상태로 12월 중 확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 말 조성을 목표로 역전 주변 유동인구 및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 마련을 위해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설․형태에 대한 수요조사, 기존 설치된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매입 시 매입비용 적정성 및 매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공원 조성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원녹지과는 진짜 무던해요. 와서 설명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반대하는지 알지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가도 알아보고 하라고 해도 설명도 안 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노력을 기한 뒤에 다음번에 합시다.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사줘 버리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할 마음이 없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느 정도 노력을 기한 뒤에 올려와야지 노력도 안 하고 무작정 사줘 버리면 선례가 남잖아요. 그러면 저도 민원 넣을까요? 우리 땅 비어있는데 쓰레기 버려서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쪽에서는 당초에 팔려고 안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쉬워 가지고,
○위원 주상현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어요.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아쉽다니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이지파크는 분명히 의사 전달했어요? 기부채납 안 한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영자
거기는 83평 되는 고만요. 간담회 때 설명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몇 배를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3배요.
○위원 김영자
3배를 쳐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평당 60만 1,000원이었어요. 13년 후에 2.2배로 두배 정도 130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시지가가 2억 5,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2억 5,400만원인데?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3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7억 6,000만원 정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런데 시가로 팔 때 그 당시에 시가 가격이 평당 60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2배 오른 136만 3,000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숲 조성할 데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쪽에서도 뭔가 팔려고 했어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대지란 말이에요. 엄청 깊어요. 거기 하려면 얼마만큼 매립을 해야되는지 아시지요? 성토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우리가 아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분명히 해달라고 민원도 있었고 물론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좋지요. 주변이 아파트단지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기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야 하는데 조금 소원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물론 그쪽 주변이 여름에 해충들 때문에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 가치는 높지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따져보면 감정가에 그렇게 줘야 한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매입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우리가 태평양 감정 회사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보통 태평양이 많이 해왔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매입할 때마다 공시지가의 몇 배 그 정도로 주고 매입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저기 하게 더 주고 매입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민원이 들어 왔었고 이거를 의원님들 설득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자꾸 찾아뵙고 당위성 설명을 더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저야 최승선 위원님하고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어딘데요. 거기가 벌레 끓고 그러면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어디에요? 아이지파크에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본다고요. 거기 사람들도 민원이 있지만 그 옆에 부영 3차, 한신아파트까지 민원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지파크 접촉을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직원이 그 당시에 얘기해 보고 기부채납은,
○위원 최승선
그때 당시가 언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번에 간담회 저기하고요.
○위원 최승선
뭐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기부채납 의사 없고요.
○위원 최승선
기부채납을 떠나서도 우리가 아쉬운 쪽으로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도 얘기해서 분명하게 항상 해충이나 이런 것 뒤에가 완전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이런 부분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매칭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요. 담당직원이 갔다 왔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상현 의원님 의견도 그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해도 한 번 와서 설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설명 한 번을 안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민원이 있어서 와서 하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안돼요.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설명하실 필요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거기에 아파트가 기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면 도시 공원할 때 거기 부분도 같이 하는 데는 동의하던가요? 과장님 가서 직접해 보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현장은 두 번 가봤고요. 아이지파크 하고는 실무직원이 얘기가 됐고 그런데 그 땅은 잔여지 땅이었고요. 당초에는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매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매매할 의사도 없는데 그러면 신풍동 주민들이 매매할 표현을 전혀 안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거라고 보고 추진했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나 도시재생추진위원장이 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 부분은 거기에 수렁 정도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버려지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의견 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 주민들이 그런 의견은 우리 김제시는 수두룩해요. 많아요. 주상현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 많은 곳들을 다해서 민원에 민원을 넣으면 김제시에서는 다 사서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고 직원들이 가서 설득하는 거와 과장님이 가서 설득하는 거와 엄연히 달라요. 다를 거라고 봐요. 직원들은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막히면 더 이상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과장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거고 추진위원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낸 거고 기타등등 우리 저기를 대표하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민원 냈고 어떻게 보면 민원 냈다는 이유 하나로 이쪽에서 민원 냈으니까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더 가서 설득해 보고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게 맞는 거지 당연히 반대하면 손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건 아니에요. 아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가서 협상하는 거와 직원이 가서 협상하는 거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신 것 때문에 약간 서운한 것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적극 행정을 행정에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2표, 반대 3표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10.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방치된 휴․폐업사 등 유해시설을 매입 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신흥․비룡지구의 활성화 도모하여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668-15외 54필지의 토지매입과 건물 2동 취득이며 기준가액은 총 48억 1,9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잔여 축사매입이 안 되면 악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축사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잘 검토하고 잔여 축사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년 공모선정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사업 대상지 현황파악․확정 및 개별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 농식품부에 기본 계획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이며 내년 1월부터 휴폐업 축사 16개소 철거 후 생태숲, 힐링쉼터, 마을안길 도로정비 및 빈집리모델링 등 재생사업과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지역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획기적인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언급되었듯이 지구 내 휴폐업 축사 24개소 중 매도 협의가 되지 않은 8개 축사 및 현업 축사 매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수처리 시설이 여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마을하수 처리가 직관이에요? 아니면 마을하수도 개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 주상현
그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어쨌든 농촌공간 정비사업이잖아요. 과 협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벌써 모르고 계시잖아요. 오폐수 하수 관리하면서 공간조성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배수로 오수시설이 흘러갈 때 그런 것까지 해야 정비가 제대로 되니까 협의 없이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공간정비 세부내역에서 할 때 세부내역들을 어떻게 용역하나요? 여기에 세부내역을 누가 잡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농어촌공사에서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위원 주상현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용역으로 해요? 예비계획, 기본계획 이런 걸로 컨설팅업체에서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해서 추진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가람이요.
○위원 주상현
뭐 하는 업체에요? 전문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도시계획이나 농촌공간 계획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위원 주상현
끝나고 나면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트랙터 창고로 쓰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이장님 트랙터 전용공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제대로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완전 폐기물 창고가 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 괜히 불필요한 것 짓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걸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풍잎 나무가 냄새 저감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해요. 바람도 막아주지만 나무 선택을 잘하면 냄새 저감효과도 엄청납니다. 바람 방향까지 바꾸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누구에요? 아셨지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농어촌공사가 여기에서 흉을 보자면 정말 방관자들이에요. 그 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팜 짝납니다. 그래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11.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 대상부지 내에 임대주택 28호 및 3층 규모의 주민공동 이용시설 1동을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86억 8,900만원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40억원, 새만금 청년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도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공동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농생명용지 내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번 미부여 문제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위치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제278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해당부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미래농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며 34억이 넘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북특자도, 미래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12.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광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온누리 건강생활복합센터를 조성하여 문화․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매입, 건물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662-3 외 2필지의 토지매입과 건물 1동 취득 및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662에 위치한 시 소유 건물 1동의 처분으로 취득 기준가액은 25억 7,4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상황 확인 시 법인소유 옥포리 662-3번지 토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옥포리 671-12 경찰서 소관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 절차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9월 2일 간담회 이후 대상부지 선정과 관련해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등 추가 설명을 진행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광활면 소재지 인근 거점 지역에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 이후에 효율적인 관리계획과 운영비 자체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13.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행정 복합 거점 시설의 기능을 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문화․복지서비스 확대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18-40의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 1동 취득으로 기준가액은 27억 5,600만원입니다.
당초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18-67 외 1필지를 구)황산면 농민상담소를 사업 대상지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53회 임시회에 승인된 바 있으나 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업 대상지를 현 위치로 변경하였고 세부설계 재착수로 인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부실 등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공동체 위탁 시 운영의 묘를 살려 일부 공간은 청년 등 대상으로 임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계획과 운영비 자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10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검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 위탁기관인 (재)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과의 위탁이 금년 12월 6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10월 중으로 김제사회복지관 건물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와 관리운영 및 무상사용(2024년 12월 6일까지 10년) 관련 재협약을 체결한 예정으로 건물사용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제사회복지관 연도별 위탁 운영기간 동안의 예산운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액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에 비례하여 사업예산의 충실한 반영 여부, 사업의 다양성, 수탁법인의 자체 재정 부담능력 등의 적정성을 선정 심의회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탁법인이 현재까지 합동측에서 했다고 했는데 자체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것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법인 전입금 2,500만원이 있고요. 자체 후원금 조달예산 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제 사업비에 집행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매년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인건비 성격으로 60% 정도 소요되고요. 사업비는 30% 정도로 2억 2,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15.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신설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김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 조성된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장애인복지와 직업재활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풍부 하고 시설 운영에 적합한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 등 독려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연 2회 운영 실적 보고 등 적절한 성과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이 우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어디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주, 군산, 고창 3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3군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위탁해서 하고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에 보면 도비를 미지원시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전주, 군산, 고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주, 군산, 고창은 매칭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구두로는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똑같이 해 주겠네요. 도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연 2회 실적 보고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평생교육센터 내 2층에 증설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평생교육센터 안에서 별도로 시설장 따로 훈련교사, 사무원 다 하잖아요. 교육센터장이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시설장을 별도로 해야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겸직은 안 됩니다. 겸직 관련해서 복지부에 질의했었는데 근무시간을 정기적으로, 평생교육센터장도 월급이 나오고 여기 시설장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시간을 다 지켜서 상근근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겸직은,
○위원 이정자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분류해서 나가는 것은 맞아요. 맞기는 한데 대표 저기가 제일교회잖아요. 제일교회 안에서 위탁받아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이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센터장이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가 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법적으로,
○위원 이정자
당초 계획상에는 평생교육센터장이 하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급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복지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그 겸직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분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법인 측에서 알아서,
○위원 이정자
법인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평생교육센터장도 급여체계가 작아서 호봉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법인에서 하자는 대로 그들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호봉 적용이 안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호봉을 맞춰달라고 시에 요구하잖아요. 법인에 해봤자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금 법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살짝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그런데 그 얘기는 복지부에서 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위원 이정자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위원 이정자
중앙부처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짚어줘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센터장에게 거기 관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겸직이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전문가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직업재활 관련해서 장애인복지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전공자이면서 그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원 최승선
법인은 그쪽에서 준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다 해 놓고 아니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준다고 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다 속기되어 있는데.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이거를 뭐 하러 넣어요. 그냥 빼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도 저희가 법적으로 공정하게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원뜻에서 벗어났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 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16.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만료가 예정되어 금번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관내 11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3개소로 김제제일, 남포 어린이집은 시소유 국공립 어린이집이며 솔로몬 어린이집의 경우 시소유가 아닌 장기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어린이집은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이후 10년간 임차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재위탁 시 건물사용 관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표, 기권 1표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