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제264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현실적인 심야 운영 검토, 사업추진 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 등으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심야약국은 2024년 9월 기준 전국 218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북은 12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비 지원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1개소에 대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총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시간당 5만원 시비 지원액을 국비 지원에 맞춰 시간당 4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증과 무관하게 병원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 관계법령과 참고2 2024년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추진 실적, 참고3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의원님, 이게 의원님이 저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발의를 한 적이 계시죠?
○의원 최승선
예.
○위원 김주택
사실 그때 본 의원이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공공심야약국이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야간에 위급한 시간대에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다면 1시간당 4만원인가요?
○의원 최승선
예.
○위원 황배연
4만원 받고 심야약국을 할 사람이 있어요?
○의원 최승선
지금 두 군데 지정이 약속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만.
○의원 최승선
온누리약국하고 온누리는 기존에 했던 데고 화타약국이라고 처음에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시에서 휴일 같은 것은 별도 시간을 정해줘서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휴일은 안 합니까? 과장님 나오셨어요? 휴일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심야시간대는 규칙에 3시간 이상 규정되어 있고 22시부터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단가는 시간당 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위원 황배연
보건소에서 조례가 지정되면 관리와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 아쉬운 점이 제가 한번 심야약국을 갔더니 시간대가 마침 10시가 좀, 좌우로 한 30분 이상 왔다갔다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운영을 안 하더라고, 내가 전주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바로 왔어. 그런데 여기는 안 하고 김제병원인가 그 밑에 있는 약국이 운영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종로약국.
○위원 황배연
그런 것에 치중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관리도 해줘야 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심야약국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98%인가 나왔죠.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사실 통과를 시켜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가만있어봐,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나갔네. 만약에 서부 쪽에 하나가 있잖아, 동부 쪽에 하나가 있으면 지역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양운엽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위원 김주택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맞게 할 수도 있죠.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부분은 이것만 통과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3.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김제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식비 부담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관내에 소재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대학생들 현재 386명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김제 쌀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 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쌀 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의 결식률을 낮추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폴리텍대학 밖에는 없잖아요. 더 확대하면 좋은데 제 모교가 마이스터고다 보니까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커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그런 것을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성장도 되고 균형도 발전적인 저기가 되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 일원의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획대상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이 불가능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배후 주거단지 및 커뮤니티 시설 조성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 새만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축 및 재원조달 계획과 참고2 김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토 이용계획을 용도지역 변경하려니까 땅 모양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부정형으로,
○위원 황배연
공유면적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해서 부결시켰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계는, 어디 김효숙 과장님 오셨는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관계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통과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통과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면적이 7,833㎡, 계획면적이 그러죠?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물에 대한 계획 부지면적은 7,745㎡여? 좀 숫자가 틀린데, 도로면적을 뺐는가?
○도시과장 최경순
가운데 그 사이에 88㎡ 도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로가? 아, 도로 표시를 좀 해줘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것 하나가,
○위원 황배연
도로를 공유면적에 뺐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로가 가운데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로도 공교롭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위원 황배연
수치가 7,833㎡이고 계획안이 88㎡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가운데에 도로 표시가 되어있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용도지역 변경은 그 도로에 포함된 부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처음 상임위에 배정받으셔서 왔었고 저는 그 전부터도 이 내용들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수치상으로나 사업계획 개요에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은 거 같아요.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내용들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서 정확히 바로잡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었던 내용들이고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정확히 얘기해줘야 맞아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에 그때도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에는 지적해서 잘 바꿨는데 뒤에 조감도를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신경쓰셔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아니잖아요. 이 조감도를 어떻게 만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은 별도로,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이 조감도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해서,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럼 다시 한번 설계사한테 이런 설계도를 갖다주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설계도 조감도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이 사진을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사진이 좀,
○위원 김주택
이 뒤에 무슨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잘못돼서 다 그랬던 것들은 아니에요. 꼼꼼하게 살펴보자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계업체에서 현장을 와봤냐, 안 와봤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내가 여기에서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저희들이 헛것을 보고 심사하는 꼴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실과소에 관계되는 직원분들, 과장님들하고 같이 오셔야 돼. 그래야 그 내용을 알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그 실과소의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상수도공급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후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75mm짜리로 해서 스마트팜 부지에 기 상수도가 현재 연결이 되어있고만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거전 배수로 그놈을 활용계획으로 해놨고,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언쟁이 되니까 여기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확인한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중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5.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2조 제4항 1호, 안 제62조 제4항 2호, 안 제62조 제7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완화하여 토지효용성을 향상시켜 주거안정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안 제16조의 4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2항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제외됐었던 고물상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고물상을 포함하여 고물상 허가기준이 강화된 것은 환경오염 및 주변환경 위해를 예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관련하여 홍보 및 공고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 조례는 임의대로 한 것은 없고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존치기간을 3년을 미리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가설건축물,
○위원 황배연
가설건축물?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우리 관내에는 대상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가설건축물이,
○도시과장 최경순
대상 건물이 가설건축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많지는 아니라 대충이라도,
○도시과장 최경순
검산 토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한 서너 개 정도,
○위원 황배연
금구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있죠.
○위원 황배연
위원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나중에 할 때는 꼭 건축과장님하고 해서, 건축물에 대해 자세한 걸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 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사실은 건축과보다는 도시과에서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건축과장님을 배석해서 같이 질의할 때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설건축물이 몇 개가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존치를 3년 이상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판인데,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있고 최장 6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우리 도시미관에 상당한 재해로 온다. 그러잖아요, 도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가설건축물 또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것에 존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비록 법에는 허용을 해주는데 안전성과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것은 좀 신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하고 같이 배석해달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고물상을 허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됐냐, 안 됐냐. 몰라, 제가 안전개발위원회 소속이 됐다 하면 몰라도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없었다 했는데 이게 들어오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물상은 별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별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고물상은 조례에 이격거리가 없었습니다. 도로에 딱 붙어도 괜찮았거든요. 김제 같은 경우도 벽골제 가다 보면 고물상들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것도 상위법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물상이 경관이라든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을 허용한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상수도 500m 구역 이내면 어디 지역이 주로 해당됩니까? 보호구역으로부터,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없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30만톤 이상인 저수지에서 집수구역에서 200m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도로경계 100m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로법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도로법에 있어서 6m라는 게 되어있습니까? 도로법에 6m 이상?
○도시과장 최경순
도로법이라 한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시도, 고속도로까지 포함되는 것인데요. m수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농어촌도로에서도 면도 있고, 리도 있고, 농도 있거든요. 농도 같은 경우는 3m도 있고 4m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폭이 한 6m 정도 되어야 하고 포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 도로로 인정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도로법이라고 해서 도로법에 6m 한정이 됐냐,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법 6m, 3m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법에 이것이 딱 규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어떤 허가가 들어올 때 몇조 몇항에 의해서 100m가 도로법에 되어있다든지, 막연히 우리가 농로도 3m, 4m, 5m 있잖아요. 그것이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있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린거여.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6m 안 돼도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6m가 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원인들이 행정에서 농로도 3m든 뭐든 도로법이라 하면 “뭔 그거까지 도로법을 적용하냐?”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겠더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도로법을 따르더라도 폭이 6m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물상 개발행위 관련해서 기존들이 보기 싫게 도로변 옆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금구 가다 보면 대율저수지 옆에 바로 있잖아요.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폐지만 모여서 물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술 같은 걸 수집하다 보니까 기름 묻은 것이 기름끼리 대율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거든. 그리고 바로 길옆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검산동에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만드는 U자관인가 쌓아놓은 데 있어요. 전주 가다 보면 위쪽으로, 그런 데는 보기가 볼썽사나워. 그런 것들을 가림막이라도 했으면 괜찮겠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재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그것은 많이 동감하고요. 앞으로 고물상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정비를 단속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피허가자에게 권고라든지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6.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김제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6월 24일, 7월 15일, 9월 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의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과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는 이루어지며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에 관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2023년에 수립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성장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3에 따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지정 이후 사유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가 한정되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역설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개념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지금 3번, 4번 정도 보고하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간담회를 3번 거쳤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동안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 성장관리계획 시행 이전에 허가나 인가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새롭게 시행되는 행위들만 적용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인센티브 건폐율을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개발일 경우, 권장용도를 했을 경우, 환경대책을 수립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에 적합했을 때 받고 또 받은 후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변형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5년마다 재정비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신규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 황배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5년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은 5년마다 재정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 황배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신규건축물에 대한 것입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도시과장 최경순
고시되면 고시된 후로부터는 새롭게 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게 검토의견이 되면 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때 고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 사항이 아니고 김제시장 권한사항으로 고시가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 안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받은 것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아직은 받지 않았죠.
○위원 황배연
왜? 절차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받고 주문을 해야 될 것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이거 거치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 황배연
우리 위원들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원만 보지, 전문가는 아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나 전문가 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혹시나 문제점이 있었는가,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이 계획을 용역사로부터 저희 도시과로 보고될 때 보니까 계획면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정해라. 그리고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저조하면 안 되니까 타 시군보다는 약간 높게 지정하라고 해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고 농림지역이라든지 비시가화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공단지하고 취약지역하고 개발불능지하고 경사도 18도 이상인 지역 그 부분 빼고는 전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거 뺐고만.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민간인이 민원을 내놓은 것 중에서 혹시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기는 다 들어갔어요.
○위원 황배연
다 들어가고 아까 그 부분만 못 들어갔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사항 있죠. 농공단지하고 취약지역, 개발불능지, 경사도 18도 이상인 지역 이외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사도 18도면 금구, 금산 쪽이 많이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거기가 좀 해당될 거 같고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기존 건축물이잖아요. 성장관리계획 적용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휘게팜 문제 그게 어떻게 풀어져 가고 있어요? 참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쪽에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게 보면 다 밭이 있거든. 논이라는 것도 없어, 다 밭이여. 그게 어떻게 밑에는 도로를 거쳐서 경지정리지역이고 위에는 전체적으로 비경지정리지역인데 농림지역으로 묶였고 휘게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검산동 말씀하시죠?
○위원 양운엽
그거 어떻게 과장님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되어있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내용으로 적용해서 해보려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에다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성장관리계획 수립방안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이랄지 우려되는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 창고, 집단화지역, 계획적인 관리지역은 산업화랄지 기능 직접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키포인트는 사실상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현재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위원 이병철
건폐율이,
○도시과장 최경순
그동안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다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안 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위원 이병철
결국은 규제네?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도시과장 최경순
풀어주려고,
○위원 이병철
풀어준다는 거?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완화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 상태는 공장이나 제조업을 못 하는데 이것을 지정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키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변경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데 이것도 도시계획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변경은 도지사 허가사항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용도지역 변경.
○위원 이병철
용도지역 변경?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5년에 한번씩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은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권한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구분을 알고 싶었고, 어차피 이거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민원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발전 방향에 맞게 앞서서 좀 해주십사 말씀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 심포를 얘기했지만 새만금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산도 아니고, 부안도 아니고 다 쏟아지는데 거기에 뭔가 투자도 되고 개선도 하려면 거기에 용도지역을 많이 완화시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아마 거기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저기로 되어있는 거 같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상업지역은 없고,
○위원 이병철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계획관리지역 일부가 있을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일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아까 거기가 준농림지역일 때는 건폐율이 60%까지 했다가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40%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준농림지역이 어떻게요?
○위원 이병철
그때 무슨 준농림지역인가 있을 때는 처음에 개발할 때 건폐율이 60%까지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준도시지역 아닐까요?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에 그래요. 건폐율이 60%인데 계획관리에 묶이면서 40%밖에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그런 걸 철폐할 수 있도록 뭔가 시설지구라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건폐율을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 거기다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여줘야만 거기가 살아요. 내가 볼 때 뭔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묶여 놓으면 뭘 못해, 누가 와서 하지도 않고. 지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심포 그쪽에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쪽이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국립수목원이랄지 해양과학관이랄지 마리나항 관련해서 이런 것이 되면 그리고 망해사가 쉽게 말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포 주변에 도시계획 용도를 많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민원이 있는 것이,
○도시과장 최경순
재정비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새마루 쪽 동진강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하천 옆에는 무슨 관리 보존지역이라고 현재 아무것도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하천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로 돼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보존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걸 다 용도변경해서 개발해요. 왜 못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거기도 했으니까 앞으로도 발전 방향이랄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제시에서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난개발이 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개발행위가 다 있어야겠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아시고 꼭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장기적으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두 번째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의 적용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지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규건축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양운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7.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아직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업체 선정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라는 부분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적자 운영이더라도 결국에는 시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 부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4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에서는 6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고 수소충전을 위해서는 인근 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수소차량 운영 및 수요에 따른 수소충전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소충전소는 폭발위험성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시민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비 관련하여서도 세밀한 추계 및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리를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득하고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관리 및 운영 경력,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충전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요. 그 외에 지장물이 다 철거돼서 땅에 지장물은 다 철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설계랑 다 끝내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준공시기가 25년 6월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6월입니다.
○위원 김주택
준공예정일인데 차질 없이 그때까지 진행되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선제적으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미리 올려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미리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해야 동의받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 세우고 절차상으로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 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아까 관내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본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통상적으로 보면 주유소 영업하시는 분하고 가스충전소 영업하시는 분들은 교육만 받으면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격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가 수소차가 있는데 가서 충전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충전소를 빨리 준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관리자들은 이 동의안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년 6월에 완공 목표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원래는 내년 연말 기준이었는데요. 저희가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지금 많이 불편할 거예요. 한 60여대 있다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손익분기점이 몇 년 후에나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27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이면 차량이 몇 대나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450대 정도,
○위원 이병철
450대?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승용차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거여?
○환경과장 남궁길
예, 승용차도 그렇게 늘어날 걸로,
○위원 이병철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보조랄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더 권장이 되어야겠고만.
○환경과장 남궁길
예, 환경부에서도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국가보조를 해줘야 살 거 아니야. 보통 일반 승용차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병철
수소차는?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대 정도,
○위원 이병철
아니, 보조받으면?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 3,450만원이고요. 전기차는 1,300만원 정도 해서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 이병철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실질적으로 그 규모로 보면 전기차가 조금 비쌉니다.
○위원 이병철
조금이 아니라 전기차가 상당히 비싼 거지. 수소차는 보조를 얼마나 해주나?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에서,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차는 3,45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조를?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자부담이 어떻게 돼?
○환경과장 남궁길
자부담은,
○위원 이병철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 7,000만원이다.
○환경과장 남궁길
제가 최근에 샀거든요. 2,800만원 들었어요.
○위원 이병철
차량 원 가격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한 6,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6,500만원인데 나머지 삼천 얼마,
○환경과장 남궁길
예, 3,450만원 보조받고요. 또 연식이 전년도 차량이라 좀 더 할인받고 해서 한 2,800만원.
○위원 이병철
뭔 차예요, 차종이?
○환경과장 남궁길
현대 넥쏘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연비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1kg당 110km 정도는 갑니다.
○위원 이병철
충전하면 몇키로 뛰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충전하면 한 650km 정도,
○위원 이병철
많이 뛰네. 문제는 내가 손익분기점이 되어야 하잖아. 그러려면 정부 정책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내버스 차량이 전주는 수소버스를 많이 늘리던데 김제도 그런 계획이죠? 해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해마다 6대씩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김제시에 등록된 수소차량이 한 60여대 되더만. 다른 데 다니면서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저기를 개인사업자한테 다 주죠.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죠.
○위원 이병철
손익분기점 되면 나중에 개인사업자한테 그걸 팔아야 하겠고만?
○환경과장 남궁길
그때 가서 상황은 봐가지고,
○위원 이병철
끝까지 시에서 저기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그런 것도 구상해 봐야겠어.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청취 및 심사로 11월 28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