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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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차 행정사무감사
그럼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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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수습을 보통 6개월을 하잖아요. 6개월 넘게 근무한 수습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1개월간 수습한 기간이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도 전입이라든가 다른 데 할 때 그 기간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신상의 피해도 약간은 있을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수습 직원들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인내를 감수했잖아요. 감수를 했으니까 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에 보건소 진료소 간호사들도 교육수당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직원복지 문제거든요.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6개월 이상 11개월까지 근무한 직원들은 지금은 정식직원이 됐겠지만 그 직원분들 위로 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꼭 현금성이 아니더라도 상품권이라도 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사기가 다른 직원들하고 항시 비교를 해서 내 처지를 생각하거든요. 직원들 현재 수습이 몇 개월이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6개월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 이거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사상 그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점수나 같은 위치라면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1년을 근무하면 보통 한달치 퇴직금이 나와요. 6개월 동안은 수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5개월 동안의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위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현재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을 할 때 예산이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을 사용하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황배연
그 뒤에 5,000만원 사용했지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에 확보했으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됐을 건데 그 시기를 일실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기한이 임박하고 이를 정기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풀 관리해서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 배려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상임위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 조직개편의 상황에 예측됐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썼으면 되는데 7,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조직개편 결과야 지금 몇개 과 합치고 개발사업단 축소하고 또 기구 축소하는데 분명히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 하지요. 그러나 한 번에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같이 했더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건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겠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행자부 어디 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발족이 돼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개편하고 광역 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방소멸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이 행자부에서 올해 안에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뜻인가 읍면동을 개편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머리 좋고 기초적인 작업 내용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거 가지고 하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예요. 어제도 인사 시점이 6월하고 8월 사이에 어떤 과에 문제점이 터져서 행정소송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인계가 정확하게 안 돼요. 또 떠나는 사람 공무원사회에서 사실 그 과를 떠나면 다시 안 오려고 해요. 그 과를 보기도 싫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데 업무 인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업무인수인계를 국장님이 하시든가 해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은 과장들하고 회의 때 얘기해서 인계가 되어야지 인계 없이 떠나버리니까 몰라요. 새로운 과장한테 얘기 들었냐 했더니 안 들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업무 인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실과 소관 업무조정이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조직개편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을 개정할 거예요. 자체 내에 규정 개정할 때 회의를 소집해서 실과소 업무분장에 개편이 이렇게 됐는데 이 업무는 이 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과감하게 마찰이 있는 과는 국장이 해결해 주고 또 국소 간에 해결 못한 것은 부시장이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시민들은 가보면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 발령이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두일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엊그저께 실과소 회의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래 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투명한 민원처리 경진대회 청렴시책을 개최했고 만요. 7월 달에 했는데, 사례를 20건 접수받아서 실무 심사에서 5건을 선정해서 최종 3건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있고 만요. 최우수는 농촌활력과 윤경길 주무관이 받았고 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민원 관련 처리절차 청하면에 실무수습이 받았네요. 백지현 주무관이 받았고, 장려는 민원지적과 시설 7급, 행정 8급 전혜진, 김탁기 주무관께서 받으셨네요. 그래서 포상을 해줬더라고요. 최우수는 60만원,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20만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특히 실무수습이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행정을 숙지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시청 전입이라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수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나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부서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업부서라 얘기할까? 위험부서, 5명인가 기능직들이 있더만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양운엽
위험수당을 4만원씩 주던가요? 월 4만원씩해서 분기에 12만원 주던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위원 양운엽
그런 분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런 데는 회피부서잖아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우리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게 읍면동이 됐든 시가 됐든 인사발령이 나면 업무 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금구면 부면장이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 인계가 확실히 안 이루어져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직원들이 초급자들은 별수 없지만 경력자들은 어느 정도 읍면에 실정을 아는 직원들을 보내야 업무가 돌아가지 관내에 현황을 모르는 직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업무도 빵꾸나고 민원처리도 안 되고 뭔 현황을 물어봐도 이통장들이 불만 섞인 소리로 현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야겠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요소라는 것이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총무과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정에 전망이라든가 지원의 문제라든가 직원을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해 줘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인사나 시정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시에서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서 추진하잖아요. 각종 10달짜리 이런 것들 일반인들 상대로 일자리 같은 걸 하시는데, 보면 인맥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관 퇴직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퇴직 후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있는 분들인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일반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게 물론 퇴직하신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된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센터가 직원들 회피부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요?
○총무과장 두일균
공무원한테 가장 좋은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은 힘들고 민원은 많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 인사하면서 반영하고 그리고 근평이나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현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발령나면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데서 열심히 하면 발탁해서 배려도 하고 반영하고,
○위원 최승선
발탁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이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정하게 아니면 조금 더 배려를 한달지 기피부서면 그런 부분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성장전략실에 외국인정책팀이 있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외국인정책팀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김제시에 외국인이 한 3,000명 정도 와 계신 데 2,800명 정도,
○위원 최승선
간단하게 역할만 정책이에요? 기획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기획하고 추진하고 단위사업은 각 실과에 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위원 최승선
그 업무가,
○총무과장 두일균
다문화 같은 것은 경로장애인과나 가족교육과 같은 데서 처리하고요. 농촌 일손 하시는 데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위원 최승선
그러면 업무를 보던 부서에서 그대로 본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렇지요. 그 업무는 그렇게 보고 인구와 같이 연계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획이라는 것이 현장을 모르는데 기획이 돼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 들이 실과 간에 업무 협업을 통해서 처음 해보는 업무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기획이 아니냐 생각해요. 현장도 모르는데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는데 기획을 해요. 물론 공부 하시겠지만 현장을 모르고 현황을 모르는데 기획이 되겠냐 생각돼서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광고하는 데가 용산역하고 전북권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익산하고 전주버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외의 지역에는 없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전라북도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용산역에 하고 있어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출향인들 분포를 확인하셔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두일균
팀장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십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 열심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맞춤 종합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터십 지원이 6개월인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성 맞춤 종합취업 지원사업 인턴십 지원사업 담당 안 계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건 저희들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 교육문화과인가 보다. 넘어왔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실명이 다 적혀 있어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본청 전입 현황이나 그런 것들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통 누구누구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여기 이름이 다 써져 있잖아요. 이름을 한자 정도 가려주시던가, 그리고 시정모니터니링 구성도 이름이 다 써있어요. 보통 누구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인사 하잖아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들을 각 부서마다 구비하든지 아니면 업무적인 것을 해서 업무 공백이 없게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한테 다음에 했을 때 들어오는 답변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일 거예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자료나 그런 것들이 과마다 있어서 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서별로 업무 절차 흐름도 같은 거를 협의해서 예전에도 그런 걸 만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고유업무별로,
○위원 전수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거예요. 업무 보고할 때 보면 거의 답변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부서면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하게끔 기본적 데이터라도 있어서 연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이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했던 담당자 업무가 그다음 사람한테 이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나 문의할 때 나 넘겨주기 그전까지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시내 쪽에 들어서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전수관
그쪽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 혼자는 못할 건데 그쪽에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건물만 들어서지 아무 것도 안 해버리면 상권이 더 죽어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신규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다른데 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소비도 촉진할 수 있게끔 거기 있는 상가들은 실질적으로 소득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먹을 것도 소비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용역보고 하실 때 의회에 임시회 일정하고 기본적인 일정은 피해서 잡아주시라고 이번에도 용역보고회를 13일에 하겠다고 전화도 오거든요. 이미 저희 회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오후에 잡아서 의원님들 참석을 요한다는 것은 조금,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1년 의사일정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해서 의사일정을 비켜서 잡을 수 있도록 공문발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분배해서 늦춰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총무과의 역할이 뭐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총무과의 가장 큰 역할은 총무과라는 것보다 김제시 공무원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직원들을 총괄해야 되고요.
○위원 이병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김제시 행정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시정도 있고 인사도 있고 또 대외협력도 있고 특히 공무원 복지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인사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복지부동 안일무사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하고 있으면 승진하고 근평 받으니까 일 않는 거지요. 시장님의 의지겠지만 어떤 성과금을 분명히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줘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교육도 중요하고요. 처음 신입 공무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첫째가 뭐냐면 친절이에요. 인사 잘하고, 그런 교육도 해 주시고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처음에 배정받아서 가면 멀뚱히 앉아있고 인사도 않고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김제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인사 잘하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양운엽 의원님도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업무연찬도 안 돼서 가버려요. 그동안 행정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읍면동 인사에요. 부면장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오면 몰라요. 업무연찬도 안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민원을 받은 본의원으로서는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업무연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함 없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축제 때 총무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고 흠이 있었는데 대외협력이잖아요. 그날 갑자기 교류도시인 오사카사야마시에서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경비를 들여서 왔어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잘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전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외협력 뭐 하러 있습니까? 설령 공식적인 초청이 아니더라도 왔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개막식 때 자리가 없어서 서있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철저히 담당 팀장이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이건 진짜 넘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융통성 있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2023년도부터 모금했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작년에,
○위원 이병철
작년부터 시행돼서 작년에 보니까 6억 7,973만 8,000원을 모금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요. 3억 7,252만 9,000원, 합계가 10억원인데 제가도 총무과장 이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써서 용산 거기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금을 통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래서 사업발굴을 잘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쓰시고 전년도에 3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따른 기념품도 하고 다 줬겠지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 보니까 2억 3,700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총 2년 동안 들어온 10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영한다고 3,500만원, 고향사랑의 날 한다고 500만원 썼는지 모르겠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한다고 2,870만원을 책정해서 이 돈에서 쓰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시스템 운영비는 법적으로 기본으로 이 돈에서 쓰게 되어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전체 모금액에 몇 % 내에서 홍보비도 쓰고 답례품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기준에 있어서 썼어요? 될 수 있으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정말 고향사랑기부금에 뜻있게 써야지 나는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홍보물제작에 3,500만원, 그 시스템 하는 데 쓴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많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꼭 모금한 돈을 가지고 써야되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처음에만 들어왔다가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려면 그 정도 행정에서 출연도 해야 돼요. 돈 몇 푼 받아다가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최대한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아서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병철 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기부액이 6억 7,000만원, 24년 현재 기부액이 3억 3,0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현재 어제 날짜까지 하면 3억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기금 사용액은 9,200만원 써졌지요. 여기 보니까 그 정도 사용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다 보니까 기금운용 내역 현황을 보니까 홍보비로 쓴 돈이 거의 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타 시군 한 번 찾아보니까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연계해서 장애인 돌봄 공백 제로를 위해서 긴급 돌보미 사업을 운영해서 보호자의 병원 입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서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의미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복지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정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곳에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홍보비는 홍보비 대로 썼지만 사업 내용은 김제 관내에 있는 청년 근로자들 교통비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치매 어르신들 에이아이 로봇 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 사업은 4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주민한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데요. 시정모니터링단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활동한 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두일균
시정모니터는 작년 연말로 임기가 끝났는데 저희들 불찰인데 지금 모집을 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시정모니터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니까 구성은 되어있는데 대상자 검토 후 11월 중 위촉할 걸로 예정하고 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업과제명이나 활동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질의 해본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행감 때보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성비율이 낮아요.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에 보면 참석인원과 출석률의 비율이 안 맞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공무국외 연수는 저희 직원들 거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위원이에요.
○위원 문순자
당연직으로 12분이 위촉됐는데 참석인원하고 출석률 프로 수가 전혀 안 맞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면 5명이 100%, 6명은 67%, 10명은 91%, 4명이 67%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각종 위원회에 근거도 없는 서면 회의 남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조례 책임관리 부서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는 44건 실과소에 위원회가 총 145개가 설치되어있어요.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회 설치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 타당성이나 목적이나 진행 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맞습니다. 다수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민주성과 공정성, 외부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협의 조정을 위해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이에 동의하시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주택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문가의 의견들을 듣게 되니까, 지난 1년 145개 위원회가 총 358회 회의를 했고 이 중에서 211건이 서면회의로 처리됐어요. 이 중에서 서면회의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은 83건, 근거 규정이 없이 한 것이 128건, 무려 61% 에요.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솔직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과장님, 그런데 김제시 위원회에 공통 적용되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면회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타 지자체들을 보면 서면회의를 극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서면회의가 허용되는 기준, 상황,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본청, 완주군, 고창군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하나하나 규정해 놓고 남원시, 경기도 광주시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책임관리부서인 총무과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서면심의, 서면 회의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두일균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획감사실이나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서면 심의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예를 들면 긴급을 요 하는 경우이거나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현재는 저희가 화상 회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화상 회의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한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 지급 부분에만 거론되는데 이것도 본 규정에 화상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 결과를 불참한 위원들에게도 통지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 부분인데요. 대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위원회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면회의를 참석한 사람만 실은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참석을 안 한 분들한테 의견 잠깐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괄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민원소통의 날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오승경
광활에서 제설장비 추가보급을 요청했었는데 11월에 추가 보급했다고, 지금 추진 중인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제가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628페이지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따로 주시고요. 조직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제시 노인인구가 35%가 넘어가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오승경
고령화가 완전히 됐습니다. 김제시 노인인구가 35%가 넘어가서, 초고령화까지 됐는데 시골에도 농업 활동을 하시는 농민들도 너무나 고령화가 많이 돼서 그 인력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농촌인력은 이 조직도에서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농업정책과,
○위원 오승경
농촌활력과?
○총무과장 두일균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 오승경
어디요? 새로운 개편안을 보면 농업정책과 어디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농업정책 식량산업, 농업정책 원예작물, 농지관리. 갈수록 농촌인력이 심각한 상태에 와있는데 도에서도 농촌인력에 대한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지요? 김제시만 유독 거기에 있던 부서도 팀도 폐지하는 실정이에요. 농촌지원과 인력육성은 농촌인력이 아니잖아요. 4-H든 다른 농업기관에 대한 인력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농촌인력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한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는 부서도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도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기구의 명칭은 이렇게 변경됐지만 농업정책과 주무팀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 주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농촌인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데 활성화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팀 구성이 아니고 팀원 한 분한테 그 업무를 맡긴다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한 분한테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과 내에서는 똑같이 과장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업무분장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상의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협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안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서 유지해 보는 걸로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전부 다 공무원들의 의중을 수용해서 조직개편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공무원들의 의중이 전체 100% 다 들어갔다고는,
○위원 오승경
100%는 아니더라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도나 다른 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김제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업무를 과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실무인력을 이쪽으로 2명을 더 배치해서 주무과장 주무 팀장 체제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활성화된 농촌인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도 고령화가 돼서 농촌인력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무관님 혼자 할 수 있는 정책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현재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끼어넣어서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가 되는데 김제시만 팀을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운영이 안 되면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위원 오승경
그때 조직개편 또 하고?
○총무과장 두일균
충분히 이해 하는 데 그동안에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 그대로 해당 부서로 옮겨서 더 강화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조직개편을 또 하실 것 같은데, 한 1년 있다가 김제시 잘해보자고 해서 조직개편에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 대응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특자도 업무는 현재 대응하고 그런 것은 저희 과보다는 새만금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특자체는 새만금 관할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특자체는 결이 다른 건데, 이걸 총무과에서 대응해야 할 것을 해양항만과가 대응하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일정하게 행정구역이 정해졌으면 저희들 관할로 넘어오는데 현재 새만금에 대한 행정구역 정확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 들이 업무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업무가 관할이 안 정해졌는데 해양항만과는 대응할 수 있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새만금전략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나중에 추가 질문 또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경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은 특자체는 군산과 부안과 김제의 행정구역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사업을 갖다가 새만금전략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김제시는 특자체를 할 수 없다. 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논리를 총무과에서 해야되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에서 시장님 산하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는 없지만 새만금에 관계된 것은, 지금 특자체를 하려는 이유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들이 파악하기로는 새만금에 대한 것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타 지자체 군산과 부안은 어디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저희 들이 개발사업단을 정할 때 한시기구 만들 때 업무분장을 새만금에 관계된 것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 오승경
특별 지방자치는 최근에 메가시티 윤석열 정부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총무과가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입장을 바로바로 대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 한번 총무과에서 많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란이 있어요. 거기에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의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기부해 주신 분들의 큰 뜻을 그 부분이 김제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김제시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작은 부분이지만 사용이 될 수 있다면 훨씬 투명하고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그 기금에 대한 법부터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703쪽 국내외 도시 우호교류 현황 국내가 32군 3구 1교고 국외가 4국 4시 1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는 게 어떤 목적이에요? 국내외 도시들하고,
○총무과장 두일균
첫째는 김제시도 많이 알리고 둘째는 김제시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우리가 국내만 해도 32군 3구 1교인데 요즘은 원광대학교하고도 교류가 잘 안되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보면 물론 문화교류도 하고 체육동호회 교류 같은 것도 추진하고 농산물 상호 교류도 하는데 농산물은 동해시하고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데도 그전에는 가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 것 같았는데 실적들을 보면 음성도 축제나 개막식 다녀오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내외 우호교류 도시들 하고도 농산물 홍보나 판매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하고 자매 교류만 맺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들하고도 맺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도로서 생산하는 게 많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바탐시나 베트남 화빈성은 전혀,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교류 안 한지 오래됐지요. 화빈성도 외국근로자들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교류 안 했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그분들 의도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서류상만 올라올 게 아니라 정리 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다른 국외도시도 정말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면 다시 맺는 것도 좋지 않은가,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교류가 전혀 없는 도시는 과감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국외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케이푸드가 뜨고 있거든요. 국외도시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알리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을 같은데도 베트남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호교류 도시에도 그런 것들을 교류했으면 좋지 않나 홍보도 하고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그런 것도 국외도시하고도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이통장님들 선거철이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거의 바뀌는데 남편이 3년하고, 지금 3년이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연임해서 6년 할 수 있어요. 연임해서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부인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임 중인 현직 이장 배우자의 자격 여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규칙에도 나와 있나?
○총무과장 두일균
세세하게 규칙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장 생각하시기에, 제가 공무원이라고 제 처가 공무원 하지 말라는 법 없는 것 같이 이장도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이쪽 이장님이 받았다고 해서 부인께서 받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에 위촉되지 않고요. 행정절차법에 그것을 제안하려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거기에서도 정의했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 오는데 도덕적으로는 맞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계도 차원에서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총무과 소속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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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과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사이버 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학습에 들어 가면 로그인이 김제시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할 수 있지요? 아무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전 국민이 이용하면 그런 강의들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학교라든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러면 시에서 돈까지 추가를 하면서 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료, 저장공간을 빌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장공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시비를 아무 데나 개방해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된다. 그렇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용권자에 대한 제한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시군에 있거나 다른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정보를 우리가 굳이 올려서 소중한 저장공간을, 저장공간이 계속 늘어나면 비용이 발생해요.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카데미 강의를 올리시더라고요. 딱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강의자 강의명만 되어있지 강의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야 나와요. 지금 세대는 초스피드 시대여서 딱 보고 잠깐 2~3초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목에 강의 강사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의를 해야 만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여기에서 강의했지만 시민들이 강의는 듣고 싶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의하는 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 혈세 줘서 열심히 모셔다가 강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듣고 싶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못 왔는데 그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문제는 저작권법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강의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야지요. 왜? 그 강의를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와서 현장에서 듣는 게 강의는 가장 좋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못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김제에서 잘 만들어 놓은 사이버 강의 들어가서 싶은데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강의 듣는 분은 열분 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이 그거를 허용 안 하면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우선은 읍면동에서도 경로당에서 실시간으로는 송출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줘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의하는 분이 얼굴까지 공개된 분이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 보안 걸린 것도 아니고 강의를 갖다가 송출을 안 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강의를 하지 말아야지.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최대한 열린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공공조형물 상징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공공건축물과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김제시가 건립하는 건축물, 조형물 등이 개성이나 컨셉, 상징성이 전혀 없고 성냥갑 같은 건축물만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김제시에서 만들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본의원이 금방 지적한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던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정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공공조형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검산동 수변공원 용 조형물 논란 기억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가족과 산책하기 위해 찾은 장소인데 기괴한 용상과 붉은색 조명에 깜짝 놀라서 결국 이전되고 땅에 파묻힌 적이 있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그 사진이 이 내용이에요. 붉게 물들었다가 우리 시민들이 놀랜다고 하니까 옆쪽에 옮겨서 땅에 파묻은 조형물이에요. 용 조형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3억원 정도,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때 당시에 무려 2억 8,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은 것입니다. 흉물에 예산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로 인해서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개선 이행실태 점검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전국적인 망신을 김제시가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예술성, 미적가치, 지역적 상징성 등을 어떻게 조형물에 담아낼지 사전에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 책임부서도 교육문화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교육문화과로 지정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과장님 나름대로 교육문화과에서 이 조형물 조례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김주택
문화․예술․종교․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문화과에서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을 만들 때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때 당시,
○위원 김주택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면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처음부터 관리부서는 교육문화과였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회도 안 만들었어요. 심의기능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의원님! 용 조형물 이전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사안이 끝났을 때 위원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훌륭한 위원들로 구성되었겠네요. 그 이후에 폐지됐는데 김제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조형물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폐지가 되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름다운 도시 예술과 역사 향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조형물의 지역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행감 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까 조형물에 대한 위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김제시에서 심의를 받기 위한 조형물들을 이미 여러 군데에 만들었어요. 그건 시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가 됐든지 일반인이 됐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조형물을 그 이후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관, 문화회관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 시정 조치를 주려고 하는데 백산에 백산문화관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김제시 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백구에 농악전수관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청하에 청하면 문화회관이 있고 공덕에 전통문화관, 봉남에 문화복지회관, 광활에 광활문화의집, 이 건축년도가 2006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비를 했다든가 도비를 해서, 현재 소유자가 4군데는 김제시로 되어있고 3군데는 보존회, 지역발전협의회, 마을회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있고 봉남 지역발전협의회로 되어있고 문화예술보존회로 되어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말 때문에 일단 교육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뭐 해달라.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 소속이 아니다. 건축과다.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문화회관이라는 틀을 썼기 때문에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어있든지 안 되어있든지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예산 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를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에서 총대를 메고 이런 업무를 우리는 모르겠다. 제가 볼 때에도 몇 번 쳇바퀴 돌다가 본 의원이 행정에 오래 있었으니까 물어보더라고. 저도 막연하더라고. 그런데 소유권이 다 달라. 그때 시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용도가 다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과 소속이고 또 마을 같으면 회관이 마을에 있으니 마을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것을 전준미 과장님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주 용도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마을회관으로 쓴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 목적상에 저희 과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한테 와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은 어디에선가는 보수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보수할 때 비용이나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진수 국장님! 이것은 국 간의 관계도 있고 과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정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느 부서에 소속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현안조정회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 학습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홈페이지와 온․오프라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SNS,
○위원 오승경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소식지 등 다양한,
○위원 오승경
시민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참여율,
○위원 오승경
제가 보니까 20%도 안 되고 17% 정도 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고 단지 거기에서 좋은 것은 뭐냐? 건강 프로그램 그런 것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석정 이정직 선생님, 거기가 무슨 문화재인가요? 지방문화재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방무형유산,
○위원 오승경
무형문화재?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오승경
제가 그걸 질문드린 건 아니고 백산에 이정직 선생이 있고 성덕에 이기 선생이 계세요. 이정직 선생님 생가를 가봤더니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고 앞에 열쇠로 채워놨더라고요.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거기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정직 선생하고 이기 선생 생가를,
○위원 오승경
그때 종가집 활용 사업을 했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문제가, 대한민국을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화장실이 깨끗해서 좋다는 답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외국인이 석정 선생 생가를 갔을 때 화장실을 못 가실 것 같더라고. 성덕 이기 선생뿐만 아니라 석정 이정직 선생(생가)도 개방되면 화장실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런 식의 화장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그런식의 화장실은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번에 해학 이기 선생 생가에도 화장실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석정 이정직 선생도 화장실 개선을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92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시가 이번에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평생교육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가 교육서비스에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따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제시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김은혜 주무관인가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김보배 주무관인가? 그런 주무관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담당 팀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수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번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거든요. 6개 시가 선정됐는데 그 안에 들어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특히 저기가 있더만. 시민안전교육을 교육문화과에서 하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독거노인 세대가 최고 증가추세로 안전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있고 교육문화과에서 시민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평생교육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생활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이 일반노인에 비해서 1.5배 높다고 합니다. 관내 독거노인하고 조손가족 증가 이런 인구 현황들을 고려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도사, 우체국 집배원 등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성인문해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그게 저한테는 보기가 좋았거든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희망감도 주고 글을 해석해서 시도 쓰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건데요.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학습자별 수준을 고려해서 초급․중급․고급반으로 3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내권 4개소, 읍면 9개소 해서 17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학력인정과정 부분은 초등 3단계 수준의 240시간을 수료하면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됩니다. 학력인정과정을 1개반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방청석에 참석하신 류춘영 과장님도 시를 잘 쓰시거든. 어르신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잖아요. 자기가 글을 몰랐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도 주고 자기 생각을 공모해서 저기 한다는 것도 보람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문화과가 일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저는 문화재 야행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문순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주류 판매를 미성년자한테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올해에는 단체가 먹거리부스를 접고 프리마켓에서 와서 먹거리를 대신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문순자
작년에 먹거리부스를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평가를 해 보셨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주류 판매를 금지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훨씬 깔끔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셔서 다양한 음식들을 접해서 호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방문객 수를 보니까 물론 전에는 3일을 했고 이번에는 이틀을 했어요. 방문객 수가 반절로 줄었어요. 어떤 축제든지 크고 작은 축제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잖아요. 가보면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작년에 저도 가봤거든요. 3일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왔습니다. 작년 수치는 물론 3일이고 약간 부풀려진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문순자
이 자료에 보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본적인 데이터만 넣어서 잡은 숫자라서,
○위원 문순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작년에 2만 3,000명, 올해는 1만 2,6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숫자 수치는 있겠지만 축제는 시민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와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할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내년에는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평선 아카데미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문순자
지평선 아카데미가 올해 예산액이 12억 7,300만원이죠?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공무원과 시민으로 되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무원과 시민.
○위원 문순자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문순자
갈수록 시민은 줄고 공무원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문순자
계속하다 보면 공무원을 위한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되도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셔야 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개선점을 찾아야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로 되어있어요. 시간도 3시에서 5시로 되어있어요.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직장인들은 참석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계속 목요일에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하려면 한번쯤 토요일에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평선 아카데미는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목요일은 학습하는 날로 해서 암묵적으로 그날을 딱 지정해 놓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대로 정해서 강연할 건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시민 설문조사도 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아무리 좋은 잔치가 있어도 손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김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맞춰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인구에서 초등학생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10월까지 232명 감소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까지 나가니까 청년층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부서이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 입학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아니요. 초등학생이 7세에서 12세인데 현재 김제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232명이면 작은 학교로 따지면 7, 8개가 없어지는 정도에요. 계속 줄어든다면 지역사회가 사라지는 요인이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면 똑같이 청년, 학부모들이 떠나요. 적어도 그런 이유나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위원 전수관
저희가 인구가 가장 빠지는 요인 중에 이 요인이 가장 커요. 시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김제에 있는 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지원금을 줘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옮기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요. 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업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이런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그럴 거예요. 저라도 학부모라면 적은 학교로 보내기 싫어요. 그러면 학교도 똑같이 사라져요. 지역의 거점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악순환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들을 통감하면서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당장 닥진 문제가 아니에요. 진행 중인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 빨리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위원 전수관
교육문화과 혼자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해야 돼요. 인구통계가 나오면 좋은 것만 얘기하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않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을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같이 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이병철 의원님은 PPT 하실 거죠?
○위원 이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다 끝나고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가 제정됐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그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조례제정 이후에요?
○위원 최승선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직 거기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언제 돌입하시려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인의 기술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스위스 발표에 따르면 경쟁국 64개국 중에 6위인데 기술을 다루는 능력분야는 48위에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총괄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최승선
타 시도 서울시나 충북, 경남은 한참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빠른 게 아닙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큐알코드 관련해서 청소년 피싱피해나 교육문화과와 관련없나요? 정보통신과에 해야 되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큐알코드요?
○위원 최승선
피싱 관련해서 큐알코드. 이건 정보통신과 업무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큐알코드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 최승선
기획감사실 인구 용역 결과 데이터 중에서 3040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문화예술 공연 중에서 새롭게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거 온 게 있어요? 새로운 공연에 대해서 공연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새로운 공연이라 하시면 어떤 새로운 공연을,
○위원 최승선
기존에 하는 것 외에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연 관람자나 시민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술회관 공연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원하는 장르별, 계층별, 연령별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받고 있는데 어떠냐고요? 받고 있다면서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받아서 선정할 때 기획공연이든 상주단체 공연이든 그런 공연을 선정할 때 반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공연들을, 똑같은 공연보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위원 최승선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새로운 공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가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되어서 체납되어 있어요. 금액이 육백 얼마 던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자료에 보면 839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평선 게임랜드하고 금구 PC 그 2개,
○위원 최승선
왜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과태료하고 과징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과된 거거든요. 19만 8,000원은 가산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못 받아요? 결손처리 해야 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받아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약) 현황에 3년간 한 업체가 20건 정도 있어요. 뭐 하는 업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위원 최승선
842페이지부터 844페이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 업체들,
○위원 최승선
한 업체가 3년간 20건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계속해서 수주했다고요?
○위원 최승선
예, 업체 얘기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선암나무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뭐 하는 업체냐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방도 하고요.
○위원 최승선
사회적기업,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목공예가 주입니다.
○위원 최승선
재료 같은 것을 많이 저기 했던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재료로 체험도 하고,
○위원 최승선
복잡하시면 나중에, 제가 어느 업체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가격이 크지 않으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소규모로,
○위원 최승선
크진 않은데 편중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선암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에 그 업체가 있는지 몰라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김제업체입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업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시립합창단 얼마 전에 정기연주회 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만족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나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그 업무도 봤고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그 전에 지평선팜합창단 공연과 비교했을 때에도,
○위원 최승선
지평선팜합창단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어쨌든 공연도 다양하게 차별화를 뒤서 공연한 것으로,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립합창단은 김제시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수준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미흡한 부분은 채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님 당 드리는 5분하고 추가 질문까지 해서 8분 드릴게요. 오후에도 6개 과를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여기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4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4개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백덕규 학예사님 앞에 불러주시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 이병철
백덕규 학예사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위원 이병철
안 해도 돼요. 금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망해사가 명승지로 선정되는데 최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칭찬해 드리려고 세웠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줄기차게 망해사 관련해서 질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백덕규 학예사님이 노력해 주셨고 현재 망해사 주지스님 그런 과정에서 제 자료를 받아서 이원택 국회의원님까지 같이 노력했고 앞으로 과장님! 망해사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김제 명승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랄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행감 때 지평선학당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1년간 지평선학당 운영을 관리감독 하신 교육 담당부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평선학당의 실적부진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지평선학당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회사 현현교육에서 스카이에듀에 위탁하다가 2022년에 공교육 사업 부분을 종료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사 수급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지평선학당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민선 8기 들어서 2022년에 주관업체 공개 공모를 통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위탁업체를 서울 종로아카데미로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참담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실업체를 위탁 선정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실적 부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이병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이병철
지평선 장학재단 설립 목적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제지역의 학생들 실력향상과 진학에 도움이 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제시민들과 출향인들의 도움으로 장학재단 출연금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산 대비 실적이 없었어요.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한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현현교육 스카이에듀가 중간에 펑크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2022년도에 주관업체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공개모집 요청서를 보면 운영을 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대학 출신강사, 그리고 300명 이상 강사를 보유한 학원 이런 것을 다 제안해서 종로학원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고 2023년부터 지평선학당을 운영했는데 종로학원마저 위탁이 더 안 되더라 말입니다. 실적이 부진한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평선학당 운영성과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한 가지 요인을 말하기보다는,
○위원 이병철
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전문가에 위탁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PPT 띄어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원래 종로아카데미 대표가 임성호라는 분입니다. 법인,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로 선정됩니다.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종로학원을 등에 업고 본부장 이한준이라는 사람이 종로학원 위임장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는데 이한준이라는 분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이런 사업들을 여기저기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종로학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사들도 종로학원에 등록된 상황이에요. 공무원들은 모르죠.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광주 종로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한준이라는 분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광주 종로학원 원장 책임 부원장 격으로 강민정이라는 분을 끌어들입니다. 강민정도 개인사업자에요. 광주에서 개인 종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 책임 부원장으로 강민정은 그동안 겸직을 했어요. 지평선학당에 온 힘을 다 쏟아도 어려운데 겸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도급 불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결국은 그게 하도급이었단 말이죠.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저는 공무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고 제가 공교육 부분에서 순창군 인재숙하고 비교해 봤어요. 순창군은 실적을 많이 냈어요. 예산도 우리는 1년에 10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순창은 7억 2,000만원 가지고 직영해서 지역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내가 지적한 게 공허한 말이었어. 그냥 흘려보냈단 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형평성 문제나 효율적인 면에서 안 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실적을 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학당 운영해서 이렇게 인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실적들이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자료 보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결론은 위탁업체인 종로학원 우수강사, 김제시에 학원강사로 등록해 있는 강사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종로학원에서 직접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임 대리인 이한준씨도 종로학원 본원 소속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요. 책임부원장 강민정씨도 종로학원 소속이 아니라 광주에서 개인사업으로 종로학원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공동도급 불가에 해당하는 사정을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한 업체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그런 사업에 공모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금년에 공개 공모 요강을 보니까 인권위에서 아니 권익위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은 뺐더라고요. 특정 학원강사 그것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뺐고 300명 이상 그것도 뺐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본원 소속인 사람이 학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원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건강보험확인서를 이번 공모에 첨부에서 본원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넣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겸직 금지조항은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겸직만 뺐지. 아까 종로학원이면 그 본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강민정 부원장이 본원 직원 맞습니다. 강사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개인사업자라니까. 여기에서 위증하면, 이것 고소․고발 들어갔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의원님께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사기업체 선정 시 종로아카데미를 배제하지 않으면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 경찰청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된 상태이고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서 수사진행 중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받고 거기에 따른,
○위원 이병철
김진수 국장님! 앞에 나와 주세요.
이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대리인 내지 책임부원장은 반드시 본원소속이어야 된다는 것을,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서, 아까 전준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지평선축제 전에 저한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수사 의뢰하시라고요.
○위원 이병철
제가 국장님께 실망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면 본의원한테 고발하라고. 이게 고발할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는 의원님께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원님 주장도 맞고 전준미 과장님 주장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온 다음에,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일하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대책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강민경씨가 종로학원 부원장이 아니라고 하고 이한준씨도 의원님이 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위원 이병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희들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PPT 보여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희들도 종로학원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강민정이 광주 종로학원,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진짜 종로학원 직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서울 종로아카데미,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누가 거짓말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 이병철
그것 분명히 책임져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그것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겁니다.
○위원 이병철
보세요. 강민정이,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주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가 당초에 광주학원이 가맹점으로 되면서,
○위원 이병철
가맹점 없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강민정 부원장이 전국권에 있다 보니 전라남북도를 총괄해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원 이병철
분명히 법적으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다 떼어봤으니까. 서울종로학원 등기본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일도 안 나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등기본등본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나와 있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광주학원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강민정은 인터넷 무엇으로 하는 강사로 되어 있어. 종로학원 강사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하는 학원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강사는 어디든지 서울이든지 전라남도든지 할 수 있어요. 강사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강사 사실확인서를 떼어달라니까 서울 치만 보냈더라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떼면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대리인 내지 책임부원장은 그 종로학원의 프리랜서 등록이 아닌 본원 학원 직원이 와서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공모에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고 회사의 직장건강보험서 확인이에요. 이게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국가기관 건강보험확인서를 첨부하면 돼요. 왜 그것을 안 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첨부를 다 했습니다. 재직증명도 첨부했고 사실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면 개정해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충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제가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보들이 많이 왔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면 그게 다 공유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일도 관계가 없어요. 더 깊이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참겠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 김제 지평선학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도 의원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혹일 뿐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고 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은 명백히 김제시에 피해를 입힌 행위인 동시에 우리 지역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나쁜 사례에요. 바로 잡아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고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으니까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거기에 여러 의심들이 있으니까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2025년도부터 2026년 사업제안서에는 국가인증 서류인 책임부원장 직장보험가입이랄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본원에서 운영하는 저기를 갖춰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누구 말이 안 맞고 맞고 간에 저번에 국장님이 고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잘잘못을 따져봐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하고자 의원님께 수사 의뢰하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수사 의뢰하라고 하면 되겠어.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만약 동료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파악을 못 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러지 않다면 사법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본 의원이 몇 년 전인가 제보를 받고 똑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습니다.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상대방이 잘했니 못 했니 뭐가 부족하니 해요. 한 번 정도는 김제시에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건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진위 여부를 가려서 전체 의원님께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늘 제가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지평선학당이 운영된 지 몇 년이죠?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17년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장님 들어가세요. 17년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 교육사회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변화에 맞춰서 특기적성 위주랄지 지금 서울대, 연․고대 간 사람들도 휴학하고 자퇴하고 다시 자기 적성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분석을 못 한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지금 정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변화에 대한 대책을 행감 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물이나 국가사적 등 국가유산을 보유한 향교는 전국적으로 김제 포함 16개가 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향교 내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고 있습니다. 충효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그렇습니다. 전주향교, 남원향교, 김제향교 3개만 전라북도에 그렇게 전통 있는 데에 속해 있어요. 이번에 등재시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못 되는 결과가 되니까 충효관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올려주시고 그 옆에 용암서원도 마찬가지에요. 용암서원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향교, 서원, 동헌이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에요. 조선시대 때 양반사회의 특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건데 김제시만 제가 봤을 때에 거리상 100⁓200m 내에 있는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중요해요. 김제시에 전체 서원들이 많이 있지만 제1 서원으로 지칭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지역신문에서 거기에 대한 홍삼문 아시죠? 홍삼문이 다 부서지고 있는 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빨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제대로 보존되고 그런 가치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성산주변 일대에 대한 문화․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감사 보고 자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평선시네마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700만원 정도 돼요. 사업비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억원 정도 수입도 들어오는데 극장이 우리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직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직영이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매하려면 김제사랑카드가 돼요?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결제하면 안 된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김제사랑카드를 홍보하면서 지역에서 사용하라고 하고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김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네마가 김제사랑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단말기는 보완해서 결제 처리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개선을 해 주시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53페이지 봐주세요. 2015년부터 결산보고서 내역이 나와있는데 도비․시비 출연금 교육사업비로 23년도는 11억원, 24년도는 11억 4,000만원, 시 출연금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잡혀 있어요.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농협중앙회건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서를 봤어. 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세외수입으로 농협중앙회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 외 수입을 보면 3억 7,500만원을 세입에 잡혀 있어.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이 3억 7,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1억 3,500만원이 전북은행 출연금인가요? 협력사업비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북은행은 1억 1,0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금액이 3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2금고 협력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금고가 농협중앙회고 2금고가 전북은행이에요. 그 전에 개선사항을 말해서 농협중앙회 치만 협력사업비가 세입에 잡혔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3억 7,500만원이 잡혔어. 그때에도 주문했었죠. 전북은행 치도 세입에 잡아야 된다.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잡혀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244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사업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만 예산을 잡아놨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파악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images/front/viewer/top_btn.gif)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산에 게이트볼장,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봉남이요?
○위원 주상현
아, 봉남 게이트볼장 다목적으로 이름도 짓고 높이도 조절해서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거 말씀드리면 원래 게이트볼장이 평지에서 좀 들어가는 설계구조가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아차 하면 낙상사고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높이가 있어서요.
○위원 주상현
예, 있더라고요. 그게 게이트볼장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게이트볼장을 막는 식으로 뽑아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는 조그마한 담장 울타리 형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일단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찾기가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행사가 많아서,
○위원 주상현
체육회별로 단체별로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같은 시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보조금 차이가 커요.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보면 어느 특정 저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요. 이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시상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사업내용도 제각기에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먼저 게이트볼장 단차를 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남도 그렇고 용지게이트볼장도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순창이랑 봤거든요. 순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정을 한번 물어보니 용지나 봉남 거기에서는 그걸 안 해놓으면 공을 밖으로 쳐냈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벤치를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단차를 벤치로도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백구 할 때는 단차 없는 상황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거기를 사용하실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단체별로 대회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협회장배나 전국대회 그런데서 차이가 좀 있고요. 날짜가 하루 할 경우 있고 최대 2∼3일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나고 그다음에 시상은 종목별로 시상금이 차이가 납니다. 탁구나 그런 부분은 상금이 한 50만원 이하고요. 궁도대회는 상금이 좀 높고 또 상금이 높은 부분은 심판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대회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계상해서 올라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경상사업보조가 많아요.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상 시 본인 대에서 높여버리면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률성, 통일성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항시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의 불만은 어디에서 오냐? 형평성에서 불만과 민원이 오거든요. 형평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종목별, 참여인원별, 일수별 그런 걸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일부 보여요. 그거는 분명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애쓰십니다. 주상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면 다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자부담은 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비거든요. 참가비를 대회에다가 자부담을 넣냐, 안 넣냐 그 차이인데요. 아까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을 넣을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한번 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하라는 양식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야 이런 것이 없지. 보면 다 보조금으로 하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실적 있죠. 1,028쪽에 이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분들을 한달에 월 10만원씩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보면 이용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신청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용인원도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1,015쪽이요.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보유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리실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유현황이 아니라 올해 신설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새롭게 설치한 수량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올해 24년도 신설이 잘못됐습니다. 읍면동 전체 실적으로 돼서,
○위원 문순자
아무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야외운동기구가 오래된 것들이나 관리가 안된 것들도 있어요. 가서 보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흔들리는 곳도 있고 하니까 현황파악을 한번 하셔서 보조도 할 거 있으면 하시고 관리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야외운동기구들이 대부분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앞에 있어요. 요즘은 야외에 나가서 둘레길이나 농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보면 읍면지역에 천이나 저수지도 많이 있잖아요. 운동한다고 다니시는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한번 검토해보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야외운동기구 신설은 상하반기에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해서 그 읍면동 지역에서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공용부분이나 새로운 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게 되면 모르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연관이 되어있는 실과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와 설치 수량이 현재까지 몇 개나 되어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1,077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읍면동별로 평균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많은 곳은 50∼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늘 하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야외운동기구는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73에 정해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안전용품에 대한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73 서류예요. 그럼 김제시에 설치되어 있는 1,077개의 야외운동기구는 이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기준들을 선정해서 설치된 제품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 재배정해서 줄 때 안전마크 Q마크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Q마크는 전부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Q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건 지시사항이잖아, 확인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원판 위에 올라가서 하는 허리돌리기라는 운동기구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이 서서 허리 돌리는 기구요. 안전기준에 따르면 좌우로 각각 105도의 회전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김제시의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는 지금 어떻게 생겼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전에 구입한 거는 제가 알기로 360도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전부 다 돌지 못하게 제동장치가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알고 있는 수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저도 이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돌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걸 요구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60도 회전이거든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교육받는 기간에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길래 가봤는데요. 여기에 좌우 회전각도 105도 미만 되어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통과한 제품이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이미 설치된 제품들의 안전기준이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행감자료에 올려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추가로 우리 김제시에 설치된 안전기구들이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야외운동기구 같은 소규모 부분은 우리 부서가 총책임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타 부서에서 공원 부지 조성할 때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데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타 부서에도 확인하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이게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운동기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운동기구가 자빠져 있죠? 이게 녹슬고 쓰러지고 관리상태도 이미 설치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은 다 녹이 벗겨져서 그게 우리말로 도색이라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그게 굉장히 두껍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벗겨지면 칼날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전에 그 예를 체육진흥과로 얘기해서 이 부분 보수를 해달라고, 그거 간단해요. 녹슨 것들 다 벗겨내고 페인트칠하면 되거든요. 주문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천 아까 칠십 몇 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1,077개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수조사해서 부실한 것들은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행감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공모사업 보니까 도비 27억원 확보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전지훈련센터하고 테니스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현황을 보니까 시내권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거 같아. 그런데 읍면의 소재지가 미약한 거 같아요. 그런 데도 좀 신경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쪽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하고 지평선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하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이 한 이백몇억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생활밀착형이 292억원이고,
○위원 황배연
금액이 크죠. 그거 공사를 감리 다 맡겨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황배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공사 지은 것만 보고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매주 공정회의를 통해서 현장소장님 감리,
○위원 황배연
공정회의를 누가 주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 과에서,
○위원 황배연
과 누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직이 있고 정탁?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황배연
죄송하지만 지금 몇 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7급입니다.
○위원 황배연
하여튼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탁 씨도 중요하지만 조금 상향해서 잘보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도 몇 번 봤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건물 설계대로 올라가겠다 하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하자가 있고 당신들 공정에서 틀렸다, 통신에서 틀렸다, 전기가 틀렸다. 그런 것이 있기 떄문에 분명히 공정별 주관회의를 하십시오. 해서 체크를 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준공 내에 마무리가……. 예산은 2개 다 확보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번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준공기일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황배연
차질 없기 때문에 정탁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회의를 한다든가, 감리들이 아마 우리 시가 얘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김제시로써는 상당히 큰 액수, 큰 건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큰 공사입니다.
○위원 황배연
나중에 어디처럼 하자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기초할 때부터 자재 검수도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발령이 나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책임지시고 해줄 것을 조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올해 마라톤대회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5,000명이라는 숫자가. 저도 그날 참석했지만 사람 수는 많은데 뭣이 체계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게 있더라고.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출발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좀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출발점에 서서 단계적으로 하프 나가는데 그분들이 사고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다.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 사전 준비운동이든가 교통사고든가 모든 것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올해 조금 경찰관도 많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챙겨서 순서있게 절차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마라톤 선수들이 “김제시 갔더니 체계가 있게 진행되더라.” 그런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보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몇 개 있어요. 설계변경 하실 때 중간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처음에 준비를 철저하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용역이 일시중지된 게 2개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죽산 파크골프장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곧 해제될텐데 거기가 지금 매립지여서,
○위원 최승선
환경청하고 협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협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따로 용역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별도로 용역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언제쯤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음주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다음에 전용구장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전용구장 그 부분도 축구협회하고 일정 협의를 그전에 빨리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저번에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 접착 부분에 겨울철에는 그 부분이 안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경기 같으면 하다가 멈추고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전체를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 못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유소년축구교실 지원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우리 김제에 유소년축구교실이 2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이 있는데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팀장님도 모르시고? 왜냐하면 보니까 지원이 7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1개 팀인지 2개 팀인지 몰라서,
○체육팀장 박무송
팀별로 나가지는 않고요. 거기 아이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보면 1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신청한 아이들을 가지고 연중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유소년팀이 한 두세 개 있지 않나요?
○체육팀장 박무송
유소년팀은 예수사랑교회라든지 곳곳에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축구교실은 팀별로 드리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주에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체육회에서만 운영하는 유소년팀에 나가고 있다?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 한번 하시게요. 팀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팀이 몇 개나 있는가도 한번 보시고,
○체육팀장 박무송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동 다목적체육관 지금 수요조사가 다 끝났나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위원 양운엽
12월까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마 읍면동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생활체육에 밀착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항상 시민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토요일, 주일날 나오잖아요. 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모든 걸 잘 협력해서 해주시길 검토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조금을 보아하니 체육진흥과가 유독 심의결과가 미반영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반영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유도는 지금,
○위원 오승경
유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제시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보조금 심의에서 체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심의결과가 제일 많이 반영이 안된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산팀하고 보조금 심의회에서 김제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년마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위주 사업은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저희가 올린 금액은 94건의 38억원 정도 되는데요.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거는 68건, 21억원 정도인데 전년 수준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중에서도 제가 보면 두 가지 정도는 김제시 보조금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김제시 외국인 다문화체육대회 그거하고 또 하나는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 이 2개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실과소에서 예산과에 어필을 잘 못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도 장애인 홈페이지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상 안된 거 같고 다문화체육대회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특히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위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심의를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러니까 저의 불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웠어야 되는데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타까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추경 때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걸 꼭 해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부탁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오승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는 사업주가 화장실에 다 칸막이를 쳐놔 버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현재 화장실이요?
○위원 오승경
지금 체육센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에요. 그리고 여성용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생활밀착형체육센터를 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를 친 거예요. 전라북도에 테니스코트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장배 할 때도 김제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었는데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화장실이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김제시는 체육센터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실내체육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실내체육관 여는 것도 매일 와서 화장실 쓴다고 열어달라, 뭐하라 하기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왜 사업주가 여기를 막았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여기를 굳이 막아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렌탈형이라도 깨끗한 걸 갖다가 설치해 놓고 여길 막아서 자기들이 쓰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을 반드시, 지금 23일날 또 김제시 지평선체육대회가 실시됩니다. 시장배, 그때 또 많은 김제시민이 올 거예요. 화장실에 문제가 없도록 바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마라톤이 성공리에 개최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전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정산은 아직 안 되어있다고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걸 제출할 시점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 다 됐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수익금 같은 게 남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가자가 많아서 남았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수익금은 저희한테 보고하진 않고요. 저희가 보조금 준 돈에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나중에라도 보조금 반환설정이라든가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회는 계속 성공적인 데 남게 되는 것들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참가비가 대부분 참가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저희가 기념품하고 티셔츠 그런 부분은 거의 돌아가는 부분이고 정산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확인하셔서 정확히 다 그렇게 나갔는가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지금 시청에 태권도 하잖아요. 올해 입상을 대회에서 했는데 보도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수들 부상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부상선수들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아마 김제시청에 태권도가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요즘은 태권도도 시범단 해서 무대 같은 데 오르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죽산면 파크골프장 9홀로 조성하잖아요. 10억원 예산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거기 지대가 쓰레기매립장이어서 지방환경청에서 토양에 대한 안전성 그 결과물을 가져와야 진행이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용역 마무리 단계? 그런데 용역 중지로 나와있더만. 마무리 단계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전 용역은 중지했고요. 새로운 용역을 해서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원래는 올해 안에 착공해서 시설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늦어졌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맞습니다.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처음부터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20년 이상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까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을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개장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내년도 한 7월, 8월쯤 될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맞이 늦어지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마무리돼서 청하에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텐데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용역을 빨리 끝내서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하 파크골프장 지금 조례는 개정됐고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유료화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돼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화장실이나 입구 안내하는 거랑 전부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김제시민은 무료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무료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타 지역은 유료화시킬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하고 거기 파크골프하시는 클럽이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는 몇 개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5개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시민들은 무료인데 1년에 연이용료로 해서 동아리들도 자기들이 이용료를 내면 동아리끼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겠냐, 그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시민들은 무료인데 또 김제시민들이 동아리는 또 이용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러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좀 그렇더라고,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동아리들끼리도 이용료를 연간 이용금액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민들은 무료고 타 지역민들은 유료로 받는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제안들을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다음에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여기는 올해 것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읍면동 기구 설치한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015년부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굉장히 그럼 거의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됐겠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많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설치 예산보다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도 안 하는데 자꾸 신설로 설치해 달라고 해. 그리고 방치를 해놔. 방치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예산만 많이 들어가.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신규설치 예산이 2∼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확대 추세였는데요.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1억원 정도입니다. 신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억원도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보면 거의 경로당 앞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장소도 이용하기 불편한 데에도 설치를 해. 실질적으로 많이 접해보면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도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놔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다른 마을은 있으니까 다른 경로당은 있으니까 우리 경로당 해달라, 순전히 이런 식이잖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런 심리가 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예산을 점점 줄여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지보수가 벌써 늘어나잖아요.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면 1억 5,000만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신규사업할 때는 저희도 현장 나가보고 좀 엄격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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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민원 신청서식이 몇 종류나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한 50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500종, 모든 민원서식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별지서식에 규정된 대로 사용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법령에 전부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실과소들이 새만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통의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지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랄지 ‘새만금은 김제땅’ 등의 문구를 넣으려면 조례 별지서식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에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서식이 거의 개별 법령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만약에 이게 서식이다 그러면 끝이나 위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것들을 넣는데도 어려운 부분의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게 법정서식으로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쓰기 쉽고 간단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민원창구 담당자예요. 민원식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경험하면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었을 때 개정해서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낸 공직자는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직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 포상을 했다든가 그런 건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우리 관청을 찾는 건 큰 모험이에요. 두근거리는 부분의 것들도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접하는 수많은 소품들이 있죠? 우선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구매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 차원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민원서류를 담아가는 노란 봉투 있잖아요. 등등 장애인들이 제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도 장애인작업장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김주택
혹시 가능하다면 장애인작업장하고 연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의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민원실에 봉투, 펜, 인주통, 돋보기, 티슈통, 의자, 정수기 등등 모든 소품들이 사실 홍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은행에 현금인출기에 비치된 봉투도 이쁘면 사실 들렸다가 들고 가거든요. 이런 민원실 물품에 시정을 홍보하는 문구나 디자인이 가미된다면 시민들이 관청을 더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김제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김제 캐릭터 만들어졌죠? 캐릭터를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홍보물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품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신청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민원인들이 신청한 서류에는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많이 담겨있잖아요.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신청서는 거의 90% 이상 민원인께서 직접 담당자에게 상담이나 구비서류 같은 것을 조언받아서 신청하고 있고,
○위원 김주택
그게 쓸모가 없어졌을 때, 신청하게 되면 처리를 하고 신청서는 저희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신청서는 문서처리규칙에 의해서 폐기할 때 정보통신과의 승인을 받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방문파쇄업체를 통해서 설령 파쇄를 한다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무원에게도 점심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권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민원실은 점심시간이 기본적인 인권에 안 들어가나봐? 물론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처리가 안 되면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공무원들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김제시 민원실 또는 읍면동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읍면동은 빼고라도 우리 민원실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 민원실은 지금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점심시간에 방문하실 경우에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의 불만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 부분은 이따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황배연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서비스 새올 민원전자발송시스템 그건 잘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새올연계 문자시스템 발송 활용을 잘하셔서 민원 처리에 더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으면 좋겠고 민원실 하면 일단 친절 그것이 딱 화두에 오릅니다. 업무적으로 가야 구체적인 사항이 되지만 일단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해야 한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의 얼굴이에요. 시의 얼굴인데 민원실에서 가끔 저거 하죠? 조사?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민원서비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위원 황배연
예산은 얼마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상반기에 대상인원은 민원인들이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각 실과에서 접수된 민원인들 명단을 받아서 한 1,000명 정도 ARS나 전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민원실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죠? 매년 그러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개선점이 어떻게 돼요? 해마다 갈수록,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가 한번 해서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지. 반복적인 것은 안 되잖아. 그리고 민원 차출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처리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답변할 때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300만원 예산 적게 들잖아요. 분기에 한번 해서 분기동안에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상반기, 하반기 하면 6개월 전에 내가 시청을 방문해서 그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핸드폰 사거나 다른 거 하면 바로 즉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행정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민원인이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안에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보내잖아요. 내가 1월에 와서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불만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다. 제가 봐도 몇십년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분기에 한번, 저는 2개월에 한번 했으면 하지만 너무나 안되고 분기에 한번 해서 개선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민원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와 기획실에서 하는 뭐입니까, 그것하고 연관 해서 같이 일을 하시면 더 쉬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검토해서 이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시정해서 한번 그렇게 하셔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분기에 한번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거 가지고 개선해야지. 내가 볼 때는 몇십년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1,500명 개선점이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가 나온다, 상황을 조사만 해. 90% 만족도다, 다들 만족도가 그렇게 나오죠.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민원실에 가면 가끔 가다가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회원가입 하라는 게 한번씩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부감이 좀 들어요. 지나치게 호객행위를 하셔서 거부감이 듭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길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겠지만 그런데 사회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도 하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건 제안을 완벽히 원천차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일단 위화감이 있어요. 기부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기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명백한 시민이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더라고, 그거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 하고 싶으면 시청사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한다든지 파라솔을 펴놓고 한다든지 해야지.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있어요. 그건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허락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도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서 그걸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청사는 청사인데 민원실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래서,
○위원 주상현
민원실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청경이 앞에 책상놓고 근무서는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됐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청원경찰분들은 청사방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원안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원경찰께서 민원안내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청사방호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께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안내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청경이 거기에 계속 앉아있으라고요? 핸드폰 보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청원경찰께서 앉아계시는 부분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아니, 그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청경이 거기서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차라리 한쪽에 가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그런 차원의 접근이에요. 정상적으로 앉아있고 거기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안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어야 오히려 민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한쪽에 있잖아요. 저쪽 청사 본청 쪽으로 가는 쪽에 그렇게 해줘야지. 저도 거기 갈 때마다 참 불편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위치선정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들어갈 때 핸드폰하고 있고 끝나고 나올 때 핸드폰 하고있고 그거는 불편해 보인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위치 변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위치 변경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방호업무인데 안내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의 접근이니까 꼭 검토 좀 해주시고 조치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서 개발부담금 24년 부과액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1건도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개발부담금이 지금,
○위원 최승선
0원인데 없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없습니다. 태양광이 개발행위가 가장 많은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발해도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가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없고요. 특히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23년도에는 그래도 좀 있더니 아예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완화돼서 더더욱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부과될 저기는 없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12월에 1건 5,00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조정금이요.
○위원 최승선
미납액들 있는데 지금 이거 다 분할납부 중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조정금 8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도 먹고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독촉공문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카드납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처리 좀 빨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최승선
노력해 주시고, 지적재조사도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조정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최승선
이게 30년까지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이 줄어도 추진하는 데 괜찮겠어요? 지금 2년만에 줄은 거죠?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장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국비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애초에 하는 대로 국비랑 다 준다고 특별법 만들어서 할 때는 정부에서 그랬었다면서요. 아무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수 확대에 애를 쓰시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연말 안에, 내가 보니까 노력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납부태만 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걸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납부하도록,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병철
그랬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카드, 분할납부 그렇게 유도를,
○위원 이병철
그렇게 유도해도 안 되면 결국은 압류절차 들어가야 하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금 이분들은 전부 압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압류는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독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금 한달에 한 5,000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도 동료의원들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할 때마다 늘 거예요. 민원상황도 많아질 거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셔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설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이 돼야 납부도 하는데 대부분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106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시면 사망자도 있고 미등기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30년까지 이걸 하니까 체계를 잡아서 징수도 하고 받기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앞으로는 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동안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늘었으면 늘었지 줄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다들 말씀하시는 게 고액 체납자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납부태만이 거의 100%고 남아있는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해서 징수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지적과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9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도 있는데 성비 있잖아요. 6 대 4 여성비율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 중에 보면 또 4개 위원회는 미운영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위원회도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서면심의로 하셨는지 대면심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서면심의가 있는데요. 공개정보위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3건에 대면심의 1건인데요.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10일이라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하다 보면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지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 선정 건으로 해서 경미한 사유로 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1049페이지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4건을 서면으로 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산정기준이 그동안에는 이미 공시된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도 없어서 서면심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정금은 감정평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그런 규정도 있어서 대면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 보면 대면으로 해야 되는 심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로 하면 가서 설명을 해도 100% 못하잖아요. 사인만 받아오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운영되어 있는 위원회가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미운영되더라도 법 규정에 설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는 또 해야됩니다.
○위원 문순자
설치는 해놨는데 위원회회의를 안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 건이 있을 때는 도로명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경우에 하는데 아직 그런 건이 없어서,
○위원 문순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거의 엇비슷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많이 설치할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안건들은 거기가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꼭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미운영되고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데 법적으로 법 규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운영이 안 되어있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설치가 됐을 때는 설치한 목적에 맞게 회의도 해야 되고 일단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데 가령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데요. 지명이라는 것이 매일 생기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 문순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모든 위원이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있고 위촉직은 없어요. 공간정보심의위원회나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아예 없어요. 성비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성비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문순자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잘 안 들립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문순자 위원님께서 위원회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엇비슷한 위원회들은, 그런데 규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회의들을 했잖아요. 위원회들 연중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규정이 없는데도 가서 서면회의를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서면회의,
○위원 김주택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서면회의를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서면심의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를 보면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면회의 없잖아요. 그런데 서면회의를 했어요. 김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여기에 서면회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서면회의를 했어요. 어떤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규정이 없는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공통되는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통폐합을 해서 합치라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원하는 바들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무슨 놈의 잣대가 나한테 유리 할 때는 이 잣대를 쓰고 불리하면 저 잣대를 쓰는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하던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나 고창군에서는,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많이 있지만 점심시간 민원실 업무 중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일선에 있지만 기본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조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셔서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김제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정도나 보급되어 있지요? 김제 시내 같은 경우에 혹시 관청이 아닌 시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동사무소나 시청이 아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잠시만요.
○위원 김주택
장소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설치된 게 있나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꼭 관청이 아닌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금 현재 김제시에는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8곳 그리고 다중이용 장소 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검산동 주공아파트, 백산면 다목적복합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반공공 그러니까 준공공이랄지 공공시설이 아닌 우리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이왕이면 민원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시의 업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내왕이 많은 곳에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토지에 구획정리를 하고 a의 땅이 넓어지면 조정금을 내고 그 조정금을 땅이 좁아진 b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a가 낸 조정금 액수는 현재까지 총 얼마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총 35개 지구를 추진했는데요. 지급한 조정금은 106억원이고 징수한 조정금은 127억원입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저희가 플러스 세입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저희 들이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징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건 세정과 문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의 재산권 조정 과정에서 생긴 수입을 우리 시에 그냥 귀속시키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외수입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아니, 입금이 되면 거기에서도 세수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세수를 김제시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제가 의문 나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니까 법적으로 민원지적과도 검토하셔서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고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원지적과는 사실 김제시에 있는 전체 시민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랄지 그리고 연로하신 분이랄지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었을 때 출입문이 불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문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김제시에 시민이 없으면 민원실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원실 내에 난방 때문에 김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자동으로 바깥쪽 문을 열고 들어가고 안쪽 문이 열리면 난방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역시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요청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인들이 찾는데 불편이 없는 김제시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images/front/viewer/top_btn.gif)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2023년도 보면 약 징수률이 89.5% 그리고 올해는 약 93% 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3년도가 89.5%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봐요?
○세정과장 조우형
전년 대비해서 약한 3.8%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저희 들이 올해 연초부터 세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연찬하면서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 산정에 징수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자 해서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중에 미납액을 보면 행불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부도, 폐업, 납세태만이 있더라고요. 납세태만이 30억원 정도 되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6,000건 정도의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아니면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가상자산압류를 추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미징수액이 98억원 됩니까?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세정과장 조우형
현년도 과년도 다 합해서,
○위원 황배연
체납액이, 그중에 미징수액이 60억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고액 체납자가 제가 볼 때 120명, 500만원 이상 그분들이 한 30억원 정도 체납을 고액체납자라고 했는데 이 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분도 있고 내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계신가 그렇잖아요. 고액체납자 보시면요. 서류상으로 안 내면 안 내고 내면 내고 해서 고액체납자 해서 압류 이렇게만 끝난 상황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12명 했고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1명 했고 체납자 명단공개 22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도저히 재산에 법적으로 걸어도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 같은 것도 시킬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과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9월말 현재 1,200만원 정도 그리고 10월말 현재 1,400만원 정도 지방세를 정리보류 시켰는데 예년에는 이맘때쯤 8억원 정도 정리보류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8억원을 정리보류하려고 10월말까지는 어떻게든 체납자들을 징수하려고 체납 정리보류를 안 시켰고 11월말 안에 8억원 정도 정리보류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사파트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제일 희망하는 부서가 세정과라고 해요. 왜 희망하냐고 했더니 일이 편하다. 일이 편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저도 인사팀장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가장 희망부서가 세정과였습니다. 24년도 상반기 7월 정기인사 때 세정과에 희망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올해 90 몇 프로를 징수했다. 그분들은 세금 내라면 잘 낸 분들이에요.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페널티를 안 먹도록 잘하셔야 한다.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다르게 얘기할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교부세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 결산을 가지고 45억원 페널티를 받았고 내년도에도 23년도 결산을 가지고 22억원 정도의 페널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26년도에는 24년도 결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예상치는 57억 7,6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물론 평가자료가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전국 지자체 징수율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57억 7,600만원보다 더 증가한 59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와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일이고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책임을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현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또 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새로운 세정과장님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갖고 오면 그때 과장님이 잘해서 하고 가는 가보다.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몇 십억원을 먹고 열심히 하는데 원인은 뭐냐 옛날에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면 상당한 질타를 받아요. 의회나 공무원들은 알지만 내부적으로 하면 세금을 못 받아서 인센티브에서 몇 십억원이 삭감됐다? 말이 안 되거든요. 세금 올해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기일전해서 연말 내년도 1월해서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압류할 것은 과감히 하고 결산처분할 것은 과감히 하고 추적을 계속해서 하든가 사업부서에 어느 업체가 그 업체가 허가권을 갖는다거나 계약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방세 체납 건이 제가 놀란 것이 납세태만이 3만 7,000건이 넘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거 체납은 약 97%가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이 과년도 체납 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98%가 되어있고 만요.
○세정과장 조우형
과년도 체납 건들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너무 많아서 놀랐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방세가 30억원인데 세외수입이 23억 9,000만원이에요. 24억원 가까이 돼요. 이것도 납부태만이 5,200건이 넘고 노력하시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체납건수라든가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해마다 과장님들이 계속 말씀하세요. 줄여나가고 있다고, 어찌됐든 건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아요. 납부태만한 사람들이 저기만 하겠어요? 다른 이유 다 빼고 납부태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노력해 주셔야겠다. 세외수입도 지방세 체납액하고 거의 맞먹어요. 24억원이면,
○세정과장 조우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력 부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정말 애쓰셨는데도 고액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154쪽에 보면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은닉세원발굴 실적을 보니까 2023년하고 24년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로 실적을 올리신 것 같아요. 2023년도는 176건에 3,381만 5,000원에 비해서 24년도에는 건수가 838건에 6억 7,346만 5,000원 이게 발굴해서 세원 발굴해서 내 실적이지요? 맞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23년도는 과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위원 문순자
그러면 11달 것은 빠져있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조우형
2023년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56쪽에 보면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실적 있잖아요. 지방세를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로 신청하면 800원씩 둘 다 하면 1,600원 공제하는 것 맞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현재 500원씩 해서 두 건하면 1,000원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것도 줄었네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보고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거 맞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잘 안 보여가지 고요.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최대 1,600원 절약되는 자동이체 전자송달로 지방세 납부하세요.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김제시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를 홍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회수는 130회 밖에 안 돼요. 발로 뛰시는 것도 좋지만 SNS나 전화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시지만 이런 걸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보면 납부자도 이익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해놓으면 계속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이체 해놓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납세가 밀려있지도 않고 그때그때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세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료를 많이 홍보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평선소식지 같은데도 한쪽에라도 해서 세정과에서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돈을 안 주는데 가서 받아내기도 힘든 것이고 직원분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사실 전체적인 지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라 더 노력해서 김제시 자체 살림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24년도 결산기준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못 구해서 23년도나 24년도 엇비슷해요. 23년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3개로 나뉘어요.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계획성으로 나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에는 6개 지표가 있고 효율성에는 12개 지표가 있고 계획성에는 2개의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표에는 수지관리, 채무관리, 공기업관리로 나뉘는데 수지관리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동종 단체보다도 낮게 나와요. 이건 높게 나와야 좋은 거거든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경상수지 비율도 이건 경상수지 비율이 동종업체들보다 낮게 나와야 좋은 데 저희가 높게 나와요. 제가 수치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채무 비율도 낮아야 되는데 높게 나와요. 관리채무 비율은 BTL, BTO 사업들인데, 그리고 관리채무 상환 비율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높게 나와요. 그리고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이것도 낮게 나와야 되는데 동종 지자체보다 높게 나와요. 공기업 부채 비율도 낮게 나와야 좋은데 이건 BTL, BTO사업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에서는 저희가 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 하시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저희 들이 뭘 의미하냐면 세입관리, 세출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수입 비율이지요. 이건 자체수입을 의미하는 건데 높아야 좋은데 자체수입 비율이 동종 지자체 보다 낮아요. 김제시가 동종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살림을 하는 지자체를 정해놓고 비교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세외수입 비율은 굉장히 많은 노력해서 동종 지자체하고 같아요. 또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동종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리 비율을 보면 이건 낮아야 좋은 데 약간 높은 거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리 비율을 보니까 이건 낮아야 좋은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동종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조금 반환수입이랄지 전체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비율은 동종 지자체보다 낮아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보조금 비율이, 그리고 높아진 이유는 아마 그것 같아요. 복지수요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 보조금 비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감소추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한 일이고 자체 경비비율이 동종 지자체보다 저희 들이 높아요. 자체 경비비율은 내부 경비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가에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쥐어짜기 세입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인가요. 보니까 사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장들이라고 그러면 국장, 과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쥐어짜기 정책을 해요.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 계획성을 보니까 세수 오차율 비율이 100%를 지양해야 되는데 오차율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은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불용액 비율도 동종 지자체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건 재정집행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셔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불용액 비율이요. 전반적으로 세정과에서 23년도나 24년도나 상태가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점수를 매긴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동종 지자체에 비해서 결과치가 굉장히 나쁘고 아까 어떻게든지 페널티를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유능하신 과장님오셔서 전에도 세수 확충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김제시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수확충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분석 지표 자료도 확인했고 자체적으로 24년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세정과에 해당되는 6개 지표 12개 항목에 대해서 추계를 해봤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 여건 상황 같은 것들을 세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세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 12개 항목에서 9개 항목은 2023년보다 많이 상승한 걸로 추계를 해봤거든요. 24년도 결산 부분은 23년도 부서보다 조금 더 많이 향상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쥐어짜기 정책이 평등해야 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아니, 전체 총괄이요.
○세정과장 조우형
총괄은 일반회계,
○위원 이병철
1조?
○세정과장 조우형
1조 22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리 세입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년도에는 1만 9,240억원 금년도에 9,700억원 그리고 1조 220억원?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보통 지방세하고 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거기에 지방교부세까지 다 합쳐진 거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통 교부세까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혹시 김제시 행정재산 중에 이렇게 놀리는 데도 있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하고 해서 놀리는 데가 있어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임대수입을 한다든가 한푼이라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고액 미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수 확대에 애써주시고 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한테 포상이 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정이지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늘려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기회도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세정과장 조우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잘하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고 승진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근평이라고 해야 하나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기에 따라서 옛날에 세금 받던 식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몇 프로씩 상승이 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김제 살림에 보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외수입에 세외수입 세목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저도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산 추경라든가 그외수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부세 산정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정과에서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세목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그외수입이 224-07 코드번호로 정확히 네 가지 이외에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냥 저희 들이 편성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잡혀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맨날 페널티 받다가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니까 대단 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시네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자, 우편, 카톡 이외에 고지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전자고지라는 것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문자나 우편, 카톡으로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나요? 문자 많이 보내고 하면,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문자를 10월까지 보낸 게 약한 26만건을 문자를 보냈고요.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해서 26만건 그리고 팸비즈를 통해서 약 10만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6만건의 문자를 보내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저도 개인적으로 놓칠 때가 그런 게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 잘하시니까 제가 지적하기는 그래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접수를 받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자동이체 접수를 받는데 오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출장서비스는 안 하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리고 구글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문자를 보내서 폼을 작성해서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징수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50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이런 것도 방법을 찾으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좋을 거라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33센터 앞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이디야 커피숍을 내줬어요. 김제시에서 세금 좀 받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체납액이 있어서 체납액 징수를 한 적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 정도나?
○세정과장 조우형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봉면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체납액 징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장사가 잘돼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김제 땅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세금도 마찬가지고 위생 문제도 그런 걸 김제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서 다른 과에다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5개 과를 했고 3개 과가 남았어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images/front/viewer/top_btn.gif)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감사하는데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탈해서 시간을 어기고 불성실한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알아보기 어려운 보고서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에서는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2024년 1월 12일 해서 항목 결산개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라고 공문이 왔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주민들이 우리 지자체에 살림살이가 어떤 규모와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어디에 쓰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자료가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입니다. 도표도 들어가고 컬러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품질면에서 본인이 봤을 때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아쉽다고 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우수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 금산군에서 만든 결산서에요. 보이세요?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서울 구로구에서 만든 결산서 자료에요. 이 부분은 경북 경주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책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우수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셨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우리 결산서 자료하고 느끼시는 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 결산서와 비교했을 때 일목요연하고 보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결산서를 만들 때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컬러화하고 도표화하라는 결산서 만드는 요령지침도 있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한눈에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보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노력한 느낌을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드릴게요. 심지어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미리보기 뿐만 아니라 미리듣기까지 있어서 음성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까지도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도 사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만으로만 만족하기는 그러잖아요. 우물 안 개구리 식이에요. 제가 보여줬던 자료들을 벤치마킹해 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권리와 예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결산 때에는, 김제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캐릭터도 활용하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만들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벤치마킹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 결산검사집이 2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교육받고 와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까지 다해서 100페이지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훌륭한 결산집을 만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김제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작년에 페이퍼컴퍼니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혹시 저기가 됐나요? 팀장님! 계약팀장님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도시과에서 전수조사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에 주상현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최적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이정자 의원님이 2024년도 6월에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청사 통합운영 방안과 구도심 빈 건물을 활용한 공공건축물 활용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어떤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들께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공용건축물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용건축물의 유지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현황,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더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운영관리비나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거점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건물까지,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해야 공공관리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관리할지 알 거잖아요. 일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각 과에서 사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 예를 들면 금구 노을마을지랄지 진봉 같은,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곳, 거점마을 사업으로 생성된 아니면 도시재생으로 생성된 건물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물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계획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자료를 취합해 봐야,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야 취합해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낭비가 있는지 아니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착수보고회 때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그 자료 준비를 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최승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회계과장 김재훈
시간을 주시면,
○위원 최승선
그게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갖더라도 정확하게,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부서에서도 그런 자료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과에 샘플을 하나 주셔야죠.
○회계과장 김재훈
첫 번째 자료를 받았는데 의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 해서,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 가지고 비교도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자료가 될 수 없어요. 더욱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시설물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건축된 시설물들, 기존에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해야 나오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 용역에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기간이 끝나면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 최승선
용역 중이라도 자료가 나오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재훈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 주문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관내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낙찰 시 관내 하도급을 유도해 주시고 관내 장비사용 독려나 지역 내 일자리,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입찰 시 지역제한 적극추진, 자료를 보면 총 467건에 관내 25억원, 관외 2억 8,900만원, 조달 122억원으로 자료를 봤어요. 97쪽에, 다른 것은 조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관내업체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조달로 구입하는 것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3자단가로 등록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달 구입을 해야 됩니다. 3자단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구입률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로 구입하는 사유는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을 때에는 관외로 사용하고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특별한 사유로 반영됐을 때에는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관급자재 500만원 이상 자료만 수치화되어 있지 이외에 다른 자재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관급으로 구매하고 일부 공사에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급(자재)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백구 산단에 가서 현장설명을 할 때 회사 내규이기 때문에 레미콘을 우리 지역 치를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볼 때 내규가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발주처리를 해서 관내제품을 하도록 종용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황당해서 과장님께 묻고, 큰 업체, 큰 공사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자그마한 공사는 관내업체를 쓰는데 큰 공사일 경우에는 관내지역 제품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 해당 부서와 감독기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숫자상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해요. 수치에 나오지 않는 것을 회계과에서 조정해 줘야 된다. 간부회의나 이런 데 감독관으로 해서, 이것 실적을 받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체육관 건립을 하고 백구 산단 쭉 해서 큰 거에 우리 것이 얼마나 사용되는가? 단 제품이 KC마크가 아니다. 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없이 조달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자료에 500만원 이상은 저도 보고 있어요. 여기에 한 건만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 시영아파트 방수공사 3억원만 관외로 나왔고만.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문제가 있겠더라. 이 자료에 의하면 하필이면 한 건이더라고. 자료에 없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물론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옛날에 시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하도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적까지 냈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192페이지를 보면 면적이 상당히 커요. 대부계약을 하다 보면 지금 현황하고 상당히 대부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왜 그럽니까? 대부계약이 된 데하고 안 된데 하고.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예산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계약이 안 되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사용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하고 시유재산.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대부계약하고 관리대상을 보면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요. 대부계약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해야 될 것이 회계과이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회계과면 공사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유지 매각 평수가 몇 평 미만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양운엽
예.
○회계과장 김재훈
예, 3,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회계과장 김재훈
아니 1,000평방미터 미만,
○위원 양운엽
300평 미만,
○회계과장 김재훈
1,000평방미터, 300평 미만입니다.
○위원 양운엽
미만이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양운엽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적은 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금구는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땅을 찾아야 되거든. 찾아서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길가에 좁은, 아파트 613세대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내년 5월에 준공인데 그러면 지금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금구에 가면 점심에 차가 난장판이에요. 저도 일부 찾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 찾기를 해서 뭔가 효율성있게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하고 회계과 시유지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매각해줄 것은 매각해 주고 대부해 줄 것은 대부해 주고 그런 절차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뭐냐면 1년에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더라고. 저희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587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되도록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있고 또 업체들도 수행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세 번째로 앞에 노회회관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회계과장 김재훈
올해 추경 때 의원님들이 5억원을 세워줘서 일부는 매입했습니다. 5필지, 저희가 전체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획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가야 맞겠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양운엽
진취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회회관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직원들이 통제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행정의 지도감독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노회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노회회관 땅이 있어요.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노회회관에 땅의 여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고도 그쪽에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노회회관 회의 때 가서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협조해 줘야 한다. 일부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하러 팔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김제시에서 각종 교통법규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교통법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9건 중에서 8건이 교통행정과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건 황당해서, 이거는 제가 안 하려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급이든 민간이든 발주하고 시행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고 거래처에 소상공인들이 거래하면서 결제를 않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결제를 미루고 지연하고 애먹이고, 전에도 계약팀장님이 나서 줘서 해결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해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건축과에서 민간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도와줘서 해결한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에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부서가 협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약자인데 을이잖아요. 전전긍긍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찾아오고 애는 애대로 먹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라도 대책을, 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실무부서들과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래처나 이런 부분들 현황을 미리 받아놓고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일은 많아져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사회적기업까지 해서.
○회계과장 김재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목표보다 올라갔고 사회적기업에도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나눠지거든요. 일정비율 목표는 달성했는데 장애인기업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부분은 신경쓰셔서 계약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여성․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구매한 것, 합동평가 지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제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타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보통 3년에서 일어나는 현상 있잖아요.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 끝나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교묘합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레미콘업체 물타기 부실도 있고 비가 올 때 공사, 물양을 배합을 많이 하고 시멘트 부족, 겨울 공사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자가. 그런데 이게 2년 넘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상하게 그때 하자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건설과 쪽하고도 얘기할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재공사를 해야 되고 시비 낭비를 해야 되는데 악성 건설업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부실업체 특별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도 할 건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런 업체는 발을 못 붙이게 해 줘야 돼요. 제 지역구에만 서너 군데가 돼요. 다시 공사해 달라고 하는 데가, 심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법적제재를 못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수의계약 건은 제재할 수 있잖아요. 모르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회계과 소속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용차량이 총 189대 있어요. 본청하고 읍면동 포함해서.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무단 불법주차가 빈번해요. 거기에 우리 김제시 차량은 시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실제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집 앞에 몇 시간씩 바쳐놔서 항의했더니 주민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대드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합법적으로 주차하고 행정이 취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민간인이라면 그런다손 치는데 김제시 차량의 마크를 달고 불법적으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계도하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서너시간씩 해놔서 얘기했더니 우리 시민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대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고문이라도 발송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부서에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images/front/viewer/top_btn.gif)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큐알코드 관련해서 큐알코드 피싱사건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최승선
정보통신과에서 소관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큐알코드는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거기에 큐알코드를 붙여놔서 그것을 하면 피싱으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건들이 요즘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디로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데 홈페이지에 나오는 큐알코드라든지 홍보물이 있으면,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큐알코드 피싱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국장님! 어디로 해야 될지?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현황은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가 210개소 정도 있고요. 버스 43대, 시청사하고 읍면동 이렇게 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공공와이파이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10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요금을 내지 않고 2011년도에 설치된 것은 요금납부가 안 되고 기계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위원 최승선
요금과는 관련 없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최승선
예산이 없어도 과거처럼 전체 다 쓸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현재는 쓸 수 있는데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새로 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만약 교체하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시에서,
○위원 최승선
교체할 곳이 얼마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최승선
교체할 곳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까지는 없고요.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 되면 새로 설치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번에 챗GPT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알아보신다고 하더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챗GPT 서비스 구독을 올해 말에 10개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개인이 아닌 팀에서 쓸 수 있는 챗GPT 구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팀이 아니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공용이 있더라고. 그쪽을 알아볼 수 있냐고 했는데 안 알아보셨는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개인으로 쓰면 보완 때문에 AI 응답을 받으려면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행정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현재는 팀버전으로 쓰면 기록이 저장 안 되거든요.
○위원 최승선
여기는 다르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팀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으로는 알아보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알아보셨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알아봤는데 보완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여쭤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올 연말에 12월 정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한 것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김제시가 기록화사업을 한 지 3년 정도 됐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쇄비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기록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개 면당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성덕, 죽산에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잊혀지고 있던 것들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주민들 평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장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왜 지금 했냐? 진작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하고 있다. 협조도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내 지역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기록화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수집하는 기록물 보관은 어떻게 하며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수집하거나 매입한 기록물은 저희가 문서고가 3개가 있는데 제3문서고에 보관 중에 있고요. 해마다 11월이나 12월 중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평선축제라든지 평생학습대회라든지 그때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기록물 전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게끔 저는 별도의 기록관이 건립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기록관이 건립되면 좋은데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렵게 얻은 자료들이에요. 보관을 잘해 주시고 주민들이 시청을 믿고 계속 기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기록관 건립에도 과장님이 나서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이슈가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고도 났잖아요. 관심있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군에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정보망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나 구축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자가망은 595개소, 287km정도 구축되어 있거든요.
○위원 양운엽
아직 다는 안 됐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양운엽
아직 안 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KT망으로 임대로 쓰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라든지 아리랑문학마을이라든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구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양운엽
금구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최근에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행정정보자가망 사고가 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김제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산망이 끊겼다면 이중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시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자가망은 서로 다른 경로로 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끊겨도 우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정보망이 중단되거나 마비되거나 그런 염려는 덜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일상생활에서 인터넷만 끊겨도 생활에 지장을 받잖아요.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중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게 과장님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현재 몇 년 됐어요? 계속 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보건소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8개 과목에 12개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대충.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평균 상반기 180명 정도,
○위원 황배연
180명?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어떤 시간대를 주로 활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오전에 하고,
○위원 황배연
80명?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180명 정도.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관내 정보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전산 기초교육을 한다는데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정보화교육 관계를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면 교육문화과도 있잖아요. 교육문화과는 콘텐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보화교육을 여기에서 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 가족복지과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고 시립도서관에도 있었거든.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내에 컴퓨터학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줄이든가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되 교육문화과에서,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협의는 해보겠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평생진흥교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강화라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주로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젊은 층,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성인문해반은 노인분들이 많고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연 180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상반기이고 하반기까지 300명 정도 연 그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실적을 주셔서, 정보화교육이 오래 됐잖아요. 하되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제도개선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1,200대 정도.
○위원 황배연
1, 200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근무인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16명?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4교대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4교대가 아니고 4명이 2교대로 합니다.
○위원 황배연
2교대로?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장소는 여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관제센터 2층에서.
○위원 황배연
계속 CCTV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황배연
증가할 경우에 16명으로 몇 년 하면 인원이 또 늘어나겠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 황배연
그것은 갈수록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영상정보를 분석해서 이상징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근무자가 주로 어디에 사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거의 김제 거주자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서 보고 한 마디로 CCTV에 나오는 것을 근무자들은 다 볼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근무자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사생활보호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처벌받습니다.
○위원 황배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이나 매일 주지를 안 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보니까 화면이 돌아가더라고. 김제 시내가 다 보여. 누가 오줌을 싸고 있고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사생활 개인정보를 위해서 범죄행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위탁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주지시키고 들어올 때 보안각서를 받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받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생활보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예측이 될 수도 있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전역에 CCTV가 1,200대 정도, 62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CCTV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 화재 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좋은 기능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랄지 데이터 덮어쓰기랄지 기술적 취약점 등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적한 도로, 산이나 하천 진입장소 등에는 여전히 CCTV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발굴해서 즉 읍면동의 범죄 사각지대랄지 쓰레기 사각지대랄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민들이 가다가 불이 안 켜지면 고장났구나. 생각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CCTV는 관리주체인 시만 정상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업체를 해마다 선정해서 1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작동 여부 또 고장, 장애요인, 그런 것들을 근무하면서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연간 고장나는 CCTV의 개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정확한 숫자는,
○위원 김주택
월별로?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수시로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수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위원 김주택
그런 수치가 바로바로 나와야 하죠. 어떻게 보면 범죄 사각지대랄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설치된 거잖아요. 오늘 고장났어.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됐으면 매일 순찰한다든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1,287대의 CCTV가 설치됐는데 전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읍면동에 오래 전에,
○위원 김주택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못 해. 왜냐하면 열쇠로 잠가놓고 경찰서하고 마을통장의 합의 하에 문을 열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막대하게 들었을 건데.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오래전에 설치된 마을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거든요.
○위원 김주택
자체적으로가 아니지. 시하고 마을하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부담해서,
○위원 김주택
자부담까지 합쳐서 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민간자본보조로,
○위원 김주택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만들어진 CCTV잖아요. 그 부분도 고장이 있다든가 하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 하나 하는데 한 500만원 들었을 거예요. 마을 4곳을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화소는 떨어지지만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때 자체적으로 설치된 CCTV가 2,000대 정도 읍면동에 있는데요. 대부분 자본보조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위원 김주택
기능이 떨어지면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교월동만 해도 거미줄처럼 설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입석마을에 설치한다 그러면 입석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다 설치했어요. 또 거기에서 소산마을을 간다. 소산마을에서 들어오는 CCTV가 다 설치됐거든요.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골의 특성상 농가 절도범이랄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경찰서에서도 바로 협의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범죄수사에도 이용했었거든요. 화소가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단지 50 대 50 비율로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손을 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몇 백만 화소 올린 것이지 지금도 가서 보면 다 보여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의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는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아마 파악도 못 할 거예요. 마을에 설치해 놓고 마을 주민들이 열어보지도 못 해. 경찰서 합의 하에 범죄만 일어나면 열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일률적으로 시설된 순서에 따라서 점검도 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카메라만 교체해 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카메라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저장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 김주택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그때 당시에도 충분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범인을 다 잡아요. 그 앞에 지나가는 차량들 번호판 다 찍히고 선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화상인가요? 높은 거였어.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마을 생활안전 주민편익 대시민 서비스 사업 추진 있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문순자
언제부터 시작됐죠? 29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사업 완료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문순자
마을 중심부에 광 단자함을 구축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86개 마을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원하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간 국가사업이라 현재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공모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설치가 안 된 읍면에서는 요구하는 마을도 있을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필요할 수도,
○위원 문순자
하여튼 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서 원하는 데도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최대한 건의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 하잖아요. 통계조사가 실제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참고자료로 쓰신 부서라도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봤는데 통계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통계가 시 자체에서 하는 통계가 아니고 통계청이나 국가에서 하는 통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사회조사는 매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전수관
그 질문도 똑같이 하고 아마 10개 정도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전수관
그럼 거기 10개 질문은 어느 부서에서 넣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각 실과소에 조사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 해서,
○위원 전수관
그럼 그 실과소는 그 10개 항목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걸 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볼 수 있도록,
○위원 전수관
저희가 사회조사를 매년 하는데 똑같아요. 인구브리핑 매달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어느 부서도 쓰질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실과소랑 파악은 한번 해봤거든요. 1개 부서 민원실에서인가 자료로 한번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이 민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한다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정책을 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반이 돼서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도에서 주고 나라에서 주니까 그냥 한다고만 하면 저희도 그럼 통계를 안 쓰잖아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인정을 못 받아서, 승인을 못 받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통계를 하냐고 했을 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게재하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하는 조사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내년도 4월부터 하는 사회조사가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 전수관
10개 질문도 정책적으로 요하는 걸 해서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 경로당 인터넷도 계약을 여기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KT로 되어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현재 KT.
○위원 전수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나 썼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639개 정도,
○위원 전수관
아니, 몇 년 정도 저희가 썼죠?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몇 년을 묶어서 계약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계약할 때요?
○위원 전수관
예.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지금 설치를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요금납부로,
○위원 전수관
그러면 3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이 최저치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싼 거 같아서, 보통 재계약을 한다거나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다른 통신사 말씀하시는?
○위원 전수관
다른 통신사로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통신사로 재계약을 해도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해서 요금이라도 할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아까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도 CCTV를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CCTV는 관제센터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직접 관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전에 있었던 CCTV하고 다르게 읍면동에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시에서 합니다.
○위원 김주택
시에서요. 그러면 전에 있는 CCTV는 뭐 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겠고만요. 그냥 무용지물 상태겠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실제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우리 김제시가 제가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몇 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설치하면서 사후에 예를 들어 1∼2년 앞날도 못 내다보고 설치해서 그냥 우리 시의 혈세 또 읍면동에 어떤 기대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해 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마을 하나당 돈이 500만원씩인가 들 거예요. 그러면 250만원, 250만원이면 아마 제가 50 대 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월동만 해도 설치한 동이 그때 당시에 52개 마을인데 대부분 다 했을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 우리 마을도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안전하다.” 한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5년동안 CCTV설치업체, 개보수업체, 실제 하청업체와 각각의 업체가 맡은 사업량,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은 저희 관제센터의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범죄예방도 되고 위험한 상태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했었던 예도 있고 그러는데 불법쓰레기에 관계되는 예방이라고 그래야 돼요? 단속건수를 보니까 예방검거가 22년에 911건, 예방이 908건에 검거가 3건이에요. 23년도에 1,953건에 검거가 7건, 24년도에 1,782건이 예방되고 검거가 4건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환경과로 넘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우리는 관제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방송으로 일단 안내하고,
○위원 김주택
아, 방송으로?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방송도 안내하고 또 투기하고 간 경우에는 그걸 촬영해서 청소자원과로 바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는 대상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청문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22년도 예를 봐요. 911건이 CCTV에 적발됐어요. 그런데 908건을 예방하고 검거를 3건 했어요. 검거는 벌금을 매겼든 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될까요? 그 뒤에는 더 많아. 1,960건 중에 7건만 검거되고 24년도에 1,786건에 4건만 검거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이게 단속 CCTV를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방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방이 거의 주목적입니다.
○위원 김주택
어떻게 불법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방이 목적이에요? 예방도 목적이지만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벌금이라도 무서워서 안 하지. 그냥 하지마세요, 하고 행위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앞에다 놓고 알어. 그래놓고 바로 옆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가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불법쓰레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효과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런데 우리는 그 자료를 일단 청소자원과로 보내주면 거기서 사안을 판단해서 쓰레기 양이라든지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올려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갖다가 여기에서 했으니까 청소자원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이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김제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거 단속실적이 너무 적다, 검거가 너무 적다 해서 근본적으로 못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서로 강구해 봐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자원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놀랠 거 같아. 그러니까 설치만 해서 저쪽으로 이첩을 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고 같이 분석해서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너무 단속들이 약하다. 여기에 확실히 찍혀있는 부분의 것들은 단속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주택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가 타 부서에 잘 가지도 않고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좀 지루할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2024년 7월 28일날 전북대에서 3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전산보안관리 강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대는 구글 OTP로 로그인을 2단계로 지금 강화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거기도 아마 정부 행정망을 쓰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전북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제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전산 서버가 있는데 거기서 방화벽 등 15개 정도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을 항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매달 개인정보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체 운영을 하고 결과를 받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년 집합교육하고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러면 혹시나 워낙 기술이 좋고 머리 좋은 해커들이 많아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치나 피해자 보상에 대한 대비책을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72시간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해 줘야 하고 행안부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을 보상해줄 수 있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개인정보 피해보상 특약이 50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이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부 유출된 데서는 꽤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김제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images/front/viewer/top_btn.gif)
-청소자원과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시죠? 제일 욕보는 부서에서 수고하시고,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지금 날씨가 겨울에 들어가다 보니까 냇가 천이라든가 산속에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이 기간제를 5명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적발될 때 즉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차피 버려진 거 수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문제를 생각 좀 해주시고 특히 이동식 카메라인가 그거 참 좋더만요. 내가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는 사업이 그게 언제 끝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2031년까지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계획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올해도 보니까 작년 실적인가 668동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54 실적이 나와있고만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국비.
○위원 양운엽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5대 5로 하는 거 같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양을 조금 늘린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해서 널리 홍보도 많이 됐더라고요. 김제에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뤘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 보겠다는 것이 제가 듣는 바에 그런 희소식이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현장도 갔지만 장소가 시민운동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좁은 거 같고 우리 시민들이 오기에는 접근성은 참 좋아요. 그러나 외부인들이 오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벽골제에 가을에 지평선축제도 있기 때문에 지평선축제 현재 읍면동 음식부스 그쪽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각자 장단점은 있습니다. 넓은 데서 하려고 하면 사업비나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좁은 데서 하면 그렇게 들지 않고도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나 시에서 전국적인 행사 규모로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벽골제가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장소 관계는 신중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시민운동장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행사 규모에 배치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의회와 협의한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는 올해 지평선축제를 과장님이 잘 보셨을 거예요. 청소가 깨끗하게 됐고 했는데 단 하나의 티가 있다면 과장님은 무엇이 있다고 봐요? 축제장 음식부스 내에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위원 황배연
청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올해 오승경 위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일회용품 활성화 조례를 통과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 축제 때 그것이 잘 되었습니까? 일회용품 관련,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행사 주최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셨고요. 저희는 청소에 대한 부분만 담당을 했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별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마 지평선축제 홍보실에서도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조례상에도 분명히 시에서 출연하는 보조금 행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들어가는 각종 지역축제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해야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줘야 시민들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주관이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해줘야 할 것이다. 관광홍보축제실 거기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을 협의해서 청소자원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다. 어떻겠습니까? 그것까지 한다면 일이 많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이 홍보를 안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나 행사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요.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담당하기에는 좀,
○위원 황배연
버겁지만 이것을 직접 조례의 해당 부서에서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축제부서에서는 이걸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지. 우리 청소자원과에 부탁이 아니라 이것을 그쪽에서 좀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해 조례를 해서 홍보도 되고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올해 지평선축제 때 내가 이걸 지킨가 보자 했더니 일부는 하지만 일부는 안 하더라고. 그럼 조례 발의한 것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개선을 하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황배연 위원님 말씀에 잠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새로보미축제를 제가 보기에도 잘 치러진 거 같아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축제가 올해까지는 계속 전액 시비로만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에 혹시 어떻게 국가공모나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난 새로보미축제 때 도의회에서도 오셨고요. 환경부에서도 오셨는데 도에서 보고 가셔서 이런 축제들은 권장할만한 축제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현재 5,000만원 도비로 지금 의회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 자원순환의날 기념행사 환경부 주관행사를 김제에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행사를 새로보미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2026년도에는 국비도 한번 요구하려고 지난번에 김진수 국장님하고 환경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축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조형예술에 과장님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저희도 이번 축제 때 재활용을 활용한 조형물들을 축제장에 배치할 구상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시민운동장 뒤편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오승경
거기 보면 그쪽에 재활용 조형예술이 설 수 있는 공간이 혹 생긴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재활용으로 만든 조형예술을 감상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살면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축제와 연계해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까 양운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요즘 쓰레기가 다시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버려지고 있는데 그 쓰레기가 버려진 자리에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있어요. 그쪽은 아예 그냥 쓰레기를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근로자 5명이 차량 임차 2대를 해서 단속하고 다니고 있고요. 혹시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하고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시간이 몇 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녁시간대인 거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인테리어업자든 공사업자든 퇴근시간 5시부터 7시 사이에 거기다 많이 버리는 거 같아요. 약간 잘 안보일 때, 그럼 이분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분들의 활동을 극대화시켜서 쓰레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분들이 한해에 단속한 것이 올 2월부터 10월까지 90건 정도 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과태료 처분한 거고요.
○위원 오승경
예, 과태료 처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오승경
보니까 미수납이 많아요. 이거 징수는 세정과에서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오승경
자료에 보면 미수납이 좀 많이 된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부분도 시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하면서 이거 단속 좀 잘해주셔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속반에게 그런 부분들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김제시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새로보미축제 성공리에 잘 치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에요. 쓰레기 투기는 특히 이러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는 분리배출지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작위로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치우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원칙은 시내권 같은 경우에,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원칙은 시내권이 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정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거기다 갖다 버리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시내권은 길옆에다가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길옆에다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다음에,
○위원 김주택
그냥 아무 데나 길옆에다 놓으면 되겠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차량 이동을 하고 있는,
○위원 김주택
지금 과장님한테 저도 웃음이 나는데 이게 웃으면서 대화하려고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우리 김제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앞에 쓰레기 현실입니다. 이 위에다가 경고라고 쓰레기를 붙인 청소자원과에서 붙인 자체가 쓰레기야. 쌀포대 같은 데다가 복사해서 밑에다가 파란 청테이프로 붙여놓는 이게 김제시 쓰레기에 대한 새로보미축제를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아까 뭐 내년에 장관이 오고 한다는 김제시의 쓰레기 현실이에요. 내가 이 자료 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제주도 교육을 갔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아침에 산책 삼아서 앞에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연립주택이랄지 거기도 막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주택
갔다 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요? 여기는 요일별, 종류별, 재활용품을 배출해 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4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그리고 그날 봤더니 6시쯤인가 문을 열고 분리배출된 순서대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갔다 오셨으면 이 옆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고만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 여기 다 버리는 순서까지 이걸 뭘로 쓰냐? 선불형 교통카드랄지 이것은 카드를 어떤 것이든 쓰면 되겠죠. 카드를 대고 자기가 가져온 물량만큼 이 카드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딱 누르면 이게 열려서 처리를 하고 닫히고 그다음에 옆에 또 뭐가 있냐, 망으로 대서 스티로폼만 배출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옷가지의 수거함까지 한 세트로 되어있더라고요. 갔다 오셨다니까 그거 아시죠? 실은 갔다 오셨으면 우리 김제시도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야죠.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제시 현실하고 제주도 현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 선진국이다, 아니다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한번 제도를 도입해서 깨끗한 환경 우리 새로보미축제 해가지고 미래에 후세대까지도 김제를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 교육과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새로보미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보미축제가 사실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어린 학생들이 부모 손잡고 와서 즐기는 축제도 김제시에서는 별로 없었고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걔네들이 자랐을 때 환경문제가 대한민국 미래에 개선될 것이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청소자원과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참고로 우리 쓰레기선별장이랄지 처리장이랄지 소각장 같은 자원순환처리장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교육을 가서 쓰레기에 대한 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반영해 볼 수 있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애들한테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면 그 부분도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새로보미축제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워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이따 질문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지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짧을 거 같아서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아까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 불법쓰레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했어요. 저희들도 이동식 카메라인가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잖아요. 911건이 카메라에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검거가 3건이야. 또 2023년에는 1,960건인데 검거가 7건이고 2024년도에는 1,786건 아직도 더 남았으니까 훨씬 많이 되겠죠. 검거가 4건밖에 안 돼요. 그걸 제가 여쭤봤더니 청소자원과로 넘겨서 청소자원과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포착된 것만이에요. 청소자원과에서도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훨씬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화소가 약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다 바꿨어요. 그럼 한 100km 외에 있는 것도 잡힐 거 같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천몇 건씩 단속에 걸렸는데 검거는 3번밖에 못 했는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제센터 카메라로 보면서 포착을 하면 마이크로 버리지 마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버리고 가는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백몇 건이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은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4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죠.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960건이면 960건을 다 남겼을 건데 그것도 이상해. 여기에서 내가 960건을 단속을 해서 환경과로 넘기는데 그 필름을 다 복사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참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실과소끼리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우스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는 불법쓰레기 과태료를 보니까 23년에 1,890만원, 24년에 1,43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럼 이게 몇 건 정도 단속이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3년도에는 한 89건 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위원 김주택
24년도에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4년도에는 10월까지 한 89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89건이면 아까 금액이 틀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어디요?
○위원 김주택
23년도에 저기 부과료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금액이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 89건 정도가 똑같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96건입니다.
○위원 김주택
96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동식 카메라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그걸 지금 여지껏 설치된 대수가 몇 개예요? 김제시 전체 읍면동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1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대에 한 400만원 정도 되니까요.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비웃는 현장, 비웃는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에 제재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속카메라를 여기다 설치를 해놨어. 그런데 그 반경이 있어. 반경 내에 처음에 한번 버렸다가 아무 제재행위가 없어요. 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몇 군데 설치된 데만 봐도 있는 데도 계속 그 자리에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단속하기 위해서 해놓은 카메라를 비웃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지금이라도 가서 보여달라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단속카메라를 옆에다 놨는데 그 단속카메라의 반경을 넘어서 버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놨는데 사실 주목적이 못 버리게 하는 단속이잖아요.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산속에다가 한 6∼7개월 그냥 방치해놓은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거 어딘지 여기서도 말씀드려요. 아리랑문학관 가는 화초산 산골짜기에 3대 집어넣어 놓고 6∼7개월을 방치하더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하시고 나서 추가 질문하셔요.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저 하나만 할게요. 우리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이 작년에는 32건에 7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간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작년에도 추경에 7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해에,
○위원 최승선
추경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아니, 이거 작년 연말 행감 때 얘기하신 건데? 작년 연말 행감자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그 외로 들어갔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가 알기로 14억 5,0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올해가 14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행감자료가 307쪽이고 이게 324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14억 5,000만원이고요. 그전에 제가 작년 행감 때 7억 5,000만원 얘기했을 때는 그대로 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7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셔서 별도로 제가 그걸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14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확인해서 부탁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만 좀 하겠습니다. 새로보미축제 담당 9급 직원 누구예요? 얼굴 한번 보고 싶더만. 9급공무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거 같아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앉으셔도 돼요. 어찌 됐든 새로보미축제 잘 치러져서 김제에 방문하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평선산단 자유무역관리원에 폐기물 전기배터리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지금 사실 엄청난 로비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로비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압박이 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수신거부까지 해놨는데 정말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최중식 팀장님이 과장님이랑 잘해주셔서 반려가 됐는데 거기에 논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서 절대로 이런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가 이번 11월 말일날 입주가 있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서면 정말 큰일납니다. 백산 산단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논리개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래도 무역관리원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