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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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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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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전개발국 소관 도시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감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을 경우 마지막 날 예정된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등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금일 이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진행 시에도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부서당 5분으로 정한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언제 마무리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2025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월 달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2025년까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든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가장 큰 목표가 4대 도시라는 인구정책이거든요. 거주인구하고 생활인구 개념, 요즘은 생활인구 개념까지 도입해서 인구유입이 김제시 정성주 시장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인구유입에 가장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읍면이 어디죠?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하고 금구, 금산 쪽에,

○위원 주상현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김제에 추가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백산, 금구, 금산입니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전주, 익산에 가깝고 인구유입에 가장 유력시되고 앞으로 거기가 인구유입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 그쪽에 인구유입을 할 만한 도시계획 정비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서 물론 규제를 풀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면 물론 땅으로 인해서 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지 않습니까? 김제의 장기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발전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거든요. 과감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하고 더불어서 현재 2040년 법적인 도시 기본계획이 인구수가 자연적 증가하고 소멸이라든지 사회적 증가로 해서 8만 3,000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도시성장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위원 주상현
목표가 8만 3,000명이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2040년 도시 기본계획 상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적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전에는 1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실적이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시가 지리적 여건으로는 제가 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지 못 하면 안 되거든요. 15만명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하 10만명 이상은 잡아줘야 해요. 우리가 8만 3,000명이라서 놀랍기는 한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그래야 그분들이 오셔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타운하우스, 아파트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부류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타운하우스 개념이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은퇴자 마을 같은 것도 계획해서 인구유입에 좋은 지리적 여건인데 못 살려서 너무 아쉬워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목표도 8만 3,000명으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다면 우리는 10만명 이상 올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해 줘야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말을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자료도 없이 요구하면 8만 3,000명일 뿐이겠지만 도시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제시하면 목표를 수정해도 전혀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성장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를 10만명까지 올리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2035년을 계획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3년부터 용역에 들어갔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디 단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관리계획 속에 2021년도 1월 27일날 법 개정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분별로 용도지역하고 지구시설 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마무리 안 되었고 민원을 접수한 결과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90% 이상이 용도지역 변경 관련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공업지역 외에 그것도 계획수립이 마감됐습니까? 앞으로도 진행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산면에 11만 8,000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6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업지역 관계 금산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그대로 존치합니까?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데로 공업지역을 선정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존치를 하고요. 내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산면이 공업지역으로 한 지가 몇 십년이 됐잖아. 방치 하니까 발전이나 모든 것이 그러잖아.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변경하지 못 하면 그 지역에 세부작업을 해 놔야 어떤 상황이 되지 그대로 방치되면 금산이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 일대를 잘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기초조사가 완료되었고요.

○위원 황배연
주민공람 끝났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주민공람은 끝났고 이의신청도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주민공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또 민원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이 내년도 6월까지였는데 계획이 늦어지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내년 연말까지 갑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다 보면 민원사항이라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지연되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도시관리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2035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발 방향이라든가 전략에 부합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획추진을 잘 하셔야 된다. 차질 없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벌써 시기가 늦어지잖아.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수립을 당초 계획대로 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지만 이행절차나 모든 것을 해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김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잘 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과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 20개 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인구가 없어서 각종 위원회 성비를 못 맞춘다.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유달리 도시과에 위원회가 많아. 성비 못 맞추는 것이, 전문박사들이나 이런 분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도 이런 것을 볼 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여성분들이 들어와야 부드러운 면도 있고 섬세한 면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20개 되는데 위원수가 부족하더라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인구수 이런 것 때문에 성비를 못 맞추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맞출 수만 있다면 최소한 맞춰 달라.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비율이 5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 40%까지는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전문가라든지 추천되는 인사들이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평가위원회는 한 분도 없었어.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은 정식평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넣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장으로 처음부터 부적절 했지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거기에 도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 나무식재를 더 하든가 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대율저수지 조망권이 없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확보할 문제거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갔다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 10월 15일 날 안전개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도1호선하고 차단되는 구간 왼쪽에 100m 정도는 시행 완료했고 오른쪽도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율저수지하고 캠핑장하고 그 사이에 잡목이 많이 자랐거든요. 그 부분도 나무를 제거해서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6월달에 그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변경을 해서 약900평방미터 정도를 포함시켰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대율저수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거기에 트레킹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김제시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 지역으로 해서 김제 미래발전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동부지역 공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다른 부분들로 정기적으로 풀어서, 공원녹지과에도 지적하겠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용도지역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어두운 곳을 밝게 또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예상치 못하게 불편함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로등 관리를 하시나?

○도시과장 최경순
2023년도 이전까지는 보안등에 대해서 조도를 30와트로 설치했거든요. 2023년 이후부터 조도를 밝게 60와트로,

○위원 이병철
지금은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저기가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갓을 씌우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사실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해요. 농촌지역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저기하지만 그런 부분도 디자인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온천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준공은 거의 다 되었고요. 12월 10일에 임시개장을 하고 12월 21일에 정시개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추진계획에 보니까 행정부분, 민간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행정부분은 물탱크, 온천수 담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게 90%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분은 100% 완료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날다마 출퇴근하면서 보거든요. 11월에 홍보해서 12월에 개장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알아요. 주변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12월에 개장이 가능할까 정도로 의심스럽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디에요? 도시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양쪽에 온천장 주변 시유지 풀 나고 그러는 것 말씀하시죠?

○위원 문순자
아니요. 일단 그건 후에 얘기할 것이고 온천장 주변에 보면 스파랜드 뒤쪽이나 옆쪽을 보면 지금도 풀 정리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엉망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홍보를 한다고 한들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보러 오면 정말 올까 싶어요. 그렇게 생긴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개장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잘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민운동장에서 스파랜드 가는 길 있잖아요. 좌측, 우측에 보면 풀 정리가, 지난번에 전화가 왔는데 한쪽만 했지 반대 쪽은 하지도 안 했어요. 또 온천장 옆에 가면, 거기는 누가 관리하나요? 온천장 입구 부분에 빈 공터 있잖아요. 거기도 지나가다 보면 노루 같이 생긴 고라니,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오늘이 거의 11월 중순, 이제 하순에 접어들잖아요. 11월에 홍보한다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1월에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11월에 홍보한다고 한들 밤낮 없어 청소하고 정리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벽에 오면서 보면 안에 불은 커져 있어요. 숙박을 하는 건지 밤에도 공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불이 커져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일부만요. 너무 주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김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되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정된 그 시간에 개장하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는 것에 스파랜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볼 때에는 사람은 안 살고 흉물로 있는 것 같이 건물만 겨우 해 놨어요. 앞 부부만 간판만 깔끔하게 붙여놓고 뒤에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주변 정리부터 깨끗하게 해 놔야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건물은 깔끔하니까 여기가 새롭게 단장된 스파랜드가 맞구나 생각이라도 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상황을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발주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입구부터 주변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전부 할 계획이고 그리고 홍보관계는 그쪽 홍보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제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홍보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주위 환경부터 정리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인들이 주말에 와서 하는데 그쪽 둘러보러 왔다가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할 것 같으니까 온천관광지 스파랜드 그쪽에도 연락하시든지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든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모집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전수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 11월 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진행과정에 기초금액 적성평가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뢰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바로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여기 평가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한 업체가 들어오든 아예 안 들어오든 가이드를 주지 마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전수관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업체 어떻게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런 가이드를 주지 마시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전수관
공정하게, 여기는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올려주시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두 번의 절차가 다 미흡해요. 절대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필요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 놓고 봐야죠.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하나가 있을 때 제발 가이드 주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율캠핑장 어드벤처 조성 사업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월에 완료되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지난번 현장방문 때에도 놀이시설,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총 사업비 29억원 정도 투입됐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때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도면을 받아서 전문가들과 상의해 봤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타워시설 조합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놀이시설 높이가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최경순
11m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린이들이 놀기에.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11m짜리 놀이시설도 있어요? 경사가 가파르고 만드는 기준이 있어서 11m로 만들었다면 내려오는 시설 있죠?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자재로 되어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여름철에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11m 높이에서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아니고 안전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설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에코 트리하우스라는 게 있죠? 사다리망,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노는 좁은 시설이 있더만요.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랄지 오게 돼서 이용하게 되면 서로 뒤엉켜서 뛰어 놀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상식적인 심리잖아요. 거기에는 밀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가서도 봤고 그 뒤에도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네트망 구멍이 너무 커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5일 현장방문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 김주택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할 거니까 그 부분은 실은 망이 촘촘해야 아이들이 놀 때 발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속으로 몸이 약간이라도 빠져서 부상 당할 위험성이 큰 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개미나 무당벌레, 쇠똥구리 이런 곤충모양을 딴 놀이시설이 설치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다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놀이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놀이시설이 그쪽에 반영됐다. 이 놀이시설을 할 때 이 규모에 맞는 타 지자체의 놀이시설, 아이들이 즐겨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의 것이 있고요. 넷째 마운틴 슬라이드 미끄럼틀이 있어요. 이건 수직높이가 1m90cm야. 미끄럼틀 높이가 1m밖에 안 돼요. 1m 미끄럼틀이 있어요? 아까 그건 너무 높아서 문제이고 이건 아이들이 미끄럼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너무 낮아서 문제이고, 다섯 번째 놀이시설이라고 하는데 더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뛰어노는데 요새 폭염이 심하잖아요. 돈도 29억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적어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만드는 놀이터라면 놀이시설에 대한 더위에 관한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읍에 가면 기적의 놀이터라는 게 있어요. 애칭으로 천사 히어로즈라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정읍은 죄송하지만 가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인데도 거기는 완벽하게 실내에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 놀이시설로 타 지역에서도 꼽는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요. 그 예산을 김제시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캠핑장에서 놀이터로 가면 지금 그 앞이 캠핑장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캠핑장은 차들이 들락거리는 시설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옆에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차도하고 캠핑장하고 놀이시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부모들이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차도로 뛰어들면 큰 안전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전문제부터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건축물 상징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할게요. 제가 교육문화과 지적할 때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매년 김제시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개성이나 김제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다 성냥갑 같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느끼실 거예요. 공공건축물을 보시면서 느낀 심정이 어떠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규격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2024년도 2월달에 공공디자인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잘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마무리하세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도 김제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나 보는 시각일 거예요. 공공건축물이 1⁓2년새 20여건 이상,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요. 김제가 농시로써 나타낼 수 있는 특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김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여기는 공공건축물이 특색 있다.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가야겠다. 보고가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도시과에 말씀드리냐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상징성을 띌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김제시에 많이 건축되어서 실은 김제시에 관광자원이 없어요. 그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디자인심의가 제출될 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에 도시관리계획이나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시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시내가 활성화되어야 생활인구가 늘 텐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특히 축제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SBS 동네멋집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무주하고 임실에서 했다고 그래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아.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SBS에 동네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리모델링해서, 백종원 그런 프로그램처럼 도시를 리모델링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에서 설명회를 하고 모집했는데 도시과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혹시 공영개발과 소관 아닌가요?

○위원 최승선
이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위원 최승선
도시재생하고 다르지. 지난번에도 구도심 세무서 쪽 해서 개발하고 이다 있는 쪽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관련이 되어 있죠.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돈만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2035년에 10만명 목표로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지금까지 15만명 목표로 도시계획 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고 주변만 사람이 몰리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기반 조성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제가 틀렸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백산산단이나 백구나 금구 베드타운이나 수변도시나 앞으로 개발하신다고, 거기에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후보지로,

○위원 최승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략적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선정을 했는데 7군데 정도,

○위원 최승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검산동 검산택지 개발사업을 한 당사자인데 그때 4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가 계산도 하셔야지. 400억원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당시에 400억원 정도,

○위원 최승선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도시과장 최경순
8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위원 최승선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400억원이면 건물 하나 값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보다는,

○위원 최승선
우리가 산단도 개발했잖아요. 아파트 단지도 만들고 백산 아파트를 가 보시면 김제 분들이 입주를 많이 했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 분들이 새로 아파트가 생기니까 외지에 가서 살아요. 김제시에 취업하시는 분들의 3분의 1 이상은 다 외지에서 출퇴근해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전주, 익산, 군산 인근도시들도 인구감소가 일어나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베드타운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2035년에 10만명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김제 시내는 공동화가 또 일어난다. 백산 같은 상황이 또 생기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7개소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김제시내부터에요. 김제시내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서 김제로 와요. 전주로 안 가고, 교육이 잘 갖춰져 있고 하면요. 과장님! 이것은 세울 때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사람들이 왜 김제에 안 살겠어요? 공무원분들부터 전주, 익산, 군산에서 출퇴근 하겠어요?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커버하려고 해야죠. 돈 들여서 거기만 건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성장관리계획 용역 속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외곽지역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도심 활성화계획도 포함되어서 원도심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대로 원도심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도 부탁드리고 어차피 과장님이나 여기 부서가 건설 쪽에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고, 제발 오타요. 숫자가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70만원이에요? 7억원이에요? 봐 보세요. 111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백산저수지 보세요. 사업비가 7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자료를 낼 때 철저를 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냥 숫자 틀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숫자가 70만원하고 7억원은,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억원, 시비 1억원으로 7억원인데 70만원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잘해 주시고, 의장님!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로 질의하세요.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원님들이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신풍지역은 민투(민간투자)로 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 달라 그런 것을 이병철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계획이든 성장관리계획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도지역 변경을 양운엽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도지역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든지 아니면 고시되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추측이나 수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떤 사업이 생기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지난번에 심포 거전마을 앞에 그런 예처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저 포함 세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영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대율캠핑장하고 대율 아동어드벤처. 과장님도 가셨겠지만 대율캠핑장에서 한 실수를 대율 아동어드벤처에 똑같이 했어요. 대율 아동어드벤처는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위원 오승경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추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디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전주에서 했어요? 김제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전주업체면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율캠핑장에 잘못해서 방음벽 쌓아올린 것을 그때 또 투자해서 쌓아올렸죠? 시끄럽다고 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1m50cm 정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동어드벤처는 어떻게 됐어요? 대율캠핑장 그전에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 놨던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분도 포함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그 돈으로, 지금 29억원 사업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29억원 사업 맞냐고 물어보세요. 다들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잖아. 실시단계에 맞춰서 29억원에 맞게 그 단계의 설계에 넣어야지. 추후에 하는 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음벽을 일정 높이로 높인다.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29억원에서 남았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오.

○위원 오승경
이런 일들이 김제시에서는 비일비재해요. 공사 마무리를 지어놓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예산을 또 올려줘야 해요. 높이고 또 높이는 사업이면 29억원도,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남는다고. 29억원 투자해 놓고 국비든지 시비든지요. 높이는 것은 시비를 또 줘야 해? 그늘막에도 또 시비를 들여야 하고? 그 사업이 몇 십억원 사업이에요? 50억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서울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특히 김주택 의원님이 그런 말씀 잘 하세요. 조감도도 안 맞는 것을 갖다 놨다고. 이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설계하고 만다는 거예요. 주민이든지 의회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추후에 사업비는 김제시의회가 아니 김제시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아동어드벤처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업무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설계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게 대책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오승경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의회하고 행정에서 시시비비 따지기 힘들잖아요. 설계 때부터 잘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명예감리 시켜주세요. 감리를 시켜줘서 공정이 넘어갈 때마다, 건설과에서 감리할 것 아닙니까? 의원도 같이 가서 감리해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고치는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업자들도 싫어하잖아요. 다 됐는데 뜯어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스포츠 클라이밍장 부지가 확정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는데 검산체육공원하고 모악산하고 벽골제 3군데로 후보지를 압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체육시설이 한 군데로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산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도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일상적으로 편하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휴게팜 관계가 문제가되고 있잖아요. 그쪽을 볼 때에 농림지역이 아닌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토지거든. 지역의 발전을 억제하는 뭐라고 할까? 지역이 선정되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법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농업관련 시설물을 하고 싶어도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선에서 이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보세요. 아까 오승경 의원님도 심포 거전마을 쪽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쪽이 축이 되어야 합니다. 커피숍도 들어서야 하고 여관도 들어서야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사람들은 투자를 못해. 서울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법 테두리에서 법 저촉이 들지언정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고 특히 금구 캠핑장하고 어드벤처시설을 대율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잡목들이 있어서 뷰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잡목제거를 과감하게 해서 뷰가 보일 수 있도록 캠핑장에 부모들이 와서 볼 때 전경이 예쁘다. 그런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할까? 둘레길도 나무로 조성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장기적인 발전을 미리 구상해 달라. 딱 당해서 하지 말고, 제가 아쉬운 건 그거에요. 도시계획 5년이 지나면 5년간 아무 일도 못해. 풀어나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권한사항, 도지사의 권한사항, 장관의 권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이, 저도 행정을 해서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한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낼모레 새만금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데 차 한잔 마실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와서 숙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심포에 여관단지가 있잖아요. 방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줘야 김제가 발전되는 것이지. 항상 이런 법 저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이 뒤로 가는 것 아니냐? 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 그래서 뒤에 가서 풀고 안 되면 이원택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먼저 검산동 휴게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정식으로 접수해서 용역이 되면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 심포도 검토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대율 유원지 조망권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장기 미집행으로 해소된 부분인데 대율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하면서 그 부분도 유원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문순자 의원님이 온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온천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해야 돼요? 온천을 개장하는 업체에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홍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위원 이정자
사업시행자가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현재 온천이 12월에 개장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홍보하는 게 없습니다. 아시죠? 이것은 도시과에도 책임이 있다. 온천을 개장하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홍보 한마디 안 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됐다. 시에서 대신 홍보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냐고? 시도 당연히 홍보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업체가 홍보비 부담해서 업체가 해야죠. 과장님은 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는건 맞기도 해요. 김제시 홍보를 위해서, 그러나 업체가 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아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업체에 정확히 전달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원 이정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시고 업체에서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비 들여서 하시라고 하세요. 아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태양광 재설치 건입니다. 작년도에 교월동, 명덕동에 태양광 재설치하는 것 아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400킬로와트 했던 것이 1,000킬로와트를 했어요. 1,500킬로와트까지 증설할 겁니다. 기초시설을 전부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84페이지,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에 있어요. 명덕동 제내마을이라고 이 마을에 태양광이 정위치에, 온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태양광 위치에 가장 높게 설치되어 있고 그 밑으로 전체 삥 둘러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앞으로 재설치 건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설치했던 조례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례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처리결과를 어떻게 답변하셨냐? 기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재설치할 경우 기초 철거 시 신규, ‘기초 철거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조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존치할 경우에는 개발 허가 및 준공이 완료사항으로 당초 조례를 적용하고 있음.’ 태양광 설치할 때 당시에요. 내 마당 앞에 태양광 설치를 해도 이때 당시에는 전혀 관계없이 설치했다는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태양광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확하게 설치하셔야 돼요. 온 동네 한 가운데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재할 요건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정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100페이지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공사 중지 중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25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은 되어있고 작년과 올해는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법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행정절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업구역 지정하고,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이 21년도에 박두기 의원님이 이거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용역이 완료됐고 토지에 관계돼서 어떻게 해결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토지는 거의 다,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이?

○도시과장 최경순
토지는 거의 다 해결됐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만,

○위원 이정자
그럼 거의 다 해결이 됐으면 아직 안 됐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어느 것이 안 됐어요? 그럼 토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위원 이정자
수용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한 2년을 더 가야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요즘에는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밟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공사 중지 중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가서 126페이지 보니까 사업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추진 중이에요? 공사 중지 중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거기가 신속집행 때문에 발주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신속집행을 위해서 발주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정률은 11%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정으로 봐서는,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이 안 되면 또다시 공사가 중지돼야 되네?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제척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위원 이정자
신속집행을 위해서 다시 발주를 했다는 말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 행감사무장에서?

○도시과장 최경순
…….

○위원 이정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요. 아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백산저수지 아름다운쉼터 조성사업이 공정률이 4%잖아요. 4%인데 연내 준공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거기 성토는 완료했고 한달 정도면 정자 짓는 거하고 진입도로하고 이런 공정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백산 아름다운쉼터 조성하는데 정자 하나 짓잖아요. 모정 하나 짓는데 왜 여기는 지금까지 못 했던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사실은 옆에 사업부지가 토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의하다가 협의가 도저히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지는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거 할 때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처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했을 때 협의되는 걸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어렵다고 했어요. 행정에 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대답했을지언정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저도 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25년 3월 21일날 준공예정일인데 공정률이 지금까지 4%가 뭡니까? 23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모정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름이나 한달 정도면 충분히,

○위원 이정자
모정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조립식으로 거기서 조립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립하는 방식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112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를 보면 서부권 가로등 보수공사 외에 4건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낙찰률이 100%가 나와요. 100%가 나올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단가계약할 경우에는 100%가 나옵니다.

○위원 이병철
다 100%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증감시킨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로 감된 사항인데요. 설계해서 계약을 한 후에 향후에 보험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위원 이병철
설계금액에 낙찰하면 보통 86%에서 88%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통 87.745%가,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여기 다 100%로 되어있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액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100%로 다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게 총액단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총액단가로 어떻게?

○도시과장 최경순
일단은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신속성을 유지해도 내가 볼 때 업체를 보면 지금 몇 개,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있더라고요. 김제시 가로등 공사하는 저기들이, 보안등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입찰한 건지?

○도시과장 최경순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고,

○위원 이병철
3,000, 4,000, 4,000 다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런 경우에는 입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입찰로 100%?

○도시과장 최경순
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입찰할 이유가 없네, 100%면?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이병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거기 정식으로 개장을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놀이터 아동어드벤처 다녀왔다고 인터넷 블로그에 다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김제시가 책임질 수 있는지?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직 준공도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야지. 거기 보니까 플랜카드만 하나 덜렁 있고 방치해놓으니까, 그런 우려사항을 제대로 보완해서 빨리 정식절차를 밟아서 개장해야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12월에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적정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거기도 활성화 시키려면 누군가는 업체가 위탁을 하겠지만 그 외에 시에서 신경 쓸 것들이 조망이랄지, 바로 나는 유지인줄 알았는데 유지가 아니라 개인 땅이라는데 그런 데를 사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더라고 요. 어차피 그거 하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지, 뭔 사고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감독 잘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승경 위원님 하시다 마셨죠.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승경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검산체육공원에 관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그것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상스럽지만 집 근처가 제일 많습니다. 60%가 집 근처고 공공시설 즉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공원이나 그걸 이용해서 운동하는 시민들은 7%도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모악산, 벽골제, 검산체육공원, 검산체육공원은 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모악산이나 벽골제 둘 중에 하나가 클라이밍장 설치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적인 스포치인들이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벽골제 아니면 모악산 그쪽 부지를 선정했으면 좀 더 좋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보니까 김제시민들이 갈수록 야간에 보행하기가 더 무섭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더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냐? 한 70%가 주위에 인적이 드물다 물론 그거지만 가로등이 없어서가 24% 정도 돼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는 게 24%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김제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라도 어두운 곳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안등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선 위원님, 추가도 3분 이내로 하셔야 되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 최승선
과장님, 다 적으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도시성장전략 수립하실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깊게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명시사고이월 도시과에서만 한 50억원, 60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정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셨어요. 제가 기획실 때도 얘기했지만 신속집행이 문제다, 준비 없는 졸속행정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경제 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경제가 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집행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예산만 잡아놓는다고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여기는 보면 도시과는 돈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60억원 가량이 2년, 3년씩 그냥 잠자고 있어요. 예를 들면 60억원에서 물론 조금씩 줄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척률 40%, 9%, 4%, 11%, 35% 이 예산들이 몇 년 동안 잠자고 있어요. 이게 돌아서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예산인데 사업부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돈 없다고 그래요. 22년도 농어촌 관련해서 지역개발이나 배수 관련해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훨씬 줄었고요. 24년도는 예산이 반절로 줄었어요. 지역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시내는 안 뒤집어도 되는 것까지 다 뒤집어놓고 돈 없다고만 한다고, 그건 전에부터 잡힌 예산인지는 알아요. 축제거리든 한전이나 KT나 뭐든 저희는 아니까 그래도 대답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돈 남은 거 있으면 예산에서 다 삭감할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도시과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도 신속집행 때문에 몇십억을 잡아놓고, 몇억을 잡아놓고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2년, 3년씩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서 쓰고 다시 예산 따오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사장되어있다는 거죠. 이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속집행한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 신속집행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국회에서도 신속집행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신속집행이 문제가 있죠. 준비가 안 됐는데 돈 집행하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현재 신속집행 때문에 계약이 되자마자 기성금부터해서 선급금부터 무조건 집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플러스 3년, 4년씩 갖고 있는 예산들 7억원, 8억원, 10억원씩 갖고 있는 사업예산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이거 보면 백산저수지 같은 경우도 7억원 지금 3년째예요? 4년째예요?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산이 2022년도부터,

○위원 최승선
3년째고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못 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집행을 일부 했죠.

○위원 최승선
일부 4%?

○도시과장 최경순
관급자재라든지,

○위원 최승선
집행진행률이 4%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아까 클라이밍장이던가요.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도 줄기차게 주장을 한 부분이에요. 중간에 시민운동장 얘기들이 나오고 했어요. 물론 거기 정식적인 명칭이 시민체육공원이죠. 체육공원에 클라이밍장을 검토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국제대회 규격으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는 이미 시설률이 포화상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48% 정도 됐죠.

○위원 김주택
그게 50%가 되면 아마 더 이상 거기에다 건물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대 50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서도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제안했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이에요. 갖다가 우리 김제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금산사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벽골제하고 연계하든 벽골제가 여지껏 16회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1,000억원 이상씩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돈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각 실과소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옆에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선다면 또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익산이나 전주권이 가깝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또 금산사도 관광지로써의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민의 접근성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시민들이 좀 벗어나면 어때요. 아침에 찾아와서 하라는 체력단련행위 또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인 틀에서 지역발전하고 연계성까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아직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벽골제 복합체육관이 지어져요. 현재?

○도시과장 최경순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죠?

○위원 이정자
그래서 다목적체육관도 이용하고 클라이밍장을 옆에 놓으면 더 큰 행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민운동장 안에는 체육과에서 합숙훈련을 위해서 거기에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거 아시죠? 부서별로 서로 연찬이 안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지면 클라이밍장 못 지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하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는 우리 손재천 담당님 계시죠? 정말 늘 감사드려요. 주민들이 민원을 낼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해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아까 온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체에서 홍보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업체한테 정확하게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받으셔서,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한번 요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 이정자
업체는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 정확히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비가 100억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4년도 1월에 개장했더라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현재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나마 양운엽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셔서 다행히 돼요. 여기 의견상에 보면 농어촌 관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사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게 부당했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부터 다시 공고해서 재추진하실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15개월에 따른 손실이 얼마 정도 돼요? 4억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3억 2,800만원 정도 수수료가,

○위원 이정자
거의 4억원이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을 개인이 추진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이걸 담당했던 직원은 분명 해고에 가까운 정도예요. 이건 우리가 김제시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 거죠. 이 4억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도시과장 최경순
…….

○위원 이정자
누가 져야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손실 부담행위보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위원 이정자
절차를 우리가 농어촌 관광단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추진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차후에 시설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전체 대처를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기 때문에 4억원의 손실, 만약에 과장님이 4억원이라는 돈을 내 돈이잖아요. 4억원 손실이 주어지면 이게 어떨 거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도 어느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온천에 대해서 홍보계획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전날까지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날까지, 우리 총 보고하기 전까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클라이밍장 전라북도에 몇 개나 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군산하고 전주, 고창, 부안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는 그걸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근에 저희가 목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목포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더라고요. 직영하는데 손실을 따지진 않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군산에서 훈련하신 거 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올림픽 때문에 팀이 군산에서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국제규격하고 뭐할 거 같으면 타당성이나 정확히 따져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벽골제 쪽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익스트림 전체적으로 아이들도 놀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해서 그쪽을 하나의 그런 노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체육에 관련해서는 조금더 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할지 말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더 검토해서 위치는 금년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과장님 도시과가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도 부실해요. 위원회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위촉직 여성비율 1%라고 해놨는데 1명인데 자료는 잘못 게재한 거 같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명시사고이월에서 작년에 명시되고 다 사고된 거예요. 이월된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죠? 우리한테 자료 제출은 24년 7월에 기성율 92%, 24년 11월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00쪽 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9%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사 중지라고 표현을 해놓고 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안 하는지 자료를 제대로 해서 사무감사에 제출을 해줘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했잖아. 연내 준공가능 해놓고 또 공정률은 4%인데 이거는 또 내년 3월 21일에 준공한대. 백산저수지 아름다운쉼터 조성사업 같은 거, 앞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절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온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재작년 12월 안에 준공해서 개장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2년여가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늦어져. 그리고 백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우렁더우렁 백산저수지 랜드마크 조성 이것도 22년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24년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끝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용역을 했죠? 기본용역 3,000만원 확보해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 신규 특수시책 발굴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업들을 좀 더 검토해서 뭔가 시행은 해야 되지 않나, 대책이 민원 및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실컷 22년부터 해놓고 올해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과는 그래도 성장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를 관할하는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감독도 잘 안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지연이 되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의 발전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꾸 뭔가 개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오후에 그랬는데 자꾸 부탁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자리는 사무감사를 하면서 부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발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먼저 칭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보니까 올해 사업에 급경사지 사업이라든가 소교량 사업들 예산을 많이 따왔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이라든가 팀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뭐 줄 거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셔봐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해서,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국도비사업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다 큰 사업들이 많고요. 국도비사업이면 토탈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해외연수잖아요. 선진지 유럽 쪽에 그런 거 저도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양운엽
거기에서 포상금은 별도로 내려오는 건 없잖아요? 그런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리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만 있다 뿐이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고생하시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금구면 오봉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번에 저도 걱정을 했는데 다리 교량사업비를 따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하게 되면 몇 년도에 끝나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오봉지구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위원 양운엽
예,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요. 도 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달부터 입찰의뢰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위원 양운엽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한 두어건 들어와서 현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반영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항상 이런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황산 군사시설 현재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가 2023년 12월 29일날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후에 안전재난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셔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그 이후에 올해 6월에 국회하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발사지역 해제 관련해서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황산공원화 조성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이달 말 정도 해서 대구미사일여단에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무자하고 만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공원계획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정상 부분으로 개방해 주고 발사지역도 완화시켜달라 그 부분으로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안전재난과에서는 군사보호구역 완화에 대해서만 추진하잖아요. 기획실에서는 기획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을 정치권을 동원하든가 군사시설보호 관계를 어차피 통제에서 제한으로 한 것은 해제를 해주려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방부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을 활용하든가 또 시장님이나 정치권을 활용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내용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국회를 몇 번 방문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두 번 방문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이면 좀 약하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통제구역을 해제하면 좋잖아요. 재산권 행사든가 우리 김제시민들이 공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겠더라고, 어차피 지금 발을 딛어놓고 1단계로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단독주택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안전재난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보일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사한 거 같은데 아직 결과가 도출 안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을 판인데 단독주택을 하려면, 읍면동에 지금 시달했습니까?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이나 무슨 방위단을 활용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이통장과 관계 전문기관 입회하에서,

○위원 황배연
그럼 점검을 육안으로 합니까? 점검 기구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육안 점검으로,

○위원 황배연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은 검측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만에 하나 중독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나오잖아요. 그걸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현재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노후된 건물도 있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한다든가 해야 되지. 막연하게 홍보로 이렇게 한다, 결과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히 해달라. 나중에 인명피해가 날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된다.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 점검하는 기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달라 그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장비나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안전재난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제때제때 추진해서 다른 건 사고이월 되면 계속사업으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임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지진피해가 났어요. 우리 김제시에도 지진피해가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파악해서 어느 정도 뒤처리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보상금 산정해서 보상 진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는 됐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진이 나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난지역까지 선포는 안 됐습니다. 피해액이 26억원 이상이 되어져야,

○위원 이병철
아, 그렇게 안 되었고만. 김제, 부안 합쳐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부안도 해당사항이 안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후속대책이 안되나? 지진으로 피해입은 시민들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대부분 거의 실금 간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기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아마 자력으로 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야 되는 걸로,

○위원 이병철
안전 관련해서 김제시에 지진대피소가 몇 개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55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55개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지난 전북일보에 지진났을 때 각 전라북도 지자체들 지진대피소 현황을 보면 김제시가 옥외에 53개소, 실내가 21개소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실내대피소는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진 관련해서 관공서 말하자면 시청에 보면 민방공대피소가 지진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게 21곳이에요? 실내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실내가 별도로 그 안에,

○위원 이병철
어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마을경로당도 현재,

○위원 이병철
마을경로당도 지정했어요? 아니, 김제시는 실내가 21곳이라고 경로당이 육백 몇개인데 무슨 경로당이라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중에 일부만,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내에 21곳이 어느 곳인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인터넷에 보면 보통 옥외는 학교 운동장이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학교 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55개소, 지난번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김제에도 이번에 시민들이 느낀 것이 김제시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종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지진, 태풍, 민방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제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진 나면 저기니까 미리 구호물자랄지 각 읍면동에 뭔가 그런 게 좀 비치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진피해 대피소로 해서 지정간판 같은 거 다 붙여놓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간판 같은 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경로당 같은 거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피교육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저기가 있는데 이번에 김제 지진했을 때 김제시도 소를 잃을 뻔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제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도 도비보조로 해서 계속해서,

○위원 이병철
지금 계속하고 있어야 내진 보강사업도 하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많은 건물들이 내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어쨌든 폭우로 인해서 피해들이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많이 없어요. 죽산이 논, 콩을 갈게 된 동기가 사실은 거기입니다. 물빠짐이 좋아요. 좋은데 그중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새만금방조제 막기 이전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제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철거해서 장돌마을 뒤에 대책을 세워서 새만금개발청하고 농식품부 그쪽 협의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역에 수문은 이번 사업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경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김제시 안전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전북은행에 맡기고 있잖아요. 예치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게 3년 기준으로 정기예금을 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3년 기준으로 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 만기 12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3.54%예요. 전북은행이 인터넷상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정기예금 종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5%, 3.51% 이게 연도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굳이 정기예금을 3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현재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3.05%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거든요. 2년 기준으로 해서 예치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3년 기준이죠. 22년 12월 22일부터 24년 12월이면 22일이면 3년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만 2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 12월 22일 기준이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12개월 기준으로 해도 3.54%예요. 인터넷상으로 전북은행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만기 12개월 기준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번에도 보통예금 25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통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중에 16억원을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예치해 놨거든요. 이번에도 3.51%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건 3.54%인데 3.51%로 기준을 잡았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보통예금에는 25억원 가지고 있는데 왜 16억원을 예금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당장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위원 이정자
전북은행이 보통예금 기준도 1.5%예요. 우리는 0.5%만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뭘까? 전북은행에 우리 김제시의 이자율을 정확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 2년 기준이다 그럼 1년 기준과 2년 기준의 이율이 다른가요? 여기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54%인데 12개월 기준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정확히 한번 더 따져서 놓고 보시고 예금이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잘못된 요구 같아요.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83페이지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수립 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관한 비용을 수립하도록 독려 이렇게 되어있는데 25년도 예산 어떻게 더 증액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이 저희가 총 98개소 중에요. 현지 시장이 1개소 해서 모락축제 페스티벌에서 경미한 부분 전선 정리가 안되고 유도등이 설치가 안 돼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시정조치 했었고요. 보수보강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벽골제 전통가옥하고 하수처리장을 보수보강 요청했었는데 벽골제 같은 경우는 소화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맨홀 청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벽골제 맨홀 청소는 수시로 해주세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 필요치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는 비용을 수립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 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만 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외에는 보장되는 게 없거든요.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상해를 입을 때 보장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문의사항이 많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직원들도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보장내용이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재 12개 항목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5개 항목,

○위원 이정자
15개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스쿨존까지 15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15개 항목이지만 항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농기계 사고가 해년마다 약 5건 가량이 발생하더라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위원 이정자
농기계는 사망사건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망도 있었고 후유장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김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일반적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거든요.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으로 했더니 보험료가 한 1억원 정도까지 더 올라가는,

○위원 이정자
농기계는 농사짓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농협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놓고 보셔야 돼요. 농기계를 다루는 이들은 우리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보편적 복지면 김제시민 모두가 해당되는 쪽으로 보셔야지. 보험 확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다루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다루시는 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보장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보장확대를 하시려면 보편적복지를 위해서 확대하셔야 돼요. 농기계 쪽에만 치중하시면 안 된다. 보편적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보험회사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쪽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더 해보시고 보장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김제 배수지에 기상관측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배수지 관할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지만 이게 안전재난과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그때 이 부분을 감사하고 바로 챙겼었는데,

○위원 김주택
챙겼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이후로 제가 진행사항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10월 24일날 저희가 기장대하고 통화하고 그 이후에 기장대에서 점용 인허가 신청을 상하수도과에다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해결방안을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법에 저희 허가기간이 최대 5년이에요. 과에서 실시를 안 하니까 당초 배수지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시설의 공유재산 허가일은 2011년 11월이에요. 우리한테 요구한 점유기간 끝났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그 이후에 거기에 설치된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상청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계약행위가 없으니까 맞죠? 무단점유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우리 시민들 생명의 담보가 되는 배수지에 기상청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에요. 11년이면 14년∼15년 지났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만약에 배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해야 될 배수지의 소도구역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열쇠 찾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다,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되죠?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리고 배수지에 이미 우리 시하고 계약 관계는 끝났어요. 이전 요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상하수도과한테도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 마음대로 김제시민의 목숨이 달린 배수지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거기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안전재난과에서도 재계약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처리해서 대책마련 결과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몇 개 과한테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관리대상 시설이 전국에 8만 3,000여개, 전북에 3,500여개, 김제시는 몇 개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8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70여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점검은 짧게 어떻게 하고 계셔요? 물론 직원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우리 김제시의 미래잖아요. 거기에 시설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북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오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부분이 보도자료에는,

○위원 김주택
아니, 보험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눈으로 보고 제가 쉬운 얘기로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보급된 놀이기구가 안전기준에도 부합되고 거기에 도색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도색이 떠요. 그런데 시민이 그걸 잡는 순간에 그게 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그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다 철거하고 새롭게 도색한다든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어떤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 부분은,

○위원 김주택
누가 이론적인 걸 얘기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받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도 같이 포함시켜서 실과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이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우리 김제시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미 자료를 다 받아서 나온 자료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아서, 제가 왜 선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봄철이 되면 겨울철을 넘어서 어린이가 됐건 또는 계절의 특성상 안전시설물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제시민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 꼼꼼히 주문드리는 바예요. 그러니까 시설계획들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또 이 부분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시민의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추가로 저희가 17년부터 시작했을 때 1년에 4건, 그 이후에 2건, 3건, 20년도에 1건, 22년도부터 10건, 7건, 올해 11건이 발생했어요. 일단 시민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셔서 신문보도 자료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거나 통계를 하는 게 있을까요? 사고유형별이나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행안부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발표하는데 우리는 따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요.

○위원 전수관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에요. 안전재난과니까 총괄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수집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보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걸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고유형 별로 해서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이, 그것만 취합만 해서 들고 있어도 시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이때 어떤 사고가 있고 그런 유형별로도 가늠이 되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전에 관한 거나 재난에 대한 거나 노후 주택도 문제가 될 거예요. 리모델링 하기는 하는데 옛날 노후주택들도 수리를 하다가 붕괴사고가 생길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한데 건축과나 협업을 해야겠지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데이터로 어떻게 어떻게 가는 게 나오는데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민이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안전재난과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 폭염, 폭설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후동행쉼터 제도 같은 걸 해서 은행이나 편의점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기후동행쉼터를 운영 중인가 봐요. 김제시도 과에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보시면 어떠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한파쉼터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경로당에다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비 때문에 24시간 개방은 안 되고 밤 9시면 문을 닫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하신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 주시고, 24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촉직 비율이 안 맞아요. 합계 그러니까 위원수하고 출석 인원하고 출석률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247페이지 보세요. 위원수 20명인데 참석인원은 5명인데 출석률 100%,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잘못…….

○위원 최승선
수당은 다 나갔어요. 수당도 점검하셔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마 외부위원만,

○위원 최승선
그 앞에는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안전재난과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한거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00억원이 넘어요. 총 해서 29건 정도해서 230억원이 넘어요. 이전에 도시과할 때 들으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200억원이라는 돈을 2년, 3년 몇 년씩 묶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5억원 이상 이것도 저기 하겠지만 보면 25년까지 사업기간 만료인데 김제풍수해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멈춰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진행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공사 중지됐다가요.

○위원 최승선
내년까지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후년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다,

○위원 최승선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모자라서 국비는 안 되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국비는 배정이 되고요.

○위원 최승선
얼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도가,

○위원 최승선
추가로 신청한다고 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0cm도 침수구역으로 봐서 처음에 섹터를 다 잡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너무 과투자다 해서 그 부분을 공제하니까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추가 진행상황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간 진도율도 신경 써주시고 명시이월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맞춰서 설계변경까지 얘기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2억원 정도가 증감됐어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종 용역비 집행비가 보니까 총 54억원, 27억원, 70억원, 81억원……. 한 84~8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예산이 크면 그만큼 용역비도 커요? 용역비가 20몇억원씩 가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산에 비례하는 데요.

○위원 최승선
자연재난팀이 8건에 54억원이에요. 하천관리팀이 27건에 26억원이고 원래 이렇게 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비율대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생각해 보세요. 54억원이면 연봉 5,000만원짜리 직원분들 100명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단위사업이 보통 500억원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비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봉 5.000만원 공무원분들 100명분이라니까요.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사업들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용역비가 20억원씩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면 시간선택제든 전문경력제든 더 확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효율성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위원 최승선
그건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금액과 일양에 비해서, 8건에 54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제가 그 업종을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그렇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따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올여름에 굉장히 무더웠는데 여러 가지로 승강장 같은데 편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감사드려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도 폭우가 내렸을 때 토사로 인해서 배수로도 막히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마을 같은 곳은 옹벽이 부실한 데가 옹벽 손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곳을 가서 보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마을로 덮쳤을 때는 큰 피해가 있더라고요. 잠 점검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재난과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같이 연대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97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보면 5건의 사업 중에서 3건이 공사중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소교량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는 부분 이어서 공사중지됐다가 3건이 공사중지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2건은 완공이 됐고요.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요.

○위원 문순자
재개해서 2건은 끝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공사 중 설계 변경한 것이 8건 정도 있더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정이 생긴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설계변경 부분은 지하땅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완벽한 조사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예를 들자면 김제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위를 처음에 예측을 못해서 일반파일로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실제 작업이 안돼서 그런 부분은 시트파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트파일로 변경해야 물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한 부분들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다 진행은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제역지구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측 못한 결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제도가 17년도부터 이미 시행이 돼서 정착되고 있어요. 저도 의회에 와서 이런 보험제도를 알았지만 과연 김제시민이 안전제도에 대한 보험이 있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까요? 과장님이 시민이라고 했을 때, 아마 김제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가입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총 보험에 대해서, 그래도 몇 억원 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4,400,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의 것들도 실질적인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보험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큰일을 당했는데 몇 백만원 주면 뭐 합니까? 보험금액은 적지만 저희 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향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전보험 들려고 하면 안 들어 주려고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똑같은 안전이에요. 지진대피 장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사실 크기도 하고, 지금 이 장소에 대한 것도 만들어진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표지판만 바꾸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변에 다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느 곳이 대피장소고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전체 노인정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노인정이잖아요.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읍면동에도 비치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험에 대해서 적용되는 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험사에 일단 연락해서 거기에 조치를 받는 걸로,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난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험을 들었지만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보험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시민안전보험을 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농기계 관계되는 사망 건수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하고 관련된 업무들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랄지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업무연찬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터에도 주문을 할 거예요. 어차피 기술센터가 손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의 안전 거기에서 자꾸 사고가 나서 어떤 장애들이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무부서니까,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그 부분도 연찬을 해서 사고에 대한 대책 요령, 농기계를 사용하면 농기계에 어떻게 사용할지 아니면 어떤 요령으로 사용할지 그런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농민들이 자꾸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자꾸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보험에 대해서 김제시가 보험을 3~4군데 정도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 대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안전보험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대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보험을 들 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보험을 들때가 다 선택해서 넣잖아요. 필요한 것 아닌 것, 그 부분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지 저희 들이 탁상적으로 앉아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안전보험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과보고서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고해 주셔야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구산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다리 높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 교월동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랄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높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주변 상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안전도 시민 때문에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싶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김제시에 관급공사 건축물 관리감독 좀 해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새마루 동진강 관련해서 제가 볼 때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분석도 해봤어요. 이미 가락가락 따져서 물리고 뭐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 애쓰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할 일 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공기관대행에서 저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다 관리감독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 결과가 스마트팜 부실시공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김제시가 그런 낙인이 찍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새마루도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20억원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군데 지적했잖아요. 그것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하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이따가 건설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잘못됐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과장님, 직원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저희가 착안해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건축과는 대부분 지원 부서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험지에서 궂은 일들만 많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늘 힘을 내시고 건축과 직원분들이 계셔서 공공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이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인허가 및 지원부서 맞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공건축물 23년, 24년에만 한 몇 건 정도나 신청이 들어 왔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진행 중인 건이 10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 20여건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 공공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가 금방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성냥갑처럼 박스형으로 특색 없이 지어진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낼 때 설계비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어떤 김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해서 김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자원으로 훌륭히 활용할 수 있고 건축에 관계되는 전국적인 학생들한테도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한다면 김제시가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사실 너무 형식적이다. 어떤 특징이 없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제시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과 직원분들이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런 특색있는 건축물을 벤치마킹하고 옆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늘 주문드려요. 그런데 가서 보면 형식적으로 해요. 저번에 한번 과장님도 같이 들어 오셨지만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용역회사에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들도 통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물 건축 시 단계별 매뉴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실과소에서 중구난방으로 건축과에 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설계 내고 관여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건축과에 지원 요청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지금 지평선 황산에 만들어진 건물 있었잖아요. 그리고 체육공원 가는 쪽에 건물 있잖아요. 그게 우수 빗물 처리 방식 자체가 달라요. 평수는 엇비슷한데, 그리고 주차시설이랄지 지금 주차시설 이번에 도시재생에서 금만사거리에 어떤 센터 하나 짓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도 건물 규격에 맞춰서 주차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야 허가가 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차장 확보 면수는 확인,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에 주차 면수가 없으면 허가 안 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앞에 버젓이 주차 대수 한대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이랄지 BF인증 절차랄지 BF인증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준공 맡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의무 사항들을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매뉴얼을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전 실과소에 배부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 시민들도 건축행위를 할 때 인허가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실과를 가면 최대한의 기간 동안 최소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그게 조금 맞으면 옆으로 넘겼다가 그것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원인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그걸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절차인데 이런 부분들도 알기 쉽게 절차에 대한 매뉴얼 또 과에 대한 연계성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게 된다면 건축과에 찾아오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여기에서 끝나면 어느 부서로 가세요. 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해 주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우리 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5,000만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일반 형상설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건물 형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정형화된 획일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를 더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산출내역서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안서에 입찰 제안서랄지 공고문에 특이한 점을 지적하고 김제시 여기는 쌀의 고장이니까 쌀하고 연관된 이천에 가면 도자기에 관계된 건물들도 짓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특색있는 건물을 주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무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하는 건물들 신축건물들 우수시설 다 안 되어있어요. 법적 의무사항인데 안 되어있으면 불허해야 돼요. 또 황산에 있는 우수시설 있지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우수시설이 아니에요. 그건 정화조의 개념이지 그리고 체육공원 가는 쪽에 있지요? 우수시설 계획되어있는데 그건 빗물을 받아서 우수시설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아무리 우수시설을 찾아봐도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어렵지만 그걸 하나하나씩 틀이 잡혀갈 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건축업무를 보는데 더 유리한 부분의 것들이 있으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이런 틀들을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건축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과에 배부하는 걸로 전체 건축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특정빈집, 농어촌 빈집 재생사업,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비주거용, 도로변 방치, 도심 빈집, 예산이 7억원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사업비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볼테니까 행감이 끝나고 실적이나 예산투입이나 신청된 규모 그리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건축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행강제금 아시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황배연
이행강제금은 제가 볼 때 머리가 아프신 것은 건축허가 과정에 있어서 준공 과정에서 무허가로 불법으로 한 것은 이해 가지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민의 마을에 불화가 있고 주변에 옆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 신고한 것이 많지요? 그런 경우 허가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80% 이상이 그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계속 쌓이고 건축과에서는 3년 치만 가지고 자료를 분석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 대비해서 3년이 경과하는 부분은 세정과로 이양하고요. 실과에서는 2년,

○위원 황배연
시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물이 준공 서류와 안 맞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을의 민원인 관계 옆 사람의 관계 때문에 김제 시골이나 도시나 주민과의 감정이 상당히 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군 관계가 이행강제금 밀려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안된 문제를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과장님한테도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피곤하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과에서 또 하나 해야되는 현안사업이 뭐냐면 타 과에 공사지원 우리 업무도 아닌데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건물 자체가 설계대로 하자 없이 잘 될 것인가 마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석 국장님이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서 공사, 설계, 감리까지 가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감리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감독업무 지원업무는 별도로 실과에서 추진한 것 중에서 해당 과에 건축직이 있는 경우에 감독하고 저희가 소방, 통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계 분야에서 감리를 하기는 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허가권에 대해서는 감리가,

○위원 황배연
건축과에서 공사 준공이 들어오면 한 예로 건축직 감독공무원이 혼자 이 업무를 대행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감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직의 어떤 거에서 한 번씩 심의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되면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중간에 심의회를 거쳐서 감독이랑 같이해서 상의를 거쳐 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감독 심의위원들은 민간인도 끼워가고 전문가도 끼워가면서 하면 사전에 차단될 것 아니냐, 거기에 비용은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부대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영석 국장님이 이 문제를 건축직 혼자 감독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혼자 찍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 진행을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이나 공사에 진척도에 따라서 한 대여섯번만 하면 하자는 사전에 막아지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니까 이영석 국장님 연구를 하셔봐요. 다른 과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잘 해나가느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건축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서를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추후에 상의를 하든가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건축 공사 관련해서 운영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요 공정별로 월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마다 한 번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현장 소장 감리 또 전기, 소방, 통신 관련 감독들이 같이 모여서 월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공정별로,

○위원 황배연
공사를 감독하다 보면 본인은 몰라요. 제3자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회의에 참석을 시켜도 좋은데 그외에 다른 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얘기한 것은 필요 없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앞으로 걸러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계자들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니 그것을 그때그때가 아니라 서류상에 어떤 혁신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걸러져요. 그런 것을 주문드리니까 그 계획을 연구해달라, 이영석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354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2023년도에도 7,300만원이 미납액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6억 1,300만원이라는 미납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많은 액수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강제이행금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실적 대비해서 부과 통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도 세로 부과는 하되 도로 들어 가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인했더니 5억 6,000만원 정도 납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하나는 건축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크게는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2개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보면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요 하는 위원들을 위촉해야 돼서 그러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1개 위원회도 여성비율이 미달이고 두 위원회는 0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비를 맞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렵지만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구성할 때 그 부분을 관련 단체나 학교에다가 여성분으로 위촉 의뢰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위촉 때는 착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승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일반건축물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처리 다 됐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연장을 많이 유도했고요. 연장하면서 취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연장을 하지 않은 건물도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연장을 안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대부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은,

○위원 이정자
연장을 하지 않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속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처리를 하셔야돼요. 이걸 지켜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이행강제금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부과한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3년 계약이 넘어서 현재 재계약을 유도하고 재계약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보고했고 이번에 책자에도 진행형으로 올렸기 때문에 안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소득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뉘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린리모델링은 한 가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사업을 하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자가수선 유지비 사업입니다. 경중보수 대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이거하고 같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사 현황을 보니까 4개 정도 되네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김제에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그라미 플러스하고 놀이시설은, 동그라미 플러스는 김제가 아니지요. 직원들 격려물품 구입을 했고 만요. 3개에요. 3번은 CCTV 종류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데는 2개네요. 상우하고 수인테리어,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대부분 저소득층 리모델링사업이나 수선유지사업을 상우하고 수인테리어 두 군데를,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상우하고 수인테리어 하네요. 두 군데가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2억 정도를 차이가 나는 상황은 어떤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선정할 때 평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가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차등해서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평가하면서 차등을 주는 것도 좋은데요. 한 곳은 어느 정도 정착을 했잖아요. 자기들 주관하는 대로 해나가는 편이고 한 곳은 정착해 나가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김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둘중에 하나는 그래요. 하나는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김제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가운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봉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시는 과정에 평가점수 넣어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업체가 금액이 훨씬 많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워낙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규모는 그쪽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들이 정말 하기 힘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문고리 하나만 더 해달라고 해도 한 곳은 다음에 하시라고 하고 가시는 곳이고 한 곳은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해 주고 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부분은 지도해서 입주분들 편의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셔야지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비슷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 적용 꼭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루 처음에 협의 들어 왔을 때요.

○건축과장 최승백
새마루는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새마루를 건축과에서 직접 공모사업 추진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아니, 다른 데서 컨설팅업체,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부정적인 의견 아니었어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제시에서 뭔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거기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야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래서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지원 부서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결정해서 오면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에 몇 년까지 최고고 몇 년까지 하락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물은 10년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최고 강도가 높을 때가 10년이고 하강기는요?

○건축과장 최승백
서서히 녹아든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많이 돼야 30년을 최고로 보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요즘 강도가 좋아져서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조금 더 보긴 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공사 하기 전에 새마루가 몇 년 됐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부 주요 골조만 기둥만 남겨놓고 다 해체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래도 어마어마 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건물을 살리면 좋겠지만 오래된 건물은 아무리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아무리 말리고 지지고 볶고 해도 새 수건 못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한번 녹아들면 아무리 해도 멋지게 해도 안 되거든요. 이번에 새마루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타 부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의견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건물을 살리고 리모델링하면 건물도 살리면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비용면에서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수유지까지 따지면 훨씬 더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문제라든가 처음에 지을 때 리모델링비나 비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 부수고 짓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앞으로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의견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사전에 기존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구조 안전 검토를 정밀진단해서 그 결과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마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지가 국토부 땅이고 국토부에서는 신축 행위를 못한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래서 한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과감하게 의견피력을 해서 리모델링을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해 봤자 좋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이 자료를 주세요. 3년 연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는 목록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 줘 보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건축과장 최승백
공공주택이요?

○위원 전수관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반건물도요?

○위원 전수관
예, 건축물까지 해서 시에서 따로 계획을 잡고 있거나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실상 30년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각각의 안전진단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전수관
앞으로 노후주택이나 건축물이 문제가 될 건데,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진단까지는 할 수 있되 문제는 향후에 개선이나 방향으로 본인들이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0세대 미만, 20세대 미만은 사실상 80년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라 안전진단이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미온적이라 진단 결과를 반영할지 어려워서,

○위원 전수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노후건물에 사람이 계속 산다고 하면 인적 피해도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 통계 보니까 김제가 단독주택도 1만 2,000 가구 정도 되네요. 꽤 많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조치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을 행정에서 부담해달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수관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황 같은 거라도 취합 되어 있어야 나중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노후화 전수조사를 주문했는데 혹시 전수조사 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표지판이요?

○위원 김주택
예, 도로변에 크게 우리 광고판처럼 되어 있는 표지판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로 안내표지판 말고 다른 사설 표지판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 김주택
아니 사설 표지판 말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로 안내표지판,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도로에 크게 건설하게 되면 이쪽 방향 표해놓고 부안, 정읍 그런 큰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는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상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에 보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다른 건이네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개선이랄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총 868개소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도로 안내표지판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사했을 때는 현재 글씨가 많이 노후가 됐다든가 그래서 잘 안 보인다거나 방향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교체하려면 현재 213개소를 완료시켰거든요. 아직도 655개소가 남아있는데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수반이 올해 8,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최하 1년 2억원 이상은 예산이 세워져야 어느 정도 빠른시일 내에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외지에서 오는 김제시를 거쳐 가는 관광객이 됐든 그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판 자체를 바꾸는 거보다는 필름지로 되어있잖아요. 필름지를 떼어서 인쇄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부 앞에다 덧씌워서 하던데,

○건설과장 이명준
기둥까지 교체는 않고 판 자체를 갈아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전라북도에서 특자도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김제시를 거쳐 가는 분들, 찾아오는 분들의 얼굴이니까 시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또 다 떨어지고 지워지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 확인해서 급한 것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무단 점유자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내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하나에 300만원 정도 들고 도색만 해도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제시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돼요. 시군도에 267개, 농어촌도로에 141개 총 400여개가 넘게 되어있는데 그 설치 기준이 다 있잖아요. 도로마다의 또는 그 특성상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과장님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 기준에 적합 하지 않게 그냥 건설사 회사들 마음대로 되어있는 방지턱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규격은 폭 3.6m에 높이가 10cm 이하로 하는데요. 10cm도 높거든요. 최하 저희 들이 적정 높이로 보면 7cm에서 8c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정하지 못한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하면서 규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높게 그리고 가장 중심 선상이 10c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폭을 늘려서 하면 경사가 완만해요. 그런데 축소를 해버리고 가운데를 몇십 cm로 늘려버리면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이 되고 차량이 파손되는 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 예로 들면 광활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많기도 하지만 그게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만으로라도 규격으로 정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무단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정도 그게 고무판으로 된 것도 있지요. 그 부분도 낮으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규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실질적인 당사자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차량이 파손됐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들이 대들어서 보상받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특히 노인이나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용 이동장치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이랄지 규격에 어긋나는 부분의 것들은 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넣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무단이나 불법으로 하는 방지턱도 있지요? 없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법정도로는 저희들 마음대로 않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거이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설치를 못하거든요. 마을 진입라든가 안길은 협의는 않고 저희가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좁은 안길에서는 그 규격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3.6폭에 높이 10cm 이하로 맞춰주는데 좁은 안길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단으로 마을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법정도로 아닌 도로에서는 도로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고났을 때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을 주지를 시켜줘야겠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도의 업무지요. 황산에서 금산사 IC구간 지금 1공구가 준공되고 2공구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1공구가 하고 나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로등이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배수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소속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도이지만 그 지역 주변에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설계를 봐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으면 준공하기 전에 건의를 도에 드려야겠더라고요. 다 끝난 뒤에 하려면 도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돈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시로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나가서 회전교차로 지난번에도 배수가 안 됐네. 가로등이 없네. 승강장이 없네.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2공구 할 때는 사전설계를 보시고 주변에 관계 민원들이 이렇게 되면 있냐 없냐 파악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도에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가 미운영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설계자문위원회도 미운영되고요.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으면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를 존치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설계자문위원회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들은 위원회를 가지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로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위원 이정자
조례 개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쭉 존치한 게 아니고 상시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시에?

○건설과장 이명준
예, 필요할 때,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자전거활성화심의위원회는 미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용역을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정비사업 용역 23년도에 끝났는데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공사진행 중이고 그런데 활성화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열 수 있는 저기가 한 건도 없었나 보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고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한번 위원회를 열고 이후에,

○위원 이정자
처음에 조례 제정했을 때 위원회 한 번 열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용역 수립 관련해서 한번 열고 그 이후에는 원래는 조례대로 한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열어줘야 맞거든요. 조례 내용에 있거든요. 4월하고 10월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어쨌든 기능에 보면 자전거활성화 계획도 5개년 계획 세워서 수립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전체 총 하려면 306억원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2026년까지 5년 계획대로 해서 1차적으로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행해 보고 효과를 봐서 이후에 306억원이라는 돈을 하려면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자전거도로 용역을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김제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김제, 전주 쪽에서 출발해서 원평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경, 청하까지 쭉 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김제시 자전거도로를 관광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위원회가 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 잘못됐으면 개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면,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되면 그 도로를 활용하면 관광객도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보여요. 김제시에도 자전거 동호회들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434페이지보면 검산동 농원마을 배수로 설치는 결산추경에 반영했었잖아요. 봄에 바로 사업을 하겠다고 반영했다가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명준
443페이지요?

○위원 이정자
434페이지요. 추진상황은 20%네요. 발주만 해놓은 상황에서 멈춰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농번기로 일시정시 해놨다가 해지해서 금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위원 이정자
금년 안에 끝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봄에 하겠다고 결산추경에까지 반영했었던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농번기로 일시중지했다가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456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앞에 토지 보상완료 다 했어요? 보상완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노인복지타운 앞에요?

○위원 이정자
예.

○건설과장 이명준
예, 보상완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상완료 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수용 가기 전에 한 필지 남았는데 한 두달 전에 보상완료 돼서,

○위원 이정자
거기 거 다 만료 다 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100% 다 돼서 내년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상의했는데 1년 늦추자고,

○위원 이정자
과장님 퇴직 언제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내년 6월입니다.

○위원 이정자
가능하네요. 하여튼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잘하시고,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가족센터 앞이잖아요. 가족센터도 배수 문제도 심각해요. 거기가 습지지역이잖아요. 가족센터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사방 군 데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도로 지금 확장 공사하는 데 있어서 배수로 문제 잘 검토하고 하셔야 돼요. 이 도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보상은 끝났는데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섰거든요.

○위원 이정자
내년 예산이 안 섰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사업을 내년에 못 한다는 얘기지요. 추경 때나 아니면 1년 늦추자고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계실 때 여기 도로를 확장 포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센터가 물이 잠길 수 있어요.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8대 때 한 사업이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곳 중에 한곳이 가족센터에요. 이 도로를 하실 때 어떻게 배수로로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셔야된다.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그것 설명해 주세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재해영향평가 해서 거기에 박스 크게 해서 우수배제까지 시키는 걸로,

○위원 이정자
아니, 거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밑에 수각마을 시작해서 미나리깡 있는 데서부터 현재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물난리에요. 한 곳에 집중해서 물이 나가지만 그 밑에는 아마 홍수 날 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밑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한 번 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반사경에 대해서 제가 늘상 다니면서 보는데 반사경이 오래돼서 약간 뿌옇게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리 반사경을 교체할 수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뿌옇게 된 것을 닦아보고 지워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업체도 시켜봤는데 한 번 뿌옇게 되면 재질상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보수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거의 300개소 보수를 했어요.

○위원 이정자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업체에서 재질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거울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돼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곳만 하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내지 않는 곳은 그냥 뿌옇다 못해 갈색으로 갈변해서 있거든요. 그런 곳은 민원이 나지 않으면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작년에도 의원님이나 두 분이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금년에 읍면동 통해서 2번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거 받아서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전수조사에 빠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옇다 못해 갈색으로 변색이 된 것까지도 있어서 민원 나와서 교체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질을 변경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업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 기간만 되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진강 새마루 관련해서 건축과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출입로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했더라고요. 국비 20억원 갖다가, 도로 할 때 건설과 하고 상의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라 저희하고는 협의를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진출입하기도 불편하고, 거기에 있다가 동진강 새마루를 들려서 거기 들린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보면 신호를 받잖아요. 물론 신호는 받아야 하는데 나오는 진출입로가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건설과 쪽이니까 관리 전환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않는 데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동진강 교량에서 가깝다 보니 개선이 되려면 하이패스를 한다든가 언더패스 밑으로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동진강 자체가 고수부지가 높다 보니까 교량 형고 높이가 너무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 방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동진강을 통해서,

○위원 이병철
하이패스 할 수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 지면서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비 많이 올 때는 못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구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억원이나 갖다가 웃기게 졸작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20억원 들였대요. 그리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교통이랄지 도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건설과 쪽에서 고민을 가져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새마루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동진강 관련 거기에 위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도로,

○건설과장 이명준
도가 아니라 동진강 주변을 이용해서,

○위원 이병철
도로관리나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국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해도 문제점이 나오면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그 결과를 주시고 국도 23호선에서 새만금 5공구 진입로 공사도 굉장히 터덕거리잖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발주는 않지만 김제에서 일어나는 도로개설 행위니까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돼요.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도 들어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포항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김제시의 시민들한테 끼치는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협의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는 자체 조사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사한 것들 도로공사에 공문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 거 안 할 수 있는 거 해서 받았고요. 말씀하신 동진강 새만금 쪽으로 가는 도로는 당연히 관심갖고 있고 배수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동진강 도로도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하니까 안전재난과하고도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주무부서니까 저기를 가지고 핸들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어요. 진행률 20% 거기가 관기,

○건설과장 이명준
예, 진봉.

○위원 이병철
협의 다 되었잖아요. 아직도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관기는 다 행정절차 진행했고요. 토지보상 협의 네 차례 보내서 6필지 중에 4필지가 협의됐고요. 2필지가 안 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 저희가 직접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로사업소에 보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절차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수용재결을,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진행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 관기에 중앙 간 도로개설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에서 하는 건설 중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뭐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주민참여감독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금액이 있는데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주민참여 현장에 대해서 임명해서 실과소로 공문이 옵니다.

○위원 오승경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장님을 선임하더라고요. 수당도 한 건당 1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하는 일이 전부 건설과하고 연결된 일이에요. 물론 조례는 회계과에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건설과장 이명준
임명도 거기에서 해요.

○위원 오승경
임명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건 전부 건설에 관한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임명은 거기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감독들이 주민참여감독관하고 상의해서 감독할 때요. 주민참여감독권을 일에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임명은 회계과에서 해요. 전부 건설과하고 관련된 공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공사에 대해서 알 것 아니에요? 전부 교육이 필요없는 것만 하고 있어. 보수공사, 도로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개거사업, 배수관 사업, 제가 보기에 개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 잘하고 있어요? 용배수로 개거사업을 보면 문비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감독관제가 개거사업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유명무실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민원이 우리한테 또 들어와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이분들은 현지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지인들, 누구보다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거라고 믿거든요. 거기에서 한 것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시 공사가 3,000만원 이상이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원 배수로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수도 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임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교육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 감독관하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3,000만원 이상 공사면 소규모공사인데요. 대규모공사는 그 제도가 없고요. 거의 소규모공사입니다. 저희 감독들이 한 사람 당 몇 수십개씩 감독하다 보니까 상주감독은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감독관은 대부분 이장님인데 이장님들 하고 같이해서 공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래요. 어려워요.

○건설과장 이명준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감독들이 조치하고 있죠. 아무튼 같이 합심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 취지가 행정에서 다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감독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게 또 올라오는 것은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 주민참여감독관 교육을 잘 시켜서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행정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기는 계세요. 임명만 해놓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봤더니 이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금도 하고 시에서도 2024년도에 했더라고요. 61건을 임명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민참여감독관하고 매일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민원도 들어서 건설과에서 감안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방도 702호가 어디죠?

○건설과장 이명준
심포에서 광활 쪽도 되고 심포에서 만경으로 해서 백산을 통해서 전주 쪽으로 나오는,

○위원 이병철
국도 성격으로 해 달라고 용역하고 결정이 아직 안 났죠?

○건설과장 이명준
계획상에는 금년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토부에서, 일단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 올라온 것은 702호선은 확실하게 됐고 현재 기재부 검토과정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안테나로 듣기로는 702호선이 국도12호선으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어야 국비 갖다가 확포장을,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종신지구, 대창지구 400억원 해서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관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얘기해도 쉽게 말해서 소 귀에 경읽기여. 결국에는 주무 부서인 건설과 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에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주고 어차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병철
종신리 655-3번지 배수로가 다른 데는 깃발을 꽂았는데 안 꽂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빠졌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공기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서 해 주시고, 그 전에 했던 것도 민원이 왜 그쪽에서는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시의원이나 잡들이 하잖아요. 그 설명은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제가 있으면 시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하겠다. 관리감독도 거기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재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재역할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로 하나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새만금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제가 계속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거든요. 2호 방조제하고 그다음에 새만금동서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심포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사실 우리 관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겨울철에, 이번에 제설장비를 많이 구입해 놨더라고요.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건설과도 거기에, 2호 방조제는 확실히 저희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2호 방조제는 저희 것이 맞고요. 제설작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호 방조제는 전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쪽에서 확실하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영역표시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초창기 때 2호 방조제가 저희한테 안 됐을 때에는 김제시에서 했었어요. 이건식 시장님이 계실 때, 확실하게 된 다음부터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김제시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할 확보에 중요한 일이에요. 같이 상의해서 더 우리 것이라는 영역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 김제시 환경문제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데 환경과에 엊그제 안 좋은 일이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청소자원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같은데, 행감 자료 637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약) 현황에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라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시정홍보용 편의용품 구입으로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무슨 기업이에요?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가,

○환경과장 남궁길
제목만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편의용품을 만드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이 업체의 업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금액도 적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걸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관련성도 없는 데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구매를 할 때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63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3건이 있어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납세 태만에 대해서 김제시 행위가 부족하게 되면 교부세 확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환경과장 남궁길
교부세가 일부 삭감되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도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건수에 금액들이 모이게 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김제시가 몇 십억원씩, 60억원씩 패널티를 먹었어요. 납세 태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액이 적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교부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그게 평가 자료야. 노력해 주시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도 자료에 목표세대수가 495세대에요. 가입세대가 249세대이고 인센티브 세대는 9,095세대에요. 여지껏 2023년도, 2024년도 목표에요. 그리고 가입된 세대가 249세대인데 혜택을 준 세대가 어떻게 9,000명이 되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10년 이상 가입세대가 누적되다 보니까,

○위원 김주택
이 자료에는 2023년에서 2024년 2년 치 자료죠. 그러면 10년 치 자료를 써줘야죠. 이 자료를 봐서는 부실자료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마실길 조성사업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운영현황을 보면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마실길이 몇 개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6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죠?

○환경과장 남궁길
유지관리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김주택
1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환경정비를 언제 했어요? 환경정비가 풀 제초작업이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제초작업하고요. 거기에 있는,

○위원 김주택
제초작업 한번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제초작업을 많게는 1년에 3번 정도하고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자료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까지 다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머지는 시설관리야.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도 마실길은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마실길을 이용할 때 쾌적한 환경속에서 풀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대부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풀 작업을 6․7․8․9월 달까지 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최고로 많이 클 때야. 그 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덜렁 해놓고 풀이 무릎까지 차면 과장님 같으면 그 마실길을 이용하겠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실길 6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무턱대고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정도는 마실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마실길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저도 걸어봤는데 이용자들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소와 연계를 하든지 이용자가 없으면 예산만 투입해서 직원들 불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효과적인 것만 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오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억 2,000만원이 적다고 했어요. 사실 관리하려면 적어요. 그러면 2억, 3억원 들여서 효과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만 해 놓고,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도 없잖아요. 갖다가 김제시 관광산업으로 우리 마실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용해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그 과하고 연계해서 차편을 더 늘려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거기를 가려면 진봉만 가려고 해도 차편이 없어서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이런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661페이지에 보면 우분 연료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는 예산 이월 제도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요. 예산을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세워진 예산은 이월 제도상, 그게 3년까지 밖에 못 써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렇죠.

○위원 김주택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는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그 예산을 불용처리 해서 다시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잡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업 계획대로 집행해 버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국비가 사라져 버려요. 이 예산집을 보니까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5년 동안 진행해요. 그러면 국비․도비 매칭란이 사라져 버리고 0이 돼요. 그런 것 못 보셨죠?

○환경과장 남궁길
사업이 장기적으로 될 경우 5년 이상, 3년 이상 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별도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속비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4년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가 총 천 삼백 몇 대 되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몇 개나 있어요? 40개?

○환경과장 남궁길
7개 아파트에 4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지상이전은 몇 개 완료되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20개 정도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20개?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내년도에 환경부사업과 합쳐서 전부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은 총괄적으로 환경과에서 담당하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렇죠.

○위원 황배연
안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요? 계획수립?

○환경과장 남궁길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표준적인 방안을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어떤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내려와서 도에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확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협업부서는 건축과가 되겠고 그렇죠? 소방에 대한 것은 안전재난과가 되겠고 여러 개 협업부서와 상의해서 전기차 화재예방에 대해서 대응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과에서 다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서로 업무 협조를 하면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응계획 속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대응계획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님께,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시에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총괄부서가 안전재난과인지 알았는데 환경과더라고. 계획수립이 안 되었으면 빨리 수립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악취 이런 것이 많이 신고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악취를 어떻게 측정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야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배출원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시로?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자동 포집장치 그런 것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자동 포집장치는 없고,

○위원 황배연
없고?

○환경과장 남궁길
포집장치는 없고요. 감시장치만 27개 있고 거기에서 악취측정을 해서요. 수치로 나오면 떠요. 15 이상이거나 측정한 상태가 모니터에 뜨는데 그 상태를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침이나 비오는 날에 시내권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야간에 측정한 실적이 있느냐? 자동 포집장치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냄새는 난다 이거야. 시민운동장 쪽이나 역전 쪽에 냄새가 나요. 어디에서 나는지 몰라. 분명히 나기는 나. 시에서도 무엇 때문에 나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그런 원인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자동적인 포집장치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실길 제초작업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 금구에 편백나무숲 아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양운엽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 많이 오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양운엽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볼일 보기가 불편한가 봐요. 볼만한 자리가 없어.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하고 있잖아요. 내년 3월달이면 마무리 되는데 1일 평균적으로 400명 오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오후까지 해서. 애로사항이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해 주시고, 환경과는 어차피 주민의 여러 가지 아까 청소자원과에도 얘기했지만 불법단속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구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계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특히 생활민원과 관련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용지도 마찬가지이고 용지 현업축사라든가 냄새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금구하고 용지가 붙어있어서 애통리에서 모다아울렛을 조금만 지나가면 냄새가 비 올 때나 수압이 낮을 때인가? 그때 냄새가 많이 풍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하셔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이라도 더 나가면 그분들이 관리하겠지.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고 검토하면서 깨끗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용지하고 애통리 경계 쪽에 베드타운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동김제농협 뒤쪽하고 거기에서 용지 쪽으로는 조금 내려가면 부거리 쪽으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인 베드타운이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면서 깨끗한 김제시에 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하세요. 악취 냄새 그 수치가 15인가 되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일반적인 것은 15입니다.

○위원 문순자
15라고 하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여도 15가 안 나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악취관리법에 부지 경계선에서 복합악취로는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준치가 15이다 보니까 정말 숨쉬기 힘들어도 15가 안 나와. 법 수치에 저촉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냄새가 많이 나도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상위법에 수치를 내려서 기준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지난번에 용지에서 저감시설을 하면서 그 장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정말 거기에 대고 있어도 15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심한 악취로 인해서 15가 3번 이상 초과되거나 1년 이상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면 배출원 기준을 10까지 내려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15까지 초과시키기에는 심한 악취어야 하기는 합니다.

○위원 문순자
농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냄새를 맡기 때문에 익숙해서인지 몰라도 외부에서 가면 그 사람은 정말 숨을 못 쉬어요. 그래도 15라는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치 표준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상위법에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61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있잖아요. 619페이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거기에 보면 반환내용이 2023년, 2024년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2024년도는 없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남궁길
페이지 수를 잘 못들었거든요.

○위원 문순자
619페이지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623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021년 것이 나와 있어요. 619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2021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22년 이후 반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이 자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한 것 같은데요.

○위원 문순자
계속 조금씩 증가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남궁길
정산이 늦어져서 연도가 밀려서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2023년, 2024년이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환경과장 남궁길
예, 환경부에서 정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 것을 2023년, 2024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 문순자
아울러서 583페이지를 보면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화물차 구매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환경과장 남궁길
원래 명시이월 해서 전기승용차를 다음연도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바뀌어서 이 사업비를 쓰지 말라고 묶어놔서 집행을 못 했던 건입니다.

○위원 문순자
대상자가 없다고 비고란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전기차 선호도가 주춤한 상태잖아요. 전기차 화재로 손실되는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잘 분석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환경과에서 마실길 조성․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형식적인 것 같아. 금구 쪽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 큰 저기는 없지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진봉 또 서부지역에 있는 청하 쪽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 마실길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 뭔가 조성했으면 홍보하고 관리해야 되고, 벽골제 생태농경원을 환경과에서 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고 잘못되어서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뭔가 뚜렷하게 해서 조성하면 관리하고 홍보해서, 요즘 도관광 콘텐츠가 뭐냐면 생태환경 쪽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잘해 놓으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잖아요. 하나 제안드리면 청하 입석산 말고도 청하 만경강 하류 쪽에도 오히려 진봉 그쪽 마실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뷰랄지 갈대밭이랄지 환경이 좋은데 그런 곳은 개발을 않더라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쪽은 새만금관리청하고,

○위원 이병철
관리청하고,

○환경과장 남궁길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새만금 아니 7공구 쪽에 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쪽으로 연결해야 돼.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전반적으로,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국비 갖다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사업이 사장되고 없어져서 겨우 용지 쪽 하나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없어진 이유 가없나요? 두월천 쪽이랄지,

○환경과장 남궁길
토지매수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사업을 갖다 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거창하게 보고하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김제시 환경 관련해서는 누가 예산 갖고 얘기를 않잖아요.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추진이 안 돼.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무 것도 없어. 환경과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 제대로 사업도 가져와서 잘 챙겨서 완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수소차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손익분기점 날 일이 2027년도에 난다고 했나?

○환경과장 남궁길
예, 2027년 말이면,

○위원 이병철
그때까지 시비가 되는데 저번에 관리 위탁업체 공모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공모 요강이 안 나왔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유소 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그쪽 가스 관련쪽에서 누가 위탁해야지. 내가 보니까 주유소 누구 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뭔가 흘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 누구라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전문노하우가 있는 사업자나 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집요강도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도심 악취제거를 위해서 저번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있잖아요. 오십 몇 억원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축사하고 있는 분들 보상 관계가 있는데 순위별로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위는 변경될 수 있죠?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순위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뭐냐면 먼저 협상이 되는 데부터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맞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김제시 정책에 따라서 같이 맞출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잘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해 주세요. 데크 수리 다 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해 주세요. 잡초랄지 이런 것, 신털미산까지 다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신털미산까지,

○위원 이병철
신털미산 관리는 따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교육문화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이 겹치지 않고 각 업무별로 나눠서 혼선이 없게 잘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문화과는 문화재 관련일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병철
생태농경원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수변에 뭐라도 심고 하세요. 신털미산 이쪽에 습지 같은 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정말 현업축사 큰 성과를 냈는데 칭찬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그러네요.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쉬지도 않고 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분이 왜 늦게 승진했을까? 진작 했으면 김제가 더 발전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백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백산에서 민원을 많이 들어요. 환경과는 이런 것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네 업무보고라고 해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 밖에 없거든요. 냄새 문제가 특히 저기압일 때 주민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아파트 대단위 지역분들은 냄새로 인해서 이주까지 고려하는 상황도 생기고 다행히 백산 같은 경우나 교월동 같은 경우에 축사매입 건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능성이 보이기는 해요. 아쉬운 게 뭐냐면 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알기로 막대한 돈을 벌거든요. 돈을 한 두푼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바구니로 담는다고 하더라고. 돈을 바가지로, 표현이 그래요. 그 정도로 돈을 버는데 이분들이 투자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보면서 인내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요.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도 포집기 가서 서있고 비오는 날 밑에 가서 물도 채취하고, 비오는 날에 방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앞 쪽으로 비오는 날에 가보면 시커먼 똥물들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의원이다 보니까 참는 것도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시민들 삶의 질에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단속한다는 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삶의 질에 영향이 엄청나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칭찬할 것을 앞에서 다행히 칭찬하시네. 이원택 의원님께서 이게 통과되기 전에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일 잘하는 과장님 역시 또 한 건 하셨구나. 정말 과감하게 칭찬드립니다.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면서 생각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3년째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행감 때 질문하는데요.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신청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김제시청에서 카톡을 날려 주시잖아요. 문자로 날려주시던지 단순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인지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요령을 세대 어느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세대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카드형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그러면 김제시민 전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644페이지 희성이엔텍이 줄기차게 민원이 많은 곳중에 하나거든요. 희성이엔텍하고 희성산업하고 옆인데 분류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차, 3차 걸려야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야 되겠네. 희성이 심각하다고 용지사람들이 얘기하지 타 지역 사람들도 희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지 민원들을 안 내는가 보네. 겨우 한 번씩밖에 안 됐네요. 1년에 3번이에요? 총 3번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1년에 3번입니다.

○위원 이정자
용지 분들은 말씀만 하지 민원을 안 넣나 보네. 겨우 한 번씩 밖에 안 했네. 그러니까 개선권고, 개선명령으로 끝나고 여기는 개선할 의사가 없잖아요. 환경과에서는 희성에 대해서는 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650페이지에 보면 클린세탁이 백구 거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백구에 있는 것?

○환경과장 남궁길
예, 백구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위원 이정자
처음에 클린세탁 업체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했어요. 김제 것은 하나도 안 해요. 타 지역 병원 세탁물을 수거해서 하잖아요. 핏물도 나온다고 했는데 백구 주민들이 요즘에는 조용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민원이 나오면 검사하고 초과되면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클린세탁이 몇 번 걸렸는지 지금 자료가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 이정자
정리해서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분석 의뢰함’으로만 되어 있어서 몇 번 처리했는지 몇 번 단속되었는지 단속되었는데 몇 번의 처벌을 했는지 이런 결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여기는 처음에 공장 설립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들 심각한 민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가요? 여기가 무슨 기업이죠? 사회적기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 보조도 받고 있어요. 이런 사업장을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제가 8대 때 이 사업장을 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해서 가지 못했던 곳중에 한 곳이에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651페이지에 금액이 다른데 보상비 다른 것을 다행스럽게 미리 발견하셨네. 제가 이 책자를 받아본 순간 체크를 해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금액 수정을 내 주셨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것은 엄청난 금액의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오류는 발생할 수가 없는데 발생했네.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거든요. 이런 오류가 발생했네요. 환경과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65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장 사무동에 석면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환경과에서,

○위원 이정자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를 교체해 줘야지. 그것 도사무동이고만. 여태왜 안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안 세웠는데 확인을 해서 교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그러면 ABC어린이집은 지금도 석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데?

○환경과장 남궁길
있기는 있는 데요. ABC어린이집은 휴업 중에 있어서,

○위원 이정자
휴업 중에?

○환경과장 남궁길
아니 휴원 중에 있어서요.

○위원 이정자
대한노인회도 있네. 이런 것들은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세요. 여기에 관계된 부서들은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축분뇨 처리장은 사무동에 석면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 건물 아니에요? 공공건축물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별도 세워서라도 이것을 꼭 철거해 주세요. 교체해 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마실길 조성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전수관
새만금 바람길이 외부사람들 평이 제일 좋아요. 새만금전략과에도 얘기했는데 서로 협업해서 마실길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쪽에 사람이 몰리게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3일 전인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악취가 마술같아. 도로를 타고 쭉 나와서 월촌지구대 있잖아요. 지구대 쪽으로 흘러서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냄새가 안 나. 그게 바람의 영향이나 기상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축사 매입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분들 낮에는 그런 행위를 안 해요. 직원들이 쉴 때 야간 새벽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벽골제 생태농경원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꽃식재랄지 환경개선이랄지 데크 개선이랄지 그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꽃식재가 안 되어 있었죠. 탐방로 그 뒤로 쭉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축제 전까지 거기를 가서 다 확인했으니까 그 탐방로 끝이 부서져서 다 막혀있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꽃도 식재됐다고 하면 제 눈에 보였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만약에 되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작년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대나무숲을 담양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했었잖아요. 그해에 계획만 세웠지 사실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고 그 앞쪽 스텐으로 꽃 터널을 만든다고 한 것 있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어디 갔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그것도 스텐으로.

○환경과장 남궁길
그때 당시 연초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때 다시 신털미산과 생태농경원을 조성할 때 사업을 다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못 줬어도 1⁓2,000만원은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으로, 그런 것을 진짜 한치 앞도 못 보는 사업들로 진행해서, 갖다가 어디에 놨어요? 고물상에 줬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닙니다. 봉황농공단지 쪽에,

○위원 김주택
뭐 하라고 거기에 뒀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일단 보관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업 진행을 할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하고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과하고 연찬됐어야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624페이지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라는 게 있어요.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예산이 4억 2,900만원 정도 되고 설계금액이 3억 9,800만원, 계약금액 3억 1,700만원, 79.6%, 설계변경해서 증감액이 8,400만원 김제시에서 계약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 프로 수가 몇 프로죠? 86.745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 이하로 계약됐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또 하나 총금액의 25%를 자체적으로 설계 변경해 버려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특혜사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금액 4억 2,000만원에 증감이 8,400만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내역을 잘 받아서 투명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증감사유도 저희들이 이미 계약할 때 내역서를 충분히 보강해 놓으면 이런 정도의 내역이 발생할 수 없죠. 이런 정도는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고 다시 예산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여기에 수목 규격 변경, 이런 것은 이미 그때 다 예측되는 것이고,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증가도 오차가 너무 심해요.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마사토 포설은 추가할 수 있다고 쳐요.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추가도 예견된 건데 막말로 이거 다 빼놓고 업체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법상 원칙을 지키고 꼼꼼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잘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년 연장됐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이게 월촌,

○위원 문순자
아니 이건 용지 현업축사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용지 현업축사는 법 개정이 되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원 문순자
53농가 중에서 26농가는 매입이 끝났고 27농가는 남았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잘 해주시면 좋겠고 사육두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사육두수가 14만두 아니 6만두입니다.

○위원 문순자
6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제가 두수를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구 명품길이 편백숲하고 연결이 돼요.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또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거기가 종중산이 많아서 거기에서 몇 개월 막았잖아요. 지금은 다닐 수 있게 했죠?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추진 중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요. 공교롭게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라든지 언덕 속에 있어서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심해요. 그 앞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서 그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거기는 일부 이용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쪽은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땅히, 겨울에 동파 우려 때문에 설치해 놓고 관리가 소홀히 될까봐 걱정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동파 우려, 그냥 간이화장실 가져다 놓으시려고 했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니죠. 저희가 수세식 화장실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화장실을 거기 이제 딱 올라가면 명품길 시작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왼쪽에 마을 있는 쪽 있죠. 거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산은 아니고 부지가 있었어. 그쪽도 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그쪽 마을에서 불편함을 겪으세요. 차들을 다 마을 쪽에다 받혀가지고, 그거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깊게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반대 쪽에 공간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도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도로는 어차피 확장해서 나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양운엽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잠깐, 저 하나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저 하다가 말았으니까 마무리하고 나서 하게요. 용지 현업축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4년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 26농가는 481억원이면 전액 소진이 되고 나머지 27농가 370억원?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정도로 확보되면 용지 현업축사 매입은 일단은 끝나는 거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370억원보다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추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사업도 481억원 가지고 봤는데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게 일부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2차사업인 27개 농가를 매입했을 때도 예산이 증액될 소지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처음에 480억원 정도면 다 끝날 줄 알았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또 추가 예산이 37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걸 업무 인수인계 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잡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추가로 분명히 더 소요될 걸 뻔해요. 그러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한테 370억원 정도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2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더 증액시켜야죠.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계속 370억원 하고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애쓰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엄청 발품팔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증액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이것도 조금 더 추계를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국회 계속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4년이라고 해서 너무 안주하지 말고 일찍일찍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아무튼 우리 환경과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659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충전기를 1대 설치하던가요, 2대 설치하던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2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책자에 1기 설치로 되어있어서,

○환경과장 남궁길
1기인데요. 충전 분배기가 2개,

○위원 이정자
충전소는 1기고 기계는 2대 설치한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주유기는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2개로 분배한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이정자
여기는 1기 설치로 되어있어서 잘못됐나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수소충전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은 아프네요. 우리 안운학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덕암학원에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무튼 그냥 그만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질문이 뭐뭐 나온지 몰라서,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렵허가 서부 쪽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저희가 환경부하고,

○위원 최승선
아니, 수렵허가. 왜냐하면 그쪽에 수렵허가를 내줘서 오리 같은 걸 잡으면 이쪽으로 날아온다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지금 AI가 종오리농장이나 이쪽에도 있는데 지금 초소도 축산과에서 새로이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팀장님은 내용 아시죠? 그것 좀 해주셔서 수렵허가 내주실 때 저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만금사업법이 연장됐잖아요. 한 37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내일도 부시장님이랑 국회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회 가서?

○환경과장 남궁길
예산확보 방안을 예결위 위원님들 만나 뵙고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 최승선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직 내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상임위가?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노력 좀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가시기 전에 꼭 만들어내셔야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 지급하셨어요. 주요 업무계획에도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올리셨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보니까 김해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어요. 포인트제 속초시가 우수, 김제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적이 어떻게 돼요? 현황집계 해보셨어요? 감축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환경과장 남궁길
감축을 계속 정확한 양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탄소가 저감되고 있다.

○위원 최승선
집계는 안했는데 저감되고 있다고 막연하게?

○환경과장 남궁길
그런데 백데이터로는 있는데 이 금액을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어쨌든 백데이터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말씀해 주시는 건 해주시는 거고 현황이 어떠한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죠. 그냥 막 인센티브 지급한다 해서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고생이 되더라도 정확한 집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아까 용지 현업축사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481억원을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481억원이라 하면 그게 매입비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370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매입비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매입비고 일부는 생태복원비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을 때는 이번에 370억원을 우리가 확보했다 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매입비로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착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에는 보면 그냥 듣기만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거 기존에 있었던 예산들이 매입비로 다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짚어주셔야 얼만큼이 매입비고 얼만큼이 생태복원비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구 용전마을하고 사방하고 하사마을 오폐수 관련 저기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양운엽
그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들어갈 겁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가구들이 다 포함되죠? 혹시 빠진 가구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빠진 가구가 몇 가구 있었는데 그걸 포함하려고 환경공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편입시켜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왜 그러냐면 빠진 가구가 있으면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두월천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물이 오염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수처리구역 편입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피해지역 마을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마을을 105개 받았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해달라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빠진 구간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 기본 승인을 맡으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피해지역 마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마을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그냥 바로 배수구로 나가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피해지역 마을들은 마을하수도도 없고 하수처리구역도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악취, 마을에 있는 악취 2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그게 어떨 때는 용수로 합해져서 폐수처리가 돼요. 정화조 처리만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정화조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일부 냄새도 있고 비가 가물었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동네들이 좀 있어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은 지금 개인 정화조가 있잖아요. 개인 정화조가 개인이 안 푸면 2∼3년 안 하면 벌칙조항 그게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지금 개인 정화조 처리 안 하면 벌칙이 어떻게 돼요? 과태료 이런 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정화조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냐고요. 어쨌든 하수도니까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마을들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악취를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물론 시에서 많은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피해를 봐요. 날이 흐린날 특히나 요즘같이 비가 올랑말랑 할 때 되면 축사에서 오는 냄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냄새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피해를 봐요.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워낙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분들은 자꾸 주장을 안 해주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피해 마을들이나 그런 데에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화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한번 직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보상이잖아요. 큰돈도 안 들어가면서 그분들 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하수처리구역과 관련해서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악취 문제가 지금 축사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는 엄청나게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래도 납니다. 거기 흐린날 지나갈 때 차로 냄새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시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큰 보상은 원하지 않아요. 작은 보상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분들을 더 지원해 줘야 맞아요. 오히려 시를 괴롭히고 공무원들 괴롭히고 요구하는 그런 분들보다 묵묵히 자기 지역에서 고민하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보상이거든요. 그게 주민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연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내년도까지던가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환경부,

○위원 황배연
몇 월달로 예측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는 4월달 정도면 끝날 거 같고,

○위원 황배연
하수도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는 6월 정도면 환경부 승인 맡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환경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접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리가 멀거나 그럴 때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한두 가구가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민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마을 정도를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조사는 몇 개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것은 105개 마을이고 그 외로 빠진 마을들 추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떨어진 가구를 제외하고는 우선 기본계획에는 다 편입을 시켜놨고 그것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황배연
환경부하고 승인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시의 방침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전체가 포함을 못 시키면 그중에 마을 단위로 가구수가 많은데 또 관광지, 문화재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걸 정비하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올려서 환경부로 가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해놔야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기를 맡고 사업순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마을부터 추진하는 걸로 따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상하수도과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도시과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하잖아요. 앞으로 성장관리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비록 세대수가 그쪽에 한두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김제시 발전을 성장할 때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그쪽에 건물도 짓고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상하수도과만이 대상이 아니라 하수도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수도기본계획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김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꼭 하수도기본계획이 들어가야겠다. 지금은 세대수가 별거 아니지만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이 지역은 김제시의 장기적인 발전할 때 이런 것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재정비가 되어있다, 협의를 하시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김제시 발전이 상당히 빨라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상하수도 요금 다세대가구 감면 혜택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얼마 정도 감면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한 달에 5톤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3,400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3인은 아직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2인 가구 기준입니다.

○위원 황배연
곧 또 3인도 돌아오겠네. 감면보려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하여튼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김제시의 발전을 빨리 올 수 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중화사업 구간이랄지 상하수도 공사 때 민원발생 최소화를 해달라고 노력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도로가 김제시내 전반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었는데 공사 중에 제가 직접 담당 직원분하고 통화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불편을 호소하니까 업체 측에서 시민을 위협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직원분한테 조치를 그때 당시에 전화상으로 바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면 공사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알게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 자체 지방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를 한달지 아니면 관련된 동으로 해서 안내를 한달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불편을 최소화 시켰어야 되는데 공사가 자기 마음대로야. 오늘은 여기 팠다, 내일은 저기 팠다 그렇게 시민들 불편을 초래해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건설과나 공영개발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시민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업무협의는 충분히 됐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불편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들도 우리 시 주무과에서 감독인 거잖아요. 이 공사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져서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 시가 발주한 그런 업체한테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공사업체들의 책임자들을 김제시로 소집해서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꼭 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내년도 업무보고서 1페이지 업무보고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현황에 하수도보급률이 68.3%, 관로 617kg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수도보급률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지표가 하수도 보급률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나머지 저희가 68.3%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김제시 전체 하수도 시설계획 평면도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31.7% 시내 빼고는 김제시 전체 대부분 다 하얘요. 하얀 부분이 시설이 안 된 부분이니까, 31.7%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약 3만명 이상의 주민은 정화장치 없이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어느 지역이 공공하수처리가 안 되는 더 취약지역으로 판단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보급률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전국평균이 한 95% 정도 되고 전북 평균이 91% 정도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68.3%인데 저희 시가 전라북도에서 하수도보급률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도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체구역을 토대로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덕하고 진봉, 광활, 부량 그런 지역이 하수도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보급률 계획을 보면 25년도에 약 70.1%, 30년에도 71.4%로 잡혀있어요. 아까 전국 지자체 평균이 구십몇 프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5년 뒤에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은 하수도 통계들은 5년, 10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5년 자료밖에 활용할 수 없어요. 보급률이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92.5%, 전라북도가 85.1% 김제시는 약 58.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저희들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다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1개소에 대략 100가구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관로설치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 소규모처리시설이라도 해서 어차피 김제시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은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 속에서만 세우는 하수도 공공계획이 아니고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하수도 공공계획에 처리시설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바예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물론 장기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안전재난과인가요, 거기에다가 보고할 때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요촌배수지 거기 관리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김제배수지,

○위원 김주택
아, 김제배수지. 그 배수지에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무단으로 거기에다 시설을 해놓은 내용 아셔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도 공문이라든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배수지 안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관리하는 데도 그러고 시설물이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공기관이고 또 그때 당시에 안전재난과에서 거기밖에 설치할 데가 없다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김제시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몇 프로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00%에서 99%를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고 하수도보급률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68.3%입니다.

○위원 이병철
68.3%, 하수도 관련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상수도현대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파헤치고 교통혼잡도 되고 그게 언제까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시내 구간은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쪽 후신교차로에서 수교 가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죽산배수지 송수관을 묶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6월이면,

○위원 이병철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하수도과 명시사고이월이 최고 많잖아요. 감안해서 해주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상하수도과 용역비가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용역비를 따로 세운 건 별로 없는 거 같고 시설비에서,

○위원 이병철
시설비에서 쓰는데 금액이 얼마여?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위원 이병철
차이가 있는데 감사자료 보니까 100억원이 넘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100억원이 넘어. 사업보고서에 용역 부기가 엄청 많아.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입찰해서 주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실제 거기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한 15억원 정도 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 했을 때 용역비가 100억원이 넘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리고 상하수도,

○위원 이병철
보통 상하수도과는 사업이 다 용역이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GIS측량용역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GIS용역은,

○위원 이병철
용역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업체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가 안 됐잖아요. 용역을 어디에다 맡겼는가 업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했고요. 금액이 큰 거는 입찰해서,

○위원 이병철
입찰했어요? 그거 자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99% 거의 100%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1년에 한 2∼3억원씩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1년에 한 7∼8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7∼8억원 정도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정도,

○위원 이병철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이전에 상수도 계량기 디지털화를 했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앞으로 교체하는 건 디지털 아닌 것으로도 교체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위원님, 계량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난 계량기는 저희들이 디지털계량기로 교체,

○위원 이병철
디지털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디지털로 하는데 내가 보니까 계량기도 나눠먹기로 다 주더만. 자료에 보면, 물론 관내업체에 납품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자기 업을 하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있나요?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해서,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된다면 쉽게 말하자면 정확성이거든요. 데이터의 정확성 그것이 안 된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큰 손해지.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인력이 들어가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건 더더욱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런 걸 뒤에 주무관들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기술력이 있으면 입찰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있겠지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비로 갖다가 시범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초반에,

○위원 이병철
초반에 말썽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없으면 이거 큰 손실이에요.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에 엄청난 큰 손실이라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한다면 거의 99% 이상 100% 되는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앞으로 유념해서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노후계량기는 디지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선 안 되지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현재 김제시에 계량기가 총 몇 대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급수전수가 3만 4,000에서 3만 5,0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3만 4,000에서 3만 5,000?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서 디지털 한 것이 몇 개나 돼요? 한 몇천 개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1만 1,000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아직 30%도 디지털화가 안 되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30% 좀 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상수도 검침요원 몇 분이 활동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인력검침 하고 있는 분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분 안 되네요. 그분들이 애쓰시겠네요. 거길 매달 가서 검침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디지털로 한 데는 안가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디지털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통신으로 받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이게 디지털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누수탐지를 통해서 누수방지가 가능하고 또 독거노인들인데 어떤 복지에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계속 디지털로 되니까 그 집이 사람이 없는데 수돗물이 새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수돗물을 안 쓰면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해마다 보급해서 확대해야 하지 않나.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주택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셔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공유재산법이 다 있어요. 상하수도과도 상하수도과에 관계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해야 맞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게 2011넌 11월에 설치됐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도 다 지났고 2011년 11월까지 사용허가 기간으로 해놨는데 기간이 종료돼도 김제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목숨줄이나 똑같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런 중요한 곳에 쉬운 얘기로 내 땅에 남이 와서 거기다 내 땅이요, 해 놓고 알박기를 해놨는데도 여지껏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이라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시고 무단점유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우리 시민의 목숨줄이나 똑같은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거기가 소도구역이나 똑같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 문 잠가놓고 거기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게 거기에 있어야 맞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배수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협조 구하고 어떻게 조치 취해야 돼요? 이거 사실 벌써 13∼1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기상청도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물론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님, 위탁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과하고 기상청하고 두 군데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소유주 그러니까 땅 주인은 상하수도과예요. 그럼 무단점유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세금도 안 냈고 그러면 우리가 시 공유재산을 쓸 때 어떻게 돼요? 무단하면 다 가서 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KT에서 통신시설 설치해놓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였어도 이전하는 걸 봤거든요. 이 부분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갖다 자기들이 계약기간 끝나면 와서 우리 시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연장 신청해 주세요.” 통상은 그래야 맞잖아요. 그거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과는 위원회를 특이하게 운영했어요. 김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이게 공교롭게도 이것도 수돗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냥 위원이 14분이에요. 당연직이 14명이고 위촉직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를 두 번 했어. 자료에는 한 번만 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한 번 했을 때 출석률이 93%인데 대면심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수당지급이 0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상하수도과는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위원회 수당 지급을 안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수당 지급한 것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자료에 대면심의를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회의날짜가 23년 11월 13일 한 번 있고 그것도 없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그 뒤를 보면 BTL사업에 성과평가위원회나 평가회를 두 번 했어요. 여기는 서면심의 두 번, 대면심의 두 번을 했는데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 수당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급근거가 서면심의 했는데, 두 번 다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이 어떻게 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23년 11월 20일날은 48만 9,000원을 준 거 같아요. 24년 2월 15일에는 45만 8,000원이 수당도 뭐 인상이 되나요? 그 밑에는 또 똑같아. 23년 11월 20일날 48만 9,000원 이게 심의를 그분들이 같이한 거 같은데? 6명, 6명, 5명, 5명이 이 자료가 맞다면 이중지급을 받은 거예요. 그날 당일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실 서면심의는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이게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라는 내용들이 없어요. 설치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데 데 심의해 놓고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 총괄부서한테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니까 전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서면심의는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수당 관련,

○위원 김주택
근거도 없어, 뭐 어떻게 서면심의를 해요. 대면심의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과에 제일 큰 사업이 있죠? 유기성 폐자원화사업,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게 공유재산 심의 끝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행정절차 남았잖아요. 거기 용도지역 변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행정절차 추진을 잘해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그 지역에 환경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환경역량평가 같은 건 안 받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은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이런 유기성 폐자원화시설이면 국비 확보가 더 안 돼요? 도비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

○위원 이병철
아니, 얼마 안 돼서 시비를 많이 매칭하니까. 국도비를 하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국가나 도에서 더 받아서 사실 지방재정은 열악하니까 지방재정이 덜 들어가게 그런 방법도 한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국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거랄지 BTL 관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말썽 안 나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히, 우리 75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사업은 내년 6월달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내년 6월에 마무리돼?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5년이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시내구간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달이면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총사업비가 417억원, 그때 확보를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했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제 관내는 현대화사업을 다 마무리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시내구간만 현대화사업이 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내구간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나머지는 나중에 국비 확보할 저기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나머지는 엊그제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받았는데 만경하고 진봉, 광활, 성덕 일부하고 청하 일부 그쪽에 내년부터 설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국비를 확보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총사업비는 388억원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네. 어차피 시내만 했고 지금 면 단위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안 좋아요. 보면 73%라고 나오는데 상하수도과 책자에 보면 71.9%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 85%까지 끌어올린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수율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실제 도달한 비율이란 말이죠. 유수율이 낮을수록 물이 누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죠? 그만큼 우리 수돗물 구입예산이 누수가 되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수돗물 구입에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388억원 해서 진행하는데 그럼 나머지 읍면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말고 면 단위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일차적으로는 시내구간하고 이차적으로 만경 그쪽하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수율이 85.3%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주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비용이 그만큼 절감됐겠죠. 우리도 유수율을 높여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회 현황을 봤는데 국장님! 안전개발국 과가 다 엉망이에요. 수당도 대면을 했는지 서면을 했는지 제대로 여기다 기록도 안 해놓고 저도 봐서 이걸 체크를 해놨었어요. 회의를 대면으로 했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까 근거는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그거는 잠깐 파악을 못하신 거 같고, 우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3조에 수당에 관한 게 나와있는데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위원회 수당은 비대면 화상회의 등도 포함해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문서의 형태로 보고한 위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별표를 보면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50쪽 이내는 5만원, 50쪽에서 100쪽 이내는 7만원, 100쪽 초과는 10만원 그대신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이게 06BTL이나 09BTL은 서면으로 했어도 그렇게 수당을 준 거 같고 그전에도 서면으로 했어도 이건 수당을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당 지급액이 없어. 그리고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김제 시내에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암놈이 몇 그루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1,044그루입니다.

○위원 주상현
암놈? 시내권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김제시 전체 1,044그루고요. 일단은 김제경찰서에서 예술회관사거리까지는 100그루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게 암놈만이요.

○위원 주상현
그게 전부 다 암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2020년도에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원 많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농고 그쪽은 73그루고요. 그다음에 부영 3차에서 LH아파트까지는 85그루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암놈이 떨어져서 깨지고 밟아서 냄새나고 이런 민원 없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민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죠. 그러면 민원이 한두 해가 아닐 건데 대책은 아예 안 세우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대책은 직원들끼리 저기했는데 고창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했는데 한 40%밖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에다 그물망을 쳐요. 인근 전주시는 약재도 하고 포크레인으로 열매채취 같이 흔들어서, 저희도 지금 흔들어서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안으로 약품하고 채취기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부터도 일단 다니는 식당가 주변이나 이런 데서 불편을 많이 겪어요. 밟아서 차 타면 냄새나서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거 같아요. 망을 쳐서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김제가 도시 정비가 솔직히 안되어있잖아요. 도시 정비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되게 지저분해요.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가로수들이 전지가 형편이 없어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천 남동구, 수원 정조로 가로수길 이런 데는 버즘나무 같은 건 사각전지, 사각전지 아시죠? 네모나게 전지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은행나무 같은 건 둥글게 전지하고 그래서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가로수 하나가 똑같은 일률적인 전지만 해도 도시 미관이 달라져 버려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고창 가면 정말 찔려가지고 고창을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도시 미관이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김제는 제가 거기 고창만 갔다 오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황톳길 맨발걷기길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5억원인가 이번에 예산 또 세우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그거 또 어디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5억원이요?

○위원 주상현
맨발걷기길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지금 모악산 쪽에 일단 그쪽으로,

○위원 주상현
왜 모악산에 꽂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당초에는 대규모숲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의견이 그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근성을 염려했는데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라든지 말을 들어보면 황톳길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민운동장은 아예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편백숲은 이번에 1억원 해서 확장하고,

○위원 주상현
언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넓히고 거기에다가 황토체험장,

○위원 주상현
하긴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저처럼 시민분들이 만나면 되물어요. 내가 이제 귀가 따가워서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쪽팔리다고 해야 되나, 하도 물어봐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길을 좀 넓히고요. 거기다가 황토체험장하고 실개천 앞에 거기를 조성,

○위원 주상현
모든 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부터 먼저 해줘야 맞아요. 접근성이 좋고 이용을 많이 하는 데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민공원같이 좋은 공원이 없어요. 명품 뭘로 지정도 됐었잖아요.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좋은 곳을 꾸미지 못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 보면 가끔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직원분들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물론 고생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고생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시민체육공원 거기는 이번에 제대로 1억원 주고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한번 저기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주상현 위원님 연계해서 바로 질의 좀 드릴게요. 맨발걷기 조성사업이 동부 쪽에는 모악산, 시내 쪽에는 시민공원에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오승경
그럼 혹시 서부 쪽에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서부 쪽에는 벽골제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서부 쪽은 아직,

○위원 오승경
서부 쪽은 농사 짓기 바쁜 게 걸을 시간은 없으니까? 서부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서부 쪽도 농사도 짓지만 지금은 여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선암휴양림 야영장이 지금 개장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개장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용률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용률은 주말에는 한 62%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20% 정도 됩니다.

○위원 오승경
해보니까 민원사항 옆에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저희가 너무나 성급하게 걱정한 거 같아요. 대나무를 좀 식재했고 올라가는 위험 등을 설치했고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장실이 밑에 있어서 화장실을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화장실 그건 추후적으로 하실 일이고 제가 보기에도 야영장 개장한 것이 민원에 너무나 집착했나 싶고요. 그리고 모악산 캠핑파크가 보면 24년도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캠핑파크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말에는 한 90% 되는데 일단은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늘이 좀 없고 또 어떤 데는 바베큐장을 새롭게 설치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늘이라든지 가족단위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바베큐장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바베큐장 같은 거 설치를 하려면 산불을 감안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식재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식재사업이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이정자 부의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운동장 보면 봄에 벚꽃 같은 거 피잖아요. 아쉬운 것이 벚꽃이 좀 부족해. 벚꽃이 부족해서 봄에 보면 약간 듬성듬성한 데가 있더라고요. 시민운동장 벚꽃을 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축구장 뒤로 빈 공간에 사선으로 된 벽이 있잖아요, 옹벽 같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오승경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개나리나 철쭉이나 풀 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벤치마킹을 가니까 그 부분에다 꽃으로 식재를 해서 절벽을 통해서 글씨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상현 위원하고 오승경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가로수 계획이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가로수 계획은 사실 1년마다 한번씩 어느 정도 올해는 어디어디 하겠다, 연 단위로만 하지.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은행나무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많이 심었어요. 매연 등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나쁜 공기를 흡수한다 해서 가로변에 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놈과 수나무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암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냄새나서 그런데 잎은 사실 어떤 분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현재 악취가 나니까 시민들이 저 역시도 전화로 옵니다. 청소 문제를 떠나서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DNA로 분석해서 암나무, 수나무 그걸 제거해서 암나무만 심지 않고 수나무로 DNA 분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시일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김제 시내를 들어오거나 관광지를 가다 보면 특히 벽골제는 가을철에 코스모스만 옆에 있지, 삭막해요. 저는 생각할 때 어디 축제장을 가거나 관광지를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 정도에는 나무 가로수가 남원가면 광한루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를 가로수에 예쁜 걸로 쭉 되어있고 충남 대천을 가다보면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관을 활용해서, 아까 벽골제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달랑코스모스. 코스모스도 잘 피냐? 사실 어렵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도시경관을 살리고 관광지를 살리려면 가로수식재도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황배연
어차피 아까 은행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오승경 위원님이 시민운동장 꽃 관계도 얘기했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서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땜빵식으로 돈 얼마 2억원 썼으니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잡해요. 어느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만 있는데 당초에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을 신규로 받을 때 시민운동장 가는 길하고 벽골제 가는 경우는 명품도로, 경관도로로 사업을 땄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 코스모스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원수라든지 사계절 경관이 좋은 정원수를 선택해서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고생 많으십니다. 맨발걷기나 은행나무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은행나무는 암수가 원래 구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있다 보면 암과 수가 수나무만 쭉 있다보면 수나무가 갑자기 암나무로 다 변형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그건,

○위원 이정자
제가 그때 나무 전문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랬던 거 같아요. 어린 나무부터 암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런다 해서 이 은행나무가 봄에는 초록잎이 나오면서 굉장히 멋스럽고 가을에는 노란잎이 지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나무열매 때문에 가장 문제잖아요. 우리 김제시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문제다고 말씀드리고요. 맨발걷기는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운동장에 정말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길을 그나마 민원에 의해서 조은미 팀장님, 윤여범 담당께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함께해 주고 하는 거에 정말 감사드렸고요. 현재 이 관리가 어제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나마 쓸기라도 한다. 평일에는 두 사람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쓰는 사람보다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돌부리가 있으면 돌부리 좀 관리해주면 되는데 돌부리가 있으면 캐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아까 1억원 들여서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4,300만원 가지고 뭘 할까 그랬는데 1억원으로 하신다 하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12월이 낼모레인데 올해 12월 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런 부분은,

○위원 이정자
1억원 갖고 어중이떠중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도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의가 있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 같고요. 12월 안으로 최대한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하면서 끝내는 건 좋다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셔야지,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조은미 팀장님 저하고 같이 쭉 걸어보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불편함도 아시고 거기를 개선할 때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안 걸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니요, 걸어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걸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빨리 끝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얼만큼 진행됐어요? 20%?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정자
실시설계를 하는데 고미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충주 탄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청 사업에서는 이원택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림청 사업에 대해서 김제시가 너무 소극적이다. 사업비를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리고 산림청에 김상민 위원장님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제시 담당들하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은 얘기를 하자마자 서너 건을 가져왔는데 김제는 한 건도 가져오지 않았답니다. 이원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거든요. 산림청 예산은 자신있다. 사업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그래요.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하잖아요. 산림청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산림청 사업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김제시가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고미자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딱 말씀하시더만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셔서 충주 탄금공원 조성사업을 한번 봤어요. 정말 충주에 탄금공원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님도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잘해놨어요. 미끄럼틀도 높낮이 조성 다 해놓고 나무로 공원을 다 해놨어요. 미끄럼틀도 나무로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했는데 7억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나무숲 놀이터를 2억원, 5억원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충주시 관광과 관광시설팀에서 했고 만요.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제시도 아이들을 놀러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관광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돼요. 청년을 유치하고 누구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충분하게 발굴하고 작은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 일 잘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가셨으니까 이런 사업 발굴하셔서 사업계획서 바로 하나 추진해서 고미자 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정말 어린이 아이들을 손잡고 데리고 가서 김제시에 관광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자고요. 벤치마킹 한 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충주에 탄금공원 가보시면 정말 잘해놨다는 거예요. 한 번 보시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이렇게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모악산에 어린이놀이터 하지 성산공원에 지금 2개나 했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손을 잡고 김제시에 와서 놀고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과장님 아셨지요?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자꾸 금구 얘기만 해서 미안해 죽겠네요. 왜냐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당월저수지에서 양석마을로 넘어가는 둘레길 있지요? 임도요. 거기가 포장이 안 됐어요. 검토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걷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해 주시고 그리고 편백나무숲 삼성생명연수원 앞에 맨발걷기 거기가 제일 많이 와요. 금산사보다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세족장 설치를 하나 해줘야 할 거예요. 환경과에는 화장실 문제는 얘기했고 그리고 세족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선암휴양림 7동 개관을 했잖아요. 추가로 계획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추가로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현재는 1,000만원씩 마이너스거든요. 이것을 수지를 맞추려면 플러스가 되려면 일단은 7동 플러스 10동에, 전체 17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선암휴양림 예산이 3억 4,500만원인데 배 정도가 6억원 넘게 수익이 나온다고 분석이 됐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가 직원들 12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원 수요대비 7동이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원택 의원님께서 산림청 예산에 대해서 시도의원 연석회의 때 많이 말씀하세요. 농식품부 예산이나 많이 얘기 하는데 자신있게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김제시에서 건의가 안 들어오니까 민망하더라. 오히려 그런 쪽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더라. 그러니까 발굴해서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하고 산림청 방문하셔서 계획들을 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우리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엉망이 됐어요. 식재사업을 보니까 제때 꽃도 피지 않았고 너무나 많이 죽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잘한 것은 우리 둑 있잖아요. 저쪽으로 군락지처럼,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단야의 꽃밭.

○위원 문순자
그렇게 심어서 코스모스하고 또 하나가 두 가지 꽃이 심어져 있던 데요. 서광 같이 생긴 꽃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에 어우러져서 있는데 거기에 포토존을 해 놓으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무덥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코스모스 명품길, 백리길, 사백리길 말씀하셨잖아요. 이시장님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기후가 너무나 달라지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한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심고 비가 와주면 다행인데 비가 안 오면 계속 물도 줄 수 없고 그래서 메말라 죽거든요. 기후가 이러니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상징적이니까 하면 좋지만 꼭 코스모스가 아니더라도 기후에 잘 적응해서 지평선축제 때 만개해서 볼 수 있는 꽃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조경수를 한다든지 해서 지평선축제장 들어 가는 길 아니면 아니면 서부 쪽에 가서 보면 메타스퀘이어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심어 놓은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피어서 사진작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기후에 맞는 꼭 코스모스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걸 고민해 볼 때가 안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꽃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함평 나비축제가 나비가 아니라 올해 보니까 국화만으로도 엄청난 인파들이 가서 홍보도 됐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되고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로 갔는데 꽃길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식재를 하는 시기가 각 읍면동 별로 다르다 보면 그 꽃피는 시기가 또 다르잖아요. 일제히 같은 시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요. 코스모스에 대해서 단야에 벽골제 제방은 황화코스모스하고 라일락하고 코스모스하고 하트로 해서 주제화해서 했는데요. 포토존을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특히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 코스모스가 사실은 엉망이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폭염도 있고 사실은 단야의 꽃밭은 품종은 같지만 새로 받은 것 새로운 종자를 심었고 이쪽은 기존에 종자 받은 것을 종자연구소에 문의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 구간은 계획을 달리하고 다른 부분은 코스모스를 신품종 새로 씨 받은 것을 하고 단야의 꽃밭은 잘돼서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번에 형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기존에 코스모스가 기후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량종이라도 기후에 맞는 꽃을 선정하셔서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축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꽃이나 뭔가 달라진 모습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들이고 고생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멋진 지평선축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공원녹지과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민원을 다 파악하고 김제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산사에 엊그저께 일부러 가봤어요. 맨발 걷기 체험을 만들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예산 얼마나 들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 예산은 140미터인데 6,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갔을 때 환경도 좋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부분도 곳곳에 무작위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물 배설물 있지요. 아무 곳이나 눕고 다니고 그리고 입마개도 안 해서 시민들한테 위협을 줘요. 어차피 공원관리를 하니까 그런 표지판을 해서 입구에서 만약에 반려동물이, 자기들은 소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나워요. 그런 부분에 제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황토길을 신발을 신고 반려동물들이 올라 다니고 거기에 오물을 투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빗물로 전체적으로 경사가 되어있으니까 씻겨서 가장 끝부분이 패여서 빗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출발점이 빗물로 고여있게 되면 사실 처음 운동할 때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각 즉각 보수할 수 있는 황토흙이라도 좋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 어차피 잘 만들어진 황토길이니까, 그리고 입구 출발해서 3~4m 정도 좌측에 신발장 있지요? 그 신발장은 세족장 옆에 있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족장 옆에 놓고 세족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몇 발짝 안 돼요. 야자매트를 잘 깔아놨더만요. 거기만 편리하게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운동을 하고 그분들이 세족장와서 씻고 바로 신발을 꺼내서 신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족장이 약간 부족해요. 시설 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에어건 있잖아요. 에어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족을 할 때도 문제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잘 만들어진 시설이니만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 개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문제점으로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140미터인데 바깥쪽으로 금산사로 해서 외곽으로 둘러서 1키로를 하고 세족장 문제라든지 동선의 문제라든지 경사 부분이라든지 물 고이는 입구에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전부다 현장에서 보고 용역사랑 같이 얘기도 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만족도도 높고 그런 사업이니만큼 저는 확대를 주문하고 싶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반려견이랄지 무단으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부분의 것들은 앞이나 뒤쪽에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아니면 황톳길에 옆쪽으로 해서 라인이라도 진입을 못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로수의 경관개선 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청결이 우선이 되어야해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암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런데 이미 2011년도에 DNA 분석결과 묘목이 한 1개월 정도만 되면 분석해서 암놈으로 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묘목을 갖다가 심고 계속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나무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화 능력이랄지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를 구입할 때 유전자 식별검사를 해서 암놈으로만 갖다가 심어요. 그건 우리가 업체한테 충분히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될 때에는 하자처리를 받는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구산사거리에서 중앙초 사이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원래는 쭉 심었겠지요. 그런데 그 불편을 느꼈던 분들은 은행나무를 뽑아서 없앴어요. 그런데 김제시에 정책을 잘 따르고 법을 잘 따르고 했었던 상가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쭉 미관상 좋은 은행나무 같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김정관 과장님 아시지요? 공원녹지 과장님으로 있었을 때 이 부분을 모시고 가서 불편한 사항들을 다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개선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민들하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맴생이 수염 나듯이 삐죽삐죽 나서, 지금 그나마도 상가가 어려운데 거기는 암놈이에요.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상가 진출입을 못해요. 과장님 같으면 밟으면 냄새가 나는데 진출입을 하겠어요?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개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세요. 그게 몇 개 있다고 해서 미관상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나빠요. 은행나무가 굵어지지도 않고 삐쩍 말라서 불편만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가로수 정비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사실 그것도 한번 오게 되면 크레인이 와야 되고 많은 인부들 차량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당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한나절 부르나 하루 부르나 거의 공사할 때 보면 장비대는 똑같고 인력대도 똑같아요. 민원이 들어온 그 근방만 두세 그루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이배차장에서 터미널까지 역전에서 시청까지 시내구간을 에스자랄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5년 주기면 5년 주기로 가로수 정비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비계획 세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5년 단위는 안 세우고요. 1년 단위로는,

○위원 김주택
1년 단위가 무슨 정비에요. 그냥 땜빵식으로, 그래서 서너 그루씩 작업하고 나머지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머리가 길면 보기 싫지요. 깔끔하게 정비를 해줘야 미관상으로 좋고 불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게들이 다 가리고 가로등이 가려서 다른 부서가 다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 효과가 죽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벽골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은 제가 매일 농사짓느라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올해 잘못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요.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이 축제에 맞춰서 효과를 내려고 했던 사업이 10월 8일날인가요? 축제 끝나고 논을 가면서 노랗게 논 익었지요? 그 지역에 코스모스 길을 봤어요.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재해야 합니다. 그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개화 촉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코스모스는, 전에 그것을 해봐서 압니다. 이분들이 한 7~8월 넘어서까지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담당직원도, 7~8월 넘어서까지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라비틀어졌는데 물 한 번 안 줬어요. 그리고 8월 넘어서인가 9월쯤 됐을 거예요. 축제를 해야 되니까 다 죽으니까 우리 시청직원들을 동원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양묘장에 있는 코스모스 있는 거 다 뽑아다가 옆에다 식재해서 그나마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제말이 틀린거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코스모스가 축제만큼이나 유명했어요. 대한민국의 코스모스 사백리길해서 진봉면길 가면요. 지금도 어디 길을 치잖아요. 인터넷에 코스모스 사백리길이 딱 떠요. 가을에 백미는 코스모스길이거든요. 벽골제 뒤에 심었던 코스모스하고 양묘장에서 나오는 코스모스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코스모스가 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잘폈어요. 이 업체만 1억 600만원 그나마도 90 몇 프로의 낙찰률 그리고 낙찰률의 차액까지도 다 줬어요. 추가로 천 몇백만원까지, 그래서 100%를 준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관리도 안하는 업체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업체의 관리 소홀이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코스모스길이 여태껏 16년, 17년 동안 올 때까지 김제시 축제를 빛내는 한 부분 중에 하나에요. 어렵기는 하지만, 가을철에 코스모스만큼 유명한 꽃이 어디에 있어요? 개화시기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할 때 조건을 붙여서 개화를 우리 축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안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걸 실행을 안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업체는 여기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어요. 나한테 줘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 해서 축제에 발맞춰서 코스모스길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진행해도 똑같아요. 충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개선 대책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4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2
2 9 대 제 28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3
3 9 대 제 28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1
4 9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7
5 9 대 제 28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6 9 대 제 28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7 9 대 제 28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8 9 대 제 284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0
9 9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1
10 9 대 제 2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11 9 대 제 28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2 9 대 제 28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284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9
14 9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15 9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06
16 9 대 제 28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7 9 대 제 28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8 9 대 제 28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8
19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20 9 대 제 28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21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2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3 9 대 제 28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4 9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25 9 대 제 28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5
26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27 9 대 제 28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4
28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29 9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30 9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3
31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32 9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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