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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5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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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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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4일(화) 14:3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5.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4시3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수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5년 1월 14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같은 날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284억 6,700만원 대비 368억 6,800만원 증액한 1조 1,65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94억 700만원 대비 368억 6,800만원 증액한 1조 66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세 수입분야에서 세정과 부서별 지방세입 추가 발굴 2억원, 부서별 세외수입 발굴 50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24년도 내시액 본예산 미반영분 22억 3,800만원,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24년도 기준 추계에 따른 18억원,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92억원을 편성하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24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가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 교부세 부문에서도 전년도 말 기준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만큼 향후 교부세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예산 부서에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는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405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이 중 경상이전 377억 8,7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물건비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관리기금 부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당초계획 대비 29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반영된 것으로 이외 각종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탄핵정국 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사업’ 등 40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김제시 전 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상회복지원금 404억 7,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홍보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재원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정읍시는 예비비 50억원, 예산절감분 229억원, 추경 삭감 3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반면 남원시와 완주군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22년 9월 편성된 811억원의 지원금에 이어 금회 405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9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요보고 설명은 생략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상회복지원금에 있어서 우리도 남원시나 완주군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체로 활용했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50% 일반회계 전출이 안 되고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50%하고 시장이 인정하면 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향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그 선하고 안정화기금 플러스해서 가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은 50% 적용 안 하고 다 했더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50%도 시장이 인정하면 넘어설 수 있지만 세입이 가능한 선에서 세입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을 플러스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했다 하면 별 문제성은 없지 않느냐. 예산 부서에서 막대하게 책을 만들어서 삭감한 것보다는 타 시군처럼 재정안정화기금 법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61% 남아있더라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했다 하는 것하고 아까 농업정책과에 무기질비료가 26억원이 삭감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게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국비가 안 나와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삭감시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됐지만 앞으로 이런 게 또 없을 수가 없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실행에 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하나, 내가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팔백몇억을 지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심사보고서든가 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쉽게 말해서 가전제품이나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 지급에 사용을 연말까지 한다든가 했을 경우와 5월 30일로 했을 경우와 또 월별로 10만원씩 한정해서 했을 때나 이런 방법을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다시 이런 문제점이 없을 판인데 아쉽게도 이런 것이 없었더라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구십 몇프로까지 찬성했지만 집행방법이나 향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번에 집행하고 심사보고 정도를 해줘야 한다. 다른 거 같으면 용역비 2,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팔백몇억씩 하면서 용역비 돈 1,000만원 아낄 필요는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집행하고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해서 위원들한테도 이번에 5월 30일까지 집행했을 때 이런 점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점이 좋았다 그런 것을 조금, 뒤에 다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무튼 예산 재원을 마련하는데 다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라북도에서 현재 여섯 군데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제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했는데 정읍시장님이 우리가 30만원 줬는데 김제가 50만원 주면 어떻게 하냐고 투덜투덜 하세요. 어제도 뵀는데 투덜투덜 하시더라고. 현재 남원이나 완주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그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진안도 20만원 진행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군산도 10만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14개 시군 중에 6개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개요보고 때나 상임위 때나 늘 말씀드렸지만 페널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서 정성주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이런 가운데 지자체장들 간에도 약간의 서로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을 때 회수됐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97% 정도 집행했고요. 3%가 24억원 정도,

○위원 문순자
저도 23억 몇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왜 회수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금 주민등록상 전산처리로 말소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거 때 보면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치만큼만 잡아져 있고 사망, 거주불명자 그런 부분에서 한 3%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하더라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있거든요.

○위원 문순자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된 건 괜찮은데 사용기한이 5월 31일로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전에 어르신들 보면 기한을 몰라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되 오늘도 밖에 나갔더니 이 말씀을 하시길래 20일 이후에는 지급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김제시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기동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읍면동에 가서 받아오기 힘들다. 그래서 전에 했듯이 마을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에 와서 지급해 주는 방법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때 사용기간을 꼭 좀 공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안전재난과에서 할 때 지시사항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가서 그 부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넣어놨고 사용기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당신이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손주가 온다든지 가족이 온다든지 그때 가서 쓰려고 호주머니 딱 담아놓고 안 쓰셔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보면 사용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제대로 지급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황산에 전준미 과장님 때는 그게 없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황산 같은 경우에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황산면사무소에서 각 마을별로 이장님 통해서 모집하고 방문해서 나눠드리니까 오실 불편도 없고 2층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빠르게 진행되고 좋더라고요. 면 지역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신풍동이나 도시지역은 아파트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면 지역은 가능하니까 참조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드 제한하는 업종 있잖아요. 보니까 1번에 대형마트하고 홈플러스 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등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모다 같은 경우 돼요, 안 돼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모다아울렛이 제한 업종에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들어가죠. 대표적인 것들은 여기에다 명시해 주셔야 시민들 혼선이 덜할 거 같아요. 대표적인 업체에다가 등 하지 마시고 넣어줘야 혼선이 덜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확실히 표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억원으로 매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이 카드는 그런 제한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30억원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반 마트나 이런 데도 연 매출이 30억원 이상이면 김제사랑상품권은 규제사항이 주어지잖아요. 그 관계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전체 업체에 대해서 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특정 프랜차이즈나 모다, 복권방 이런 데 외에는 나머지 마트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전체 다.

○위원 이정자
그럼 다이소나 이런 곳은? 그것도 프랜차이즈라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본사가 타 시도 관외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개인사업자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김제에 사업장을 두는 개인사업자는 다 되는 거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 기준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둔다고 누군가가 그때 대답을 하셨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처음에,

○위원 이정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한받는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제사랑상품권으로 가맹된 사업장 수는 극히 일부인데 김제는 상당히 많은 업체니까,

○위원 이정자
그래서 그 기준을 풀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다른 위원님도 늘상 얘기하시지만 22년도에 지급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주유소 종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전주나 익산, 군산, 부안보다도 김제시 주유비가 가장 비싸요.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100만원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농협을 통해서 전자제품 구입했던 게 문제 됐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이렇게 제한된 것들을 시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이 농협으로 전자제품 할 수 있냐 그거하고 하나는 모다아울렛 가도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쓰더라도 헛걸음 안 하시고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랬어요. 일단 전통시장이나 김제시내에 있는 가게 와서 무조건 사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제한된 구역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셔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기한에 대해서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카드에도 5월 31일까지라고 사용기한이 명시돼 있고요. 저희가 플랜카드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표시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제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카드를 긁으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카드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 업종이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이어서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상회복지원금 주려고 농민분들이 이거 안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책과장님이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5.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주상현입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개별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회계하고 관리기금 2개 한번에 하신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예, 다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각종관리기금에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최승선, 주상현,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5
2 9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5
3 9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4 9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5 9 대 제 285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6 9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06
7 9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8 9 대 제 285 회 제 0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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