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3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청취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5년 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440억 9,300만원으로 김제시 1회 추경 전체 예산안 1조 1,653억 3,500만원의 46.69%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5,450억 5,7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감액분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이 당초 예산대비 9억 6,383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감액분 전체가 기획감사실 부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 및 읍면동 등 기타 부서 소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변경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11억 3,700만원으로 당초 조성 규모인 603억 3,700만원 대비 292억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분인 292억원은 모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1회 추경 이후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572억원에서 28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357억 4,27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부서별 지방세입 추가 발굴 2억원, 세외수입 부분은 부서별 세외수입 발굴 23억 472만원, 지방교부세 부분은 24년도 내시액 본예산 미반영분 22억 3,800만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년도 기준 추계에 따라 18억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92억원을 편성하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가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도 전년도 말 기준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만큼 향후 교부세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예산부서에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비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분 발생으로 편성하였던 내부유보금 10억원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총 예산안의 세입세출 상계 처리를 위한 잔액분 3,617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사업’ 등 40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전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04억 7,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홍보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액 사용,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에 따른 자주재원 추가 확보 및 내부유보금, 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혼란한 시국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정치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타 시군의 재원 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정읍시는 예비비 50억원, 예산절감분 229억원, 추경 삭감 3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반면 남원시와 완주군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면 ‘22년 9월 편성된 811억원의 지원금에 이어 총 1,21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재 김제시는 공항부지 매입과 지평선 제2산단 토지 매입 등 중장기 숙원사업이 추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집행은 다른 필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경우에 집행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울러 지난 2022년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통교부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 보통교부세입니다. 25년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24년 12월 30일 행안부에서 내시한 금액에 따라 기정액 3,981억 100만원에서 22억 3,800만원이 증액한 4,003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4년도 불용액 추계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240억원에서 18억원 증액한 258억원이며 123쪽 하단에서 124쪽 기금 전입금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48억 9,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한 49억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기정액 10억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용총칙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 조성계획은 24년도말 555억 900만원에서 275억 400만원이 280억 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동일한 57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92억원 편성하고 예치금은 당초 572억 400만원에서 292억원이 감소한 28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문서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안전재난과에서 발행한 이거 있잖아요. 지급기준일이 12월 31일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12월달에 이 말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주소 이전한 사람이 엄청 많다네요. 특히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입이라는 개념이 통장 사인까지 났을 때인가요? 그게 개념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주민등록상,
○위원 주상현
개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 사인받게 되어있잖아요. 이통장,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통장 사인이 지금은 사라지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본인이 전입신고하는 그 날짜 기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대주 확인을 맡아서,
○위원 주상현
세대주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입기준이, 그러면 전입신고한 때 기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12월 31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기강해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에 코로나 때 지급할 때 1년 기준 아니었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거주 제한이 그때 기간 제한이 있었나? 그때 담당자 어느 분이, 안전재난과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코로나 때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선거인명부에 나와 있던 명단,
○위원 주상현
거주 기간 제한은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기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없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입 기준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그냥 날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12월달에 인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대비 총 128명이 늘어났거든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백산에 지오스테이션이 입주가 돼서 19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월동에 어반트리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서 9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2월에 생각이 나왔어도 거기에 큰 영향은 없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게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업종들 있잖아요. 사용제한 업종, 모다는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모다는 제한,
○위원 주상현
제한업종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모다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모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제한업종이 되고요. 모다 업체 안에 개인사업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는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편의점하고 백다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하셨어요? 감사실장님이랑 어떻게? 만약에 가격을 은근슬쩍 올리게 돼서 지속이 돼버리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대책 마련 계획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경제진흥과 관련 과에서 예를 든다면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이 할인율이 되는 부분이 적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면, 예를 든다면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인데 유가변동해서 얼마치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고 가맹점이나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번 코로나때 처럼, 기름값이 그때 확실히 올랐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김제시민들 재난지원금 주면서 혜택 보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 배를 불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가격이 일부 인상요인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강력히 제재를 해야 돼요.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코드 막으면 되잖아요. 가능하지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코드 막는 부분은 제한업종 11개 업종,
○위원 주상현
제한업종 말고 이걸 빌미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예고해서 만약에 무분별하게 가격인상을 하면 제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재난지원금 줘서 시민들이 호구 잡히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경제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위원 주상현
그거를 예고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제재를 했을 때 불만이 없지 제재도 않다가 공고도 안 해놓고 갑자기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고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50만원 줘놓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격 올라버리면 시민들 전체가 호구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이 사업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와요. 이거는 미리 예고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올리면 모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제재해야 돼요. 김제사랑상품권에서도 사업자 제외를 시켜주고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단합돼서 그분들이 더 안 올리고 열심히 잘하지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고를 꼭 하셔야 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실장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지요.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법적 검토를 해서, 법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변호사 검토하면 이틀이면 검토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한테 알려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개요보고 때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가 안 온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이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이 안 올 거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오면은 2회추경 때 세워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선은 감액해서 한다는데 또 예산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내시가 되면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국비 자체가 이번에 국회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도 추경을 해야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현 시국 여건상 1회추경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 김영자
국힘에서는 추경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이 예산은 우선 감액하고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면 다시 또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704억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지난연도 수입 2억원 증가하여 70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0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35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3,6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억 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15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9억 9,900만원으로 증감사유로는 지방소비세 등 보전분 7억 5,400만원, 지평선산단 분양대금 6억 200만원, 김제시 3차 재난기본소득 반납금 4억 4,500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4,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5억 9,500만원으로 주요증감 사유로는 부정행위 환수금 3억 7,500만원 등 안전재난과 복호소하천 정비사업 선급금 환수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본예산 대비 12억 8,200만원이 증가한 20억 5,600만원으로 주요증감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원, 차량 과태료 등 3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세외수입을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4년도 지방세 부분을 보면 최종 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가 추계해서 반영했잖아요. 그만큼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책임감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방세 부분에도 보면 전년도말 기준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거기에 반영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0% 다 내려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교부세는 현재 기획실에서 내시된 예산액을 전부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다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재정낭비 없도록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5.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3시57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