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추가 징수를 금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법령의 입안․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난 1년간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은 총 77회의 대관으로 984만여원의 사용료 및 대관료를 징수하였으며 순수 문화 예술공연에서부터 각종 전시회, 설명회, 송년회, 유치원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 장소로 시민과 단체들이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3.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17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외국인 주민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입법 정신에 따라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될 수 있도록 김제시 거주 외국인 영유아 자녀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 제7조(지원범위) 후단에 안 제7조의2(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도내 정읍시와 장수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복지망을 강화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재외동포, 영주자격 취득 외국인 및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추가 검토하게 될 경우라면 조례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시행규칙에 지원 가능한 대상 구분 기준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4.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종자 발생의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반 여건 마련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실종 주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상황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안전과 실종자 가정에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전국적으로 3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지난 8월 전북특자도에서 제정된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도내 시군 중에서는 처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안건으로 상정․심의되는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실종 예방․대응사업 지원을 위한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조례안으로서 자치경찰 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5.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강제규정으로 도입되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과 경비 및 학교․가정폭력․교통사고․경범죄 등과 관련한 수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김제시 특성과 김제시민들의 요구를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아랫부분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현재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과 시․도 사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별도의 보전 없이 시도(광역)가 자치경찰 수행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시군별 사업 안배 및 예산확보 경쟁에 따라 지역별 자치경찰사무 예산액이 결정되므로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예상되는 바 지역 특성과 주민요구에 충분한 치안 서비스 제공 및 높아지는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도 자치경찰 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실무협의회를 통해 종합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검토결과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문순자)
6.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진 시, 기존에는 출연금의 10배이던 보증 규모를 시-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 상호 협약을 통해서 은행과 공동으로 출연하고 출연금의 12.5배 규모로 금융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및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 하시고 다음으로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도에서부터 1%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예년 대비 시비부담 비율을 줄이고 2025년 한 해로 기한이 한시적이기는 하나 시-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을 통해서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등급 1에서 7등급의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하는 1인당 최대 대출금액 5,000만원 또한 타 지자체 지원한도액과 비교 시 특례보증금 운용 여건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수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확인 결과 출연금 지원에 따른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게 가면 돈이 안 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북신용보증재단이요?
○위원 주상현
거기 가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안 온다는 의미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다시 시로, 돈이 없잖아요. 반환되는 돈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빌려 간 소상공인들이 다시 갚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대출금액이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용재단에 재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물론 회수 못 하는 채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운용 실적 계속 돈이 쌓이고 있잖아요. 금액도 늘어나고, 지원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게 있나요?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출연금 5억원에 활용 방안 말씀입니까?
○위원 주상현
아니요. 해마다 지원하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요?
○위원 주상현
예,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자료 요구한 적 없으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우리가 출연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서 소상공인들이 채권을 갚아서 부채를 갚아서 신용보증재단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전부 다 빌려 간 사람들이 안 갚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안 갚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야된다고 봐요. 출연을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것도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말씀,
○위원 주상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흐름도 알 수 있고 채권 회수 관계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출연만 한다고 출연해야 되니까 당연히 도에서 얼마, 우리 얼마 해야 하니까 의무적인 거 말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제 분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김제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김제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은 담보가 되어야만 신용점수가 좋아도 대출이 안 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신용재단에 담보를 보면서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는 효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는 이유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잖아요. 실태를 모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런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자료도 들여다 보고,
○위원 주상현
그래야 내년에 돈 더 달라고 하면 출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무작정 드린 건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의하여 이 정도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자료 좀 요청해 주셔서 우리가 김제시 소상공인의 현황도 파악하고 이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거 같아요. 그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시비로만 하던 거 협약해서 출연금을 늘린 거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도비까지 확보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고요.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명에서 40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잖아요. 과거에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끝났다고 하고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에서 특례보증한 거에 대해서 몇 건이나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년에 400건까지라고 했는데 400건이 단순히 수요가 없어서 만약에 안됐다고 하면 수요가 없어서든지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신용자 4등급에서 7등급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30% 정도를 우리 시를 믿고 보증재단을 믿고 보증 규모를 늘리는 것도 약자 보호를 위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 특례에서도 전에 시행했던 사업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게 안 돼서 정부도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들리는 말이 그래요. 정부에서 특례보증한다고 해서 가면 없다고 해요. 다 소진됐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특례보증을 선호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저희가 고신용자 위주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연초에 6월까지는 열어놨다가 규모가 2~30억원 남았을 때는 정지도 시킵니다. 저신용자에게 갈 수 있게 열어주면서 방식에 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4년도, 23년도 지원 규모에 비해서 실제 혜택을 본 대상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건 다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악도 필요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데이터 첨부되어 있고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시행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23년도에 153건이고 만요. 200명까지인데 153건이잖아요. 153건을 다 못 채운 이유가 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200명 규모인데 5,000만원 그 부분도 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대위변제 건수가 어렵다 보니 올해는 16건에 2억원 정도가 대위변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8건에 9,600만원 이런 금액으로도 출연금이 사용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00건까지인데 153건이 나온 이유가 뭔지 그 부분들도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가 400명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4억원을 하시면서 400명을 다 채울 수 있는지 못 채웠는지 이유가 뭔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차보전이라는 것을 해 주고 있는데요. 4%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못되면 무한정으로 200명까지 다 하니까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조절하는 관계로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4% 다 부담했지만 시 이자부담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서 400명으로 더 늘리면서 이차보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규모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모니터링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관해서 특례보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만 한시적으로,
○위원 김영자
내년만 한시적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희망더드림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희망더드림해서 25에서 27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25년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한시적으로 해서 지원 규모를 400명 잡고 이제 보증 규모는 125억원까지, 연도별 출연금액도 나와 있었고 처음에는 6,000만원 시작해서 현재 5억원까지 왔는데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았어요.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5,000만원까지요.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4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58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특례로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25억원까지 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1년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위원 김영자
요구해서 다시 건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이 제도가 좋으니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위원 김영자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도 같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딱 1년만, 그 대신 운영을 잘해봐야겠지요.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고 나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발전적으로 잘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7.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같은 마을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립, 전원주택 조성 등을 통한 세대수 증가, 거주자 생활형태의 차이, 마을 공동체 융화의 어려움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이 누락된 12개 지역의 읍면동별 지번 조서를 추가하고 검산동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라 하동마을은 화동마을과 다온마을로, 성당2마을은 성당2마을과 이지움마을로 통반분리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통반분리 재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주민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산동 성당2마을의 경우 반별 가구수가 평균 60가구에 달하고 있어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서 단서조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도인 50가구를 초과하게 되므로 향후 예상되는 가구수 변동을 토대로 재조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통 리․동 하부조직에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요촌동 같은 경우에도 요촌동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백강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백강아파트와 동원아파트, 자연마을이 세대수 분리가 됐어야 한다. 리동이 분리가 됐어야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완료가 되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도 이 부분을 놓치고 갔는데 이번에 이통장들 선거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 읍면동장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촌동 장전3 같은 경우는 원룸촌들이 워낙 많아서 통장님 한 분이 하기 어려운데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19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번에 자료 받으니까 10인 이하 마을이 3개 더 만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4가구, 4세대, 6세대, 7세대잖아요. 이건 없애야 맞아요. 예고기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마을 인구 늘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데서 뺏어오든 뭐하든 노력을 해야돼요. 그래서 예고기간을 둬서 못 하면 강력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10가구, 20가구 밑에도 15가구 20가구까지는, 원래 기본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20가구로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20가구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20가구 밑에는 저희 동네도 18가구가 되거든요. 어찌됐든 노력을 하게끔 그것을 정해 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10가구는 넘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유예기간을 둬서 몇 월까지 조치를 안 하면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거나 저기가 없으면 마을 없애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급한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급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두일균
지금 당장은 시기가 늦으니까요.
○위원 최승선
내년에라도 계획 세우셔서 예고하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 하니 앞으로 계획이 2년 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이렇게 예고해 주셔야 주민들도 계획을 하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충분히 이해 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마을 같은 데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이 초과되면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리가 되어야 하고 자연마을 쪽은 없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잘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8.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서 마을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별표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단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현황도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존 하동 89-1의 지번은 도로 길을 기준으로 북측 백산면 하정리에 위치하므로 하동에서 백산면 하정리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 및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동안 그분들은 하정리였어요? 하동이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동안 하동으로 살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절 나누어져 있는데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총무과장 두일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원 최승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고만,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적재조사 해보면 그런 곳이 있을 텐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동네에서 길로 경계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도 이쪽은 다른 동네, 이쪽은 다른 동네 해서 나중에 분쟁 나면 그게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요즘 새롭게 길 내고 하는데 보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마을을 쪼개놓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도 있지만 여론 수렴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분쟁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9.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2실 3국 1사업단과 2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 19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김제시 하부조직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3실 4국 2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19개 읍면동으로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10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폐지에 따라 기준인건비 및 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선 8기 후반 시정 운영 방침과 성장전략을 반영한 조직구조의 재정비를 위해 관련 용역 수행 및 의원간담회 등 수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최종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안에 개편사항이 문제없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저번에 조직진단해서 우리한테 기구표 갖다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족교육과로 나왔더만 조례에 보면 8조에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가 교육가족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가족교육과가 맞아요? 교육가족과가 맞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교육가족과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번에 보니까 가족교육과로 나왔지요? 지선씨?
○전문위원실 이지선
교육가족과로 나와요.
○위원 김영자
그래요? 그때 준 것은, 그래서 나도 교육가족과로 알았는데 가족교육과로 또 갖다주길래,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맞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교육가족과가 맞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10.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40명에서 1,17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0명에서 1,140명으로 각 30명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라 기존 조례안 제6조와 [별표 4]를 삭제하도록 하여 한시정원 39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검토결과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인력구조의 재편을 위해 기준인건비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진행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원 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현재는 정원이 안 줄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는데 아까 뭐를 여기에서 수정동의 해주라고 했어요? 금방 제대로 못 들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부칙으로 조문으로요. 이 조례는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용례를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 및 한시정원 삭제는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
○위원 김영자
그게 맞아야 돼요. 이미 조례가 되면 줄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빠졌고만,
○총무과장 두일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수정해서 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1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칙 중 제2조(정원의 총수)를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 및 한시정원 삭제는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승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승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1.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2년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신축으로 인한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명칭 사용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따로 구분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원간담회에서 질의 되었던 것과 같이 과거 사용해 오던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2007년에는 주민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센터로 2018년부터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복지센터라고 공식명칭을 바꾸어서 부르게 됨에 따라 본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명을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으로 바꾸어 제․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도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향후 개정 시 제명 및 별표 내용에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센터로 언제부터 명칭이 바뀌었죠?
○총무과장 두일균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축해서 하는 데는 거의 행정복지센터로 앞에 간판을 붙이는데 거기 안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된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정표 있잖아요. 거리에 해놓은 데를 보면 면사무소로 표기되어서 안 바뀐 곳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하셔서, 어차피 명칭을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2.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기준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 부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학자금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 졸업생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조손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135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학원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도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별 상이한 지원범위와 대상의 편차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군 부단체장 협의가 진행된 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도에서 제시하는 기준범위까지 확대함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3.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40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의 권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 중에 특히 아래 단락을 보시면 안제27조 제4항 및 5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요율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경우 대부료가 부과된 후 50%를 감면했던 조항을 대부료율 자체를 1,000분의 20으로 완화 적용하여 감면효과를 확대하고 기존 대부료 감면대상인 공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견인토록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모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시행령 등 기준 적합성 여부와 정부 권장사항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내용으로 세밀하고 적극적인 업무부서의 검토가 있었고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회경제적기업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0%에서 20%로 완화시켰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4.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58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에 3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알룩스에 대해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6조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8조 및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에 따른 사후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61페이지 맨 아래쪽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조건 중 하나인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고용계획에 있어 기존 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정산 시에는 투자 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사업 이행기간 동안의 평균 고용인원을 확인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고 투자계획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업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알룩스 투자협약체결 안건이나 다음 순서로 논의될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안건 두 건 모두 지난 11월 4일 체결이 완료된 협약에 대한 사후 동의의 건으로 이 경우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체결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원 기준, 도․시의 조례 등에 의해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투자협약 체결은 협약 체결 효력 발생 시점, 업무의 신속성과 처리 과정의 명료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알룩스가 서흥농공단지에 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자유무역지역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옛날에 서흥농공단지 쪽에 있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순동산업단지에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순동에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자유무역지역으로 갔는데 증설한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순동은 다 정리하고 이전했었고요. 현재 1공장, 2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추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여기가 휠 같은 그런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국내 유일한 상용차 단조휠,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3D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주물로 하는 경우는 조금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이고 단조휠은 굉장히 앞서가는 휠입니다. 상용차에는 여기가 유일한 휠이고 단조휠로 하면 무게가 절감되고 강도도 높아져서 미래 차에는 단조휠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최승선
고용인원 30인이라고 했는데 고용조건은 괜찮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여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괜찮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리고 요즘은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어떤 부분에서 괜찮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안에 작업여건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고용인원도 연구직이나 관리직을 많이 채용하는 인원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급여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복지는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이고 채용하는데 여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곳입니다.
○위원 최승선
산단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급여나 복지 쪽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계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외국계기업을 선호하죠. 급여가 많이 높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도 나가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요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는데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도 안 좋고 이러면 앞으로 그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데는 부결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기업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냐? 앞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지고 기업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직원들 복지도 안 되고 자기들 이익만 취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저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까지 시비를 투입하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 줘서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도 주고 월급도 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악덕기업에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기업은 물론 대기업이나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위원 주상현
그러죠. 그건 어쩔 수 없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소규모 기업은 아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셔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외국인만 채용하고 시비만 대줘서 뭐 합니까? 만약에 이런 기업이면 앞으로는 상임위를 나가 버릴 거예요. 의결을 안 해 줄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가 백산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관리하려고요. 사회적책임을 안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못 가게 해야죠. 그것도 기업에 홍보해 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 조례와 시 조례가 다르니까 이거를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5.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5항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 ㈜참고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 ㈜참고을은 2025년부터 1년간 15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20명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김제시 도내 기업과 인력의 활용,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협의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맨 아래쪽 단락입니다. 다만 협약에 따라 지원예정인 투자유치 보조금은 기업의 투자 및 신규 고용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지원하게 되는 만큼 사업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참고을은 ㈜참고을 이름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이분이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고, 업체의 대표님이. 마인드도 좋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더라고요. 이런 기업에 돈이 가면 아깝지 않잖아요. 이분이 매년 안 빠지고 하시더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참고사항에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 보여. 그런 것들은 잘한 거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더 커져서 시민들과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알룩스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분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직원 복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측면에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게,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을은 취업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잘하시는 데는 홍보도 더 해 주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참고을이 지평선산단에 입주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다시 우리하고 협약해서 추가로 증설하겠다는 얘기죠? 투자협약을 새로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고용인원이 20명?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20명 정도 하고 이번에 협약을 하면 얼마 나간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체,
○위원 김영자
27억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27억원 정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규모가 크고 수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신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살펴봐야 된다.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도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한 번 했고 우리하고 두 번째 투자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관심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고용은 정산을 하는데 이행을 안 하면 비율만큼 나중에 감안합니다.
○위원 김영자
감액되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1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자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82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문 개정․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김제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경과 공무원이더라도 금전적 지원으로 예우를 강화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취지에 공감해 자체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재 도비는 시․군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군비 지원액이 달라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의를 통해서라도 지급 지침을 정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보훈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법률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우리는 보훈대상자가 21명인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훈보상대상자,
○위원 김영자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위원 김영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조례 개정을 하면 21명이 포함되는데 이 자체가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현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매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도비 2만원, 9만원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자
2만원, 9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현재 11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1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보훈대상자가 21명이라도 조례 개정이 되어도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개정되는데 예산이 그대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배우자까지요.
○위원 최승선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흔히 나이가 많으신 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겠지만 젊으신 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녀가 미성년자랄지 대학생 연령 정도? 23⁓24세까지,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까지 승계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제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훈대상자 승계부분에서 배우자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까지 되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는,
○위원 최승선
유족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전주시는 유족까지 해당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전주시는 유족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위원 최승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라도, 25세든지 그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나 해서 말씀드려 봐요. 다음에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면, 예산적으로 크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생각 한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