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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5 김제시의회(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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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김제시의회(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차) 제 0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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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김제시의회(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차)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0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3일(월) 13:59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0차 도시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59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등의 사유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김제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2년 9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는 현행 지급대상자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상 포함 여부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금회 상정한 개정안에서는 결혼이민자로 김제시에 체류 신고가 되어있는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자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김제시민의 일상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난 22년 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를 볼 때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탄핵정국, 계엄정국을 끌다 보니까 사실 시내를 볼 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인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극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활성화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한 90 몇 %가 찬성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지급하고 뒤에 사후적인 효과라든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막연히 돈이 400 몇 억, 지난번에 800 몇 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깊숙하게, 막연하게 시민들한테 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것도 수치상으로 결과를 도출하려면 해당부서에서 지급되고 난 뒤에 용역이라고 할까 다른 파트에서도 관심있게 방법을 전수조사하든가 또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분야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안전재난과에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가 어려워서 다 주기는 해요. 실제 경제적인 여건에 데이터나 지표가 있나요?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같은 거나 현재 어려운 거나 의원님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없어요. 심리적인 기반으로 가요. 그런데 심리적인 게 금전적인 걸로도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하면 정신건강도 조금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명절 전에 주기 때문에 생필품 사는데 많이 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분산해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창업이 되고 어떤 것을 했는지도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업체에 의뢰하면 주기는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매년 이런 데이터가 구축돼야 중소 소상공인들도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정책을 짜야 이렇게 주는 일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주는 거고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더 와 닿겠지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이번에 효과는 되게 클 거예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성이 갈 것 같으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계획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원 오승경
이번에 민생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후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라든가 문제점 개선 방안들은 이번에 행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추출 해낼 것입니다.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탄핵정국 이후에 여러 가지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신문지상에 나온 부분을 보면 전북일보 작년 12월 25일자에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6에서 84.4로 코로나 시국 이후로 가장 많이 급락했다는 보도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용역기관이랄지 조사해서 사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거기에서 총괄을 하셔서 기획실에서 받으시든지 해서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하면 편하니까 예산을 줄이든 뭘 하든 체계적으로 구축만 해두면 나머지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잠깐, 사실 김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 시점에 처해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랄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 속에서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례개정하는 부분의 것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상태에요. 이런 부분을 이전에 예를 들어서라도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미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게 검토했을 건데 개정하고 예산 수립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가 개정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립되고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절차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대상자 그리고 절차,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지급기준일은 작년 연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날까지 주민등록이 김제시에 쭉 거주하다가 이주했다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쭉 거주하다가 12월 31일 시점 안에 주소를 가지고 왔다든가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일단 기준은 12월 31일자로 해서 그 안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총 8만 940명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급 방법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급 방법은 선불카드로 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의뢰했고요. 농협은 읍면을 상대로 해서 지급할 것이고요. 동지역은 전북은행 카드로 해서 발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1월 17일까지 해서 읍면동에 선불카드를 공급하고요. 실질 지급은 1월 20일부터 시민들을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런 예를 겪었잖아요. 지금 5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고 많은 돈을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100만원씩 주다 보니까 평상시에 시민들이 못했던 큰 물건들이랄지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때를 기억해 보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50만원을 일시불로 다 쓸 것인가 아니면 명절이 닥쳤으니까 명절에는 더 쓰고 그 부분을 분할로 쓸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시기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명절 전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많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것이 크잖아요. 그런데 명절 전에 다 써버리고 20일 정도 밖에 명절이 안 남았잖아요. 다 써버리고 그 뒤에 시민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 쪽에서 심도 있게 더 공부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때 97%인가요? 김제시민들의 만족도도 있었고 이전에 1차 지원금을 지급했었을 때 사용하라고 저번에 3% 정도인가 몇 % 사용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여건에 파악,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대부분이 김제에 거주를 두고 정상적으로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주불명자 이런 분들이 못 찾아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에는 시에서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지급되는 만큼 100%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겪었잖아요.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단 십원이라도 본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시 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1차 지급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다아울렛의 경우 처음에는 사용이 가능했다가 중간에 막아서 모다아울렛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차단 했었거든요. 이번에 홈플러스하고 모다아울렛 두 군데는 아예 사전에 차단시켜서 카드 자체가 사용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부분하고 11개 업종이 있거든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그전에 전자제품을 판매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전에 농협에 공문을 통해서 전자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판매하지 않도록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좌우간 우리가 그전에 여기에 조건을 건다든가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집에 살림 장만 하려고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어려운 시점에 오승경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체 김제시민들이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제대로 명절 전 그리고 이후라도 시민들이 환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예산을 시민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다른 의원은 지적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타 지자체에서 30만원씩 영광 쪽에서는 50만원씩 준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만들어서 지급하려는 것 같고 코로나 때 100만원씩 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다 보니까 이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거의 다 대기업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지요. 가전제품이랄지 주거용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별지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했고 만요. 여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쓰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요즘 탄핵정국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하고 단지 이게 다른 루트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현금화해서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그 카드를 현금화한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야지 사장되고 일부 개인들의 저기로 돼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홍보 잘하시고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카드깡 해서 현금화해서 쓴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현금으로 주는 예는 없어요. 아마 정시장도 일반 공무원의 루트를 밟아서 단체장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고 그걸 시행한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나머지 50만원 언제 주냐 그 얘기 할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 살림을 잘 꾸려나가야 되고 세정과장님도 와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지급되는 돈이 정말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리고 오승경 의원님 조례 개정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로 오신 이명호 실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3월달에 추경 한 번 해야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3~4월달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장님이 명절 끝나면 읍면동 초도순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거기에 건의 사항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염려를 했는데 가용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다 연계가 돼요. 내년에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 들여야 하는 부분은 없고 정부 기조가 잘 아시다시피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요. 최대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산단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지급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5
2 9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5
3 9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4 9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5 9 대 제 285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6 9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06
7 9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8 9 대 제 285 회 제 0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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