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6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5년 1월 7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월 13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져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의 사유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김제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김제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요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6.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 발전과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조 1,285억원 대비 368억원 증가한 1조 1,6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63억원으로 본예산 1조 294억원 대비 3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9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조 294억원 대비 368억원 증가한 1조 6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2억원이 증가한 704억원,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등 보전분 8억원, 지평선산단 분양대금 6억원 등 50억원이 증가한 354억원,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증가한 4,221억원, 국도비보조금 16억원이 감소한 4,51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5억원이 증가한 5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66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일상회복지원금 405억원으로 217.82%가 증가한 5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27억원 감액으로 1.2% 감소한 2,364억원,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6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10억원 감액으로 8.5% 감소한 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 본예산은 동일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66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일상회복지원금 기간제 인건비 4,000만원 0.03% 증가한 1,156억원, 물건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홍보 등 5,000만원 증가한 498억원, 경상이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05억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27억원 감액 등 7.24% 증가한 5,596억원,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등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6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10억원 감액으로 7.93% 감소한 1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실과소별 주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04억 7,0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기간제 인건비 4,0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홍보 500만원, 농업정책과 국도비사업 미반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26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어차피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지금 세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디 계신가, 아까 병원가셨다고 봤는데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25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던 때가 언제죠?
(답변 교대)
○세정과장 조우형
작년 12월 17일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1회 추경하고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2주 정도,
○의원 김주택
2주 만에 세입은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가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가상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세우는 거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여길 보면서 희한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증감률이 100%, 1,000%, 1,400%, 1,200%, 1만 2,000%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앞에 세입 총괄표를 보면 1만 2,513%까지 증감률이 차이나는 게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원 김주택
110% 이런 건 기본이고 1,400%, 1,000% 이게 20일만에 세정과에서 추경을 한다고 올라온 자료인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4월에 됐다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세정과장님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추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자료를 파악해 보면 해년마다 세외수입 부분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추계로 세입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를 하여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세정과에서 일들을 잘해서 국가에서 주는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위상에 걸맞도록, 사실 본예산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그게 1년 동안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부분의 것들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저도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김주택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가 수정예산 올라올 때도 300억원 정도 그대로 올라왔어.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24년도 3회 결산추경이 세외수입만 얼마가 증액된지 아세요? 기억나요, 안나요? 10% 이상 증액됐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원 김영자
그래서 결산추경이 406억원. 그런데 다시 2025년 본예산에는 300억원대로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300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제가 수정예산도 봤더니 25년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300억원으로 잡았더라고,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세입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산추경은 마무리하는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10%가 늘어났는데 25년 본예산에는 다시 300억원으로 줄어. 그리고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잡어. 그러면 어느 정도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2월 17일에 본예산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을 한다고 보니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제가 어느 정도 예산서를 그전 거랑 쭉 봤어요. 그래도 지방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이 들쑥날쑥해. 16.6%가 증액돼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요. 이거는 세수추계 정확성이 떨어져. 그렇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원 김영자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세정과 오셔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직원들도 야근하면서 세입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앞으로 이거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물론 세입 징수 노력에 있어서 정말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쑥날쑥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결산하고 나서는 정확히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수정까지도 300억원에다가 갑자기 여기서 의결한지 얼마 안 됐는데 16.6%가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간과한 것이거나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어서 시민들이 어려운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정확성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지방세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해서 예산에 계속 추계해서 편성하고 있어요. 세외수입 면에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예, 들어가셔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금 2024년도 기준해서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한 거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앞으로 2회 추경은 언제 정도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회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추경이나 도 추경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빨리 해야 하지 않나 그걸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지금 교부세 내려온 것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했는데 앞으로 2회 추경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잘 아시듯이 불요불급한 세출은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20억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도 투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교부세 내려온 것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앞으로 향후 교부세에 대한 확보도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행안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제1회 추경은 일상회복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한 추경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결산하는 거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건 말씀드린 대로 국가 추경이 있으면 재원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 추경 이전에 추경 요인이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세입을 잡아서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 같고 실질적으로 이번 1회 추경은 정리를 불가피하게 편하게 돼 있는 것만 정리하고 2024년도 정리 추경은 제2회 추경 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현재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모든 세입은 정확한 건 아니다. 맞으시죠? 정확해? 정확히 할 수가 없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돈을 어떻게 정확히 하나, 못하지. 이쪽에 교부세도 최종적으로 현재 내시된 것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정부 추경과 상관없이 교부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행자부하고 노력해서 소수점이라도 내려오면 몇백억 되니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의원님들께서는 일반 세입에 관련된 것은 완전하게 정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하여튼 이번 추경은 일상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원포인트…….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번 추경은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을 주기 위한 추경이잖아요. 예산은 보고받았고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을 받을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가 있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런 부분을 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분야에 노력 분야가 있습니다. 노력 분야에서 노력해서 최대한 페널티가 상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저기라면 현금성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부시장님! 그러죠?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예.
○의원 이병철
현금성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게 지급됐을 때 사실 말 그대로 일상회복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큰 기대가 되겠습니다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이것을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만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현금카드로 지급되잖아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이병철
안전재난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김제시 모든 상가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카드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카드로 주는데 카드를 가지고 깡을 해서 현금화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잘 아셔야 돼. 일반 상가에서 쓴 걸로 해서 몇프로 카드깡을 해주는 거죠. 그놈을 받고 현금을 내줘.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사용 저기를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관리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야 말씀 그대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고르게 사용돼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일반 부분 할인해서 현금화해서 쓴다면 이거 의미가 없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관리단속을 잘하도록,
○의원 이병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죠. 유념해서 하시고요. 특별히 보니까 김제시는 코로나 때 100만원, 이번에 탄핵정국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50만원 하는 것도 원래 단체장 공약이 200만원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50만원 남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향후 부분까지는 언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의원 이병철
그때도 내가 50만원 하기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도 답을 못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때도 답을 못한 부분이 이런 시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가…….
○의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 기회가 잘 포착된 거 같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근에서 30만원씩 주고 영광에서도 50만원씩 주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페널티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고 이런 돈을 막 써서 앞으로 김제 미래 발전에 대한 일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괴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무튼 돈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찌 됐든 시국도 그렇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셔서 시장님께서 일상회복지원금을 만들고자 노력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각 실과장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제시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2산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토지매입비도 없어서 나눠서 하는 상황이 되어있고 실제 김제에서 공항부지도 매입해서 김제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어렵게 만들어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물가가 과도하게, 소상공인 일부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계도도 잘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어쨌든 고생하셨고 시민들은 워낙 좋아하니까요.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에 코로나 때 100만원씩 시민들한테 주고 나서 김제가 인플레이션 물가인상이 심각합니다. 그때 동향을 지금 파악한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물가인상분 파악한 거 없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돼요. 이게 다 지출됐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물가가 많이 인상됐는지 특히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데는 제재가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50만원 주고 나서 물가가 올라서 재난지원금을 다 쓰고 난 상태에서도 물가가 지속되면 시민들한테 50만원 준 것 이상으로 피해를 봐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시설개선 자금지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면밀히 파악해서 시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위원회에서도 나온 것 같이 이런 자료들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문제점이 되는 사업 자료를 축적하든지 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검증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예고해서 미연에 방지도 해야 돼요. 홍보도 하셔야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미리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업주분들이 조심해서 물가 인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지. 안 그러면 다 올려놓고 우리가 제재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부터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딱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게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다들 계시니까 앞으로 이걸 토대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어린 편에 속하지만 저희 밑에 아이들이 김제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책하는 것처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와서 지금이 가장 일을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집행부도.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변경총괄입니다. 총 10개 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292억원이 감소한 475억 1,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사항은 수입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50억 8,400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50억 2,700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292억원이 증가한 342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을 292억원을 감액편성 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2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이번에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 이상 사용했어요. 원래는 기금에서 제가 알기로 한 160억원 정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초과됐어요. 원래 조례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했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래요.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지만 시국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금이라는 걸 어떨 때 써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도 생각을 항상 깊게 하고 다른 재원이 왜 부족했는지, 이번에 50% 이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뭘 상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나 대규모 사업경비, 긴급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조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