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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7 김제시의회(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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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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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09:31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3.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4.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09시31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회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목이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잖아요. 수요맞춤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여객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노선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여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하는데 공영제가 과연 되겠냐, 현재 준공영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실 때 꼭 공영제를 못 박지 않고 버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 같은 걸로 제목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영제라는 걸 못 박아 버리면 한계가 있잖아요. 공영제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영제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2배, 3배가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전에 용역했다고 들었거든요.

○의원 이정자
아직 용역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 최승선
아니, 전에 했었다고 들었어요.

○의원 이정자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다른데 지역을 봐도 두 세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김제시 실정에서 과연 버스 공영제를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공영제를 하면 계속 해마다 추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비스 질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 문제도 있고 노선 조정을 공영제로 하면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들어가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노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시가 돈을 들여서 희생하겠지만 희생을 해서라도 시민 복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목 부분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옆에 “공영제 및” 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이정자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제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가 돈 많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의원 이정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완주나 임실, 신안군이 가장 먼저 공영제를 도입해서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완주나 임실 이러한 곳들도 저희가 중간에 견학도 갈 거거든요. 그쪽하고 현재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폭넓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완주군은 돈 많아요. 완주군은 자립도가 높고 우리하고 완주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해서 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은 데하고 가난한 데하고 차이니까,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연구용역이 일단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원관님이 지원을 잘해 주시니까 의원님이 원하시는 거나 시에 맞는 거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하셔서 데이터화가 되어있으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이정자 의원님께서 다 쥐고 하게끔 지원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위로이동 3.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위로이동 4.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용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성용
의사팀장 박성용입니다.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당초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긴급 임시회 개최 등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회의 일수를 확보하고자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연간 회의 총일수는 당초 98일에서 96일로 4일간의 회의 일수를 확보하여 긴급 임시회 등 회기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사일정(안)입니다.
1일 차인 3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후 본회의 산회 시부터 2일 차인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차인 3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왜 3일로 줄여요?

○의사팀장 박성용
5일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휴회해서 정회하는 경우가 발생해서요.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례안이 그때 별로 없나요?

○의사팀장 박성용
예, 현재 파악된 걸로 봐서는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할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하고 벗어난 얘기인데요.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장경재 과장님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실을 나중에 안 건데 내부적으로 복잡했었는가 보더만요. 그리고 애초에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를 해서 얼마 결정돼서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 건데 연구용역비가 결정돼서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됐으니 용역 잘 좀 부탁합니다. 잘해 보시자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줄었대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줄었대요. 세 번에 걸쳐서 줄었대요. 왜 그러냐고 사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팀장님이 왔다 갔는데 절차상 기본적인 문제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지요. 그러면 적어도 해당 의원이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절차상 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지원관 잘못이에요? 팀장님 잘못이에요? 국장님 잘못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지원관이 잘못한 거예요? 팀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제가 보고받기로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 대가에 대한 설계내역서가 작성되어야 해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역서 작성되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위원 최승선
볼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절차가 용역 내역서가 작성되면 용역 금액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역서에 의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입찰의 경우에는 87.745%,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절차대로 안 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 정도 감액하고,

○위원 최승선
국장님!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잘못됐으면 내용에 맞지 않게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제가 다음부터는 업무를 철저히 지시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위원 최승선
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었답니다. 실언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또 미안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의원이 자기가 뭐 한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때부터는 그런 과정을 섬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뭔가 어찌됐든 간에 전에 관행처럼 되어왔던 절차가 어느 순간 잘못돼서 내려온 것이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든 뭐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해당 의원님이든 누구든 알고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세요.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입만 앵무새처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부적인 절차여서 국장님이 오셔서 바로 잡으려고 하셨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당 의원이나 의원님들한테 귀띔이라도 해줘야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딱 그거더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바로 잡으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잘못은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잘못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돌려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렇지요. 직원들이 잘못된 것은 없지요.

○위원 최승선
아무튼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 고치자는데 의원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앵무새처럼 실언을 한 번, 두 번, 세 번하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3명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9
2 9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3 9 대 제 287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4 9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5 9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21
6 9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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