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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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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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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10:01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의 건
6.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건
7.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크루즈 겸용 잡화부두 1선석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상위법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크루즈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며 새만금정책 및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새만금신항을 준비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김제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제시의 환황해권 크루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크루즈산업하는데 과장님! 의원님이 하셨는데 내륙도 관광개발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음식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갔으면 해요. 이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저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이 기조 하에 가든 아니면 전체적인 정책 수립했을 때 가든 그 안에 넣어서 만약에 크루즈 접안하고 관광객 온다고 하면 그전에 2〜3년 안에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있어야 저희도 부가가치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키우고 김제에 볼거리가 더 필요하면 같이 상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신항만이 개항되고 나면 지원사업으로 크루즈 유치가 되고 그에 따른 내륙이나 김제시 관광 부가가치 창출 이런 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위원 전수관
저는 지원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기 전에 준비해야 효과성이 있지 지원하고 난 뒤에 하면 크루즈 왔는데 그때부터 지원한다고 하면 빨리 가겠어요? 안 가져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래서 크루즈 조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위원 전수관
크루즈는 크루즈대로 하는데 지역에 관광자원 상품개발도 같이 해 주시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루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신항만에 대해 종합계획 구상하는 것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신항만 종합계획은 신항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새만금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신항으로, 신규신항이 4〜5일 정도 무역항 지정이 될 걸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맞춰서 크루즈 지원사업이나 신항만 활성화 차원으로 군산이나 부안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무역항 지정이 관할권하고 연계 선상에 있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신항만이 김제시로 귀속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김제시만의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 구상하셔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곧 간다고 해서 그만하지 말고 미리 일 열심히 해서 준비 좀 철저히 하시라고요. 알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신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은 1단계 개발계획 2030년까지 5만톤급 잡화부두 5선석, 4천TEU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건설하고 2단계 개발계획 2040년까지 5만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톤급 1선석 자동차부두, 8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새만금정책 및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하며 새만금신항을 준비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새만금신항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신설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임과 임명,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새만금신항의 김제시 관할권 결정 이후 새만금신항 및 배후단지의 활성화와 김제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 하단부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보라색은 1단계 개발계획으로서 2030년까지 개발계획의 도면을 표시한 거고 핑크색은 2040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을 표시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단위는 TEU라고 하는데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저희들이 신항에 관련해서 논의된 때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승경 의원님이, 새만금 김제신항이 26년부터 계획대로 개항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개항을 준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개항에 따른 김제시만의 독자적인 예산이랄지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로이동 5.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원 부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2021년 7월 30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의 허가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첨단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백산면 부거리 1549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협약서상의 조건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우려와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허가가 관내기업의 유치 효과나 교육창출 효과 등 김제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기간 5년 및 무상사용으로 사용허가 및 갱신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 할 수 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 가능합니다. 허가기간 만료 시 토지 매입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총 50년까지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협약에 대한 근거법률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 지자체하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계약 관계에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사실 5년 후에 사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못되면 김제시에 어떤 도움이 되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매입계획도 충분히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이전에, 지금 세 번째 협약이 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차 협약 때 김제시의회에 자기들이 김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다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사장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김제시 산업육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 방안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했어요. 이 자료들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현재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앞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장 직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게 다 결재난 서류인데 연간 1회에서 2회 의회에 성과보고도 정례회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고 김제시 지역 기업들의 애로 기술, 그 당시에 뿌리기업하고 농기계 관계되는 기업들 유치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김제시 기업들이에요. 그분들의 애로점도 해결하고 또 발전적인 용역들을 해서 기여를 한다는 약속도 했고 김제시가 주관하는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관 방문이랄지 현장 방문이랄지 활성화, 특히 그 부분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거예요. 경기도 쪽에 동향이랄지 또는 방산기업들이 전라북도 쪽에서 움직이려는 어떤 부분의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투자유치과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다는 것까지도 원장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조건부로 다시 5년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꼼꼼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공유재산 승인 맡기 전에 반드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관련 협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상생협약 말씀하시는,

○위원 김주택
무상사용 협약서, 이게 왜 중요하냐 생산기술연구원장이 직접 직인을 찍고 김제시장 직인을 찍어서 김제시에 와서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첨부가 되어야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5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라도 김제시 약 1만 2,000평되지요? 1만 2,000평의 땅을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어요. 또 생산기술연구원이 시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김제시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선배 의원님들이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1차 협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차 협약서에요. 3차 협약서를 공유재산 승인을 맡을 때 첨부서류로 첨부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그 부분을 공유재산 승인 맡기 전에 저한테 서류 보여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약속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과장님이 반드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협약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건건이 같이 보고가 되어야지 중간에 과장님이 그만두시면 없어져 버리면 아까 1만 2,000평 약 60억원, 70억원 정도 되는 우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주택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했잖아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효곤 과장이 그 자리를 떠나고 의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경우 5년 후에 이런 병폐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업무나 추진 이런 것을 협약 체결해서 매년 월말이면 월, 연말이면 연말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김제시에 했었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이렇게 돼야 업무 인계가 되지 정 과장님이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발령이 나면 그렇잖아요. 퇴직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연구원 원장이 발령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서류를 방치하면 끝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간 후에 조건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인수인계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장이 바뀌고 원장이 바뀌면 언제 봤냐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택 의원님이나 제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생산기술연구원이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정효곤 과장님이 답변 다 하지요. 일단 급하니까 넘어가야 하잖아요. 공무원이 발령 나고 퇴직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원장이 발령 나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속 인계인수가 되고 의회까지 해서 추진사항을 매년 받아야 할 것이다. 시에서 안을 그쪽에 줘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자기들이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그렇게 머리를 짜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1차로 저희가 의회 현장 방문 때 생기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기원에 가셔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생기원을 넣어서 생기원 위촉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시와 같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무상사용 허가 조건에 반드시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허가 조건을 단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5년 다시 하잖아요. 하게 되면 김제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금까지 사실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년 한두 차례 전면적으로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김제시 관내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생기원하고 이번에 같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공동 노력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성과 내시겠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전략적으로 생기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거 지금 단순히 유치하고 뭘 하는 걸 넘어서 김제시는 하나의 산업센터를 키워야 되거든요. 지금도 불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도 폭넓게 갔으면 좋겠어요. 김제시하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뭐하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보고도 되고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될 거고 창업이나 생기원에서 알앤디 지원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로 투자할 경우에 김제 쪽으로 우선순위로 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앤디 부분도 생기원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김제만의 알앤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도 산단 있고 부지가 제공된다고 하면 알앤디를 했을 경우에 창업이라도 가능하거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있지 조금만 손대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지식산업센터나 그런데 들어오니까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알앤디라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협약해서 창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건물은 놀 거라고 봐요.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상의 하셔서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업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있을 거예요. 알앤디 연구도 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조금 넓게 보면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능형 농기계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기업유치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안건 올라오면요.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얘기들 하고 포괄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의원님들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가 왔을 때 다른 데는 활용을 많이 해요. 시가 못 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적절하게 뭘 활용해야 되는지 뭘 하는지 비교 분석이 나와줘야 저희 의원님들도 조금 전문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전문위원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김제만 도태가 돼요. 전체적인 산업 현황을 보고 생산기술연구원을 김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보고서나 그런 데 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성
찾아서,

○위원 전수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시고 부족하면 설명도 해 주셔서 조금 더 저희가 갔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주택
(회의진행 도중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약서 1차, 2차 이번에 다시 생산기술연구원장에 협약서를 반드시 공유재산승인을 맡을 때 첨부해야 됩니다. 그게 똑같은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협약서가 떨어져 있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 밑에 첨부서류로 들어가 있으면 인정해요. 그래야 5년 후에 실적이 없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다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것 꼭 명심해서 위원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거(의사봉) 때리세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제10조 대상품목의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김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위원회를 거쳐 노지에서 재배되는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이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노지가 아닌 단동·연동 하우스, 유리온실 등 실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도 최저가격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농가들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농업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잠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자료 보면 지원대상에서 전북도에서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되어있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시는 노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현행조례 위원회에서 최저 가격 결정이나 지원품목도 결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 심의하게 되어있고 11조 지원대상자, 지원범위도 지역농협이나 지평선조공법인을 통해서 개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원 폭이 그렇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현재 도에서는 8개 품목을 한정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15개 이상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결정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전준미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 사업이 실효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몇 개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도 8개 품목에 저희 자체 3개 해서 현재는 11개 품목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차액 발생한 게 마늘하고 가을무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가 있었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충족되는 농가가 없어서 지원된 게 없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지감자 9농가가 발생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하실 얘기 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의 저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것처럼 조례는 개정하고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중요한 부분은 8개 품목 외에도 예산이 도 하고 시 하고 같이 성립돼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른 품목을 첨가할 수 있냐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느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저희가 3개 품목을 고구마, 배, 복숭아를 하고 있고요. 품목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회에서 품목을 정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실과소에서는 됐을 때 예산추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에서도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지요? 각 지역마다 특화작물 12개인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비라든가 생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시설장비랑,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조례하고는 상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의 농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딸려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당장 어려워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회가 이것을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농민들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특화작물하고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8개만 했었는데 3개 품목에서 11개 품목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 같은 거 거기는 12개 따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우려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농협조합장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농협이나 조공에 계약해서 개통 출하하는 농업 농가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져서 예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려는 있는데 일단 시설하우스에 있는 작목들은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것과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속에, 이 농산물 속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범위는 그렇게 넓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만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되는 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품목이 많아진다고 하면 1개 예산 지원에 범위를 한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진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요구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정해야 된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관계 정리를 실과소에서 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을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내부 방침이라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읍면동에 농가를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농가들의 일선이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사업들이에요. 박스비하면 농가당 많이 가야 150에서 200〜300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빠져서 어떤 곳은 됐고 어떤 곳은 빠져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도 생각할 때 백구 같은 경우에는 포도 작목반에서 요구한 것들이 열풍기인가요? 냉해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데 1대당 30만원? 보조 30, 자부담 30 그 정도하면 된다는데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담당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농가 경영체들 있잖아요. 다섯 농가 법인으로 해서 10억원 주는 거 그런 걸 줄여서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가는 데마다 백구 특히 용지, 금구. 검산동은 일부 도시권 지역이니까 그런게 없는데 그걸 많이 농가들이 요구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120만원 보조받았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 300만원짜리를 신청했더니 떨어트리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농가당 농가 경영체는 2억원씩 주면서 10억씩 가니까, 그런데 200만원, 100만원 주면서 대상자를 떨어트려서 120만원 받았다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수혜 농가를 많이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10억원 이상 사업들이 대부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많고요. 저희가 임의로 사업양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전준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과 주무과장이잖아요. 정책의 핵이잖아요.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과장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농촌진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국비 보조에요. 줄 세우기를 하고 있더만요.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해요. 자기들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탈락시키고, 주무과 정책과장님께서 그런 걸 컨트롤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봐서 의회에서 한번 뭐라고 하고 싶어도 후배들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100% 보조사업 사업비를 줄 세워서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도 1~2,000만원 짜리도 아니고 억대 단위를 갖다가 자부담 10원도 없이 국비 100% 보조 주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운엽
주무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둘러보시고 과별로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사업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통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께서는 교육 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계획대상지의 일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조성이 불가능한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되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부위원장님.

○위원 양운엽
국장님, 거기에 보면 축사 하나가 옆에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게 이번에 해당 들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축사는 매입부지가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그 양반이 고상영씨인가 맞죠? 거기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집 비어있는 거 같은데 그 축사 있죠? 한 100여마리 되는 거 같더만.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위원 양운엽
거기를 포함시켜줘야지. 거길 빼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냄새나고 죽겠다고 막 하소연 하더만.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인근에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편입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때 편입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한 두어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면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겨우 밥만 주고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에너지타운 조성할 때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9,939㎡ 그러죠?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서 면적을 보니까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6,431㎡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3,508㎡은 하수도시설 폐지를 하기 때문에 감 시켰고,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계획관리지역으로 6,431㎡가 늘어나면 건축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면적을 산정할 때 6,431㎡로 잡았고만. 농림지역을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을 6,431㎡, 혹시 건축물 그런 걸 고려해서 면적을 잡은 거예요? 6,431㎡는 만약에 땅 모양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가?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가 거기에 도로 부지하고 공공시설 부지가 나무 식재하는 부지까지 합치면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 정도가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6,431㎡를 잡았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이런 면적 같은 것이 정확한 계략적인 수치가 있어야 돼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 나중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아까 3,508㎡은 하수도시설을 감 시켰다? 폐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감 시키고 9,999㎡에서 하수도시설 3,508㎡ 감 시키고 나머지 6,431㎡를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 그런 내용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장님! 맞죠?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예, 기존에 하수처리장에서 3,508㎡를 빼내서요.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6,431㎡를 합해서 전체 9,939㎡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잠깐 자리 앞으로 해주시죠.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이거 계획이 변경된 거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의서 받아서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협의체 대표들한테는 설명드리고 동의서 징구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7월 정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일단 저희들도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주민들 쾌적한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에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제시에서 주민들에게 이게 들어선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 견학도 시켜주고 그분들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나마 김제시에서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제가 한달만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에서 알 수도 없는 냄새들이 자꾸 난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도 그 일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이걸 만들게 되면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음식물처리장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런 건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고 음식물 반입시설은 지하로 안치시켜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호하게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반드시 낡은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실 그거 보수하느라고 우리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인근 지자체가 그걸 현대화로 해서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했었던 예가 있어서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수하는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환경과에 주무팀장님이시고 과장님도 되고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였어요. 지금이라도 냄새나는 부분에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그건 없앤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지하로 다 활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아니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바이오가스법이 202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자체마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할당해서 생산을 의무화하게끔 되어있고요. 그걸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환경부에서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법적으로 시행됐고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총량의 50%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아졌을까, 나쁘게 해서는 안되고 아까 여기에서 했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게 된다면 일일처리량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물처리하고 저희는 하수슬러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게 몇 대 몇에 몇 톤, 몇 톤. 외부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금 두 가지인데 하수슬러지가 일 30톤이고 음식물 반입되는 것이 35톤입니다. 그리고 외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나 깜짝 놀랐네. 외부에서 반입을……. 외부에서는 반드시 반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양만,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이게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하우스 농가랄지 이쪽으로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용적인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우스 농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 장미꽃 농장은 동네를 관통한 뒤로도 한참 가야 돼요. 거리도 있고 그러면 아까 인근에 6개 마을인가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마 거기가 절대농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우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령 법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시하고 서로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제시해 줘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부분을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도출은 된 거 같습니다. 추후 사업에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뿐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통은 저희가 여지껏 협의체를 구성하면 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오물딱조물딱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 제시하고 그러면 그냥 묵과되고 해요. 반드시 인근의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하나 제가 염려되는 것이 탈취기예요. 탈취기가 이 자료를 보면 동네 방향 쪽으로 동서남북에 남쪽 방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인근 마을 쪽하고 다 결부되는 거예요. 탈취기를 우리가 축사를 볼 때 저는 짤순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 직원분들이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시에서 보급된 돈분처리 짤순이가 있어요. 그래서 돈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수분을 다 제거시켜요. 그리고 말라 있는 상태로만 나오는데 그게 비를 맞게 되면 다시 악취가 발생하고 짤순이가 가동될 때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탈취기의 위치나 방향 같은 것도 봐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부분도 최대한 인근 마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위원 김주택
꼭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를 보면 다 보일러실로 해서 뭘 태우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걸 태우게 되면 연기를 발생해야 되잖아요. 굴뚝을 만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이게 바로 바람이 불면 우리 시로 직결되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을 하셨고 진행하니까 꼼꼼히 하나씩 다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에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유기성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이 나올 때부터 지금 계속 김주택 의원님은 주민설명회를 했냐, 동의를 받았냐 그 말씀이 한 2∼3년 된 거 같아요. 노력을 좀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교월동사무소를 해서 주민 전체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그 후로는 인근 마을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은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전체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돼요. 시작되면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녹록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했냐? 아직 안 했다, 지금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동의서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좀 받고 교월동으로 장소를 한정해버리면 거기까지 오시기 힘든 분도 계세요. 마을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경로당 있으면 주민들을 경로당에 싹 오시라고 해서 이 사업이 그동안 악취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쪽 마을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명도 빨리 해서, 내가 보니까 위원님이 입 아프시겠어요. 다음부터는 동의서, 설명회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저도 위원회에서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좀 실행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내 지역, 네 지역을 떠나서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늘 그 인근에 좋겠다고 만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와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는 의미니까 언제 한번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 한번 견학을 갔다 온다든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에 주민들이 찬성하든 안하든 이 변경안 건은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김주택
일단 승인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랄지 그런 걸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동의안은 어쨌든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1표는 반대표로 그냥 던질게요.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 황배연
공청회나 이런 것을 과에서 한번도 안 했나?

○위원 김주택
거시기는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에 한번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전체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고 협의체 대표성을 띈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이걸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보기도 하고, 지금 처음 계획하고 틀어졌어.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원래 음식물처리장을 때려 부수고 그 속에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그대로 놓아두고 뒤에다 땅을 사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까 내가 못 박느라고 그랬는데 “없애냐?” 그랬더니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나서 안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 황배연
전에 김주택 의원도 그러고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나 한번도 안 가봤잖아요. 일단 보류해 놓고 갔다 와서 나중에 해주긴 해주되 해놓고 뜯어놓고 하려면 힘들어. 미리 현장점검을 한번 하고 상임위에서 갔다 왔다고 액션 취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위원 김주택
그것도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 황배연
급하진 않잖아.

○위원 김주택
그러죠.

○위원 황배연
정부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인데 그걸 위원님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봐요.

○위원 전수관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희보다 먼저 한데들이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것도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걸 하나씩 할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가면서 갈 거라 저희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위원 황배연
지역 사람들한테도 의회에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승인을 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검토도 하고 충분히 보완해서 보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이나,

○위원 김주택
저는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결 시켜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위원 김주택
어차피 이게 다음에 해줘도,

○위원 황배연
늦진 않잖아.

○위원 김주택
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위원 황배연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 전수관
어차피 7월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위원 김주택
그렇게 하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막 하고 있어요. 아까 국가에서 아마 친환경에너지에 관계되는 것들 때문에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획되지 않은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한번 가서 보고 다른 지자체 견학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 황배연
지역구의원 오승경 의원도 옆에 하고 나야 뭐 관계없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 큰 사업이라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한번 보고 검토도 해야 할 거 같아.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바로 승인해줬냐 하는 것보다는 검토 한번 보류 시켜놓고 현장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대책이나 뭣을 했다는 것도 명분은 될 거 같아요. 우리 상황이 판단을 잘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오늘 부결을 시키든 사업기간에는,

○위원 김주택
아무 지장 없죠.

○위원 황배연
5월에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올라와도?

○위원 김주택
그러죠.

○위원 전수관
어차피 다시 동의 얻고 7월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위원 김주택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25년부터 28년까지니까 몇 개월 절차상 승인에 대해서 부결시킨다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시설이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노후화가 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오늘은 그럼 부결하고,

○위원 전수관
아니, 계류.

○전문위원 김희성
보류하면 자동적으로 계류 처리가 되니까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의중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답변인 거 같으시고,

○위원 황배연
보류잖아, 부결이 아니고.

○위원 전수관
부결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제시 농촌민박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을 받지 않음으로 안 제3조 제3항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준수사항 전체 내용은 아래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도농 간 교류 촉진과 농촌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촌민박사업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평선축제 때 이런 민박시설을 활용하는데 그때는 조례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도배 정도만 해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농촌민박 할 때 획기적으로 시에서 집에 그런 걸 해준다 할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광활같은 경우에 감자 수확철을 홍보 같은 것을 해놓고 민박한다고 할 경우도 그렇고 금산사나 이런 데도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주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시에서 우리 박광국 과장님, 여기서 농촌민박이라고 하고 이 과, 이 과 하는데 이것을 하면 사실 우리 김제시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축제 때 제가 보니까 민박을 활용하려고 전화가 상당히 와. 그런데 할 데가 없어. 장화에 고가 그렇게도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체시설이 가능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활용도를 보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담당 팀장,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경로당 활용 문제가 정말 좋거든요. 정화조 문제 때문에 일반 개인 가정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톤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랑 팀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황배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광지 그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데를 시범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순차적으로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어디 지역이나 벽골제나 금산사라든지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빨리 해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최고 3개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데가 전반적으로 잘되지 않지만 축제기간 중에 금산에 라온펜션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주말에 4팀 정도 16명이 민박을 했는데요. 축제기간 중에는 9팀 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마을 12개가 있는데 9개를 조사했습니다. 벽골제마을 같은 경우에 2022년에 평소에는 20명이 민박 또는 숙박을 했는데 22년도에는 304명으로 숙박 횟수가 늘어났고 23년도에는 1,415명, 평균 283명이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66명, 평균 113.2명으로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박이나 휴양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아마 축산진흥과에서 반려동물 해가지고 펜션사업을 한 게 있어요. 저희도 반려동물 쪽도 할 수 있으면 하나 하셔서 요즘은 또 같이 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주상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폭 넓게 다른 과도 하고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할 거 같으면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럼 벽골제마을이 관광체험마을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체험휴양마을하고 민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축제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대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촌민박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민박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체험휴양마을하고 농어촌민박 이쪽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벽골제마을에 도비가 지금 일몰사업이 됐잖아요. 지원이 없는데 이쪽 조례가 통과됐을 때 벽골제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냐고 제가 그걸 질문드린 건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위원님들께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벽골제가 축제기간 5일 동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민박의 정의가 전문적인 숙박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허가를 낸 업소라 해야 하나? 그래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정의를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외 농산물로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유통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양학적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이가 없어 충분한 활용의 가치를 보이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내 판매공간 마련 등의 판촉활동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감자를 좀 보면 그런 농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너무 아까워요. 가격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감자철에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못난이 농산물만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농산물 처리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유전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의원 주상현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오승경, 황배연,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9
2 9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3 9 대 제 287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8
4 9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5 9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21
6 9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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