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2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3분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행정복지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여 3월 11일 행정복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야간관광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의하면 야간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만 5,835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으로 파악되고 전국적인 야간관광의 규모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김제시의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매력적인 관광 컨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9월 중 22년⁓24년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한 10개 도시협의체를 대상으로 야간관광 페스타 2025를 진행하고 축제티켓․야간투어․전통시장 할인쿠폰 등 스테이 패키지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 확대에 나설 계획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당일 방문형 관광을 탈피한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난해 공모선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전북특자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인 김제꽃빛모악을 추진하면서 금평저수지 금평곁길 야간명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사업 추진 시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조명을 활용한 관광방식의 특성상 전력공급 대책 및 빛공해, 환경,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야간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 치안, 야간음식점 운영, 숙박 문제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힐링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관광, 자연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관광과 같은 최신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우리 지역 관광 대표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관광정책 마련을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야간관광에 대해서 책까지 읽고 있거든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올해 명품관광지로 해서 저희가 85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가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그 뒤에 타 시․시군 조감도, 예시가 있습니다. 전주 아중호수라든지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야간관광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간관광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논문보고서를 보내줘서 제가 나름 했거든요. 야간관광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했거든요. 이 조례를 활용해서 관광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가까운 데는 전주도 있고 보령이나 이쪽으로 카페와 연계해서 하는 시․군도,
○위원 주상현
일부 정책적으로 하는 시․군이, 지금 서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김제도 위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야간관광이 필요하기는 하죠. 저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안이랑 남원 그리고 말씀하신 아중리도 가봤고 군산 은파유원지를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안을 가서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부안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보면 밤에 LED 전등만, 빛나는 조형물들만 휑하니 있고 현실은 아예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까 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주변 둘러볼 곳이라든지 보여질 것을 다 연계해서 해야 되지 특정 한 군데만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는 조례대로 필요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이상적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형물이나 LED 전등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밤에 놀러오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조례는 필요하고 조례를 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도 관광 파빌리온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이유가 공원지구이기도 하고 금평저수지, 금산사 그리고 금산사 위쪽에 찻집단지도 있고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군산 은파유원지는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안이나 이런 데 가면 수억원 들여서 조성해 놨어요. 밤에 가보세요. 흉물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까운 시민운동장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무튼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례가 없어도 야간경관사업은 가능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김제만의 특색있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 봐요. 부서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상이 필요합니까? 단체나 개인한테 포상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10조에 포상이 들어 있어서, 포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좋ㅇ른 정책제안이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이정자
포상조례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김제시에 안성맞춤인 포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포상 조례,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에 맞게 공적을, 과연 얼마나 공적서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가? 그렇지만 활성화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지 꼭 누군가를 위해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주기 위한,
○위원 이정자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개념보다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면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포상 조례는 필요없다고 보여요. 꼭 포상조례가 필요한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간관광진흥위원회가 위원회를 굳이 설치해야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나?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대행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의원님! 이거를 협의회가,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관광진흥 조례에 협의회를 대행한다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위원회는?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이정자
포상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포상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특별하게 공적이 있거나 이것 외에도 정책 제안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포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포상금이 있다고 하면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민의 아이디어이지만 그동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용역을 하고 몇 천만원을 들이고 수없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야간까지 같이 했을 거라고 보이고 제가 용역결과를 안 봤으니까요.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수많은 아이디어도 창출되었고 김제시민들이 시민과의 대화로 여러 가지 정책제언에 대해서 다 위원회도 있고 하면서 제언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상조례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조례는 김영자 의원님이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단초로 삼아서 그 사업계획이 완성되어서 진행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포상의 의미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
○위원 이정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제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포상이라는 것은 조례에 많이 담기는데 공적이 없으면 포상조례를 조례에 넣어놔도 포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거나 하면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정자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포상조례를 넣어놓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포상해요. 그냥 포상하는 거예요. 명분상 그냥 포상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포상이라는 게 담겨 있으면 그냥 포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상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개념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상조례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영자
의원님이 의견을 내셨으니까 토론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간관광이든 관광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컨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나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로 이건 공개모집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 정책 공모해서도 가능한가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조례이고 또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저는 항상 아쉬운 점이 김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풀어놓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BI가 이번에 잘 나왔지만 BI도 몇 억원 주고 용역을 맡길 게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상금을 걸고 하면 전국의 대학원․대학원생들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야간관광 컨텐츠도 시에서 몇 천만원짜리, 몇 억원짜리 용역을 줘서 하기 보다는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풀어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여기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에 마련해서 그런 공모계획도 추진할 수 있고 포상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공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견들도 받아보고 우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이네. 그렇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정자라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김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거기에서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거네요? 김제시에서 주관해요? 공고를 띄워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요? 이거는 그건데?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김제시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공고를 띄워서 공모를 해서 보조금 성격을 띄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은,
○위원 이정자
그렇게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조문을 봤을 때 야간경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고사업을 띄워서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파빌리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수상 공연무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하는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의 날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낮에만 하잖아요. 그 사업을 야간에도 할 수는 사업으로 전환해도 상관없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장소가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마는 금평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금평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거기를 대상으로,
○의원 김영자
용역비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용역비는 1억원 범위 내인데,
○위원 이정자
기본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1억원 범위 내인데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금평저수지 쪽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왜냐하면 그쪽에,
○위원 이정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대부분 금평저수지로 진행할 예정이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보령하고 서천 쪽을 가보니까 한옥펜션단지로 해 놨더라고요. 큰 카페가 있어서 이용도가 있고 빛 경관조명을 산 전면으로 해 놨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준 내용들이 15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연계가능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검토보고 할 때 주셨어요. 금평저수지 그쪽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 하여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한 것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는 질문을 줄이고 각 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더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김제시관광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구성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새롭게 맞춰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관광진흥협의회가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활성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8월달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협의회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한다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4조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조례상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한 사례는 제가 오기 전에 조사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제대로 운영되었을 때 제대로 대행할 수 있지 여기가 없으면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야간관광위원회가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공적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니까 김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되잖아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적하신 대로 관광진흥 조례가 어떻게 되면 더 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영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조례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포상 조례에 대해서는 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명분으로 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주어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 조례는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이것을 건의해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다른 데를 봐도 크게 기여하는 공로자에 대해서는 항상 포상이라는 게 따라 옵니다. 말씀하신 무분별한 포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대신에 포상 규정을 까다롭게 아니 구체적인 포상 규정안을 둬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도 조금 있으니까 포상해 주고 이런 형태보다는 규정을 해서 정말로 발전에 관한 실적이 있는 분들, 물론 공적조사를 하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잘 갖춰서 시행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김제시 포상이라는 것이 정말 무분별하게 주어져 있고 시행규칙에 얼마나 담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마다 포상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축제 끝나면 매년 포상이 주어져요, 잘했든 못 했든.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드려 본 것이고 의원님들의 다수결로 해서 결정해 보시죠.
○위원 최승선
이 문제가 포상 문제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장애인 선정하는 거나 시민의 장 수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것으로 포상할 정도까지 되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포상이 없으면 적당한 당근이 필요하니까 저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포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자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해요. 포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포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포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김제시 포상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포상을 넣어놓고 마음대로 포상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됐으면 김제시 포상 조례를 개정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포상 조례에서 포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런 의미에서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포상 조례를,
○위원 김영자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강화시키면 되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위원장님! 포상 조례를 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이것을 먼저 하셔야지. 포상을 할 것인지 포상 조례를 삭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논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포상 조례는 김제시 기준에 맞춰서, 저도 지켜볼게요. 그러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단체에도 들어왔을 때 잘했든 못했든 일단 기준에 의해서 또 조건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 조례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한 거예요. 포상조례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고.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도 공적이 있고 마땅히 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맞아요. 그것도 맞지.
○위원 김영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쭉 있어, 목적에 맞게. 우리가 굳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 김영자
앞서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논의했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하시게요.
○위원 김영자
제안을 하셨으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제10조 포상 조례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포상 조례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삭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상 조례를 이대로 두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4분 계시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3.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원평집강소 복합문화 공간의 조성취지 반영 및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부터 김제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을 김제시에 주소를 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나 비영리 법인을 통해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의 민간위탁 이후에는 국가유산청의 부지매입으로 2015년 원형 복원된 원평집강소와의 연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다변화를 통해 외부 방문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명소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추가 사업비 확보,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복합문화공간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원평집강소 부지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원부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원부지까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조성된 위치만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백덕규 팀장님 같이 앉아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승선
간략하게, 금방 제가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계기 그리고 집강소 원부지가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원평집강소를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추진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원지적도를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옆에 있는 농협관련 건물하고 그 주변 일대의 민가나 상가도 포함되어서 많은 면적을,
○위원 최승선
도로변까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포함됩니다.
○위원 최승선
터미널까지요? 터미널 안쪽까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건립 추진경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주민 호응이 높고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나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서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강소가 문화재인가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기념물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정문화재로 되어있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집강소 부지만 그렇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집강소 포함입니다.
○위원 최승선
집강소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기념물은 토지개념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만 문화재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건물이 문화재에서 탈락한 이유를 아시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복원할 때 원래 있던 몇 % 이상을 갖춰야 하잖아요. 70%인가요? 몇 %에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 변경없이 복원되어야 하는데 생활공간으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에서 그을음 자국이 나타나서 거기가 알고 봤더니 부엌으로 활용했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변경이 일어나서 그 건물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준비 부족이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집강소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새로 짓게 된 계기가 어떻게 새로 짓게 되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준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원평집강소 말씀하시죠?
○위원 최승선
예.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원평집강소가 1950년대는 원불교 관련 건물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민가로 사용되다가 20여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간략하게,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국가유산청에서 심각성을 파악해서, 물론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기념사업회 요구도 있었고,
○위원 최승선
간략하게,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국가유산청에서,
○위원 최승선
시에서 안 해서,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매입해서 복원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 허물어지게 생겼는데, 다 허물어져도 안 했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도 지속적인 어필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필하면 뭐 해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기념사업회와 함께,
○위원 최승선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복합문화공간도 그 일환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셔라. 지역제한도 두시고 하실 거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갑자기 이상한 단체가 와서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무장은 알겠는데 일용근로자가 주말에 2분 있네요. 왜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는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예를 들면 원평 지역주민들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기획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왜 2명이나 주말에 일용근로자를 두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무장 1명 혼자하기 벅차서 행사나,
○위원 주상현
사무장 월급 주는 것도 큰 건데 이것까지 지원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말까지 지원할 정도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공근로자하고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시에서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에요. 물론 관리하기도 해요. 다 필요하고 해요. 프로그램을 보면 주말은 없잖아요. 일용근로자가 주말에 복합공간에 근무를 해. 이렇게까지, 나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이용을 대단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인원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만 해도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외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면에,
○위원 주상현
일요일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없는데 주민들이 활동하는 예를 들면 도하고 관련없지만 만세운동이라든지 보름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할 때,
○위원 주상현
자원봉사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공근로자 청소 1명하고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장 1명이 다 하기에는 벅찬,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전에는 자원봉사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음알음해서,
○위원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자발적으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원해 주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시에서, 조금 있으면 다해줘야 돼. 인원 더 늘어나. 이게 절차에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강소가 뭐예요? 의미가 있잖아. 집강소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 줘야 맞아요. 문화재 만들고 복합문화 지어주니까 인원 늘리고 편하게 가고 조금 있으면 인원 또 하나 달라고 할 거야. 이런 게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돼.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늘어났을 때 필요해서 요구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을 다해 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올 거예요. 민간위탁 문제가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 4,200만원 정도 올해 소요예산이 되는데요. 의외로 각 실마다 에어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부족분하고 그런 부분을 가서 살펴도 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주상현
여기만의 리그가 있어요. 약간 폐쇄적이에요. 아세요? 약간 폐쇄적인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면민들 전체가 활용하지만 일부,
○위원 주상현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해서 개방해서 하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도 사적으로는 전에 만경에서 만세운동 관련 기념탑을 하면서 교류도 해 봤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만 잘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폭넓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폭넓게 이용하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콕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폭넓게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여기는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집강소라는 곳은 민란이 일어났던 중심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독단적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그런 게 많이 우려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포용성이 강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도 관심 갖고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백덕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애를 쓰셔야 해요. 여기에 대한 할말은 많은데 참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션
주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도 있고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평이라는 공간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동학농민기념사업회 관련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션
원평 주민으로 뽑아서 사무장을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럴 수도 있고,
○위원 최승션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렇잖아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원평이라는 공간이 독특해요. 지역사회에서도 시기․질투가 많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선거 전부터 인사도 하고 그전부터 같이 해 왔었는데 선거가 닥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제가 거기에서 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로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른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해도 반대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야. 그게 강해요.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크다. 물론 원평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분도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좀 저기해요. 면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손에는 쥐고 놀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무장이나 일용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없어요. 백덕규 팀장님! 원평 동학혁명기념사업회 보조금이 1년에 얼마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720만원 정도,
○위원 최승션
그 사람들이 돈 한푼 안 받고 3.1운동, 만세운동 다 해요. 갖가지 행사, 여기에 보시면 5가지 외에도 북콘서트나 각종 콘서트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또 토요일, 일요일에 탐방객이 오면 안내를 다해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분들이 거기에서 풀관리하고 탐방객 오는 것 다 관리해 주고 청소하고 북콘서트나 유명작가들 모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민강좌도 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위원 최승션
북콘서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그런 것에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현황을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전에도 관여한 적이 없지만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번 가 봐요. 밥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해요. 밥도 주고 막걸리도 주는데 원평주민들이 십시일반 다해서 찹쌀도 내놓고 김도 내놓고 반찬도 해오고 차도 끓여오고 해서 그렇게 행사합니다. 돈 700만원 가지고 1년 행사를 이종희장군 생가, 3.1만세운동까지 다해요. 지난번에 보조금단체평가위원회에서 C등급을 맞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주고 아닌 사람들은 C등급을 줘야지. 돌아가면서 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저하고 최승선 의원님하고 처음에 그 단체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갈급했거든요. 우리가 회비를 내서 그것으로 그나마 작은 회비이지만 운영하는 과정이었고 보조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열두달 행사들은 자주해요. 거기 주민들이 일부 층은 아니고 일부 층은 맞고 그 고집에 의해서 정말 그것을 이끌고 가는 고집스러운 이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기는 해도 그들이 해 달라는 것은 다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집스럽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를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건비를 주고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거고 집강소에 대해서 1년 열두달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 부분에서 직원들이 도움을 주셔라. 안타까움이 있어요. C등급은 마이너스 10%씩 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700만원 나가는 것조차도 안 될 거다. 1년 열두달 해도 2,000만원을 줘도 거기에 몇 배 정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원평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직원들이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최승선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더 강화해서 추진할 방침이 있고요. 협조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년에 시비 5,000만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탁체결을 하면 위탁이 5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5년 후에 재계약할 수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인건비 절감을 김제시 공공근로 1명이 또 한명 지원돼요. 그리고 필요 시 시설에 대규모 수리․보수 지원은 이게 5,000만원 예외의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건물이 예를 들면 누수가 된다든지 가라앉는다든지 시설적인 상황들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승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아니면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잘하고 있는 곳은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잘안 되는 곳은 재정비 하더라도. 여기는 동학혁명하고 연관되어 있고 집강소를 보면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명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4.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복지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란 1970년대 일본에서부터 등장해 1990년대 들어 하나의 인구층을 형성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고립인구를 말하며 현재 김제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는 없는 상황이지만 2022년 서울시가 실시한 고립 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39세 인구의 약 1.2% 정도가 은둔 청년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3년 5월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된 고립 은둔 위기 청년규모가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4월 인천, 울산, 충북과 함께 전북도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관련한 조사 통계 등 실태파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시 현황에 맞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여튼 최승선 의원님 너무나 잘 만드신 것 같고 잘 운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는 사후처방은 사실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거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실태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더불어 학생들부터 예방차원에서 심리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발굴. 이것도 가능한지 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거든.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고 말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 은둔하게 되거든요.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학생들 상대로 먼저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후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발생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1 대 1로 붙여도 쉽지 않거든요. 옛날 방송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상담사가 가서 해결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할 때 어쨌든 김제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학생들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발굴할 수 있는지 이런 데서 찾으면 치료도 빠르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된 것이 현재 없고요. 작년에 보니까 전북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청소년 19세 이상 39세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심리지원사업, 심리지원이 다 끝나면 취업 알선까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혼자 있다 보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조성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제2조(정의)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검토보고서에 잘해 놓으셨는데요. 3개월? 일본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 뒷장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추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 김영자
아니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시행규칙에 담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4조(지원대상)도 은둔형 외톨이 가족도 어느 선인가? 그것도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도 똑같이 시행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이 검토해서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있는데 어른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로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실태파악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른들도 함께 김제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정말 좋은 조례이고요. 일단 청년인구가 아니 2년 사이에 청년 은둔형 외톨이 숫자가 2배 늘었대요. 그중에 30%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참 좋은 조례이고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고독사 관련해서 고독 관련 조례로 해서 담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전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에. 엄밀히 따져보면 기본권과 관련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일주일 정도 자발적으로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누군가가, 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집에 쳐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사전개입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 내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전개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찾아봤어요. 20개 정도밖에 못 봤는데 지원 사업 중에 사전개입하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사전개입이라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맞아요. 예방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전개입? 저는 이게 의아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는데 대부분 6개월이나 3개월 이상 집안에,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하고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사례관리 측면으로 감지해서 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행규칙에 담는다거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서 통과되면 공시되는 건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서포팅해서 할 것 같은데 사전개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게 법제처에 통과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전개입은 중점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 사전개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조례를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 복지부 사업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조례, 다른 사업에서는 사전개입이라는 용어로 못 박은 경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전개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를 누가 만들었나요? 정책지원관하고,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예, 방금 나갔네요.
○위원 김승일
사전개입이라는 단어가 쓰여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찬성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은둔형 외톨이로 했거든요. 사전개입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규정을 찾아보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일주일 이상 집에서 안 나오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개입이 됐거나 어떤 상황이 됐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3개월이든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아까 규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데 미리 선제적 차원에서 예방한다고 보면 사전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있으면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제7조(지원사업) 2항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조기 개입 및 긴급 구조”가 있는데 조기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전개입 있잖아요. 이게 같은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승선
조기개입이 사전개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정의를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일본은 6개월이지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것을 기준해서 조기개입을 그 이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봐요.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제지역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잘못되면 자살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게 된다면 자살방지는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5.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라 총 22개 부서, 53개의 현행조례를 대상으로 국단위 직제사항의 변경, 국․소․실․과 등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일괄 반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로 요촌동이 신풍동으로 갈라져 있는데 시립도서관 앞쪽인데요.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이번에도 일상회복지원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다 요촌동으로 왔더라고. 이런 관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갑자기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카드발급이 그쪽으로 왔는데 내가 왜 신풍동으로 가냐고 분명히 투표도 했어요. 아니 투표는 다음이구나.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내가 왜 신풍동으로 가서 이것을 받아야 되냐고 전화가 몇 분이나 온 거예요.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그 주변에 꼭 알려라. 통장님들께도 알림을 해 주시고 플래카드를 걸든지 시민들이 갑가지 요촌동에서 신풍동으로, 신풍동에서 요촌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지역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6.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비수도권 유일 특장차 인증센터 인증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한 바 있는 특장차 인증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및 성능시험 등 정부의 위탁업무인 자기인증을 수행하는 공법인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5년 5월 11일부터 2030년 5월 10일까지 5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상 공유재산은 김제시 백산면 반월리 758번지 내의 토지 7,273㎡와 건축물 3동, 3,028㎡로 사용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특장차 인증센터 인증실적 등 세부 성과자료 및 향후 운영 연장에 따라 김제시가 얻게 되는 실질적 이익 등 참고자료를 첨부 제출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지원 연장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동의안 제출 시 붙임 참고자료3과 참고자료4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첨부가 누락되었던 허가조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달라는 주문이 있어 2000년 당시 허가조건과 허가서 형태로 진행했던 무상사용 허가를 금번 연장 시에는 협약체결 및 허가의 형태로 바꾸어 진행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동의안 제출 시 체결 예정인 협약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는 비수도권 유일의 안전검사 및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한 특장차 인증기관으로서 소규모 다품종 생산 특장차 제작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센터를 통해 검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연 6,000여명의 관외업체 관련자 및 관련 교육인원 방문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매출 등 적지 않는 경제 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7조 규정에 근거해 특장차 인증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연장에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백구 제2특장차 종합단지 구축계획 및 종합지원센터와 검사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어 특장차인증센터의 지속․운영이 관련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 승인에 따른 김제시 관내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향후에도 무상사용 연장의 형태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공단 측의 매입 의사는 없는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특장차 산업 전망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추가 개선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두어 본 동의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7.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1필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 경계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개년도를 사업기간으로 김제시 151개 리․동지역 및 주민 신청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아래와 같이 2024년 48개 리․동, 2025년 51개 리․동, 2026년 52개 리․동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 경계조정분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1차년도 대상 48개 리․동의 96개 지번, 총면적 4만 5,339㎡에 대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된 행정 경계구역 조정을 통해 도로개설, 생활권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 행사 등과 관련한 불편을 관할 행정권의 일치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획실에 열심히 질의했는데 잘못했어요. 총무과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상회복지원카드를 받으러 올 때 예전에 요촌동 주소였어요. 신풍동으로 구역이 바뀌었어. 다 요촌동으로 카드발급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홍보 부족이지 아니였을까? 그 주변이 다 바뀌었잖아요. 골목길 상대로 시립도서관 앞쪽이에요. 그분들은 요촌동이었는데 신풍동으로 갔거든요. 신풍동이 요촌동으로 온 구역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골목길 상대로 구역 결정을,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장화동에서 입석동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할 때 당시에도 다 이야기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한테도 홍보하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변경되면 토지주, 건물주한테, 우편으로 통보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목은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잖아요. 관할구역 조정만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게 보면,
○위원 최승선
관할 구역 조정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구역 관할 조정을 할 것처럼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양쪽에 리․동 간에 겹쳐있는 것만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 생각은 김제시나 전지역의 명칭이 일제 시대의 잔재가 있어요. 일제 시대에 지어진, 새로 만든 그럼 이름들이 많아요. 요촌동도 그렇고 신풍동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하실 거면 옛 지명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에 맞게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들이야 그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8대 때 김제 부락이라는 마을 표시석을 쓴 데가 있었어요. 쭉 해서 다 정리했거든요. 어쩌다가 성덕을 지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남아 있더라고. 읍면동 파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부락이라는 표시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과 협의해서 그 부락이라는, 마을명이 별도 있고 그 부락이라는 표시석이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거하는 것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명칭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뉴스에 탈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화이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민들이 그 전에 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방송할 때도 보면 부락민이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우리 스스로 차차 이것은 개선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조례안에 전수조사해서 바꾸는 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장경재
지명 조례로 관련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명 조례에서 별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마을별로 지명을 지명 조례로 해서,
○위원 최승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면 김제시가 좋은 것으로 전국뉴스에 나갈 수도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것도 찬반 표결해야 합니까?
○위원 최승선
아니 이거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8.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3월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임기 설정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현행화, 기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운용관의 관직지정과 관련한 행안부 훈령에 따른 변경 조정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으로 설치되어 2003년부터 운용해온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안정성 제고 및 식품으로 인한 사고 사전예방 등 효율적인 위생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운용의 목적이 있으며 24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3억 2,452만원이며 25년 기금사업으로는 기금 목적사업 기준에 적합한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홍보사업,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홍보 사업, 좋은 식단 만들기 홍보 사업 등 3개 사업에 각 500만원 씩 총 1,500만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교육사업에 치중하여 제한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기금조성액을 활용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향토음식점 등 육성을 위한 융자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추진함으로써 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더불어 모범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