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2분 개의)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2분의 위원님이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잠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새만금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새만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 추전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추천된 위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표결방법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경우 다수 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투표결과 특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오승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주상현 위원님께서 오승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승경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경 위원님께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새만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정자 위원님께서 최승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승선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승선 위원이 새만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새만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결의 건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하며 주요 활동목적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등 각종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과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고 김제시 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새만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4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새만금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