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8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이전 다음

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13:12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13시12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어제 열린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원안가결 처리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의 내용상 문제가 있어 이미 가결된 안건에 의결 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된 번안 동의입니다.
본 번안 동의가 가결되면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의결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된 부분은 번안 동의 내용대로 개정됩니다.
그러나 본 번안 동의가 부결될 경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에 의결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번안 동의를 발의하신 김승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상임위를 운영할 때 오셔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처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수정발의를 못 하고 놓치고 간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에 오셔서 상임위 활동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또 하나 전문위원실은 부서에서 이 조례가 왔을 때 검토해요? 안 해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했는데 잘못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저는 부칙개정으로 어차피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라는 게 신설되면서 시민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제 시민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시설의 이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네 가지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로 했을 때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도나 어떤 것이 신설됐을 때 그거에 맞게끔 관련된 조례를 부칙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장경재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의회에서 또한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때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셔야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에 불출석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알게 돼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이 안건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조례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면서 질문을 못 하고 나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한부모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 조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계속 서류 보다가 누가 기다리고 계셔서 나가는 거 봤겠지만 그런 거고 저는 당연히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정제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법에 하나에 부칙에 해당된다고 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셨어야지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의원 전체 김제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실을 탓하기 전에 김승일 의원님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짚었어야지요. 어제 한부모가족 조례도 그래요. 조례는 하위법이에요. 항상 법이 상위법이지, 법률에 의해서 여태까지 지원하다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만 해도 이미 법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단, 조례가 없어도 돼요.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조항도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법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법에 있는 법률을 조례에 담아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상위법에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저희가 하는 지방자치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 김영자
아니, 조례는 상위법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 안 되게 조례를 담는 거지. 그리고 어제 이거를 인지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의를 제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지 뭐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요?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회의 참석하는 일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의원 김승일
어제 자리를 비운 이유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위원 김영자
아니, 어제 본인이 수정발의 하고 수정동의 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갔잖아요. 성장전략실이 몇 번째 했습니까?

○의원 김승일
그다음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음인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냐고, 하고 남아 있었으면 이것을 짚고 거기에서 수정동의를 하든가 다시 발의하든가 했었어야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우리한테 탓할 일입니까? 전문위원실을 탓할 일이고?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아시는 의원님이 미리미리 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돼요. 나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런 정도로 봤어요. 조례가 네 건이에요. 그러면 따로따로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나도 그거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길라잡이 그래 좋아요. 개정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전문위원실도 말했어요. 나도 거기에서 7호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생활인구 기본조례가 시민증 발급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른 개정이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나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김승일 의원님은 우리 의원들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알았으면 어제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딜레이 시키더라도 참석해서 이거를 짚고 수정 발의하게끔 하고 갔어야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 김승일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했고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2023년도에 지원관님하고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서 논의됐었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 그것은 개인의 김승일 의원님 생각이에요. 김승일 의원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있으며 김승일 의원님은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인이 진행했었던 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인지했을 거라는 표현하시면 안돼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본회의 통과됐다고 칩시다.

○위원 이정자
저는 어제 상임위 시간에 이 시간대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의원님이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안건을 회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돼요. 상임위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의원님 탓을 하지 마시라고요.

○의원 김승일
할 말이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의원님들 탓을 해요.

○의원 김승일
의원님 탓한 적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지를 했다고 하니,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이거 갖고 논의했지만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의원님 한부모 지원 조례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시라.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답하시라, 의원님이 뭔데 의원들한테 답하라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야.

○의원 김승일
이해는 안 되는데,

○위원 이정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조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 이정자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으면 의원님이 상임위에 오셔서 직접 하시란 말이야. 안 하고 가셨잖아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그것까지 유권해석을 해줘야지,

○의원 김승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서 본회의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위원 이정자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실 답하세요. 전문위원실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장경재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이 생활인구 관련 조례해서 김제시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조례규칙심의 및 도 사전검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길라잡이 7번 항목을 적용해서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조례에 제안을 거기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법무팀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히 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하겠다. 개별적으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말씀도 나눴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보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의 없었어요? 문제 제기 없었냐고 통과됐냐고요.

○전문위원 장경재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통과됐으면 별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의원 김승일
지금 부안을 예시로 드는 이유가 부안이 잘못된 예시를 했기 때문에 부안이 계속 거론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김제가 통과되면 김제, 부안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크게 저기 안 한다면 도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왔는데 다음에 개정하면 되잖아요.

○의원 김승일
도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경재
우리 조례규칙 하면 의회법무팀에 알아본 결과,

○의회법무팀장 이명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전 보고하는 절차 있거든요. 그러면 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견이 없다고 오면 공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안군 사례가 저희하고 동일한데 저희보다 먼저 공포가 됐다는 건 도에서도 일단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효력을 바라고 있다고 인지했거든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이거를 안 해도 되네요.

○의회법무팀장 이명지
안 해도…….

○의원 김승일
오늘 이거 부결시키고 본회의 통과되면, 그러니까 제가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장님께서나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조례들이 적용을 못 받아서 생활인구에 혜택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안 돼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의회의 위신이 먼저냐 혹은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먼저냐 이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밖으로 가면 의회에서 인지하면서도 눈감아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안이 계속 거론이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부안군을 찾아본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안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들 뭐하냐 이렇게 보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안 하고 이 상태로 이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원 김승일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못 한다고요. 저도 실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일단 우선은 못하지요. 다음 개정할 때까지, 그게 있어요. 김승일 의원님. 좋아요. 각각 조례를 부서에 올려야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6월달에 할 수는 있어요. 나도 어제 해야되지 않냐 했는데 크게, 어떻게 유권해석하고 법률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이번에는 통과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나도 매듭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의원 김승일
실은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들었고,

○위원 이정자
성장전략실 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수정의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
아니, 우리가 번안 동의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생활인구 기본 조례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증을 반영을 못하지. 다음에 조례개정될 때까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민증제도 하는 핵심이 감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건이지요? 네 건이던가요? 부서가 몇 개 과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네 개 과입니다.

○위원 김영자
네 개 과가 별도로 다 개정될 때까지는 못 하는 거지요.

○성정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도를 활용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승일 의원님이 잘 판단하세요.

○의원 김승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못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상임위원회 이름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 그러면 저쪽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른 상태로 같이 비난의 상대가 되는, 물론 대부분 관심도 없을 테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부칙 자체가 아시겠지만 어제 김영자 의장님도 짚으셨다고 들었어요. 권리를 면제해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례는 같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부칙개정은 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앉아서 다른 조례를 찾아보고 그랬던 이유가 문제가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것 때문에 물론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없기는 해요. 집행부에서 전화 와서 그런 사안들 곤란한 것 얘기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의회 위신이 먼저인가,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를, 우리 의원들끼리 속닥속닥해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가야 우리도 어디 가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 내용 잘 모르시고 저쪽은 넘어가실 것 아니에요. 의회 보도자료 나가고 행정에서는 사업한다고 나가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례 찾아보고 이거 안 되는데 왜 넘어갔지? 그러면 그 비난의 화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도 사전에 미리 인지 했다고 했잖아요. 인지 했으니까 상임위 오셔서 꼭 하세요. 아셨지요?

○의원 김승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항시 상임위에 오셔서 꼭 하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안 좋은 쪽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상임위에 참석했을 때 내가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승일 의원님이 불가피하게 나가셔서 안 계신 상황에서 가결이 되다 보니까 후에 잘못됐다 해서 오늘 번안 동의의 건이 상정돼서 이 시간에 회의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상임위 위원이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결하든 아니면 가결하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기 계셨었으면 이런 일도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고 계셨으면, 어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으면 오늘 번안 동의의 건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셨다고 했고 어제 들어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도에서 이견이 없는 걸로 이야기 없으니까 그것이 괜찮은 걸로 알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출석도 열심히 하고 전문위원실 측에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안 동의의 건은 아니지만 김승일 의원님 잠깐 언급하셔서 말씀하셨지만 한부모가족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한 통과시키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때 꼭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사전에 논의가 됐었어요. 우리 시에 시설도 없고 단체도 없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의원 김승일
의원님, 내용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 조례가 다른 데로 공포가 됐을 때는 우리 의회로 이름이 나가는 겁니다. 그 지원 대상에 기관시설이 빠졌다는 것은 다른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그 조례가 왜 조항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처음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넣었습니다.

○의원 김승일
넣었다고 하셨지요? 정잭지원관 넣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넣으셨지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 시에는 그게 없다고 해서,

○의원 김승일
집행부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빼준 거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집행부에서 하면 하겠다.

○의원 김승일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생기면 그때 서야 조례를 만듭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애초에 지원 대상을 집어넣었어야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든지 여기에서 가든지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됐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가결하는 걸로 했던 거예요.

○의원 김승일
한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아무나 대답 해 주셔도 돼요. 지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희는 전문위원한테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전문위원, 지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의원 김승일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지자체에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절차가 아니지요. 이건 내용적인 문제니까, 내용적인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사업을 못 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김승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일반인입니다. 결국 도움받는 것은 전문위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조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면 그때는 꼭 참여하셔서 잘못된 것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조례가 잘됐다 했을 때는 그 또한 조례 잘 만들어지는 것에 일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의원 김승일
변명이지만 어쨌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없는 상황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다는 걸 압니다. 약간 억울한 것은 한부모 건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그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고 순서가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텀이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왔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지금 있었던 일이 나중을 위해서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조례나 조례 부칙 개정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네 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못 한다면서요.

○의원 김승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위원 김영자
어제 의결된 걸로 하면 사업을 해요. 개정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개정하는 방식이 단순한 것만 하게 되어있고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김승일 의원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맞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어제 의결한 그대로 가면 조례는 다 개정이 돼요. 네 개 부서, 그래서 시행하게 되는 건데 단지 아까 의원 체면 찾고 하는 건데 나는 의원 체면이 첫 번째냐, 이 말 더 안 하고 싶지만 체면을 따지기 전에 항상 회기에 준수하고 나와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수정할 것 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이 앞서야지 않냐 그 말이에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 있음.)

○위원 이정자
없는데 왜 이걸 제안했어요.

○전문위원 장경재
번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부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인구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건이 부결된다면 원 안건이 가결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내 말은 김승일 의원님이 번안 동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어저께 의결대로 하면 크게 법률적으로 괜찮냐는 말이에요. 창피하고 의원님들이 뭐가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전문위원실 이지선
그게 법령에 의해서 실체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거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더 마이너스적인 쪽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실체적인 것이어서 그걸 각각 하는 것이 맞지 이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감면을 더 많이 해주니까,

○의원 김승일
뭐랑 연결되냐면 선거법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장경재 과장님께도 전화드려서 말씀드린 게 그대로 흘러가도 문제가 없냐,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안 하고 어제 원안가결된 걸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감면혜택을 드리겠지요.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부안 거라든지 김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건 잘못이 없냐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위원 김영자
부안은 이미 통과돼서 잘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됐냐고요.

○의원 김승일
아직 지적이 안 됐는데 그래서 권지원관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이게 그대로 가도 되냐 그랬더니 나중에 위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잘 몰라서,

○위원 이정자
도에서 부안 거를 검토한 결과가 이상 없는 소견으로 나왔다면서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지선 주무관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이고요. 법안을 입안할 때는 엄격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의 틀에 맞게끔 하라고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성장전략실에서 안건을 갖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접어두고라도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셔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나 법제처에서 잘못된 조례, 위법한 조례 심사를 안 합니다. 그냥 다 통과를 시킵니다. 왜? 심의규칙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지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의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들 문제 되는 것은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께서 번안 동의 요구를 하셨는데 이 번안 동의 요구한 자체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관행적으로 전부 다 잘못됐던 것을 갖다가 내려왔던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부안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안도 잘못된 부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입안 심사기준 여기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조례에 관해서는 부칙으로 같이 입안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구수정이나 간단한 부칙이나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 것이 자구수정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는 엄격하게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같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잠깐! 우리는 뭐했어요? 정책지원관들 하고 전문위원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원안가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안가결해서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한테 자료 배포하기 전에 이미 따져서 다시 보류시키든가 했었어야지요.

○위원 이정자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은 도대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도 안 했어요?

○위원 김영자
아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올라왔잖아요. 솔직히 자료 배부할 때 다 파악들 안 해요?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님들 안 하냐고요. 잘못됐던 것만 말하지 말고 맞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첨부서류 다 붙어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한 번이나 다 파악들 하시나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해서 올라왔잖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꼼꼼히 못 살핀 것도 우리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위원 이정자
불찰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거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각자 살펴봐야지 보고 잘못된 것 같았으면,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게 누구를 탓을 할 일이 아니고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이거를 개정해야되는 거네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지만 않으면 뭐 하러 오늘 회의를,

○위원 이정자
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정책지원과 권영국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제 통과된 대로 본안 통과되면, 김승일 의원님은 본안이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의원 김승일
그건 아니고요. 선거법은 아니고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사업을 했어요. 돈이 지출됐어요. 부과될 금액을 감면해 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잘못됐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조례규칙 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 내가 볼 때는 뭐든지 유권해석의 문제거든요. 김제시는 김제시 조례가 일부 개정 김제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갈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김승일
저도 어제 의견을 들어보려고 정책지원관님이나 과장님께도 따로 부탁을 드렸었고 실장님께서도 혹시나 한번 꼭 이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 나갔을 때 의회한테 올 타격이나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문제가 없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이 어찌됐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수혜적인 사항을 입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방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방식을 어떤 식으로 조례를 일괄개정할 것이냐 개별로 할 것이냐 이건 입법방식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례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확신하신다는 거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된다면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장경재
저도 특별하게 이 조례가 시행돼서 어떤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그 후에 향후 조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면 될 것으로 일단은 사료가 되는데요. 제 판단은 일단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이 번안 동의안이 가결되면 성장전략실에서는 어제 올린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이 안 되고 여기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김승일
정확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몇 개월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가겠다 하면 이거를 통과시켜서 그냥 이 조례만 하고 몇 개월 동안 딜레이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뭐 주민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뭔가 민원이 들어 오거나 그럴 만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방식으로 가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서로 원만하게 다 말씀하셨고 성장전략실의 사업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만 남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신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이 번안 동의안을 냈으니까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마무리해야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김승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부탁도 드렸고 만약에 통과됐을 때 혹시 시나 의회에 잘못될 일이 없냐 이런 것도 꼼꼼히 봐달라고 따로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어제 여기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다고 나타나면 그것도 웃기고 그래서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성장전략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 과장님도 하셨고 정책지원관님께서도 지원관님! 이거 통과돼도 문제없다는 거지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걸 부결시켜 주세요.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 의견을 들었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진행하고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도 유권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를 어제 통과된 대로 그대로 가보고 김승일 의원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개정합시다.

○위원 김영자
아니, 한 번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그 부서마다 다 개정이 돼요. 이것 갖고는 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조례할 때 알았지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순간 통과가 되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김승일 의원님도 원칙을 중시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법대로 하자면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타 시군에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법에 위촉되는 것이 없다. 거의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법무팀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23년도인가 24년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원관님하고 그때 계셨던 이병헌 지원관하고 토론했어요. 저는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었고 우리 지원관 두 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장경재
향후에 저도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유사 조례가 오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차후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말하는 거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본회의까지 있잖아요.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우리 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대로 발의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없는지 확실하게 찾아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래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원 김승일
제가 올린 건 부결시켜 주시고요. 사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제도 김영자 의장님이랑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성장전략실에서는 시민증 같은 거를 감액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못 하니까 그걸 해야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줬어요. 그때 의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번안 동의를 제출하셔서 오늘 다시 재의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제 가결됐던 그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 김승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의원 김승일
예, 시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한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심도있게 봐야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실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간담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걸려야지 어제도 보니까 한 건 수정발의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다시 해서 한 20분 걸리고, 간담회에서 한 번씩 짚어주니까 그랬으면 그때도 우리가 다 발견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수정해서 올라오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담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도 대충 의원님들도 공부, 쳐다보고 오니까 여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논의할 때 의원간담회 때 다시 안건으로 해서 부의장님도 생각하시고,

○위원 이정자
조례를?

○위원 김영자
예.

○위원 이정자
조례도 다시 간담회 하자?

○위원 김영자
아니, 이게 안 걸러지니까 여기 와서도 오래 걸리지.

○위원 이정자
이렇게 하시게요. 간담회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전체 모였을 때 건의해 주시고 우리가 간담회 없이 상임위를 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김승일 의원님 짚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계기로 인해서 한 번 더 의회 활동하는 거나 조례나 모든 것을 법안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잘한 거고 오늘은 김승일 의원님 이거를,

○위원 김영자
일단은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표결해서 부결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이것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
이번에 큰 공부를 했다고 보시고 전체가 의원님들도 공부했고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님들도 앞으로 주의 깊게,

○위원 이정자
법무팀도 이런 부분 잘 짚어주세요.

○의회법무팀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반대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8
2 9 대 제 288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5
3 9 대 제 288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4 9 대 제 288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5 9 대 제 2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6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7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8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3-24
9 9 대 제 28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