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0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제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대광법(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주, 익산, 김제, 완주가 하나로 묶어지는 도로망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하셔서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위원 최승선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번에 제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되면 보도 자료나 촉구문이나 건의문할 때 체계적으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구성되면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기고를 하셨잖아요. 다음 순서로 해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과 집행부가 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가 돼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빨리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애쓰셨습니다.
○의원 오승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행정과 소통해서 순차적으로 군산시에 논리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무튼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보이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김제시에 새만금 예산이 최고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새만금 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일부라도 이번 추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가능한지 집행부하고 타협을 보셔서 일부 예산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전수관)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3.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삭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일정을 조례의 법적범위 이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의원님들께서 늘어난 정례회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주요안건에 필요한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의사운영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추경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의원 전수관
예, 정례회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정례회를 추경 때문에 하면,
○위원 최승선
6월 정례회가 며칠 잡혀있는데요? 저번에 개정할 때 며칠 잡혔어요?
○의원 전수관
16일,
(답변 교대)
○의사팀장 박성용
당초에는 10일이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
○위원 최승선
며칠에서 며칠?
○의사팀장 박성용
16일로 늘렸습니다. 6일 늘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11일에서,
○의사팀장 박성용
10일에서 16일로 늘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10일에서,
○의사팀장 박성용
16일로 늘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26일?
○의사팀장 박성용
일자는 1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11일에서 26일까지로, 굳이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추경 때문에?
(답변 교대)
○의원 전수관
예, 추경 때문에.
○위원 최승선
전에 추경할 때에도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의원 전수관
전에는 정례회 때 추경이 없고 5월에,
(답변 교대)
○의사팀장 박성용
원래 4월에 했었는데요.
(답변 교대)
○의원 전수관
예, 4월에,
○위원 최승선
별도로 추경을 따로 했었구나.
○의원 전수관
예, 결산검사나 따로,
○위원 최승선
정례회 때 하니까?
○의원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사회 교대)

4.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교섭단체) 신설에 따라 2024년 12월 10일 제정된 원조례에서 교섭단체의 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더욱 구체화․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는 의원들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추진과 의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63조의2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예산 집행내역 정기공개 등 후속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연찬회나 간담회 등에만 차량 지원이 되나요?
○의원 이정자
차량?
○위원 최승선
예.
○의원 이정자
차량 지원은 약간 제한이 주어지더라고요. 운전하는 방식도 타인이 탑승하면 안 되고, 의원 외에는 탑승이 안 돼요.
○위원 최승선
그것은 규정상 일반인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 이정자
차량 운영 방향에 대해서요.
○위원 최승선
범위가 연찬회와 간담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원 이정자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위원 최승선
시 업무와 관련된 거면 교섭단체를 안 만들어도 활용이 가능한데 그러잖아요.
○의원 이정자
아니요. 교섭단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당원과의 간담회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위원 최승선
당원 간담회도 들어가는 거지. 중앙당이나 도당 행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집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집회는 안 되고 간담회는 다 돼요. 김제시에서 교섭단체가 당원들과 간담회 자리도 가능하고, 차 이용은 가능해요.
○위원 최승선
도당 행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도당 행사야.
○의원 이정자
집회일 경우에만 안 된다고.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질의답변 도중에)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3시44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5.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1월에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토대로 기존의 출장허가 보고 중심의 절차만으로 빚어진 관리공백을 해소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계획서 사전공개, 주민의견수렴, 엄정심사, 보고서 심의, 징계 공개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정책발굴 및 자료수집이라는 운영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김제시의회의 국외출장 활동을 더욱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잠시 논의를 한번,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6.김제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