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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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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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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0: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7.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의 건
8.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RISE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에 앞서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사전에 건강증진과로부터 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 위원장님 협의 하에 건강증진과 소관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행정복지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관련자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예우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주요 주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91건, 약 18만원이 감면되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예우를 더욱 강화하여 희생정신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수료를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개정을 왜 하냐고요. 별표 신설이라고 왜 만들었어요? 이유가 명확하게 뭐예요?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등에서는,

○위원 주상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과연 몇 백원, 몇 천원 아껴서 그분들한테 예우도 필요는 한데 유공자, 장기기증자, 다자녀, 응급환자, 지금 응급환자까지 하네요? 응급환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응급환자요?

○위원 주상현
예, 여기 있잖아요. 별표2에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응급환자는 왜 들어가 있어요? 응급환자가 주취자도 있잖아요. 응급환자를 무조건 다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이런 경우에는 행사 시에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응급환자니까 행사가 규정이 안 되어있잖아요. 응급차 타면 응급환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보건소에서 행사 나가거나 했을 때 응급환자를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차를 태웠을 때니까 보건소에서 구급차나 응급상황을 모든 상황에서,

○위원 주상현
응급환자라는 건 행사 중에 발생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여기에서 응급상황은 구급차가 움직였을 때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시 응급차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시에 응급차가 평상시에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행사 시에는 나갑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먼저 저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몇 천원, 몇 백원 예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뭐라고 해야되나 차라리 큰 걸 해 줘야지 작은 걸 해 주고 기강해이,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수급자들 중에 전기세, 수도세를 일부러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3개월을 일부러 안 내서 연체시켜서 연체비 가져와서 복지센터 와서 내달라고 하고 상습자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은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잘 해보자고 한 건데 역이용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런 염려가 돼요. 경계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너무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금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염려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보면 감면받는 분들에 대한 증명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감면받고자 하는 분들의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증을 한다거나 하면 증이 나오게 되어있어서 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대상을 갈음하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증으로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가족이나 이런 범위는 관계없이 증으로만 당사자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자는 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증이 있는 분만 대상인지 아니면 가족이나 유족이나 이런 분들도 범위에 들어가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가족 또는 유족 같은 경우에도 증이 발급돼서 그런 경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니까 협의하셔서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것 세부규정 그거는 증으로 한다는 건데,

○전문위원실 이지선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라고 한 장을 붙여놨어요. 별표는 만들어 놨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표에 규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빙서류가 어떤 어떤 종류다라는 것까지 별표에 나중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무관한테 전달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그래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사회 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문순자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던 각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더하여 자체 지원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해 정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년 18만 4,000세대에서 23년 기준에 19만 4,000세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총 예산 규모도 2024년 5,446억원에서 5,61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약 482세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규모로 지난 한해 동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생활자립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약 17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 미혼 부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고 향후 시비를 투입한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드셨고 정책지원관님, 전문위원분들께서 검토하셨지요? 다른 지자체랑 이 조례랑 가장 큰 차이점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무라도 대답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 조례랑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랑 가장 큰 차이점, 자랑은 아닌 데 방금 와서 봤거든요. 하다못해 뒤에 첨부한 군산 거를 보셔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지원대상에서 법에 의한 그러니까 한부모가족법에서 지정된 법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설정되어 있지요. 조례에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시설을 이용한 자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의원 문순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 김승일
아니요. 한부모가족 시설 이용자요.

○의원 문순자
직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 김승일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시설 이용자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필요하면 해 주세요.

○위원 김승일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가 못 받게 되어있어요. 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서 한부모가족법을 찾아보니까 한부모가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말씀하신 직계존비속이나 중위소득에 관련된 그리고 여성가족부령에 위임을 해놨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그런데 문제는 한부모가족법에서 제19조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시설 이용자는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시설 이용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만 할 것인지 시설 이용자를 배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거 20개 정도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시설 이용자를 정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늦게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저는 시설이용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이용자는 이 규정에 의하면 법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모순적인,

○전문위원 이지선
(질의답변 도중에) 과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짚어드렸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는 한부모가족 시설이 없으니까,

○위원 김승일
아니지요. 없으니까 지금 위탁 줘서 운영하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아이들이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시설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정읍에서 이용하는 김제 애들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원해야될 것 아니에요. 시설이 없다고 이 조례에서 뺀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작은 군도 전부다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의원 문순자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같이 논의했었거든요. 김제시는 현재 한부모가족이 하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 맞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반대로 그런 시설이나 단체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가족폭력상담소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3년간 보조금도 본인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누가 3년 동안 자기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성폭력 상담소 가서 피해 구제를 받든지 그런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랑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데 그분들 어떻게 하냐 나중에 결국에는 전주로 가게 돼요. 전주나 정읍가서 피해 구제를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같은 맥락으로 한부모가족 시설이 만약에 김제시에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김제시에 한부모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걔네들을 피해구제나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해서 뭔가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우리보다 적은 군 단위도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이 조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다가 만약에 한부모가족이 돼서 잠깐 시설을 이용해야 돼요. 제가 고창 맨날 다니는데 거기도 보면 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같이 없는 데에서, 그럼 걔네들이 김제로 왔을 때 혹은 20살 되면 시설을 나와야 되는데 시설에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사회로 던져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시에는 시설이 없으니까 지원을 조례에서 빼자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 행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나요?

○의원 문순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단체나 한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까지 폭넓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설이 없으면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호를 받다 나온 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지원관님, 전문위원이나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이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저희 시에 필요하다면 수정해서라도,

○위원 김승일
과장님 의견 좀,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례로 만드는 게 앞으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금 시설이 없잖아요. 김승일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시행규칙에 넣잖아요.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은 시행규칙에 넣거든요. 대비해서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운영해도 조례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가 가정폭력 보호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던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성폭력상담소는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역전에 있는 거기는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경찰서 앞에,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니, 거기 말고요. 아파트에서,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한신아파트,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거긴 뭐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가정양육센터입니다. 코비하고 소망,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가정양육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한신아파트하고 요촌동 빌라에 남아, 여아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법을 만드셨는데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악용하는 사례로 보면 이혼이나 별거해서, 예를 들면 세금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서류상 이혼이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를 했어요. 서류상,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쪽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탈세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환수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가 사실혼 관계도 한부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하셔서 누수가 없게 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조례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다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지원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만 없으면 우스워져요.

○위원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이 수정발의 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김승일께서 수정발의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수정발의안 나올 때까지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1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제1항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김제시(이하 “김제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
2호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호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라고 수정발의합니다.

○위원 김영자
지원 6조에서 지금 2호를 신설하고 2호를 3호로 조정한다. 그렇게 해줘야지 조례를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건 잘못됐지. 우리가 6조1항에 2호를 갖다가 신설한 거잖아요. 수정했잖아요. 2호로 이거를 수정하고 2호 그 밖에를 3호로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읽게 해줘야지. 조례에 넣는 것만 써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정안 정리 중)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 2호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이정자, 김승일)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조례의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하고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김제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 제개정 당시 입법 목적의 달성 정도와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분석․점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기준 김제시 자치법규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국적으로 75여개 지자체 및 도내에서도 〈표2〉와 같이 전북특자도 포함 4개 시군에서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바, 우리 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 타당성을 평가하고 행정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재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8조 보면,

○의원 황배연
소속 공무원이요?

○위원 김승일
예.

○의원 황배연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9명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들어가고 공무원 7명 들어가도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의원 황배연
그것은 않지요. 숫자를 안 넣고 전문가 이름을 표방해서 소속공무원 2명이라면, 숫자를 넣으려다가 안 넣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는 다른 데는 지자체만 다른 데 입법업무를 부서장이 맡는 데 기획예산담당이나 다른 데 보니까 장이 맡는데 저희는 담당팀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의원 황배연
팀장으로 해놓은 것은 제가 실제로 업무를 보다 보면 실장보다는 팀장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평가해서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사장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는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의원 황배연
그 조례는 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를 제정했냐면 1년 반 전에 의원님들이 조례제정한 것이 방치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의원직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 조례가 사실 방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점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안 된 것도 있고 한 번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반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 물론 공직자분들도 몇 명 들어가셔야겠지만 균형 형평성 사업하실 때, 이건 실장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인원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좋은 조례인데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 조례가 많잖아요. 과연 3년 안에 가능하고 이뤄질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안 되는 조례들이 많아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조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는데 3년이라면 주기가 조금 짧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계속 양산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점검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원 황배연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
그래서 염려되는 조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다.

○의원 황배연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 3년으로 해야 되냐, 4년으로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년으로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3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김영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김제시 조례가 510건입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은 기관 설치나 조직 운영이나 업무분장이나 상위법령 외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를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실행을 하지 않나 또 하다 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조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황배연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도 처음에 와서 조례가 개정이나 아니면 바뀌어야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늦게나마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걸 다 본다는 얘기인가요?

○의원 황배연
아니지요. 3년 동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사실 여기에 임기는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집행부나 이쪽에서 생각해 본 적이,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작년에 황배연 의원님이 5분 발언하고 나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달에서 9월달에 137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유지 117건, 개정이 필요한 부분 20건 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이고 개정은 9건하고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갈 거냐, 예를 든다면 검토 안 될 조례는 검토를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할 조례들을 갖고 하다 보면 3년 주기 내에서 조금씩은, 작년에 137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면 어느 정도 맞아가지 않을까,

○위원 최승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연단위든 몇 개 정도의 조례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수정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도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고 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5.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행안부고시 제2023-33호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 인구감소,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도입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반영될 지표인 생활인구의 유입확대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 제도 관련 시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빅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김제시생활인구는 약 38만 6,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올해 생활인구 50만 목표를 천명한 만큼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4년 9월 기준 김제시 생활인구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제2조제2호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에 대한 정의부분에 라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김제시에서 기부한 기부자를 추가 신설하여 예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를 추가적으로 유인하거나 관광자원 축제와 연계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부서간 협업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말씀은 드릴 건 없고 당연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생활인구는 어디나 시도하기 때문에 특출난 게 없어요. 김제에서 돈을 얼마 이상 쓰면 김제에 와서 귀족대접 받는 느낌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생활인구는 어느 도시에 가서, 전문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발급만 받으면 혜택을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 김제에 대해서 큰 메리트는 못 느껴요. 이미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제에서 일정 이상 소비를 했거나 일정 이상 어디를 이용해서 며칠간 머물렀거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면 김제에서 특별대우해 주는, 귀족 대접해 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괜찮잖아요. 그러면 명품농산물하고 비슷하게 김제가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스스로 내가 김제에서 대우받는 느낌이 들면 김제에 투자하게 되고 김제에 다시 오게 되고 김제에 살고 싶어지거든. 그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이해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생각하고 의원님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는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도 올라와요. 고향사랑기부금 아까 못 들었는데 주상현 의원님이 그 말씀은 안 하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말씀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 혜택을 주면 어떠냐? 고향사랑 기부금에 기부한 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그래서 그 얘기하셨냐고?

○위원 주상현
했는데 똑같이 대우해 주면 안 되고 인터넷에서 잠깐 출력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해 주면 누가 돈 내겠어요. 귀족 대우를 해줘야지. 특별대우를 해줘야지.

○위원 김영자
이거는 저기다고? 그래도 이거라도 대우해 줘야지. 다른 시군을 보고 저는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제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을 주는 거잖아. 그것도 다음에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고향사랑기부금 하시는 분들 얘기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옵션으로 이것의 가입을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할 때 홍보물품 있지 않습니까? 사례물품 그것도 여기에 연계하는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혜택을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사은품은 주는데,

○위원 김영자
물론 답례품도 나가고 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여기에 더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로이동 6.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관련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주최․주관기관과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개발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해온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단계에 올해 선정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공원․마을배송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첨단 전략산업 기반 조성으로 확대 연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시비 투입에 따른 효과성 여부, 미래 성장동력 마련 방안, 사업 완료 후 실증 성과보고, 단계적 사업 확장 검토 방안, 사업 홍보 철저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 산업규모가 17년 1,999억원에서 21년 8,407억원으로 4.2배에 성장했으며 32년에는 3조 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미 전국 14개 지자체에서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기준 드론 시장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 전인 지난 3월 11일 미리 주최기관인 국토부와 대면 협약 체결 및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참여사업자 ㈜지에이, 온누리무인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가 2월 간담회에서 선행된 바 있고 시급성에 의해 본 협약 체결의 건이 사후 동의안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나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이번 공모사업의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모델의 발굴, 사업화․상용화에 효율적인 공동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발굴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 중 나타날 수 있는 운행 소음, 물건파손 및 분실, 사생활 침해 위험, 배송무게에 따른 거리 제한 및 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 문제, 기후조건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설정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중에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상용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기술 전문성 및 관제솔루션 경쟁력 확보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무관님! 내가 여기에 한번 나가 볼 거여. 위원회에서도 나가 볼 거고 옛날에 얘기한 대로 추진하셔야 돼요. 이것 놀이터가 되어 버려요. 장난하게 된다고요, 진짜로. 다른 드론을 날려. 내가 여기에 드론 가져와 볼까요? 내가 이것 잘 알아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약속한 대로 추진해야 돼. 배송은 장난이에요, 장난. 하루종일 갖고 놀고 있을 거야. 그건 불보듯 뻔해요. 이미 실행하는 데를 내가 알아.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는 찬성이에요. 시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모악산공원 거기만 하는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모악산공원 한 군데 하고 거점을 3군데 두려고 하거든요. 마을 2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확대하면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드론은 당연히 국내 드론으로 하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부품의 일부만 국산이고 대부분 중국산일 겁니다. 저희 국산으로는, 공모할 때 국산화 비율이 몇 %이냐에 따라서 공모 점수는 했거든요. 다는 국산으로 못하고요. 일부만 넣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장전략실이긴 하지만 모든 산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산업은 없어요. 그거를 행정에서마저 외면해 버리면 그 산업은 성장할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서 다음,

○위원 최승선
중국이 그렇게 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자기들 것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행정에서마저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그 산업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점점 국산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한 번에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 최승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다 수입해서 써야지 뭐 하러 국산써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단가부분에서 아직은 경쟁을 못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공적자본이 투입된다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최승선
우리가 싸다고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마저 외면해 버리면 그 산업은 유지를 못 한다고요. 태양광은 안 그래요? 전기차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중국은 우리나라 것을 안 써주지만 우리는 중국 것을 써주잖아요. 그렇게 넋 빠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국산화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만 성장전략을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국가전략이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래야 김제시도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드론 배송이 상용화돼서 사업을 하는 데가 많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이미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부산 큰 시내 또 울주군 같은 데도 여건상 필요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시작하는 만큼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마을 배송하는 데는 없어서 등산로하고 마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필요에 의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역특성에 맞게 배송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특성에 맞게 하고 계시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실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후 또 여러 가지 혹시라도 염려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선진화된 곳에 하는 방법들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한테 맞는 드론 사업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산화율이 높지 않으면 반대할 거예요. 뭐하러 해요? 국산으로 안 하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다음에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에요. 중국산 써주려고 해요? 뭐하러 해요? 그 기술이 없는데, 원천기술이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업하는 의미가. 무엇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드론을 가지고, 운행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지 않으시면 미국 같은 꼴이 나고 유럽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중국산에 대해서 왜 거부하고 무역전쟁 나는 이유가 뭔데요?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그런 경쟁이 있지만 그건 행정에서부터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미안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닙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사실 저희도 다 국산화로 하고 싶었는데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국산화율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7.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기부․행안부 부처합동 2024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추진목표 달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의 기업성장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중기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 내에서 지역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786억원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2,000개사 내외를 지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과제는 김제시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 프로젝트로 이번 협약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기반구축 부문을 제외한 중기부의 특장산업 기술 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부문입니다. 시․도별 지역주력 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투자유치과 사업과의 중복여부, 공공건축물 운영 방식 방안, 특장차 전문인력 양성․정착 지원 방안, 대기업 투자 연계 방안,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2023년 9월 김제시 특장차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특장차 관련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제2산단 및 특장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업무 협약에 따라 기업지원 부문에 26년까지 2년간 총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제시에 소재한 특장차 관련 기업의 혁신 및 성장촉진, 사업지원과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력 연고산업인 특장차 전문 인적자원의 육성,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오늘 성장전략실에서 올라온 안건이 다 비슷한 저기인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일 큰 것은 백구 특장차단지 1․2단지를 운영하고 인증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생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만 받고 숙박을 전주나 익산에서 하거든요. 교육센터를 그쪽에 지어서 주로 숙박에 염두를 둔 겁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교육생들이 2박 3일, 작년까지는 5일간 교육했는데 2박 3일로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숙박시켜서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상권에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군구연고산업 이것 아니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기반구축이 50억원이고 기업지원은 14.3억원이거든요. 기업지원은 중기부 소관이고 기반구축, 건물 짓는 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협업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기업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업지원을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런 쪽이 큽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실컷 경쟁력 키운다고 지원해 놓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외면하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까 하신 말씀은 내년에 꼭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장비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힘도 없고 모자라다고 처음부터 외면해 버리면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쓸데없이 돈을 버려요. 그냥 사다 쓰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염두에 두고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로이동 8.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주력산업인 특장산업 전문인력 공급 및 산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에 해외 유학생 유치로 특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군산대학교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3년 2월 대통령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최초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전략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며 각 시도에서는 라이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사업에 반영하여 인재양성, 취업․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을 연계하는 RISE 플랫폼 마련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현황과 트랙별 신청현황은 <표1>, <표2>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시비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양성인력 취업 연계 여부 방안은 있는지, 사후동의 이유는 무엇인지, 폴리텍대학 연계 방안은 있는지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재양성 과제에 대한 국립 군산대와의 협업에는 한국특장차협회 및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현장실습에 기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업채용연계를 통해 관내 특장차 산업 발전 및 생활인구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중간중간 대학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사전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 동의안이 많이 올라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공모기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동의안이 올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교육부 공모사업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교육부 RISE 사업이,

○위원 김영자
RISE 사업이 교육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체 836억원인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뿌려지는 돈이.

○위원 김영자
우리 같은 경우에 폴리텍대학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폴리텍은 여기 응모가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 소관이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고용부 소관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폴리텍은대학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 교육부하고는 다르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을 폴리텍에서 도지사님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위원 김영자
참여해 달라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인데 어쨌든 이거는 기관이 달라서 여기는 교육부이고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솔직히 예산지원은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외국 유학생, 재직 근로자들 교육을 해서 김제에 취업을 시킨다고? 김제 기업들하고 연계해 준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외국에서 전문대 졸업한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군산대 3학년에 편입을 시킵니다. 3개월간 현지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9개월을 취업연계형으로 기업에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특화비자(F-2-R)가 바로 연계가 돼서 3년 더 있으면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영자
기업들은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인력난이 해소되고 그 인건비의 30%를 군산대에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도,

○위원 김영자
인건비는 군산대에서 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30%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잘만 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인력난은 해소된다고 보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 김영자
기업에서 좋아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잘 나야지 말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지원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인력양성을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는 것, 그런데 취업을 해야 나중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취업이 안 되면 아예 이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안 되면 아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기업도 김제하고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관내 김제 기업하고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특장차 기업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특장차 기업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참고적으로 저는 반대할 거예요. 시비가 총 9,000만원에 5년간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4억 5,000만원을 특장차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군산대에 하면 군산인구가 늘어나고 군산대를 키워주고 김제에 취업시킨다는데 그게 100%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취업은 100% 보장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득과 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차이 같은데 일단 시비 4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4억 5,000만원을 줘서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기업에 줘도 4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시너지효과는 더 클 것 같은데 군산대 좋은 일을 우리가 굳이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할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군산대에 주는 것 보다 군산대에서 저희 기업에 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 주고 군산대에서 저희 기업한테 30%,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나는 일단 군산이라고 하면 별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저는 반대 안 할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 기업에만 취업하고 취업하면 3년인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3년 더 근무를,

○위원 최승선
의무가 3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학교 다니면서 1년 9개월 근무하고 플러스 3년 그러면 5년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연계를 시키려고요.

○위원 최승선
가족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가족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근로자도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있게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2029년도까지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5년간인데 협약은 매년 할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매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사업은 5년간 세팅된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029년도에 끝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진행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우선 RISE 사업 공모가 5년짜리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서 그렇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공고가 나서 5년간 계획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만약에 이게 실효성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RISE 사업이 올해만 해도 800억원 이상이 전라북도에 뿌려지거든요. 그 예산이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일단,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029년도까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중점은 대학주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같이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대학에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폴리텍대학에서 아직 자격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쉬움이 많고요. 이번에는 군산대하고 하게 되지만 앞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할 수 있다면 차후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로이동 9.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 차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김제시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예우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운용함에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모금된 기부금이 고향에서 의미 있게 쓰이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의 바램을 반영한 목적사업 추진, 매력적인 지역특화형 답례품 제공 및 기부자 혜택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성장전략실에서 김제시민증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시는 분한테 답례품도 드리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김제시민증을 발급해서 김제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애착을 갖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성장전략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10.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현재 탄상마을) 주민들이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고충민원 조정 합의 조정안을 반영하여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상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인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바 성덕면 대목리 399-84 외 49필지 총 1만 8,123.4㎡ 면적의 시유지를 매수 신청한 주택 실거주자, 농지 실경작자 1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1일 본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해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시유지 매각 추진을 통해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매각하면 어려워서 매입을 못 하시는 분도 있나오?

○회계과장 김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고 다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에 따른 성덕면 개미마을 시유지 매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로이동 11.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면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기록수집과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제시 기록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의 노력, 디지털 기록화 사업 병행 추진 여부, 서브과제 제안, 정보수집 확대 방안, 사후 동의안 제출 지양, 사업 완료 후 활용방안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응 자금 출연 확약서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사후 동의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에는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한 김제시-전북대 RISE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8
2 9 대 제 288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5
3 9 대 제 288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4 9 대 제 288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4
5 9 대 제 2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6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7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4-23
8 9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3-24
9 9 대 제 28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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