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21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은 불투명한 사업계획, 자유무역지역법 악용 시도, 환경 위해성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 주민 의견 무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허가 반려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김제시의회는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합니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최초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 과정에서 폐배터리 수급 계획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업체와 협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을 악용하려 시도했고 이 사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제조업이 아닌 금속류 원료 재생업 또는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배터리 생산·배출 업체가 없어 지원 업종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배터리 복원업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터리 해체 없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파쇄·분쇄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전북지방환경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을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
환경이 곧 우리 삶이요, 삶이 곧 미래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다. 우리 김제시의회는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회 책무를 다하고자 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를 업체와 행정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29일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과 신청을 거듭했다. 2025년 1월 재신청 과정에서 폐배터리 수급 계획을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체를 통한 조달이라 주장했으나, 관련 업체와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관성이 부재한 사업계획과 불투명한 운영 의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건강권 위협에 대한 불안을 안겼고 업체 스스로 신뢰 또한 무너뜨렸다.
해당 업체 사업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이 아닌, 금속류 원료 재생업또는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한다. 또한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배터리 생산·배출 업체가 없어 지원 업종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악용을 시도했다.
해당 업체는 2021년 9월 14일 폐기물처리업(지원업종) 사업승인을 주장하나 김제자유무역관리원 확인 결과 실제 배터리 복원업(자동차재제조부품제조업)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배터리 해체 과정 없이 전기만을 사용·복원하는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파쇄·분쇄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입주 자격과 관련,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을 엄격히 해석,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검토, 공개돼야 한다.
이미 지난 2020년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미래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내용 중에 이차전지 폐기물 인체 유해성을 명시한 바 있고, 24년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환경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도 이차전지 폐기물 내 유해 성분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비롯해 중금속과 전해액 노출에 의한 암,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와 오염 사례를 명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처리시설 위험 요소에 대해 정부나 해당 업체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2,600명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라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수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당 인접 권역은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국가 미래 식량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정부 유관 부처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할 연대적 책임이 있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 행정기관은 주민 의견 청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요소보다 우위에 위치하여 정부로부터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결국 국가 전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개법」과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산업단지 내 위험시설 설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제시의회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 해당 사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회 차원에서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에 대한 우려를 ‘김제시 시민 건강권 환경권 침해’라 규정하고 해당 업체와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다수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철회하라!
하나! 환경 관련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은 미래 식량안보와 연결된 해당 권역 유관 사업의 연대적 책임성을 갖고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정책적 사안 처리에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
하나! 해당 업체 허가권을 갖는 행정기관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위해성에 대한 엄숙한 자각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즉각 허가 신청을 반려하라!
2025년 5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