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28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제시의회 작은축제 발굴 육성 정책연구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6월 4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확대화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공개․중계․방청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이며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 작성되는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의회 논의 과정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을 임시회는 30일 이내, 정례회는 60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를 신설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장소제약 없이 의회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안 제52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서는 의사 중계 영상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시 공개토록 하고 비공개 회의 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영상 공개 범위와 기한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5조 방청의 제한은 방청의 제한 안내 절차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신청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 시 문서로 그 근거를 교부하도록 교정하여 방청 거부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그 개정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본회의 때만 규정되는 건 아니지요? 상임위나 이런 때도 다 마찬가지지요? 간담회는 빠지나요?
○전문위원 장경재
간담회는 정식…….
○위원 최승선
아니라서요. 방청의 제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본회의 말고 상임위 방청을 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자분들이나 상임위 할 때 들어 오시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문위원 장경재
원칙은 정례회라든가 다 사전에 방청 허가를 맡아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 방청증을 교부하고 방청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상임위니까 기자요.
○전문위원 장경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재 없이,
○위원 최승선
확인해 보세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청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촬영할 때도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면 안 되잖아요. 녹취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보면 음식물 섭취나 흡연 제한이잖아요.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 행위,
○전문위원 장경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위원 최승선
그런데 지금 지키고 있어요? 허가 안 받잖아요. 그리고 보면 무슨 암시하듯이 의원들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암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정확하게,
○의원 양운엽
국회에서 하는 것을 방송을 유심히 보잖아요. 기자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안에서 협의가 됐을 때는 기자들이 나가주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위원 최승선
그때그때 위원장하고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상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2조2항 있잖아요. 교정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완료되기 전에” 이걸 빼면 어때요?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공개한다.” 누가 “경제”라고 했는데 “갱제”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갱제”, “갱제”라고 말이 안 나오면, 의미가 다르게,
○의사팀장 박성용
권익위에서 내려온 게 임시회의록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작성해서 올리는 데 앞에 “교정이 완료되기 전에”를 빼고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의원 양운엽
이게 지침에 따른 것 아닌가요?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님! 앞에 2항에 보면 “교정이 완료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정이 완료 되기 전의”를 빼고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사팀장 박성용
그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의무규정으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의무 하되 작성되는 대로,
○의사팀장 박성용
그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떨까 해서,
○의사팀장 박성용
그렇게 하면 수정안으로,
○위원 최승선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요.
○전문위원 장경재
현재 회의록 같은 경우 작성이 되는 대로 결재 맡아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 주장은 즉시 올려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라는 거거든요. 오탈자는 나중에 정리되고 공개할망정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 밟은 것은 30일 뒤나 60일 뒤에 공개하라. 그런데 회의 끝나자마자 초안을 바로 올려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신속하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런 의견이에요. 의견이라는 거지 그냥 가자면 그냥 가요.
○의원 양운엽
상위 지침이니까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이게 있으면 급하잖아요.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빼면 어떠냐 이 말씀이었지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전수관)

3.김제시의회 작은축제 발굴 육성 정책연구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작은축제 발굴 육성 정책연구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나요?
○의원 최승선
어디에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부서에서요.
○의원 최승선
작은축제는 기본적으로 주상현 의원님께서,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었나요? 지원금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홍보축제실에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등 5,000만원, 2등 이런 식으로 정확한 로드맵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1등이 된다든가 당선이 되면 일정 부분 금액은 거기에서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연구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거니까 예산 반영이 되는 방향을 타진했으면 하거든요.
○의원 최승선
실질적으로 지역단체에서, 이걸 하면서 느낀 거지만 작은축제라는 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줄여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해야될 것 같다 해서 여러번 제가 제동을 걸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져요. 욕심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관련자들 축제 관련자분들 모시고 2번에 걸쳐서 토론했어요. 각자 다른 분들을 모시고 1차, 2차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예산이 한없이 늘어나요.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아이디만 꼽아서 해보려고 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돈 없이 축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작은축제 발굴 육성 정책연구회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