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1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정산, 수탁 종료 시 처리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운영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하단부 표 〈주요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갱신 횟수 제한 삭제로서 안 제34조의2 제1항 관련입니다. 개정내용은 기존 1회 갱신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익금 사용 용도 및 처리방식 신설로서 안 제37조의2 관련입니다. 개정내용은 시설관리 경비 우선 사용, 초과분 공익적 용도로 사용, 수탁 종료시 잔여 수익금 귀속이고 재정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공공재산 수익의 공익 환원 구조의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정산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37조의3 관련으로 개정내용은 수입․지출 정산서 제출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감독체계 강화, 책임 운영 유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 완화입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관련입니다. 개정내용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삭제하고 상인명부 등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 상권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 기준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골목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지난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24년 11월 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 법령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수정사항의 반영, 행안부에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한 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 및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을 통해 김제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은 6페이지 아래 표와 같이 전통시장 5개소 골목형 상점가 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수익금 사용 용도, 정산 절차, 수탁 종료 시 잔여수익 처리 등 운영 전반의 책임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10호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37조의2에 따라 수익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안 제37조의3에 따라 정산서 미제출 시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위탁 운영의 신뢰성과 공공재산 관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설물 위탁을 뭐뭐 주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설물 위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어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었거든요.
○위원 황배연
주차장이나 그런 데는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처음으로 시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전통시장 앞에 주차장 지금 주차요금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원각사 옆에 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상인회에 위탁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시간당 500원, 1일 최대 5천원,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월정액으로 2만원씩 부과해서 시설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을 보니까 역전시장, 원평시장이 점포수가 40개, 45개 되어 있는데 구역을 역전시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잡고 상가가 40개라고 기재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역전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구역이 시장의 면모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점가로 많이 변형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40개소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원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 안에 5일장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범위를 그렇게 본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김제 전통시장 금만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구역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부터 부자수산까지 앞에 수산물 회센터까지 해서 70개 점포가 해당이 되는데 금번에 서독안경원 그 거리까지 35개소가 더 포함돼서 전통시장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역전이나 원평시장도 전통시장 금만시장처럼 구역이 어느 정도는 설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화재 방지 같은 것도 달아주더라고요. 시장의 범위를 구역을 정확히 해줘야 역전시장은 전체 신풍동 경찰서에서 여기까지 쭉 하고 옆에 좌우를 한다. 역전시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당초 역전시장으로 등록된 구역은 명확하게 있는데요. 그 여타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구역 경계를 잘해줘야겠다. 수익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그런 것을 잘해야 하잖아요. 지침이, 이런 사항이 규칙은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탁관리 및 운영 협약서를 상인회와 김제시가 체결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명확하게 하더라도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침으로 저희가,
○위원 황배연
만들어 놓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말씀하신 대로 원각사 뒤에 그동안 아무 시설 없이 개방됐었잖아요. 누가 관리도 않고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박약국은 주차장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박약국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현대의원 옆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데 그런 데는 누가 관리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는 시장구역 안에 주차장 이어서 시장이용객과 상인들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위원 이병철
원각사 한 군데에요? 그리고 전통시장 건물 안에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케이드에서 이용객을 위한,
○위원 이병철
이번에 보니까 빈 점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확대한다는 것도 좋은데 그 자체 내에서 빈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케이드 내에는,
○위원 이병철
아케이드는 거의 찼다고 보고 그리고 아케이드 내에도 이쪽으로 한데는 빈 곳도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빈 점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폐업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소상공인 폐업 시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위원 이병철
400만원 지원 가지고 요즘 폐기물처리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새 정부 들어서 지역골목상권 살리기랄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김제시 골목상권도 물론 시장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의 지원책이랄지 완화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비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다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예산이 잘 성립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정책을 잘 보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3.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조례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총사업비 298억원 규모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연면적 8,000㎡, 지상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성되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김제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지식산업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남원시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 지식산업센터로서 건립 예정될 시설물이며 팀장 1명, 운영 및 시설관리 3명 총 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전주시 완산구 및 남원시의 지식산업센터와 운영직원이 동일하고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나 입주기업은 카페 1개소, 1인기업 10개소, 공장 24개소 총 43개로 전주시 완산구 19개, 남원시 23개소에 비해 많은 임대실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기업이 매월 납부할 금액은 임대계약 면적 기준으로 임대료 제곱미터당 6,010원, 관리비 제곱미터당 417원으로서 1층에 공장A 209㎡는 월 135만원, 공장B 177㎡는 월 114만원, 2층 공장 168㎡는 월 108만원, 1인기업실 52㎡는 월 33만원, 3층 공장 181㎡는 월 117만원이고 2층에 위치하는 카페는 293㎡로 월 364만원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도내 지식산업센터 및 운영 현황은 15페이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 지원, 전략산업 유치, 경비부담 체계 등 주요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범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닞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희성 주무관님께서 검토의견을 너무 잘 쓰니까 지적을 해야 하는데 지적은 않고 좋은 쪽으로만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언제 착공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올 7월에요.
○위원 이병철
변경을 많이 시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사업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45개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43개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얘기했지만 위탁자를,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미리 선정해서,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조례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가동률이 잘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과정에서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쨌든 간에 지오스테이션이랄지 아파트도 짓고 기업 하는 사람도 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생활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민원을 내가 직접해서 저번에 해결해 줬는데 ATM기랄지 쇼핑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생활에 정주여건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냐 그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운영이 돼서 김제시의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는 부족하다고 봐요. 산업단지랄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미래 새만금의 중심도시 그리고 이번 새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RE100 산단을 후보자나 양당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빠지고 새만금 RE100 산단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를 지정해서 김제시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한테 공약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미래 산업들이 온다면 이쪽에 배후 저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저희 시가 산업단지에 제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영상 및 미디어 산업, 1인 기업들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인공지능 AI 다 얘기하잖아요. 미래 산업,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옆에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지오스테이션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 관련업종도 관리 기본계획에 추가해서 주변 시설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027년도 3월에 준공하기 전에 미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위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다음 임시회 때 의회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추진은 올 10월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황배연
위탁이 되면 위탁에 대한 비용은 발생 안 해요? 2027년부터 위탁 비용이 발생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준공은 이후에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업체를 미리 사전에 수요를 확보해서 준공이 되자 마자 업체를 입주시켜야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요. 비용은 줄지 않지만 같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미리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고 잘해 줄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저희 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 융합기술원, 전북산업융합원, 캠틱 등 6개 정도가 되거든요. 대부분 사전에 선정해서,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작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그렇다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려 먹냐?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뜻이네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기권 1표로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4.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택시발전법」으로 정의하여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제목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로 변경함으로써 조문이 포괄하는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교육)는 교통약자 관련 교육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가 2024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교육에 대한 규정을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의 대상‧방법‧내용‧주체 등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의 상당 부분이 도지사 주관으로 무료로 실시되고 있어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며 이에 따라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관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제도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만요. 제대로 해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버스 기사들 말입니다. 특히 아주 불친절하고 한마디로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몇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그래서 김용문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했는데 내가 번호는 얘기 못 하지만 그런 교육할 때 대중 이런 교통약자들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도 마찬가지고 무슨 교통 쉽게 말해서 사업자들에 의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부영1차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이에요. 거기 보면 너무 넓게 해서 보행자도 휠체어도 못 지나가게 해놨어요. 그전에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시설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것 다 평가해서 정말 우리 보행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침해해서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참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약자들 사업자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간 혹시 접수된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라 하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어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와서는 아직 특별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없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5.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서 개정조항 제4조(관리자의 지정)에서 주요 변경 내용은 현행 하수도업무 관련 국장을 자동으로 지정하는 거에서 개정안 경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부합합니다.
다음 제5조제2항은 관리자의 전보 건의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한다는 현행 규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수입금 마련지출 일정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출 가능한 현행 규정에서 사업량 증가시 직접비 지출비 지출 가능하고 시장 및 의회에 보고를 필요로 한다는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7조와 동일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지정 방식을 당연직에서 시장 임명으로 변경하고 수입금 지출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 및 제27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 시장의 재량 확대에 따른 관리자 임명 기준의 구체화, 임명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입금 지출에 대한 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것이 상위법 도에서 정비요청에 의해서 정비를 한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언제 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조금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업무인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2023년도에 요청이 왔잖아요. 지금 몇 년입니까? 사실 우리끼리 나온 얘기지만 늦게 발견, 차라리 놔둬버리지 뭐하러 해요? 23년도에 왔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도 1년 정도 됐지만 여기는 2023년도에 왔어요.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황배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금 주요 내용들은,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할게요. 시장 임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공기업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가 돼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무조건 시장이 임명한다면 아무라도 예를 들어서 이기영 과장님 그만두면 바로 공기업 사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관리자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리자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 이병철
예를 들자면 누구 맘에 들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무슨 기준이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금 수익금 지출에 관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충족이 되어야 수익금의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모가 있으면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부과했었는데 시설이 늘어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억원이 됐다고 하면 1억원 차이 나는 것을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이병철
그것도 사전에 쓰고 보고하냐 아니면 쓰기 전에 보고하냐 그것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할 것이다. 만약에 한다면, 그쪽 전문가니까 황배연 의원님이 잘 아셔서 지적한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시행이 언제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 이병철
6개월 후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되네요? 이런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내나 있다가 갑자기 상위법에 공기업법이 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권한을 준다면 많은 일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명확한 기준이나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이라는 것이 김제시에서 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병철 의원님 의견도 좋은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지방시대의 전환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에 권한을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위원 이병철
시점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위원 양운엽
시점만 진작에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권에 재량을 폭넓게 해줘야한다 뜻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 생각에는 그래요. 2023년에 내려왔다고 하면 24년도에 했다고 치더라도 현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병철
진작에 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 또 역시 그것을 했다고 치지만 현 집행부에,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그동안 상하수도 여태껏 공기업이라고 해 놓고 해왔지 뭐,
○위원 양운엽
늦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1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6.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사업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사업비 324억 7,400만원이 27년까지 투입되는 본 사업은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조성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포함한 사전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 내 악취 문제 해소 및 폐자원 처리 수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매입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개최,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고 제288회 임시회에서 선행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에도 배치되지 않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4쪽에 보면 현황사진 있잖아요. 대상지 옆에 축사에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퇴비시설입니다.
○위원 양운엽
퇴비사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퇴비 처리하는 공장,
○위원 양운엽
축사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축사는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 보면 축사 하나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은 앞으로 매입이 돼요?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가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위원 양운엽
그때 되는 고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백산인가 사실 거예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집도 지어줬더만요. 제가 현장 가봤어요. 민원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아는 분이라 가봤더니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축사만 놔두고 철수했더라고요. 과연 소가 클까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기대를 많이 해야겠네요. 과장님 때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사업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23년부터 27년까지인데 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내년 7월달에,
○위원 이병철
27년까지 완공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의심해서 아까도 그 얘기 한 건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잖아요. 이런 기회에 거기를 정말 조경도 하고 공원화 시설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좀 추진해요. 같이 해서,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지역에 뭔가로 연계해서 순환시켜서 소득으로 창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래서 그 옆에 에너지타운,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환경 개선해야 되고 굉장히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내나 이것도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개정해서 전에도 올렸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이번에 아니다 생각해요. 이것 않고 밀고 나가도 상관없는데 소신 가지고 임기 내에 이런 일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바뀌어 지면 딜레이 되니까 23년에 시작했는데 27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행정절차가 조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4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사업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7.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며 금번 심의 대상은 김제시 교동 125-5, 125-8, 125-9번지 일원의 토지 1,042㎡와 건물 769.62㎡이며 기준가액은 3억 8,640만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신축과 리모델링 간 비교, 수용능력 부족 문제, 근로자의 인권‧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축과 리모델링 간 비교입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 강도 저하로 인해 안정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시내권 임대아파트나 읍면의 빈집 활용 방안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농업기숙사 근로자 조성 방안 부서 검토 의견으로 모텔 구입 후 리모델링 장단점, 시내권 임대아파트, 읍면 빈집 활용 장점, 단점, 모듈러 주택 장점, 단점은 보고서와 5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용능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25년 현재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560명 중에 40〜50명에 불과하여 기숙사 공급 부족 및 대상자 선정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기숙사 공급의 필요성, 시유재산 활용 방안, 거점‧권역별 분산 설치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답변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교동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공모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31억원이며 매입비 7억원, 리모델링비 2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총 26실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실질적 주거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계절근로자 수 대비 수용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입주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특성상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공급의 출발점으로 향후 제2, 제3 기숙사 건립 추진 시에는 시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재정 부담의 최소화, 거점‧권역별 분산 설치가 병행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 규정을 엄격히 정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농가의 주거시설 제공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북도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현황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건 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요. 그런데 장소를 7억원 하고 리모델링비 24억원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여관사업을 하려고 해요. 밖에 나와서 저기 있는데 하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되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이나,
○위원 이병철
시유지도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많지 않아요. 시유지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리고 신축할 경우에는 금액도 많이 들고,
○위원 이병철
31억원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26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계획으로는 1실에 2명씩,
○위원 이병철
그러면 52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아무리 공적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7억원이나 가는 여관이 아니야. 누가 사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7억원까지는 아니고요. 그 속에는,
○위원 이병철
팀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거래는 그보다 밑에 인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니더라도 버려진 데 싼 데도 있어요. 무슨 몇 억원씩 줘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을 이쪽 관련해서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 관련해서요. 접근 잘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니요. 24억원해서 리모델링 어떻게 해요. 초호화 저기로 하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공모 지침에 그 정도의 비용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평가해서 하지 말고 김제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향후 얘기해야지 가다가 변경하고 가다가 저기 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고 절약해서 시민의 혈세니까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 판단에서는 기숙사로는 모텔이 리모델링만 거친다고 하면 숙소로 조성하기에는 용이 했고,
○위원 이병철
바로 또 옆에 여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비어 있네? 여기도 있고 만경 나가는 데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성산파크 옆에는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휴업 중인데 폐업하고 있는 대로 중점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영업보상비 문제가 있어서 영업 중인 데는 저희가 컨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영업 중인데는 안 되고 폐업하는데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최대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공모니까요.
○위원 이병철
장난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시범적 장난이 어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장난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의 혈세가 31억원이 들어가는데 정말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 돈 가지면 기숙사 멋지게 짓겠어요. 농업인회관 그런데 옆에 어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새로 지으면 최소 70억원은 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오승경 위원장이 얘기했던 곳 학교 폐교 같은데 활용 방안,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리모델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 이병철
여관을 24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있는 데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24억원이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거기는 기본적으로 숙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리모델링한다면,
○위원 이병철
다 시설되어 있는데 무슨 2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냐고요. 말이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근로자 기숙사에 맞는 시설 여건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봐야 하겠지만,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땅 있으면 설계가 나오고 건축 전문가들한테 용역이라고 해요? 용역이라도 줘서 비용도 산출해서 설계까지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7억원도 안가는 것을 7억원에 사고 리모델링비 24억원 추산 해버리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된다는 얘기지. 진작에 준비했으면 보고할 때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또 팀장님 애쓰시고 전에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시내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뒤에를 보면 그때 저희들한테 이 건물이 4억원 몇 천만원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취득재산해서 취득개요 토지 1억 7,000만원, 건물 2억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7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당초에는 할 때는 7억원이었는데요. 편성하는 예산은 더 적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리모델링하는데 24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실제로 설계를 내보고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4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고시간에 정확히 얘기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었을 때는 건물도 4억원 정도면 4층 건물에 그 정도 평수면 시내에서 굉장히 잘했고 시내가 낙후돼서 빈집이 계속 남잖아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도 이걸 리모델링하는데 이십 몇 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에 건물 100억원 주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들인다고 해도 200억원 들이면 몇 수천명을 거기에 할 수도 있어요.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잖아요. 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많은 돈이니만큼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외국인들 계절근로자는 반드시 농촌 현실에 또는 김제시나 우리 뿐만이 아니에요. 공업화 쪽에서도 산업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시고 사업의 효과도 내신 이후에 각 지역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첨언을 해드리면 24억원이 건물에만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농업 근로자들의 특수성에 맞게 외부에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세탁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외부에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씻을 수 있는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저런 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물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통으로 그냥 24억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지만 알아요. 건물 사서 거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로 아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설계까지는 아니라도 그 속에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를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산출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자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24억원 속에 뭐가 포함되어있다고 하지 우리가 봤을 때는 24억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만 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거 하고요?
○위원 전수관
예, 왜냐면 무조건 모자라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보고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그래야 유기적으로 가니까 그 부분도 이거 하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기 오늘 보고하려면 막연하게 7억원 건물값 주고 리모델링 24억원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부대시설 공동 샤워실 만든다고 지금 여관에 다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세탁실 하나 놓는 건 밑에 할 수 있겠지요. 공동 세탁실이랄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무작정 한다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해야되는 과제다. 제대로 산출해서 가져와서 의원님들한테 해야 얘기할 것도 없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건물 매입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지 초호화 기숙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하면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이용료를 받아서,
○위원 이병철
이용료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운영한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누가 있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리고 계절근로자 운영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겠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돼요.
○위원 이병철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해서 나중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세부 디테일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공모단계에서 먼저 건물을 사야돼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리모델링비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22억원 미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2억원 미만으로 리모델링을 해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외 수도시설이니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면 세부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요. 의원님들이 일단 말씀하신 것은 꼭 추후에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계속 농업 근로자나 계절근로자나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차피 김제시가 농도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고령화돼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도 4〜50명이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을 때 통합적으로 더 큰 센터구축 같은 것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통합으로 그런 부분들은 산재되어 있잖아요. 동부든 서부든 서부 쪽에 인력도 많이 쓰고 있는데 서부 쪽에 부족한 것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타 시군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크게 규모 있게 짓더라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건건이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김제시가 근로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면 국가공모사업이든 뭐를 통해서 조금 더 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내진설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황배연
리모델링하는데 내진설계 필요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건물 구조진단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내진설계 관계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근로자 기숙사의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김주택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직 파트고 농업직 파트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데 얼마 얼마 쭉 해서 건축직들하고 설계사무소 누가 있으면 잘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수했으면,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드물어요. 나중에 엘리베이터도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공한지 조금 건물이 돼서,
○위원 황배연
4층 건물이면 3층까지 올라가면 팍팍해요. 엘리베이터도 검토도 해야되고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8.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동법 제66조에 근거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자 의무와 보증금 납부 등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던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귀농‧귀촌 청년을 별도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은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에게 귀농·귀촌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므로써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보증금 납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자격상실 기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정착 현황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관령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전에는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로 한정했었는데 그걸 삭제해서 누구나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잘했어요.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김제시에 체재형 실습농장 규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네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네 가구가 입주해서 농장을 얼마 규모로 운영하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거기가 실습장만 있고요.
○위원 이병철
실습장이 뭐예요? 노지에요. 하우스에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냥 노지입니다. 노지에서 실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각종 기계 로터리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정책 제안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조례인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체재형 실습농장을 스마트팜 하우스를 100평 규모 예를 들어서 200평 규모의 실습을 해서 내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농산물유통 지원센터를 곧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가 연중 생산되는 여러 가지 엽채류랄지 인프라가 약한 가운데 말 그대로 65세 이상이더라도 도시에서 기회를 가지고 여기에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스마트팜 100평, 200명, 많게는 100평 규모로 해서 임대를 한다면 그분들의 귀농에 어떤 활력도 되고 소득이 한 2〜3,000만원 되게 해서 한다면 대신 아무나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하는 분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아까 체재형이 노지에서 로터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부분도 고민해서 정책 입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 잘했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누구나 지금은 70세도 한참이니까 제한돼서 귀농귀촌해서 그 사람들 오면 무엇이라도 해 먹고 소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로터리하고 땅 파는 중요하지만 하우스 스마트팜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실습체재형 그런 걸 통해서 확대시켜서 김제가 귀농귀촌해서 먹고 살기에 가장 좋은 농생명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기존에 있던 실습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추경 때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했습니다. 실습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 스마트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지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김제시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얘기하는 거지요.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오정동,
○위원 김주택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25억원인가 얼마 갖다가 했는데 수렁배미에 건물 짓는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10가구인가 들어 오기로 했었는데 네 가구로 줄였는데 네 가구도 다 차지 않아서 세 가구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인들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 있으면 그 폭은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실습농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습농장이 법적으로 한 평도 없어요. 원래 300평을 해 놓는다고 했는데 자투리 부지 같은데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그 옆에 나머지 수렁배미 부지 있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매립하라고 했어요. 매립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황토 시에서 나오는 것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거기를 하우스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계 같은 걸로 몇 평씩이라도 해서 실제로 농사짓는 것처럼 실습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교육하면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상시 교육자료랄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들을 오전에 가서 체험하고 또 실습하고 오후에는 다시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강의실도 만들어 놓고 네 명 데리고 무슨 강의를 해요. 과장님이 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옆에 수렁배미도 매립해서 그때 10가구인가 하기로 했는데 못 했으니까 또 건물을 짓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를 가까이 있는 실습장으로 하고 그리고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비 귀농자들이랄지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와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거기에 꼭 1년 동안 상주를 안 해도 그냥 거기에서 자고 가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귀농귀촌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상태로는 숙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도내 전주, 군산 빼고 12개 시군에서 많은 데는 20호, 그리고 기본이 10호거든요. 저희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네 가구 밖에 현재 거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실습장을 내실 있게 하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미니 스마트팜이랄까 실질적으로 실습장에 오면 기계뿐만 아니라 영농까지도 실습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굉장히 좋은 쪽으로 구상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거기에 건물 하나씩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우리 시내에 있는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실 출퇴근해도 돼요. 거기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김제가 좋다고 온 사람들을 자동차 소리는 쌩쌩거리지 밤중에 사람 한 명도 접할 수 없는 공간에 놓으면 되겠냐고 했었어요. 어차피 만들어진건 어쩔 수 없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내 빈집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대낄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해보면 좋지 않을까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도 임대주택을 관내에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전문위원께 이 사업이 앞으로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요. 진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미래를 반영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썼을 때 앞으로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은 맞는데 2〜3년 뒤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것만 올라와요. 다른 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만 올라와요. 일률단편적으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위원 이병철
전수관 의원님 지적 잘했는데 빠르기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엄청 빨라. 그 전에 실습 그런 저기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거기에 맞게 65세 이상들이 풀어졌으니까 귀농귀촌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실습농장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평 규모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실습해서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빨리 세월이 간다니까요. 옛날 방식 노지 기계 로터리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위원 전수관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위원 양운엽
전수관 의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금구에 시유지가 큰 게 있잖아요. 밑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당초에 거기에 지으려다가 못 지었거든요. 그걸 놀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쓰레기를 퍼내고 전주하고도 가깝고 그러면 희망자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거기가 경치가 좋아요. 산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아주 좋은 생각인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후배가 임대농장을 해서 분양하려고까지 생각해요. 금구에서,
○위원 양운엽
회계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시유지 활용 방안을 해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쪽에 귀농귀촌 하기가 좋지요.
○위원 양운엽
위치가 좋아서 너무나 좋다니까요. 아까운 땅이에요. 땅도 넓고,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거기에 스마트팜 하우스 지으면 좋겠네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해서 자료 돌려봐요.
○위원 양운엽
자료 검토해서 가져와 보세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오전에 잠깐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딸기 그것 아니고도 다른 걸로 변해서 우리는 맨날 딸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토마토하고요. 스마트팜만 생각하고 있는데 김제에도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기술센터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나눠봐야 우리도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낼 수 있구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나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딸기, 토마토가 아닌 다른 작물로 체리랄지 이런 것이 앞서 가야돼요.
○위원 황배연
기술센터에 우리가 농도 시라고 하는데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박사 출신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되어야지 우리는 따라가다가 볼일 다 봐버려요.
○위원 양운엽
지도직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직은 뒤처졌어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빠르지 농업을 지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온 차이로 인해서 따뜻한 지방에서 하던 것이 김제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특별하게 가온을 안 해도 밑에 있는 과일이 여기에서도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농업은 자연에 맡기지 않아요. 이미 새만금에 삼성에서 건물형 농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로 들어서면 인공조명으로 해서 작물을 다 생산해 버려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체재형 실습농장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농업에 대한 기본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스마트팜이다. 그래서 기본을 여기에서 배우고 가는 자리지 그 부분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맛보기로 하고 작물 선택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온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주문하기는 그렇고 체재형에 대해서 빈공간이 있어요. 짓는 것보다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수렁이에요. 흙을 매립하고 스마트팜의 기본 맛보기라도 할 수 있는 거 기계라도 다룰 수 있는 것 농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배우고 이 사람들이 김제와서 정착할 때는 제2단계 다른 계획들을 이수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급변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축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도소에서 농업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미 다 변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농업인들이 하는 쪽으로 지도소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거라고 봐요.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도 농사짓지만 우리가 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농약회사나 또는 종자회사에 연락하면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줘버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위원 전수관
농업도 기술직이 필요해요. 전문 기술직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손대야하고 앞으로 전력 생산하는 데서 산업이 클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팜도 전력 생산하지 않으면 그쪽 일대로 못가요. 이쪽에 입지가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술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업은 앞으로 지도소가 끌고 갈 수 없다니까요.
○위원 전수관
농업을 기술센터는 보조로 봐요. 그런데 산업으로 봐야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전환점이 필요해요.
○위원 황배연
폴리텍대학을 지난번에 갔는데 김제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25명 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농업을 한 강의를 신설해서 박사가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폴리텍대학이지만 농업 분야를 개설해서 김제가 맞으니까, 한 25명인가 와있더라고요. 진봉, 황산, 완주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