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3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의사진행 발언하려면 지금 해야 하나요?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다른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출석을 안 하면 위원을 바꿔줘야지요.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위원장님 입장이 곤란하신 건 알겠는데 상시적으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대로 놔두고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은 치료부터 해야 되니까 당연한 결과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을 그냥 두고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달이에요. 1년 지났죠? 1년 넘게 제대로 참석 한 번 안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감입니다. 이 부분은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이런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질도 없고, 그냥 생색내기만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정말 필요한 것, 의회도 단체 생활이에요. 의원님들도 단체 생활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일 문순자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문화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이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이양된 바 있으므로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경우 기존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내용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의 막말, 부당한 지시, 위협 등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원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고 결국 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조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의원 문순자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계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의원 문순자
지금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자치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바 있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윤리 이런 행동 면에서도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의적절하고 좋은 안을 상정하셨다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까지 김제시의회가 새로 독립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약간 잡음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느낀 바로는 끼리끼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보면 의원님들에 따라 생각이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듣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8조1항에 보면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만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해서 갑질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갑질자가 의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아니면 갑질자를 김제시의회에서 방출을 시키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단순히 분리 조치를 1층, 2층, 3층으로 나누면 뭐하냐고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있을 때는 한 두 명의 의견이 아니고 그걸 내색해서도 안 되겠지만 조용히 처리해야겠지만 전체 의견들에 여러 의견들을 고루 들을 필요가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쫓아냈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처리하실 때 그래야 조금 제대로 균형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이 조례는 문순자 의원님께서 잘하셨다. 그리고 의회 안에서 내부적인,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회 체계가 새롭게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조금이나마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만의 상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구구절절 조그마한 일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일들까지 작다고 생각했던 것 마저 전부 다 큰 사건으로 올라와지게 된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의회 체계를 새롭게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 있는 체계에서 안일하게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보이고 그나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계시지만 직원들을 대표하는 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갑질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명백하게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센터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전담 직원을 누구를 둔다고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요. 전담 직원 누구를 둘 거예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질피해 신고 명칭은 센터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고충상담실이라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의원실 쪽에 빈 사무실에 고충상담실로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갑질 신고 지원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의정팀장입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은 의정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황을 놓고 보면 의정팀장님이 하는 게 맞나? 직원들 간의 의견이 서로 의정팀장님이 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정팀장 김형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업무분장상 복무관리에 관해서는 의정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의 상담은 의정팀장이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정자
의정팀장님께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이번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다고 직원들이 얘기했어요.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원센터 공간이 어디에 있으며 직원을 배치하고, 어떠한 직원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조례 상에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재 여기에서 국장님이 맡아도 그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누가 맡아도 그 부분의 얘기는 나올 수 있다. 단, 의정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하고 조금이라도 연루가 있으면 회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선으로 누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이걸 당장 의정팀장님이니까 안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의정팀장님도 의회 안에서 소소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억울한 표현이 있었어요. 팀장님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만 놔둬서 이 내용 안에 담겨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 최승선
여기에 넣어주세요. 담당직원이 관련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고,
○위원 이정자
수정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문순자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않고 큰 틀에서만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하면서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그걸 기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규정이 없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 어디에 잣대를 댈 수 없잖아요.
○위원 이정자
조례를 이대로 가고 규칙을 두시든지 규정을 두시든지 굳이 수정으로 안 가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해자가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조례는 이대로 가고 규정이나 뭘로 한다고요? 규정? 규칙?
(답변 교대)
○전문위원 장경재
매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충분히 담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기본적으로 이행충돌이 됐을 때는 회피 의무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장경재
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당사자가 되면 재척사유가 되게끔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계획서를,
○위원 이정자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봤을 때 그 부분을 담았어야지요.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담는 게 맞아요. 전문위원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시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장경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