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2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 전부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명시하여 자치계획 등 주요 안건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고 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 및 성별 균형 참여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기존 자문기능을 넘어 주민자치·협의·수탁 업무를 포괄하는 실질적 역할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며 안 제3조 및 제13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칙에 명시된 시범실시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할 때요. 위원의 선정 8조에 보면 각 읍면동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이나 각종 사회단체 지역에 단체들을 2개, 3개씩 겸임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로 변경되면 각종 면에 행정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발언권이 세집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는 분은 다른 기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다른 읍면동 지역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에 있던 분들이 회장을 했거나 임원을 하신 분들이 다음에 가면 정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거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 오승경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 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어떤 자문기구나 기구의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장을 내정하고 거기에 자기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계라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장부터 공개 호선을 해서 뽑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자치위원회 했던 위원장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자치회라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호선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위원 최승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좋아요. 호선이 뭐예요?
○의원 오승경
공개모집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규정이 없으면 그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고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읍면동이,
○의원 오승경
인원까지 중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도농지역은 인적자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불가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위원장 선출부터,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요.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행정에 아니면 그쪽에 무리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물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는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무조건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공개모집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1,000명 이상 다 인원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 중에서 불과 2〜30명 뽑는 데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귀농귀촌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은 다 배제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믈론 그분들이 옳은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배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역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 기존 관례대로 관습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의원 오승경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공개 추첨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에 그전에는 자문기구 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읍면동에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개념을 알고 계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정리하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일부 지역에서는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확실히 얘기해요.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면장도 꿈꾼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면장을 꿈꾼다는 것은 꿈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임명직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권력이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시민 의식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가 운영이 잘되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주민자치가 조금 변질되어 있어요. 순수한 주민자치로서 정말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됐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를 안 하는데 제가 어디 거론은 않겠지만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이제 소득사업도 가능해요. 직접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협업을 통하거나 다른 기관을 두어서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돈이 모이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조례는 이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갈 방향은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주민의식이 성숙하기 전에 실행이 돼버리면 오히려 주민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시범운영이니까 한 군데만 할겁니까? 아니면 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면을 배제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우선 이 조례 제목부터가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범이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시범실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잘되는 것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조례가 공포돼도 도에 가고 행안부 가서 승인을 받아야 시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고 행안부까지 통과가 된다면 운영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다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라도 하고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례가 발의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특히나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면에서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불 보듯 뻔해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행이 되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운영만 잘하면 여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인 거예요. 항시 돈이 모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것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위원 주상현
지금 돈이 5,000만원 쌓여있는데 면민들을 위해서 십원도 돈을 별로 안 써요. 이게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시끄러워서 소란을 안 피우는 것뿐인데 이건 분명히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시행은 바로 못 하고 저희 들이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범운영 할 때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강력하게 요구하면 반대 못 해요. 표 받고 있는 시장님이나 우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시범운영을 우선 한 군데 딱 지정해서 누구나 봐도 객관적이고 저기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만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사업 하는 데는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제가…….
○위원 주상현
봐봐요. 그러면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지금도 변칙인데 또 변칙을 허용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버려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사례 잘 아시잖아요. 면장님하고도 상의 안 해요. 그렇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이미 권력이 돼버렸다니까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더 운영이 잘되면 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 주상현
주민자치회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소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돼버려요. 이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행정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선거직들은 절대 못 합니다. 시장님도 손 못 대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지고 임의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하고 행안부를 다녀와야 되거든요. 갖다 오는 와중에 일반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저희 들도 엄격하게 기준 정해서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 의견 충분히 듣고 그리고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곳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염려되는 말씀을 드렸고 수당 문제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순수한 저기로 해서 수당을 주면 안 됩니다. 수당은 빼야돼요. 오승경 의원님 이거는 삭제해도 되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래도 있다고 가능성을 남겨 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도 사실 수당 주면 안 돼요. 주민자치 이게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이거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오승경 위원장님이 여기만 동의해 주시면 저도 동의할게요. 최소한의 그거 하나 정도는 남겨줘야지 수당까지 주면서 소득사업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소득사업은 불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잘만 되면 정말 좋아요.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권력이 되고 변칙이 돼서 염려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득사업에 대해 그 소득 가지고 주민한테 환원사업에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위원 주상현
지금 수익을 어떻게 벌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시간 내서 와서 카드 긁어놓고 내가 팔아서 왔다. 그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공공근로, 인건비 다 지원해 준 걸로 수익이 발생한 건 말 안 해요.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와서 매출 일으켜서 본인들이 이 돈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돈이 수도세, 전기세, 공공근로 지원해 준 돈이 모인 거거든요. 5,000만원, 3,000만원 돈이, 그런데도 자기들이 매출 올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의 추세니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수당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승경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다.”를 아예 수당 부분을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동의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2만원씩 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이 일반 정액수당이 아니고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회의 오실 때마다 회의 오신 분에 한 해서만 2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수당을 주면 순수한 주민자치회가 아니지요. 위원회는 줄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면 안 돼요. 그건 순수하게 모였기 때문에 자꾸 수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돼요. 순수하게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데 수당까지 주면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지요. 제가 오승경 위원장님한테 계속 반대 입장을 했었는데 이것만 동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글쎄요. 이게 가능해요? 이제 불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잠깐 생각할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가 위원회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정 성별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첨부한 정읍이나 군산 조례를 봤어요. 우리는 공개모집 또 주민자치 추천한 사람, 예비 후보자도 할 수 있는데 선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6도 남녀 성별도 맞춰야 하잖아요. 신청을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공개 추첨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성별 균형도 맞춰야 하는데 여성이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남성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맞춰야 하고 그러면 선정을 누가 해 주냐고요. 그리고 최소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자치위원회는 25명으로 한정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어요?
○의원 오승경
10명 이내, 20 이내, 30명 이내 이렇게,
○위원 김영자
우리는 몇 명 이내로 할 건데요?
○의원 오승경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것도 우리는 이 조례에 안 담아져 있지요? 담아져 있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조례에 3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3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의원 오승경
위원회가,
○위원 김영자
선정위원회요?
○의원 오승경
예.
○위원 김영자
선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에는 안 담겨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오승경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정읍이나 군산은 선정위원회가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무조건 5명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나서 20일 이내에 또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오승경
처음 실시에는 관에서 위원회를 선정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주민총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지요.
○의원 오승경
처음에는 구성이 안 되면 주민총회를 할 수 없잖아요.
○위원 김영자
선정위원회는 관에서 한다고요?
○의원 오승경
처음에 실시할 때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처음에만 실시할 때? 그다음에는,
○의원 오승경
다음에는 주민총회를 해서 위원회를 선정,
○위원 김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의원 오승경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할 때도 관에서 하는 거나 똑같지. 예비 후보자도,
○의원 오승경
처음에 해도 읍면동장이 자기 임의 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위원이 선정돼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선정하기까지의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공개 추첨을 해서 하는데 특정 성별도 10분의 6을 안 넘어야 되니까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된다 그 얘기지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시범적으로 어디가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도 관에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관에서 개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뭔가 사업들이 관에 간섭을 안 받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 선정도 조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관에서 나중에 처음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의원 오승경
위원회가 하는 것은 공개 추첨하는 거 하고 김제시는 거의 공개 추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크게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성별도 안 넘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참여를 한다고 해서 공개 추첨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너도나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선정은 처음에는 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의원 오승경
지금 위원을 구성하는 자체가 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하게 위원을 공개 추첨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단지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공개 추첨까지 갈 수 있게끔 과정을 위원회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얘기지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공개 다 해서 신청하면 과정을 누가 이거를 할 거냐는 얘기에요.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공개 모집해서 공개 추첨을 해서 인력이 많은 데는 예비후보까지 두고 그런 식으로 운영,
○위원 김영자
위원 선정이 있어서까지의 그거를 누가 하냐 그 얘기지요. 공개 추첨은 당연하지 신청해서,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정되기까지의, 20명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3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는 거지요.
○의원 오승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의원이 됐지만 아직 누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뽑을 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다선의원이 한다든가 연장자가 한다든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위원 김영자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가 정읍시 거를 한번 봤어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 할 때 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20명 이내로 한다고 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안 담겨있어도 저희 들이 지침으로 해서 처음에 구성할 때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게 모집방식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공개모집입니다.
○위원 최승선
추첨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공개 추첨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공개 추첨까지 가는 과정을 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 말씀대로 위원회가 선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장이 한 몇 명, 단체별로 한 명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모집 그러면 무작위로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개추첨,
○위원 김영자
아니, 2호에도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추첨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잖아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 같아요.
○위원 김영자
그 얘기잖아요. 성별을 어떻게 공개 추첨해서 맞춰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녀 성별을 맞춰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걸 조정하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
그 얘기에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자꾸 겹치고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공개모집, 공개추첨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는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못 잡으니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서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오승경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방식은 염두에 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딱 선이 없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하면서 타 지자체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개 추첨을 70%, 사회단체나 여러 기관장들 추천을 30% 추천해서 성별을 맞출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개 추첨만 했지만 주민자치회의 대로 공개 추첨을 80%, 관이 사회단체장이나 다른 지역 단체장에 추천을 20% 했을 때 운영의 원칙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보완되는 부분을,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 8조7항에 처음에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담아놨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위원 김영자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자
스스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공개 추첨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읍‧면‧동장이 정한다.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7항에 그 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최초 구성할 때 이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최초든 아니든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2회 때는 주민총회를 해서 구성하니까요.
○위원 김영자
알았어요. 이제 이해 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고만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 위원 선정도 결국에는 읍‧면‧동장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아까 말한 공개모집이나 추첨은 의미가 없지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예비 후보자도 5명 있고 여성이 많을 때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나머지는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면은 일단 자원이 별로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공개추첨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위원 김영자
어쨌든 알았어요. 이해했으니까,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진짜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해서 오는 정도에요. 현재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우선시 돼야 공고를 띄워도 오는 거지 그냥 통장님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 안 뽑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조금 깜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공개 모집 하고 공개 추첨해서 그중에서 처음이니까 읍‧면‧동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그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 각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항은 다른 저기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지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선정위원회는 조례는 안 담겨있지만 행안부 표준조례에는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자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이해 갑니다. 그때는 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기관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잖아요. 행정에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와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됐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미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문기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범으로 하지만 시범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김제시도 어떤 주민자치를 운영하려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 하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도 수정해서 다음에 본 실시가 됐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덩치는 커지고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는데 과거에 해 왔던 거 하고 구분이 별로 안 된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덩치는 커졌어요. 어른인데 중학생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안을 만들 때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오승경 의원님이나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심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들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8조7항에 보면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의원님들은 시범 사업이기는 하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읍면동의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들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는 사이 친인척, 아니면 학연, 지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나 가치관을 고려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 선정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연령대도 전부 6〜70대만 해버리면 그분들의 생각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층도 했으면 좋겠고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하되 성별은 특정인을 넘지 않게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6 대 4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준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 중에서 연령대나 예를 들어서 김제시 관내 다 하면 지역별 안배해서 이렇게 넣는 것이 그 지역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수익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인지 검토해 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해 봤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장경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지침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법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제안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업해서 얼마든지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홀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제안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인 법인이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협업해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련해서,
○전문위원 장경재
세부지침을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 부분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당이 나가는데 주민자치회를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저기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나 어디에서든 사용 근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해 줘야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익이든 주민자치회 내에서만 쓰든 회식비로 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변질된 이유가 있어요. 자치회에서 사업을 자꾸 벌이다 보니까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배추 심고 옥수수 심고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내요.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동대 역할을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초거점처럼 카페가 생겨 버리니까 거기에서 쉽게 벌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배추 심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면민의 날 무슨 날 해서 시민들한테 뭐 하나씩 선물 주려고 이웃돕기 성금, 복지기동대에서 할 일을 자꾸 주민자치회에서 해버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그걸 자꾸 방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적극 찬성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에서 방기해서 그래요.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책임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소득은 공공을 위해서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위원 주상현
아니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득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애먼 짓을 하니까 방기해서 그 돈이 모이니까 이상해진 거라니까요.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해요. 주민자치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복지기동대에서 할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냐고요. 그런 걸 방기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왜 이것 가지고 토론하냐고요. 이거 진짜 우리가 찬성해야 할 일인데,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결론은 그거예요.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도 익산이나 군산, 아까 7군 데가 조례가 제정됐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군산이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예, 지금 익산이랑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는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여기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정읍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회의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어도 수당은 주는 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명예직으로 한다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요. 진짜 의미가 없는 문구들을 많이 집어넣어……. 그러잖아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 달아서 수당 주려고 하는 고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도 전환한 데도 수당은 다 나가요? 정읍은 3만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이사 같은 경우는? 회의 수당?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수당도 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관에서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이거는 안 맞지요. 스스로 하려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서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의원 오승경
이것은 시범입니다. 김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해봐서,
○위원 김영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의원 오승경
조례가 통과되면 선정은 실과소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는 지역에 따라서 이통장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읍‧면‧동장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답변 도중에) 일단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한다고 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개정해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조례 발표하고 왔는데 주민자치회 조례랑 제가 한 조례가 그런 게 실제로는 지역이 잘 돌아가고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자치회란 조례나 제가 한 조례 같은 게 없어도 지역이 잘 운영되고 자생이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인구 감소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첫 번째는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시범 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시범 사업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군산은 옥산면에서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2년, 13년 동안을 시범실시라고 해서 한 군데로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런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전부 다 시범실시라고 되어있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환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7개 정도가,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7개가 전부 다 시범실시로 되어있어요. 시범실시가 끝나면,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면 시행된 데가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는 시범이고 혼합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전면 시행이 많고 50 대 50 같습니다. 시범하고 전면 시행하고,
○위원 김승일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들의 역할이나 어떤 걸 정립해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상지 선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 주민자치회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될 것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획실에서 오래 만든 조례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인가 무슨 조례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한 두명씩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김제시 조례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예산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해야 하냐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떻게, 속된 말로 이 조례에 의해서 뺏어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관을 한다든지 그 역할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조례랑 별개로,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의회에서는 기준만 세워 드리는 거고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든 모든 예산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설정되는 것이 행정에서 다 했잖아요. 행정에서 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물론 행정에서 했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는 주민총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주민총회를 열 수도 없고 주민자치회만 모든 지역의 현안을 주민총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읍면동은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정립이 가능한 건지 여태까지 면밀의 날, 동민의 날 할 때 주관 단체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행사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서운해 하시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원 오승경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이유는 읍면동에 시급에 관한 사업 같은 것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건의드려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거점을 해서 거기에 들어선 카페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운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에서 많이 보완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그분들이 또 주민자치회로 들어올 거니까 의회에서는 의원님께서 만들어준 조례를 가지고 기준틀을 잡아주시면 행정에서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서 잘 운영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왜 시범실시로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다음에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개정한 데가 없어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절차 다 진행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안 잡혀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상태로 미완으로 해 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위원 김영자
일단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 군데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요구하면 안 해 줄 수 없다니까요.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도 전화 받으셨지요. 본인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좋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권한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서로 각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원의 임기도 2년에 한 번으로 한다고 해서, 연임이 없어요.
○위원 김영자
무슨 연임이 없어요. 위원장은 연임까지, 위원이 한 분인데 어떻게,
○위원 이정자
위원은 2년하고 위원장은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 김영자
아니, 위원장도 위원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3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지적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다루는 걸로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 게요. 진짜 요즘 검토가 정말 엉망이에요. 정책지원관들하고 전문위원이 협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걸러서 와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 각성을 하셔야 돼요.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진짜 요즘 일 안 해요. 오늘도 그거를 절실하게 느껴요. 진짜 심각해요. 우리 전문위원님 진짜 심각하다고요. 요즘 보면 아주 진짜 너무해요. 그거 못 느껴요? 과장님?
○전문위원 장경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 들하고 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겉돌아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3.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 기반 인간 ‧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총사업비 475억 9,000만원 규모의 R&D 사업에 대해 우리 시가 이미 확약한 총 107억원의 지방비 투자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망 재해가 빈번한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국가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시 주력 산업인 특장산업을 차세대 로봇 산업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사업이라 판단되며 특히 사업을 통해 유치될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테스트베드로서 관련 기술· 기업·인재가 집적되는 ‘국가 건설로봇 허브’로 도약할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김제시가 부담할 현금 63억원 중 64.8%에 달하는 40억 8,600만원이 내년도에 집중되어 김제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예상되며 사업수지 분석 결과 운영 첫해부터는 2억 9,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의 자립 운영 계획이 불확실한 실정이므로 향후 실증센터가 우리 시의 만성적인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 공모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의회 의결 전 지방비 투자를 확약한 것은 절차적 문제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 산업을 위한 전략적 가치와 기회가 큰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사후동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1세부, 2세부 사업 다 따오시느라고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검토의견에 나온 29년에 만료돼서 2030년부터는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흑자로 돌아선다는 뭐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것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4〜5년 남았는데, 계획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일단 구축될 때까지는 연구비로 충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수지 분석을 연간 4억원 정도 수익 발생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허가받은 기관에서 자기들이 간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최승선
기술에 대한 무상사용,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제도시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로 최승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2030년부터는 약 4억원 정도의 시비 부담이 예상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시비 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설을 연구기관에서 무상으로 쓰겠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쓰라고, 위탁 운영하면 저희가 위탁비를 줘야 하는데 위탁이 아니고 무상사용 허가를,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무상사용으로만 하는 조건으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 발생해서,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적자가 나든 수익이 발생하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하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얻는 이득 우리가 가져와야될 게 뭐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기술을 통해서 최종 목표물이 건설로봇하고, 남는 것이 건설로봇 하고 테스트 베드인데 건설로봇 기술은 관내 기업이 가져와서 상용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관내 기업 성장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내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런 것은 뭐라고 않는 데 만약에 그 기업이 어떤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버렸을 때 그 기술에 대한 활용은 김제시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앤디 부분은 전적으로 100%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약정해서 공모해서 기술개발을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개발의 소유권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술 개발하는 데 기업에서도 돈을 내고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거를 뺏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소유권이 기업한테 갈 수 밖에 없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를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제시에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국비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했어요. 국가적으로 했는데 대한민국을 떠나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을 가지고 떠나버리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보조금 주는 거 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 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우리가 각 법인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러면 5년간 사후관리 하듯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금은 사후관리하고 매각도 안 되고 공증을 다 해놓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5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해서 가서 날려 먹고 팔아먹고 다 없어져도 책임 추궁할 데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전에는 공증 같은 게 전혀 안 되어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안 해놨어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백억원이 됐든 김제시에 시비나 부지를 활용해서 하잖아요. 기업이 김제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김제시에서 명의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기업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김제시를 떠나버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김제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허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가 알앤디 규정에 이것도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관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그분들이 떠날 시에 김제시에서 활용할 수, 아마 가능한 법령이 있다고 봤어요. 저쪽에 있는데 그건 안 찾아 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찾아봤거든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규정을 조금 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저희가 계약할 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계속 확인은 했는데 알앤디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방비 투자해서 하면 하게 되어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방비는 테스트 베드 구축 건축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고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이 분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부분으로 규제가 있어서 그쪽 법을 적용받아서,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제시가, 만약에 호룡이 했어요. 호룡이 미국으로 떠나버리면 그 기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부분은 국가 알앤디 사업 관련 규정으로 해서 별도 조치가,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국가는 되고 지방은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지방비도 투입을 말아야지요. 지방이 쓸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 기업이 떠나면 다른 기업이 쓸 수 있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협약할 때랑 한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협약할 때 이 기술에 대해서 나중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연구개발 파트 호룡에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산업부 파트인데 100% 국비거든요. 그 파트가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테스트베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데 이 기술개발은 성과물에 대해서는 그쪽 영역에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성과물을 뺏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러니까 호룡이 기술개발 가져가는데 그 성과물에 대해서 호룡이 하면 김제시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회수가 아니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른 기업에 제공해서 그 기술을 할 수 있게 최소한 그렇게는 해줘야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술개발에 의해서 독점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지방은 봉이게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뭐냐면 고소작업 로봇이잖아요. 김제시가 부속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고소작업이 하는 데가 총 세 군데에요. 호룡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쭉 진행 해온 거예요. 기술을 나머지 2개하고도 공유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하면서 이게 문제점이다. 시에서 뭘 했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저는 어차피 호룡이 참여했으니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호룡이라는 업체가 김제를 떠나버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 쪽에 규제 규정이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생각해 보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냥 떠나가게는 두지 않을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자체나 국가에 협박하는 기업들 방식이잖아요.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다. 똑같은 거잖아요. 호룡이 김제 이렇게 하면 떠날 수 있다. 그거를 협약서나 이런데 명시하든지 그런 게 규정이 있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얘기가 조금 어긋난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특허권을 갖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권을 뺏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그분들이 활용하되 지역에서 잘해서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개발해 놓고 떠나버렸을 때 문제라는 얘기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 더 확인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저번에도 확인하신다고 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정확하게 잡으셔야돼요. 안 잡으면 안 되고 그때도 설명 드렸잖아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나머지 2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위에 계속 있으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간다고 보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동 및 스마트사이트 기반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주택 의원님이나 주상현 의원님이나 주장하는 바가 생기원처럼 똑같이 그런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현재 연구동이나 건축이 지어질 때 방법이 없어요. 생기원처럼 똑같이 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건축을 지어 놓고도 한국건설기술원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동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실 건지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된다. 건축물을 지어 놓고도 건설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김제시 건물은 우리 거지만 행위 자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고정지출만 계속 나갈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정지출이 되지 않도록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생기원하고는,
○위원 이정자
다르기는 하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르다고는 하나 같다고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운영비는 설령 안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정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다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퇴직하고 없을 때 다른 담당들이 그때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많이 교류하시고 방법론을 정확히 찾아주시라고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생기원은 연구원을 유치한 거고요. 이것은 연구원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유치한 거고 여기에 운영할 기관을 나중에 무상사용 허가로 하기 때문에 생기원하고는 성격이 다를 겁니다. 생기원은 저희가 연구원을 유치해서 연구원 유치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위원 이정자
생기원은 연구원들을 기타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고 있지만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생기원과 똑같이 지금 생기원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도 무상, 건물도 무상으로 줄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상으로 허가를 내줘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나중에 기반구축이 되었을 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동의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셨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필요한 사업이고 의회 상임위에 올라왔고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왜 협약이 아니라 확약으로 했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만 해서 확약으로,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왜 확약으로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방비 부담을 안 하면 김제시의 사업을 국토부에서 안 내려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위원 김승일
협약을 하면 되잖아요. 협약으로 해야지 왜 확약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할 때 저희한테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서식이 되어있어서,
○위원 김승일
아니 지자체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확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원 김승일
협약하고 확약하고 엄청 달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협약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 사업은 지방비를 내달라고,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확약하고 협약 차이는 아시나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건 국토부에서 강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서식을 이걸로 제출해 달라고,
○위원 김승일
이거 내려 줄테니까 너네 이거 확답해서 올려보내. 이게 확약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 다 하고 싶어 하지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협약으로 갔어야지요. 협약은 쌍방 간에 계약으로 하고 본인들이 불성실 이행하면, 그러니까 협약은 판례에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 간의 기관 간의 문제일 때는 협약을 해요. 확약은 언제 하냐면요. 지자체에서 민간 시민이나 일반 단체들한테 그래 너네 이 땅 써라. 이렇게 하는 게 확약인 거고 기관들끼리는 협약을 하지요. 저는 왜 화가 나는 거냐면 우리 지자체를 본인들에 그런 부속적인 걸로 봤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 내려줄 테니까 너네 확약서 내서 보내.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니까 의회 통과도 안 하고 확약은 예산이 부담되는 물론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6월 13일에 확약서를 제출해서 보내면서 의회의 동의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그런데 확약은 법적 자기구속력이 있어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확인서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들 확약서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의회 확정되고 나서,
○위원 김승일
이걸 왜 이렇게까지 중앙이라고 해야지요? 거기에서 이 예산을 컨트롤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 지자체가 왜 필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교부금 주지 말고 그냥 그걸로 하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가 이해 하기로는 이 사업의 성격이 기술개발 쪽하고 기반구축 쪽하고 나눠서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확약한 것은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일종의 약속을 한 겁니다.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그쪽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서로 협약 약속을,
○위원 김승일
그렇게 말하면 협약인 거죠. 우리 할 테니까 너네 해 줘라. 이렇게 가는 거지요. 우리는 돈만 내는 거고, 어쨌든 사후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법적 용어도 행정에서 조금 더 정확히 면밀히 보셔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자체의 기초 의원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단어에요. 확약이라는 단어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거기까지 깊게 생각 못 했는데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법적인 대처나 사후관리가 아예 달라요. 협약하고 확약하고는, 그거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번에 저희가 찾아서 지원관님이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내에 보면 활용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목 한번 찾아보시고 이걸 저희가 태클을 걸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업하시는 데 골치 아프고 어쩔 수 없어요. 성장전략실 업무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애쓰시는 거 아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금방 말씀드린 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었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도 그 법을 계속 봤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검토 다시 한번 해서 보게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오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후 확약서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예산은 무조건 세워야겠네요?
○위원 이정자
확약서니까 세워야지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최승선, 김승일)

4.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제안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김제시가족센터의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족 문제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수탁법인의 기본재산이 3,000만원에 불과하고 법인전입금 또한 외부 후원금을 제외하면 운영의 대부분을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평가항목 중 소재지 가산점 배점은 타 지역 법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나 향후 센터가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시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기여 방안,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핵심 프로그램 중심의 내실 있는 성과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잘 썼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써있네요. 지금 김제시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김제시의 문제입니다. 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그 기관이 계속하다 보니까 전입금이 아예 없어요. 제로인 데가 많아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기관이 튼튼해야 전입금이 많아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도 해요. 그런데 김제는 지금까지 위탁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겠지 하고 안일합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아예 없어요. 솔직히 후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봤는데 배점 기준이 아까 지적한 대로 똑같아요. 법인의 재정능력 5년간 법인 전입금 1억원 이상 우수, 5,000만원 이상, 보통은 5,000만원 미만은 미흡. 이렇게 써져있고 그리고 가점에서 법인 소재지가 김제시인 경우 가산을 10점이나 줘버렸어요. 이러면 발전이 아예 안돼요. 심각합니다. 김제 심각해요. 복지 쪽은 더 심각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문제로 변질되냐면 전입금은 그렇다 쳐도 기관이 오래되잖아요. 취업 횡포가 심해집니다. 취업에 제한이 많이 걸려요. 한마디로 찍어 내리는 취업이 많아져요. 그래서 배점기준을 과감하게 전국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 정도는 정말 와서 타 지역업체 재단, 특히 재단이 오는 게 좋아요. 사단보다 재단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재단들이 와서 여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발전이 있지 김제같이 맨날 하던 데가 장애인복지관 뭔 복지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진짜 심각합니다. 일 잘하는 최미화 과장님 계셔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 임원도 그러네. 법인 임원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김제 분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해 먹는다는 거잖아요. 김제가 바뀌어야 해요. 특히 위탁기관은 경쟁을 시켜줘야 발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위원 주상현
합니다만이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공감하는데요. 저희 가족센터 업무가 그전에 업무에서 건강가정, 다문화 업무, 공동육아랑 여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 여건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튼튼한 재단이 운영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는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지역은 어디로,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역을 김제로 두었는데요. 일차적으로 김제로 둔 뒤에 현재 글로벌투게더 김제 법인을 능가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김제에서 이왕이면 같이해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없다고 하면 2차 공고 때는 도내로 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는 전입금이 얼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000만원인데요.
○위원 주상현
아니, 전입금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000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년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5년간 1억원으로 해서 해마다 2,000만원 이상,
○위원 주상현
후원금을 말한 거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할 때는 전입금 안에 현재는 다 후원금이라 다 포함,
○위원 주상현
후원금하고 전입금은 구분해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전입금 자체만 2,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오는 기관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오늘 부결시키면 되겠네요. 김제 변화 좀 주고 싶어서, 저희가 과장님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니까 부결시켜서 저희가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새로 짜면 가결 시킬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 도내로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요. 김제로 하면 저 반대할래요. 진짜 반대할 거예요. 제가 최고 좋아하는 과장님이지만 일은 일이니까, 김제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김제를 도내로 풀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내로 풀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속기 되죠? 왜 그러냐면 경쟁을 해야 돼요. 김제가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 심각해요. 제가 이걸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전입금을 하한액을 둬서 강력히 하지 않으면 계속 정체가 돼서 발전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차를 도내로 풀고요. 없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풀어서 모집해서,
○위원 주상현
시장님이 옛날에 전입금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거 해도 시장님은 아무 소리 안 하지. 그러면 약속했어요. 김제를 전라북도로 푸는 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도내로 풀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김승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등 지원 관행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 사망 시 장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후생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히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 (전주시, 익산시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복지 확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호 국·내외 시찰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20년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시정발전에 기여’라는 해당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근속기간만으로 여행을 지원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장기근속 대상 여행자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의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걸 심의한다고 되어있나요? 조례에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공적조서를 다 받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조례 여기 2항에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 이렇게 했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지. 그럼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가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 조례에는 근거가 없지만,
○위원 주상현
그걸 추가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김제시의 모든 시상이나 포상에 대한 것은 김제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심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6조를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하면 공적조사 심의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이 조례에서 공적심사를 한다고 했어야지. 추가로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공적심사를 하지. 내부적으로 무조건 공적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프로수를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공적심사위에서 100% 하면 100% 다 갈 수 있는거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진 않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그분들의 대한 공적심사를 받아서 공적조서를 가지고 심사하겠습니다. 거기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위원 주상현
제 말은 조례에, 권 지원관님! 2항을 보면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적심사를 하는 근거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현행조례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후생복지위원회잖아.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런데 6조 내용이 후생과 관련된 후생복지사업 시행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적심사에서 심사를 한다고,
○정책지원관 권영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9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것을 총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후생복지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위원 주상현
차라리 여기서 심사하게끔 해야지.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그 지적은,
○위원 주상현
그거 지금 검토됐어요? 여기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심사 가능한가?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여기는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여기에서 해야 맞지. 여기에서 하면 될 거 같아. 그러면 공적심사 안 해도 여기에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 안하는 공무원은 보내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말년에 보면 맨날 노는 공무원들 천지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거든. 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왜? 새로운 설계를 하니까. 전 원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걸 따지다 보면 구별하기도 힘들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보낼 사람만 보내자. 퇴직할 때 맨날 일 안하고 뺀질거리는 사람들 보내버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프로수 제한 이런 걸 할 방법은 없어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다 보낼 수 있잖아.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연말이나 어느 때 그만두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명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선 대상으로는 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하신 분들,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하자 있는 사람을 추려낼 것인지 잘한 사람을 뽑아낼 것인지 이 차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현재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보낼 것인지 전체적인 데에서 하자 있는 사람을 제칠 것인지 이 두 가지로 한다면 과장님 입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물론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해야 맞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일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특히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일을 안하고 놀고 그러신 분들은 근태관리를 해서 그분들은 여기서 누락될 수 있도록 공적조서 심의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후생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심사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조금 보완해야 될 거 같은데 저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거긴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최승선 위원님이 기다리니까, 한 가지만 더요. 그다음에 장례지원 일회용품 금지 때문에 그거 없앴잖아요. 신설하는데 나는 이거 진짜 전적으로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장례지원이 또 다른 일회용품을 지급하니까 없앴는데 굳이 그걸 또 현금으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해요. 일단 이게 상조 개념이거든. 상조 개념인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상조를 다 하잖아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그 돈을 굳이 장례비까지 따로 복지포인트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저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지금 비상근무 했잖아요. 비상근무 했는데 8시간 외에는 없어진다며, 시간 수당도 없다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차라리 그런 데에 돈을 주셔. 이런 데에 주지 말고, 직원들 불만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이 돈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 실링 안에서 그동안 장제물품 사던 비용하고 잔액 조금 남은 거 가지고 1년에 평균 80명 정도 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장제비를 물품으로 안 주니까 대신 포인트로 조금 지급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다른 부기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복지포인트니까 다른 복지로 써도 되잖아요. 이건 지워서 다른 목적으로 쓰셔요. 자유롭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장례로만 딱 정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복지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젊은 직원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나이 드신 직원들한테만 이게 좋지. 젊은 직원들한테는 장례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에 한 80명 정도 상을 당하십니다. 80명 정도거든요.
○위원 주상현
복지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 안 해요. 장례비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막말로 장례 치르면 사실 여윳돈이 생겨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위원 주상현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저기한 거지, 돈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 이런 돈은 차라리 정말 직원들 복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례 치르면 여윳돈이 생기는데 굳이 거기에다 복지비까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김제가 직원 복지 별로 안 좋아요. 시간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죠. 이번에 비상근무도 8시간 넘어서 버리면 대체휴일도 못 받고 시간이 날아가 버리고 시간이 넘어서는 게 많더만. 그런 쪽으로 써줘야지. 젊은 직원들이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요.
○위원 주상현
팀장님들 이상이나 원하겠지. 20∼30대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장제비 품목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장기연수 선별하신다고 했는데 선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권익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권익위 권고가 시대에 덜떨어진 이런 권고를 하는 게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물론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퇴직자들 한해서 지금까지 해외 공로연수를 보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나눠라, 아까 말한대로 공적조서 평가해서 해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들 두 분이 옆에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그런 거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왔으니까 저희들은 우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결국 이건 말바꾸기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거 하나 바꾸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하는 거지. 아니, 과장님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권익위 이 사람들 생각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또 그걸로 평가하면서,
○위원 최승선
세계화 시대에 60세면 청년이에요. UN에서 65세부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이 몇 세예요? UN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과장님 농담 아니라니까 UN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0세라고,
○위원 최승선
65세여, 진짜라니까. 그런 세상인데 아직도 직원분들 연수나, 퇴직하든 퇴직을 하지 않든 사람이 일생 살면서 평생학습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의 견문을 넓히는 자리예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권익위 같은 데서 쓸데없는, 지네들이나 잘하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나 좀 해서 올리셔, 내가 했다고. 이거는 웃기는 짓이지, 말장난하는 거지.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말장난하는 거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조례도 상위법을 못 뛰어넘듯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여.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권익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권익위 오라 그래.
○위원 최승선
누구한테 올려보셔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어쨌든 공무원 후생복지는 잘해줘야 맞고요.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서 젊은 공직자들이 조금 아프면 병가내고 조금 힘들면 휴직내고 그래서 후생복지도 잘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의회도 계속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왔잖아. 국외연수 같은 것이 그러면 집행부도 뭐 안 하겠어요? 일률적인 잣대를 재겠죠. 어쨌든 어떻게 바꿔서라도 권익위에서 이렇게 왔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선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장례비도 괜찮다고 봐요. 그 포인트 안에서 지급하는 거잖아.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괜찮을 거 같고 해서 아무튼 저는 공직자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만큼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권익위가 이런 실정을 모르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개정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심사해서 표창받은 분들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지. 아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중요한 상황이네. 내가 반대하면 바로 부결이네요. 아따, 이거 좋네. 나 반대 안 할게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공적심사위원회 있잖아요. 8조에다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포상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거 8조에다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기능을 하면 안돼.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들께서,
○위원 주상현
이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써주는 거여.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수정하면 되지.
○위원 주상현
수정발의 내가 해드릴게. 딱 그것만 추가할게. 그러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현행조례 8조에 그것을,
○위원 주상현
추가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거여.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미첨부 사유 있잖아요. 제4조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셨는데 1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1년에 한 80여건을 계산해서 그 액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이걸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겠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게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전에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용품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복지포인트로 드리겠다 그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분들이 원한다는데 해줘야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정발의 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방금 그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추가 수정발의할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5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사무를 향후 5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연간 1,000만원 수준인 법인 전입금은 시설 규모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는 우려가 있고 특정 법인이 우리 시 다수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구조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가 도입될 기회를 제약할 수 있으며 아울러 평가항목의 소재지 가산점 10점 또한 전문성을 갖춘 타 지역 법인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기여와 공정한 경쟁 유도, 내실 있는 성과 관리방안 마련 등 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여기도 김제네요. 가점이 10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입금도 적고, 오늘 네 분이니까 저 하나 반대하면 부결이네요. 아니요. 김제 빼야 찬성할래요. 김제 빼주세요. 전라북도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고할 때 김제로 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 가산점 없애라고요. 물론 김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김제를 전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각심을 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전입금을 하지 김제라고 딱 못 박으면 이 사람들 건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노력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요. 이것 약속하세요. 속기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하면 반대할 거예요. 부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김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야 그분들이 각성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자꾸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전입금도 없지. 조금이지. 여기에 보면 저기 하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맡아서 평생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주상현
할 때에는 김제로 손이 가겠죠, 점수가. 그렇지만 최소한 외부에서 한번 들어와서 기웃거려야 이분들이 변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 많은 삼성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삼성재단에서 들어오면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거기를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약속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반 대 안할게요. 제가 반대하려고 했거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도자료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 320명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이용을 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기 때문에요. 주 320명이니까 하루에 100여명은 이용하시는 겁니다. 80⁓100명 정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루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카페도 있는데 카페 운영하는 분들까지 합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참여자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카페 이용자는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다 중복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엄청 많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오셨다고 카페를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루에 100여명 정도 된다면 지금 금요일까지 5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450명, 500명 된다는 소리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프로그램이 60명 정도 있을 때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 다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인원수 차이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잘 운영하셔서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보니까 시니어클럽 위탁 간담회도, 하시려고 하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이달 말경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도 전북권으로 푸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드린 말씀,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타 지역, 대도시하고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삼성 같은 데가 오면 어느 업체가 감히 덤비겠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김제에서 이것을 해 오면서 독점을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있던 법인들이나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키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가점이야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변화도 주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하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7.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자치행정국장 김진수입니다.
이용우 소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8년 유료화 이후 제기된 방문객 및 인근 상권 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유료화 초기의 재정 비효율성과 지역 상권 반발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했듯이 입장료 폐지만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한 무료 개방을 넘어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계절 관광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며 벽골제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과, 축산진흥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전략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폐지를 계기로 벽골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관광객 유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폐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사계절 콘텐츠의 조속한 확충, 분산된 관리 체계의 효율적 통합, 무료 개방에 따른 쓰레기 문제 등 후속 관리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잖아요.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런데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벽골제가 수많은 돈을 들여놓고 축제 하나 덜렁 하고 끝내잖아요. 볼거리도 솔직히 없어요. 매년 가면 변화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상가는 처져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벽골제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기가 없다. 조직개편 언제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조직개편,
○위원 주상현
또 안 해요? 한다는 소리,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시장님 다시,
○위원 주상현
재선된 뒤에? 손 안 대고?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민선9기나,
○위원 주상현
용역하지 말고 자체에서 벽골제 과를 없애버리고 어디 과로 집어넣어버리고 시설공단을 하나 만들던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벽골제 문화재 그쪽은 문화관광과 백덕규 팀장으로 합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벽골제에서는 시설관리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계절관광지로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가 은근히 넓잖아요. 관광객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주로 성인들이 많거든. 저부터도 어디 가면 걸어가려고 안 해요. 조그마한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야지 아니면 기차 그런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벽골제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동수단이에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거기에 전동차라도 꼬마기차라도 몇 개 달아서 코스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잖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요즘 더운데 누가 걸어요. 뙤약볕에서 누가 관광하고 걷냐고.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하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이것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동수단을 무료로 대여해줄 때 사고가,
○위원 주상현
무료가 아니라 기차처럼 일정한 레일로 안전통로를 확보해서 그쪽으로만 다니게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벽골제는 문화재 지역이라 형상변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학예사들이 문제야. 그쪽으로만 해서, 그러면 축제를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축제 하나 덜렁 하고 끝나버리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앞으로 무료화도 하니까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주차장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제방있잖아요. 제방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 최승선
주차장?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주차장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읍면동 부스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건너편 청룡․백룡 주차장 다 문화재로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답답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벽골제 문화재 안이 아니더라도 그 넓은 주차장만 활용해도, 사실 거기 옛날 같으면 킥보드 같은 거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야외 영화관이든지 계속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용화가 안 되길래,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길래. 여름에 물놀이장도, 요즘에는 물놀이장도 간이로 만들잖아요.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좋아져서 대대적으로 해도, 그런데 들어올 사람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장은 첫째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벽골제 특성상 지하수를 못 파니까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파도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벽골제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야외 영화관도 고민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했을 때 하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과연,
○위원 최승선
하려면 꾸준히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손익계산서가 많아야 검토해 보는데 벽골제에서 그것도 검토해 봤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접었는데 말씀드렸지만 보존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 벽골제는 활성화하고 시설관리 쪽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처음에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돈도 들어갈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를 꾀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부딪쳐 본 거하고 안 부딪쳐 본 거하고 저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물 관련해서는 생각지도 못 했는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앞서 위원회 의결로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했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원님들 대화 중)
아까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 가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영을, 사실은 행정지원과의 문제입니다.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 안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이 없거든.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못 됐다는 거니까 원안가결 하시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