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 의원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져 긴 연휴가 예정된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우리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함께 맞서주신 공직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 필요성과 추진 전략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집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를 키우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며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4개 부처가 합심하여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종합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의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 김제시도 빈집을 단순 정비·관리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역 재생, 주거복지로 이어지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계획인 ‘김제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약 2,200여 채의 빈집이 있으며 그중 86%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죽산, 부량은 노후도가 심각한 1∼3등급 빈집이 다수 분포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수치가 23년 6월에 고시된 점을 고려하면 주택 노후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재 빈집 수는 줄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수천 채의 빈집이 방치된 상황에서 고령화·공동화·지역소멸 현상까지 겹치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1년간 철거되는 빈집은 4호 내외, 리모델링 지원사업까지 합쳐도 10호 남짓에 불과하며 최근 3년을 살펴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속도로 시민 주거환경과 안전, 도시경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빈집 증가 추세를 완화하거나 구조적 악순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빈집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일반), 3등급(불량), 4등급(철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2등급 빈집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빈집정비은행 제도를 활용,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공간, 청년창업공간, 공동체 활성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창군은 빈집 철거 후 로컬 창업카페로, 하동군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주시는 문화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면지역에 집중된 3등급, 4등급 빈집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파된 뼈대, 깨진 창문, 방치된 건설자재와 쓰레기, 무성한 잡초로 뒤덮인 마당 등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유재산’과‘행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행정조치를 주저한 결과가 지금의 실태입니다. 물론, 빈집 정비는 소유주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경제적 부담과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자율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익적 차원에서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부터 제65조의 6까지의 조문을 보면 빈집 출입, 소유주 정보 이용,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매입 및 활용, 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주민 안전을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 한계와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흉물 때문에 지금도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안전과 공동 이익을 위한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그늘입니다. 사람이 다시 모이고 살아가는 공간으로 빈집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김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매립지 만경 6공구 방수제 관할권” 확보라는 중대한 현안을 해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제 국가유산 ‘야행(夜行)’과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및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와 전통시장이 살아 숨쉬는 ‘100년 먹거리 장터’ 등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신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로 큰 시름에 잠기신 농민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보듬으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모든 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김제시 자원 순환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리 김제는 매년 반복되는 생활 폐기물과 영농 폐기물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 어느 곳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을 단순히 땅에 묻고 태워 없애는 처리와 소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8대, 9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재활용, 페트병, 캔, 등 무인회수기 설치 제언 및 빈 병 재활용 촉진을 제언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도 김제시 자원순환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김제시 자원순환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 센터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타 지역인 해남군의 자원순환 복합센터는 버려지는 굴 껍데기와 해조류 폐기물을 친환경 비료와 바이오연료로 재탄생시켜 지역 농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또한 부산 영도구 자원순환 센터는 낡은 폐선박과 건축 폐자재를 활용해 예술 작품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순환 센터는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혁신적인 ‘녹색 산업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친환경 건축 자재, 고품질 섬유 등 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재탄생시키는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 자원순환 센터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복합적인 산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 분류, 가공, 그리고 최종 재활용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3D 프린팅 원료로 가공하고 지역의 예술가나 학생들과 협력하여 공공미술 작품이나 기념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 보호가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는 순환 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와 행정의 역할은 자원순환 센터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원순환 센터 설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투명하고 세심한 역할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최근 개최한 ‘새로보미 축제’는 환경을 지키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순환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자원순환 센터가 우리 시의 자랑이 되고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성산지구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자원순환 센터 설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산지구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성이 좋고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자원순환 센터를 설립하면 시민 환경 교육의 허브로써 학생들에게는 교과과정과 연계된 살아있는 체험 학습의 장을,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부터 자원순환의 경제적 가치까지 일깨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주간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의 이해 등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순환 센터가 그 역할을 하며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양성소로써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해설사 및 업사이클링 강사를 배출하고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의 주역이 되어 각급 학교와 마을,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환경 교실’을 운영하며 자원순환 문화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곳은 단순히 교육의 장을 넘어 버려진 농기계 부품이나 폐목재가 지역 예술가의 손을 거쳐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으로 김제시 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우리의 담대한 결단과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우리 김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순환 선도 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하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서해안 물류 중심도시 김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와 27회를 맞는 우리 시 최대 축제인 지평선 축제가 개최될 것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즐기고, 웃고, 참여하는 지평선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땀으로 애써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을 더욱 확대·보완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농업도시라는 특성상 지역은 넓고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한적이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교통 사각지대와 이용제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서울·경기·강원 등 많은 지자체는 이미 어르신들에게 연 12만원에서 24만원, 일부 지역은 운전면허 반납 시 연 36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어르신들은 병원 진료나 시장을 보러 가실 때조차 버스비와 택시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해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고령운전자들이 경제적 불안과 이동 불편에 대한 두려움 없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어 반납률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교통복지 정책이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촉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둘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강화입니다. 누워서만 이동이 가능한 고령 어르신들과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을 수가 없어 일반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진료나 재활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 방문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요금이 십수 만원을 상회하고 예약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의료 접근성마저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이동권 보장은 물론 의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까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거동 불가능 어르신과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콜택시 운영 조건 완화입니다. 현재 행복콜택시는 벽지노선과 겹치지 않고
승강장에서 4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400m는 어르신들에게 백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이처럼 행복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조건의 한계로 교통 사각지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농업도시로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실제로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많고 정작 교통 불편이 큰 지역 주민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교통복지의 혜택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24대와 임차택시 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신청해도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는 바우처 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일정 금액의 바우처로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복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김제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살맛 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 의원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와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통해서‘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견디기 힘들었던 극한의 여름 날씨에 폭염과 폭우로 피해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깨우고 김제의 매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농학자이자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님입니다.
우장춘 박사님하면 ‘씨 없는 수박’부터 떠올리겠지만 사실 박사님은 훨씬 더 놀라운 ‘종의 합성 이론’을 규명하셨습니다. 이는 배추, 양배추, 유채 같은 생김새가 다른 다양한 식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론으로 농업 과학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 독립을 통해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위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척박했던 한국 땅에 다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던 박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농업 과학의 위대한 유산은 수천 년간 우리 밥상을 지켜온
드넓은 김제 평야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제는 바로 이 위대한 유산을 품고 성장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우장춘 박사님의 위대한 업적을 김제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삼아 우리 김제가 농업과학의 중심지로 새롭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장춘 생명과학기념관 및 체험관을 조성해 박사님의 연구일지와 육종기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방문객들이 직접 식물교배와 유전자 변형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김제는 미래 농업과학 꿈나무들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 여행자, 우장춘 테마가든’도 꾸며서 박사님의 연구 대상이었던 다양한 작물들을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씨앗을 심고 성장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업과학의 신비로움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씨 없는 수박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김제 미스터리 투어와 같은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한 관람을 넘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광을 넘어서 우장춘 박사님의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김제의 미래 산업도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박사님의 유전학적 통찰력을 이어받아서 김제를 ‘AI 기반 첨단 종자 및 스마트 농업 기술 R&D 허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농업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바이오 육종 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AI 기술과 박사님의 유전학적 통찰력으로 개발된 김제의 우수한 종자를 ‘우장춘 프리미엄 종자’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박사님의 이름을 건 혁신적인 종자가 김제 땅에서 태어나 전 세계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김제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넘어 AI와 첨단 종자 기술이 결합된 미래 농업을 연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은 김제의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박사님의 정신을 관광과 산업에 녹여낸다면 김제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농업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장춘의 씨앗”으로 김제의 미래를 꽃피웁시다!
AI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김제를 만들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5년 9월 2일 문순자 의원이 제안하여 9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5년 9월 2일 오승경 의원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9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총사업비 475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확약한 지방비 투자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김제시 가족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 사망 시 장례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4쪽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1쪽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관광지 유료화 이후 감소한 방문객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입장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2025년 9월 2일 김주택 의원, 김영자 의원, 최승선 의원, 김승일 의원, 문순자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9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11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4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4.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8쪽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마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0쪽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김제시의회에 사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3쪽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4쪽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암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 및 난임부부를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각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2,739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09억 1,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92억 2,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38억 2,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8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편성내역과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0쪽부터 22쪽까지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해당 예산안도 별도의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26쪽부터 29쪽까지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제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차질 없이 지급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6일 새만금 개발지역 내 매립지인 만경 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시와 맞닿는 약 3.2km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김제시는 명실상부 새만금 중심 도시로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만금 관할권 현안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가 시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달에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더불어 김제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됩니다. 축제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김제시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을 마음껏 즐기고 내년에도 방문하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지방비 투자 확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주택,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