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28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김제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은 기존 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성화 계획수립,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정․지원,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책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실정에 맞게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 공동체에 대한 지원, 위원회 및 지역지원기관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입니다.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듯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교육, 공동체 발굴, 사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힘든 현장 지원을 전담하게 됩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비 유치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및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관련 국비 공모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립될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국비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김제시는 백구면에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다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중간지원조직이이 국가단위 지원센터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김제시 공동체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주군 관련 보도자료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김승일 의원님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이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중간지원조직이 김제시에 몇 개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농어촌지원센터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어촌지원센터 그것하고 신활력,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것은 별도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원센터라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두 개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최재문 이사장이 하는 거하고 김석 센터장이 하고 있는 농어촌지원센터.
○위원 이병철
이것하고 지원 저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것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이거든요. 법이 2023년도에 제정되고,
○위원 이병철
교육기관이 백구 옛날 전북교육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김제기관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렇죠.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 기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간조직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농촌 공간에 활성화를 위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중간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김석 센터장이,
○위원 이병철
김석 센터장이 하는 것이 있고 신활력센터라고 최재문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런 것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냐?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가칭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농촌마을이 소멸하지 않도록 통합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했고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촌 경제에서 바라보는 것은 3,000명 이하가 되면 보건의료서비스가 폐업되고 그다음에 2,000명 이하가 되면 생활필수시설이 폐업되고 1,500명 이하가 되면 주민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수급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은 일반 고령자하고 다문화, 귀농․귀촌, 이 사람들 위주로 지원하는 거고요. 추후계획은 국가에서 농촌 경제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은 용역기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가자고 활성화 하는 게,
○위원 이병철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농촌 공간에 들어왔던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에 또 다른 서비스고만. 복지랄지 돌봄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인가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저저번달에 개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 김제시가 축소도시로 가야 한다는 예전에 어떤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인구는 적은데 그리고 계속 감소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무너졌잖아요. 읍면동 별로 몇 몇 빼놓고는.
저저번달에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돌봄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가장 큰거는 저희 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조례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그분들이 전부 중복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지역에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원 이병철
충분히 이해해요.
○의원 김승일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속뜻은 뭐냐면 이 법률 자체가 위에서 상향식으로 아니 하향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는 김제시에 맞는 사업들이나 복지서비스 혹은 경제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차원에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그게 다 지역사회 서비스거든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복지기동대랄지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가칭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서,
○위원 이병철
법에 의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법에 의해서 김제시에서 추진한 사례는 뭐냐면 농촌돌봄농장 같은 사회적 농장 이런 부분, 꽃다비팜, 꿈트리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농촌 주민 생활 돌봄공동체, 세 번째는 농촌맞춤형 봉사활동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봉사단이랄지 농촌 왕진버스, 생생마을관리소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기관이 백구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재 교육을 통해서 하는 각 마을로 전파하는 통합적인 것을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묶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저도 하나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도 보면 직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는 용역을 미리 맡았습니다.
국가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 농식품부 기본계획이 10월달에 나오고 도 기본계획이 11월달에 나오고 각 시․군에서는 12월 안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2,000만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 놨고 12월 안에 이 안이 나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타 시․군 조례가 제정된 데는 없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도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이병철)

3.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으로 정의하는 제2조와 지원조건을 규정하는 제6조가 분리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는 단순히 ‘7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제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시 별도로 6개월 이상의 거주’라는 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핵심 자격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제6조의 6개월 거주기간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논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를 고령운전자 표지로 일치시켜 문구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신청자 및 지원금 집행현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김제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안 이유가 교통 예방과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인데 각종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의원 김주택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교통사고 예방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노인보호구역 설치․지정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고령운전자 반납 유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현재 고령운전자가,
○위원 이병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를 보니까 폐기되는 것은 제6조 같아. 거주조건을 없애는 거,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 부분도 있는데 표지판 부착하는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 뒤에 보상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보상해 주는데 김제 관내에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로 제한을 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해서 각종 사업이 몇 가지 되나 했더니 그것 아니더라도 시민 교통안전표지랄지 고령운전자를 위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잖아.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여기에서 각종 사업이라는 것은 그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2조(정의)제2호에 보면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 주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보면 이게 법적으로 이미 고령운전자 표지 명칭 및 부착 방법이 변경됐어요. 이 부분이 김제시에서는 아직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쪽에도 붙이고 뒤쪽에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명확화되었고,
○위원 이병철
뒤쪽으로 붙이는 것이 명문화됐어요?
○의원 김주택
그렇죠. 명문화됐습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참고자료를 보면,
○위원 이병철
70세 이상은 무조건 붙여야 돼요?
○의원 김주택
여기에서,
○위원 이병철
고령운전자라고 한다면,
○의원 김주택
그 혜택을 본 사람은 붙여야죠.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강제사항은 아니여?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강제사항도 문제가 있죠. 90세 되는 사람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인데 특별히 저기 하는 것은 없고만. 정비하는 것이고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정의란에 보면 “다만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고령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납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 보상금 반환에서도 어려운 문구로 “기망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부정한”으로 편리하게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이병철)

4.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례보증 지원 조건 완화입니다. 현행조례는(안 제5조제5항)는 이차보전 이력자의 특례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상환 완료 후 2년 경과 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합리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12조2는 기존 빈 점포 창업 지원 김제애(愛)마켓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해당사업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예산 확보와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12조3은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해당사업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계속성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보편화되지 않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김제시의 선도적인 소상공인 보호의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으로 효과가 검증된 기존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경직된 금융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연도별 특례보증 지원현황 및 보결 현황, 개정안 적용에 따른 추기 지원 예상 소상공인 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세 가지에요.
○의원 김주택
예.
○위원 이병철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을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받고 또 특례보증 지원을 받잖아요. 그게 2년 경과한 뒤에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특례보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었어요. 금번에 개정함으로써 상환하고 2년이 경과하면 특례보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성격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특례보증,
○위원 이병철
상환은 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저신용자에 대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담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또한 그쪽과 함께,
○위원 이병철
기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폐지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폐지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신용보증재단에 시비 5억원을 투여하면 50억원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시에서 5억원, 금융권에서 5억원으로 10억원을 출연했고 12.5배, 125억원까지 올해에는,
○위원 이병철
대출이자는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에서 1% 지원해 주고 시에서 2% 해서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으로,
○위원 이병철
이차보전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중금리가 5%라면 저희가 3% 보전해 주고 2%만 소상공인,
○위원 이병철
지금 5%가 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빈 점포 창업 지원이 사실 당사자들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빈 점포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그게 까다로워요. 누구나 받지 못 하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선별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있는 것이 어차피 하는 거면 문턱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빈 점포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문턱이 높다. 그런다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문턱이 낮아지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창업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또 하나 있고요. 생애 첫 창업 지원금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문턱도 낮춰서 예산도 해서 빈 점포가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채워질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시작하기 전부터 문턱에 걸리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가 꺾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놓았던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해서, 이 조례가 된다면 광범위하게 해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환이 완료가 안 되고 연체된 사람들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현황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이병철)

5.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2025년 6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매한도 상향입니다. 개인 월 구매한도를 2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고액지출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의 요인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도상향에 맞춰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맹점 기준 변경의 영향입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정책자금이 대규모 점포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책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협판매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사용처 축소에 따른 불편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으로 사료됩니다.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상품권의 운영이자 수익을 시 재정으로 귀속시키고 (안제4조제3항) 감독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며 (안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본 조례의 우선 적용을(안 제2조의 2) 명시함으로써 운영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용 추계 및 재정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53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특히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안정적인 확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비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국비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부지침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준수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상품권 발행 현황 및 운영내용 변경 계획,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관리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6.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기존의 협의에서 심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협의회의 역할을 단순 자문에서 공식적인 심사검토 기능으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적, 연도별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7.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기존의 두 조항을 삭제하고 하나의 상위법 조항을 두 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원칙에도 부합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현행 조례 제18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 최근 3년 치와 관내 임시시장 개설 신고 및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8.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마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사일의 체력적 부담이며 가사와 영농 병행의 어려움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농번기에 극대화되어 농업 활동의 육체적 부담과 함께 건강 문제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동급식은 이러한 이중고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나아가 본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농촌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농산물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개요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먼저 여성농업인이 가사랄지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30일씩 선정해서 시행했어요.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40일로 한 근거가 뭐예요? 농번기 40일로 연장한 근거가 아까 전라북도?
○의원 문순자
도 지침이 현재 40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도 지침에?
○의원 문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와야겠네. 예산 조금씩 주면서 그럼 저기 되면 우리 예산을 내년에 더 편성해야겠네?
○의원 문순자
도에서 예산을 주시면 좋지만 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 이병철
도 규정이 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은 형평성에 문제가 돼. 자료를 보면 한 군데도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는 세 군데씩 해.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는데 보통 2개 정도 하는데 안 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3개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력이 있으면 하게 되는,
○위원 이병철
한번 하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마을 위주로 먼저 하고,
○위원 이병철
신규마을 아니고 계속 거기만 지원해 줄 수도 있네? 그 근거를 어떻게 해야할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우선적으로 지원받은 마을은 먼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거든요.
○위원 이병철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쓰려면, 내가 볼 때 이게 형평성에도 벌써 예산이 떨어져. 누가 봐도 아무리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면 하는 데는 세 군데고 안하는 데는 않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덕하고 광활, 요촌동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데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늘리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동네마다 갈등이 있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싸움을 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도 지침 40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30일도 싸움나고 할 데 없어서 하는데 이것만 예산을 증액시켜서 도비도 안 내려오고 이게 과연 합당하냐, 그런 문제여.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준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례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실질적으로 30일로 조례 규정을 했었는데요.
○위원 이병철
30일이면 농번기 때 충분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30일이 좀 넘어요. 일단은 3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농번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기일로 생각하고 30일을 한 거였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40일로 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여러 여성 단체나 특히 농업인 여성들의 여론이랄지 그걸 다 들어봤겠죠. 30일은 부족해서 40일로 해달라 했는데 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산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든가 그 안에 갈등이 있고 한번 했으면 돌아가면서 하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사실 그걸 이장들도 잘 몰라서도 안해. 사실 이장님들이 그걸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쨌든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예산의 형평성 문제여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권장해서 안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군데를 정해서 사실로 한다면 그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계속한 데는 아마 계속하려고 할거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게 한군데만 하는 것은 그다지 없고,
○위원 이병철
있어요, 다 알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무튼 이 사업에 30개 마을을 배정했는데 잔여 물량이 남지 않게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 이병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것은 발빠른 또 머리가 돌아서 지역에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데는 계속하려고 하지. 그냥도 어려운데 밥해주는 분 이렇게 하고 시장 봐서 같이 먹고 하는데 거기서 모이는 데서도 갈등이 있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선정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40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도 정립이 안되는데 40일 해서, 문순자 의원님 조례 개정하면 도비 좀 끌어오세요.
○의원 문순자
제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위원 이병철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문제가 되니까,
○의원 문순자
하지만 이걸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항상 잘못된 곳만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잘하는 곳도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잘 못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고 잘하는 곳은 많은데 거기에 비율을 두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간 김제시가 열악하고 농촌인구가 많잖아요. 고령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필요한데 아까 하는 데로 계속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잖아.
○의원 문순자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을 실과소에서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다 갈등이 있다니까요. 없는 데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마을마다 갈등이 다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 이병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도 해야 한다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행하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속했던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게 그러면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선정 기준상 계속 하는 데만 계속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 이병철
또 유도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해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동지역은 해당 안되는 건 아니고 검산동, 신풍동 다하고 있어요. 요촌동이 올해 빠져있고요.
○위원 이병철
아무래도 동지역은 영농이 안 되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아무래도 영농이 조금,
○위원 이병철
그 목적인데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골고루 분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이 조례를 반대는 안 하는데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도에서만 지원해 주면서 해야 하지만 70%가 다 시비잖아요. 현재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처음에는 시비로만 했다가 도비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잘 파악하시고 계속하는 데는 몇 번 했는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성덕이나 광활, 요촌동은 지역민의 갈등 때문에 안한 거여?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까지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니, 그래도 실과소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이게 지역과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건 아닙니다. 문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취지 자체는 농번기에 일손이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보고 복지 측면에서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음식을 시켜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농산물 식재료를 활용하게 되어있고만. 그럼 조리를 해야 되는고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식당에서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에서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면 왜 이분들이 안 했을까, 시켜먹으면 되잖아. 시켜먹으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은 내가 의아해서 그런 거야. 직접 조리를 한다면 조리 공간이 없어서 못할 수 있다고는 쳐요. 그런데 배달시켜서 먹는다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은 예전에 그렇게 배달해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렇죠? 내가 보니까 조리 공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2∼3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배달해서 먹고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리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체적으로 조리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래서 부식비도 나가는 거고 인건비도 나가는 거고,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식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부식비는 4만원에서 8만원,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마을 주민 전부 다 먹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니요, 그건 아니고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20명 이상, 그걸 20명이 먹는가 그것도 다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거 다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 또 안 먹는데 와서 사인받고 하니까 갈등 생기는 거여. 그게 많아요. 내가 팩트를 딱 짚은 거여. 그거 잘 봐야 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김주택, 전수관)
최승선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므로 제안설명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39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농업 환경에 적합한 신소득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물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아열대 채소 실증재배 사업’은 농업인들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기술 보급, 기반 시설 구축, 판로 확보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실행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농가 소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주요작물 재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승선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 시정질문도 했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앞으로 처음이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일 때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장의 책무나 이런데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적극 시행해야 한다.’ 는 사실을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근거를 잡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더욱더 보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김주택, 전수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7분 속개)

10.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김제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제4조입니다. 의결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업무협약의 사후 동의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2026년 8월까지 1년간 총 사업비 약 8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순동산업단지 9개소 및 서흥농공단지 1개소 등 총 10개 기업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업무협약 기간은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협약을 통해 김제시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 사업비 관리 및 3년간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참여기업의 자부담 이행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과거처럼 사업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과 수행 능력을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 시설개선만으로는 청년 유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급여, 워라밸, 개인의 성장기회 제공 등 청년층이 중시하는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이행된다면 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업무협약 동의안, 업무협약서, 참여기업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교육 중이셔서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당초 순동산업단지 내에서만 국한했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다가 1개 사가 변경돼서 서흥농공단지로 됐는데 유한회사 신흥피앤에스가 생산 제품이 뭐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VR, 보강토, 옹벽, 블록, 이런,
○위원 황배연
서흥농공단지도 이런 기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본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서흥농공단지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업체가 있다. 신흥피엔에스가 있다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대상이 되면 그런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해줘야 하고 또 중간에 하다 1개 사가 포기가 되고 참여 의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대체 사업장을 추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주로 산업단지만 됩니까? 농공단지까지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에 농공단지가 설립된지 꽤 오래됐거든요. 서흥, 봉황, 황산, 월촌, 만경까지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인 교육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순동 하다가 부족하니까 서흥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노후 공장이 김제시 관내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몇 개나 되고 그중에 순번으로 했을 때 1, 2, 3, 5, 6, 7번 그런 교육이 미리 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차후적으로라도,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농공단지가 오래돼서 관련된 노후된 공장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근로자 친화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하고 청년 친화형하고는 약간, 사업 내용도 끼어서 받았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인 공모사업 명칭이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고요. 공장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근로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청년들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산업단지 공장에서 공모사업 형식을 빌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공장의 시설 보수 같은 생각이 약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11.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1항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5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대상은 연면적 2,158㎡에 달하는 체육관, 관리동, 주차장, 잔디구장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위탁 조건은 시가 수탁자에게 별도의 시설 임대료를 받지 않는 무상 위탁 방식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시설 대관 등 운영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김제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시는 연간 운영비용으로 최소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1인의 인건비 약 2,400만원, 전기요금 약 400만원, 그리고 기타 예초작업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반면, 연간 운영수입은 체육공원 족구장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약 5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문화체육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되며 운영비 자부담 능력을 보유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행정‧재정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사실상 매년 시비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음 시설 사용료, 운영시간 등 핵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단체의 독점과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준공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을 개시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급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본 체육관의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협약체결 이전에 해당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관련법령 발췌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팀장 최범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12.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선암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 및 난임부부를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근거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감면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감면요율을 30%로 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임산부 및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타 시군 조례 현황 선안자연휴양림 이용현황 24년도 기준입니다.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이든 국가보훈이나 몇 명이나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이용자에 대해서, 팀장님 잘 아시나요? 감면시설 사용료를 했을 때 몇 명이 해당되는지 지금까지 개장해서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추계는 낼 수 없는데요. 조금 늘어 날 것 같습니다. 연간 42조 생각해서 한 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130만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적용할 때요.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