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3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진숙입니다.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병철 의원님이 제출하셨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상위법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그동안 예산 지원의 근거가 부족했던 무형유산 전승 활동에 대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길을 연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가 규정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의원님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가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전승자라든가 이수자들이 부족해서 김제시도 심각한 문제 같은데 만드실 때 생각하고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 이병철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놔야되지 않냐 제가 느끼기에 그동안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소홀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각하고 계신 무형문화재가 있으신가요?
○의원 이병철
그건 없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현재 단체종목이 2개, 개인종목이 7개 있고요.
○위원 주상현
단체는 입석하고,
○의원 이병철
입석이 아니에요.
○위원 주상현
뭐 뭐예요?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단체종목은 김제농악보존회하고 만경 농요가 단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경 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만경 농요 들놀이요.
○위원 주상현
만경 농요는 누가 전수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박보현 선생님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이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노동요, 그분 동영상이 있는데 그분 전수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박보현씨가 전수자로 해서 활동을,
○위원 주상현
그분 전수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수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무형문화재가 잘못 이용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정말로 스승이 인정한 제자가 받아야 인증되는 거지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받은 것은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들이 전수자가 있고 이수자가 있잖아요. 이수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승이 인정한 그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단체종목으로 되어 있고,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단체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해도 쉽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는 박보현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박보현 선생님이 농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악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김제농악보존회 벽골제에,
○위원 주상현
보존회로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김제농악 전체 보존회로 받은 겁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개인은 김해순, 박동근 설장구 부분에 대해서, 전체 농악이 아니고 농악도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설장구 파트에서 박동근 선생하고 김해순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학술연구해서 학예사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남용, 오용되면 안 돼요. 가서 몇 번 배우고 대충 배우고 전수자라고 해서 하면 오염될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라서, 관리 철저히 해서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제만의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고,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김제 농요도 무형문화재로 단체가 받은지 얼마 안 돼요. 그것을 박보현 선생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단체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도 있지만 제7조에 보면 공예 하는 분들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김제에서 어쨌든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 있는 저기다 해서 김제 향토문화재가 있어요. 김제시 유일하게, 벽골제에서 가야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공예 종목은 명장 장인 그걸로 겹치지 않나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무형이니까 기능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탱화장 그림 그리시는 분,
○위원 주상현
이정자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뭐죠? 명인이지요? 명장. 잘못하면 그거 하고 겹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례는 문제없는데 그래도 선을 명확하게 명장하고 공예 무형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정 절차나 과정을 보니까 도나 국가유산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심사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인증 받아야 돼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데 종목 지정한 신청자는 많습니다. 거의 그 과정에서 제어가 되고 있고요.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무용을 잘한다고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잘 키워서 김제에서 날릴 수 있는 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무형문화 유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악보존회하고 농요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단체종목은 2개가 있고요. 개인은 탱화장, 옹기장, 판소리, 사기장, 설장구 2분 해서 개인종목은 7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참고로 농요는 단체대표가 박보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박보현 선생님이 거론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니까 7조에 공예 종목 진흥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공예 종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형문화 유산이 뭐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를 들면 입석줄다리기 줄다리기 행위라든가 쌍룡놀이 그런 부분 무용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여기 7조에 공예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를 망라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7조…….
○위원 최승선
7조에 공예 종목 진흥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공예 종목에 아까 말씀한 대로 무형유산 보유에 옹기랄지 사기랄지 목조각이랄지 전통 공예 분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승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밑에 보면 각 호가 있잖아요. 1, 2, 3, 4, 5호를 보면 보유자가 단체 제작한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 보면 예시가 되어있어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마 있고 옹기 있고 판소리 있고 쭉 있는데 7조에 보면 공예만 하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겠다는 건가요?
○의원 이병철
아니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포괄적으로,
○위원 최승선
이거를 어떻게 선별할 거며 전수자들을 어떻게 선별할 거며 뭘 통해서 선별하실 거며 도에나 정부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전 종목을 5조에 지정하고 별도로 특별하게 7조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 최승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잠깐 여쭤보셨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냐고 여쭤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무형유산에 대해서 진흥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위원 최승선
이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악보존회든 농요든 아니면 탱화하시는 분들이든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든 이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들러리냐고 하지요?
(답변 교대)
○의원 이병철
아니 그건,
○위원 최승선
여기에 지정된 게 공예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공예가 아니라 5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최승선
아니, 5조에 들어간 건 들어가 있는 건데 딱 지정해 놔버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 옹기도 들어가고 사기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예로 7조에, 세부적으로 한 것을 다 넣어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앞으로 김제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답변 교대)
○위원 최승선
다 인정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에서,
○위원 최승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악보존회나 농요나 여기에서도 저희한테 도움 요청이 많이 왔어요. 이분들이 연습할 데도 없어서 체육관 빌려서 하다 보니까 체육관에 실례되고 하다 보니까 쫓겨나고 옮겨 다니고 실내체육관을 빌릴 수 없겠냐는 요청까지도 왔어요. 이분들이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쏙 빠져있고 물론 전체적인 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한 종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관광 연계사업이나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사업부터 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유자단체의 전승교육 활동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중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느냐, 그분들이 연습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딱 하나만 지정이 돼서 들어오니까,
○의원 이병철
그게 하나라고 지정,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정이 아니라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농요랄지 농악이랄지 사실은 김제시에서 계획적으로 가지고 필봉농악 같이 행정에서 전수관이랄지 앞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 최승선
해야지요.
○의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근거가,
○위원 최승선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의원 이병철
그게 빠진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요. 시장은 유형이랄지 무형유산을 전통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진흥계획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수가 필요하면 전수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형유산에 대한, 그 부분을 공감해요.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포괄적으로 거기에 공예를 넣어서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서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냐는 뜻이니까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서, 공예를 딱 넣어서 거기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51분 정회)
(10시13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김영자)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11시에 예정된 국제종자박람회 일정으로 인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5시01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거리공연가에 대한 합법적인 재정지원의 길을 열어주고 공원, 광장 등 일상의 공간을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은 선언적·권고적 규정이므로 자칫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고 특히 거리공연은 소음,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상인과의 갈등 발생 소지가 크므로 부서에서는 공연 허용 장소, 시간, 음량 제한 등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조례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 조례가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이게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거든요. 저도 항시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꺼내지 못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께서 꺼내주셔서 감사드리고, 2조 상설화 부분에서 저는 참 눈길이 가요. 시장에서라든가 시장 장날 어르신들을 위한 상설공연 그런 게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이 그거 때문에 장 보러 나올 수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하면 그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옛날에 김영자 의원님이 야간경관 조례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지역을 금만사거리 그쪽으로 정해서 야간에 문화공연도 하고, 수준 낮은 동호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문화의 날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이런 거에 수준 높은 그래도 중급 이상이 되는 실력자분들이 와서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 배고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도시에 나가야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상설화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동식 미술관 하나 있잖아요. 그거 작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거 정말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도 취지에 큰 동감은 하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축제발전소 문화광장이라든지 그동안에 문화의 날 지정해서 운영은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연장선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모악산 파빌리온 조성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선 어르신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장날 한군데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문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금산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행사 정도, 크게는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거리공연이라는 건 자그마한 걸 얘기하잖아요. 작게 작게 하면 좋을 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작지만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한다는 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돼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안 늦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미 제출까지 된 상태고,
○위원 주상현
추경 때라도 이런 건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활성화기본계획도 있고 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문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맞거든요. 우리가 자꾸 문화를 즐기려면 전주, 익산, 군산으로 나가요. 자그마한 이런 걸 한번 추진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핵심은 운영과 추진체계인데요. 저희 단체가 예총이라든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있는데 전문적이라고는 하지만 예술성 부분에서는 좀,
○위원 주상현
예술성은 떨어지잖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꼴 되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 들을 만하고 삑사리 안 나는 그런 공연이 돼야지. 동호회 수준이 와서 하면 의미 없어요. 시끄럽기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문화의 날 할 때도 웬만큼 해서는,
○위원 주상현
양도 안 차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주상현
고민 좀 해주셔서 내년에 본예산 안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민의 문화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저도 예전부터 거리공연이나 소규모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인데 조례보다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을 하려면 공연 장소가 앞에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연 장소에서 공연을 해야 인정이 되고 그래야 이분들이 보수를 하거나 등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박진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광장 이런 데다가 조그마한 이것만 놓고 지정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불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를 들면 공연할 수 있는 부분 전기라든가 규모화된 건 아니지만 작은 무대라든가 이런 상설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갖춰진 데라고는 축제발전소하고 시민운동장 쪽에 잔디광장이라든지 또 조성계획에는 모악산에 파빌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문화의 날로 짧게 하고 있는데 확산된 문화의 날로 생각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성 친화의 거리,
○위원 김승일
실은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예술회관 하나 빌리려 하거나 잔디광장 하나 빌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행정에서는 소극적이고 또 한 가지는 밤늦게 하거나 이러면 관리자도 없고 최근에는 장애인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을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빌려줘서 공연이나 행사들을 못하는 경우 시민분들이 혹은 예술인들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거기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요촌동 보면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상 하나 놔준다든지 신풍동 역전 근처 장소에도 단상만 놓으면 되거든요. 전기 그런……. 그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취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기본계획할 때,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제5조에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대해서 넣었잖아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거기 1호에 거리공연 장소도 버스킹존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는 예산 문제잖아요. 지정해서 운영은 할 수 있어요. 조례에 담았으니까,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많이 안 해도 당장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의원 김영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버스킹존을 몇 군데라도 가능한 곳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해서, 처음부터 크게 확대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조례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우리가 문화의 날도 있고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 중에 거기 안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잘 잡아가 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벽골제 같은 경우도 버스킹 이들이 와서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지정이 안 되어있다고 쫓겨났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관계를 잘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쪽 편에 한산한 주차장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버스킹 공연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통기타 들고 와서 하다가도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공연을 조그맣게 하나씩만 해놔도 큰 문제가 없는데 김제시에 이게 없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의미도 이걸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고자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보여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거리공연 같은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크고 작은 버스킹을 비롯해서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홍보도 잘해드려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고려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4.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여성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여성의 복지 증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조치입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회관의 자체 수입 감소와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면제 혜택이 취·창업 등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기술 교육 과정에도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앉으셔봐. 여성가족부가 뭘로 바뀌었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양성 성평등부…….
○위원 이정자
성평등부로 바뀌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직 저희한테 공식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식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개명이 됐다고 하고 우리도 김제시에 남성분들 불만이 많잖아요. 남성 요리교실 하나만 넣어놨을 뿐이고 우리 여성회관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남성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성평등부로 바뀌었잖아. 그랬으면 우리도 여성회관 명칭이 바뀌어서 남성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명칭을 바꿔서 남성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회관에 보면 정의가 강당이나 시설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여성단체하고 소비자고발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를 단체에서 김제시에 내야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혹시 여성단체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만 할 뿐이지, 그 비용은 여기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가 시설이 조리실 같은 데 있잖아요. 봉사활동 단체든지 여성단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여성단체에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도 있고 소비자고발센터도 마찬가지 여성단체 사무실은 크기라도 하지, 회의라도 하잖아요. 소비자고발센터는 안에 들어가면 개미집처럼 생겼어. 옹기종기 앉아서 다 못 앉고 서서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30∼40분, 1시간인데 거기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이 조례할 때?
○의원 김영자
소비자단체도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여성단체에 들어가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같이 활용이 가능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성단체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폭넓게 보고 소비자고발센터도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 안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전체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조리실이나,
○위원 이정자
알지, 아는데 혹시나 그 2개 단체들이 거기는 어찌보면 봉사단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성단체도 마찬가지 근거들이 마련해질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걸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에 의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 이거는 그거고. 봉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고 거기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의원 김영자
그 단체는 보조금이 나가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임대료까지 해줘, 그건 아니지. 여성단체연합회나 소비자고발센터도 법적운영비가 나가니까 그것은,
○위원 이정자
운영비는 인건비니까,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운영비 안에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보건소로 되어있어요. 그동안에,
○위원 이정자
그렇지, 보건소에 내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나 그런 부분은 실은 수익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면조항이 없어서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감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건소 지적사항이 나와서 감면이 안된다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데 그 부분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비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대답이 지금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여. 이제 감면 자체가 전혀 안 되게 되어있잖아. 그 상황에 애로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5.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 부지에 3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협약 체결에 대하여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양질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추진 방향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 조건이었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제외됨으로써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투자협약(안)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투자 주체의 신뢰성으로 총사업비 350억원 전액을 부담할 투자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완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약조건의 구속력으로 협약서의 주요 의무 조항들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노력한다’ 등의 선언적 문구로 구성되어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며 세 번째는 법적 안전장치 보완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매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임이 분명하며 향후 집행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가 충실히 뒷받침된다면 본 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컨벤션센터 뺀 건 잘하신 거 같고 고생 많으셔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니까 판단은 안 했네요?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뒤에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사업성은 충분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자료만 주고 너네들이 판단하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추가 자료는 더 올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그래요. 입지 여건도 좋다고 보고 전주, 익산, 군산이 거리가 멀면 부안, 정읍까지 5개 시군을 중앙에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아. 그래서 좋은 조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좋다는 거잖아요. 일반 호텔은 상수도물이지만 여기는 온천물이란 말이죠. 거기 숙박을 이리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요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땅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추진하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팔았다가 매입할 때 이것만 정확히 해주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장치들만 마련하면 추진해도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제가 물론 관광여건은 좋지는 않습니다. 부안, 군산, 전주, 익산에 비해서 관광여건은 안 좋아요. 군산, 전주, 부안으로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은 김제가 중앙에 있어서 좋거든. 정읍 내장산, 부안 해변, 군산 항만, 근현대사, 전주 한옥마을 중간에 있어서 여러 조건 중에서 좋아요. 물이 좋기 때문에,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가 3억원인가 투자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투자해도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나중에 기반이 됐을 때 더 투자여건이 되는 거거든. 되기 전하고 후하고 틀려요. 길이 뚫려야 집이 생기고 공장도 생기는 거거든. 원래 산단 조성할 때도 길부터 닦잖아요, 상하수도 하고.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도시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건 별개로 이거는 다른 부지까지 끼어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차분하게 혹시나 중간에 저기가 되면 김제가 피해를 최소화, 손해를 일정 부분 안 볼 수는 없겠지. 그쪽에서 하다가 사업이 안되면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번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말씀주신 대로 토지 관련해서는 도시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매조건을 삽입할 것이고요. 아까 재원이나 사업의 실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나서 승인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되어있고 호텔에 대한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업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승인돼서 협약하고 바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는 도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 최종 사업계획승인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부분에 안 해줄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기를 추진하다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원 주상현
말은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이 아까 별도 자료 주셨잖아. 이걸로 보면 절대 하면 안될 자료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저희도,
○위원 김영자
진짜로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일반재산 대부하거나 매각계약 체결할 때는 일반입찰에 붙여야 돼요. 그거 알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고,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가능한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붙이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어. 내가 계약 저기를 봤더니 투자하거나 할 때는 이게 돼. 뭐냐하면 시행령 26조에 보면 계약방법에 거기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이럴 때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지적했지만 이 양반들이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에서도 안 좋은데, 그래서 아마 경제도시에서도 부결했을 거라고 봐요. 땅만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팔아버려서 그분들이 먹고 튀면 어떻게 할거야? 한마디로 먹튀, 그래서 협약서에 환매특약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환매특약은 넣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해가지고 환매기한이나 환매사유 같은 거 협약서에 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몇 년 이내에 매매불가, 이런 것도 땅 팔 때 우리가 협약서상에 넣어줘야 이 사람들이 먹튀를 못한다는 거지. 온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 스타월드몰인가 뭐, 청사진은 정말 장밋빛이었죠. 그런데 한 게 겨우 온천 하나 리모델링도 제대로 못했어. 지지부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개발하고 호텔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다 한다고 했죠. 우리한테 협약할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조건을 우리한테 다 내세워서 협약했는데 결국은 한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두드려서 가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런 조건을 분명히 특약서상에 넣어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막 아쉬울 건 없잖아요. 어차피 숙박업소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단단한 장치를 하고 가야지. 나중에 다 이거 어떻게 할거야? 우리도 욕 얻어먹어. 우리 의원들도 후세에 욕 얻어먹는다고, 이런 건들이. 그래서 저는 그 조건만 협약서상에 정확히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럴 계획이 있고 문구 하나하나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땅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서 지네들이 싸게 사버리고 그걸 갖다 다른 데다 저기해 버리면 우리는 뭐여? 그러니까 그게 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 투자보조금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37억 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게 혹시 초두에 일시금으로 다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처음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 부서에 내줍니다. 그 승인이 나간 이후로 3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해줍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연차별 지원되는 비용추계도 같이 넣어줬어야지. 첨부됐어야 한다고 보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반영 여부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건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 시공비 여기서 투자로 보는 개념이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위원 이정자
반영되면서 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잖아요.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에, 여기 보니까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 조례상에 200억원 이상 투자와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데,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죠.
○위원 이정자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100명 중 70명 1년 이내에 고용한다고 되어있잖아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없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인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호텔 객실수가 총 126개고요. 현재 그 정도 운영 규모면 최소 인원이 산정됩니다.
○위원 이정자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약서상에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보이고 여러 가지 협약서상으로도 보면 법적분쟁 발생 시에 양쪽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협약서가 제대로 됐었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상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 명부라든지 제출 당시에 근거하고 관련 자료들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다음에 또 저기할 때 연차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조달계획 그쪽을 내야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나중에 받아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는 자체 투입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빨리 시작하고 있다. 하고 싶다 이런 부분,
○위원 이정자
하고 싶다 하는 거지. 부지가 저런 상황인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협약서상에도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어떻게 보면 부지가 가장 핵심이죠.
○위원 이정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부지매입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부분은 날이 가면서 의원님들 의견 간담회 때 듣고 전달하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늦추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도 전신컨벤션센터 건립 조건은 제외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송준 주무관이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내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쉽게 수긍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로써는 속도를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속도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은,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 총 15개의 투자조건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계속 줄어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마다 서류적으로만 보니까 이상해서 전체 모여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된 이후에, 과마다 다 나와봐라. 그쪽에서도 다 데려와라, 그렇게 회의해서 논의 과정 중에 핵심사항이 토지매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매입이니까,
○위원 이정자
거기 도시가스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시가스는 앞으로가 아니고 향후에 제2산단 가기 전에 그 입구까지 온답니다.
○위원 이정자
입구까지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큰 도로에서 입구까지 오면 산단 쪽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좌측으로 도는 데까지 거기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 앞에도 여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핵심은 경제진흥과가 저희 자금을 투자해서 해줄 순 없고 도시가스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잘 안된거여.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지금 부결된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충분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의견도 다 한거고 입구까지만 오고 우측 산단은,
○위원 이정자
그건 도시가스 문제인 거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온천관광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김제시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김제가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런 계획이나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
○위원 김승일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자한다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번에 스파랜드도 협약서에서 불공정계약으로 투자협약이 그게 맞았어요. 감사에서 걸린 거 혹시 아시죠? 문제가 있었고 낙찰차액의 3배가 넘는, 건물비용의 3배가 넘는 게 근저당이 걸려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건 뭐냐? 나중에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해 버리면 건물 뺏기고 그 건물은 다시 폐허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가져오신 투자회사들 보면 제가 B 플러스까지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겠어. B 제로, 마지막에 있는 삼정에셋 CCC 제로예요. CCC 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낮은 단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A 플러스가 제일 높고,
○위원 김승일
혹시 아시는 분? CCC 제로가 어떤 건지 검토를 하셨어야죠. CCC 제로가 의미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CCC 제로는 참여대상은 아니고요. B 제로 이상이 참여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B 제로만 놓고 볼게요. B 제로에서 제일 기업평가가 높은 데가 BBB 플러스잖아요. 호텔 전주에다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단기 수익이 얼마야, 적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올해 적자고 두 번째 B 마이너스, B 제로, B 제로인데 여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업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일반 대출이 안 나와요. PF도 안 나오고 아까 여기 삼정에셋 올라와서 봤더니 CCC 제로는 기업평가를 뭘로 보냐면 투기회사라고 봐요. 찾아보시고, 우리가 만약 여기랑 계약을 했어. 물론 호텔도 필요해요. 호텔은 계속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숙박업소 필요하고 관광호텔 개발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여기랑 계속 진행하는 게 맞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시나리오입니다. 속기를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시가 여기랑 투자협약을 맺어요. 그럼 기업은 기업평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기업평가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고금리로 받은 다음에 만약에 이 회사가 안정적이거나 정기적인 매출이 없다거나 중간에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해서 예상 한도를 초과하는 게 나오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업 진행이 멈추겠죠.
○위원 김승일
사업 진행 멈추죠. 다 지었어. 그런데 매출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럼 그때 이거 협약 동의를 해준 의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암담하네요. 최소한 기업평가나 여기가 건실한 재정력이 있어서 물론 최소한 1금융권까지는 이용 가능한 매출이 있는 그런 회사가 당장 300억원 투자금액이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이걸 반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야 거기랑 같이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투자협약까지 맺어서 토지에다가 아까 김영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짓다가 못 지어요. 건물이라는 게 300억원 예상해도 400억원, 500억원 되는 거고 그거 자본 감당을 못하면 은행은 당장 근저당 실행할 거고 그럼 우리 민사집행 당할 거고 토지만 은행한테 뺏기겠죠. 저는 사업은 다 좋은데 참여회사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좀 위험하다. 기업평가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아까 이분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쪽 사람들이라면 김제시가 투자협약 맺은 걸 가지고 서울로 가겠죠. PF 열어야 하니까, 프로젝트파이낸셜 열어가지고 자금 끌어와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산에도 있고 아산 군부대 옆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PF 열려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긴 민간이 했지만 건물을 독채로 100채인가 지어놓고 거기가 다 폐허되어 있어요. 그것도 PF가 안 나와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했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 상태로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미리 달라고 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아본 부분이고요. 전체 자본투자계획에서 핵심은 300억 관광기금대출이거든요. 가능하면 실행이 될 것이고 300억원 대출이 기금에서 안 되면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대출이 되는 은행에서 살펴볼 때 대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협약인 거잖아요. 그리고 협약해 줬어, 물론 다 좋아요. 협약해 주고 대출 실행해서 걔네가 공사 착공 들어갔는데 중간에 300억원이 넘어가 버리면, 은행이 예전하고 달라서 우리가 대출받으면 다음연도 바로 뭐라고 하죠, 그걸? 은행에서 다시 재계약 해주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갱신,
○위원 김승일
갱신해 주는데 요즘은 안 해줘요. 요즘 은행에서 바로 원금 회수해요. 아마 은행권 있는 분들한테 알아보시면 이거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마 웃을 거예요. 기업평가가 최소 하나 정도는, 물론 기업평가도 중요하지만 보유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보유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여기도 계속 적자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려울 거……. 한번 검토를,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고민 많으셨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쪽 계통을 아는데 여기로는 힘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부 추진 중에 멈춰진 사례 예를 들면 지리산 올라가다 거기도 있고 웅포관광단지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자료를 받고 미리 검토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까지는 솔직히 접촉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하다 못해 지역농협 대출 창구 가서 “우리가 이런데 해줘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웃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분명히 얘네 1금융권에서 돈 못 가져와. 2금융, 3금융 십몇 프로짜리 서울에 있는 데서 이자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거 대출받는 첫 번째 조건이 우리 투자협약을 받는 거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보증하는 거니까. 일단 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좋은 데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은 정말 많으신데요. 과에서 관광호텔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한 내용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명시를 해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까요? 투자사 재정 건전성 면에도 기업 평가가 등급이 낮아서 우려되고 호텔 건축비 자금조달도 보면 관광진흥기금 최대 300억원 조달 계획에도 현실적으로 의문성이 생기고 그리고 자체자금 현금 및 대출도 비중이 불명확하고 제대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호텔 측과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베스트웨스턴이라는 네임 그리고 현재 전주 호텔을 경영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향후 저희 입지 여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밝혀주라, 기업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런 단계들은 저희가 동의해 주셔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호텔 사업비 승인해 줄 때 또 한 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먼저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호텔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이걸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달려들 때는 좋은 것만 여기에 평가가 높게 나온 것만 말씀하겠지요. 협약상에도 보면 김제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노력한다는 그 평가 밖에 안 나와요. 협약 내용이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문구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뒷부분 보면 자기들은 노력이에요. 그냥 적극 노력한다. 김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제시에는 왜 최선을 다합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혐약서 내용도 보면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 내용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내용도 법적인 책임성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혹여라도 저는 제2의 스파랜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부지매각이 부결되었는데 지금 토지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본 투자협약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가,
○위원 김영자
일단 안건은 상정됐으니까, 쭉 했잖아요.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 주상현
그거는 다른 부지들이 같이 해서 온천 쪽으로 팔릴 염려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별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관련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 현재 부지매각이,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여기는 진행을 못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도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안건을 보류하는 건 어때요?
○위원 김영자
보류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 이정자
보류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실 김푸름
예, 보류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관련 안건이 종결되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김영자
아까 환매 조건만 했는데 지금 말씀은 환매 등기를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에만 넣지 말고 투자협약할 때 등기까지, 그래야 걔네들이 이 땅을 못 한다는 거지요. 계약해도 서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하냐는 거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기에서도 보니까 부정적이에요. 여기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우리가 숙박업소가 없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부터 나와서, 호텔이 군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김제에 그분들이 하겠다는 건데 재정 건전성 면에서 형편없이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땅만 싸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먹튀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건 내세운 것을 걔네들이 수용을 해 주냐는 거예요. 환매 조건으로 해서 환매 등기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땅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걔네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 경제도시에서도 부결시켰으니까 우리는 부결 아니면 보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 김승일
저도 동의합니다. 군산하고 전주하고 별개의 법인이에요.
○위원 김영자
법인이 별개에요? 같은 저기인데, 체인점인데 법인이 별개네요.
○위원 이정자
저번 간담회 때도 별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위원 이정자
저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 정회하고 하시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08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이 전원일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문순자, 김영자, 김승일)

6.2026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6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2026년도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 재원 15억 2,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그동안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평선 나눔스터디, 진학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고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 실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부금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자립 제고 방안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민간 기탁금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서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학재단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코픽스 약정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앞으로 전출해 줘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금리 연동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세정과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기존 금액에서 연 2억원 이상 총 6억원 정도는 전년 방식보다 세입이 더 들어 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거를 우리한테도 앞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우리한테 동의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시금고 약정이 다시 됐잖아요. 1금고는 농협중앙회고 2금고가 전북은행?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1금고가 바뀐다는 거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두 개 다 바뀌어요? 전북은행도?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전북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위원 김영자
그러면 두 개 다 바뀐다는 얘기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서 세입 증가분으로 보존해서 편성한다고요? 나중에 협력사업비를,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금 협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보고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거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정에 따라서,
○위원 김영자
정확히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일단은 요구한 대로 15억 2,300만원을 출연해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고 출연금을 예산서에 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줄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올해 안으로는,
○위원 김영자
올해 안으로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저희가 보고 시점에만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위원 김영자
동의를 해주고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차익에 따라서, 어차피 이 돈이 장학재단 운영을 하려면 이 금액이 필요한 돈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2억원 이상의 세입에 더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금액이 꼭 필요한 돈이고 해서 나머지 차액분은 시비로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현재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 세입에 잡히고 시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편성에 관한 것인데 알았어요.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아쉬운 게 볼 때마다 글자도 안 틀리고 거의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추가도 안 되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금액이,
○위원 주상현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그대로고 변동도 없고 대학교도 서울대, 지금은 별로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참고사항으로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도 상처지만 아이들한테, 앞으로 의사도 필요 없어요. 기계가 다 할 건데, 서울대 나와야 더 필요 없어요. 요즘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계시는 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가 안 하시지요? 팀장님! 평가 안 하시지요? 사후평가 전혀 안 하시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과 보고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하냐고요. 보조금 평가식으로 평가를 안 하지요? 사후평가 전혀 안 하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거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사후평가를 안 하시니까 작년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고 숫자만 조금 바뀌는 거지 내놔야 똑같아요. 이거는 담당 주무관님부터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사후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했으면 좋겠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1억원씩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되면 우리 학교로 이사 오면 정말 유명한 친구 하나가 김제 오면 1억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 친구가 덕암고 다니면 인맥 관계라도 형성하게끔 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늘상 의미 없는 것만 하니까 맨날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돈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 써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학생은 줄어드는데 돈은 쌓여가요. 애들은 없는데 돈이 쌓여가요. 돈 모아놔서 뭐 하려고요. 사후평가를 올해는 꼭 해보셔서 연말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정말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꿈을 키울 때는 단계별 지원이 가장 좋아요. 뭐 하나 이뤘을 때 성과를 내면 더 지원해 주고 더 내면 더 지원해 주고 애들의 꿈을 자극시켜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이해요. 이통장 장학생이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인터넷 신청 강의하면 지원해 주고 무의미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과 내서 인터넷 강의를 몇 시간 들었는데 성적이 5% 올랐다. 성적 오르면 더 지원해 주고 꿈을 자극해야지 성적을 자극하든 꿈을 자극하든 자극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통장 장학생이니까 돈 줘버리고 어린애들 해야되니까 과학 교실에 돈 얼마 주고 인터넷 강의 좀 듣고 해외도 가보고 맨 이런 식이에요. 꿈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좋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로 그런 사람들한테 돈 좀 팍 써요. 성과 하나 내서 정말 발명가 하나 나와버리면 1억원 지원해 주면 김제로 유명한 애들 이사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맥 가진 김제 학생들 생기면 얼마나 많이 좋아지겠어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대기업 사장 하나가 나와버리면 그 인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거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맨날 해마다 보고 받을 때마다 똑같아요. 글자도 안 틀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 좀 쓰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성과에 보면 지평선학당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3년간 진학률을 보면 23년, 24년, 91%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84%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계속 오르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학생 수가 줄면 진학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줄어서 우수한 학생이 학당에 예전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차피 지평선학당 운영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일이잖아요. 신경을 더 써주셔서 진학률은 갈수록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6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문순자, 김승일)

7.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출연금액은 684만 8,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세 제도 연구, 세제 개편 대응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여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과제 연구, 정기 간행물 발간 및 학술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출연금 산출 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법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시금고 건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그동안에 3년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3년 기준으로 그동안 얼마 들어 왔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농협이 9억 5,000만원, 전북은행이 1억 5,000만원 해서 총 3년간 11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11억원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나눠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최미화 과장님 부서에서는 2억 4,000만원씩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1억원 돈이 들어 오다가 이번에 계약조건이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얼마 정도 협력사업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협력사업비는 3년간 앞으로 농협에서 1억원, 전북은행 3,700만원 해서 1억 3,700만원으로 예전하고 약 9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 계약조건들이 변경되면서 이자수입 발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조우형
배부해 드린 자료 하단에 보시면 3년간 약 15억원 6,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조건을 굉장히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약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에 기준금리로 사용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단 노란 색칠 한 것을 보시면 2022년도 10월 12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을 때 농협은 3.05% 이자율을 지급했었고 전북은행은 2.75%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24일 그리고 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에서 약 0.25%씩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1일에 0.25% 낮추고 24년 11월 28일에 3.05%로 약 0.5%를 낮출 때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약 0.4%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했던 적이 있었고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픽스 잔액기준 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가족과는 김제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부담해 줘야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협력사업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약 2억원씩 추가 현재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협력사업비가 줄더라도,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자수입이 훨씬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계약을 그동안 의원님들이 쭉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 자본금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수입 발생을 하는 것이 김제시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제가 언제까지 세정과장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에다가 부족한 두세 가지 되는 부분을 보강해서 세정과장한테 인계해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자가 당분간은 하락이 발생할 건데 하락했을 때도 최소한의 이자를 보상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자가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는 지금 보다 하락 시기를 예상해서 2억원을 예상했는데 상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존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기준을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세정과장 조우형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이자수입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는 연간 2억원 정도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생하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문순자, 김영자, 김승일)

8.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위원회를 이끌게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이는 전주시, 익산시 등 도내 다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소중한 민간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록물에 대해서 부시장에서 일반 전문가도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잘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문가가 위원회를 이끌어 내고 미비했던 것을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위원이 누구인지 하나만 넣어주시지 그걸 안 넣었네. 왜냐하면 부시장에서 호선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잖아요. 전문가가 위원회를 이끌게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없네요. 참고가 없어서 아쉽고 이럴 때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넣어주시면 좋겠다. 일반 민간인이 전문가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기록물들 보관을 어디에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민간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지하에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전에 저 앞에 주차장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기록관을 건축하네 어쩌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행 여부는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록화를 그 당시에 진행하기는 했었는데 기록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시에 지난 역사들이잖아요. 앞으로 미래 역사가 담겨 있을 것이기도 하지만 기록화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했다가 지금은 금액이 증액돼서 그나마 실질적으로 한다고 보이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면 이후에 자녀 세대에서는 예전에 김제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물며 사진 한장 물건 한 개를 우리 자녀 세대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실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록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기록물 조차도, 지하에 얼마 정도 있어요? 기록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기록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행정기록물도 같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관하는 데는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보관도 하고 거기에 전시도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관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전국적으로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된다. 그렇게 보여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 명단 한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문순자, 김승일)

9.김제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김제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사업수행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통합 지원하는 본 센터의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타당한 방식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은 향후 5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과거의 운영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과 비전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항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영양·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이며 향후 공개모집 및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경험이 많은 기관이 아닌 우리 시의 급식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가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133개 기관을 25년, 늘어나네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대상이 어린급식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이고,
○위원 주상현
그게 줄어드는데 기관이 왜 늘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위원 주상현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늘어나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식사제공 안 하잖아요. 보통 재가방문이 많잖아요. 주간보호,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영양‧위생, 정보 제공인데 인원이 방대하네요. 그리고 팀센터장, 팀장 일 안 하는 사람만 많고 여기 영양사가 몇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위생팀하고 영양팀, 기운영팀 있는데요. 영양팀에서 영양사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영양사는 딱 2명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이게 방대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고정된 사업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사업비는요.
○위원 주상현
사업비가 4억 1,000만원이더만요. 국도비, 시비 40%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이거는 매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예산은 국비가 얼마만큼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인원이 일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기관 운영이 대갈통이 너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써있잖아요.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되는 거지 대갈통이 벌써 3명인데 제대로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이번 공개모집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심사 항목에 넣어서 반영해서,
○위원 주상현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통합 못 시키나요? 불필요한 단체 없애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처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시설 그쪽 부분을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센터라,
○위원 주상현
그런데 거기가 잘 운영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원광보건대가 2018년도부터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013년도에는 기전여대에서 5년간 했고요. 2018년도부터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질적으로 운영할 팀들 짜서 해야지 팀부터 바꿔야지 이게 뭐예요. 일할 사람은 없고 결재할 사람들만 있고 딱 보기에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전체적으로 나가 보면 팀장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이나 조직 관련 부분은 공개모집 신청해서,
○위원 주상현
이번에 민간위탁 공개모집할 때 전라북도로 열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전라북도로 해서,
○위원 주상현
전에도 다른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한 얘기인데 형식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면 전입금 여기도 0원일 거 아니에요. 전입금이 0원일 겁니다. 100%, 정말 이런 거는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뛰어서 삼성그룹에서 하나 가져온다거나 이런 노력도 해 주셔야돼요. 맨날 전입금도 없는 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여기 직원들은 김제 사람이에요? 원대니까 김제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팀장님 그것도 평가항목에 넣으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김제 사람 주는 게 낫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이 취업을 해야지 원광대면 다 익산 사람일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설령 전국으로 풀어서 못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해 줘야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점검항목에 넣어서,
○위원 주상현
전입금도 없고 100% 우리가 다 내주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봐줄 저기가 되는데 원대에서 하면 다 익산 사람일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러지는 않고요. 직원들,
○위원 주상현
직원들 어디 사는지 갖다주세요. 팀장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니 전입금 있고 하면 익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전입금은 0원이야. 후원금도 0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익산에 인건비 따먹고 다 가져가잖아요. 돈도 거기에서 쓰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여기 사람들을 채용 많이 해서 지역 사람들 일거리가 보장돼야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이사 오게끔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가점을 많이 주시면 좋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인력이나 조직 관계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민간위탁 공개모집 할 때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김제가 나아질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있는 건데 8명이 있잖아요. 교월동 옥산동에 있는데 저희한테 동의안을 보낼 때는 이들의 현황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지 8명의, 제가 예전에도 가봤어요. 방문을 직접 해봤는데 8명의 인원이 김제분이 없다는 거예요. 국비‧도비 시비 매칭이기는 하나 시비 40%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인구유입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는 이들의 주소지나 현재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기존에 이들이 다시 공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 18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천 가지고 이들의 급여체계잖아요. 그 돈이 이들의 급여체계잖아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급여체계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어서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방문하고 벌써 지나 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료를 주셔라. 그래야 저희도 판단하지요. 판단해서 그 기관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문순자, 김승일)

10.김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은 본 위탁은 수천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책임지고 연간 수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무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청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법인의 공신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평가항목 중 ‘김제시니어클럽 운영 실적’에 부여된 가점은 현 수탁기관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신청 법인과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 기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향후 공모 및 심사 과정에서 사업수행 능력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니어클럽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나눔세상이 4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무주하고 진안하고 저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 군데인데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능력이 약해요.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급조된 단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기관은 재단들이 해야 김제에 이익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전입금도 들어오고 재단은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승인을 받으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데라 그냥 저기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는 과감하게 바꿀 생각도 하고 국비 확보처럼 큰 기업, 큰 재단 거기에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노력도 해주셔야 돼요. 국비 확보하듯이 이것도, 앞으로 주민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사회복지기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직원 6명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월급을 연차별로 호봉수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전담인력들은 기본 월급밖에 못 받아. 그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요. 제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대부분 김제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95% 이상 김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김제에서 거주하고 김제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은 호봉수가 높고 월급이 해마다 착착 올라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출장비를 지금 얼마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활동비로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의 자기 차 갖고 이동해요. 자기 차로 이동하면 차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휘발유차면 휘발유값 대기도 쉽지 않죠. 보험료 들어가죠, 이런 거 따지면 저임금에다가 혹사당하고 군기도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군기도 세요. 시니어클럽 두 군데가, 거기다가 혹사당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월급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민간위탁 재단법인이면 그런 문제가 좀 수월한데 몸 가지고 오신 사단법인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일 잘하시는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러 노력을 많이 해서 세종시 가고 국회 가고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노력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또 그대로 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사회복지는 비영리단체로 있어가지고 전문인들이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평가절하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알고,
○위원 주상현
수당 문제도 해결 좀 해줘요.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하게 심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채워주고는 있는데 부족한 건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문화활동비 지금 얼마 줘요? 1인당 4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문화활동비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6만원이면 한 1,000명 하면 얼마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000만원.
○위원 주상현
6,000만원이면 거기에 입맛 다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관리감독 지금 감사 자주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회계감사 철저히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상한 소리가 가끔 들려서 관리 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간에 저희가 문화활동하고 식사하고 관광하고 이것을 외부 바깥으로 안 돌리고요. 새만금지역이랄지 내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해서 돌리고 관내에 사업장, 음식점들 살리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식사하시고,
○위원 주상현
이번에 지평선 시니어에서 참 잘하셨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거 저희가 권장해서,
○위원 주상현
그거 너무 아이디어 좋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개 기관을 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내권 상가들 식비로도 3,000만원 이상 쓰고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노력은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나눔세상이 전주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법인사무실이요?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주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안도 하고 무주도 하는 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진안하고 무주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눔세상이 어떤 단체야, 혹시 잘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인들이 같이 오셔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일자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특별히 문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무주나 진안이나 다,
○위원 최승선
또 주시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여기를 줄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 다 풀 거고,
○위원 최승선
계획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당하게 공모 다 받을 겁니다.
○위원 최승선
공모받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3표, 기권 1표로 김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