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9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이전 다음

제2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14: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의 건
6.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의 건
7.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의 건
8.김제청년공간 E:DA(이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9.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지방비 투자 확약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은 방송촬영 관계로 회의 진행 중 장비 이동 및 관계 스태프의 이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박진숙입니다.
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2025년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사회·공무원 등 대상별 환경교육의 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김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은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거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및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되어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향후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전 세대에 걸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도화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입법 조치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기후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는 생략할게요.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이 결국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시민이든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는가, 재정투입이 가능한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의원 이정자
저희가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 김승일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이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문제도 질문할 게 있는데 자원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교대)

○환경과장 최중식
자원순환 시민 양성가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위원 김승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게 지금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위원 김승일
없죠. 전부 다 전남으로 가야죠?

○환경과장 최중식
전라북도에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환경교육센터 말고 이거 교육하려면 교육자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직까지 그런 체계적인 자격증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안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조례고 앞으로 필요해요. 환경교육을 해야 하니까 인식개선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모 국회의원님하고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환경교육을 하려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제기관이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남까지 주말마다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환경교육 실습이나 이런 거 취득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교육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안 움직이면 김제시에서도 보니까 이걸 취득하려고 광주를 왔다 갔다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교에 재정투입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냐, 도 예산이냐, 시 예산이냐 이거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저는 학교에다가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혹은 도청, 도의회랑 중복이 안 되거나 마찰이 안 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환경과장 최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공인된 국가자격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없어요. 민간자격증 따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전남으로 가야 돼요.

○환경과장 최중식
타 시도에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양성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제시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전라북도에 설치가 안 되어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어디 어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 있구나.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하는 기관이 우리 시가 하다 못해 사소한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전주로 가야 되고 아니면 광주까지 따러 다닌다는 걸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미리 선점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할 수 있지 않나, 그걸 과장님께서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환경과장 최중식
예, 상의해서 통과되면 저희가 전남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김제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 교육청 학교 거,

○의원 이정자
교육청 문제는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해야하는 문제고 우리 김제시는 자원순환과에서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해서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까지 전문가를 양성한 상태고 현재로써는 학교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고 각 19개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학교 환경교육을 하려면 오시는 분들한테 강사비라도 드리고 용역을 세워서 하거든요. 보통 교육용역으로, 그럼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청 차원에서 할건데,

○의원 이정자
그렇죠.

○위원 김승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한테 재정 부담을 시킬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는 물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에 교육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시 재정상 그건 잘 판단해 주시라고…….

○의원 이정자
현재 김제 시비로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25년도에도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하는데 강사 수당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순환 체험교실에도 예산은 쭉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학교로도 가는 건가요?

○의원 이정자
아직 학교는 안 가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학교는 안 가고 있죠?

○의원 이정자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돼요.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위원 최승선
이게 환경과하고만 논의하신 거예요?

○의원 이정자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환경교육이어서 환경과가 담당이 주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시민양성가를 양성하고 있는 건 자원순환과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는 제가 구두로 이야기만 한 상황이에요.

○위원 최승선
실질적으로는 관여하는 부서는 자원순환과잖아요.

○의원 이정자
자원순환과예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부처는 환경과예요.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면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가 배석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협의나…….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은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지만 학교 교육부는 도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 최승선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원 이정자
맞아요, 어려워요.

○위원 최승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이정자,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망원인 상위 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와 연간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본 조례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핵심인 ‘의료·보건’ 영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타당성이 더욱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된 의료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은 향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집행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책무를 이행하고 시의 핵심 정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입법 조치이며 조례의 긍정적 취지가 실질적인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나와서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조례가 사망원인 중에서도 상위잖아요. 랭킹에 들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조례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례적인 내용만 있거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인센티브 제공도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심혈관 증상이 나오는 환자들은 예비적으로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캐시워크라든가 요즘 어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실적확인 하면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어느 정도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심혈관질환 있는 사람들이 걷기라든가 간단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실적을 내면 인센티브 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끔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예는 캐시워크를 간단히 들었지만 그런 걸로 사업 발굴해서 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지면 바로잖아요. 김제가 응급실이 있지만 여기는 큰 응급실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 큰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계사업들을 발굴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질환자별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호응이나 시민들의 사전, 사후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질환자, 고혈압, 당뇨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꼭 좀 해주셔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조례를 봤더니 8조 사업지원에 있어서 4호까지 쭉 있어요.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건 지원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뒤에 첨부된 거 봤어요. 부산광역시하고 제천시하고 부산광역시는 사업지원이 아니고 재정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천시 같은 경우도 사업지원에 있어서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업지원에 있어서 각호별로 거의 비슷해요. 제천이나 우리 조례나, 그럼 우리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상을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각 기관이나 병원에 지원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심뇌혈관 질환자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가 이해하기로는 심뇌혈관질환 대상자의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인 경우도 있고 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관리 교육, 홍보 그런 전반적인 지원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네? 참여자도 대상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실제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뇌혈관질환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을 하는 게 심뇌혈관질환 대상자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준다고 되어있잖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8조 사업지원에서 사무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상도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고 했지. 어디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냐 그거지. 타 지역 지원 조례같이 어디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 병원 이런 데를 같이 해준다는 건가 아니면 의료비라는 것은 또 우리가 참여자잖아. 예를 들어 내가 심뇌혈관질환자야. 그럼 참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자한테 해주는 건가? 인센티브는 또 어디에다 제공해 주는 건가 그런 것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처우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시 추가할 때 대상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이걸 나중에 세부규칙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의료비 지원이니까,

○위원 김영자
조례는 그냥 단순하게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앞으로 세부규칙을 정확히 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심뇌혈관질환에 챌린지 사업이 있더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한번 참여했는데 김제시는 한 두세 달 하더니 끊어져버렸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두세 달 하고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알아서 참여했을 때 몇 명이 안 됐어요. 400∼500명 됐나? 그런데 그다음 달에 배수로 늘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이 끊어져 버렸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더더욱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2호에도 보면 예방관리, 물품지원도 하고 홍보물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아까 같이 몇 개월 하고 끊어져 버렸어. 더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뭔가 정확히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놔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의원 최승선
제가 이거 시민분들한테도 홍보했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왜 이거 안 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산이 떨어졌나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 김영자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 쭉 질환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이런 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과장님?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런 기준을 대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해서 몇 개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시민들도 이렇게 우왕좌왕은 안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도 김영자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이렇게 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장비지원이나 대여라고 한다면 장비라는 게 우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 혈압계, 당뇨계 대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사업들이 국가보조 자체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김제시도 예산에 사업 진행을 다 못하는 거고 우리가 혈압계나 이런 건 대부분 개인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질환 코드분류 번호가 다 있잖아요. 질병에는 다 코드분류가 있어요. 코드분류에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고 있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건강한 이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질병분류코드 번호를 받은 질환자들조차 참여를 못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심혈관질환이지만 여기 안에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까지도 동맥경화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최승선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제정되고서 크게 접목을 못하고 사장이 될 확률이 많은 사업이다. 이런 조례다는 얘기를 드리고 광범위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이 부분을 세부계획 수립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재정운영 방안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보건소에서 잘 잡으셔야 돼. 아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여기 예방사업에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7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1, 2, 3, 4호에 사업은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번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고요. 3번도 그렇고 저희가 건강 조사에서도 4번 같은 경우에 고혈압, 당뇨에 관한 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대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상자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하면 빠짐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 하나만 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8조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지원 및 홍보물 제공이잖아요. 여기에서 물품지원이나 홍보물 제공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요즘에는 김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산이 설령 세워진다 하더라도 물품지원 및 홍보물 제공은 비율을 좀 낮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굳이 물품지원이라든지 홍보물 제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율을 높이는 걸 우선시하는 거지. 우리가 물품지원이나 홍보물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건 김제시에 큰 보탬은 안될 거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비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보할 때 어차피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라도 대상이 어디까지 선인가는 확실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4.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원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을 기존 ‘부모 모두 1년 이상 거주’에서 ‘부 또는 모 중 1명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완화하여 그동안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주요건을 도내 대다수 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의 문턱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부 또는 모의 거주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출생 자녀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자격을 현실화한 조치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소급 적용 또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유지까지가, 이게 뭐냐면 제가 임실군 조례를 봤는데 부모 중에 하나만 하는 건 찬성이에요. 잘하신 거 같아.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히 지적했는데 임실군 조례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 주민등록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이게 전부 다 유지 같은 게 없어요. 아빠가 김제에 있어서 신고하면 여기서 받고 애를 전주에 있는 엄마한테 옮겨서 엄마가 신청하면 또 받을 수가 있어. 허점이 생겨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 주상현
안되는데 이게 허점이라니까. 그런다고 전주 가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부모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생기는 거야. 권 지원관님! 잘 들어봐. 부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허점이에요.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출산에 대한 명확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 잘했어.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하나 빠진 게 있어. 아이를 낳은 것만 생각하지, 유지까지도 해줘야 돼요. 1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맞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자녀를 분할지급으로 4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그건 못 봤네.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가 4년간 나눠서 주니까,

○위원 주상현
4년간 나눠서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유지는 되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리고 시스템상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한달간 나갔다 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안 줍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전주에 잠깐 갔다 오면? 여기에 허점이 생겨. 왜냐하면 저쪽에서 출생하고 와서 이쪽에 전입하면? 1년 이내에 기준이 있죠? 잠깐만, 내가 보다가 헷갈려 버렸는데…….

○위원 이정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 주상현
먼저 하세요.

○위원 이정자
부 또는 모는 김제시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잘 짚었는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에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주상현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다른 거하고 혼돈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여.

○위원 주상현
그거하고 지금 섞여 있어.

○위원 이정자
섞여 있어. 그래서 이게 수정돼야 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수정돼야 한다고 보이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수정해서 가면 될 거 같고 기준은 우리가 4년 지급해 주잖아요. 한달이라도 나갔다 오면 4년 기준에서 환수조치 할 수밖에 없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 이정자
지급이 안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자녀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에 김제에 주소를 둬야 한다라는 부분만 수정해 주면 될 거 같아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
잠깐만, 조례 여기에 있어요. 5조 1항 1호에 있다고.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룬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위원 이정자
아니, 그게 신고 당시가 아니고 신청 당시로 되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신청 당시,

○위원 최승선
유지할 때는 똑같아야지.

○위원 주상현
유지는 관계없는데,

○위원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자녀하고 동일 세대가 되어야지. 그게 안 맞아요, 과장님?

○위원 이정자
출생신고 할 때 김제로 주소가 명확히 되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김제에 했다가 신청 당시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신고를 출생신고 할 때는 전주시에서 하고 주민등록을 1년 이내에 여기로 와 버리면 출생률은 전주시로 올라가고 김제시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돼서 조금 전에 이정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출생률 자체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반영하기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과장님, 안 했어요?

○위원 주상현
유지는 되는데,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자녀하고 동일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거주하면서 당연히 출생신고를 해서 동일 세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려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어쨌든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유지는 가능, 내가 취소하고.

○위원 김영자
우리가 나눠주니까 유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4번에 걸쳐서 나눠줘요. 4년에 걸쳐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러잖아. 신청했을 때,

○위원 이정자
출생신고를 김제시에 하지 않아도 신청 당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생 인구에 김제시로 전혀 잡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수정해야 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그러지, 이게 맞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 해야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출생인구가 잡히려면,

○위원 주상현
다른 시군 조례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잘못하면 허점이 생겨서 이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 저쪽에서 낳아놓고 출생률 잡혀서 거기서 한 번 정도 혜택 보고 여기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동일 세대를 이뤘을 때 주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저쪽에서 한 번 정도는 혜택은 볼 수 있다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는 안되는데,

○위원 주상현
그렇게는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시스템이 공유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시스템상에서 출산지원금을 다른 시군에서 연동이 돼서 안 받으면,

○위원 주상현
그게 연동돼요? 그럼 걱정 없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데 단지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률 자체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할 때 김제시의 인구수로 이게 잡혀야지. 출생신고율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김영자
나는 이게 헷갈려서 죽겠네.

○위원 주상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출생률까지 반영하려면,

○위원 이정자
수정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자녀는’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입양신고 할 때도 김제에 잡히고 출생신고를 김제에 해야지만 출생률이 잡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맞아요. 출생률로 잡혀야 지원해 주는 게 맞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이것을 수정발의 한다면 어떤 위원님이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이걸 명확히 해야 돼.

○위원 이정자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내보내고 우리가 또 상의합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할 때 여기 가호에서 자녀의 출생일 입양까지도 기준으로 보잖아. 그러면 아까 ‘자녀는’ 해가지고 출생률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아? 나는 그게 헷갈려서 그래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로 가는 게 맞지.

○위원 김영자
아니, 입양신고를 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나도 헷갈려서 이게…….

○위원 최승선
법적인 것은 따져봐야지. 출생신고가 그럼 아예 없다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입양할 경우에는 어쨌든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1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1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육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야 출생신고를 기관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저희 조례에 있어서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가 지원하는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맞는 거 같아.

○위원 김영자
자녀와 동일 세대는 그 자녀가 동일 세대나 마찬가지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세대는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동일 세대니까 출생신고가 됐다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는 전주시로 했어요.

○위원 주상현
여기서 출생하고 옮겨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러고 옮겨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알아, 나도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미 동일 세대가 됐는데 그게 무슨 저기하냐고?

○위원 이정자
출생률이 안 잡힌다고. 김제시에,

○위원 주상현
출생률이 안 잡혀.

○위원 최승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럼 그게 오히려 김제한테 피해가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도 출생률은 높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게,

○위원 최승선
그럼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원 김영자
아까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된대.

○위원 주상현
이정자 부의장님이 아까 말한대로 해야지.

○위원 최승선
여기서는 개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기가 출생한 데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임산부한테도 홍보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홍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중요하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읍면동에도 차후에는 문구라도 기록하고 홍보를 더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출생률이 떨어지면 어차피 과장님 책임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임산부들이 출생률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구 잡고 안 잡고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기 때문에 출산하는 산모들한테나 그 가족들은 별도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들은 다 여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를 조금 해봤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그런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출생신고를 했어.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1회차에 얼마 나가요? 첫째 아이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00만원이요.

○위원 주상현
몇 개월 만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오늘 신청했어. 그럼 언제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한달 이내,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걸 받고 전주에서 출생지원금이 있어서 전주로 갔어. 전주에서 신청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안됩니다. 일단 받았을 때 시스템상에 등록이, 지급은 한달 후에 기간이 걸리지만,

○위원 주상현
여기에 허점이 있다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허점이 있더라고, 다른 시군 조례에 법으로 따져버리면 허점이 생기더라고. 뭐냐하면 이것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나도 약간 헷갈리는데 다른 시군도 애매모호해요. 부모 기준으로 전부 다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 익산은 출산일 기준인데 이것도 어디서 낳은 건지 기준이 안 되어있어. 이게 그러니까 헷갈려. 출생을 어디서 출생했다는 그 기준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적합이여. 기준은 이렇게 말은 했어도 어디에서 낳은 건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면 이상해진다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구가 들어가면 김제시에 출산등록한 걸로,

○위원 주상현
그래서 넣어줘야 돼.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법에서 명확하게 지원하지 말라고 안 하면 떼쓰면 줘야 한다니까. 전주에서 1차 200만원 받고 김제를 왔어요. 김제에서 신청했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건 출생,

○위원 주상현
아니, 출생신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니까. 법적으로,

○위원 이정자
우리는 김제시에,

○위원 김영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있어야 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주소를 옮긴다니까.

○위원 김영자
안된다니까, 1년 이상 있어야 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기가 태어난 날로 하면,

○위원 주상현
내 말은 1번 받고 한달 뒤에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김제로 와. 그럼 김제는 줘야 한다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기가 한달 후에 여기를 왔다 그러면 이미 출생한 신고 날짜가 있잖아요.

○위원 주상현
아니, 법적으로 이거 막을 근거가 없다니까.

○위원 이정자
조례를 개정…….

○위원 주상현
조례에 없다고, 그런 구체적인 제약이 없다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자녀가 1년 미만인 경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달 후에,

○위원 주상현
아니, 한달 살고 김제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살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기를 등록했으면,

○위원 주상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덜해서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조례가 그렇게 헷갈리게 되어있다고, 애매모호하다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잠깐, 현행 조례에 보면 해당 자녀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1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는 출생신고를 김제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부 또는 모로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저희가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기록이 되지 않은 걸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로 수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개정안에 이것을 삽입해야 맞는 거잖아요. 출생일 숫자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여기 넣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발의 해주셔서 진행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이거 물어보기 전에 심혈관 공부 안 했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아까 심혈관 조례 공부 안 했지? 과장님, 공부 안 했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왜 안했어, 했고만.

○위원 최승선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나갔으니까. 답변한 거 보니까 공부 안 하셨고만. 출산장려금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우리가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9월 말 기준으로 275명 출산했습니다. 예산이 31억 2,000만원이요.

○위원 최승선
첫째가 얼마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8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4년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둘째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300만원.

○위원 최승선
셋째는 없던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다음에 1,500만원, 1700만원,

○위원 최승선
넷째가 1,7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다음은 1,800만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가 전에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례에 관한 것보다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출산장려금이라는 건 시도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혈이 있는 거잖아요. 4년이지만 그래도 단발성이니까,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특히 신생아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해마다 들어가는 이 예산을 일정 부분 어린이들한테 출산부터 육아까지 하는데 다른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지원되는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그걸 통틀어서 통합서비스로 해서 아이를 우리 김제시가 키운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는 산발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보건 쪽에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인 예산을 산발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출산부터 육아, 성장기까지 김제시가 아이 보육에 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선진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단발적으로 그냥 지원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이쪽 담당이시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안을 가지고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건의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안을 주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부칙에 보니까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럼 그전에 못 받았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게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공포 전까지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더니 40명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40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되는고만.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부모만 따지니까 40명이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었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부모로,

○위원 김영자
부모로 돼 있었지? 그래서 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전에 조례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부모로 되어있었고,

○위원 김영자
부모로 되어있다가 다시 개정해서 적용받는 사람이 40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40명이면 다행이네. 그래도 소급 적용을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민원이 많아요?

○위원 김영자
예, 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농지역이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급 적용을 받는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발의 했던 거,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출산 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에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이어서 추가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출산 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출산 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이정자, 문순자)
위로이동 5.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취득 개요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잔여 축사 27개소를 매입·철거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 정착농원 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과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온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재산 취득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취득 행위를 넘어 취득 이후의 관리·활용 방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라는 취지인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지역의 오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될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병행하여 해당 부지가 미래지향적인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부처단계(환경부)에서 85억원 편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기재부에서 정부안에 85억원을 반영해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기재부까지 넘어갔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주상현
문제가 뭐냐면 축사보다 액비 만드는 그런 데가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그런 매입절차는 어떻게 진행돼요?

○환경과장 최중식
퇴비화 사업장하고 액비화 사업장 유기질 비료공장인데요. 현재는 매입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축사보다 그런 데가 냄새가 더 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수립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 주상현
물을 방류한다는 건지,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정화해서,

○환경과장 최중식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시설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사보다 그런 데가 냄새 나잖아요. 축사는 갇혀 있는데 액비저장시설 이거는 이동 중 그다음에 저장해서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그거는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이것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별개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냄새가 안 없어질 것 아니에요. 축사 매입 다 해도?

○환경과장 최중식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러면 사업자가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잔여축사 매입해서 끝나면 용지에 몇 개나 남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양계장만,

○위원 주상현
양계장만 남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3개 농원에는 양계장만 남고요. 그 인근 마을은 한센인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강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위원 주상현
그 마을 위주로만 하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근거가 없기 때문에, 3개 마을만,

○위원 주상현
그러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래도 현격하게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방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완주군하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해 준다고 진행이 어떻게,

○환경과장 최중식
총사업비 규모로 지방비 102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왕궁 사례를 들어서 도에 30% 정도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주상현
완주는요?

○환경과장 최중식
완주군과 전주시는 10%씩 지원을,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은 그렇다치고 완주하고 전주에서 안 하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서 그쪽으로 보내주어야 할란가?

○환경과장 최중식
상설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적인 장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네들 때문에 하는 건데 부담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도에서도 김제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담 노력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언론플레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시기를 봐서,

○위원 주상현
시기적으로 봐서 언론플레이를 한번씩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언론의 힘도 빌려야할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26개 농장을 481억원을 들여서 매입했잖아요. 현재 27개 업체를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면적관계는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기 26개 한 것이 큰지 현재 매입계획 하고자 한 것이 큰지는 모르겠는데 481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현재 340억원을 잡고 있어요. 그것도 4년 동안 나눠서, 예산문제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문제는 2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26개소를 매입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면적별로 산정했고요. 대형농가는 26개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340억원으로 철거까지, 거기에 96억원이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96억원 철거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철거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에 별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부족분의 사업비는 충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년간 하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4년 이상 끌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거나 지연되면, 그랬을 때 갈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날 텐데 비용 증가나 이런 부분이,

○환경과장 최중식
토지가 상승이 1차 사업 때 왜 못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토지가 상승분이 그 시기에 많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가 상승분 매년 상승되는 률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앞으로 토지가 상승한다는 예측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위원 최승선
이게 코로나로 바뀌면서 토지가 상승한 계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4년, 5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3년 동안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년도에 철거하는 건데,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환경과장 최중식
특별히 따로 계획이 잡혀져 있지만 2년 안에 매입하고 3년 안에 철거하는 것으로 단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년, 5년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예측하셔서 추진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도비하고 전주, 완주 얘기하셨잖아.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우리가 알기로 국비 가져오면 지방비를 김제가 부담해서 2차 사업은 김제시 소유로 한다고 그렇게 내내 보고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김제시 소유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
기존 매입한 것 있잖아. 26개 현업축사 481억원 들여서 한 것은 어차피 국비 100%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생태복원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국비를 주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보고했냐면 물론 새만금사업법이 다시 개정돼서 다행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해도 과연 철거까지 다 가능한가? 저는 이 예산으로 철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빨리, 그리고 잔여 27개 축사 그 분들이 다 동의했는지? 지금 알고 있죠?

○환경과장 최중식
동의상태는 별도로 설명드리면 27개 농가가 남아있습니다. 121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데요. 1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농가는 이미 저희들한테 매도하겠다고 신청한 농가이고요.

○위원 김영자
여기는 의향이 있는 데고.

○환경과장 최중식
예, 그리고 27년도에는 7개 농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
27년도에는 7개 농가?

○환경과장 최중식
예, 거기는 매도하겠다는 의향을 한번이라도, 신청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의향을 비추는 곳입니다. 28년도에는 7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팔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개 농가, 14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갈줄 몰랐잖아요. 26개 매입할 때에도,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결국에는 26개밖에 매입을 못 했는데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년에라도 14개 농가의 매도의사를 정확히 해서 받아야 돼. 그래야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감되고 이렇게 해놓고도 부지도 활용해야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도 12년에 걸쳐서 매입을 다 했잖아요. 생태환경복원을 하려고 계속 국회에 얘기하는데 안 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기존 매입한 것도 국가거잖아. 국비 100%로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중식
26개소는 국가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27개는,

○환경과장 최중식
27개소는,

○위원 김영자
우리 거라며.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니까. 그래도 예산이 넉넉했을 때 복원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것이지 매입하고도 나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 26개는 철거까지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철거하고 있어?

○환경과장 최중식
내년까지 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이면 26년도?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그때까지 철거 끝나는 고만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이것도 어떤 안을 빨리 건의해서, 이 땅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것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도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27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것이지만 우리 거라고 국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생태복원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김제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돼요. 걱정되네요.

○환경과장 최중식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상황이고요.

○위원 김영자
걱정이네. 일단 매입하고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래도 병행하면서, 기존 매입했던 데 있잖아요. 국비 100%로 했던 데, 거기도 계속 건의해야 된다. 생태복원에 있어서,

○환경과장 최중식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철거가 내년까지?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철거하고 나서 건의한다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과장님이 애써주시는지는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김영자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네.
동의 여부가 용지분을 제가 저번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한다고 말을 해서 제가 동의 여부가 다 되었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길면 길수록 지가 자체가 상향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액비저장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축산진흥과에서 방류시설로 현대화시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농가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와 축산진흥과가 서로 업무연찬이 되지 않으면 냄새나는 부분은 잡혀질 수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제발 감시하러 나갈 때 연락 좀 하지 마요. 어떻게 된 판 속인지 다 연락이 돼. 연락하지 말고 불시 점검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벌금 조치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 아셨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27개 하려고 했어도 국가에서 다 매입한 26개 농가들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들이 거의 없다던데? 27개 농가도 김제시에 주소를 둔 농가가 있어요? 그 파악을 하셨나?

○환경과장 최중식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위원 이정자
다 김제시민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실제 거주를 전주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주민이 아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 냄새가 나든 말든 이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돈만 많이 받겠다. 그런 위주야. 그게 가장 문제더라고. 축산농가들이 이 용지 축산농가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전주에 있다. 설령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주에 가서 거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관계이고, 26개 축사들이 전부 올해까지 하면 거의 저기 하잖아요. 철거하잖아요. 철거하고 부지를 방치하는 상황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관리계획을 환경청에서 세웁니다.

○위원 이정자
환경청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김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 요구를, 용지 주민들이 김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환경과장 최중식
한 가지는 저희가 기재부를 다니면서 느꼈던 바인데 국가 땅으로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7개를 매입하면 26개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관리권을 이양받는다든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그런 대책도 세우시고 국유지이지만, 김제시에도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 부분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용지 그쪽도 큰 나무가 다 심어지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냄새까지 다 정화될 거라고 보고, 그쪽도 파크골프장이 하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지황토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계족산이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다 우리 김제시 황토를 가지고 황토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용지에도 그런 것을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9년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철거하고 생태복원까지 2029년까지 보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28년까지 매입하고 29년도까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1차적으로 481억원이 왔고 추가해서 340억원이 또 내려오죠.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비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매입하고 철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철거하고 생태복원 하는 데까지 예산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1차 사업은 생태복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생태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철거비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이 아무래도,

○환경과장 최중식
2차 사업은 철거까지만 확보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6개 축사를 매입하는데 481억원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27개로 더 많은데 예산은 더 적어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농가마다 면적이 다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기는 하지만 모든 지가가 오르니까. 지금 기준에 비해서 몇 년 후에 가서 또 그게 상승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가 다 매입이 끝났다고 해서 그쪽 환경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후에 바로 대두되는 게 유기질 비료공장이에요. 축산농가의 축분냄새보다 사실은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이것은 냄새 자체가 달라요.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축분냄새는 그 농가들은 원래 맡아온 냄새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되는데 정말 적응 못 하는 것은 식품 폐기물 들어오는 것들,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이 주말에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건데 축산농가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났다고 해도 만약에 계속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 대책 중에 한 개의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악취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때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개 논의합니다. 이 사업이 한 개의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한 개의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악취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해서 악취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차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다른 대책도 병행해서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될 부지가, 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활용해야 할 텐데 이런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 냄새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축산농가만 매입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어서 거기 옆에 있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대안도 확실히 검토하셔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에만 강제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것도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든 매입 절차가 예상하는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계획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이정자, 문순자)
위로이동 6.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시유지인 오정동 재활용 선별장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신축) 및 처분(철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영구적인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이며 특히 그간 임시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현장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관리동을 제공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차량 차고지는 그 특성상 대표적인 기피시설에 해당하여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우려와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환경 저감 대책과 인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로 지을 때 샤워시설도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들어갑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직원 60명인데 운전직 25명, 환경미화원 35명이네요. 한 대당 2명씩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비율이 왜 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미화원이 현재 70명 있고요.

○위원 주상현
여기에 60명이라는 건 뭐예요? 인력현황,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임시 차고지 현황은,

○위원 주상현
아 여기에 갈 사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렇죠. 음식물처리장에는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고요. 여기에 들어갈 인원들이 그렇게,

○위원 주상현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음식물처리장은 어디로 가요? 그분들 휴게실은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음식물 처리장에,

○위원 주상현
거기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고지가 그쪽으로 이사가는데 저번에도 황배연 의원님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도 소음이나 분진, 생활환경 저해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 가능성이나 우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마련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신풍동사무소 통장회의나 이럴 때 가서 홍보도 하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할 예정이고요. 현재 농번기로 인해서 서면으로 개최가 된다고 해서 현재는 못 했는데,

○위원 최승선
방안이 있냐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일단 해당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관리사무소나 여기에 최대한 홍보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쪽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 내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우려되는 입장이라 서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바로 옆에 뭐가 있죠? 길 건너서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엄지식품이요?

○위원 최승선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가운데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고 맨 끝쪽으로 해서,

○위원 최승선
반대쪽으로 돌아오겠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맨 가상, 처음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보통 보면 한 칸 내려가면 양쪽에 업체가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쪽에 무슨 업체 있는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쪽에는 고물상? 자원재활용 하는 그런 업체,

○위원 최승선
거기에 삼익유가공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왜 거기 빼먹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개별 방문도 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삼익유가공이 지난번에 분뇨처리장 들어올 때 거기에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하려다가 정읍으로 갔어요. 그게 논란이 될 때 포기를 하고, 설계까지 다 냈다가 그쪽으로 갔다니까요. 21년도에 정읍으로 포기하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엄지식품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개별,

○위원 최승선
봉황농공단지가 식품공장들이 많아요.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그냥 저속운전 이런 것이 대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듣겠네요. 저속운전만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소음이 안 나게 도로 보수를 제대로 해서 분진이나 이런 게 안 나게 하겠다든지 그 주변에 나무라도 식재해서 안 보이고 환경적으로 보이는 거라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대책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주민분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저속운전하고 이런 것은 대책이 아닌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의원간담회 때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개발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데 대책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해당되는 업체를 만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그리고 고민해 봐야겠지만 입구 쪽에 나무나 식재를 많이 하셔서 분리되는 느낌이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세워놔도 진출입 여부에서 냄새 때문에 염려잖아요. 세워놨을 때 문제점도 있어요. 세워놨을 때에도 청소차량 냄새 여부가 있잖아요. 청소차량은 전부 28대가 거기에 진입하는 거네. 28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빔을 세워서라도 칸막이를 해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때에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계반영을 꼭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 60대잖아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28대잖아요. 빔 세워서 간판 위에 지붕씌워서 분명하게 내부에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 부분 설계 반영 꼭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이정자, 문순자)
위로이동 7.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사업비 475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국가 연구개발(R&D)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96번지 일원에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를 신축(취득가액 90억 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현장 사망 재해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시 주력 특장차 산업을 차세대 로봇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특히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 향후 국가 건설로봇 허브로 도약하는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운영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 위탁하여 수수료 수입 등으로 자립 운영할 계획이나 사업수지 분석상 준공 첫해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29년 이후의 재정 자립 방안이 불확실하므로 과거 일부 사업들처럼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 산업 혁신을 견인할 잠재력이 매우 큰 바 재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리스크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화, 민간 협력 방안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의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보고 잘 들으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1세부사업, 2세부사업에서 김제업체가 몇 개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김제업체는 2세부사업에 호룡입니다.

○위원 주상현
호룡 하나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이게 아쉬워요. 어차피 했으니까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비 6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전문위원실 보고대로 나중에 시에 부담될 수 있고 이런 연관된 업체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노력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시작 안 했다면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사업들이에요. 국책사업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큰 부담이에요.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사업이 아니에요. 김제시가 독단적으로 성과를 따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했으니까 김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실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태클 걸기가 싫더라고. 웬만하면 태클을 안 걸으려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하여튼 응원할게요. 성과만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잘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자료를 보면 센터 운영이 첫 해 2028년도에는 2억 9,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첫해에는 바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비 보전으로 가능하다고 임시방편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첫해에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국비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국비가,

○위원 이정자
매년 4억원이 넘는 고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029년도에는 순이익이 0원으로 맞춰지네? 어찌 보면 이게 현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센터가 구축되면 여기에 있는 구축된 장비라든가,

○위원 이정자
장비 활용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막연한 목표를 세워 놓으셨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은 군산에 본사가 있는데 분명히 수익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비 활용 수수료 등으로 막연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거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용할지 안 할지, ‘한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운영적자 보전 방향이라든지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수치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를 요청할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너네가 무상 사용해라. 건물은 저희 건물이거든요. 무상 사용하는 겁니다. 무상 사용하는 거고, 원래는 이 건물을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쓸 때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야 되는데 이건 수입이 남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써라. 대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너네들이 운영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김제시에 시비가, 여기 검토보고에 쭉 나와있잖아요.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실장님도 현재는 수치를 제시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 우리 김제시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유사사업을 잘 검토해서 수익,

○위원 이정자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시에서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운영이 잘 되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0억원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도비 27억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도비는 확실히 오겠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의회에 이미 다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염려되는 게 처음에는 기부채납으로 가려다가 직접 지어서 무상사용으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자기네가 여기에서 운영비는 충당하겠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어찌 됐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신청해서,

○위원 김영자
우리 건물이지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우리 건물이니까 공짜로 써라.

○위원 김영자
공짜로 쓰고 운영비는 너네가 부담해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아서 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김영자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센터를 28년까지 다 지을 수 있어요? 지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8년까지 투자하는데 예산은 29년도에 약간 더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29년까지 마무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후계획을 보면 공사착공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내년에 도비가 내시됐어요? 안 됐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번에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오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공사착공도 27년 8월이면 엄청 늦어져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 첫해에는,

○위원 김영자
제대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에는 건축 기획설계를 하고요. 내년 후반에나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도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2027년 중반 넘어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세부, 2세부 사업들이 다 다른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도 대단하게 써놨어. 어쨌든 특장차 기업들이 활용해야 될 거 아닌가? 센터를? 맞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닙니다. 특장차 기업들이 건설기계 쪽으로 진출할 기업도 쓰고 기존의 건설기계 사업하는 분들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 협약할 때 롯데건설, 삼성, 현대 등 건설사들도 다 이용하자. 추진하자.

○위원 김영자
붙임을 보면 김제시 효과분석도 다 해놨어요. 정성적, 정량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 증대가 되고 신규 고용창출이라든가 구체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지 그게 그래요. 세수증대도 연구기관 유치 후 5년 내 지방세 수입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해 놨을 때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하고 비교해 놨는데 이게 과연 비교가 맞는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건 조금, 나중에 이거를 더,

○위원 김영자
센터를 건설해서 활용할 때 이러한 효과가 날지 걱정돼서,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될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국비, 도비 확보를 잘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비하고 도비는 확정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
사업이 두 가지니까 전체적인 큰 사업 틀로 보면 국토부, 산자부 총 사업비가 두 개잖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확실히 연구가 되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정말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이정자, 문순자)
위로이동 8.김제청년공간 E:DA(이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김제청년공간 E:DA(이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청년공간 E:DA(이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김제청년공간 E:DA(이다)의 운영 사무를 향후 3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청년 공간을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며 특히 현 수탁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위탁기간 동안 국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창업기업 생존율(84%)과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95% 이상)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재위탁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신규 창업 건수, 유치 투자 금액, 창출된 신규 고용 인원 등 지역 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민간위탁 방식이 시 직영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객관적인 비교·분석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위탁의 당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청년 공간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본 위탁이 향후 3년간 김제시 청년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인식하에 현상 유지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원님들이 저번에 동의안을 내주실 때 3년간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했잖아요. 평가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첨부를 안 하셨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체들 운영되고 있는 수입 그 부분은 최승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최승선 위원님께,

○위원 이정자
아니, 수입 부분을 놓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야. 자료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첨부를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비교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게 해줬다. 그냥 인력 현황을 단순하게 나열할 일은 아니다. 김제시하고 정읍하고 남원을 항시 비교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저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에 갖고 있는 비용 효과성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 정읍과 남원과 김제시와 비교분석해서 김제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입증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있다고 보여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성이 인정돼요. 그러나 앞으로 3년간 위탁되면 검토의견 상에 놓고 보면 향후 3년이 전환점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온 청년들 안에 김제시 주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간 인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찌 보면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김제시는 앞으로 청년 정착을 위해서 정착에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김제시가 새로운 정책의제도 발굴하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하셔서 김제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다를 통해서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다에 제가 문제점들을 얘기했을 때 팀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좀 더 많은 전환점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이다 운영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 또한 팀장님들, 여기에 관련된 주무관님들까지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셔라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팀장님도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최승선
팀장님, 업종별로 그때 안 나눠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했던가요?
(답변 교대)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예, 업종.

○위원 최승선
업종별로 지금 안 나눠져 있죠?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업종 구분은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전달이,

○위원 최승선
이거 굳이 위탁해야 돼요? 팀장님이 더 잘할 거 같은데,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제가요?

○위원 최승선
생존율이 85%, 다른 지역 30%에 비해서 84%면 배 이상 높은 성적이에요.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청년들이 혁신적인 업종이냐, 단순 요식업이나 생산이나 판매하는 업종이나 이런 쪽에 크게 발전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비기업 비슷한 그런 업종에 치중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스타트업이 됐든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좋은 말씀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업종 형태를 보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에서 2003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자상거래 쪽으로도 많이 발전됐거든요. 1차산업에서 가공해서 파는 걸로도 많이,

○위원 최승선
가공해서 파는 거 봉남에 청년농 같은 저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연구가 필요하다. 그 부분도 사실 창조센터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걸 자꾸 건의하니까 조금씩 하는 부분이잖아요. 팀장님 오신지 얼마 됐다고 했죠?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7월에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전에 업무를 안 맡았던가요?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이 업무는 처음입니다.

○위원 최승선
처음인가요?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예.

○위원 최승선
더 잘하실 거 같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실적을 거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냥 유지만 하는 업체가 돼서는 안돼요. 청년들은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도전하는 게 필요한데 유지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이거 해버려요. 위탁하지 말고,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제가 직영으로요?

○위원 최승선
예. (웃음)

○청년정책팀장 신현자
저희 청년 업무가 이다 말고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위원 최승선
많아요?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팀에 직원 2명입니다. 2명이서 김제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실장님이 저기해버려, 한번 제대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바쁩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솔직한 마음은 직영했으면 좋겠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실 인력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승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 같고 인정을 안 하자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청년기업이잖아요. 청년들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인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 육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도 사실은 청년에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청년들 모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트워크도 상당히 잘돼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 최승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성공하거나 조금 발판이 잡히면 다른 일을 해요. 눈을 딴데로 돌려. 엄한 짓해. 기존에 하던 것은 뒷전이 되고 다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본 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분들도 있고 잘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되는 분들도 있죠. 요즘 청년축제도 한다고 해서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청년축제 가서 나온 업체들 중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이런 걸 해서 얼마나 생활이 될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만의 염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이 하시면 잘할 거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위탁이든 뭐든 부탁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도 보고드리거든요. 청년들 좀 더 매출도 올리고 부자청년 만들고 하는 신규사업도 올리는데 그런 사업들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몇 번째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두 번 했고요. 이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세 번째 하는데 재위탁 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했을 때 사업, 두 번째 했을 때 사업,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구상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바뀐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솔직히 비교를 못 해봤고요. 그전하고 이번 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야 맞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보고드릴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만약에 역량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기관도 찾아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계속 반복되는 사업보다는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제대응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또 재위탁받겠지.’ 그렇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한번쯤 말씀도 해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계속 주지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꼭 재위탁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재위탁을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는 걸 그분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청년공간 E:DA(이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9.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지방비 투자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지방비 투자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지방비 투자 확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농업기계 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169억원 중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13억 6,500만원에 대한 투자 확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관내 주력 산업인 특장차, 농기계 분야의 소프트웨어(SW)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관내 기업들이 겪는 SW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공모 일정상 불가피하게 투자를 먼저 확약하고 의회에 사후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플랫폼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마련하고 더불어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시 주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고려하는 한편, 절차적 보완점 및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다 보니까 우리가 12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되어있네요. 지원가능한 기업이 예시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 있는 기업들 정도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생각보다 적네요. 어찌 됐든 농업 분야하고 특장차 분야 두 가지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 외에도 기업들은 더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을 예시해 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업체한테 혜택이 많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소스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기업들이 김제에 있으면 발굴해서 이분들도 붙여줘야지. 그래야 김제시가 시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는 저기가 되는 거지. 오픈소스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김제시가 막말로 시비 가지고 전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건 직원 여러분들의 발굴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주무관님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 업체에 맞는 오픈소스가 만들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공개적인 똑같은 오픈소스를 우리가 가져다 쓰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기업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게끔 기왕 하는 거 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여기업하고 비참여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개적으로 회사 산단협력 기관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평선산단에서도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업체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정보가 약해요. 이런 정보들을 전혀 몰라. 그런 분들 일일이 전화하거나 편지 보내거나 문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런 거 하는게 의의가 있지. 죽어라고 고생해 놓고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타 지자체를 놓고 보니까 지역기업 참여시에 조항을 명시해서 참여시 가점부여라든지 컨소시엄 구성시 기업의무 포함 비율 설정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제시도 이런 조항을 명시해서 가점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기업들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 김제시 위주로,

○위원 이정자
조항을 명시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협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R&D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지 연관성이 있는지 시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성과지표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 봐요. 스마트 목표설정 기본 원칙으로 세워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공모할 때는 특장차산업 육성기업 수립 연구용역 발굴 과제에서 나왔네. 그렇게 해서 공모했는데 우리한테 사후 동의를 받았어요. 사후 동의로 진행되는 거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확약을 해서 공모를 신청,

○위원 김영자
이미 지방비에 투자확약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사후 동의를 얻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도하고 공모하게 됐는데 이걸 간담회 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익산시하고는 어떻게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익산시하고 전북도하고 매칭비율이 똑같아요. 아니, 전북도가 좀 적네. 익산시도 13억 6,500만원, 김제시도 13억 6,500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예산을 같이 참여하잖아. 익산시는 농기계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익산시는 농기계 위주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농기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는 농기계하고 주로 특장기업들 위주로,

○위원 김영자
우리는 특장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익산시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냐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익산시는 농기계 쪽에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익산하고 저희 김제하고 같이,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하고 같이 하라고 했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같이 하기로 했는데,

○위원 김영자
저는 그때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간담회 때 참여를 안 했었나봐. 도에서 권장해서 도하고 익산시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참여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한테 권장해서 김제시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는 김제시 기업 위주로 사업지원을 할 거고요. 익산은 익산,

○위원 김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SW나 오픈소스가 개발되면 익산은 익산 나름대로 지원하고 김제는 김제대로 김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는 김제기업들 참여시킬 거고 익산은 익산기업들 참여시킵니다.

○위원 김영자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여기 12개 기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쭉 보면 호룡부터 시작해서 아이오토까지 와 있는데 계속 A-SW 개발 쭉 해놓고 그렇게 나와있어. 다른 특장기업이나 농업기계가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기술들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제 종료 후에 보면 여기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 A-SW 코드가 제공된다고 되어있네. 그럼 높은 부가가치를 위한 고도화 기능은 미제공이다. 얘는 무슨 말이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프리미엄급은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제공되고 오픈되는 부분은 기본만 오픈된다 그런 개념으로,

○위원 김영자
기본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칭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R&D 위주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R&D 위주라 그런다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해 놓고, 성장전략실은 계속 공모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올라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보고한 것 중에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되진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
위원님들이 항상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잖아. 지방비 이번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실장님 부서가 사업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성과로 과연 답을 할지 모르겠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시작하는데 공모를 국가예산에 저희가 직접 구상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한 2년은 공들여야 예산이 서는데 우선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만하다 싶으면 결정해서 응모는 하는데 아직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모하면 사실은 중앙에서 잘 먹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도형 AI도 전라북도 대표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 떨어졌거든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다 응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 면에서도 다 할 수가 없지. 지방비가 매칭 안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방비 매칭 거의 대부분은 됩니다.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공모하게 되면 국비 100%가 아니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재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지방비 매칭할 수는 없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최대한 김제에 도움되는 사업들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그런 사업들로 해서 공모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말이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거 같아요. 실장님, 최근 들어서 공모사업 몇 개 정도 하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확정된 것은 3개 정도 됐고요. 나머지 떨어지기도 하고 보고하는 것이 다 되진 않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실장님 오셔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 큰 것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선별해서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급 조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뭐라고 못 하겠잖아, 열심히 하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최대한 시비 낭비 안 되도록 선별해 가면서 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되 조금씩 숨도 돌려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급박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건강 챙겨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하시는 사업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정말 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디지털전환향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지방비 투자 확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10.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서면회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의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대면회의를 명시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를 지양하도록 한 것은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보장하여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 개정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각 부서에서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이건 분명하게 각 부서에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아직도 각 부서에서 서면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11.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관리 등 공중보건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적법한 개정으로 이미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 익산시 등에서도 이미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고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고요. 한번 여담으로 여쭤볼 게 지금 총액인건비가 김제가 얼마에 몇 프로 정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총액인건비가 1,200억원 정도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1% 범위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율을 가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 초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몇 프로 초과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초과는 안되고 간간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맞춰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언제쯤 안정적으로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경도 지금 안 뽑고 있고,

○위원 주상현
청경은 뽑을 계획이에요? 청경이 뭔 필요가 있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래서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경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옷도 안 입고 있고 근무 자체를 보안요원인지 청경인지 모르겠더만요. 그거 아주 심각하던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일반직 공무원들도 36명 정도 더 감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럼 언제쯤 시간외수당도 40시간에서 줄였잖아요. 그거 언제 복귀돼요? 직원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 목표로는 26년까지 조직개편해서 줄여보면 1% 요율 내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승진하고 돈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40시간으로 빨리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열심히 해주셔서 간간히 한다고 하니까 정확히 올해 지나면 총액인건비는 걱정 없는 거예요? 여유가 좀 생겨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1% 요율 내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지금 휴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심각하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100명이 넘는 직원이 휴직하고 있고요. 실과나 읍면동에 2명은 기본으로 결원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인원이 없는 데는 한시적 임기제라도 충원해서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인건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인건비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지만 휴직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원 주상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그러죠. 참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무섭다고 해서 일을 안하면 안되니까, 일이 먼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고충은 정말 심할 거라고 보이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들이 가축, 축산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 임기제로 전환된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요. 나와 있는 명칭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명칭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현재는 일반수의직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용이 되어있는데 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가 됐길래,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조례상으로 명칭이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상위법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칭을 상위법에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 이정자
여기에 대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 4명 있는데요. 1명은 휴직했고 현원은 3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휴직하는 인원들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이 휴직해서 근무자는 2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 정원이 4명인데 3명 중에 그나마 현원이 3명이고 거기서 또 1명이 휴직했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아이고, 아무튼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휴직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이정자
비슷한데 김제시가 조금 더, 아무튼 각 지자체들이 휴직자들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보이고 지금 현원이 2명밖에 없잖아요. 2명인데 겨울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김제가 해마다 AI도 나오고 방역도 많고 해서 이분들 수당이 얼마 안되지만 조금 더 맞춰주는 의미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정원이 4명인데 현원 3명 중에서 1명이 휴직 들어가서 올해 겨울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의직렬이 9급이나 7급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수의사라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6급으로 바로 주기는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축산분야 쪽 직원들은 축산직이라도 좀 뽑아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의원님들 다시 상의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고민 한번 해주시고, 2명 가지고 AI나 이게 다른 지역보다 김제가 작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는지 조례 개정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일반임기제가 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일반임기제가 정규직이라는 건 아니고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명칭만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정규직하고 일반임기제하고 전문경력직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임기 안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원 최승선
재계약?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고요. 정규직 공무원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위원 최승선
전문경력직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전문경력직은 수의직은 수의직으로 경력직을 임용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임용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임용할 때 정규직으로 임용하면 정규직으로 하는 거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면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겁니다. 처음에 뽑을 때,

○위원 최승선
아까 임기제나 이런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아까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러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공무원 수 줄이려고 총액인건비나 이런 걸로 압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좀 유연화가 되어야지 그럴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행정에서도 굳이 정규직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변경률만 벌써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 정도…….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요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31
2 9 대 제 29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8
3 9 대 제 29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7
4 9 대 제 2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4
5 9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3
6 9 대 제 293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2
7 9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2
8 9 대 제 29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0
9 9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0
10 9 대 제 2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0
11 9 대 제 293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0
12 9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0
13 9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9-22
14 9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