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온천 관광지 내 호텔부지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단순한 토지 매각이 아닌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김제호텔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김제호텔 유치는 김제시의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당초 투자 조건이었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제외되면서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건축비 170억, 연간 운영비 3억)이 해소되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변경된 투자협약안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투자 주체의 신뢰성 총사업비 350억원(자부담 100%) 전액을 부담할 투자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완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 조건의 구속력 협약서의 주요 의무 조항들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노력한다.’등의 선언적 문구로 구성되어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적 안전장치 보안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매조건을 단서조항 등으로 명시하여 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관리계획안의 승인은 호텔 유치의 첫걸음으로 향후 집행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붙임1 투자협약서(안), 붙임2 호텔 측 주요 투자 조건 및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3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붙임4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사고자 하는 거겠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호텔에서 짓는다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투자 주체의 신뢰성 문제, 계약 조건의 구속력 문제, 법적 안정장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가 온천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 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호텔 유치 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합니다.
○위원 이병철
종합적인 것을 물어보잖아요. 주체의 신뢰성, 조건의 구속력, 법적 안정장치를 무엇으로 보증해서 쉽게 말하면 특혜주는 것이거든. 그러잖아요. 특혜주는 거잖아요. 막말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알박기 해서, 현재 김제온천 관광지 개발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럴 경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온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온천도 MOU는 구속력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 투자자랄지 신뢰가 확보되고 확실한 뭐가 담보되어야 땅을 매각하지. 무조건 호텔만 하나 유치하겠다고 해서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호텔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뺀 것 같아.
○도시과장 양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컨벤션센터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순수하게 호텔만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야. 자기들이 여기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호텔을 지어놓고 잘못되면 망하는데 그런 여건이랄지 호텔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해. 그 땅을 사놓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요구할 거야?
○도시과장 양기호
토지에 대한 매각 협의를 하면 조건을,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관리하니까 매각의 부분만 얘기하지 이런 신뢰성 문제랄지 구속력 문제랄지 법적인 보완장치는 모르잖아.
○도시과장 양기호
환매조건은 매매계약서 상에 조건으로 넣을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은 어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고 22일인가 예정된 시간에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린다고,
○위원 이병철
보고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올라와야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요구해야지. 안 그래요?
○도시과장 양기호
3개 과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땅은 부지는 뭘 기준으로 했나요? 13억 8,000만원, 내가 보니까 평당 50만원 꼴 못 되는 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되고요.
○위원 이병철
공시지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냥 주네. 최하 감정가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과장 양기호
2021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2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매각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해야지 여기에 13억 얼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자산을 갖다가 싸게 줘서 호텔을 유치한고 하면 안 되지.
○도시과장 양기호
현재는 감정을 안 해서 참고로 공시지가를,
○위원 이병철
참고로 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세심하게 접근해야 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좋아요. 우리 김제 지역에 와서 투자하고 건축해서 관광산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은 자기 영업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하잖아. 그 예가 금산사에 몰라. 십 몇 년전일 거여. 과장님 기억하시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거기에 어느 단체에서 건물까지 거의 되었어요. 금방 영업을 할 줄 알았는데 영업을 않고 철거를 했잖아. 상당히 시일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시장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전라북도, 전주시 다해서 운영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접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건축물 철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계약을 잘합니다. 추진해. 하다가 도저히 안 맞으면 않고 방치해 버린단 말이여.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상당히 시일도 지나고 또 건축물이 올라오다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중도에 안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이 있겠냐 그러겠지만 항상 부정적인 생각도 곁들여서 하면서 이런 협약할 때 잘 하셔야 한다. 사실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에는 다 좋지 않습니까? 웃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서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 것은 그런 전례가 있다. 김제에 투자된 관계가,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 공통적인 염려인데 과장님 혼자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회계과장님은 어찌 여기 와 계시나?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심의 때는 저희가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신뢰감 있게 분석했어요. 여기에서 사업 완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계약해야 되잖아요. 첫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도 “노력한다.”를 강제조항으로 넣으세요. 자기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법적 안전장치 보완도 의원님들이 염려했다시피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부분에 몇 년까지 기한도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우리 시로 귀속한다든지 해서 다시 되팔던가 우리 시가 사업을 진행하던가 조항을 걸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뜨끈미진하게 가버리면 그 앞에 우리 계획대로 스파랜드가 잘 굴러간다고 했을 때 시내에도 귀신같은 건물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으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걸어놓고 안 했을 때에는 하지 마세요. 일이푼 드는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안전장치를 강구, 우리 시 입장으로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에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반영되도록 전달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오늘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도 와야 하거든. 저희들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의원들한테 답변도 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하는데 그냥 도시과에서 혼자 오셔서 하다 보니까 전달사항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목요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회의 하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양운엽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각은 도시과, 호텔 관련은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과에서 분산해서 하잖아요. 그런 실․과․소 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실무자를 만든다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따로따로 보고해서, 의원들도 몰라. 그러잖아요.
보고 체계도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거든. 그래야 이해를 빨리 하고 이런 부분이 추진되겠구나 이해를 하는데 매각 관련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과장님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생각할 때 경제가 어렵고 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선뜻 350억원을 투자한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그쪽에 말려들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서 잘 숙고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목요일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장님들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토론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당초에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쭉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반영하도록 해서 가장 주관은 문화관광과이고요. 저희는 특별회계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관광과에 토목직이 있나요? 건축직이나? 없잖아.
○도시과장 양기호
토목직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토목직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7급 김지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문제에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으면 어찌됐든 김제시에서 몇 백억원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아요. 사실 기획실에서 공모도 하고 기획실에도 사업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과에 넘겨버리면 처음에 그런 취지가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이런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왠지 그래요.
○도시과장 양기호
회사측에서도 관광발전기금인가요? 그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과 비슷하지만 이 사업이 과가 나뉘다 보니까 두 개 상임위가 같이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토지 매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하면 끝나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김제시 전체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나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 생각에는 두 갈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임위가 하나이든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면 나중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행정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임위가 경제도시나 행정복지나 따로따로 해서 처리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의회와 똑같이, 차라리 도시과가 다 맡아서 하든가, 어제 현장에서는 4개 부서가 협약이 잘 되는가 이번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결정되는 것은 경제도시면 경제도시, 행정복지면 행정복지, 어차피 도시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도시과가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협약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당장 협약서 2번을 보면 참여기관 역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행정적․재정적이라는 지원을 도시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협약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행정복지로 갔잖아요. 내용은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환매하는 조건, 다시 김제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알박기네.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관광기금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김제시 토지로 환매하는 조건, 이런 것들은 시의회 전체가 나서서 할 일이지. 이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도시과 부분만 해 주고, 어제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꼼꼼하게 넣어서 하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찌보면 의회도 의견이 두 개로, 여기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고 저기에서 하자고 하면 이런 것은 의회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의 부서에서 하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박 인프라로 봐서는 김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공공숙박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3.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부채납(공덕면 공덕리 산21-16 외 1필지)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부채납(공덕면 공덕리 산21-16 외 1필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부채납(공덕면 공덕리 산21-16 외 1필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따른 대체도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민 교통 편익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공익성이 명확하며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지출 없이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기부채납 방식은 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준가액이 1,000만원(약 494만원)이므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추진될 토지 분할, 소유권 이전, 지목 변경 등의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주민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원래 종중 땅이었나 봐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종중 재각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179㎡를 재각 앞에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용도 폐지하는 조건으로 주 진입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제안해서 기부채납을,
○위원 이병철
그 땅은 김제시 저기이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거기도 편리하지만 그 주변 농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연결되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서 더 용이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부채납(공덕면 공덕리 산21-16 외 1필지)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4.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신설입니다.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등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하여 범죄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해 현행 조례의 장애인 전용표지(별지 제5호)처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별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안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기존 제18조의2에 있던 조문을 제10조의 위치로 이동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제4항, 제5항) 특히 주차대수 50대 이상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4%로 정한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허용범위(2⁓4%) 중 최대 비율에 해당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안 제10조의4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 감소로 이어져서 범죄통계, 112 신고 빈도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치 장소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정책 목적이 시민 안전에 있음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와 김제경찰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 역할 분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업무협약 보도자료입니다. 인천 남동구와 인천논현경찰서 간의 협약사항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구산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도시재생을 해서 도로가 구비되어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그쪽에 보면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서 쌍방으로 통행할 수 없는 구조에요.
일방통행을 김제시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거기는 사차선도로 아니겠습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하고 가장 시급한 게 그전에 서독안경원에서 구산사거리 오는 거리, 김제시에도 일방통행이 진짜 필요한 도로가 있어요. 김제시가 일방통행을 못하는 지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주요 골목길도 양쪽으로 주차되어서 차들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전에 구도심권이기는 하지만 그 거리는 옛날에 김제의 본정통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번씩 가보면, 진짜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시하고 맞지 않는 도로환경이에요.
구산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도로는 주차단속을 하면 피해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서독안경원에서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서독안경원 그 사이에서 그런 도로, 그런 도로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동헌에서 서독안경원까지 거기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오는 도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교통을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돌아서 그 방향으로 오면 오히려 더 쉽게 주차하고 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김제시 도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예 이차선도로가 아니고 편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차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갓길 개념으로, 갓길 개념은 좁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단속하면 상인들이 싫어 하잖아요.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장기숙박 하는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꽉 차 있어. 저도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항상 차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내년부터는 차단기를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를 해볼까,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뒷받침됩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도 전북권 4대 도시로 가려면 그런 데부터 정주조건을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여기저기 그런 교통혼잡이, 갓길 주차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요촌택지 내도 그렇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몇 군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애초에 도시 택지개발하면서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한쪽이라도 노상주차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아예 갓길 개념이 좁다 보니까 실제 택지 내가 더 심각합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상가 상인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5.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신풍동 역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신풍동 역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밀집 지역인 신풍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민을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만큼 민원 처리와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10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지매입 관련 협상 노력 미흡입니다. 집행부가 토지 소유주와의 기부채납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매입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비 적정성 문제 당시 공시지가 2억 5,400만원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매입가 7억 6,000만원으로 과도한 비용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잘못된 선례 형성 우려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고가에 매입할 경우 유사 민원 발생을 유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투기성 토지 매입 우려입니다. 신풍동 32-12번지 토지의 소유주가 안건 부결 이후 경매를 통해 변경된 사실이 있어 투기성 매입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부결 안건의 재상정입니다. 부결된 안건의 근본적인 문제(과다한 평당 보상가) 해결없이 재상정되었습니다.
다음 비용 분담 또는 기부채납입니다. 수혜자 측의 사업비 일부 분담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주민 숙원 해소라는 명확한 필요성이 있으나 동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김제시 도시공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번에도 부결됐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가 계속 사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무슨 용도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이지파크가 우리가 부결한 이후에 이걸 경매로 샀다고요? 뭘로 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경매로 넘긴 상태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가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정보나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맞죠?
경매로 넘어갔으면 우리 시에서 사야 할 것 아니야? 쉬운 얘기로 잡고 있든지.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자기 땅을 경매로 넘깁니까?
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이지파크 땅은 우리가 옆에다가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할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이지파크하고 한신맨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이지파크하고 붙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기 땅을 경매로 넘겨요?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것을 넘겼나? 아이지파크 관계되는 경영권을 넘겨 버렸다면 협의해 버려야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 평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합쳐서,
○위원 김주택
아니 그 땅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80평,
○위원 김주택
80평이면 상식적으로 70평인가요?
우리 김제시가 주차장 만든다니까 거기에 주기 싫으니까, 70평이면 돈이 얼마에요? 그냥 시가로 한다고 해도, 원래 시가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매로 넘어간 것은 45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짜투리 땅이 있는데 면적이,
○위원 김주택
사백 몇 십평이라고요? 그게 아니죠.
아이지파크 끄트리에 붙어 있는 땅, 팀장님! 조금만 넘어간 거죠?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조금만 붙어 있는 귀퉁이 땅을 지금 경매로 넘겼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에도 그 지적을 했어요. 그 땅은 자기들이 원래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내놨어야 하는데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저번 간담회 시간에 다 지적했었죠?
그 이후에 경매로 넘겨서 팔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면 사실 주민들이 뭘 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 몇 백명이라도 몇 천명이라도 필요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원이 필요한가? 주차장이 필요한가?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땅 사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일 거 같아. 2m 돼요. 성토해야 폭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흙을 어디에서 갖다 넣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다시 성토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비용이 드는 것도 좋아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내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과는 아니더라도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물론 관리가 덜 된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 김주택
관리를 못 해서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과장님 보고할 때에도 그러면 좋다. 그것을 최대한 정자는 하나 놔두고 쉴 공간, 차들을 바치고 쉴 공간으로 하고 거기가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역전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 3개 지역이 있는데 야간에도 도로까지 점유해서 주차난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디 까지 진행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보통 20억원, 25억원씩, 이게 몇 평이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557평 정도됩니다.
○위원 김주택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300평이던가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데 오백 몇 십평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과도 다른 관련된 과하고도 연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 그다음에 각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라고 해서 죄송한데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전환인가요?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검토해서,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사업절차가 처음에 이원택 의원께서 그때 민원인과 탐방, 당사무실에서 신풍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에요.
첫 번째 한신아파트하고 부영에서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 뜻이었고 아이지파크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 주차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배석하신 분 김영자 의원, 최승선 의원, 저는 아파트에 주차장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만 그 지역은 역전 주변이 있고 그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공원이 없다. 공사경도 낙차가 크잖아요. 아파트하고, 그 땅을 메꾸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고저를 맞추려면 많은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면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거야. 아파트에서 내려오려면 계단을 만들든가 하고 공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일부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경매에 들어갔어. 그것은 잘못이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하는데 방치했단 말이야.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간 후에 다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질책하는 그 순간이에요.
도비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지. 사실은 지금 가면 썩은 냄새가 나요. 아이지파크, 한신아파트 쪽하고 그 옆에 황산농공단지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야기가 됐는데 확정을 한 다음에 하니까 나중에 아이지파크에서 와서 자기들 주차장을 해달라.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추진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의심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님 사무실 와서 주민들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더 잘못된 것은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은 아이지파크에서 자기 땅을 이런 식으로 경매로 넘겨서 할 필요가 없어. 얼마 경매 나왔어요? 경매가격이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추정가격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담보책임은 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3억 6,000만원하고요.
○위원 이병철
담보인데 경매했어도 그들이 유찰시켜서 얼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3자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감정가로 사서 뭘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아이지파크에서 책임지고 시에 기부채납 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미 아이지파크에서 갖고 있는 땅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말이 됩니까?
진짜 잘못되면 나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토의견에서 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이, 경작지이니까 깔끔하게 가꾸면 누가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맹지로 놔두니까 잡초 나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추진하는 자체부터가, 내가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아.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그런 과정에 무엇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나 마나 뻔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쪽 지역구 의원들 볼모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아이지파크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런 공간이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적은 돈도 아니고 7⁓8억원 되는 땅을 사서 거기에 시설해 주고 매립하지 나무심어야지 몇 십 억원 금방 들어가겠는데 쓰겠어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33-1번지, 32-12번지는 분명 서로 다른 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소유권 다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이지파크 70평이 경매로 넘어가서 류땡땡 분이 경매 낙찰을 봤고 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유땡땡 분도 경매를 먹었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다른 분이고요. ‘유’자하고 ‘류’자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위원 이병철
유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유가 경매로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위에는 아니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거기는 아닙니다. 밑에 분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분은 계속 갖고 있는 분이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토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소유주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원래 소유주가 맞고요.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하성수
예, 소유주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부터 갖고 있는 분이여?
(답변 교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하성수
서울 서초구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서울에?
(답변 교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회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시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경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에 이 건이 한 번 부결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에서 경매해서 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시가 살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경매는 잘 몰라요. 70평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경매가 나왔어.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그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할 수가 없죠?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경매받은 사람한테 살 수는 있지.
○회계과장 김재훈
예, 경매가 진행된 후에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수료 10% 주고 사는 거여.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유땡땡 분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한테 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직접 경매에 가담할 수 없고,
○회계과장 김재훈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43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동 역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6.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상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징수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강제징수 규정 부재)을 보완하고자 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부기한(30일)과 강제징수 근거를 신설한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시 재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개선 조치로 사료되며 강화된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 등 주요 원인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도시숲 관리의 안정성과 행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도시숲 관련보다는 시민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맨발 걷기 만들었잖아요.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요.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비 예산 남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황토를 사서 지금 움푹 파인 데가 있어. 평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고, 맨발 걷기가 정부 지자체별로 유행이거든요. 겨울철이 문제잖아요.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4개월을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터널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씌어서 100m 그런 조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을 공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붐이 일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위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 저번에 밤에 나오셔서 점검하셨잖아요. 가로등 꺼진 것도 있고 형광등 꺼진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겨울철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7.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여 년간 방치된 구)김제공항 부지를 매입하여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심의대상은 약 55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이지만 이는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구)김제공항 부지 전체 매입 계획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김제공항 부지 매입은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를 우리 시의 미래 전략 사업 부지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MOU 체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매입 가격입니다. 전체 매입가 480억원은 현재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아닌 20여 년 전의 취득 원가로 시의 공식 추정가액(약 189억원)과도 큰 괴리가 있고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재정 부담과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다음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유치 등 핵심 활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먼저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 채 부지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 비용과 책임 소재입니다. MOU 협의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부지 매입 시에서 실시협약 체결 후로 조정하여 시의 즉각적인 부담을 일부 완화했으나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시가 부지 전체의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되므로 산적한 불법 폐기물 처리, 무단 점유 문제 해결 등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표면적으로는 55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나 실질적으로 총 480억원에 달하는 구)공항부지 매입 사업의 시작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구)김제공항 부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그동안 종자산업 클러스터의 저기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됐으면 쓰겠는데 거기가 전체 공항부지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매입가격은 어떻게, 정부 땅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탁상 감정가로,
○위원 이병철
그것도 감정으로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감정평가해서 저희도 평가하고,
○위원 이병철
보통 목장용지, 전․답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매입하고자 하는 20헥타르 중에는,
○위원 이병철
전체 공항부지 14만 7,355.1㎡, 43만 6,000평에서 이번에 처음 쉽게 말하자면 19만 6,748㎡를 매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거기에 뭔가 김제 미래의 과학이랄지 영농 관련이랄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림 그릴 때 종자산업 클러스터에 그리는데 적정한 부지로, 아까 명시된 대로 거기가 적정한 부지인가 그것을 묻고 싶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은 280헥타르로 추진하는데 공항부지 20헥타르 중에는 첨단정밀육종연구센터, K종자비즈니스센터, 스마트 온실 등 핵심시설을 거기에,
○위원 이병철
전체 부지 중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헥타르 중에,
○위원 이병철
그 부지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지가 한 쪽으로 치우쳤나요? 아니면 가운데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진흥센터가 있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종자박람회 때 방문해 주셨는데 박람회장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미래의 과학산업단지랄지 그런 것을 구상한다면 걸림돌은 안 되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첨단과학단지는 공덕, 백산, 벽성대 쪽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추진돼서 종자산업클러스터 시드밸리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개인적으로는 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업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기조도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 여기에 수반되는 것을 먼저 제안하는 쪽으로 이쪽 지역 실정에 맞으면 예산을 내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부분이나 대응하는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나중에 공항부지 전체도 그려주고 그 부분이 어디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리는 안 정해졌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리는 지번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심의대상 84필지가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심으로 한 박람회 부지 정도 되는 게 20헥타르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인근에서 확장 개념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은 1번, 2번은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한 거잖아요. 종자핵심클러스터는 6만평 정도 필요한 것이고,
○위원 이병철
기존 연계해서 더 늘렸고만. 기존 있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 그쪽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