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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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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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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2일(수) 14:02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3.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6.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9.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2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가중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계획과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김제시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현 시점에서 그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지난 10월 20일, 공공배달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민관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기본 중개수수료 1.5%의 먹깨비를 공공배달앱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본 조례안 제6조에 근거하여 1.5%의 수수료를 50% 추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 부담을 0.7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 비교표에서 보듯 지자체 운영 직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방식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모델로 평가받던 전주시조차 최근 거대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좋은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며 따라서 안 제7조의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근거는 지자체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본 조례안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에서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향후 김제사랑상품권 연계와 각종 할인쿠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공공배달앱 추진했었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023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도 먹깨비였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그때는 먹깨비나 어떤 배달앱을 한정하지 않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예산 확보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 무산된 이유가 뭐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실 예로,

○의원 김승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배달앱 사용자 수가, 그땐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진 않았잖아요.

○의원 김승일
그때는 김제시가 소상공인분들이 매달 8만 9,000원씩만 내면 배달의민족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홍보비만 추가했는데 이제는 아예 배달 금액의 수수료 퍼센트로 떼가니까 많게는 20%로 넘게도 떼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떻게 보면 먹깨비 사용자 수가 다른 지자체는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먹깨비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사용자 수가 적다는 거,

○의원 김승일
김제는 아직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배민원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모든 할인이나 쿠폰을 뿌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배달의민족 말고도 요기요나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들도 다 죽어가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김제시도 마찬가지지만 배달의민족 혹은 배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현실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먹깨비도 잘 되려면 우리도 쿠폰이나 그런 걸 보조해야,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의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는 군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는 자기가 직접하고요.

○의원 김승일
예, 그래서 안 좋게 됐고. 전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원금을 풀다 보니까 딱 지원금이 나오는 시점에만 이용하고 다시 배달의민족으로 넘어가는데 김제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으로 차라리 시민분들께 먹깨비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께 드리는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낮은 사용자 수나 가맹점이 부족하면 홍보가 첫째로 중요할 거 같은데 홍보에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의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예산을 2억원 세웠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고요. 추경에 의회에서 2,000만원 하반기 11월, 12월 홍보비로 성립을 해주셨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1일 어제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고요. 어제부로 김제사랑카드를 연동시켰습니다. 그 효과가 상시 15% 할인이 되기 때문에 크다 보이고요. 오늘, 내일 먹깨비와 김제시 해서 현수막 내지는 “김제시민이라면 먹깨비로 주문하세요.” 그리고 라이더들, 먹깨비 그런 현수막을 게첨하고 배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배달 흐름을 먹깨비로 다시금 유입시키고자, 현재 시내권에 310개 점주가 주로 배달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부로 260개가 앱에 가입이 되어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먹깨비로 갈 수 있도록 흡입력 있는 할인권 행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로 시민에게도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먹깨비 배달앱 한다는 것을 시내에서 그런 홍보는 아직 한번도 못 본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지금 플랜카드 시안 다 있고요. 이번주 안에 다 게첨될 예정입니다. 전단지도 4,000부 찍어서 각종 교육에 11월 말 12월까지는 전단지와 함께 홍보도 같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거라면 공공배달앱을 하는 것은 저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보통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늘어요? 다른 지자체가, 전문위원실? 이거 하실 경우에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따로 검토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같이 쓸 수 있는지도 좀, 이벤트나 그런 거 했을 때 조금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제만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김제만의 데이터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배달앱에서 쿠폰 주고 쓰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가맹점주들은 이거 하는 걸 일단 좋아해요. 수수료가 싸니까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덜 돼서 좋아하는데 실효성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따로 자료를 받게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받았으면 해요. 하고 나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타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이게 어차피 시작을 하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벤트도 다른 플랫폼이 할 때 똑같이 하는 것보다 좀 벗어나서 하는게 맞는지 그런 것도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업주들이 많이 가입하게끔 하고 시민들도 많이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면 어디다 링크 걸어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 차원 문제라 일단 안착한 뒤에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 건지는…….

○위원 김주택
이미 내 기억에 2021년 9월인가요? 그때 공공배달앱에 관계되는 김제시 플랫폼 공공앱을 제가 그때 당시에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 폐단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서비스의 어떤 횡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김제만의 특색있는 공공앱을 가지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폐단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김제시에서도 법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제만의 배달앱으로 정착이 돼서 장기적으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무관에게) 우리가 언제 이거 회의를 했지? 그때 한 거 봐봐.
무슨 이유에서인가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할 것이다. 가맹점이 점주가 사용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때 부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주택
21년도에 이미 군산도 그때 당시에 자체적인 배달앱 서비스를 빨리 진행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전문화된 대기업들의 횡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도 검토했고 의원님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나 그래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때도 내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뭐냐하면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점주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했고 그때는 먹깨비가 잘된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 김주택
그때 이게 도입되는 단계였을 거야. 아마 21년도,

○위원 황배연
첫 단계여서,

○위원 김주택
그런데 지금은 아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대기업들의 횡포들도 실제로 상인들이 느끼고 그러니까 김제시 자체 배달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요. 이게 잘 정착이 돼야 해. 김제만의 차별화된 어떤 정책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시가 잘 되려면 쿠폰 같은 이벤트가 많이 있어야 또,

○위원 전수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쿠팡이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플랫폼 사업에서 쿠팡플레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쓰게 하니까 쓰면서 같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도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조금 공공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돼야, 어디에 타겟을 놓고 여기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쓰면 뭐 해주겠다 하는 건 또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섹터 같은 거 지정해서,

○위원 황배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원 김주택
기술적인 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추진할 거고 저희들은 그게 잘못되면 아까 업무보고랄지 받을 때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3.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 5억원에 은행 출연금 5억원을 더한 총 10억원의 재원으로 운용되며 시가 단독으로 출연하던 방식에 비해 2.5배의 보증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규 운영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목적으로도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으로 하고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 또한 우리 시의 운용 여건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금 지원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 제53조 제2호 라목1)에 따라 허가받은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 시 허가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합리화하고 영 제53조 제3호 가목2)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시 ‘누적 산정’ 규정을 추가하여 쪼개기식 편법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6조의2는 영 제70조의 13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주민 의견 재청취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계획 변경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제처 검토의견 및 타 시·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정비 사항입니다. 셋째, 별표 3, 별표 15, 별표 22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등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토지 형질변경 시 높이 50cm이내의 절토나 성토는 개발행위 대상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하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이하는, 이상은 됐고. 누적에 산정하는 것이 어떤 식이에요? 쪼개서 50cm 이상을 계속해요? 군데군데?

○도시과장 양기호
50cm 이내로 해서 한번 성토하고요.

○위원 황배연
하고 또 위에다가 또?

○도시과장 양기호
조금 기한이 지나면 나중에 또 한번 성토를 하고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행위에 대해서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애매하겠는데, 확인하기가?

○도시과장 양기호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원지반 부분의 확인은 인트라넷에서 지형 위성 촬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도 합니다.

○위원 황배연
개발행위에 되면 어느 지역, 주거지역하고 또 어디 어디를 합니까? 만약에 농지법상 농지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도시개발 외 지역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신가?

○도시과장 양기호
똑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개발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외 지역 여기서는 아직 확실한 건 없죠? 농지법에 따르는가?

○도시과장 양기호
아니요, 똑같습니다. 용도지역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용도지역은 상관없이,

○위원 황배연
용도지역 관계없이?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애매하겠다.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5.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온천 관광지 내 호텔부지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난 10월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전 안건 대비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법적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지난 안건과 달리 본 안건에는 구속력 있는 토지매매계약서(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계약 후 2년 내 미착공’, ‘부도’ 등의 명확한 환매 사유를 명시하고 환매기간(5년) 및 환매 대금(매매대금 원금)을 특정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협약서의 성격 명확화입니다. 지난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는 협약서의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투자사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법적 강제력을 지닌 계약이 아닌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시의 행정적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입니다. 투자사의 재무 현황 및 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전 간담회 때 많이 질의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게 그럼 시유지를 우리가 매매했을 때 그 시유지를 가지고 융자받고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시유지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환매특약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금융권에서 대부분 거절한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죠. 우리가 숙박 인프라를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가 부결시킨 것은 더 탄탄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왜곡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제성을 협약서에 넣으면 안된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이건 호텔이 아니고 과장님 오신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쿰다하고는 지금 협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협약서를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쿰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쿰다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쿰다에서는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기존 계획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계획들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협약서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빼라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왔다면서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사업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때 하신 말씀 여기 전부 다 투영이 됐죠? 투영되고 걱정했던 부분은 다…….

○위원 황배연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다 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심의회 서면 회의 근거(안 제26조제3항)와 분과위원회 간사·서기 규정(안 제27조제3항)을 신설한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으로 보이며 안 제2조 제12호 및 제13조 제5호의 ‘도농자매결연’을 ‘도농상호결연’으로 정비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양성평등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한 정비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비 직접지불금의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비 직불금의 지급 방법을 계좌 입금(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다루는 시비 직불금은 법제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결과, 상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직불금 사업의 지급 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둔 것 역시 정책적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약 141억원 규모의 시비 직불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은 농업 분야의 예산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토지에 대한 관리들은 김제시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에서 주는 직불금들도 그분들이 가져가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걸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득이 되게 하는 것들은 김제시에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효과적으로 이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주면 다른 지역화폐하고 사용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30억원이면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것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농민들이 경제사업장에도 쓸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이병철, 김주택,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 및 2021년 4월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원화된 지원 근거를 통합‧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 당시에도 논 농업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으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개정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확인되며 기존 ‘논직불금’만 지원하던 시비 직불금을 20억원 증액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밭 농업까지 포함시켜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성공적으로 이관되었음이 명백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이병철, 김주택, 전수관)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 해당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9.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오승경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11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제1회 논콩 주산지로서 김제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김제시 논콩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5조에 명시된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호의 ‘방제사업’ 지원은 기후 위기 속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제2호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지원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품종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근거가 되어 논콩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안 제4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핵심 농업인 논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황배연, 이병철, 김주택, 전수관)
(사회 교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2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 9 대 제 294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4 9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5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06
6 9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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